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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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음서는 가족 배경을 기준으로 관직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고려 시대에 처음 시행되어 조선 시대, 중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었다. 고려 시대에는 5품 이상 고위 관료의 자손에게 관직을 부여하는 제도로 시작되었으며, 과거 제도를 통한 관료 임용보다 음서를 통한 관직 진출이 더 많았다. 조선 시대에는 초기에는 수혜 범위가 축소되었으나 후기에 다시 확대되었고, 음서 출신은 사헌부 등 특정 관직에 임용될 수 없었다. 중국에서는 당나라와 송나라 시대에 음보제라는 이름으로, 일본에서는 음위 제도가 시행되었다. 현대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지만, 정치인 가문 등 특권층에서 유사한 형태의 특혜가 존재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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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서 | |
---|---|
개요 | |
이름 | 한국어: 음서 한자: 蔭敍 로마자 표기: eumseo |
유형 | 특권 임명 제도 |
대상 문화권 |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류큐 왕국 |
상세 내용 | |
정의 | 고위 관료 자손에게 주어지는 특권적 임용 제도 |
목적 | 공로 있는 관료 우대 지배 계층의 공고화 |
중국 | |
명칭 | 임자 (任子) 은음 (恩蔭) 문음 (門蔭) |
설명 | 한나라 시대부터 시행 대상: 고위 관료 및 공신 자손 초기에는 제한적이었으나 점차 확대 |
폐지 | 수나라 시대 과거 제도 도입으로 점차 약화 |
한국 | |
국가 | 고려 |
설명 | 신라의 골품제 영향 5품 이상 관리 자손 대상 무신정권 이후 남설 심화 |
국가 | 조선 |
설명 | 고려 시대 음서 제도 계승 문무관 2품 이상 자손 대상 과거 응시 자격 제한 조선 후기 붕당 정치 심화로 악용 |
폐지 | 갑오개혁 |
일본 | |
명칭 | 음위 (蔭位) |
설명 | 율령제 하에서 시행 대상: 5위 이상 관리 자손 관위 수여 |
베트남 | |
설명 | (자료 부족) |
류큐 왕국 | |
설명 | (자료 부족) |
2. 역사
음서 제도는 동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었는데, 그 내용은 나라마다 조금씩 달랐다.
당나라와 송나라에서는 음보제(蔭補制)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다.[1]
고려 시대에는 가족 배경을 기준으로 관리를 뽑는 음서(蔭敍) 제도가 있었다.[2]
일본에서는 701년 다이호 율령(大宝律令) 채택 후 음위(蔭位) 제도가 시행되었다. 황족과 고위 관직 후손에게 특권이 주어졌는데,[3][4] 일본 가문을 중시하는 귀족 사회의 특성을 보여준다.[12]
류큐에서는 카게(蔭)라는 8품(팔품) 하급 관리에 해당하는 직책이 있었다.[5]
2. 1. 한국
한국의 음서 제도는 고려 시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조선 시대까지 이어졌다. 고려에서는 과거 제도보다 음서를 통한 관직 진출이 더 많았으며, 이는 고려 사회가 귀족적 특성을 지녔음을 보여준다. 조선에서는 음서 혜택 범위가 축소되기도 했지만, 후기에는 다시 확대되어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13][14][2]2. 1. 1. 고려 시대
신라 시대에도 음서와 비슷한 채용 방식이 있긴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고려 성종 때 당나라, 송나라의 음보제(蔭補制)를 들여와 5품 이상 관직자의 아들에게 관직을 제수하면서 시작되었다.[13] 지배층의 관인 지배 체제를 굳건히 하면서 과거 급제보다 음서를 통한 관직 진출이 더 많아졌다. 고려 시대 음서에는 범음서(凡蔭敍), 범서조종묘예(凡敍祖宗苗裔) 등이 있었다.음서 범위는 기본적으로 종실과 공신의 자손, 5품 이상 관료의 아들, 손자, 사위, 동생, 조카 등이었다. 중견 관리만 되어도 그 자손은 자동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5품 이상 관리 자제라고 해서 모두 음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고, 대체로 그들 중 한 사람에게만 한정되었다. 이는 고려 관료제도가 강력한 귀족제에 의해 뒷받침되었음을 보여준다.[13]
음서로 관리가 된 사람이 과거 합격자보다 많았고 출세도 빨랐다는 사실은 고려 관료 체계가 귀족적 특성을 가짐을 의미한다.
음서제로 구제받지 못한 고관대작의 아들, 손자, 조카, 아우, 사촌, 종손, 외손 등은 대가 제도를 통해 구제하였다. 그러나 대가 제도로 오를 수 있는 한계는 정5품이었다.
음서(蔭敍)는 고려 시대 제도로, 응시자 가족 배경을 기준으로 적합성을 판단하는 제도였다. 기록에 따르면 음서에는 네 가지 유형이 확인된다.[2]
2. 1. 2. 조선 시대
조선 초기에는 고려 말기 음서제가 권문세족의 지위를 유지하는 도구에 불과했던 점을 간과하지 않고 그 수혜 범위가 축소되고 관품도 하향되었다. 하지만 양반 족벌 체제로 변모한 조선 후기에는 반대로 음서 제수가 확대되었다. 《경국대전》, 《대전회통》 등에 그 제도의 시행 방안이 기록되어 있었으며 시대마다 그 시행 방법이 조금씩 달랐다.조선 중기에는 음서와 과거 출신의 차별이 존재하였는데, 음서 제도로 관직에 오른 자는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예문관의 직책에는 오를 수 없었다.[14]
보통 생원시나 진사시에는 합격했으나 대과에 응시할 역량이 되지 않는 고관대작의 자제들이 음서제도로 관직에 진출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과거 급제자 출신에 비해 음서 출신을 낮추었다고 하지만 후기에는 과거보다는 음서로 출사하기를 선호하게 되어 부정비리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조선왕조 역시 음서로도 구제하지 못한 고관대작의 자손들은 대가 제도로 구제했다.
2. 1. 3. 현대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음서 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지만, 정치인 가문 등 일부 특권층에서 여전히 유사한 형태의 특혜가 존재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정치인 가문 문서를 참조.2. 2. 중국
중국에서는 당나라와 송나라 시대에 음보제(蔭補制)라는 이름으로 음서 제도가 시행되었다.[1]2. 3. 일본
일본에서는 701년 다이호 율령(大宝律令)에 의해 음위(蔭位) 제도가 채택되었다.[3][4] 이 제도는 황족과 고위 관직자의 후손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일본의 가문을 중시하는 귀족 사회의 특성을 보여준다.2. 3. 1. 음위 제도
다이호 율령(大宝律令)에 의해 제정되었다. 선서령(選叙令)에 따르면 자손이 21세 이상이 되었을 때 서위[8]되며, 음위 자격자는 황족·오세왕의 자녀, 제신(諸臣) 삼위 이상의 자녀와 손자[9], 오위 이상의 자녀이다[10]. 훈위(勲位)·증위(贈位)도 음위의 적용을 받는다. 음위 제도는 당나라 율령제의 임자(任子) 제도를 본뜬 것이지만, 중국 제도보다 자격자 범위는 좁고 주어지는 위계는 높다[11]. 여기에서 일본 가문을 중시하는 귀족 사회의 특성을 볼 수 있다[12].; 황족·제왕
신분 | 자녀에게 주어지는 위계 |
---|---|
친왕(親王)의 자녀 | 종사위하(従四位下) |
제왕(諸王)의 자녀 | 종오위하(従五位下) |
오세왕(五世王)의 적자(嫡子) | 정륙위상(正六位上) |
오세왕(五世王)의 서자(庶子) | 적자보다 한 계급 낮은 위계 |
; 제신
신분 | 적자에게 주어지는 위계 | 비고 |
---|---|---|
일위의 적자 | 종오위하(従五位下) | |
종오위의 적자 | 종팔위상(従八位上) | 서자는 한 계급 낮음, 손자는 다시 한 계급 낮음 |
2. 4. 류큐
류큐 왕국에서는 카게(蔭)라는 직책이 음서 제도와 관련된 것으로 언급된다.[5] 카게는 류큐에서 8품(팔품) 하급 관리에 해당하는 복장을 착용했던 정치적 직책이었다.[5]3. 비판 및 논란
음서 제도는 능력보다 출신 배경을 중시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인재 등용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일본의 음서 제도는 당나라의 율령제에 있던 임자 제도를 본뜬 것이지만, 자격자의 범위는 좁고 주어지는 위계는 높아[11] 일본의 가문을 중시하는 귀족 사회의 특성을 보여준다는 비판이 있다.[12]
참조
[1]
웹사이트
[이성수의 생각]음서
https://www.kgnews.c[...]
[2]
웹사이트
음서
http://encykorea.aks[...]
[3]
문서
Engishiki
[4]
서적
律令
岩波書店
1994
[5]
서적
Zhongshan chuan xin lu (中山傳信錄)
[6]
문서
蔭階
[7]
웹사이트
https://m.douban.com[...]
[8]
문서
太政官符
795-11-23
[9]
문서
延喜式
[10]
문서
800-05-07
[11]
문서
対策
[12]
문서
格
728-05-11
[13]
백과사전
고려의 정치·경제·사회구조
[14]
문서
사헌부 음보 출신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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