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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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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이다. 대한민국 형법은 뇌물죄를 수뢰죄, 사전수뢰죄, 제3자뇌물공여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사후수뢰죄, 알선수뢰죄 등으로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다. 뇌물죄 성립을 위해서는 직무 관련성, 대가성, 묵시적 청탁 등이 중요한 구성 요건으로 작용하며, 뇌물의 종류는 금전뿐만 아니라 정치 자금 등 다양한 형태로 인정될 수 있다. 뇌물죄 관련 판례는 뇌물 수수의 고의, 몰수 및 추징, 직무 관련성 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일본 형법 또한 뇌물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외 특별법에서도 의제 공무원 등에 대한 뇌물죄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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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뇌물죄
형법 조문
유형
단순 수뢰죄형법 제129조 제1항
사전 수뢰죄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공여죄형법 제131조
수뢰 후 부정처사죄형법 제132조
알선수뢰죄형법 제133조
뇌물죄의 주체
공무원공무원 또는 중재법상의 중재인
객체
부정한 이익금전, 물품, 기타 재산적 이익 (향응 포함)
특징
직무 관련성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 필요
대가성직무 행위에 대한 대가로 제공 또는 수수되어야 함

2. 대한민국 형법상 뇌물죄

대한민국 형법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를 뇌물죄로 규정하고 있다.

'''뇌물죄의 종류'''


  • '''수뢰죄'''(收賂罪):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형법 129조 1항).
  • '''사전수뢰죄'''(事前收賂罪):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후에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29조 2항).
  • '''제3자뇌물공여죄'''(第三者賂物供與罪):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30조).
  • '''수뢰후부정처사죄'''(收賂後不正處事罪):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단순수뢰죄·사전수뢰죄 또는 제3자 뇌물공여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는 죄이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 제131조 1항).
  • '''사후수뢰죄'''(事後收賂罪):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에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죄(131조 2항)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에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죄(131조 3항)이다.
  • '''알선수뢰죄'''(斡旋收賂罪):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32조).


'''뇌물죄의 구성 요건'''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로서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
  •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 공무원이 실질적인 경영자로 있는 회사가 청탁 명목의 금원을 회사 명의로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사회통념상 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패 범죄의 특성상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
  •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지만 그것이 정치인인 당해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갖는다면 뇌물성이 인정된다[14].
  • 본 죄의 주체는 "공무원"이다(진정 신분범).
  • 본죄의 행위는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그 요구 또는 약속을 하는 것이다.
  • 수뢰죄는 단순수뢰죄 중 공무원이 청탁을 받은 경우를 특히 무겁게 벌하는 가중 유형이다.
  • 본 죄의 주체는 "공무원이 되려는 자"이다 (진정 신분범).
  • 본 죄의 행위는 담당해야 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하거나, 그 요구 또는 약속을 하는 것이다.
  • 그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그 공여의 요구 또는 약속을 하는 것이다.
  • 가중뇌물죄는 단순뇌물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사전뇌물죄, 제3자뇌물죄의 가중 유형이다.
  • 본죄의 주체는 "공무원이었던 자"이다(진정신분범).
  • 재직 중에 부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상당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뇌물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이다.
  • 본죄의 주체는 "공무원"이다 (진정 신분범).
  • 청탁을 받고,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상당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알선하는 행위 또는 알선한 것에 대한 보수로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이다.
  • 본죄의 행위는 뇌물의 "공여", "신청", "약속"이다. 공무원에게 어떤 직무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그 신청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직무 관련성'''

  •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로서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7]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렸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다.[8]
  • 경찰청 정보과 근무 경찰관의 직무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외국인산업연수생에 대한 국내관리업체 선정업무는 직무관련성이 없다[12].


'''대가성'''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뇌물은 직무에 관한 행위의 대가로서의 불법한 이익을 말하므로 직무와 관련없이 단순히 사교적인 예의로서 하는 증여는 뇌물이라고 할 수 없으나,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교적 예의의 명목을 빌더라도 뇌물성을 부정할 수 없다.

'''뇌물의 종류'''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았더라도, 그것이 정치인인 해당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갖는다면 뇌물로 인정된다.[14]

'''묵시적 청탁'''

공무원이 실질적인 경영자로 있는 회사가 청탁 명목의 금원을 회사 명의로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은 사회통념상 그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어 뇌물죄가 성립한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패 범죄의 특성상 '묵시적 청탁'도 인정된다.

'''제3자 뇌물 제공'''

'''제3자뇌물공여죄'''(第三者賂物供與罪)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130조).

'''뇌물죄 관련 판례'''

사례조로 교부받은 자기앞수표를 은행에 예치하였다가 2주일 후에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수수의 고의는 인정된다.[15]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증뢰자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16] 수인이 공동하여 수수한 뇌물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로부터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17]

형법 제134조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범인이 취득한 당해 재산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여 범인으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18]

뇌물은 직무에 관한 행위의 대가로서의 불법한 이익을 말하므로 직무와 관련없이 단순히 사교적인 예의로서 하는 증여는 뇌물이라고 할 수 없으나,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교적 예의의 명목을 빌더라도 뇌물성을 부정할 수 없다.

2. 1. 뇌물죄의 구성 요건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다.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로서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공무원이 실질적인 경영자로 있는 회사가 청탁 명목의 금원을 회사 명의로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사회통념상 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패 범죄의 특성상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지만 그것이 정치인인 당해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갖는다면 뇌물성이 인정된다[14].

본 죄의 주체는 "공무원"이다(진정 신분범).

본죄의 행위는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그 요구 또는 약속을 하는 것이다.

본 죄의 주체는 "공무원"이다(진정신분범).

수뢰죄는 단순수뢰죄 중 공무원이 청탁을 받은 경우를 특히 무겁게 벌하는 가중 유형이다.

본 죄의 주체는 "공무원이 되려는 자"이다 (진정 신분범).

본 죄의 행위는 담당해야 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하거나, 그 요구 또는 약속을 하는 것이다.

본 죄의 주체는 "공무원"이다(진정신분범).

그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그 공여의 요구 또는 약속을 하는 것이다.

본 죄의 주체는 "공무원"이다(진정신분범).

가중뇌물죄는 단순뇌물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사전뇌물죄, 제3자뇌물죄의 가중 유형이다.

본죄의 주체는 "공무원이었던 자"이다(진정신분범).

재직 중에 부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상당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뇌물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이다.

본죄의 주체는 "공무원"이다 (진정 신분범).

청탁을 받고,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상당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알선하는 행위 또는 알선한 것에 대한 보수로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이다.

본죄의 행위는 뇌물의 "공여", "신청", "약속"이다. 공무원에게 어떤 직무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그 신청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2. 1. 1. 직무 관련성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로서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7]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렸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다.[8]

경찰청 정보과 근무 경찰관의 직무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외국인산업연수생에 대한 국내관리업체 선정업무는 직무관련성이 없다[12].

2. 1. 2. 대가성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지만 그것이 정치인인 당해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갖는다면 뇌물성이 인정된다.[14] 뇌물은 직무에 관한 행위의 대가로서의 불법한 이익을 말하므로 직무와 관련없이 단순히 사교적인 예의로서 하는 증여는 뇌물이라고 할 수 없으나,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교적 예의의 명목을 빌더라도 뇌물성을 부정할 수 없다.

2. 1. 3. 뇌물의 종류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았더라도, 그것이 정치인인 해당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갖는다면 뇌물로 인정된다.[14]

2. 1. 4. 묵시적 청탁

공무원이 실질적인 경영자로 있는 회사가 청탁 명목의 금원을 회사 명의로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은 사회통념상 그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어 뇌물죄가 성립한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패 범죄의 특성상 '묵시적 청탁'도 인정된다.

2. 1. 5. 제3자 뇌물 제공

'''제3자뇌물공여죄'''(第三者賂物供與罪)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130조). 공무원 등이 스스로 뇌물을 수수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제공하게 하는 것이 특색이다. 제3자란 정범(正犯)에 해당하는 공무원 이외의 자를 말하며 자연인·법인 기타 법인격(法人格)이 없는 단체를 모두 포함한다. 예컨대 관청의 외곽단체는 그 전형적인 예가 된다. 제3자는 주체인 공무원과 관계없는 자라도 상관 없다. 실질적으로는 당해 공무원·중재인이 그것에 의하여 이익을 얻음에 틀림없겠으나(이러한 의미에서 간접수뢰죄라고도 한다)그 증명은 실제상 곤란하고 또 현실로 이익을 얻지 아니하여도 직무집행의 공정을 의심받을만 하므로 공무원의 수익(收益)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으로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하게 되지 않도록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범죄가 성립하도록 한다.

그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그 공여의 요구 또는 약속을 하는 것이다.

2. 2. 뇌물죄의 종류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형법 129조 1항). 광의의 수뢰죄에는 사전수뢰죄(129조 2항)·제3자 뇌물공여죄(130조)·수뢰 후 부정처사죄(131조 1항)·사후수뢰죄(131조 2항)·알선수뢰죄(132조)가 포함된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직무의 불가매수성(不可買收性)이다. 주체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다(신분범). 중재인은 법령에 의하여 중재 직무를 담당하는 자(예;노쟁 30조 이하의 중재위원)를 말하며, 단순한 사실상의 중재인은 여기서의 중재인이 아니다. 수수(收受)란 뇌물을 취득하는 것, '요구'는 뇌물 제공을 청구하는 것 '약속'은 뇌물의 요구에 대하여 그 제공을 승낙하는 것을 말한다. 청탁은 유무, 그 대가로서 어떠한 직무집행을 할 의사의 유무는 본죄의 성립과 관계 없다.

사전수뢰죄(事前收賂罪)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후에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29조 2항). '공무원이 될 자'라 함은 공무원으로서 채용원(採用願)을 제출하였으나 아직 채용되지 아니한 자라든가 선거에 당선된 자 같은 것을 말한다. '청탁'은 장래의 일정한 직무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의뢰이며 정당한 직무행위의 의뢰도 포함된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되는 것이 객관적 처벌조건이다.

'''제3자뇌물공여죄'''(第三者賂物供與罪)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30조). 공무원 등이 스스로 뇌물을 수수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제공하게 하는 것이 특색이다. 제3자란 정범(正犯)에 해당하는 공무원 이외의 자를 말하며 자연인·법인 기타 법인격(法人格)이 없는 단체를 모두 포함한다. 예컨대 관청의 외곽단체는 그 전형적인 예가 된다. 제3자는 주체인 공무원과 관계없는 자라도 상관 없다. 실질적으로는 당해 공무원·중재인이 그것에 의하여 이익을 얻음에 틀림없겠으나(이러한 의미에서 간접수뢰죄라고도 한다)그 증명은 실제상 곤란하고 또 현실로 이익을 얻지 아니하여도 직무집행의 공정을 의심받을만 하므로 공무원의 수익(收益)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으로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하게 되지 않도록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범죄가 성립하도록 한다.

'''수뢰후부정처사죄'''(收賂後不正處事罪)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단순수뢰죄·사전수뢰죄 또는 제3자 뇌물공여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는 죄이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 제131조 1항). 본죄의 주체에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도 포함된다고 본다. '부정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직책위배(職責違背)의 행위를 하는 것이다. 작위이거나 부작위(예;범죄의 묵과, 세금의 면세 등)이거나를 불문하며 따라서 외부에 대한 직무상의 적극적인 처분행위에 한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정한 행위로 말미암아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현실로 손해가 초래되었음을 요하지 않는다.

'''사후수뢰죄'''(事後收賂罪)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에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죄(131조 2항)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에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죄(131조 3항)이다. 전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알선수뢰죄'''(斡旋收賂罪)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32조). 여기서의 공무원은 반드시 다른 공무원에의 임면권을 갖거나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법적 관련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판례).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해 중개하는 것이다. 명함·소개장에 선처를 바란다는 정도의 기재가 있어도 알선이 된다. 그러나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친구나 친족 기타 사적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알선이라 할 수 없다. '뇌물'이 알선행위의 대가여야 함은 물론이다.

2. 2. 1. 단순 수뢰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형법 129조 1항). 광의의 수뢰죄에는 사전수뢰죄(129조 2항)·제3자 뇌물공여죄(130조)·수뢰 후 부정처사죄(131조 1항)·사후수뢰죄(131조 2항)·알선수뢰죄(132조)가 포함된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직무의 불가매수성(不可買收性)이다. 주체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다(신분범). 중재인은 법령에 의하여 중재 직무를 담당하는 자(예;노쟁 30조 이하의 중재위원)를 말하며, 단순한 사실상의 중재인은 여기서의 중재인이 아니다. 수수(收受)란 뇌물을 취득하는 것, '요구'는 뇌물 제공을 청구하는 것 '약속'은 뇌물의 요구에 대하여 그 제공을 승낙하는 것을 말한다. 청탁은 유무, 그 대가로서 어떠한 직무집행을 할 의사의 유무는 본죄의 성립과 관계 없다.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197조 1항 전단). 다른 가중 유형과 구별하기 위해 단순수뢰죄라고 한다.

2. 2. 2. 사전 수뢰죄

사전수뢰죄(事前收賂罪)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후에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29조 2항). '공무원이 될 자'라 함은 공무원으로서 채용원(採用願)을 제출하였으나 아직 채용되지 아니한 자라든가 선거에 당선된 자 같은 것을 말한다. '청탁'은 장래의 일정한 직무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의뢰이며 정당한 직무행위의 의뢰도 포함된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되는 것이 객관적 처벌조건이다.

1941년(쇼와 16년) 개정을 통해 신설되었다.

본죄는 공무원이 되려는 자가 이익을 얻어 직무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험을 억제하려는 것이지만, 행위 당시에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직무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험성은 아직 작기 때문에, 청탁을 받았음을 요건으로 하여 이를 처벌하는 취지이다.[1]

2. 2. 3. 제3자 뇌물 공여죄

'''제3자뇌물공여죄'''(第三者賂物供與罪)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30조). 공무원 등이 스스로 뇌물을 수수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제공하게 하는 것이 특색이다. 제3자란 정범(正犯)에 해당하는 공무원 이외의 자를 말하며 자연인·법인 기타 법인격(法人格)이 없는 단체를 모두 포함한다. 예컨대 관청의 외곽단체는 그 전형적인 예가 된다. 제3자는 주체인 공무원과 관계없는 자라도 상관 없다. 실질적으로는 당해 공무원·중재인이 그것에 의하여 이익을 얻음에 틀림없겠으나(이러한 의미에서 간접수뢰죄라고도 한다)그 증명은 실제상 곤란하고 또 현실로 이익을 얻지 아니하여도 직무집행의 공정을 의심받을만 하므로 공무원의 수익(收益)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으로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하게 되지 않도록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범죄가 성립하도록 한다.

본 죄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제공하도록 하는 것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보다 직무의 공정을 해칠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직무의 공정을 해칠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이를 처벌하는 취지이다[2].

2. 2. 4. 수뢰 후 부정처사죄

'''수뢰후부정처사죄'''(收賂後不正處事罪)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단순수뢰죄·사전수뢰죄 또는 제3자 뇌물공여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는 죄이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 제131조 1항). 본죄의 주체에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도 포함된다고 본다. '부정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직책위배(職責違背)의 행위를 하는 것이다. 작위이거나 부작위(예;범죄의 묵과, 세금의 면세 등)이거나를 불문하며 따라서 외부에 대한 직무상의 적극적인 처분행위에 한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정한 행위로 말미암아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현실로 손해가 초래되었음을 요하지 않는다.

장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뇌물죄를 처벌하여 부정행위를 억제하려는 취지이나, 불법 내용 보충을 위해 직무에 대한 일정 영향력을 부가적으로 요건으로 하고 있다.

가중뇌물죄는 단순뇌물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사전뇌물죄, 제3자뇌물죄의 가중 유형이다.

2. 2. 5. 사후 수뢰죄

'''사후수뢰죄'''(事後收賂罪)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에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죄(131조 2항)와[3],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에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죄(131조 3항)이다[3]. 전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가중뇌물죄와 마찬가지로 장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뇌물죄를 처벌하는 취지이지만, 가중뇌물죄와는 달리 장래의 직무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불법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재직 중에 청탁을 받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3].

2. 2. 6. 알선 수뢰죄

'''알선수뢰죄'''(斡旋收賂罪)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32조). 여기서의 공무원은 반드시 다른 공무원에의 임면권을 갖거나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법적 관련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판례).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해 중개하는 것이다. 명함·소개장에 선처를 바란다는 정도의 기재가 있어도 알선이 된다. 그러나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친구나 친족 기타 사적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알선이라 할 수 없다. '뇌물'이 알선행위의 대가여야 함은 물론이다.[4]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 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 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 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19]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지만,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려면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뇌물요구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20] 직무 행위라고 할 수 없는 알선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수뢰죄를 처벌하는 취지이다.

2. 3. 뇌물죄 관련 판례

사례조로 교부받은 자기앞수표를 은행에 예치하였다가 2주일 후에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수수의 고의는 인정된다.[15]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증뢰자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16] 수인이 공동하여 수수한 뇌물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로부터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17]

형법 제134조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범인이 취득한 당해 재산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여 범인으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18]

뇌물은 직무에 관한 행위의 대가로서의 불법한 이익을 말하므로 직무와 관련없이 단순히 사교적인 예의로서 하는 증여는 뇌물이라고 할 수 없으나,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교적 예의의 명목을 빌더라도 뇌물성을 부정할 수 없다.

3. 일본의 뇌물죄

뇌물죄는 일본 공무원에게 공권력 행사에 관해 어떤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하는 뇌물에 의한 직권 남용 및 법률 위반에 관한 범죄 규정이다. 이전에는 중재인에 대해서도 형법으로 규정했지만, 현재는 중재법 50조-55조에 유사한 범죄가 규정되어 있다. 현재 공무원인 자에 대한 행위 외에도 과거에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한 행위(197조의 3 제3항의 사후 수뢰죄)나 공무원이 되려는 자에 대한 행위(197조 2항의 사전 수뢰죄)나 법률상 의제 공무원으로 된 민간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범죄로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의 보호 법익은 국가적 법익으로 해석되지만, 그 의의에 대해 논쟁이 있다. "직무 행위의 불가 매수성"으로 보는 견해, "직무 행위의 공정성"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또한 "직무 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 법익으로 보는 견해(판례의 입장)도 있다.

일반적으로 수뢰의 입증이 어려워 증뢰 측 유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 수뢰 측 무죄(뇌물성을 완강히 부인, 증거도 불충분하기 때문에)가 되는 사건도 많다. 또한 증뢰죄와 수뢰죄는 공소 시효가 다르다. 증뢰 측의 공소 시효가 성립된 반면 수뢰죄 측의 공소 시효가 성립되지 않아, 수뢰죄 측만 입건하는 것을 "편폐 비행"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수뢰죄와 증뢰죄는 수뢰 행위와 증뢰 행위 양쪽의 행위가 범죄가 될 필요가 있는 '''필요적 공범'''(대향범)으로 간주된다. 구체적으로는 뇌물 수수죄와 뇌물 공여죄, 뇌물 약속죄끼리 필요적 공범으로 간주된다. 한편, 뇌물 신청죄와 뇌물 요구죄는 한쪽 행위만으로 범죄가 되며, 필요적 공범이 아니다.

수뢰죄는 앞서 언급했듯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 진정 신분범이지만, 이 범죄에 공무원 신분이 없는 자가 공범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자에 대해서도 수뢰죄가 성립한다(제65조 1항). 예로 2007년(헤이세이 19년)의 야마다 요코 사건에서 공무원이 아닌 모리야 타케마사방위 사무 차관의 부인이 수뢰죄로 체포된 예가 있다(후에 불기소 처분).

공직 선거법 개정에 의해 공직으로서 1992년(헤이세이 4년) 2월 16일 이후에 수뢰를 범한 것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 유예 중이나 형기 만료 후 일정 기간은 공민권이 정지된다.

한편, 알선 증뢰죄가 1958년(쇼와 33년) 개정에 의해 신설되었지만, 1980년(쇼와 55년) 개정에 의해 삭제되었다.

3. 1. 일본 형법상 뇌물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197조 1항 전단). 이를 단순수뢰죄라고 한다. 부탁을 받고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형법 197조 1항 후단). 1941년(쇼와 16년) 개정을 통해 수탁 수뢰죄, 사전 수뢰죄, 제3자 공賄죄, 가중 수뢰죄, 사후 수뢰죄가 신설되었고, 1958년(쇼와 33년) 개정으로 알선 수뢰죄가 신설되었다. 당시 법무대신은 가라사와 토시키였다. 뇌물을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증賄죄)도 규정되어 있다(형법 198조).

3. 2. 특별법상 뇌물죄

일본에서는 형법상의 뇌물죄 외에도, 의제 공무원 및 특정 법인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에 따라 증수뢰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대상법률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검찰관 기타 직원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협력 등에 관한 법률 58조-63조
주식회사 상공조합중앙금고 이사, 집행임원, 회계참여, 감사역, 직원주식회사 상공조합중앙금고법 67조-69조
일본정책투자은행 이사, 집행임원, 회계참여, 감사역, 사용인주식회사 일본정책투자은행법 30조-32조
일본 알코올 산업 이사, 집행임원, 회계참여, 감사역, 직원일본 알코올 산업 주식회사법 13조-15조
일본 담배 산업(JT) 이사, 집행임원, 회계참여, 감사역, 직원일본 담배 산업 주식회사법 14조-15조의 2
일본우정(日本郵政) 이사, 집행임원, 회계참여, 감사역, 직원일본우정 주식회사법 18조-20조
일본우편(日本郵便) 이사, 집행임원, 회계참여, 감사역, 직원일본우편 주식회사법 19조-21조
일본전신전화(NTT), 동일본전신전화(NTT동일본), 서일본전신전화(NTT서일본) 이사, 회계참여, 감사역, 직원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 등에 관한 법률 19조-21조
NEXCO 3사, 수도고속도로, 한신고속도로, 혼슈 시코쿠 연락고속도로 이사, 집행임원, 회계참여, 감사역, 직원고속도로 주식회사법 18조-20조
선급금 보증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원, 직원공공 공사의 선급금 보증 사업에 관한 법률 29조
산업재생기구 이사, 회계참여, 감사역, 직원주식회사 산업재생기구법 61조-62조의 2
중간 저장 · 환경 안전 사업 이사, 집행임원, 회계참여, 감사역, 직원중간 저장 · 환경 안전 사업 주식회사법 16조-18조
나리타 국제공항 이사, 집행임원, 회계참여, 감사역, 직원나리타 국제공항 주식회사법 18조-20조의 2
주부 국제공항 이사, 집행임원, 회계참여, 감사역, 직원주부 국제공항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4조-25조의 2
신칸사이 국제공항 이사, 집행임원, 회계참여, 감사역, 직원간사이 국제공항 및 오사카 국제공항의 일체적이고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6조-38조의 2
JR[5]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회계참여, 감사역 또는 직원여객철도 주식회사 및 일본화물철도 주식회사에 관한 법률 16조-18조
도쿄 지하철(도쿄 메트로) 이사, 집행임원, 회계참여, 감사역, 직원도쿄 지하철 주식회사법 12조-14조
수출입·항만 관련 정보 처리 센터 이사, 집행임원, 회계참여, 감사역, 직원전자 정보 처리 조직에 의한 수출입 등 관련 업무의 처리 등에 관한 법률 22조-24조
중소기업 투자 육성 이사, 집행임원, 회계참여, 감사역, 직원중소기업 투자 육성 주식회사법 13조-14조의 2
산업혁신투자기구 이사, 회계참여, 감사역, 직원산업경쟁력 강화법 151조-153조의 2
농림어업 성장 산업화 지원 기구 이사, 회계참여, 감사역, 직원주식회사 농림어업 성장 산업화 지원 기구법 42조-44조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기구 이사, 회계참여, 감사역, 직원주식회사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기구법 68조-70조의 2
민간 자금 등 활용 사업 추진 기구 이사, 회계참여, 감사역, 직원민간 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 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88조-90조
해외 수요 개척 지원 기구 이사, 회계참여, 감사역, 직원주식회사 해외 수요 개척 지원 기구법 39조-41조
해외 교통·도시 개발 사업 지원 기구 이사, 회계참여, 감사역, 직원주식회사 해외 교통·도시 개발 사업 지원 기구법 40조-42조
해외 통신·방송·우편 사업 지원 기구 이사, 회계참여, 감사역, 직원주식회사 해외 통신·방송·우편 사업 지원 기구법 40조-42조
탈탄소 지원 기구 이사, 회계참여, 감사역, 직원지구 온난화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66조
(모든 회사) 이사, 회계참여, 감사역, 집행임원, 지배인, 사업에 관한 어떤 종류
혹은 특정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 또는 검사역
회사법 967조-969조
독립행정법인 일본 스포츠 진흥 센터 임원, 직원, 스포츠 진흥 투표 대상 경기 관계자스포츠 진흥 투표의 실시 등에 관한 법률 37조-40조
독립행정법인 국제 관광 진흥 기구 임원, 직원독립 행정 법인 국제 관광 진흥 기구법 14조
재단법인 일본 재단 경주 선수모터 보트 경주법 72조-75조
JKA 오토 레이스 선수소형 자동차 경주법 65조-68조
JKA 경륜 선수자전거 경기법 60조-63조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 (모든 법인) 이사, 감사, 평의원, 사업에 관한 어떤 종류
혹은 특정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 또는 검사역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337조
인가 법인 일본 대금업 협회 임원 또는 직원대금업법 50조의 3-50조의 4
특수법인 일본 방송 협회(NHK) 임원방송법 183조 각 항
일본중앙경마회(JRA) 경영위원회의 위원, 임원, 직원일본중앙경마회법 37조-38조
일본중앙경마회(JRA) 조교사, 기수, 경주마의 사육, 조교를 보조하는 자경마법 32조의 2-32조의 4
지방공동법인 지방경마전국협회(NAR) 조교사, 기수, 경주마의 사육, 조교를 보조하는 자경마법 32조의 2-32조의 4
사회복지법인 (모든 법인) 평의원, 이사, 감사, 회계 감사인사회복지법 130조의 3
학교법인 및 준 학교법인 (모든 법인) 임원, 회계 감사인사립학교법 158조[6]
공공법인 토지개량구 임원, 총대토지개량법 140조-141조
공공법인 토지개량구 연합 임원, 의원토지개량법 140조-141조
도도부현 농업회의 회의원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56조
맨션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 맨션 재건축 조합의 임원, 총대, 직원, 심사 위원
개인 시행자 (법인인 "개인 시행자"의 경우 임원과 직원)
맨션의 재건축 등의 원활화에 관한 법률 223조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는 외국 공무원 등에게 국제적인 상거래와 관련하여 영업상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금전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신청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이는 외국 공무원 등이 직무에 관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외국 공무원 등에게 직무 관련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알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는 큐슈 전력(九電工)의 필리핀 정부에 대한 이익 제공 의혹, PCI 사건, 일본 교통 기술(日本交通技術), 미쓰비시 파워(三菱日立パワーシステムズ) 등이 있다.

4. 한국의 뇌물죄와 정치, 사회적 맥락

4. 1.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4. 2. 뇌물죄와 관련된 주요 사건

4. 3. 시민 사회의 역할

참조

[1] 서적 刑法各論 第二版 東京大学出版会
[2] 서적 刑法各論 第二版 東京大学出版会
[3] 서적 刑法各論 第二版 東京大学出版会
[4] 서적 刑法各論 第二版 東京大学出版会
[5] 문서
[6] 법률 사립학교법 개정법 2023-05-08
[7] 판례
[8] 판례
[9] 판례
[10] 판례 2002-05-10
[11] 판례 2014-01-29
[12] 판례 1999-06-11
[13] 판례 2002-05-17
[14] 판례
[15] 판례
[16] 판례
[17] 판례
[18] 판례
[19] 판례 2006-04-27
[20] 판례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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