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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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재단법인은 일정한 비영리 목적을 위해 재산을 출연하고 관리·운영 규칙을 정하여 설립되는 법인 형태이다. 대한민국 민법은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을 규정하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익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민법을 보완한다. 일본의 재단법인은 일반재단법인, 공익재단법인, 특례민법법인 등으로 나뉘며, 미국에는 가족형 비영리 재단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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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의 재단법인
2. 1. 관련 법령
2. 1. 1.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목적
# 명칭
# 사무소의 소재지
# 자산에 관한 규정
#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1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4조 (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제45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 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2. 1.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이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75년 12월 31일에 제정되었다.2. 2. 판례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얻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규정은 법인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러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6]=== 재산 귀속 ===
재단법인의 설립함에 있어서 출연재산은 그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된다는 민법 제48조의 규정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에 불과하여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도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출연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것일 경우 등기를 필요로 한다.[7]
2. 2. 1. 대표권 제한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얻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규정은 법인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러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6]재단법인의 설립함에 있어서 출연재산은 그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된다는 민법 제48조의 규정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에 불과하여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도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출연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것일 경우 등기를 필요로 한다.[7]
2. 2. 2. 재산 귀속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할 때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얻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이와 같은 규정은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러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6]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출연재산은 그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된다는 민법 제48조의 규정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에 불과하다.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도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출연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것일 경우 등기를 필요로 한다.[7]
2. 3. 설립 행위
설립행위(設立行爲)란 일정한 비영리의 목적을 위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출연(出捐)하고, 그 재산의 관리·운용에 관한 근본규칙을 정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생전행위(生前行爲)로나 유언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유언으로 할 때에는 유언의 방식에 따라야 한다. 이 행위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증여(契約) 또는 유증[8] 과는 성질이 다르다. 그러나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점에서 증여나 유증과 비슷하므로 생전행위로써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를 할 때에는 증여의 규정을 준용하고(47조 1항), 유언으로 설립행위를 할 때에는 유증의 규정을 준용한다(47조 2항). 재단법인의 정관은 사단법인의 정관과 같이 목적·사무소의 소재지·자산에 관한 규정 및 이사의 임면(任免)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해야 한다(43조). 위의 사항 이외의 규정을 두어도 좋은 것은 사단법인의 정관에서와 마찬가지이다. 상기한 필요적 기재사항은 사원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의 시기 또는 사유의 규정을 제외한 외에는 사단법인의 정관의 경우와 동일하다(43조). 다만 그 보충을 인정한 점이 사단법인의 정관과 다르다(44조).[9]2. 3. 1. 생전 행위와 유언
설립행위(設立行爲)란 일정한 비영리의 목적을 위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출연(出捐)하고, 그 재산의 관리·운용에 관한 근본규칙을 정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생전행위(生前行爲)로나 유언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유언으로 할 때에는 유언의 방식에 따라야 한다. 이 행위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증여(契約) 또는 유증(遺贈)[8] 과는 성질이 다르다. 그러나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점에서 증여나 유증과 비슷하므로 생전행위로써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를 할 때에는 증여의 규정을 준용하고(47조 1항), 유언으로 설립행위를 할 때에는 유증의 규정을 준용한다(47조 2항). 재단법인의 정관은 사단법인의 정관과 같이 목적·사무소의 소재지·자산에 관한 규정 및 이사의 임면(任免)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해야 한다(43조). 위의 사항 이외의 규정을 두어도 좋은 것은 사단법인의 정관에서와 마찬가지이다. 상기한 필요적 기재사항은 사원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의 시기 또는 사유의 규정을 제외한 외에는 사단법인의 정관의 경우와 동일하다(43조). 다만 그 보충을 인정한 점이 사단법인의 정관과 다르다(44조).[9]2. 3. 2. 정관
설립행위란 일정한 비영리의 목적을 위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출연(出捐)하고, 그 재산의 관리·운용에 관한 근본규칙을 정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생전행위(生前行爲)로나 유언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유언으로 할 때에는 유언의 방식에 따라야 한다. 이 행위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증여(계약) 또는 유증[8] 과는 성질이 다르다. 그러나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점에서 증여나 유증과 비슷하므로 생전행위로써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를 할 때에는 증여의 규정을 준용하고(47조 1항), 유언으로 설립행위를 할 때에는 유증의 규정을 준용한다(47조 2항). 재단법인의 정관은 사단법인의 정관과 같이 목적·사무소의 소재지·자산에 관한 규정 및 이사의 임면(任免)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해야 한다(43조). 위의 사항 이외의 규정을 두어도 좋은 것은 사단법인의 정관에서와 마찬가지이다. 상기한 필요적 기재사항은 사원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의 시기 또는 사유의 규정을 제외한 외에는 사단법인의 정관의 경우와 동일하다(43조). 다만 그 보충을 인정한 점이 사단법인의 정관과 다르다(44조).[9]3. 일본의 재단법인
일반재단법인·공익재단법인·특례민법법인 모두 은행 송금 등에서 사용하는 약호는 “재단”이다.
=== 일반재단법인 ===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일반사단·재단법인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공익성이 없더라도 설립할 수 있는 법인이다. 기관은 이사, 감사, 평의원으로 구성된다.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업이 과세 대상이다. 설립 허가를 필요로 했던 종래의 재단법인과 달리, 일정한 절차와 등기만 거치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준칙주의에 따라 누구든지 설립할 수 있다. 법률상 반드시 명칭의 일부에 "일반재단법인"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일반사단·재단법인법 제5조).
영리법인인 주식회사 등과 달리, 설립자에게 잉여금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정관은 무효가 된다(일반사단·재단법인법 제153조 제3항 제2호).
사업연도 말의 대차대조표 부채의 합계액이 200억 엔 이상인 일반재단법인을 "대규모 일반재단법인"(일반사단·재단법인법 제2조)이라고 하며, 회계감사인을 두어야 한다(일반사단·재단법인법 제171조).
그 법인의 사업으로 공익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대신, 평의원(회사에서 예를 들면 사원 또는 주주에 해당하는 자),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해산을 명할 수 있다(일반사단·재단법인법 제261조).
설립자가 설립 시 출연하는 재산의 총액은 300만 엔 이상이어야 한다(일반사단·재단법인법 제153조 제2항). 사업연도 2기 연속으로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이 300만 엔 미만이 된 경우에는 해산해야 한다(일반사단·재단법인법 제153조, 제202조). 사업 활동 자금은 재산을 운용한 운용이익을 사용할 수 있다. 일반사단법인과 달리 기금의 출연을 받을 수 없다. 즉, 기금제도 자체가 없다.[1]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하는 공익목적사업을 실시하고, 후자가 50%를 초과하면 신청 및 인증을 거쳐 공익재단법인이 될 수 있다. 수익사업에는 과세되고 주식회사 등과의 차이는 없다.[2]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일반재단법인을 "비영리형 일반재단법인"이라고 하며, 수익사업만 과세되고 비영리사업은 비과세가 된다.
=== 공익재단법인 ===
일반사단·재단법인법에 따라 설립된 일반재단법인 중, 공익법인 인정법에 따라 공익성을 인정받은 재단법인을 공익재단법인이라고 한다.
독립된 합의제 기관의 답신에 따라 내각총리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의 인정이 필요하며, 특정공익증진법인 중 하나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 특례민법법인 ===
특례민법법인은 과거 민법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익 목적의 재단법인이다. 특례사단법인과 마찬가지로 특례민법법인의 하나였다. 2013년(헤이세이 25년) 11월 30일까지 일반재단법인, 공익재단법인, 주식회사, 해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2008년 11월까지 재단법인은 민법 제34조를 근거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당시 사단법인과 함께 “34조 법인”이라고 불리며 “공익법인”으로 취급되었다. 재단법인은 설립 목적 분야를 관할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며(허가주의), 민법 제67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았다. 주무관청은 업무 범위가 도도부현 내일 경우 도도부현청이며, 전국적인 경우에는 국의 어느 성청이었다. 사단법인이나 회사의 정관에 해당하는 기본 규정은 기부행위라고 불렸다. 기부행위에서 평의원을 설치하고 있는 재단법인도 있었지만, 평의원의 설치 자체는 법률 규정 외였다.
현재는 폐지되었지만, 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다.
- 구 제34조 학술, 기예, 자선, 제사, 종교 기타 공익에 관한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구 제35조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아닌 자는 그 명칭 중에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라는 글자 또는 이들과 오인될 우려가 있는 글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구 제37조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목적
## 명칭
## 사무소의 소재지
## 자산에 관한 규정
##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회원의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구 제39조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그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기부행위에서 제37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게재된 사항을 정해야 한다.
- 구 제40조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사의 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따라 이를 정해야 한다.
- 구 제42조 2항 유언으로 기부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부 재산은 유언이 효력을 발생한 때부터 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기타 재단법인 ===
개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격을 가진 재단(학교법인 등)도 있다. 사립학교의 설립자는 현재는 학교법인으로 되어 있지만, 사립학교법 시행 이전에는 구 민법 제34조에 규정된 재단법인이었다.
=== 일본 재단 자산 총액 순위 (2020년도) ===
2020년도 자산 총액 기준 일본 재단 순위는 다음과 같다.[3]
3. 1. 재단법인의 종류
일반재단법인·공익재단법인·특례민법법인 모두 은행 송금 등에서 사용하는 약호는 “재단”이다.=== 일반재단법인 ===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일반사단·재단법인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공익성이 없더라도 설립할 수 있는 법인이다. 기관은 이사, 감사, 평의원으로 구성된다.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업이 과세 대상이다. 설립 허가를 필요로 했던 종래의 재단법인과 달리, 일정한 절차와 등기만 거치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준칙주의에 따라 누구든지 설립할 수 있다. 법률상 반드시 명칭의 일부에 "일반재단법인"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일반사단·재단법인법 제5조).
영리법인인 주식회사 등과 달리, 설립자에게 잉여금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정관은 무효가 된다(일반사단·재단법인법 제153조 제3항 제2호).
사업연도 말의 대차대조표 부채의 합계액이 200억 엔 이상인 일반재단법인을 "대규모 일반재단법인"(일반사단·재단법인법 제2조)이라고 하며, 회계감사인을 두어야 한다(일반사단·재단법인법 제171조).
그 법인의 사업으로 공익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대신, 평의원(회사에서 예를 들면 사원 또는 주주에 해당하는 자),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해산을 명할 수 있다(일반사단·재단법인법 제261조).
설립자가 설립 시 출연하는 재산의 총액은 300만 엔 이상이어야 한다(일반사단·재단법인법 제153조 제2항). 사업연도 2기 연속으로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이 300만 엔 미만이 된 경우에는 해산해야 한다(일반사단·재단법인법 제153조, 제202조). 사업 활동 자금은 재산을 운용한 운용이익을 사용할 수 있다. 일반사단법인과 달리 기금의 출연을 받을 수 없다. 즉, 기금제도 자체가 없다.[1]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하는 공익목적사업을 실시하고, 후자가 50%를 초과하면 신청 및 인증을 거쳐 공익재단법인이 될 수 있다. 수익사업에는 과세되고 주식회사 등과의 차이는 없다.[2]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일반재단법인을 "비영리형 일반재단법인"이라고 하며, 수익사업만 과세되고 비영리사업은 비과세가 된다.
=== 공익재단법인 ===
일반사단·재단법인법에 따라 설립된 일반재단법인 중, 공익법인 인정법에 따라 공익성을 인정받은 재단법인을 공익재단법인이라고 한다.
독립된 합의제 기관의 답신에 따라 내각총리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의 인정이 필요하며, 특정공익증진법인 중 하나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 특례민법법인 ===
특례민법법인은 과거 민법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익 목적의 재단법인이다. 특례사단법인과 마찬가지로 특례민법법인의 하나였다. 2013년(헤이세이 25년) 11월 30일까지 일반재단법인, 공익재단법인, 주식회사, 해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2008년 11월까지 재단법인은 민법 제34조를 근거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당시 사단법인과 함께 “34조 법인”이라고 불리며 “공익법인”으로 취급되었다. 재단법인은 설립 목적 분야를 관할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며(허가주의), 민법 제67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았다. 주무관청은 업무 범위가 도도부현 내일 경우 도도부현청이며, 전국적인 경우에는 국의 어느 성청이었다. 사단법인이나 회사의 정관에 해당하는 기본 규정은 기부행위라고 불렸다. 기부행위에서 평의원을 설치하고 있는 재단법인도 있었지만, 평의원의 설치 자체는 법률 규정 외였다.
현재는 폐지되었지만, 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다.
- 구 제34조 학술, 기예, 자선, 제사, 종교 기타 공익에 관한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구 제35조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아닌 자는 그 명칭 중에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라는 글자 또는 이들과 오인될 우려가 있는 글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구 제37조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 목적
- * 명칭
- * 사무소의 소재지
- * 자산에 관한 규정
- *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 회원의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구 제39조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그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기부행위에서 제37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게재된 사항을 정해야 한다.
- 구 제40조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사의 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따라 이를 정해야 한다.
- 구 제42조 2항 유언으로 기부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부 재산은 유언이 효력을 발생한 때부터 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기타 재단법인 ===
개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격을 가진 재단(학교법인 등)도 있다. 사립학교의 설립자는 현재는 학교법인으로 되어 있지만, 사립학교법 시행 이전에는 구 민법 제34조에 규정된 재단법인이었다.
3. 1. 1. 일반재단법인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일반사단·재단법인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공익성이 없더라도 설립할 수 있는 법인이다. 기관은 이사, 감사, 평의원으로 구성된다.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업이 과세 대상이다. 설립 허가를 필요로 했던 종래의 재단법인과 달리, 일정한 절차와 등기만 거치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준칙주의에 따라 누구든지 설립할 수 있다. 법률상 반드시 명칭의 일부에 "일반재단법인"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일반사단·재단법인법 제5조).영리법인인 주식회사 등과 달리, 설립자에게 잉여금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정관은 무효가 된다(일반사단·재단법인법 제153조 제3항 제2호).
사업연도 말의 대차대조표 부채의 합계액이 200억 엔 이상인 일반재단법인을 "대규모 일반재단법인"(일반사단·재단법인법 제2조)이라고 하며, 회계감사인을 두어야 한다(일반사단·재단법인법 제171조).
그 법인의 사업으로 공익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대신, 평의원(회사에서 예를 들면 사원 또는 주주에 해당하는 자),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해산을 명할 수 있다(일반사단·재단법인법 제261조).
설립자가 설립 시 출연하는 재산의 총액은 300만 엔 이상이어야 한다(일반사단·재단법인법 제153조 제2항). 사업연도 2기 연속으로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이 300만 엔 미만이 된 경우에는 해산해야 한다(일반사단·재단법인법 제153조, 제202조). 사업 활동 자금은 재산을 운용한 운용이익을 사용할 수 있다. 일반사단법인과 달리 기금의 출연을 받을 수 없다. 즉, 기금제도 자체가 없다.[1]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하는 공익목적사업을 실시하고, 후자가 50%를 초과하면 신청 및 인증을 거쳐 공익재단법인이 될 수 있다. 수익사업에는 과세되고 주식회사 등과의 차이는 없다.[2]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일반재단법인을 "비영리형 일반재단법인"이라고 하며, 수익사업만 과세되고 비영리사업은 비과세가 된다.
3. 1. 2. 공익재단법인
일반사단·재단법인법에 따라 설립된 일반재단법인 중, 공익법인 인정법에 따라 공익성을 인정받은 재단법인을 공익재단법인이라고 한다.독립된 합의제 기관의 답신에 따라 내각총리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의 인정이 필요하며, 특정공익증진법인 중 하나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3. 1. 3. 특례민법법인
특례민법법인은 과거 민법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익 목적의 재단법인이다. 특례사단법인과 마찬가지로 특례민법법인의 하나였다. 2013년 11월 30일까지 일반재단법인, 공익재단법인, 주식회사, 해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2008년 11월까지 재단법인은 민법 제34조를 근거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당시 사단법인과 함께 “34조 법인”이라고 불리며 “공익법인”으로 취급되었다. 재단법인은 설립 목적 분야를 관할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며(허가주의), 민법 제67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았다. 주무관청은 업무 범위가 도도부현 내일 경우 도도부현청이며, 전국적인 경우에는 국의 어느 성청이었다. 사단법인이나 회사의 정관에 해당하는 기본 규정은 기부행위라고 불렸다. 기부행위에서 평의원을 설치하고 있는 재단법인도 있었지만, 평의원의 설치 자체는 법률 규정 외였다.
현재는 폐지되었지만, 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다.
- 구 제34조 학술, 기예, 자선, 제사, 종교 기타 공익에 관한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구 제35조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아닌 자는 그 명칭 중에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라는 글자 또는 이들과 오인될 우려가 있는 글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구 제37조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목적
## 명칭
## 사무소의 소재지
## 자산에 관한 규정
##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회원의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구 제39조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그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기부행위에서 제37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게재된 사항을 정해야 한다.
- 구 제40조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사의 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따라 이를 정해야 한다.
- 구 제42조 2항 유언으로 기부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부 재산은 유언이 효력을 발생한 때부터 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1. 4. 기타 재단법인
개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격을 가진 재단(학교법인 등)도 있다. 사립학교의 설립자는 현재는 학교법인으로 되어 있지만, 사립학교법 시행 이전에는 구 민법 제34조에 규정된 재단법인이었다.3. 2. 일본 재단 자산 총액 순위 (2020년도)
2020년도 자산 총액 기준 일본 재단 순위는 다음과 같다.[3]
4. 미국의 재단법인
미국에는 가족들이 운영하는 비영리재단이 많다.[10]
- 가족형 재단의 장점
- *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 * 자손이나 친척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다.
- * 가족과 친척이 뜻있는 일을 함께 함으로써 행복함을 느낀다.
- 미국의 등록된 재단법인 수
- * 1987년: 25,094 개
- * 2005년: 63,059 개
- ** 90%가 가족형 재단이다.
- ** 상근직원을 한 명 이상 둔 큰 재단은 3천여 개뿐이며, 나머지 약 6만 개의 재단은 모두 비상근 직원만 있다.
최근 미국에서 크게 언론에 보도된 초대형 재단으로, 세계 최대의 부자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세운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있다.[11][12]
4. 1. 가족형 재단
미국에는 가족들이 운영하는 비영리재단이 많다.[10]- 가족형 재단의 장점
- *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 * 자손이나 친척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다.
- * 가족과 친척이 뜻있는 일을 함께 함으로써 행복함을 느낀다.
- 미국의 등록된 재단법인 수
- * 1987년: 25,094 개
- * 2005년: 63,059 개
- ** 90%가 가족형 재단이다.
- ** 상근직원을 한 명 이상 둔 큰 재단은 3천여 개뿐이며, 나머지 약 6만 개의 재단은 모두 비상근 직원만 있다.
최근 미국에서 크게 언론에 보도된 초대형 재단으로, 세계 최대의 부자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세운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있다.[11][12]
4. 1. 1. 상속세 및 증여세 혜택
미국에는 가족들이 운영하는 비영리재단이 많다.[10] 가족형 재단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자손이나 친척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으며, 가족과 친척이 뜻있는 일을 함께 함으로써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1987년 미국에 등록된 재단법인은 25,094개였으며, 2005년에는 63,059개였다. 이 중 90%가 가족형 재단이다. 상근직원을 한 명 이상 둔 큰 재단은 3천여 개뿐이며, 나머지 약 6만 개의 재단은 모두 비상근 직원만 있다.
최근 미국에서 크게 언론에 보도된 초대형 재단으로는, 세계 최대의 부자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세운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있다.[11][12]
4. 1. 2. 가족 유대 강화
미국에는 가족들이 운영하는 비영리재단이 많다.[10] 가족형 재단은 가족과 친척이 뜻있는 일을 함께 함으로써 행복함을 느끼게 해 유대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4. 2. 주요 재단
미국에는 가족들이 운영하는 비영리재단이 많다.[10] 가족형 재단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자손이나 친척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가족과 친척이 뜻있는 일을 함께 함으로써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987년 25,094개였던 미국의 등록된 재단법인은 2005년 63,059개로 증가했으며, 이 중 90%가 가족형 재단이다.[10] 대부분 비상근 직원만으로 운영되지만, 상근 직원을 둔 큰 재단도 3천여 개에 달한다. 최근 크게 주목받는 초대형 재단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설립한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이 있다.[11][12]참조
[1]
웹사이트
一般社団法人及び一般財団法人制度Q&A
https://www.moj.go.j[...]
[2]
웹사이트
公益法人などに対する課税に関する資料
https://www.mof.go.j[...]
[3]
웹사이트
資産総額上位100財団 (2020年度)
https://www.jfc.or.j[...]
助成財団センター
2023-11
[4]
서적
민법학 강의
신조사
[5]
백과사전
재단법인
[6]
판례
91다24564
[7]
판례
대법원 1979.12.11. 선고 78다481,482 전원합의체 판결
1979-12-11
[8]
법률자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單獨行爲)
[9]
백과사전
설립행위
[10]
뉴스
미국 가족형 비영리재단 크게 늘어
https://news.naver.c[...]
한겨레
2007-08-26
[11]
뉴스
나라살림가족살림 사회공헌활동을 구조조정하자 / 이원재
https://news.naver.c[...]
한겨레
2007-08-15
[12]
뉴스
어플루엔자 세상을 바꾸는 ‘욘족’
https://news.naver.c[...]
주간동아
200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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