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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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로,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종합 조정 및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1973년 종합과학기술심의회로 시작하여 과학기술장관회의를 거쳐, 1999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출범했다. 2011년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되어 김도연 초대 위원장 체제로 운영되었으며, 과학기술 관련 부처 간의 정책 조율 및 R&D 예산 배분 역할을 수행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상임위원, 그리고 사무처로 구성되었으며, 조직 및 역대 위원장과 상임위원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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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산과학관은 부산시의 과학관 유치 운동으로 설립되어 자동차, 조선, 에너지 등 동남권 주력 산업을 주제로 한 과학기술 체험관이며, 2013년 착공하여 2015년 6월에 준공되었고,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는 국립과학관법인으로 운영된다.
대한민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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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는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이다.[1]
2. 1. 설치 근거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제10412호, 2010.12.27 일부개정] 제9조[1]2. 2. 소관 업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이다.[1]3. 연혁
- 1973년 ~ 1996년: 국무총리를 위원장, 경제부총리를 부위원장으로 하는 종합과학기술심의회가 설치되어 과학기술 정책 및 사업을 조정하였다.[2]
- 1996년 ~ 1998년: 과학기술장관회의가 운영되었으며, 1997년까지는 재정경제원 장관이, 1998년에는 과학기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았다.[2]
- 1999년 ~ 2013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설치되어 과학기술정책을 총괄 조정하였다.
- 1999년: 대통령을 위원장, 과학기술부 장관을 간사위원으로 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최초로 설치되었다.[3]
- 2004년: 과학기술부총리 및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와 함께 위원회 기능이 강화되었다.[4]
- 2008년: 민간 중심 운영 체계로 개편되었다.[5]
- 2011년: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로 개편되어 김도연 위원장이 취임하였다.[6]
3. 1. 종합과학기술심의회 (1973년 ~ 1996년)
1973년 과학기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관련 부처 장관 및 민간 위촉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과학기술 정책 및 사업을 조정하였다.[2] 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부위원장은 경제부총리가 맡았다.3. 2. 과학기술장관회의 (1996년 ~ 1998년)
1996년부터 1998년까지는 과학기술장관회의가 운영되었다. 과학기술장관회의는 과학기술장관회의 규정('96.3) 및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97.4)에 따라 과학기술 관련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과학기술정책 및 사업을 조정하였다.[2] 1997년까지는 재정경제원 장관이 위원장을 맡았고, 1998년에는 과학기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았다.3. 3. 국가과학기술위원회 (1999년 ~ 2013년)
1999년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 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최초로 설치되어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3] 정부 R&D 사업 조사, 분석, 평가 등 범부처 과학기술정책의 총괄 조정 체계를 구축하였다. 당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위원장인 대통령, 간사위원인 과학기술부 장관, 14명의 정부위원, 3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었다.[3]2004년에는 과학기술부총리 및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와 함께 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었다.[4]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산업, 인력, 지역혁신정책으로 확대하고, R&D 예산 조정 및 배분권을 부여하여 부처 간 종합 조정을 강화하였다. 이때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위원장인 대통령, 부위원장인 과학기술부총리, 13명의 정부위원, 8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었다.[4]
2008년에는 민간 중심의 운영 체계로 개편되었다.[5]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사를 대통령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담당하여 중립성과 실질적인 조정 기능을 강화하였고, 민간위원 중심의 과학기술정책과 R&D 재원 배분 체계를 구축하였다. 당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위원장인 대통령, 부위원장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10명의 정부위원, 13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었다.[5]
2011년에는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로 개편 출범하였다.[6] 김도연 위원장이 2011년 3월 28일에 취임하였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장관급), 상임위원 2명(차관급), 위원 7명으로 구성되었다. 사무처는 1관, 3국, 1심의관, 15과, 1팀, 정원 122명으로 구성되었다.[6]
4. 조직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조직 | ||
---|---|---|
과학기술정책국 | 연구개발조정국 | 성과평가국 |
전문위원회 | ||
기타 | ||
5. 역대 위원장 및 상임위원
대한민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역대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다음과 같다.
공화국 | 대수 | 이름 | 임기 | 출신지 | 출신학교 | 비고 |
---|---|---|---|---|---|---|
이명박 정부 | 초대 | 김도연[7] | 2011년 3월 28일 ~ 2013년 3월 23일 | 서울 | 서울대 | 서울대학교 교수, 울산대학교 총장,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
이명박 정부 | 초대 | 김차동[8] | 2011년 3월 28일 ~ 2012년 3월 2일 | 경남 부산 (현 부산광역시) | 한양대 | 과학기술부 연구개발국장·과학기술협력국장,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 |
초대 | 김화동 | 2011년 3월 28일 ~ 2013년 3월 23일 | 경북 군위군 | 영남대 | 기획예산처 산업재정기획단장,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 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장 | |
2대 | 임기철 | 2012년 3월 2일 ~ 2013년 3월 23일 | 경남 부산 (현 부산광역시) | 서울대 |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
5.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김도연[7]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출생하였다. 2011년 3월 28일부터 2013년 3월 23일까지 이명박 정부의 초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학교 교수, 울산대학교 총장,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5.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원
공화국 | 대수 | 이름 | 임기 | 출신지 | 출신학교 | 비고 |
---|---|---|---|---|---|---|
이명박 정부 | 초대 | 김차동[8] | 2011년 3월 28일 ~ 2012년 3월 2일 | 경남 부산 (현 경남과 분리) | 한양대 | 과학기술부 연구개발국장·과학기술협력국장,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 |
김화동 | 2011년 3월 28일 ~ 2013년 3월 23일 | 경북 군위 | 영남대 | 기획예산처 산업재정기획단장,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 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장 | ||
2대 | 임기철 | 2012년 3월 2일 ~ 2013년 3월 23일 | 경남 부산 (현 경남과 분리) | 서울대 |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
6. 설립 배경 및 의의
1973년 종합과학기술심의회로 처음 출발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2011년 3월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국가 R&D 규모 확대와 범부처 차원의 R&D 정책 조정 및 투자 효율성 제고 요구가 커짐에 따라 국가 과학기술 종합 조정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특정 부처 소속 사무처의 비독립성과 비상설 자문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여 2011년 3월 28일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되었다.
7. 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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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법률
과학기술 주요 정책, 기초과학·산업기술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 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을 조정하고 연구개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법률
과학기술진흥법
1972-12-18
[3]
법률
과학기술진흥법
2000-01-28
[4]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2004-09-23
[5]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2008-02-29
[6]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2010-12-27
[7]
문서
장관급
[8]
문서
차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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