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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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67조는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해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 경매 대가에서 우선적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다. 이 조항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부동산 가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비용을 보호하고, 경매로 인해 권리를 상실하는 제3취득자를 위해 마련되었다. 제3취득자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하며, 직접 저당권설정자, 저당권자 또는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또한, 제367조는 민법 제203조 및 제320조와 관련이 있으며, 판례는 저당권의 제3취득자에 대해 유치권 행사가 불가하다고 판시한다.
'''제367조(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저당물의 제삼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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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67조와 관련하여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대표적으로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6604 판결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도 민법 제367조에서 규정하는 제3취득자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하였다.[2]
대한민국 민법 제367조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에 대해 경매 대가에서 우선적으로 상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이 조항의 해석 및 적용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 조항들이 관련된다.
2. 조문
3. 사례
4. 판례
이 판결에 따르면, 제3취득자가 부동산 가치를 유지하거나 높이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는 부동산 경매 시 매각 대금에서 우선적으로 상환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또한, 이 우선상환권은 경매 절차 내에서의 권리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저당권 설정자나 저당권자, 매수인 등에게 직접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해당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2]
4. 1. 제3취득자의 범위
민법 제367조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이하 '제3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에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의 상환에 관한 규정이다. 이러한 비용은 부동산 가치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 일종의 공익 비용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저당 부동산이 경매 등으로 매각될 경우, 그 매각 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필요가 있다. 특히 제3취득자는 경매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잃을 수 있으므로, 이 규정은 제3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2]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역시 민법 제367조에서 말하는 제3취득자에 해당한다.[2]
제3취득자가 민법 제367조에 따라 비용을 우선 상환받기 위해서는, 저당부동산의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68조, 제88조). 이 규정은 제3취득자가 지출한 비용(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을 경매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명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제3취득자가 직접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또는 경매 절차의 매수인 등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제3취득자는 민법 제367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며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2]
4. 2. 우선상환청구권의 요건
민법 제367조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높이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를 우선적으로 상환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제3취득자가 지출한 비용이 일종의 공익비용 성격을 가지며,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잃게 될 제3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2]
이 우선상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다.
유의할 점은, 민법 제367조에 따른 우선상환권은 경매 절차의 매각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비용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일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제3취득자는 이 규정을 근거로 저당권설정자, 저당권자, 또는 경매 절차의 매수인 등에게 직접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또한, 이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2]
4. 3. 유치권과의 관계
민법 제367조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제3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의 가치 유지 및 증가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유익비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러한 비용은 일종의 공익비용 성격을 가지므로, 경매 절차에서 해당 부동산의 매각 대금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경매로 인해 권리를 상실할 수 있는 제3취득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도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포함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6604 판례 참조).[2]
제3취득자가 민법 제367조에 따라 비용을 우선 상환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부동산의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68조, 제88조).[2]
그러나 민법 제367조에 따른 비용 우선 상환권은 경매 절차 내에서 매각 대금으로부터 배당받는 방식으로 실현되는 권리이다. 즉, 제3취득자가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비용에 대해 경매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이를 근거로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또는 경매 절차의 매수인 등에게 직접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2]
따라서 대법원은 제3취득자가 민법 제367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제367조는 경매 절차에서의 우선 변제권일 뿐, 유치권의 성립 요건인 해당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2]
5. 참고문헌
6. 관련 법률
6. 1. 대한민국 민법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민법 제367조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해당 부동산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러한 비용은 부동산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 일종의 공익 비용으로 간주된다. 특히 제3취득자는 경매가 진행되면 소유권 등 권리를 잃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민법은 이들을 특별히 보호하여 경매 매각 대금에서 지출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돌려받도록 한 것이다.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역시 민법 제367조에서 말하는 제3취득자에 해당한다.[2]
민법 제367조에 따라 비용을 우선 상환받기 위해서는, 제3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의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68조, 제88조).[2]
이처럼 민법 제367조는 대한민국 민법 제203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된 비용(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에 대해, 제3취득자가 경매 절차의 매각 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특별 규정이다. 그러나 이는 경매 절차 내에서의 우선 변제권일 뿐이며, 이를 근거로 제3취득자가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또는 경매 절차의 매수인 등에게 직접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제3취득자는 민법 제367조에 따른 비용 우선 상환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도 없다.[2]
6. 2. 대한민국 민법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민법 제367조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해당 부동산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러한 비용은 부동산 가치의 유지·증가를 위하여 지출된 일종의 공익비용이므로 저당부동산의 경매 시 매각대금에서 우선 상환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는 경매로 인해 권리를 상실하게 될 제3취득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함이다. 대법원은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한다고 본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6604 판결 참조).[2]
제3취득자가 이 우선상환권을 행사하려면 민사집행법 제268조 및 제88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2]
민법 제367조에 따른 우선상환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는 방법으로 인정될 뿐, 이를 근거로 제3취득자가 직접 저당권설정자, 저당권자 또는 경매 절차 매수인 등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따라서 제3취득자는 민법 제367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2]
참조
[1]
뉴스
민법 제367조에 정하여진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https://www.lawtimes[...]
법률신문
2023-10-19
[2]
판결문
2022다265093 판결
대법원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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