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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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정부의 재정은 국가의 예산, 기금, 결산, 국가채무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예산과 회계, 수입과 지출로 구분된다.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예산은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 등으로 나뉜다. 2023년 예산 기준 총수입은 625.6조 원, 총지출은 638.7조 원이며, 내국세가 세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사회복지 분야가 세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재정 절차는 예산 편성, 심사, 집행, 결산의 과정을 거치며, 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설치되는 자금이다. 역대 정부의 재정은 각 정부의 경제 정책과 대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 변화해 왔으며, 예산안 처리 기한을 넘기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대한민국 정부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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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의 정의 및 기본 원칙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재정은 국가의 예산, 기금, 결산, 성과 관리, 국가 채무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재정은 운용 주체에 따라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으로, 운용 수단에 따라 예산과 회계로, 성격에 따라 수입과 지출로 구분할 수 있다.

회계연도는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정부 수립 당시에는 일제강점기의 영향으로 회계연도가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였다. 이후 「재정법」을 개정하여 1954회계연도는 1954년 4월 1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 1955회계연도는 1955년 7월 1일부터 1956년 6월 30일까지, 1956회계연도는 1956년 7월 1일부터 1957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1958년부터 지금처럼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해졌다.

2.1. 정의

「국가재정법」 제1조에 따르면, 재정은 국가의 예산, 기금, 결산, 성과관리, 국가채무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운용 주체를 중심으로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으로, 운용 수단을 중심으로 예산과 회계로, 성격을 중심으로 수입과 지출로 구분할 수 있다.

3. 2023년 재정 총량

2023년 대한민국의 총수입은 625.6, 총지출은 638.7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 항목별 세입·세출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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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예산금액비율
수입관수입항
내국세361 182.757.73%
소득세131 863.221.08%
법인세104 996.916.78%
상속세17 127.42.74%
부가가치세83 203.513.3%
개별소비세10 194.31.63%
주세3 215.10.51%
증권거래세4 973.90.79%
인지세815.80.13%
기타내국세4 792.60.77%
관세10 723.71.71%
교통·에너지·환경세11 147.11.78%
교육세4 702.20.75%
사회보장기여금86 115.78313.76%
농어촌특별세6 9881.12%
종합부동산세5 713.30.91%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6 886.8731.1%
양곡사업수입415.7450.07%
우정사업수입5 457.5180.87%
조달사업수입284.5930.05%
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729.0170.12%
재산수입36 679.7985.84%
관유물대여료859.9110.14%
정부출자수입1 754.3650.28%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33 955.4225.43%
경상이전수입46 313.26877.4%
연금수입18 479.5072.95%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3 134.7570.5%
변상금 및 위약금273.6170.04%
가산금376.990.06%
기타경상이전수입24 48.39773.84%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12 267.7671.96%
병원수입23.7810.00%
교도소수입64.3430.01%
입장료수입152.80.02%
면허료 및 수수료1 419.6080.23%
입학금 및 수업료1.0290.00%
항공, 항만 및 용수수입221.5080.04%
실습수입2.860.00%
잡수입10 381.8381.66%
수입대체경비수입236.3030.04%
관유물대여료1.5950.00%
입장료수입11.3280.00%
면허료 및 수수료189.2350.03%
입학금 및 수업료4280.00%
잡수입33.5710.01%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1460.00%
관유물매각대3 904.6460.62%
고정자산매각대58.9330.01%
토지 및 무형자산매각대2 852.6110.46%
재고자산매각대 및 유동자산993.1020.16%
융자 및 전대차관원금회수융자원금회수32 923.7585.26%
625 675.0967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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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예산금액비율
분야부문
일반·지방행정112 154.320217.56%
입법 및 선거관리1 153.6650.18%
국정운영680.0240.11%
지방행정·재정지원77 593.84412.15%
재정·금융28 268.6254.43%
정부자원관리1 106.6910.17%
일반행정3 351.47120.52%
공공질서 및 안전22 931.05453.59%
법원 및 헌재2 244.0420.35%
법무부검찰청4 429.99350.69%
경찰청12 806.42%
해양경찰청1 825.9870.29%
재난관리1 624.6320.25%
통일·외교6 409.2451%
통일부1 469.8470.23%
외교·통상4 939.3980.77%
국방부55 285.9528.66%
병력운영19 883.1023.11%
전력유지18 158.0142.84%
방위력개선16 907.1832.65%
병무행정337.6530.05%
교육부96 273.00215.07%
유아 및 초중등교육80 911.99412.67%
고등교육13 704.5442.15%
평생·직업교육1 503.2030.24%
교육일반153.2610.02%
문화체육관광부8 605.9281.35%
문화예술4 2.1660.63%
관광1 233.9140.19%
체육1 639.8140.26%
문화재청1 350.7940.21%
문화 및 관광일반379.240.06%
환경부12 248.7451.92%
해양환경340.8620.05%
환경일반501.5340.08%
물환경4 404.8060.69%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1 460.5060.23%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4 522.9820.71%
자연환경1 18.0550.16%
사회복지205 974.46432.25%
기초생활보장19 135.4913%
취약계층지원5 214.0550.82%
공적연금71 324.58311.17%
국가보훈처6 247.4530.98%
주택33 441.3485.24%
사회복지일반1 11.3990.16%
아동·보육984.7561.54%
노인23 228.8753.64%
여성·가족·청소년1 530.2330.24%
고용23 631.5683.7%
노동10 727.9641.68%
고용노동일반633.9350.1%
보건20 28.7683.14%
보건의료6 942.1931.09%
건강보험12 410.1991.94%
식품의약품안전처676.3760.11%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24 377.4633.82%
농업·농촌17 742.3152.78%
임업·산촌2 794.4670.44%
수산·어촌2 955.9640.46%
식품업884.7170.14%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및 에너지26 3.74.07%
무역 및 투자유치915.6490.14%
에너지 및 자원개발4 930.4340.77%
산업·중소기업일반716.890.11%
산업혁신지원6 8.2040.94%
창업 및 벤처3 986.4050.6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9 90.5841.42%
지식재산일반355.6040.06%
교통 및 물류20 820.6723.26%
도로7 840.8071.23%
철도7 596.7981.19%
해운·항만1 888.0410.3%
항공·공항343.5080.05%
물류등기타3 151.5180.49%
통신8 985.321.41%
방송통신337.5260.05%
우정5 772.6030.9%
정보통신2 875.1910.45%
국토 및 지역개발4 167.380.65%
수자원1 568.1940.25%
지역 및 도시2 263.10.35%
산업단지336.0860.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9 861.5711.54%
과학기술연구지원4 220.190.66%
과학기술일반615.1550.1%
과학기술인력 및 문화386.5660.06%
과학기술연구개발4 639.660.73%
예비비4 6000.72%
638 727.6547100.00%


; 연도별 재원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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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2023년2022년2021년
예산액증감률예산액증감률예산액증감률
사회복지206△ 5.64%195△ 5.41%185-
일반·지방행정112.2△ 24.57%98.1△ 15.82%84.7-
교육96.3△ 14.37%84.2△ 18.26%71.2-
국방55.3△ 4.34%53△ 3.11%51.4-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26▽ 16.93%31.3△ 9.44%28.6-
농림수산24.4△ 2.95%23.7△ 4.41%22.7-
공공질서 및 안전22.9△ 2.69%22.3-22.3-
교통 및 물류20.8▽ 8.77%22.8△ 6.54%21.4-
보건20▽ 11.89%22.7△ 54.42%14.7-
환경12.2△ 2.52%11.9△ 12.26%10.6-
과학기술9.9△ 3.13%9.6△ 6.67%9-
통신9-9△ 7.14%8.4-
문화 및 관광8.6▽ 5.49%9.1△ 7.06%8.5-
통일·외교6.4△ 6.67%6△ 5.26%5.7-
예비비4.6△ 17.95%3.9▽ 54.65%8.6-
국토 및 지역개발4.2▽ 17.65%5.1-5.1-
638.8△ 5.12%607.7△ 8.93%557.9-


; 재정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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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2023년 예산2022년 예산2022년 결산 (잠정)2021년 결산 (잠정)2020년 결산
통합재정수지-13.1-54.1-50.8-30.4-71.2
관리재정수지-98-90.5-112


; 국가채무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
|-
! 구분 !! 2020년 결산 !! 2019년 결산 !! 201

3.1. 개요

2023년 대한민국의 총수입은 625.6, 총지출은 638.7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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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2023년 예산2022년 예산증감액증감률
총수입625.6553.6+72+13.01%
일반회계400344.9+55.1+15.96%
특별회계25.424.5+0.9+3.67%
기금200.2184.1+16.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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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2023년 예산2022년 예산증감액증감률
총지출638.7607.7+31+5.1%
일반회계369.4350.2+19.2+5.48%
특별회계71.662.8+8.8+14.01%
기금197.7194.6+3.1+1.59%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이지만, 한국은 관리재정수지를 함께 사용한다. 이는 연금이나 보험의 적립으로 인한 흑자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함이다.

국가채무는 범위에 따라 D1, D2, D3로 구분한다.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를 합한 것으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성된다. D2는 D1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국가 간 부채 수준을 비교할 때 D2를 사용한다. D3는 D2에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포함한 것으로, 공공부문 전반의 재정건전성을 관리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3.2. 세부 내용

재정총량은 일반적으로 총지출 개념을 사용한다. 일반적인 재정규모는 일반회계만을 의미하지만 특별회계의 규모도 크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더한 값에 회계 간 내부거래를 제한 예산순계의 개념도 활용한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기금까지 더하여 내부거래를 제한 경우는 총지출이라고 한다.

; 총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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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2023년 예산2022년 예산증감액증감률
총수입625.6553.6+72+13.01%
일반회계400344.9+55.1+15.96%
특별회계25.424.5+0.9+3.67%
기금200.2184.1+16.1+8.75%


; 총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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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2023년 예산2022년 예산증감액증감률
총지출638.7607.7+31+5.1%
일반회계369.4350.2+19.2+5.48%
특별회계71.662.8+8.8+14.01%
기금197.7194.6+3.1+1.59%


; 항목별 세입·세출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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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예산금액비율
수입관수입항
내국세361 182.757.73%
소득세131 863.221.08%
법인세104 996.916.78%
상속세17 127.42.74%
부가가치세83 203.513.3%
개별소비세10 194.31.63%
주세3 215.10.51%
증권거래세4 973.90.79%
인지세815.80.13%
기타내국세4 792.60.77%
관세10 723.71.71%
교통·에너지·환경세11 147.11.78%
교육세4 702.20.75%
사회보장기여금86 115.78313.76%
농어촌특별세6 9881.12%
종합부동산세5 713.30.91%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6 886.8731.1%
양곡사업수입415.7450.07%
우정사업수입5 457.5180.87%
조달사업수입284.5930.05%
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729.0170.12%
재산수입36 679.7985.84%
관유물대여료859.9110.14%
정부출자수입1 754.3650.28%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33 955.4225.43%
경상이전수입46 313.26877.4%
연금수입18 479.5072.95%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3 134.7570.5%
변상금 및 위약금273.6170.04%
가산금376.990.06%
기타경상이전수입24 48.39773.84%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12 267.7671.96%
병원수입23.7810.00%
교도소수입64.3430.01%
입장료수입152.80.02%
면허료 및 수수료1 419.6080.23%
입학금 및 수업료1.0290.00%
항공, 항만 및 용수수입221.5080.04%
실습수입2.860.00%
잡수입10 381.8381.66%
수입대체경비수입236.3030.04%
관유물대여료1.5950.00%
입장료수입11.3280.00%
면허료 및 수수료189.2350.03%
입학금 및 수업료4280.00%
잡수입33.5710.01%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1460.00%
관유물매각대3 904.6460.62%
고정자산매각대58.9330.01%
토지 및 무형자산매각대2 852.6110.46%
재고자산매각대 및 유동자산993.1020.16%
융자 및 전대차관원금회수융자원금회수32 923.7585.26%
625 675.0967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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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예산금액비율
분야부문
일반·지방행정112 154.320217.56%
입법 및 선거관리1 153.6650.18%
국정운영680.0240.11%
지방행정·재정지원77 593.84412.15%
재정·금융28 268.6254.43%
정부자원관리1 106.6910.17%
일반행정3 351.47120.52%
공공질서 및 안전22 931.05453.59%
법원 및 헌재2 244.0420.35%
법무부검찰청4 429.99350.69%
경찰청12 806.42%
해양경찰청1 825.9870.29%
재난관리1 624.6320.25%
통일·외교6 409.2451%
통일부1 469.8470.23%
외교·통상4 939.3980.77%
국방부55 285.9528.66%
병력운영19 883.1023.11%
전력유지18 158.0142.84%
방위력개선16 907.1832.65%
병무행정337.6530.05%
교육부96 273.00215.07%
유아 및 초중등교육80 911.99412.67%
고등교육13 704.5442.15%
평생·직업교육1 503.2030.24%
교육일반153.2610.02%
문화체육관광부8 605.9281.35%
문화예술4 2.1660.63%
관광1 233.9140.19%
체육1 639.8140.26%
문화재청1 350.7940.21%
문화 및 관광일반379.240.06%
환경부12 248.7451.92%
해양환경340.8620.05%
환경일반501.5340.08%
물환경4 404.8060.69%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1 460.5060.23%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4 522.9820.71%
자연환경1 18.0550.16%
사회복지205 974.46432.25%
기초생활보장19 135.4913%
취약계층지원5 214.0550.82%
공적연금71 324.58311.17%
국가보훈처6 247.4530.98%
주택33 441.3485.24%
사회복지일반1 11.3990.16%
아동·보육984.7561.54%
노인23 228.8753.64%
여성·가족·청소년1 530.2330.24%
고용23 631.5683.7%
노동10 727.9641.68%
고용노동일반633.9350.1%
보건20 28.7683.14%
보건의료6 942.1931.09%
건강보험12 410.1991.94%
식품의약품안전처676.3760.11%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24 377.4633.82%
농업·농촌17 742.3152.78%
임업·산촌2 794.4670.44%
수산·어촌2 955.9640.46%
식품업884.7170.14%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및 에너지26 3.74.07%
무역 및 투자유치915.6490.14%
에너지 및 자원개발4 930.4340.77%
산업·중소기업일반716.890.11%
산업혁신지원6 8.2040.94%
창업 및 벤처3 986.4050.6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9 90.5841.42%
지식재산일반355.6040.06%
교통 및 물류20 820.6723.26%
도로7 840.8071.23%
철도7 596.7981.19%
해운·항만1 888.0410.3%
항공·공항343.5080.05%
물류등기타3 151.5180.49%
통신8 985.321.41%
방송통신337.5260.05%
우정5 772.6030.9%
정보통신2 875.1910.45%
국토 및 지역개발4 167.380.65%
수자원1 568.1940.25%
지역 및 도시2 263.10.35%
산업단지336.0860.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9 861.5711.54%
과학기술연구지원4 220.190.66%
과학기술일반615.1550.1%
과학기술인력 및 문화386.5660.06%
과학기술연구개발4 639.660.73%
예비비4 6000.72%
638 727.6547100.00%


; 연도별 재원배분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
|-
! rowspan=2 | 구분 !! colspan=2 | 2023년 !! colspan=2 | 2022년 !! colspan=2 | 2021년
|-
| 예산액 || 증감률 || 예산액 || 증감률 || 예산액 || 증감률
|-
| 사회복지 || 206 || △ 5.64% || 195 || △ 5.41% || 185 || -
|-
| 일반·지방행정 || 112.2 || △ 24.57% || 98.1 || △ 15.82% || 84.7 || -
|-
| 교육 || 96.3 || △ 14.37% || 84.2 || △ 18.26% || 71.2 || -
|-
| 국방 || 55.3 || △ 4.34% || 53 || △ 3.11% || 51.4 || -
|-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 26 || ▽ 16.93% || 31.3 || △ 9.44% || 28.6 || -
|-
| 농림수산 || 24.4 || △ 2.95% || 23.7 || △ 4.41% || 22.7 || -
|-
| 공공질서 및 안전 || 22.9 || △ 2.69% || 22.3 || - || 22.3 || -
|-
| 교통 및 물류 || 20.8 || ▽ 8.77% || 22.8 || △ 6.54% || 21.4 || -
|-
| 보건 || 20 || ▽ 11.89% || 22.7 || △ 54.42% || 14.7 || -
|-
| 환경 || 12.2 || △ 2.52% || 11.9 || △ 12.26% || 10.6 || -
|-
| 과학기술 || 9.9 || △ 3.13% || 9.6 || △ 6.67% || 9 || -
|-
| 통신 || 9 || - || 9 || △ 7.14% || 8.4 || -
|-
| 문화 및 관광 || 8.6 || ▽ 5.49% || 9.1 || △ 7.06% || {{cvt|8.5|T|

4. 재정 절차

대한민국 정부의 재정 절차는 예산 편성, 예산 심사, 예산 집행, 결산의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

* 예산 편성은 정부 사업과 계획에 필요한 재원을 추계하고 지출 규모를 확정하는 작업이다.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대통령 승인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 예산 심사는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가 심의, 의결하는 과정이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 예산 집행은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실제로 사용하는 과정이다. 각 부처는 세출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 전용, 이용, 이체, 조정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집행한다.
* 결산은 한 회계연도 동안의 세입과 세출을 마감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각 부처는 결산보고서를 기재부에 제출하고, 기재부는 이를 취합하여 감사원 검사를 거친 후 국회에 제출, 의결을 받는다.

4.1. 예산 편성

기획재정부가 전년도 12월까지 중기사업계획 수립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면, 각 부처는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재부에 제출한다. 예산실은 이를 바탕으로 예산안편성지침을 마련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월 31일까지 각 부처에 통보한다. 예산안편성지침은 각 부처가 공통적으로 준수할 예산편성의 원칙과 기준 등을 포함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이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거쳐 부처별로 지출한도액을 통보한다.

각 부처는 예산안편성지침과 지출한도를 바탕으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5월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한다. 예산실은 부처별 예산요구서를 취합하여 예산안편성지침에 어긋나는 예산요구를 삭감하는 등 조정을 거친 뒤 예산심의회의 의결을 받는다. 다음으로 여유재원을 바탕으로 장관 협의, 당정 협의를 거쳐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당정 협의 후 예산실에 의해 예산안이 완성되고 대통령에게 보고되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뒤 9월 3일까지 국회에 송부된다.

; 총액배분 자율편성
과거에는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기재부가 전체 예산의 결정권을 쥐고 있었다. 하지만 2004년부터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 방식을 도입하면서, 기재부는 총지출 규모와 분야별 지출한도 및 재정투자 방향과 같은 거시적 기준과 정보만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사업의 예산 배분이나 원칙은 각 부처의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총액배분 자율편성 방식 도입 이후에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도입하여 국가 전체적인 재정 운용 방향을 조율한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는 4월 말에서 5월 초에 열리며, 국무위원,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하여 정책방향과 투자계획, 총수입 및 총지출 규모와 재원배분방향 등을 토의하고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다.

4.2. 예산 심사

예산심사는 행정부가 작성한 예산안을 국회가 심의하는 작업이다.

심사는 정부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제출된 예산안은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후 정부의 시정연설을 거쳐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받게 된다. 상임위 차원의 예비심사는 보통 국정감사와 추석 연휴가 지난 10월에 이루어지는데 기본적인 사항만 심사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질의가 이루어진다. 소위원회의 결정을 상임위가 승인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관되며 여기서는 종합적인 정책질의가 이루어진다. 원칙적으로는 예결위만이 정부예산안에 대한 수정권을 가지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안 편성의 마지막 단계가 된다.

예결위에서 합의를 보게 되면 곧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후 의결을 거쳐 정식으로 예산을 확정하게 된다. 대한민국헌법에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월 2일)까지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의 본회의 자동부의제도
정부의 예산안이 회계연도가 새로 시작하는 날까지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하면 정부는 준예산을 짜서 최소한의 행정활동을 하게 된다. 만약 예산안이 국회 의결을 받았더라도 세입예산과 관련된 법률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지 못하면 예산대로 집행하는 것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2012년 국회법을 개정하여 2014년부터 본회의 자동부의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정부의 예산안과 세입예산 부수법안임을 표시한 법안을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도록 하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12월 1일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4.3. 예산 집행

예산 집행은 세금이나 기금에 납입된 현금, 금융자산과 같은 국고금의 징수와 수납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수납된 재원은 각 부처가 작성한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할당하고, 각 부처는 세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수행하는데 이것이 집행이다.

세출예산은 예산에서 규정된 목적 외의 방법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효율성과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예외를 인정한다. 전용(轉用)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상호 융통하는 제도이다. 이용(移用)은 법률상 지출 의무 이행에 필요한 필수적 경비의 부족액이 발생하거나 재해 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국회의 승인을 얻어 장·관·항 간에 상호 융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외에도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로 중앙행정기관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사업 이관에 따라 예산을 이체(移替)할 수 있으며, 세목 간 상호 융통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정을 할 수 있다.

4.4. 결산

한 회계연도 내에서 세입예산의 모든 수입과 세출예산의 모든 지출을 숫자로 표시하는 작업을 결산이라 한다. 이때, 회계연도는 12월 31일에 끝나지만 세입과 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한다.

각 부처는 회계와 기금을 통합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 마지막 날까지 기재부에 제출하고 기재부는 이를 취합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한다. 이후 감사원은 세입세출 결산·재무제표 검사·성과보고서 검사를 거친 뒤 5월 20일까지 기재부에 송부하고 기재부는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5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한 뒤 국회의 의결을 받게 된다. 국회의 의결 과정은 예산안 처리 과정과 비슷하다.

; 성인지 결산서
정부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다.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한다.

5. 재정의 종류

대한민국 정부의 재정은 회계와 기금으로 구분된다.

5.1. 회계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일반회계
: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회계다. 행정부 뿐 아니라 입법부 및 사법부 등 특정 세입이 없는 기관들의 예산은 모두 일반회계에 포함된다.

; 특별회계
: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써 설치하는 회계다. 기업형태로 운영되는 정부사업 관련 기업특별회계와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타특별회계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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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소관부처근거법률2023년 세출예산
교도작업특별회계법무부「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66562000000KRW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기획재정부「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11743272000000KRW
우편사업특별회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1호4038465000000KRW
우체국예금특별회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2호1438303000000KRW
양곡관리특별회계농림축산식품부「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3호2324848000000KRW
조달특별회계조달청「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4호263074000000KRW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7675145000000KRW
등기특별회계대법원「등기특별회계법」237608000000KRW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제1항223434000000KRW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문화체육관광부「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제1항151463000000KRW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5597650000000KRW
우체국보험특별회계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295835000000KRW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국방부「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126080000000KRW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획재정부「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982138000000KRW
환경개선특별회계환경부「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제1항5344628000000KRW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국방부「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595985000000KRW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국토교통부「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1항19134000000KRW
교통시설특별회계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교통시설특별회계법」14950765000000KRW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교육부「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3470037000000KRW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2346194000000KRW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교육부「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9742730000000KRW

5.2. 기금

국가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은 정부출연금이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수입원으로 한다.

기금은 특정한 재정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관리·운영하는 사업성기금, 연금지출과 보험지출에 대비하여 기여금과 보험료 등의 자금을 운용하는 사회보험성기금, 특정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보험 등을 제공하여 금융활동에 가까운 역할을 하는 금융성기금, 특정 자금을 모아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에게 전달하는 계정성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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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유형소관부처관리주체근거법률2023년 세출예산
고용보험기금보험성고용노동부「고용보험법」 제78조제1항169106
공공자금관리기금계정성기획재정부「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192267
공무원연금기금보험성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공무원연금법」 제76조제1항244932
공적자금상환기금계정성금융위원회「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제1항80
과학기술진흥기금사업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제1항1109
관광진흥개발기금사업성문화체육관광부「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1항10579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성보건복지부「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제1항36715
국민연금기금보험성보건복지부「국민연금법」 제101조제1항371215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성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제1항16665
군인복지기금사업성국방부「군인복지기금법」 제3조6137
군인연금기금보험성국방부「군인연금법」 제47조제1항38465
근로복지진흥기금사업성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2417
금강수계관리기금사업성환경부금강수계관리위원회「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1308
기술보증기금금융성중소벤처기업부기술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법」
낙동강수계관리기금사업성환경부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2372
남북협력기금사업성통일부「남북협력기금법」 제3조12124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금융성금융위원회농협중앙회「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제1항
농산물가격안정기금사업성농림축산식품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21917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금융성금융위원회「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농어업재해보험기금사업성농림축산식품부「농어업재해보험법」 제21조705
대외경제협력기금사업성기획재정부「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3조15584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성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제1항4078
방송통신발전기금사업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11282
보훈기금사업성국가보훈처「보훈기금법」 제3조제1항1325
복권기금계정성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1조제1항4933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보험성교육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의2제1항58248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금융성기획재정부신용보증기금「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보험성고용노동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96405
무역보험기금금융성산업통상자원부한국무역보험공사「무역보험법」 제30조
언론진흥기금사업성문화체육관광부한국언론진흥재단「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204
신용보증기금금융성금융위원회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사업성농림축산식품부「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27636
양곡증권정리기금계정성농림축산식품부「양곡관리법」 제25조제1항
수산발전기금사업성해양수산부「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6699
양성평등기금사업성여성가족부「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1항6804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사업성환경부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913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금융성금융위원회예금보험공사「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제1항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사업성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2409
외국환평형기금계정성기획재정부「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1항
원자력기금사업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1항3328
응급의료기금사업성보건복지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2451
임금채권보장기금사업성고용노동부「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6356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사업성농림축산식품부「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3530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사업성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8조8477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성산업통상자원부「전기사업법」 제48조24068
정보통신진흥기금사업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13202
주택도시기금사업성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법」 제3조332894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사업성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53893
지역신문발전기금사업성문화체육관광부「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3조제1항88
청소년육성기금사업성여성가족부「청소년 기본법」 제53조제1항1608
축산발전기금사업성농림축산식품부「축산법」 제43조제1항9516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성환경부한강수계관리위원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5640
국제교류기금사업성외교부한국국제교류재단「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3조제1항709
농지관리기금사업성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18123
사학진흥기금사업성교육부한국사학진흥재단「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제1항1794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금융성금융위원회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5조
영화발전기금사업성문화체육관광부영화진흥위원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850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사업성국가보훈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1009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사업성산업통상자원부「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8조1786
문화재보호기금사업성문화재청「문화재보호기금법」 제3조1608
석면피해구제기금사업성환경부「석면피해구제법」 제24조제1항330
범죄피해자보호기금사업성법무부「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3조827
국유재산관리기금사업성기획재정부「국유재산법」 제26조의210243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사업성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40984
사법서비스진흥기금사업성대법원법원행정처「공탁법」 제28조752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사업성국토교통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1606
국제질병퇴치기금사업성외교부「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3조제1항375
기후대응기금기획재정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제1항24571

6. 예산의 구분

본예산은 행정부가 편성하여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말한다.

수정예산은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예산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제출한 예산이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도 수정예산 제출이 가능하다. 1970년과 1981년, 2009년에 수정예산을 짠 적이 있다.

추가경정예산은 행정부가 제출하고 국회를 통과한 예산을 추가·변경하는 예산이다. 전쟁이나 천재지변,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편성되는데 본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주로 임시국회에서 심의되기 때문에 심도 있는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도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의 지출의무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이라는 경우에만 집행이 가능하도록 「대한민국 헌법」 제54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회의 동의 없이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집행이 가능하다. 후에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준예산으로 지출한 부분은 본예산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간주한다.

가예산은 새 회계연도가 개시되어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편성하는 것으로, 첫 1개월 동안 집행할 예산만 우선적으로 국회로부터 승인을 받는 제도이다. 한국은 1960년까지 가예산 제도를 사용하고 이후 준예산 제도로 변경되었다. 가예산은 실제로 편성한 예가 있지만 준예산은 실제로 집행한 적은 없다.

7. 역대 정부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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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회계연도예산결산부채
세입예산세출예산통과일세출결산통과일
제1공화국1949년21191949년 5월 3일
1950년105585185700KRW1950년 4월 22일
1951년73571951년 4월 30일
1952년981933656400KRW1952년 4월 18일
1953년28423186389HWAN1953년 4월 30일
1954년10881954년 3월 31일
1955년167987001955년 7월 31일
1957년21851956년 12월 31일
1958년33601957년 12월 31일
1959년39001958년 12월 24일
제2공화국1960년423769501100HWAN1959년 12월 31일
1961년50504000민의원: 1960년 12월 8일
참의원: 1960년 12월 28일
1962년68911961년 12월 31일
1963년76866001962년 11월 14일
제3공화국1964년69853350400KRW1963년 12월 10일
1965년84853795700KRW1964년 12월 1일
1966년121972689500KRW1965년 12월 4일
1967년164346940400KRW1966년 12월 8일
1968년221482286800KRW1967년 12월 29일
1969년324352035500KRW1968년 12월 2일
1970년432722001969년 12월 22일300
1971년52421970년 12월 19일500
1972년64721971년 12월 2일800
제4공화국1973년65931972년 12월 2일1
1974년84771973년 12월 2일1500
1975년12921974년 12월 2일2300
1976년203678001975년 12월 2일3
1977년2659397001976년 12월 2일3800
1978년35171977년 12월 2일4700
1979년4533836001978년 11월 14일5200
1980년5804061001979년 12월 1일7500
제5공화국1981년785111980년 11월 29일9500
1982년957811981년 12월 2일12
1983년1041671982년 12월 2일13300
1984년10386289001983년 12월 2일13400
1985년12275115001984년 12월 1일14300
1986년138501985년 12월 2일15
1987년15559629001986년 12월 2일18900
노태우 정부1988년17464429001987년 10월 30일18900
1989년1922841988년 12월 2일21100
1990년2268941989년 12월 19일24500
1991년2697981990년 12월 18일27700
1992년332001991년 12월 3일31
김영삼 정부1993년380501992년 11월 18일32800
1994년432501993년 12월 7일34400
1995년5482431994년 12월 1일35600
1996년6296261995년 12월 2일45600
1997년714601996년 12월 12일60300
김대중 정부1998년7026361997년 11월 18일80400
1999년8493761998년 12월 9일98600
2000년9265761999년 12월 18일111200
2001년10022462000년 12월 26일121800
2002년11197672001년 12월 27일133800
노무현 정부2003년1117002002년 11월 8일165800
2004년1183002003년 12월 30일203700
2005년13437042004년 12월 31일247900
2006년14480762005년 12월 30일282700
2007년2505884994860002370140681240002006년 12월 27일196904666602802008년 11월 24일299200
이명박 정부2008년2741773947730002571656907710002007년 12월 28일2228935229966902009년 9월 29일309
2009년2909826118320002845339056810002008년 12월 13일2521824481745502010년 10월 1일359600
2010년2908006376050002928158607410002009년 12월 31일2486533503455402011년 8월 31일392200
2011년3143555299660003090566928960002010년 12월 8일2589457386998502012년 9월 3일420500
2012년3435497454510003254076317870002011년 12월 31일2747611472896702013년 11월 28일443100
박근혜 정부2013년3725995764480003419677259360002013년 1월 1일2864050654416202014년 10월 2일489800
2014년369294507683558051190580002014년 1월 1일2915113312281402015년 9월 8일533200
2015년3823677515540003754032775540002014년 12월 2일3193906764250202016년 9월 2일591500
2016년3912339354580003863995993740002015년 12월 3일3322108203017202017년 12월 5일626900
2017년4142706591020004005459461720002016년 12월 3일342878840905102018년 12월 7일660200
문재인 정부2018년4471801606670004288339125670002017년 12월 6일2019년 10월 31일680200
2019년476056904695751076902018년 12월 8일2020년 11월 19일723200
2020년4817709647390005122504477390002019년 12월 10일846600
2021년482000638635579871087632020년 12월 2일970700
2022년55355025495607663262952021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2023년62567509670638727654702022년 12월 24일

8. 한국 재정의 특징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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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비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과 결산을 동시에 맡지만, 주로 예산안에만 관심을 보이고 결산은 소홀히 하여 졸속으로 처리한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1년마다 위원들이 바뀌어 전문성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예산안 심의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여야 간의 대립으로 인해 헌법에 규정된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넘겨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