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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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 내에서 특정 분야의 법률안 심사 및 국정 감시를 수행하는 기구이다. 국회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17개의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위원회는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을 소관한다. 위원 정수는 국회 규칙으로 정하며, 국회의원은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두고, 재적위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948년 8개의 상임위원회로 시작하여, 시대에 따라 그 구성과 명칭이 변화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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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 제정과 국정 심의를 수행하며 4년 임기에 만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이 주어지고,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가지는 동시에 청렴, 국익 우선, 품위 유지의 의무를 지닌다. - 대한민국의 국회 - 대한민국의 국회사무총장
대한민국의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의장의 감독하에 국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국회의장의 제청과 본회의의 승인을 거쳐 임명되어 국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 종류
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는 대한민국 국회법 제37조 1항에 따라 설치되며, 소관 기관은 다음과 같다.
- 국회운영위원회(겸임 상임위): 국회,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인권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원 및 군사법원의 사법행정
-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 교육위원회: 교육부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통일부
- 국방위원회: 국방부
-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고용노동부
-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 정보위원회 (겸임 상임위): 국가정보원
- 여성가족위원회 (겸임 상임위): 여성가족부
2. 1.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는 1951년 3월 15일 12개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처음 설치되었다. 이후 상임위원회 구성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명칭과 기능이 조정되었다. 1960년 9월 26일에는 민의원과 참의원에 각각 의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었고,[9] 1963년 11월 26일부터 국회운영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국회의원은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지만, 국회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행정부의 정무직 공무원을 겸하는 의원은 상임위원회 위원직을 포기할 수 있다.[3] 상임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이다.[4] 상임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본회의를 통해 선출한다.[5]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6]
[1]
뉴스
법안·예산 출입문 누가 꿰찰거냐"…20대 원구성 진통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6-05-29
3. 위원
참조
[2]
법률
국회법 제38조 (상임위원회 위원정수)
2013-08-13
[3]
법률
국회법 제39조 (상임위원회 위원의 자격 등)
2013-08-13
[4]
법률
국회법 제40조 (상임위원 임기)
2013-08-13
[5]
법률
국회법 제41조 (상임위원회 위원장)
2013-08-13
[6]
법률
국회법 제50조 (위원장 직무대리)
2013-08-13
[7]
법률
국회법 제54조 (위원회 의결정족수)
2013-08-13
[8]
법률
국회법 제57조 (소위원회 설치)
2013-08-13
[9]
문서
1960년 9월 양원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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