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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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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73년 유신체제 하에서 병역 기피를 근절하고 사회의 병영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병역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병역 기피, 뇌물 수수, 허위 문서 작성 및 행사, 국외 여행 제한 위반 등 다양한 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 조항을 두었다. 법 시행 이후 병역 기피율이 급감했으나, 이는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탄압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법은 1983년 병역법과 통폐합되어 폐지되었으며,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대한 비판의 근거로 언급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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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정보
약칭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원어 (일본어)兵役法違反等の犯罪処罰に関する特別措置法
원어 (로마자)Heieki hō ihan tō no hanzai shobatsu ni kansuru tokubetsu sochi hō
원어 (한국어)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원어 (로마자)Byeongyeokbeop wibandeung-e beomjyecheobeol-e gwanhan teukbyeoljochibeop
법률 제정 및 폐지 정보
관할 국가대한민국
제정 기관비상국무회의
제정일1973년 1월 31일
시행일1973년 3월 1일
폐지일1983년 12월 31일
법률 종류법률
법률 번호법률 제2455호
법률 상태폐지
법률 내용
내용병역법 위반행위(병역거부, 기피, 면탈 등)의 가중처벌을 규정.
관련 정보

2. 연혁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73년 1월 30일에 제정되어 1973년 3월 2일에 시행되었다. 1982년 12월 31일, 변호사법 개정에 따라 타법이 개정되면서 함께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이후 1983년 12월 31일 개정 병역법과 통폐합되면서 폐지되었으며, 1984년 2월 29일까지 효력이 유지되었다.

2. 1. 제정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73년 1월 30일에 제정되어 1973년 3월 2일에 시행되었다. 이후 1982년 12월 31일 변호사법 개정에 따라 타법이 개정되면서 함께 개정되어 시행되었고, 1983년 12월 31일 개정된 병역법과 통폐합되면서 폐지되었다. 특별조치법의 효력은 1984년 2월 29일까지 유지되었다.

2. 2. 시행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73년 1월 30일에 제정되어 1973년 3월 2일에 시행되었다. 1982년 12월 31일, 변호사법 개정에 따라 타법이 개정되면서 함께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이후 1983년 12월 31일 개정 병역법과 통폐합되면서 폐지되었으며, 1984년 2월 29일까지 효력이 유지되었다.

3. 배경

제정 시기인 1973년은 당시 대통령인 박정희에 의해 제정된 유신헌법에 의한 유신체제 시기였으며, 박정희 정권이 대한민국 사회의 병영화를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1973년 1월 20일, 대통령 박정희는 국방부를 순시한 자리에서 유재흥 국방부 장관에게 "군에 안가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직도 있다면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9]이며, "앞으로 법을 만들어서라도 병역을 기피한 본인과 그 부모가 이 사회에서 머리를 들고 살지 못하는 사회기풍을 만들도록 하라"는 지시를 했다.[10]



이에 따라 병역법 개정안과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이 비상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이 안에 의해 1973년 1월 30일 병역법이 개정,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다. 같은해 2월 26일 대통령 훈령 제34호 "병무행정 쇄신에 관한 지침"이 제정되었고,[11] 1월 30일 개정 병역법과 같은날에 제정된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각각 3월 1일과 2일에 시행되었다.

3. 1. 유신 체제와 사회 병영화

1973년은 박정희에 의해 제정된 유신 헌법에 따른 유신 체제 시기로, 박정희 정권이 한국 사회의 병영화를 위해 제정한 법이다.[1][2]

1973년 1월 20일, 대통령 박정희는 국방부를 순시한 자리에서 국방부 장관 유재흥에게 "앞으로 법을 만들어서라도 병역을 기피한 본인과 그 부모가 이 사회에서 머리를 들고 살지 못하는 사회기풍을 만들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1][2]

이에 따라 병역법 개정안과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정안이 비상국무회의에서 가결되었으며, 1973년 1월 30일, 병역법 개정안과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제정되었다. 같은 해 2월 26일, 대통령 훈령 제34호 '병무 행정 쇄신에 관한 지침'이 제정되었으며[3], 1월 30일 개정된 병역법과 같은 날 제정된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 조치법은 각각 3월 1일과 2일에 시행되었다.

3. 2. 비상국무회의 의결

1973년은 박정희에 의해 제정된 유신 헌법에 따른 유신 체제 시기로, 박정희 정권이 한국 사회의 병영화를 위해 제정한 법이다.[1]

1973년 1월 20일, 대통령 박정희는 국방부를 순시한 자리에서 국방부 장관 유재흥에게 다음과 같은 발언과 함께 지시를 내렸다.[1][2]



이에 따라 병역법 개정안과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정안이 비상국무회의에서 가결되었으며, 1973년 1월 30일, 병역법 개정안과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제정되었다.[3] 같은 해 2월 26일, 대통령 훈령 제34호 '병무 행정 쇄신에 관한 지침'이 제정되었으며,[3] 1월 30일 개정된 병역법과 같은 날 제정된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 조치법은 각각 3월 1일과 2일에 시행되었다.

4. 내용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병역법에 규정된 병역법 위반 행위의 처벌 조항보다 가중된 처벌 형량을 규정하고 있다.


  • 병역 기피 등의 가중 처벌(제2조): 병역법 제82조의 죄를 범한 경우, 즉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도망, 잠적, 신체 손상(자해 등), 속이기, 대리 병역판정검사 또는 대리 입영,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선동·교사·방조한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현역병 입영명령 또는 보충역 및 귀휴병 소집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 기일 5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경우(양심적 병역 거부 포함)에도 최소 3년 이상,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병역법 제83조의 죄(1973년 당시 병역법 제83조는 병역판정검사 기피 처벌 규정)를 범한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병역 관련 뇌물 수수 가중 처벌(제3조 제1항): 최소 1년 이상,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병역 관련 부정 청탁, 허위 문서 작성 및 행사 등에 대한 가중 처벌(제3조 제2항): 병무사무 담당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허위 사문서를 작성 또는 변작하는 행위, 허위 작성 또는 변작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한다.

  • 국외 여행 제한 위반 처벌(제4조): 징집 면제 처분자, 병역 면제 처분자,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치지 않고 예비역, 보충역, 제2국민역에 편입된 자가 처분 또는 편입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출국한 경우(국제 경기 참가, 질병 치료, 국가 이익에 현저히 공헌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또는 국외 여행 무허가자는 최소 1년 이상,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979년 개정 병역법에서는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다.

  • 신고 불이행, 허위 신고 가중 처벌(제5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 병무사무 담당자의 법령 위반 및 병역 의무자의 속임수(제6조): 병무사무 담당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병역 의무의 결정 및 변경 등을 한 경우, 또는 병역 의무자가 속임수로 병무사무 담당자가 동일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 통지서 등 수령 거부 또는 전달 지체(제7조): 징병검사통지서, 입영명령서, 소집명령서 등을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전달할 수 있는 자가 이유 없이 전달하지 않거나 지체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미수범 처벌(제9조), 법인 처벌(제10조), 전시·사변·비상사태 하에서의 형의 가중(제11조)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4. 1. 병역 기피 가중 처벌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병역법에 규정된 병역법 위반 행위의 처벌 조항보다 가중된 처벌 형량을 규정하고 있다.

  • 병역 기피 등의 가중 처벌(제2조): 병역법 제82조의 죄를 범한 경우, 즉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도망, 잠적, 신체 손상(자해 등), 속이기, 대리 병역판정검사 또는 대리 입영,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선동·교사·방조한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현역병 입영명령 또는 보충역 및 귀휴병 소집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 기일 5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경우(병역 기피, 양심적 병역 거부 포함)에도 최소 3년 이상,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병역법 제83조의 죄(1973년 당시 병역법 제83조는 병역판정검사 기피 처벌 규정)를 범한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병역 관련 뇌물 수수 가중 처벌(제3조 제1항): 최소 1년 이상,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병역 관련 부정 청탁, 허위 문서 작성 및 행사 등에 대한 가중 처벌(제3조 제2항): 병무사무 담당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허위 사문서를 작성 또는 변작하는 행위, 허위 작성 또는 변작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한다.
  • 국외 여행 제한 위반 처벌(제4조): 징집 면제 처분자, 병역 면제 처분자,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치지 않고 예비역, 보충역, 제2국민역에 편입된 자가 처분 또는 편입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출국한 경우(국제 경기 참가, 질병 치료, 국가 이익에 현저히 공헌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또는 국외 여행 무허가자는 최소 1년 이상,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979년 개정 병역법에서는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다.
  • 신고 불이행, 허위 신고 가중 처벌(제5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 병무사무 담당자의 법령 위반 및 병역 의무자의 속임수(제6조): 병무사무 담당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병역 의무의 결정 및 변경 등을 한 경우, 또는 병역 의무자가 속임수로 병무사무 담당자가 동일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 통지서 등 수령 거부 또는 전달 지체(제7조): 징병검사통지서, 입영명령서, 소집명령서 등을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전달할 수 있는 자가 이유 없이 전달하지 않거나 지체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미수범 처벌(제9조), 법인 처벌(제10조), 전시·사변·비상사태 하에서의 형의 가중(제11조)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4. 2. 병역 관련 비리 가중 처벌

이 법은 병역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병역 관련 비리를 근절하고 병역 의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병역 기피 등의 가중 처벌 (제2조)

  • 병역법 제82조의 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973년 당시 병역법 제82조는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도망, 잠적, 신체 손상(자해 등), 속이기, 대리 병역판정검사 또는 대리 입영,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선동·교사·방조하는 행위를 처벌했다.
  • 현역병 입영명령 또는 보충역 및 귀휴병 소집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 기일 5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경우(병역 기피, 양심적 병역 거부 포함),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병역법 제83조의 죄(1973년 당시 병역판정검사 기피)를 범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병역 관련 뇌물 수수 및 부정한 청탁 등의 가중 처벌 (제3조)

  • 병역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병무사무 담당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허위 사문서를 작성 또는 변작하거나 행사하는 행위를 한 경우,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한다.

국외 여행 제한 위반의 처벌 (제4조)

  • 징집 면제 처분자, 병역 면제 처분자,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치지 않고 예비역, 보충역, 제2국민역에 편입된 자가 처분 또는 편입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출국한 경우(국제경기 참가, 질병 치료, 국가 이익에 현저히 공헌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979년 개정 병역법에서는 해당 조항 삭제)
  • 국외 여행 무허가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고 불이행, 허위 신고의 가중 처벌 (제5조)

  • 신고 불이행 또는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병무사무 담당자의 법령 위반 및 병역 의무자의 속임수 (제6조)

  • 병무사무 담당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병역 의무의 결정 및 변경 등을 한 경우, 또는 병역 의무자가 속임수로 병무사무 담당자가 동일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통지서 등 수령 거부 및 전달 지체 (제7조)

  • 징병검사통지서, 입영명령서, 소집명령서 등의 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전달할 수 있는 자가 이유 없이 전달하지 않거나 지체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 및 법인 처벌, 전시·사변·비상사태 하에서의 형의 가중 (제8조, 제10조, 제11조)

  • 미수범도 처벌하며,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의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법인도 처벌한다.
  • 전시, 사변, 비상사태 하에서는 형이 가중된다.

4. 3. 기타 처벌 조항

병역법 위반행위 처벌조항의 처벌형량보다 가중된 처벌형량으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병역기피 등의 가중처벌(제2조):
  • 병역법 제82조의 죄를 범한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최대 형량은 당시 유기징역의 상한선이었다. 1973년 당시의 병역법 제82조는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도망, 잠적, 신체손상(자해 등), 속이기,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될 자,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자 또는 소집되어 입영하게 될 자를 대리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거나 입영한 자, 상기 두 행위를 선동·교사·방조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었다.
  • 현역병 입영명령 또는 보충역 및 귀휴병 소집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영기일 5일 경과해도 입영하지 않은 경우(병역기피, 양심적 병역거부 포함): 최소 3년 이상, 최대 10년의 징역이었다.
  • 병역법 제83조의 죄를 범한 경우(1973년 당시의 병역법 제83조는 병역판정검사 기피의 처벌규정):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었다.
  • 병역과 관련한 뇌물수수 가중처벌(제3조 제1항): 최소 1년 이상, 최대 10년의 징역이었다.
  • 병역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제3조 제2항): 최대 3년의 징역이었다.
  • 병무사무 담당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알선하는 행위
  • 허위 사문서 작성 또는 변작
  • 허위 작성 또는 변작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행위
  • 국외여행 제한위반의 처벌(제4조): 최소 1년 이상, 최대 10년의 징역이었다.
  • 징집면제 처분자, 병역면제 처분자,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않고 예비역, 보충역, 제2국민역 편입이 된 자가 처분 또는 편입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출국한 경우(국제경기 참가, 질병치료, 국가이익에 현저히 공헌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1979년 개정 병역법에서는 해당 조항 삭제)
  • 국외여행 무허가자
  • 신고불이행, 허위신고의 가중처벌(제5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만원의 벌금이었다.
  • 병무사무 담당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병역의무의 결정 및 변경 등을 한 때와 이를 병역의무자가 속임수로 병무사무 담당자로 동일한 것을 하게 했을 시(제6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었다.
  • 통지서 등(징병검사통지서·입영명령서·소집명령서)을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때 또는 이를 전달할 수 있는 자가 이유 없이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한 때의 가중처벌(제7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 미수범 처벌(제9조)
  • 법인의 처벌(제10조)
  • 전시, 사변, 비상사태 하에서의 형의 가중(제11조)

5. 영향

1970년 13.2%에 달하던 대한민국의 병역 기피 비율은 1973년 3월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0.3%로 급감하였다.[12] 5·16 직후 병역 기피자가 40만 명을 넘어선 것에 비해 10여 년 후 병역을 기피한 자가 0.1% 이하인 200여 명으로 줄어든 것은 사실상 병역 기피가 근절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유신체제는 ‘단 한 명의 열외’도 없는 총화 단결을 원했기에, 병역 기피자가 발생할 때 “지방 병무청과 구·시·군·읍·면·동에서는 기피자에 대한 색출 책임자를 지정하고, 철저한 색출 고발과 고발 지연 또는 결락이 있을 경우 관계 직원을 엄중 문책”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검찰·경찰서 단위로 병무 사범 전담 검사 및 경찰관을 지명하고, 각 경찰서 단위로 병역법 위반자에 대한 색출 책임을 부여하며, 그 검거 실적을 지검 검사에게 보고하는 제도”가 확립되었다.[12]

긴급조치 4호가 선포된 후인 1974년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병무 사범 단속 전담반은 관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1만 2584개 점포를 조사하고, 병역을 기피한 자를 고용한 6개 기업체의 허가를 취소했으며, 6284개 사업장에서 539명의 병역 기피자를 색출하고, 17개 기업체는 병역 기피자 고용 금지 위반 혐의로 당국에 고발했다. 이때 고발된 사업체는 "국제화학", "대성연탄" 등 대기업부터 동네 이발소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전역의 크고 작은 사업체로 알려졌다. 한 신문 사설에서는 “기피자 539명을 찾아내기 위해 1만 2500여 개의 관허 업소와 6200여 개의 사업장을 뒤졌다고 하니, 여기에 동원된 조사관의 수와 소요된 경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사회 강기 확립’이라는 명목으로 병역 기피자 단속을 통해 개개인에 대한 검문 검색과 사업장과 마을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했다.[4]

박정희 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입영률 100% 달성"을 전국 병무청에 지시했는데, 양심적 병역 거부를 실행하는 여호와의 증인은 박정희 정권의 입장에서는 공공의 적이었다. 이로 인해 병무 사범 단속반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집과 왕국회관 등을 급습하여 징병 연령대로 보이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을 강제 연행했다. 이처럼 강제 연행된 징병 연령대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입영되었으며, 이렇게 입영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종교 교리에 따라 집총거부를 실행하여 구타 등을 당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존재했다. 이 중에는 형무소에서 출소한 후에도 입영하게 되는 사례도 존재했다.[5][6]

이에 따른 병무청의 병역 기피자 발생 인원 통계에 따르면 1972년까지 1만 명이 넘었던 병역 기피자는 1973년 이후 감소했고, 1990년대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7]

1970-1999년 병역 기피자 발생 인원
연도인원비고
1970년34,004병무청 설치
1971년21,022
1972년12,975
1973년12,975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시행
1974년234
1975년53
1976년31
1977년26
1978년12
1979년13
1980년4
1981년3
1982년4변호사법 개정에 따른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타법 개정
1983년3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 병역법과 통폐합
1984년3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효력이 2월 29일까지 유지
1985년7
1986년11
1987년7
1988년5
1989년5
1990년23
1991년42
1992년44
1993년70
1994년74
1995년70
1996년48
1997년24
1998년53
1999년39



2000~2009년 병역기피자 발생인원
연도인원
2000년50(1)
2001년503(379)
2002년1,048(825)[16]
2003년963(561)
2004년943(755)
2005년1,032(828)
2006년967(781)
2007년822(571)
2008년606(375)
2009년993(728)
()는 입영 및 집총거부자



이러한 입영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는 군 내부의 각종 사건으로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징병 제도가 현역 징병 대상자를 높이는 형태로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까지 대한민국의 병역 의무자가 현역 징병 대상자로 판정되는 비율은 대한민국 병역 의무자 중 50% 전후(1986년 기준, 대한민국 병역 대상자의 현역 징병 대상자 판정 비율이 51%[8])였으며, 저출산으로 인한 현역 징병 대상 인원 증가로 현역 징병 대상자를 더욱 높이게 되었다. 2015년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비판에서도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입영률 100% 달성이 언급되었고,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대한 비판 중 하나로 이 법이 언급된다.

5. 1. 병역 기피율 급감

1970년 13.2%에 달하던 병역기피율은 1973년 3월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0.3%로 급감하였다.[12] 5·16 직후의 병역기피자 수가 40만을 넘었던 것에 비한다면 10여년 뒤 병역기피자가 0.1% 이하인 200여명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사실상 병역기피가 근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유신체제는 ‘단 한 명의 열외’도 없는 총화단결을 원하였으므로, 병역기피자가 발생할 때에는 “지방병무청과 구·시·군·읍·면·동에서는 기피자 색출 책임자를 지정하고 철저한 색출 고발과 고발지연 또는 누락이 있을 때에는 관계 직원을 엄중 문책”하도록 하였다.[12] 이에 따라 “검찰 및 경찰서 단위로 병무사범 전담 검사 및 경찰관을 지명, 각 경찰서 단위로 병역법 위반자에 대한 색출책임을 부여하여 그 검거 실적을 지검 검사에게 보고하는 제도”가 확립되었다.[12]

긴급조치 4호가 선포된 이후인 1974년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병무사범단속 전담반은 관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업소 1만2584개를 조사하여 병역기피자를 고용한 6개 업소의 허가를 취소했고, 6284곳의 직장에서 539명의 병역기피자를 색출, 17개 업체는 병역기피자 고용 금지 위반 혐의로 당국에 고발했다.[12] 이때 고발된 업체는 국제화학, 대성연탄 등 대기업과 동네 이발소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크고 작은 업체였다.[12] 한 신문 사설에서는 “기피자 539명을 색출하기 위해 1만 2500여개의 관허업소와 6200여개의 직장을 뒤졌다 하니 이에 동원된 조사관의 수와 쓰여진 경비가 어느 정도일지는 가히 짐작이 간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사회기강 확립’이라는 이름의 병역기피자 단속으로 개개인에 대한 검문검색과 직장과 마을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강화되었다.[12]

대통령 박정희도 직접 나서서 "입영률 100% 달성"을 전국 병무청에 지시했는데,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행하는 여호와의 증인은 박정희 정권 입장에서 공공의 적이었다.[13] 이에 따라 병무사범단속반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집과 왕국회관 등을 급습하여 징집 연령대로 보이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를 강제연행하였다.[13][14] 이렇게 강제로 연행된 징집 연령대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입영되었으며, 이렇게 입영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종교 교리에 의해 집총거부를 실행하다 구타 등을 당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존재하였다.[13][14] 이 중에서는 복역 후 출소한 후에도 입영을 하게 되는 사례도 존재하였다.[13][14]

이에 따른 병무청 병역기피자 발생인원 통계에 의하면 1972년까지 1만명이 넘었던 병역기피자는 1973년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990년대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5]

1970~1999년 병역기피자 발생인원
연도인원비고
1970년34,004병무청 설치
1971년21,022
1972년12,975
1973년12,975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시행
1974년234
1975년53
1976년31
1977년26
1978년12
1979년13
1980년4
1981년3
1982년4변호사법 개정에 의한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타법개정
1983년3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 병역법과 통폐합
1984년3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효력이 2월 29일까지 유지
1985년7
1986년11
1987년7
1988년5
1989년5
1990년23
1991년42
1992년44
1993년70
1994년74
1995년70
1996년48
1997년24
1998년53
1999년39



2000~2009년 병역기피자 발생인원
연도인원
2000년50(1)
2001년503(379)
2002년1,048(825)[16]
2003년963(561)
2004년943(755)
2005년1,032(828)
2006년967(781)
2007년822(571)
2008년606(375)
2009년993(728)
()는 입영 및 집총거부자



이러한 입영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는 인명사고로 이어졌으며,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가 현역 징병 대상자를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강화된 계기가 되었다.[8] 그럼에도 1980년대까지만해도 현역 징병 대상자로 판정되는 비율은 병역의무자 가운데 50% 전후(1986년 기준 전체 병역의무자의 51%[17])였으며, 저출산에 의한 현역 징병 대상 인원의 증가는 현역 징병 대상자를 더욱 높이게 되었다. 2015년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비판에서도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입영률 100% 달성이 언급되며,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대한 비판 중 하나로도 이것이 언급된다.

5. 2. 사회 통제 강화

1970년 13.2%에 달하던 병역기피율은 1973년 3월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0.3%로 급감하였다.[12] 5·16 직후의 병역기피자 수가 40만을 넘었던 것에 비한다면 10여년 뒤 병역기피자가 0.1% 이하인 200여명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사실상 병역기피가 근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유신체제는 ‘단 한 명의 열외’도 없는 총화단결을 원하였으므로, 병역기피자가 발생할 때에는 “지방병무청과 구·시·군·읍·면·동에서는 기피자 색출 책임자를 지정하고 철저한 색출 고발과 고발지연 또는 누락이 있을 때에는 관계 직원을 엄중 문책”하도록 하였다.[12] 이에 따라 “검찰 및 경찰서 단위로 병무사범 전담 검사 및 경찰관을 지명, 각 경찰서 단위로 병역법 위반자에 대한 색출책임을 부여하여 그 검거 실적을 지검 검사에게 보고하는 제도”가 확립되었다.[12]

긴급조치 4호가 선포된 이후인 1974년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병무사범단속 전담반은 관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업소 1만 2584개를 조사하여 병역기피자를 고용한 6개 업소의 허가를 취소했고, 6284곳의 직장에서 539명의 병역기피자를 색출, 17개 업체는 병역기피자 고용 금지 위반 혐의로 당국에 고발했다.[12] 이때 고발된 업체는 국제화학, 대성연탄 등 대기업과 동네 이발소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크고 작은 업체였다.[12] 한 신문 사설에서는 “기피자 539명을 색출하기 위해 1만 2500여개의 관허업소와 6200여개의 직장을 뒤졌다 하니 이에 동원된 조사관의 수와 쓰여진 경비가 어느 정도일지는 가히 짐작이 간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사회기강 확립’이라는 이름의 병역기피자 단속으로 개개인에 대한 검문검색과 직장과 마을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했다.[12]

박정희 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입영률 100% 달성"을 전국 병무청에 지시했는데, 양심적 병역 거부를 실행하는 여호와의 증인은 박정희 정권 입장에서 공공의 적이었다.[13][14] 이에 따라 병무사범단속반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집과 왕국회관 등을 급습하여 징집 연령대로 보이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를 강제연행하였다.[13][14] 이렇게 강제로 연행된 징집 연령대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입영되었으며, 이렇게 입영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종교 교리에 의해 집총거부를 실행하다 구타 등을 당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존재하였다.[13][14] 이 중에서는 복역 후 출소한 후에도 입영을 하게 되는 사례도 존재하였다.[13][14]

병무청 병역기피자 발생인원 통계에 의하면 1972년까지 1만명이 넘었던 병역기피자는 1973년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990년대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5]

1970~1999년 병역기피자 발생인원
연도인원비고
1970년34,004병무청 설치
1971년21,022
1972년12,975
1973년12,975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시행
1974년234
1975년53
1976년31
1977년26
1978년12
1979년13
1980년4
1981년3
1982년4변호사법 개정에 의한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타법개정
1983년3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 병역법과 통폐합
1984년3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효력이 2월 29일까지 유지
1985년7
1986년11
1987년7
1988년5
1989년5
1990년23
1991년42
1992년44
1993년70
1994년74
1995년70
1996년48
1997년24
1998년53
1999년39



이러한 입영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는 인명사고로 이어졌으며,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가 현역 징병 대상자를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강화된 계기가 되었다.[17] 그럼에도 1980년대까지만해도 현역 징병 대상자로 판정되는 비율은 병역의무자 가운데 50% 전후(1986년 기준 전체 병역의무자의 51%[17])였으며, 저출산에 의한 현역 징병 대상 인원의 증가는 현역 징병 대상자를 더욱 높이게 되었다. 2015년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비판에서도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입영률 100% 달성이 언급되며,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대한 비판 중 하나로도 이것이 언급된다.

5. 3. 양심적 병역거부자 탄압

1970년 13.2%에 달하던 병역기피율은 1973년 3월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0.3%로 급감하였다.[12] 5·16 직후의 병역기피자 수가 40만을 넘었던 것에 비한다면 10여년 뒤 병역기피자가 0.1% 이하인 200여명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사실상 병역기피가 근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유신체제는 ‘단 한 명의 열외’도 없는 총화단결을 원하였으므로, 병역기피자가 발생할 때에는 “지방병무청과 구·시·군·읍·면·동에서는 기피자 색출 책임자를 지정하고 철저한 색출 고발과 고발지연 또는 누락이 있을 때에는 관계 직원을 엄중 문책”하도록 하였다.[12] 이에 따라 “검찰 및 경찰서 단위로 병무사범 전담 검사 및 경찰관을 지명, 각 경찰서 단위로 병역법 위반자에 대한 색출책임을 부여하여 그 검거 실적을 지검 검사에게 보고하는 제도”가 확립되었다.[12]

1974년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병무사범단속 전담반은 관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업소 1만2584개를 조사하여 병역기피자를 고용한 6개 업소의 허가를 취소했고, 6284곳의 직장에서 539명의 병역기피자를 색출, 17개 업체는 병역기피자 고용 금지 위반 혐의로 당국에 고발했다.[12] 이때 고발된 업체는 국제화학, 대성연탄 등 대기업과 동네 이발소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크고 작은 업체였다.[12] 한 신문 사설에서는 “기피자 539명을 색출하기 위해 1만 2500여개의 관허업소와 6200여개의 직장을 뒤졌다 하니 이에 동원된 조사관의 수와 쓰여진 경비가 어느 정도일지는 가히 짐작이 간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사회기강 확립’이라는 이름의 병역기피자 단속으로 개개인에 대한 검문검색과 직장과 마을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했다.[12]

박정희 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입영률 100% 달성"을 전국 병무청에 지시했는데,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행하는 여호와의 증인은 박정희 정권 입장에서 공공의 적이었다. 이에 따라 병무사범단속반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집과 왕국회관 등을 급습하여 징집 연령대로 보이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를 강제연행하였다.[13][14] 이렇게 강제로 연행된 징집 연령대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입영되었으며, 이렇게 입영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종교 교리에 의해 집총거부를 실행하다 구타 등을 당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존재하였다.[13][14] 이 중에서는 복역 후 출소한 후에도 입영을 하게 되는 사례도 존재하였다.[13][14]

병무청 병역기피자 발생인원 통계에 의하면 1972년까지 1만명이 넘었던 병역기피자는 1973년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990년대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5]

1970~1999년 병역기피자 발생인원
연도인원비고
1970년34,004병무청 설치
1971년21,022
1972년12,975
1973년12,975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시행
1974년234
1975년53
1976년31
1977년26
1978년12
1979년13
1980년4
1981년3
1982년4변호사법 개정에 의한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타법개정
1983년3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 병역법과 통폐합
1984년3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효력이 2월 29일까지 유지
1985년7
1986년11
1987년7
1988년5
1989년5
1990년23
1991년42
1992년44
1993년70
1994년74
1995년70
1996년48
1997년24
1998년53
1999년39



2000~2009년 병역기피자 발생인원
연도인원
2000년50(1)
2001년503(379)
2002년1,048(825)[16]
2003년963(561)
2004년943(755)
2005년1,032(828)
2006년967(781)
2007년822(571)
2008년606(375)
2009년993(728)
()는 입영 및 집총거부자



이러한 입영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는 인명사고로 이어졌으며,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가 현역 징병 대상자를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강화된 계기가 되었다.[17] 그럼에도 1980년대까지만해도 현역 징병 대상자로 판정되는 비율은 병역의무자 가운데 50% 전후(1986년 기준 전체 병역의무자의 51%[17])였으며, 저출산에 의한 현역 징병 대상 인원의 증가는 현역 징병 대상자를 더욱 높이게 되었다. 2015년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비판에서도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입영률 100% 달성이 언급되며,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대한 비판 중 하나로도 이것이 언급된다.

5. 4. 병역 제도의 경직성 심화

1970년 13.2%에 달하던 병역기피율은 1973년 3월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0.3%로 급감하였다.[12] 5·16 직후 병역기피자 수가 40만을 넘었던 것에 비하면 10여년 뒤 병역기피자가 0.1% 이하인 200여명으로 떨어진 것은 사실상 병역기피가 근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유신체제는 ‘단 한 명의 열외’도 없는 총화단결을 원하였으므로, 병역기피자가 발생할 때에는 “지방병무청과 구·시·군·읍·면·동에서는 기피자 색출 책임자를 지정하고 철저한 색출 고발과 고발지연 또는 누락이 있을 때에는 관계 직원을 엄중 문책”하도록 하였다.[12] 이에 따라 “검찰 및 경찰서 단위로 병무사범 전담 검사 및 경찰관을 지명, 각 경찰서 단위로 병역법 위반자에 대한 색출책임을 부여하여 그 검거 실적을 지검 검사에게 보고하는 제도”가 확립되었다.[12]

긴급조치 4호가 선포된 이후인 1974년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병무사범단속 전담반은 관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업소 1만 2584개를 조사하여 병역기피자를 고용한 6개 업소의 허가를 취소했고, 6284곳의 직장에서 539명의 병역기피자를 색출, 17개 업체는 병역기피자 고용 금지 위반 혐의로 당국에 고발했다.[12] 이때 고발된 업체는 국제화학, 대성연탄 등 대기업과 동네 이발소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크고 작은 업체였다.[12] 한 신문 사설에서는 “기피자 539명을 색출하기 위해 1만 2500여개의 관허업소와 6200여개의 직장을 뒤졌다 하니 이에 동원된 조사관의 수와 쓰여진 경비가 어느 정도일지는 가히 짐작이 간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사회기강 확립’이라는 이름의 병역기피자 단속으로 개개인에 대한 검문검색과 직장과 마을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했다.[4]

대통령 박정희도 직접 나서서 "입영률 100% 달성"을 전국 병무청에 지시했는데,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행하는 여호와의 증인은 박정희 정권 입장에서 공공의 적이었다.[5] 이에 따라 병무사범단속반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집과 왕국회관 등을 급습하여 징집 연령대로 보이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를 강제연행하였다.[5] 이렇게 강제로 연행된 징집 연령대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종교 교리에 의해 집총거부를 실행하다 구타 등을 당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존재하였으며, 복역 후 출소한 후에도 입영을 하게 되는 사례도 존재하였다.[5][6]

병무청 병역기피자 발생인원 통계에 의하면 1972년까지 1만명이 넘었던 병역기피자는 1973년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990년대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7]

1970~1999년 병역기피자 발생인원
연도인원비고
1970년34,004병무청 설치
1971년21,022
1972년12,975
1973년12,975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시행
1974년234
1975년53
1976년31
1977년26
1978년12
1979년13
1980년4
1981년3
1982년4변호사법 개정에 의한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타법개정
1983년3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 병역법과 통폐합
1984년3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효력이 2월 29일까지 유지
1985년7
1986년11
1987년7
1988년5
1989년5
1990년23
1991년42
1992년44
1993년70
1994년74
1995년70
1996년48
1997년24
1998년53
1999년39



2000~2009년 병역기피자 발생인원
연도인원
2000년50(1)
2001년503(379)
2002년1,048(825)[16]
2003년963(561)
2004년943(755)
2005년1,032(828)
2006년967(781)
2007년822(571)
2008년606(375)
2009년993(728)
()는 입영 및 집총거부자



이러한 입영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는 인명사고로 이어졌으며,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가 현역 징병 대상자를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강화된 계기가 되었다.[8] 그럼에도 1980년대까지만해도 현역 징병 대상자로 판정되는 비율은 병역의무자 가운데 50% 전후(1986년 기준 전체 병역의무자의 51%[17])였으며, 저출산에 의한 현역 징병 대상 인원의 증가는 현역 징병 대상자를 더욱 높이게 되었다. 2015년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비판에서도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입영률 100% 달성이 언급되며,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대한 비판 중 하나로도 이것이 언급된다.

6. 평가

6. 1. 긍정적 평가

6. 2. 부정적 평가

7. 같이 보기

참조

[1] 뉴스 "兵務行政改革당부 朴大統領 國防部순시 軍주둔地부근 野山開發도" https://newslibrary.[...] 동아일보 1973-01-20
[2] 뉴스 병역기피자 제재방안 강구 https://www.joongang[...] 중앙일보 1973-01-20
[3] 문서 병무행정쇄신지침(대통령훈령제34호) https://www.archives[...]
[4] 웹사이트 끝까지 말 안 듣던 여호와의 증인을 때려잡다 https://www.hani.co.[...] 2013-03-01
[5] 웹사이트 독거특창, 그 몸서리치는 기억 http://h21.hani.co.k[...] 2007-03-15
[6] 웹사이트 (기획연재)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풀릴 문젠가 http://h21.hani.co.k[...] 2007-03-15
[7] 웹사이트 끊이지 않는 병역기피논란 https://www.opengiro[...] 2010-05-03
[8] 웹사이트 "<그래픽> 징병 대상자 현역 판정 비율" https://news.naver.c[...] 2014-08-06
[9] 뉴스 "兵務行政改革당부 朴大統領 國防部순시 軍주둔地부근 野山開發도" https://newslibrary.[...] 동아일보 1973-01-20
[10] 뉴스 병역기피자 제재방안 강구 https://www.joongang[...] 중앙일보 1973-01-20
[11] 문서 병무행정쇄신지침(대통령훈령제34호) https://www.archives[...]
[12] 뉴스 끝까지 말 안 듣던 여호와의 증인을 때려잡다 https://www.hani.co.[...] 한겨레 2013-03-01
[13] 뉴스 독거특창, 그 몸서리치는 기억 http://h21.hani.co.k[...] 한겨레21 2007-03-15
[14] 뉴스 "[기획연재]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풀릴 문젠가" http://h21.hani.co.k[...] 한겨레21 2007-03-15
[15] 간행물 끊이지 않는 병역기피논란 https://www.opengiro[...]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2010-05-03
[16] 간행물 연도별 병역기피자 발생 현황 https://open.mma.go.[...] 병무청 2003-10-06
[17] 뉴스 "<그래픽> 징병 대상자 현역 판정 비율"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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