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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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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은 1954년 11월 17일 공포된 법률로, 북위 38도선 이북의 수복지구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규정했다. 이 법은 연천군, 양양군, 고성군,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 철원군 등 7개 군을 설치하고 각 군의 관할 구역을 설정했다. 1954년 9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김화군 등 일부 행정구역 조정이 있었으며, 1962년 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이 공포되면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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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대한민국 수복지구 임시행정조치법
제정1954년 10월 21일
법률 제350호대한민국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소관부처내무부
상위법헌법
주요 내용
적용 대상 지역수복지구
임시 행정 기구 설치


임시 행정 업무치안 유지
민생 안정
교육 및 산업 부흥
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정 이전헌법 부칙에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정 이후헌법 제3조에 근거
관련 법률
수복지구계엄법
수복지구의 행정 및 사법에 관한 특별조치법1953년 제정
수복지구의 행정 및 사법에 관한 특별 조치 규정
시행 및 폐지
시행일1954년 10월 21일
폐지일미확인 (현재까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됨)

2. 제정 배경

한국 전쟁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군 관할 하에 있던 38선 이북 수복지구에 대한 행정권 이양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2. 1.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

대한민국 정부는 UN군 통치 아래에 있던 수복지구에 대한 행정권을 이양받기 위해 1954년 3월 2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백두진 총리 주재로 수복지역 행정 문제를 논의하였다.

같은 해 9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수복지구를 연천, 양양, 양구, 고성, 철원, 인제, 화천 등 7개 군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을 통과시켰다.[1]

3. 주요 내용

1954년 9월 1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


  • 제1조: 수복지구는 북위 38도 이북의 수복지구(북위 38도 이남의 행정구역에 편입되는 지역은 제외)와 이 지구에 신설되는 군에 편입되는 북위 38도 이남의 지역을 말한다.
  • 제2조: 수복지구에 새로운 행정구획을 설정하고, 일반지방행정, 세무행정 및 교육행정에 관하여 특별조치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수복지구에 연천군경기도에, 양양군, 고성군,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 철원군은 강원도에 설치한다.


; 부칙

  •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을 강릉군에, 인제군 내면홍천군에 추가한다. 수복지구에 편입되는 지역의 지방의회는 이 법 공포와 동시에 해산된다. 이 법 시행 당시 수복지구 및 북위 38도 이북 지역으로서 이남 행정구역에 편입되는 지역(편입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이 합법적으로 소유, 점유, 관리하는 동산, 부동산과 권리는 이 법에서 규정된 도, 군, 읍, 면이나 추후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해당 기관에서 인수한다. 이 법 시행 당시 수복지구나 편입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복무하는 사람은 이 법에 의한 군, 읍, 면의 공무원이나 추후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기관의 공무원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3. 1. 행정 구역 설정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한국어에서 수복지구는 북위 38도 이북의 수복지구(북위 38도 이남의 행정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제외)와 이 지구에 신설하는 군에 편입되는 북위 38도 이남의 지역을 의미한다.[2] 이 법에 따라 연천군경기도에, 양양군, 고성군,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 철원군은 강원도에 설치되었다. 각 군의 관할 구역은 다음과 같다.[2]

명칭 및 관할구역
관할 구역
연천군
양양군
고성군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
철원군


3. 2. 행정 체계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한국어은 군수, 읍·면장 임명 및 직무, 공무원 관련 규정 등 임시 행정 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2] 지방자치법을 준용하되, 일부 예외 조항을 두었다.[2]

  • 제4조: 군에는 군수를, 읍·면에는 읍·면장을 둔다. 읍·면장은 군수의 제청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2]
  • 제5조: 군수는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반지방행정, 세무행정, 교육행정 및 기타 법령에 따른 소관 사무를 처리한다. 단, 국세 부과·징수와 국유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세무서장의 직무를 수행한다.[2]
  • 제6조: 군 및 읍·면의 사무 처리를 위해 군수와 읍·면장 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2]
  • 제7조: 군의 위치 및 사무 분담, 군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
  • 제8조: 읍·면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당분간 국고에서 부담한다. 단, 지방세 수입이 있을 경우 그 비율에 따라 국고 부담을 줄인다.[2]
  • 제9조: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을 준용한다. 단, 지방자치법 제2장(지방의회), 제3장(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제4장 제4절(교육위원회)은 적용하지 않는다.[2]
  • 제10조: 읍·면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면 행정에 필요한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2]
  • 제11조: 동·이장은 동, 리 주민 중에서 읍·면장이 임명한다.[2]

3. 3. 재정

읍·면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당분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단, 지방세 수입이 있을 때에는 그 액수에 비례하여 국고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다.[2]

4. 법안 수정 및 통과

1954년 국회 심의 과정에서 행정구역 편입에 반대하는 수복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안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다. 당초 철원군에 편입될 예정이었던 김화군 소속 7개 면은 다시 김화군으로 독립되었고, 인제군 편입 예정이었던 해안면양구군으로, 화천군 편입 예정이었던 사내면은 춘성군으로 복구되었다.[3]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화군 분리 독립 수정안이 채택되었고,[4] 제5조를 제외한 모든 조항이 통과되었다.

4. 1. 국회 논의 과정

1954년 9월 18일 국회내부분과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각 행정구역으로 편입을 반대하는 수복지역의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대책으로 행정구역이 일부 수정되었다. 철원군에 포함되기로 했던 김화군 소속의 7개 면(김화읍, 근북면, 근동면, 원남면, 원동면, 임남면, 서면, 근남면)을 다시 김화군으로 독립해 복구하고, 인제군으로 편입되기로 한 해안면을 다시 양구군으로, 화천군에 편입되기로 한 사내면을 춘성군으로 원상 복구하였다.[3] 이후 9월 27일에 열린 국회본회의에서 김화군을 분리 독립하는 수정안을 채택하였으며,[4] 9월 29일에는 제5조를 제외한 모든 조항이 통과되었다.

4. 2. 최종 통과

1954년 9월 27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화군을 분리 독립하기로 한 수정안이 채택되었고,[4] 9월 29일에는 제5조를 제외한 모든 조항이 통과되었다.

5. 법률 공포 및 시행

1954년 11월 17일, 대한민국 법률 제350호로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으로 군정 통치하의 약 5956.94km2 면적, 15만 명 거주 수복지구가 대한민국 행정 관할로 편입되었다.[5]

5. 1. 행정권 인수

1954년 11월 17일 대한민국 법률 제350호로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의 공포로 군정이 지배하고 있던 약 5956.94km2의 면적과 15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수복지구가 정식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 관할이 되었다.[5] 이 법이 공포되기 전인 1954년 11월 15일에 포천의 서부전선 미군 제1군단본부에서 첫 행정권 인수식이 거행되었다. 이 행사에는 대한민국 정부 측으로 경기도지사와 강원도지사 등 주요 인사와 육군참모총장 등의 육군 수뇌부가, UN군 측으로 미8군행정참모차장인 플.A.디시 준장을 포함한 각 군단 대표가 참석했고, 주민까지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진행되었다.[5] 이 인수식을 시작으로 16일까지 제5군단, 제3군단, 제2군단, K51부대 등에서도 인수식이 거행되었다.[5]

6. 법률 폐지

수복지구의 자치 능력과 주민 생활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1961년 4월 27일 수복지구에 지방자치법을 적용하고 일부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다.[6] 이후 1962년 11월 21일 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이 공포되면서 이 법은 폐지되었다.[7]

6. 1. 폐지 논의

1960년 5월 30일, 홍승업 외 21명의 국회의원이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폐지 법안을 제출하면서 폐지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들은 수복지구 주민들이 지방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해 일반 자치 행정구역과 차별받고 있으며, 법률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폐지 이유로 제시하였다. 이는 수복지구의 자치 회복 능력과 주민들의 생활 능력이 향상됨에 따른 것이었다.

6. 2. 최종 폐지

이후 수복지구에 대한 자치 회복 능력과 주민들의 생활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1960년 5월 30일 홍승업 외 21명의 국회의원이 이 법의 폐지 법안을 제출하면서 폐지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폐지 법안을 제출한 국회의원들은 이 법의 존치로 인해 수복지구에 참정권 중 하나인 지방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아 일반 자치 행정구역과 차별대우를 받고 있고,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1961년 4월 27일에는 수복지구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적용하고 일부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6] 1962년 11월 21일 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이 공포되면서 이 법은 폐지되었다.[7]

참조

[1] 뉴스 七個郡(칠개군)으로分離(분리) 收復地行政區域(수복지행정구역)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54-09-18
[2] 뉴스 行政區域等再劃定(행정구역등재획정)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54-09-19
[3] 뉴스 行政區域等(행정구역등)을多少修正(다소수정)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54-09-20
[4] 뉴스 民議院稅務敎育(민의원세무교육)을分離(분리)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54-09-29
[5] 뉴스 明(명)17日(일)부터公布實施(공포실시)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54-11-16
[6] 뉴스 收復地區行政法案(수복지구행정법안) 民議院(민의원)을通過(통과)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61-04-28
[7] 법률 법률 제1178호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196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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