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해양생물
1. 개요
보호대상해양생물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생존을 위협받거나 보호 가치가 높은 해양생물을 지정한 것을 의미한다. 2019년 7월 1일 법률 개정으로 명칭이 '보호대상해양생물'에서 '해양보호생물'로 변경되었다. 해양보호생물은 우리나라 고유종, 개체 수 감소 종,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국제적 보호 가치가 높은 종을 포함하며, 2024년 5월 기준 총 80종이 지정되어 있다. 해양보호생물을 포획, 채취, 훼손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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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호대상 해양생물 -
물개
북방털개는 북태평양에 서식하며 성적 이형을 보이는 바다사자과의 해양 포유류로, 과거 남획으로 개체 수가 급감하여 현재는 보호받고 있으며, 어류와 오징어를 주식으로 하고 번식기에는 하렘을 형성한다.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호대상 해양생물 -
고래상어
고래상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어류로 플랑크톤 등을 먹으며 열대 및 온대 해역에 널리 분포하지만, 혼획, 선박 충돌, 서식지 파괴, 해양 오염 등으로 개체 수가 감소하여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어 보호받고 있다.
2. 정의
(내용 없음)
2.1. 대한민국 법률상 정의
해양수산부는 2006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8045호, 2006.10.4., 제정)을 제정하여 해양생태계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 이 법률에 따라 생존을 위협받거나 보호해야 할 가치가 높은 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관련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해양생태계”란 일정한 해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둘러싼 무기적(無機的) 또는 유기적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한다.
:2) “해양생물”이란 해양생태계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생물을 말한다.
:3) “해양보호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생물종으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 우리나라의 고유한 종
::*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
2019년 7월 1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165호, 2018.12.31., 일부개정)이 개정·시행되면서, 해양수산부가 지정하는 보호종의 공식 명칭이 기존의 ‘보호대상해양생물’에서 ‘해양보호생물’로 변경되었다.
2.2. 해양보호생물 지정 배경
해양수산부는 2006년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8045호, 2006.10.4., 제정)을 제정하여 관리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 법에 따라 생존을 위협받거나 보호해야 할 가치가 높은 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관련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해양생태계”란 일정한 해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둘러싼 무기적(無機的) 또는 유기적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한다.
:2) “해양생물”이란 해양생태계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생물을 말한다.
:3) “해양보호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생물종으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 우리나라의 고유한 종
::*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
2019년 7월 1일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165호, 2018.12.31., 일부개정)이 개정·시행되면서,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보호종의 공식 명칭이 기존의 「보호대상해양생물」에서 「해양보호생물」로 변경되었다.
3. 지정 현황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종은 총 80종이다. 자세한 분류별 현황과 각 생물에 대한 상세 정보는 하위 문단 및 바다생태정보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3.1. 분류별 현황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9178&efYd=20180529#000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종은 포유류 16종, 무척추동물 34종, 해조류(해초류 포함) 7종, 파충류 4종, 어류 5종, 조류 14종으로 총 80종이다.
각 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ecosea.go.kr/ 바다생태정보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3.2. 상세 목록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9178&efYd=20180529#000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된 종은 포유류 16종, 무척추동물 34종, 해조류 및 해초류 7종, 파충류 4종, 어류 5종, 조류 14종으로 총 80종이다.
아래 표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분류별 지정 현황을 나타낸다. 각 분류별 상세 목록은 해당 하위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생물에 관한 상세정보는 바다생태정보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3.2.1. 포유류
총 16종의 포유류가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되어 있다.
* 귀신고래
* 남방큰돌고래
* 대왕고래
* 보리고래
* 북방긴수염고래
* 브라이드고래
* 상괭이
* 참고래
* 향고래
* 혹등고래
* 고리무늬물범
* 띠무늬물범
* 점박이물범
* 물개
* 바다사자
* 큰바다사자
3.2.2. 무척추동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대상해양생물 중 무척추동물은 총 34종이다. 각 생물에 관한 상세정보는 바다생태정보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갯게
* 남방방게
* 눈콩게
* 달랑게
* 두이빨사각게
* 붉은발말똥게
* 의염통성게
* 흰발농게
* 기수갈고둥
* 나팔고둥
* 대추귀고둥
* 금빛나팔돌산호
* 둔한진총산호
* 망상맵시산호
* 미립이분지돌산호
* 별혹산호
* 깃산호
* 유착나무돌산호
* 잔가지나무돌산호
* 착생깃산호
* 측맵시산호
* 검붉은수지맨드라미
* 밤수지맨드라미
* 연수지맨드라미
* 자색수지맨드라미
* 흰수지맨드라미
* 긴가지해송
* 망해송
* 빗자루해송
* 실해송
* 해송
* 선침거미불가사리
* 유사벌레붙이말미잘
* 흰이빨참갯지렁이
3.2.3. 해조류/해초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대상해양생물[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9178&efYd=20180529#000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해조류 및 해초류는 다음 7종이다.
* 거머리말
* 게바다말
* 삼나무말
* 새우말
* 수거머리말
* 왕거머리말
* 포기거머리말
3.2.6. 조류
* 검은머리물떼새
* 넓적부리도요
* 노랑부리백로
* 바다쇠오리
* 바다오리
* 바다제비
* 뿔쇠오리
* 쇠가마우지
* 슴새
* 아비
* 알락꼬리마도요
* 저어새
* 청다리도요사촌
* 흰수염바다오리
4. 위반 행위 및 처벌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는 등의 행위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금지 행위와 처벌 규정은 아래 하위 섹션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4.1. 행위 제한
학술 연구 또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 등의 목적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포획·채취·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99178&efYd=20180529#0000 (법률 보기)
만약 매매를 목적으로 위의 금지된 행위를 하여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매매를 통해 얻었거나 얻을 수 있었던 금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99178&efYd=20180529#0000 (법률 보기)
| 위반 행위 | 처벌 내역 |
|---|---|
|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포획·채취·훼손한 자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그물·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유독물·전류를 사용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 이하의 벌금 |
| 보호대상해양생물을 이식·가공·유통 또는 보관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채취 등의 허가를 받은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이하의 벌금 |
4.2. 처벌 규정
학술 연구 또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 등의 목적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포획·채취·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9178&efYd=20180529#AJ2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위반 행위 | 처벌 내역 |
|---|---|
|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포획·채취·훼손한 자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그물·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유독물·전류를 사용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보호대상해양생물을 이식·가공·유통 또는 보관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채취 등의 허가를 받은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히 매매를 목적으로 위의 위반 행위를 하여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매매로 인해 얻었거나 얻을 수 있었던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9178&efYd=20180529#AJ63_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