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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익소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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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분익소작은 토지 소유주가 소작인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주거, 도구, 종자 등을 지원하며, 소작인은 수확물의 일부를 소유주에게 지불하는 제도이다. 분익소작은 소작료를 미리 정하지 않고 수확량에 따라 분배하는 방식으로, 정액 소작과 구분된다. 지주와 소작인의 분할 비율은 일반적으로 절반씩이며, 때로는 3분의 2 대 3분의 1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분익소작은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아프리카 등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미국 남북 전쟁 이후 미국 남부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분익소작은 소작인에게 해로울 수 있었지만, 일부 경제학자들은 상호 이익을 위한 자원 풀링, 신용 제약 극복, 위험 관리의 수단으로 보기도 한다. 분익소작은 1930년대 대공황과 기계화된 농업의 발전으로 쇠퇴했으며, 오늘날에도 파키스탄, 인도 등 일부 지역에서 사용된다. 분익소작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다양한 이론으로 설명되며, 현대에도 여러 변형된 형태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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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익소작
기본 정보
수확물을 나누는 모습
수확물을 나누는 모습
유형농업 계약
설명지주와 소작인이 토지 이용에 대한 대가로 수확물을 분배하는 계약
역사적 맥락
기원남북 전쟁 이후 미국 남부
유럽 및 아시아의 봉건제 시스템
동기토지 소유주의 자본 부족
소작인의 토지 접근성 확보
초기 발전토지 소유주의 위험 분산
소작인의 자율성 확보
쇠퇴 원인농업 기술 발전
경제 구조 변화
법률 및 제도 개선
경제적 영향
장점토지 소유주의 위험 감소
소작인의 노동 의욕 고취
단점소작인의 낮은 소득
소작인의 경제적 불안정
토지 생산성 저하 가능성
소작료 결정 요인토지 비옥도
시장 상황
협상력
법률 및 제도
계약 형태구두 계약
서면 계약
계약 조건수확물 분배 비율, 책임과 의무
법적 보호소작인의 권리 보호, 불공정 계약 방지
분쟁 해결중재, 소송
지역별 현황
미국 남부남북 전쟁 이후 널리 퍼짐
아시아과거 및 현재의 다양한 형태 존재
유럽역사적으로 존재, 현대에는 감소
현대적 변화
계약 농업현대적 형태의 분익 소작
협동 농업공동 생산 및 이익 분배
미래 전망기술 발전과 경제 변화에 따른 변화

2. 정의 및 특징

분익소작은 토지 소유주(지주)가 소작인에게 농사지을 땅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미리 정해진 금액이 아닌 매년 수확한 농작물의 일정 비율을 받는 소작 제도의 한 형태이다.[62][1] 이는 소작료를 고정된 금액으로 내는 정액 소작과는 구별된다.[63] 지주는 토지 외에 다른 요소를 제공하기도 했으며[20], 소작인은 노동력을 제공하여 농사를 짓고 수확 후 약속된 비율만큼 지주에게 지불했다.[1] 이 제도는 작물 담보 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1]

19세기에 촬영된 루이지애나주 레이크 프로비던스의 소작인들을 위한 매점 또는 회사 부설 상점


분익소작은 높은 이자율, 예측 불가능한 수확량, 그리고 부도덕한 지주와 상인들로 인해 소작농 가정이 심각한 부채에 시달리게 만들 수 있었다.[33] 빚이 해마다 누적되면서 소작인은 지주에게 경제적으로 예속되기 쉬웠으며, 이는 특히 미국 남부 재건 시대 흑인 소작농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다.[33][34][35]

반면, 지주 입장에서는 농장 관리 비용을 줄이고 소작인의 태업을 방지하는 이점이 있었다.[36] 또한 현금으로 소작료를 받는 것보다 풍년과 흉년에 따른 위험을 소작인과 나누어 부담할 수 있었다.[36] 일부 경제학자들은 분익소작이 서로 다른 자원을 가진 주체들이 상호 이익을 위해 협력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37]

분익소작 계약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38]

# 노동자가 특정 금액으로 토지를 임대하여 작물 전체를 소유하는 방식.

# 노동자가 토지에서 일하고 지주로부터 고정된 임금을 받지만, 작물의 일부를 소유하는 방식.

# 금전 거래는 없지만 노동자와 지주가 각각 작물의 일부를 소유하는 방식.

신고전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소작인이 작물에 대한 지분을 가짐으로써 노동 의욕이 높아진다고 보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미국의 농장주들은 이러한 지분 공유가 흑인 소작인의 권리 주장으로 이어질 것을 경계하기도 했다.[21] 또한, 분익소작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 직접 토지를 소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경지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했다.[39]

2. 1. 분할 비율

분익소작은 소작료로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수확한 생산물을 지주소작인이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갖는 제도이다.[62]

가장 일반적인 분할 비율은 지주와 소작인이 수확물을 절반씩 나누는 것이었다[62][1] (절반 소작제). 하지만 계약 조건이나 지역 상황에 따라 지주가 2/3, 소작인이 1/3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다.[62][1]

분할 비율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졌다. 지주가 토지 외에 주거 공간, 농기구, 종자, 역축(농사일에 쓰는 가축) 등을 얼마나 제공하는지가 영향을 미쳤다.[20] 예를 들어, 소작인이 자신의 노새나 쟁기 같은 생산 수단을 가지고 직접 경작하는 경우(이런 농민을 소작농이라고 불렀다), 지주가 소작인에게 제공해야 할 물품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소작인은 지주에게 수확물의 더 적은 부분을 지불했다.

분익소작제는 지주가 노동자를 고용하여 임금 지급 방식을 실물 성과급으로 하는 노동 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다.[64] 그러나 실제로는 지주가 생산 경영을 토지 임차인(소작인)에게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소작 제도의 한 형태로 간주된다.[64]

2. 2.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

분익소작 제도에서 토지 소유주(지주)는 소작인에게 경작할 땅을 제공하는 기본적인 역할 외에도, 주거 공간, 농기구, 종자, 때로는 역축과 같은 농사에 필요한 것들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20] 지역 상인들은 소작인에게 필요한 식량이나 물품을 외상으로 주기도 했다.[1]

소작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수확기가 끝나면 얻은 수확물의 일정 비율을 지주에게 지불했다. 이 비율은 보통 절반에서 많게는 3분의 2에 달했으며,[1] 지주와 소작인이 절반씩 나누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62] 소작인은 지주에게 줄 몫을 제외한 나머지 수확물로 상인에게 진 외상값 등 부채를 갚았다.[1] 만약 수확량이 적어 빚을 다 갚지 못하면 소작인은 빚을 지게 되는 구조였다.[1]

이러한 관계 속에서는 작물 담보 제도가 흔히 활용되었다. 농장주나 상인이 소작인에게 신용으로 물품을 제공하는 대신, 그 해의 농작물을 미리 담보로 잡는 방식이었다. 수확 후에는 담보를 잡은 농장주나 상인이 작물을 판매하여 빌려준 돈을 먼저 회수했다.[1]

지주가 생산 과정에 얼마나 관여하는지에 따라 관계의 양상이 달라지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지주는 실제 농사 경영을 소작인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아 분익소작은 소작 제도의 한 형태로 여겨진다.[64] 그러나 사회학자 제프리 M. 페이지(Jeffery M. Paige)는 지주가 농장 상점을 통해 소작인을 관리하고 생산에 깊이 관여하는 중앙 집중식 분익소작과, 지주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적고 소작인이 자율적으로 노동력을 관리하는 분산식 분익소작을 구분하기도 했다. 전자는 주로 면화 농장에서, 후자는 다른 작물 농장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2] 시장 경제가 발달하면서 중앙 집중식 분익소작은 점차 임금 노동 형태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였고, 분산식 분익소작은 오히려 더 일반화되었다.[2]

한편, 다른 사람의 땅을 경작하더라도 자신의 노새나 쟁기와 같은 주요 농기구를 소유한 농민은 소작농이라고 불렸다. 이들은 지주에게 의존하는 부분이 적었기 때문에, 분익소작인보다 수확물 중에서 지주에게 내는 비율이 더 낮았다.

3. 역사

분익소작은 과거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식민지 아프리카 등 여러 지역에서 널리 행해졌다. 잉글랜드에서는 "반분 농업"이라는 유사한 형태가 존재했으며,[3] 미국 남부에서도 재건 시대에 널리 퍼졌다.[13] 오늘날에도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등 일부 빈곤한 농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분익소작 형태의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다.[4][5][6]

3. 1. 미국

미국 남부에서는 미국 남북 전쟁(1861-1865) 이후 재건 시대(1865-1877) 동안 분익소작 제도가 널리 퍼졌다.[13] 전쟁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남부에서 노예제가 폐지되자, 토지 소유주들은 노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졌고, 토지나 자산이 없는 해방된 흑인들은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필요했다.[12][13]

남북 전쟁 중인 1865년 1월, 윌리엄 테쿰세 셔먼 장군은 특별 야전 명령 제15호(Special Field Orders No. 15)를 통해 해방 노예 가족에게 몰수된 토지를 임시로 분배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전쟁 후 앤드루 존슨 대통령은 이 토지를 원래 소유주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했다. 이로 인해 많은 해방 노예들은 약속받았던 토지를 얻지 못하고 분익소작농이 될 수밖에 없었다.

초기에는 주로 해방된 흑인들이 소작농이 되었으나, 점차 경제적으로 어려운 백인 빈민 농부들도 이 제도에 편입되었다.[1][16] 소작농은 지주에게 토지와 농기구 등을 제공받는 대가로 수확물의 상당 부분(대개 절반 이상)을 지불했으며, 종종 작물 담보 제도와 높은 이자율 등으로 인해 빚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에 놓였다.[1][20][33]

분익소작은 면화가 주요 작물인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앨라배마, 미시시피 등 남부 전역에서 중요한 농업 형태로 자리 잡았다.[18][19] 20세기 초 텍사스 주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의 전쟁 영웅인 오디 머피가 어린 시절 소작농으로 일하기도 했다. 1930년대 초까지 미국에는 약 550만 명의 백인 소작농 및 세입 농부와 약 300만 명의 흑인 소작농 및 세입 농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24][25]

1930년대 대공황 시기, 소작농들은 열악한 처우에 맞서 남부 소작농 연합과 같은 조직을 결성하여 저항하기도 했으나,[27][28] 기계화된 농업의 확산과 경제 구조 변화로 인해 분익소작 제도는 점차 쇠퇴하였다.[11][31] 많은 소작농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거나 이주 노동자가 되었고, 1960년대 말에는 미국에서 분익소작이 거의 사라졌다.

3. 1. 1. 사회경제적 영향

미국 남북 전쟁 이후 재건기를 거치며 남부에서 확산된 분익소작 제도는 토지 소유주가 소작인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때로는 주거, 도구, 종자, 역축 등을 함께 제공하는 방식이었다.[20] 지역 상인들은 소작인에게 식량과 생필품을 외상으로 판매했고, 소작인은 수확 후 작물의 절반에서 3분의 2가량을 토지 소유주에게 지불했다. 남은 몫으로 상인에게 진 빚을 갚아야 했는데,[1] 수확량이 적거나 작물 가격이 낮으면 빚을 청산하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어가기 일쑤였다.

텍사스주 오디 머피 미국 면화 박물관(Audie Murphy American Cotton Museum)에 전시된 20세기 초 텍사스 소작농의 집 디오라마, 그린빌, 2015


작물 담보 제도는 이러한 분익소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소작농의 경제적 예속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농장주나 상인은 소작인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대가로 그해 작물을 담보로 잡았다. 수확 후에는 담보권을 가진 이들이 작물을 판매하고 부채를 정산했는데, 이 과정에서 지주나 상인이 가격을 조작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다.[21] 토지 소유주는 작물 배합을 결정하고, 임대 계약 갱신을 거부하겠다고 위협하며 소작농을 압박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 통제력을 행사했다.[21][22] 이러한 구조 속에서 많은 소작농 가정이 만성적인 빚에 시달렸다.

루이지애나 주립 면화 박물관(Louisiana State Cotton Museum)에 전시된 소작농의 오두막, 레이크 프로비던스, 루이지애나 (2013년 사진)


면화 소작인, 헤일 카운티, 앨라배마, 1936


앨라배마주 워커 카운티의 소작인 가족 (1937년경)


처음에는 해방된 흑인 노예들이 주로 소작농이 되었으나, 점차 현금이 부족한 백인 빈민 농부들도 분익소작 시스템에 편입되었다.[1][16] 1930년대 초에는 백인 소작농 및 세입 농부가 약 550만 명, 흑인은 약 300만 명에 달했다.[24][25] 미시시피에서는 1900년 기준으로 흑인 농부의 85%가 세입자 또는 소작농이었던 반면, 백인 농부는 36% 수준이었다.[10] 재건 시대 동안 연방 자유민국 뷰로(Freedmen's Bureau)가 자유민의 계약을 관리하고 시행하려 했으나,[17] 분익소작은 여전히 많은 자유민에게 생계를 유지할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다.

남부 소작농 연합의 회원 자격으로 인해 퇴거당한 후 길가에 앉아있는 소작농들 (1936년 1월)


열악한 처우에 맞서 소작농들은 조직을 결성하기 시작했다. 1931년 탤라푸사 카운티와 1934년 아칸소에서 연합이 결성되었고, 특히 인종 통합 조직이었던 남부 소작농 연합(Southern Tenant Farmers Union)은 1930년대에 활발히 활동했다. 이들은 회의, 시위, 파업 등을 통해 더 나은 조건을 요구했다.[27] 이러한 소작농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은 지주들을 위협했고, 지주들은 사회적 비난, 법적 및 불법적 괴롭힘, 심지어 신체적 폭력으로 대응했다.[28] 1939년 미주리 부트힐 지역 소작농들의 파업은 당시 뉴스릴로 기록되기도 했다.[29] 소작농의 고된 삶은 찰리 바넷의 1944년 노래 "소작농의 블루스"(Sharecropper's Blues)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30]

레이크 프로비던스에 있는 면화 박물관의 소작농 예배당


분익소작 시스템은 대공황과 더스트 볼로 인한 농업 위기, 그리고 193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기계화된 농업의 확산으로 점차 쇠퇴했다.[11][31] 농업 기계화는 노동력 수요를 감소시켰고, 많은 소작농이 농장에서 쫓겨나 도시의 공장으로 이주하거나 제2차 세계 대전미국 서부의 이주 노동자가 되었다. 결국 1960년대 말에 이르러 미국에서 분익소작 제도는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3. 2. 아프리카

식민지 아프리카의 정착민 사회에서 분익소작은 농업 생활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토지의 대부분을 소유한 백인 농부들은 자본 부족으로 인해 자신의 농장 전체를 경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아프리카 농부들에게 남는 토지를 분익소작 방식으로 경작하게 하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1913년 토착민 토지법(Natives' Land Act)이 제정되면서 상황이 크게 변했다. 이 법은 백인 소유 지역에서 아프리카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했으며, 이로 인해 대부분의 분익소작인은 법적 지위가 소작농으로, 이후에는 농장 노동자로 점차 낮아졌다. 1960년대에는 백인 농부들에게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대부분의 농부들이 농장 전체를 직접 경작할 여유가 생겼고, 이에 따라 분익소작 제도는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익소작 방식은 가나짐바브웨를 포함한 현대의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다.

경제사학자 피우스 S. 냠바라(Pius S. Nyambara)는 아프리카의 분익소작을 설명할 때 유럽중심주의(Eurocentrism)적 역사 개념인 "봉건제"나 "노예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러한 용어들이 종종 "반-"(semi-)이나 "유사-"(quasi-)와 같은 수식어와 함께 사용되지만, 이는 아프리카 고유의 분익소작 형태와 그 기능을 이해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3. 3. 아시아

오늘날에도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세계 여러 빈곤한 농촌 지역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4][5][6]

4. 경제 이론

분익소작 이론은 오랫동안 알프레드 마셜의 저서 ''경제학 원리'' 제6권, 10장 14절의 각주[40]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 마셜은 이 각주에서 농업 분익 계약이 비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스티븐 N.S. 청은 1969년 연구[41]를 통해 이러한 마셜의 견해에 이의를 제기했다. 청은 충분한 경쟁이 존재하고 거래 비용이 없다면, 분익소작은 경쟁적인 노동 시장과 동등하며 따라서 효율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42]

청은 또한 거래 비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분익 계약이 임금 계약이나 임대 계약보다 선호될 수 있는데, 이는 분익 계약이 소작인의 노동 기피 문제를 완화하고 위험을 분담하는 효과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조셉 스티글리츠는 1974년[43]과 1988년[44] 연구에서 분익소작이 단지 노동 계약의 한 형태라면, 이는 당사자 간의 쌍별 효율성(pairwise efficiency)만을 달성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스티글리츠는 경작자에게 토지를 재분배하는 토지 개혁이 노동 계약 자체의 필요성을 제거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른 한편으로 레이드(1973년),[45] 머렐(1983년),[46] 루마셋(1995년)[47] 그리고 앨런과 루크(2004년)[48] 등은 분익 계약에 대한 거래 비용 이론을 발전시켰다. 이들은 분익소작을 단순한 노동 계약보다는 지주와 소작인이 각자 여러 생산 요소를 투입하는 일종의 파트너십 관계로 보았다.

이 외에도 분익소작 제도는 다양한 경제적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정보 비대칭성 (할라겐, 1978년;[49] 앨런, 1982년;[50] 무투, 1998년),[51] 도덕적 해이 (레이드, 1976년;[52] 에스와란과 코트왈, 1985년;[53] 가탁과 판데이, 2000년),[54] 기간 간 할인율 차이 (로이와 세르페스, 2001년),[55] 가격 변동성 (센, 2011년)[56] 또는 유한 책임 (셰티, 1988년;[57] 바수, 1992년;[58] 센굽타, 1997년;[59] 레이와 싱, 2001년) 등이 분익소작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제시되어 왔다.[6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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