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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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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기관이다. 주요 업무는 식품 등의 위해 정보 수집 및 조사, 안전사고 대응, 식품·의약품·의료기기 관련 영업 지도·단속, 허가 및 신고 수리, 품질 심사, 시험·검사, 마약류 관리 등이다. 1996년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경기도 일부 지역, 강원도를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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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
설립일1998년 2월 28일
전신서울지방식품의약품청
소재지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기관장 직함청장
상급 기관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2. 직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마약류,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의 안전 관리를 담당한다. 주요 직무는 조사, 연구, 검사, 심사, 허가, 신고 수리, 지도, 단속, 교육, 행정 처분 등이며, 실험실 운영 및 시험 검사 기관 관리도 포함된다.

2. 1. 식품 안전 관리


  • 식품 등의 위해정보 수집 및 계통조사[2]
  • 식품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 등 위기관리 및 위해 식품 등의 회수·폐기 관리[2]
  •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용업소 및 식품 등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2]
  • 식품조사처리업의 영업허가 및 행정제재[2]
  • 수입 식품 등의 신고수리·검사·관리 및 식품 등의 수출 인증[2]
  •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 허가, 품목신고 수리 및 허위표시·과대광고 지도·단속[2]
  • 식품 등·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수사 지원[2]
  • 의약품 제조시설의 식품제조, 가공시설 이용업소 지도·감독[2]
  • 식중독 원인식품 실태 조사, 추적관리 및 식품위생 관련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2]
  •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중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지도·감독[2]
  • 축산물 작업장 위생감시[3]
  • 수출입 축산물 검사[3]
  • 여행객 휴대품·특송화물·우편물품 중 식품 등에 대한 검사[3]
  •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수리 및 행정제재[3]
  • 식품 등[4]의 유전자변형 표시관리 및 분석 조사[3]
  • 식품 등의 실험·분석 및 실험실 운영·관리[3]
  •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축산물의 방사선조사 및 방사능 검사[3]
  • 식품 등 관련 영업 지도·단속, 수거·검사, 허위표시·과대광고 등 업무 수행[3]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임면 및 교육[3]

2. 2. 의약품 및 의약외품 안전 관리

의약품 제조업 허가 및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수리한다.[5] 의약품 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5]·신고 및 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허가[6]·신고를 수리한다. 의료용 고압가스 및 한약재 제조업 허가 업무를 담당한다.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업의 휴업·폐업, 영업재개 신고를 수리한다.

의약품·의약외품·마약류 및 화장품의 제조업소·유통업소의 지도·단속, 약사감시업무를 수행한다. 원료의약품 등록을 위한 국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약품 동등성시험의 신뢰성을 조사한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업·수입업 및 제조·수입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을 담당한다.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제조업소, 제조판매품목 및 제조품목의 제조·품질관리기준(GMP) 평가와 지도를 수행한다.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회수·폐기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5][6]

2. 3. 화장품 안전 관리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의 등록,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수리한다.[4] 화장품 제조업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용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4]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등의 회수·폐기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4] 화장품 감시 공무원의 임면 및 교육을 실시한다.[4] 화장품 등의 제조·수입 신고 품목에 대한 품질 심사 및 시험용 의료기기에 대한 확인서 발급,[4]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담당한다.[4]

2. 4. 마약류 관리

麻藥類|마약류중국어 관리에 관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에 대한 허가 및 행정처분[7]
  • 마약류 제조업자·수출입업자·원료사용자 및 학술연구자에 대한 교육
  • 마약류 양도 승인
  • 마약류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의 허가 및 지도·단속[7]

2. 5. 의료기기 안전 관리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심사가 이루어진다.[7] 조직은행의 실태조사,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도 담당한다.[7] 또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용업소의 사후관리를 실시한다.[7]

의료기기 제조업소·수입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및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7] 전시 목적 의료기기의 진열 승인도 담당한다.[7]

2. 6. 기타


  • 식품 등의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조사한다.[2]
  • 식품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위해 식품의 회수 및 폐기를 관리한다.
  •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용 업소와 식품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 업소를 지정하고 사후 관리한다.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조사처리업의 영업 허가 및 행정 제재를 담당한다.
  • 수입 식품 등의 신고를 수리하고 검사하며, 식품 등의 수출 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 허가, 품목 신고 수리, 허위 표시 및 과대 광고를 지도·단속한다.
  • 식품 및 의약품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집행하고,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원한다.
  • 의약품 제조 시설을 이용하는 식품 제조·가공 업소를 지도·감독한다.
  • 식중독 원인 식품을 조사하고 추적 관리하며, 식품 위생 관련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
  • 식품 등 시험·검사 기관 중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 기관을 지정하고 지도·감독한다.
  •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위생 감시 업무를 수행한다.[3]
  • 수출입 축산물 검사를 실시한다.
  • 여행객 휴대품, 특송 화물, 우편물 중 식품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다.
  • 축산물 수입 판매업 신고를 수리하고 행정 제재를 한다.
  • 식품 등의 유전자 변형 표시를 관리하고 분석 조사한다.[4]
  • 식품 등의 실험·분석 및 실험실 운영·관리를 담당한다.
  •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축산물의 방사선 조사 및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다.
  • 식품 관련 영업을 지도·단속하고, 수거·검사, 허위 표시·과대 광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임명하고 교육한다.
  • 의약품 제조업 허가 및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수리한다.
  • 의약품 제조판매·수입 품목 허가[5]·신고 및 의약외품 제조·수입 품목 허가[6]·신고를 수리한다.
  • 의료용 고압가스 및 한약재 제조업 허가를 담당한다.
  •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업의 휴업, 폐업 및 영업 재개 신고를 수리한다.
  •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 등록,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수리한다.
  • 의약품, 의약외품, 마약류 및 화장품 제조업소·유통업소를 지도·단속하고 약사 감시 업무를 수행한다.
  • 원료의약품 등록을 위한 국내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 의약품 동등성 시험의 신뢰성을 조사한다.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업·수입업 및 제조·수입 품목에 대한 행정 처분을 담당한다.
  •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업소 및 제조판매 품목, 제조 품목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평가하고 지도한다.
  • 화장품 등 제조업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용 업소 사후 관리를 실시한다.
  •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등의 회수·폐기를 관리한다.
  • 화장품 감시 공무원을 임명하고 교육한다.
  • 화장품 등의 제조·수입 신고 품목에 대한 품질 심사 및 시험용 의료기기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한다.
  •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에 대한 행정 처분을 담당한다.
  •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를 허가하고 행정 처분한다.
  • 마약류 제조업자, 수출입업자, 원료사용자 및 학술연구자를 교육한다.
  • 마약류 양도 승인을 담당한다.
  • 마약류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을 허가하고 지도·단속한다.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심사를 진행한다.
  • 인체조직은행의 실태 조사, 지도·감독 및 행정 처분을 담당한다.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용 업소의 사후 관리를 실시한다.
  • 의료기기 제조업소·수입업소를 지도·단속하고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 전시(展示) 목적 의료기기의 진열을 승인한다.
  • 식품·의약품 등의 조사·연구 및 검사 능력 관리를 담당한다.
  • 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 기관[7]의 지정 및 지도·감독을 지원한다.

3. 연혁


  • 1996년 4월 6일: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청이 설치되었다.[8]
  • 1996년 5월 16일: 한국감정원 건물로 청사를 이전하였다.
  • 1998년 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개편되었다.[9]
  • 2001년 10월 4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관할구역 중 경기 북부 지역을 이관받았다.[10]
  • 2005년 11월 25일: 목동으로 청사를 이전하였다.
  • 2013년 3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으로 변경되었다.[11] 소속기관으로 강릉수입식품검사소를 설치하였다.[12]
  • 2013년 3월 25일: 강릉수입식품검사소가 신설되었다.[13][14]

4. 조직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청장 직속으로 운영지원과, 식품안전관리과, 농축수산물안전과, 의약품안전관리과, 의료기기안전관리과, 수입관리과, 유해물질분석과, 수입식품분석과를 두고 있다.[15][16][17][18][19][20][21]

4. 1. 청장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는 청장이 없으며, 대신 다음과 같은 부서들이 있다.[15][16][17][18][19][20][21]

  • 운영지원과
  • 식품안전관리과
  • 농축수산물안전과
  • 의약품안전관리과
  • 의료기기안전관리과
  • 수입관리과
  • 유해물질분석과
  • 수입식품분석과

4. 2. 소속기관

; 식품수입검사소[22]

명칭위치관할구역
강릉수입식품검사소강원도 강릉시 공제로 357강원도


5. 관할 구역


참조

[1] 법령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2] 문서 농장·도축장 및 집유장은 제외한다.
[3] 문서 도축장·집유장에 대한 검사관의 위생감시 등 업무는 제외한다.
[4] 문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한다.
[5] 문서 의약품동등성 시험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문서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7] 문서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중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은 제외한다.
[8] 법령 대통령령 제14971호
[9] 법령 대통령령 제15733호
[10] 법령 보건복지부령 제201호
[11] 법령 대통령령 제24458호
[12] 법령 총리령 제1010호
[13] 뉴스 식약처 공식 출범, 식품안전기능 강화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3-03-25
[14] 뉴스 식약처 출범, 조직개편 효율성 도모 http://www.ipharmnew[...] 아이팜뉴스 2013-03-25
[15] 문서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약무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16] 문서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7] 문서 행정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수의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18] 문서 행정사무관·약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19] 문서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0] 문서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21] 문서 식품위생사무관·약무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22] 문서 행정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수의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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