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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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소프트웨어 특허는 소프트웨어의 기능, 작동 방식, 알고리즘 등 기술적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지적 재산권의 한 형태이다.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각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미국은 비교적 개방적인 입장을, 유럽은 기술적 효과가 있는 소프트웨어에 한정하여 특허를 인정하는 반면, 일본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요구한다. 소프트웨어 특허는 저작권과 중복될 수 있으며, 저작권은 코드 자체를 보호하는 반면 특허는 기술적 아이디어를 보호한다. 소프트웨어 특허의 범위와 혁신 저해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으며, 특허 괴물 문제, 특허의 질 저하 등의 비판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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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 컴퓨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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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인텔리전스는 소프트웨어 개발, 관리, 품질 향상 및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기술과 방법론으로, 코드 분석, 데이터 시각화, 결함 목록, 산업 표준 준수 평가, 소프트웨어 경제성 측정 등을 포함하여 소프트웨어의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분야이다.
소프트웨어 특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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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특허 정보 | |
![]() | |
개요 | |
정의 |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련된 특허 |
관련 분야 | 컴퓨터 과학 특허법 |
법적 측면 | |
특허 요건 |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
특허 대상 | 알고리즘 데이터 구조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퓨터 프로그램 |
논쟁 | |
주요 쟁점 | 소프트웨어 개발 저해 여부 혁신 촉진 여부 특허 남용 가능성 |
찬성 측 주장 | 소프트웨어 개발 투자 보호 기술 공개 유도 기업 경쟁력 강화 |
반대 측 주장 | 소프트웨어 개발 생태계 파괴 혁신 저해 특허 괴물 문제 심화 |
국가별 현황 | |
미국 | 소프트웨어 특허 인정 |
유럽 | 제한적인 소프트웨어 특허 인정 |
한국 |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으로 인정 |
일본 |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으로 인정 |
관련 항목 | |
관련 문서 | 비즈니스 모델 특허 특허 괴물 오픈 소스 |
2. 역사
특허는 일반적으로 20년 동안 특허 소유자에게 국가가 부여하는 배타적 권리의 집합이다. 이러한 권리는 발명의 공개를 대가로 특허 출원인에게 부여된다.[49] 특허가 부여되면 특허 소유자의 허가 없이 해당 국가에서 청구된 발명을 제조, 사용, 판매 또는 수입/수출할 수 없다. 허가는 라이선스 형태로 이루어지며, 무상일 수도 있고 로열티 지불이나 일시불 수수료를 대가로 할 수도 있다.
특허는 속지주의적 성격을 띤다. 특허를 얻기 위해 발명자는 특허를 원하는 모든 국가에 특허 출원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본, 중국, 미국 및 인도에서 특허를 얻고 싶다면 각 국가에 별도의 출원을 해야 한다. 그러나 유럽 특허청(EPO)과 같은 초국가적 기구의 역할을 하는 일부 지역 사무소가 있으며, 특허 협력 조약(PCT)에 따라 단일 국제 출원을 하는 국제 절차도 존재한다.
이러한 다양한 국가 및 지역 사무소는 특허 부여에 대한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는 특히 소프트웨어가 비즈니스 방식을 구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구현 발명에 해당된다.
미국에서 특허의 목적은 "과학과 유용한 예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저술가와 발명가에게 각자의 저작물과 발견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일정 기간 보장함으로써"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49] 유럽에는 이와 유사한 정의가 없다. 일반적으로 네 가지 특허 정당화 이론이 인정되는데,[50] 여기에는 발명가에 대한 정의와 발명가에게 보상함으로써 사회에 이익을 주는 것이 포함된다.
이러한 목표가 소프트웨어 특허로 달성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균형을 찾기 위해, 각기 다른 국가들은 특허 가능한 소프트웨어와 특허 불가능한 소프트웨어의 경계가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정책을 가지고 있다. 유럽에서는, 제안된 컴퓨터 구현 발명의 특허성에 관한 지침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경계선을 설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이 제시되었지만, 논쟁의 다양한 당사자들에게 어느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국에서, 브루킹스 연구소의 벤 클레멘스는 특허는 그 자체로 자명하지 않은 물리적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발명에만 부여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53] 이는 미국 대법원의 다이아몬드 대 디어(Diamond v. Diehr) 사건에서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관의 판결에 근거한 것이다.[54]
과거에는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에 매우 가까운 기계어·저급 언어였기 때문에 하드웨어 등의 기술적인 구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로부터 멀어져 점차 추상화·개념화가 진행되었다.
2. 1. 초기 역사
1962년 5월 21일, "선형 계획법 문제의 자동 해결을 위해 배열된 컴퓨터"라는 제목의 영국 특허 출원이 이루어졌다.[1] 이 발명은 효율적인 메모리 관리를 위한 단순법과 관련이 있었으며, 순수하게 소프트웨어적인 수단으로 구현될 수 있었다. 이 특허는 '판매 가능한 제품'임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관심의 초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잠재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래밍된 컴퓨터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으로 옮겨졌다."[2] 1966년 8월 17일에 허여된 이 특허는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는 특허를 받을 수 없고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 하드웨어에 내장된 컴퓨터 프로그램은 잠재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원칙을 확립한 최초의 소프트웨어 특허 중 하나로 보인다.[3]최초로 인가된 특허는 아마도 1962년 영국 석유에 의해 출원된 선형 계획법의 해법에 관한 특허일 것이다. 이 특허는 저속 기억 장치와 고속 기억 장치를 사용하여 반복법으로 선형 계획법을 풀도록 프로그램된 컴퓨터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다수의 제약 조건을 가진 최적화 문제를 연립 일차 방정식으로 푸는 방법이었지만, 이 시대에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직접 "기계"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과거에는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에 매우 가까운 기계어·저급 언어였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구체적이고 생생한 것이었으며, 하드웨어 등의 기술적인 구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로부터 멀어져 점차 추상화·개념화가 진행되었고,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기존의 저장 프로그램 방식에 기초하여 동작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게 되었다.
2. 2. 미국
198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1981년 다이아몬드 대 디어 사건에서 미국 대법원은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제시하면서 소프트웨어 특허의 가능성을 열었다.[38] 1990년대에는 인터넷과 전자 상거래의 발달로 소프트웨어 및 비즈니스 모델 특허 출원이 급증했다.[41] 1998년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크 사건 판결은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소프트웨어 특허의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2. 3.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1998년 특허청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소프트웨어 특허의 심사 기준을 제시했다. 2002년 특허법 개정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이 특허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다.3. 각국의 동향
특허는 일반적으로 20년 동안 특허 소유자에게 국가가 부여하는 배타적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는 발명의 공개를 대가로 특허 출원인에게 부여된다. 특정 국가에서 특허가 부여되면, 특허 소유자의 허가 없이 해당 국가에서 청구된 발명을 제조, 사용, 판매 또는 수입/수출할 수 없다. 허가는 라이선스 형태로 이루어지며, 무상일 수도 있고 로열티 지불이나 일시불 수수료를 대가로 할 수도 있다.
특허는 속지주의적 성격을 띤다. 특허를 얻기 위해 발명자는 특허를 원하는 모든 국가에 특허 출원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본, 중국, 미국 및 인도에서 특허를 얻고 싶다면 각 국가에 별도의 출원을 해야 한다. 그러나 유럽 특허청(EPO)과 같은 초국가적 기구의 역할을 하는 일부 지역 사무소가 있으며, 특허 협력 조약(PCT)에 따라 단일 국제 출원을 하는 국제 절차도 존재한다.
이러한 다양한 국가 및 지역 사무소는 특허 부여에 대한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는 특히 소프트웨어가 비즈니스 방식을 구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구현 발명에 해당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발명에 대한 특허 부여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단일한 법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자주의 조약 하의 소프트웨어 특허는 다음과 같다.
- TRIPs 협정 하의 소프트웨어 특허
- 유럽 특허 협약 하의 소프트웨어 특허
- 컴퓨터 프로그램 및 특허 협력 조약
국가 법률 하의 소프트웨어 특허는 다음과 같다.
- 미국 특허법 하의 소프트웨어 특허
- 영국 특허법 하의 소프트웨어 특허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각국의 법률 및 정책은 다양하며, 특허 가능성의 범위와 요건도 차이가 있다.
유럽 특허 조약(EPC) | 일본 특허법 | 미국 특허법(35 U.S.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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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특허할 수 있는 발명 | 제2조 (정의) | 제100조 정의 |
조문상으로는 삼극의 발명의 정의는 제각각이며, 국제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심사 기준에서의 "특허 요건(patentability)"은 본질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1) 발명이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며 기술적일 것, (2) 실시예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는 컴퓨터에서의 기술적 구성을 명시하는 것(예를 들면, 특정 하드웨어와 관련된 구성이나, 데이터 구조와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진 구체적인 소프트웨어의 구성 등)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특허법은 소프트웨어를 특허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않으며,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특허청의 심사 기준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 자원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경우, 즉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협동에 의해 특정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 특허 대상이 될 수 있다.
3. 1. 미국
최초의 소프트웨어 특허는 1968년 6월 19일 데이터 정렬 알고리즘에 대해 마틴 고츠(Martin Goetz)에게 발급되었다.[35] 미국 특허청은 적어도 1970년대 초부터 소프트웨어 특허라고 불릴 수 있는 특허를 부여해 왔다.[36] 1972년 Gottschalk v. Benson 판결에서 미국 대법원은 "수학 공식을 완전히 선점하고 실제적으로 알고리즘 자체에 대한 특허가 될 경우" 프로세스에 대한 특허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면서, "이 결정이 컴퓨터를 서비스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특허를 금지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37] 1981년, 대법원은 "수학 공식,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디지털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주제에 대한 청구가 법정이 아닌 것이 되지 않으며", 청구가 "수학 공식을 포함하고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특허법이 보호하도록 설계된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 또는 프로세스에서 공식을 구현하거나 적용하는 경우" 특허가 가능하다고 밝혔다.[38] 미국 특허청(USPTO)이 특허 출원을 심사할 때, 초기 임계값 질문(각 청구에 대해)은 해당 주제가 적격한지 여부이며, 따라서 다른 특허성 기준(신규성, 비자명성)보다 별도로 먼저 평가된다.[39] 이는 유럽의 접근 방식과 현저하게 다르다.1982년 미국 의회는 특허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새로운 법원(연방 순회 법원)을 설립했다. 이 법원의 여러 획기적인 판결에 따라, 1990년대 초반까지 소프트웨어의 특허성은 확립되었으며, 1996년 USPTO는 최종 컴퓨터 관련 심사 지침을 발표하여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실질적인 적용'은 법정 주제이다. 이 요구 사항은 추상적인 아이디어, 자연 법칙 또는 자연 현상의 특허를 금지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된 금지 조항에서 구별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40]
인터넷과 전자 상거래의 출현으로 소프트웨어로 구현된 비즈니스 방법에 대해 많은 특허가 출원되고 부여되었으며, 비즈니스 모델 특허가 법정 주제인지 여부는 소프트웨어가 법정 주제인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연방 순회 법원의 비판자들은 비자명성 기준이 소프트웨어 및 비즈니스 방법에 대한 특허가 크게 증가한 부분적인 원인이라고 믿는다.[41] 소프트웨어 특허 목록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미국에서 몇 건의 성공적인 집행 재판이 있었다.
소프트웨어 특허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는 일반적으로 회사 또는 발명가가 이를 소유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미국 법률상, 직원의 발명 기술 또는 발명을 창작하는 작업이 고용의 주요 특정 이유이거나 발명 권리를 할당하는 고용 계약의 특정 조항이 없는 한, 직원은 일반적으로 IP 권리를 소유한다.[42][43]
1978년 이후에 생성된 고용에 의한 저작물은 생성일로부터 120년 또는 출판일로부터 9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44]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 보호는 20년 동안 지속된다.[45]
1950년대 이후 컴퓨터가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처리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 특허청(USPTO)에서는 특허법(35.USC) 제101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을 방법(process), 기계(machine), 제품(manufacture), 조성물(compositions of matter)의 4가지 카테고리로 제한해 왔다. 이 때문에 소프트웨어 자체는 발명의 성립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 대 디어 사건(Diamond v. Diehr, 450 U.S.175,209 USPQ 1(1981)) 판례에서도 자연 법칙(law of nature), 물리 현상(physical phenomena), 추상적 아이디어(abstract idea) 등은 모두 특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과학적 사실"이나 "수식"에 대해서도 특허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은 기타 판례법상으로도 확립된 견해였다. 이는 종래에 소프트웨어 공학의 기본적인 기술 대부분이 특허 가능성을 갖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1982년, 친 특허 정책 하에 미국은 특허 소송 항소심을 위해 새로 연방 순회 항소 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을 설립했다. 이 법원에서는 증거 불충분한 변호의 적용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무효로 증명되지 않는 한 특허가 유효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특허권 유효성 확인을 용이하게 했다. 그 결과 1990년대 초까지 소프트웨어의 특허성이 서서히 확립되었다. 1996년, USPTO는 [http://www.bitlaw.com/source/soft_pats/final.html Final Computer Related Examination Patent Guidelines]을 발표했다.
또한 인터넷과 전자 상거래의 확대는 많은 소프트웨어 및 비즈니스 방법에 관한 발명(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출원을 증대시켰고, 일반적으로 특허가 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던 대상에 특허가 인정되게 되었다. 1998년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판결이 나왔다. 연방 순회 법원의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크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종래 비즈니스 방법의 적용 제외를 부정하고, "유용하고 구체적인 유형의 애플리케이션인 경우,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시스템에 의해 실시되는 비즈니스 방법 프로세스는 특허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시가 이루어진 영향은 컸다.
이어 AT&T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종래 수학적 알고리즘의 적용 제외를 부정하고, 통신 비즈니스에서의 시스템 특허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특허 성립성이 인정되었다. 이로 인해 비즈니스 수법을 소프트웨어에 의해 시스템화한 발명이라도 유용성(useful), 구체성(concrete), 명확성(tangible)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특허 성립성을 충족하는 것이 명확해졌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크 사건 항소심 판결 (State Street Bank & Trust Co. v. Signature Financial Group, Inc., 149 F.3d 1368, 1374-75, 47 USPQ2d 1602 (Fed. Cir. 1998).), AT&T 사건 항소심 판결 (AT&T Corp. v. Excel Communications, Inc., 172 F.3d 1352, 50 USPQ2d 1447,1452 (Fed. Cir. 1999).).)
그러나 원클릭 특허를 비롯한 많은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해 산업계와 여론의 엄격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받아들여 미국 특허청에서는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는 비즈니스 방법에 관한 소프트웨어 특허의 특허율이 10% 정도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도 소프트웨어 특허권은 불필요한 법정 분쟁을 늘리고 많은 비용의 원인이 되므로 소프트웨어 산업계의 손실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3. 2. 유럽
유럽 특허 조약(EPC)은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를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기술적 효과를 가지는 소프트웨어는 특허를 받을 수 있다.[4] 유럽 특허청(EPO)은 소프트웨어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적 기여"를 하는 경우에 특허를 부여한다.유럽 특허청은 소프트웨어 특허와 관련하여 "컴퓨터 이용 발명("computer-implemented inven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그 심사 기준에서 "컴퓨터, 컴퓨터 네트워크 또는 기타 프로그램 가능한 종래 장치를 포함하는 청구항으로서, 청구된 발명 중 겉보기에 새로운 발명이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에 의해 실현되는 것을 포함하는 발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발명의 기재로서는, 예를 들어, "종래 장치의 조작 방법", "그 방법을 실행하기 위해 설정된 장치", 또는 심결 T1173/97(OJ 10/1999,609)에 따라 프로그램 자체 등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 이용 발명"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 표현은 컴퓨터, 컴퓨터 네트워크 또는 기타 프로그램 가능한 종래 장치를 포함하는 청구항으로서, 청구된 발명 중 겉으로 보기에 신규한 발명이 1개 또는 복수의 프로그램에 의해 실현되는 것을 포괄하기 위한 것이다. |
3. 3. 일본
일본 특허법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발명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 자원을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경우에 특허를 받을 수 있다.[4] 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제한적으로 인정된다.유럽 특허청은 소프트웨어 특허와 관련하여 "컴퓨터 이용 발명("computer-implemented inven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그 심사 기준에서 "컴퓨터, 컴퓨터 네트워크 또는 기타 프로그램 가능한 종래 장치를 포함하는 청구항으로서, 청구된 발명 중 겉보기에 새로운 발명이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에 의해 실현되는 것을 포함하는 발명"([http://www.jpo.go.jp/shiryou/s_sonota/fips/epo/gec/chap4.htm#law2.) 특허청 번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발명의 기재로서는 "종래 장치의 조작 방법", "그 방법을 실행하기 위해 설정된 장치", 또는 심결 T1173/97(OJ 10/1999,609)에 따라 프로그램 자체 등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3. 4.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특허법은 소프트웨어를 특허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않으며,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특허청의 심사 기준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 자원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경우, 즉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협동에 의해 특정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 특허 대상이 될 수 있다.4. 소프트웨어 특허의 요건
소프트웨어 특허를 받으려면 일반적인 특허 요건(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외에도 특수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프트웨어 발명 특허 부여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지만, 단일한 법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국 특허법은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배제하며, 유럽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가 특허 대상에서 제외된다.[4]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주로 다음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에 국한되지 않음):
1. 기계 장비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산업 제어 소프트웨어
2. 컴퓨터의 가상 메모리를 향상시키는 소프트웨어와 같이 컴퓨터 내부 성능을 향상시키는 소프트웨어
3. 디지털 카메라 이미지 처리 소프트웨어와 같은 외부 기술 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
상당수의 소프트웨어가 (3)번 범주에 속한다.
일본 특허청(JPO)의 경우 1999년에 사업 방법 특허 허가율은 역대 최고치인 약 35%에 달했으나, 2003년에서 2006년 사이에는 약 8%로 감소하였고, 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사업 방법 특허의 평균 허가율은 현재 약 25%로 상승했다.[24]
뉴질랜드에서는 2013년 특허법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은 특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25] 내장형 소프트웨어는 허용하는 지침이 추가되었다.[26]
러시아 연방에서는 러시아 연방 민법 제1350조에 따라 발견, 과학 이론 및 수학적 방법, 게임, 지적 또는 경제 활동의 규칙 및 방법, 컴퓨터 프로그램, 정보 제공만으로 구성된 솔루션은 발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발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연 법칙을 활용한 기술적 아이디어의 창출"[21]이 있어야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하드웨어 자원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가 수행하는 정보 처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으로 충족된다.[22] 다른 분야에서 알려진 연산의 적용, 일반적으로 알려진 수단의 추가 또는 등가물로의 대체, 이전에 하드웨어로 수행되던 기능의 소프트웨어 구현, 또는 알려진 인간 거래의 체계화 등을 포함하는 경우 자명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23]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해,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정의나,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정의하는 통일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소프트웨어 특허에서의 "기능적 청구항"이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 미국에서는, 청구항의 기재가 유용하고(useful), 구체적이며(concrete), 실체적인(tangible) 기술적 요소에 대해서는 특허 가능성이 있는 것이 명확화되어 있다.
- 유럽에서는, 청구항의 기재와 명세서 전체로부터, 그 발명에 기술적인 구성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중요시된다. 기술적 효과·기술적 기여를 갖춘 구성에 대해서는, 특허 가능성이 있는 것이 명확히 되어 있다.
- 일본에서는, 발명은 특허법 제2조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중 고도의 것"이어야 하며, 컴퓨터 소프트웨어 심사 기준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 자원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요하는 취지가 정의되어 있다.
4. 1. 특허 대상 적격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소프트웨어 발명에 대한 특허 부여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단일한 법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국 특허법은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배제하며, 이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일부 특허를 거부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4] 유럽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가 특허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럽 특허청의 정책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물질적 효과(즉, "자연의 변형")로 이해되는 "기술적 효과"를 발생시킬 잠재력이 없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4]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구현 발명의 특허성에 관한 실질적인 법률과 법적 조항을 해석하는 판례는 관할권에 따라 다르다.국가별 현황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해,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정의나,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정의하는 통일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소프트웨어 특허에서의 "기능적 청구항"이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 미국에서는, 청구항의 기재가, 유용하고(useful), 구체적이며(concrete), 실체적인(tangible) 기술적 요소에 대해서는 특허 가능성이 있는 것이 명확화되어 있다.
- 유럽에서는, 청구항의 기재와 명세서 전체로부터, 그 발명에 기술적인 구성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중요시된다. 기술적 효과·기술적 기여를 갖춘 구성에 대해서는, 특허 가능성이 있는 것이 명확히 되어 있다.
- 일본에서는, 발명은 특허법 제2조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중 고도의 것"이어야 하며, 컴퓨터 소프트웨어 심사 기준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 자원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요하는 취지가 정의되어 있다.
4. 2. 신규성 및 진보성
소프트웨어 특허도 일반적인 특허와 마찬가지로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갖추어야 한다. 즉,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기술이어야 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수준의 기술적 진보가 있어야 한다.[4]여러 국가가 소프트웨어 특허와 관련된 진보성 및 자명성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은 서로 다르다. 유럽은 '진보성 검사'를 사용한다. 유럽의 진보성 요건 및 T 258/03을 참조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발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연 법칙을 활용한 기술적 아이디어의 창출"[21]이 있어야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하드웨어 자원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가 수행하는 정보 처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으로 충족된다.[22] 다른 분야에서 알려진 연산의 적용, 일반적으로 알려진 수단의 추가 또는 등가물로의 대체, 이전에 하드웨어로 수행되던 기능의 소프트웨어 구현, 또는 알려진 인간 거래의 체계화 등을 포함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은 자명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23]
4. 3. 산업상 이용 가능성
소프트웨어 특허는 산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이론적인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어야 한다.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소프트웨어 발명에 대한 특허 부여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단일한 법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국 특허법은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배제하며, 유럽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가 특허 대상에서 제외된다.[4]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주로 다음과 같다(이에 국한되지 않음).
(1) 기계 장비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것과 같은 산업 제어 소프트웨어;
(2) 컴퓨터의 가상 메모리를 향상시키는 소프트웨어와 같이 컴퓨터의 내부 성능을 향상시키는 소프트웨어;
(3) 디지털 카메라 이미지 처리 소프트웨어와 같은 외부 기술 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
상당수의 소프트웨어가 (3)번 범주에 속한다.
일본 특허청의 경우 1999년에 사업 방법 특허 허가율은 역대 최고치인 약 35%에 달했으나, 2003년에서 2006년 사이에는 약 8%로 감소하였고, 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사업 방법 특허의 평균 허가율은 현재 약 25%로 상승했다.[24]
뉴질랜드에서는 2013년 특허법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은 특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25] 내장형 소프트웨어는 허용하는 지침이 추가되었다.[26]
러시아 연방에서는 러시아 연방 민법 제1350조에 따라 발견, 과학 이론 및 수학적 방법, 게임, 지적 또는 경제 활동의 규칙 및 방법, 컴퓨터 프로그램, 정보 제공만으로 구성된 솔루션은 발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5. 소프트웨어 특허와 저작권
소프트웨어 특허는 종종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혼동되지만, 소프트웨어는 특허와 저작권으로 동시에 보호받을 수 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프로그램 코드를 직접 복제하는 것을 규제하며, 특허는 소프트웨어의 기능, 작동 방식, 알고리즘 등 기술적 아이디어를 보호한다. 즉, 저작권은 코드 자체를 보호하고, 특허는 코드에 담긴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자의 원본 프로그램과 다른 방식으로 유사한 원리의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하면 저작권 침해를 피할 수 있지만, 해당 프로그램이 특허권자와 동일한 원리를 사용하는 한 특허 침해를 피할 수 없다.
5. 1. 저작권
WTO의 TRIPS 협정 등 국제적인 합의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모든 저작물은 자동으로 저작권으로 보호받는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프로그램 코드를 직접 복제하는 것을 규제하며, 이는 코드의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한다.일반적으로 저작권자의 원본 프로그램과 다른 방식으로 유사한 원리의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하면 저작권 침해를 피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저작권은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대한민국 기준으로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된다. 반면, 대부분의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간 권리를 보유할 수 있다(특허 관리 비용 및 갱신 수수료 지불 시).[30]
5. 2. 특허
특허는 소프트웨어의 기능, 작동 방식, 알고리즘 등 기술적 아이디어를 보호한다. 즉, 다른 사람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특허는 출원 및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보호된다.[4]소프트웨어 이용 발명을 특허 출원하여 특허권을 인정받으면, 더 강력한 구속력을 갖는 배타적인 실시권을 갖게 된다. 유사한 원리를 갖는 개발 대상 자체를 보호하며, 동작 원리가 동일한 프로그램 코드라면 어떤 실행 부분이라도 보호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오리지널 프로그램과 다른 방식으로, 유사한 원리의 프로그램 코드로 표현하면 저작권 침해를 피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은 특허권자와 동일한 원리를 사용하는 한, 특허 침해를 피할 수 없다. 특허권으로 보호받는다는 것은, 선사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모든 대상에 미치게 되며, 예를 들어 특허 출원 후에 다른 개발자에 의해 완전히 독립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침해로 간주된다.
대한민국에서 소프트웨어는 특허 대상이며,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많은 특허가 등록되었다.[30] 2006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오피스" 제품군 판매는 특허 침해 가능성으로 인해 위협을 받았다.[31]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내의 자동 언어 번역에 대한 특허는 유효하며 해당 소프트웨어에 의해 침해되었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31]
6. 비판 및 논쟁
소프트웨어 특허는 혁신을 장려하고 지식 재산을 보호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여러 가지 비판과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태국의 소프트웨어 특허법은 경제학자들과 국내 개발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었다.[33] 태국 개발 연구소(TDRI)의 IT 전문가 탕키트바니치는 태국이 특허권에 몇 가지 결함이 있어 소프트웨어 특허를 위한 좋은 단계에 있지 않다고 우려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방법 방지는 특히 초기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혁신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34] 또한, 소프트웨어 특허는 독점 및 혁신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태국 경제학자 그룹은 "독점은 새로운 소프트웨어 제품, 특히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혁신을 방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소프트웨어 파크 태국(Software Park Thailand)의 이사 히라프룩 박사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허 가능성을 허용하는 것을 지지하며, "태국은 해외 하이테크 투자자들에게 소프트웨어 생산자의 창의성이 태국 내에서 침해로부터 보호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권 보호를 제공해야 했다"고 말했다.[34]
미국 특허청은 적어도 1970년대 초부터 소프트웨어 특허를 부여해 왔다.[36] Gottschalk v. Benson (1972)에서 미국 대법원은 프로세스에 대한 특허가 "수학 공식을 완전히 선점하고 실제적으로 알고리즘 자체에 대한 특허가 될 경우"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37] 1981년, 대법원은 "그렇지 않으면 법정인 주제에 대한 청구는 수학 공식,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디지털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정이 아닌 것이 되지 않으며" 청구는 "수학 공식을 포함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특허법이 보호하도록 설계된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 또는 프로세스에서 공식을 구현하거나 적용하는 경우" 특허가 가능하다고 밝혔다.[38]
1982년 미국 의회는 특허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새로운 법원(연방 순회 법원)을 설립했다. 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1990년대 초반까지 소프트웨어의 특허성은 확립되었으며, 1996년 미국 특허청은 최종 컴퓨터 관련 심사 지침을 발표하여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실질적인 적용'은 법정 주제"라고 명시했다.[40]
인터넷과 전자 상거래의 출현으로 소프트웨어로 구현된 비즈니스 방법에 대해 많은 특허가 출원되고 부여되었으며, 비즈니스 방법 특허가 법정 주제인지 여부는 소프트웨어가 법정 주제인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41]
소프트웨어 관련 지적 재산권 문제는 일반적으로 회사 또는 발명가가 이를 소유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미국의 경우 직원의 발명 기술 또는 발명을 창작하는 작업이 고용의 주요 특정 이유이거나 발명 권리를 할당하는 고용 계약의 특정 조항이 없는 한, 직원은 일반적으로 IP 권리를 소유한다.[42][43] 1978년 이후에 생성된 고용에 의한 저작물은 생성일로부터 120년 또는 출판일로부터 9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44]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 보호는 20년 동안 지속된다.[45]
특허의 목적은 "과학과 유용한 예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저술가와 발명가에게 각자의 저작물과 발견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일정 기간 보장"하는 것이다(미국 헌법 제1조, 제8절, 제8항).[49] 그러나 이러한 목표가 소프트웨어 특허로 달성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소프트웨어 특허 허용 범위에 대한 논쟁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6. 1. 혁신 저해
소프트웨어 특허는 과도하게 부여될 경우 다른 개발자들이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소프트웨어 개발의 자유를 제한하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71] 특히,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34] 태국 경제학자 그룹은 "독점은 새로운 소프트웨어 제품, 특히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혁신을 방해할 것"이라고 말했다.자유 소프트웨어 커뮤니티에서는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73] 이는 프로젝트의 측면을 다루는 특허 소유주가 프로젝트가 지불할 수 없거나 지불할 의사가 없거나, 프로젝트가 수락할 수 없거나, 사용 중인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충돌하는 조건의 라이선스를 제공하면서,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74]
6. 2. 특허 괴물
소프트웨어 특허를 이용하여 실제 제품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 없이 특허 소송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는 자들을 "특허 괴물"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특허 괴물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69][70][71]6. 3. 특허의 질
소프트웨어 특허는 심사 과정에서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이 어려워 특허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소프트웨어로 구현된 비즈니스 방법에 대한 특허가 크게 증가하면서 비자명성 기준이 느슨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41]국가마다 진보성 및 자명성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다른데, 유럽은 '진보성 검사'를 사용한다.[70] 유럽 특허 조약 하의 진보성을 참고하라.
일본의 경우, 킬비 판결을 통해 특허 무효 심결 확정 전이라도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특허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헤이세이 16년 특허법 개정을 통해 명문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특허권에 무효 이유가 많이 존재했던 과거 소송 사례들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특허법 제104조의 3 (특허권자 등의 권리 행사의 제한)을 근거로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항변이 활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이치타로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항소 사건에서 저스트시스템은 마쓰시타 전기 산업의 특허에 진보성이 없음을 증명하여 승소하였다.
6. 4.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소프트웨어 특허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한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며, 중소·벤처기업의 특허 출원 및 활용을 지원한다. 또한, 특허 괴물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소프트웨어 특허와 저작권 제도의 균형을 통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7. 더 보기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도 참고할 수 있다.
특허 보호와 저작권 보호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이 동일한 대상을 보호하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법적 수단이며, 각각 고유한 목적을 가진다.[60]
7. 1. 관련 법률 및 제도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도 참조특허 보호와 저작권 보호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은 동일한 주제를 보호하는 두 가지 다른 법적 수단이며, 각각 고유한 목적을 가진다.[60] 소프트웨어는 베른 협약에 따라 문학 작품으로 보호받는다. 이를 통해 제작자는 다른 주체가 프로그램을 복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얻기 위해 코드를 등록할 필요가 없다.
반면, 특허는 특허 청구에 정의된 기술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자에게 부여한다. 이는 기술이 독립적으로 개발되었고 소프트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코드를 복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가장 최근의 유럽 특허청(EPO) 결정[61] 중 하나는 이러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기술적인 방법일 뿐이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방법의 실행을 위한 프로그램 자체와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단순히 방법의 표현이며, 따라서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특허는 소프트웨어가 작성된 특정 언어 또는 코드와 관계없이, 주어진 소프트웨어의 특정 부분에 구현된 기본 방법론, 또는 소프트웨어가 수행하려는 기능을 보호한다. 저작권은 주어진 소프트웨어의 특정 버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복사하는 것을 방지하지만, 다른 저자가 기본 방법론을 자체적으로 구현하는 것을 방지하지는 않는다. 데이터 세트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저작권은 저자가 해당 데이터 세트의 내용을 영업 비밀로 유지하면서도 주어진 데이터 세트의 복사를 방지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62]
법률의 유형 제한 원칙이 재산권 보유자의 재산권과 컴퓨팅 전문가[64] 및 사회 전체[65]의 자유권을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법적 하이브리드 소프트웨어[63]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방법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66][67][68]
7. 2. 관련 단체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도 참조특허 보호와 저작권 보호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은 동일한 주제를 보호하는 두 가지 다른 법적 수단이며, 각각 고유한 목적을 가진다.[60] 소프트웨어는 베른 협약에 따라 문학 작품으로 보호받는다. 이를 통해 제작자는 다른 주체가 프로그램을 복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얻기 위해 코드를 등록할 필요가 없다.
반면에 특허는 특허 청구에 정의된 기술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자에게 부여한다. 이는 기술이 독립적으로 개발되었고 소프트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코드를 복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가장 최근의 유럽 특허청(EPO) 결정[61] 중 하나는 이러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기술적인 방법일 뿐이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방법의 실행을 위한 프로그램 자체와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단순히 방법의 표현이며, 따라서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특허는 소프트웨어가 작성된 특정 언어 또는 코드와 관계없이 주어진 소프트웨어의 특정 부분에 구현된 기본 방법론, 또는 소프트웨어가 수행하려는 기능을 보호한다. 저작권은 주어진 소프트웨어의 특정 버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복사하는 것을 방지하지만, 다른 저자가 기본 방법론을 자체적으로 구현하는 것을 방지하지는 않는다. 데이터 세트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저작권은 저자가 해당 데이터 세트의 내용을 영업 비밀로 유지하면서도 주어진 데이터 세트의 복사를 방지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62]
법률의 유형 제한 원칙이 재산권 보유자의 재산권과 컴퓨팅 전문가[64] 및 사회 전체[65]의 자유권을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법적 하이브리드 소프트웨어[63]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방법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66][67][68]
7. 3. 기타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도 참조특허 보호와 저작권 보호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은 동일한 주제를 보호하는 두 가지 다른 법적 수단이며, 각각 고유한 목적을 수행한다.[60] 소프트웨어는 베른 협약에 따라 문학 작품으로 보호받는다. 이를 통해 제작자는 다른 사람이 프로그램을 복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얻기 위해 코드를 등록할 필요가 없다.
반면 특허는 특허 청구에 정의된 기술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리를 소유자에게 부여한다. 이는 기술이 독립적으로 개발되었고 소프트웨어나 코드를 복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유럽 특허청(EPO) 결정 중 하나는 이러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다.[61]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기술적인 방법일 뿐이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방법의 실행을 위한 프로그램 자체와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프로그램은 단순히 방법의 표현이므로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특허는 소프트웨어가 작성된 특정 언어나 코드와 관계없이, 주어진 소프트웨어의 특정 부분에 구현된 기본 방법론이나 소프트웨어가 수행하려는 기능을 보호한다. 저작권은 주어진 소프트웨어의 특정 버전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복사하는 것을 막지만, 다른 저자가 기본 방법론을 자체적으로 구현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데이터 세트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저작권은 저자가 해당 데이터 세트의 내용을 영업 비밀로 유지하면서도 주어진 데이터 세트의 복사를 막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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