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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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특허 괴물은 특허를 매입한 후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특허 침해 소송을 통해 수익을 얻는 개인이나 회사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러한 행위는 1990년대 후반부터 사용되었으며, 특허 괴물은 특허권 행사만을 사업으로 삼아 특허 침해 기업으로부터 손해 배상금이나 로열티 수입을 얻는다. 특허 괴물은 특허 투기자, 특허 깡패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며, 특허 포트폴리오를 활용하여 기업의 연구 개발 투자를 위축시키고, 불필요한 소송을 증가시키는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특허 회피 설계, 특허 감시, 소송, 합의 등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특허 심사 강화, 특허 소송 제도 개선, 국제 공조 등을 통해 특허 괴물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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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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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원 및 정의
"특허 괴물"이라는 용어는 1993년에 공격적인 특허 소송을 제기하는 국가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된 기록이 있다.[11] 1994년 교육용 비디오 "특허 비디오"에서는 다리를 지키며 통행료를 요구하는 녹색 괴물로 묘사되기도 했다.[6][7]
현재 통용되는 의미의 "특허 괴물"이라는 용어는 1990년대 후반 인텔(Intel)의 부사장 겸 부고문이었던 피터 데트킨(Peter Detkin)이 사용하면서 널리 퍼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8][9][86] 데트킨은 원래 "특허 착취자(patent extortionist)"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명예 훼손으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어 대체 용어로 "특허 괴물(patent troll)"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트롤 인형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이 인형은 노르웨이 동화 '세 마리의 염소 부르스'를 좋아하는 그의 딸이 놓아둔 것이었다.[89][90][91] 데트킨은 이후 특허 괴물로 비판받기도 하는 인텔렉추얼 벤처스의 공동 창립자가 되었다.
"특허 괴물"은 논란이 많은 용어이며, 여러 정의가 존재하지만 법적으로 명확하게 합의된 정의는 없다.[10]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주체를 특허 괴물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 파산한 회사 등으로부터 특허를 사들인 뒤, 다른 회사가 해당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11]
- 특허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 없이, 오직 특허 침해 소송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경우.[12][13] (일각에서는 본래 발명가도 해당될 수 있다고 보지만,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14]
- 제조 시설이나 연구 기반 없이 특허권만을 행사하는 경우.[15]
- 특허권 행사에만 모든 노력을 집중하는 경우.[16]
- 자신의 기술을 모방하지 않은 개인이나 기업, 혹은 산업 전체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17]
보다 중립적인 용어로 "비실시 주체"(NPE: Non-Practicing Entity)나 "특허권 행사 주체"(PAE: Patent Assertion Entity) 등이 사용되기도 한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용어 참조)
2. 1. 관련 용어
"특허 괴물"이라는 용어 외에도 다양한 관련 표현들이 사용된다.영어권에서는 "특허 해적"(patent pirate),[18] "특허 투기자"(patent speculator), "특허 착취자"(patent extortionist), "특허 기생충"(patent parasite),[92] "특허 상어"(patent shark),[22] "특허 마케터"(patent marketer),[21][23] "특허권 행사 회사"(patent assertion company),[24] "특허 딜러"(patent dealer)[25] 등의 용어가 사용된다. 일본에서는 "특허 깡패"라는 표현도 쓰인다.[86] "특허 마피아"라는 용어도 있지만, 이는 1990년대 초반부터 사용되었으며 레멜슨 특허 등에도 사용되어 "특허 괴물"과 의미상 차이가 있을 수 있다.[93][94]
보다 중립적인 용어로는 "비실시 주체"(NPE: Non-Practicing Entity)와 "특허권 행사 주체"(PAE: Patent Assertion Entity)가 있다. NPE는 "특허 발명을 제조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면서, 배제할 권리를 포기하기보다는, 라이선스 협상 및 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려는 특허 소유자"로 정의된다.[19] 하지만 NPE에는 대학이나 연구 기관처럼 특허권을 소유하지만 적극적으로 소송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제품 생산 없이 특허 소송을 통해 수익을 얻는 주체를 특정하기 위해 PAE라는 용어가 더 널리 사용되기도 한다.[95]
그러나 용어 사용에는 혼란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2014년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ricewaterhouseCoopers)의 특허 소송 연구에는 개인 발명가나 대학 등 비영리 단체를 포함한 NPE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나,[26] 일부 언론에서는 해당 연구를 인용하며 모든 NPE를 특허 괴물로 지칭하기도 했다.[27]
"트롤(troll)"이라는 단어 자체는 원래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상상의 존재를 의미하며,[87] 영어 단어 'troll'에는 '흘림낚시'(트롤링)라는 뜻도 있어, "특허 괴물"이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88]
3. 특징
"특허 괴물"이라는 용어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여러 정의가 존재하지만 법적으로 명확하게 합의된 정의는 없다.[10] 일반적으로 특허 괴물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는 주체를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
- 파산한 회사 등으로부터 특허를 사들인 뒤, 다른 회사가 해당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다.[11]
- 특허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직접 제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가 없으면서, 특허 침해를 이유로 다른 이들에게 권리를 행사한다.[12][13] (일각에서는 원래 발명가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지만, 다른 의견도 존재한다.[14])
- 제조 시설이나 연구 기반 없이 특허권을 행사한다.[15]
- 오직 특허권 행사를 통한 이익 추구에만 집중한다.[16]
- 특허 기술을 모방하지 않은 개인이나, 관련 없는 다수의 기업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다.[17]
특허 괴물은 주로 소규모 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96] 처음에는 제품을 생산하던 기업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매각하면서 보유 특허를 활용해 라이선스 수입을 얻기 시작한 경우도 있으나,[96] 점차 특허 괴물 사업 자체가 목적이 되면서 자체적인 연구 개발보다는 기존 특허 매입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들은 개인 발명가나 기업으로부터 비교적 저렴하게 특허권을 사들여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거액의 손해배상금이나 라이선스료를 얻기 위해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한다.[96] 특허 괴물로 지칭되는 주체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며, 표면적으로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같은 다른 사업을 내세우기도 하는데, 이는 실제 사업 목적보다는 향후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기술을 실시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는 의도가 크다.[96]
특허 괴물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로는 "특허 해적",[18] "비실시 실체"(NPE, Non-Practicing Entity),[19] "특허권 행사 실체"(PAE, Patent Assertion Entity),[20] "비제조 특허권자",[21] "특허 상어",[22] "특허 마케터",[21][23] "특허권 행사 회사",[24] "특허 딜러"[25] 등이 있다. 특히 NPE는 "특허 발명을 제조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면서, 라이선스 협상 및 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려는 특허 소유자"로 정의된다.[19] 이러한 용어 사용의 혼란은 연구나 언론 보도에서도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2014년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ricewaterhouseCoopers)의 특허 소송 연구에서는 개인 발명가나 대학 등 비영리 단체를 포함한 모든 NPE를 다루었으나,[26] 일부 언론에서는 이 연구를 인용하며 모든 NPE를 특허 괴물로 지칭하기도 했다.[27]
4. 법적 및 규제 역사
특허 괴물에 의한 소송 증가는 미국을 중심으로 법적, 규제적 대응을 촉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RPX Corporation의 보고에 따르면 2012년 미국 내 특허 괴물 소송 건수는 2,900건 이상으로 2006년 대비 6배 가까이 증가했다.[29]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의회는 2011년 미국 발명법(AIA)을 제정하여 특허 제도를 개혁하고자 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역시 특허 괴물의 폐해를 지적하며 미국 특허청(USPTO)에 관련 소송 남용을 막기 위한 행정 조치를 지시하고 의회에 추가 입법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개혁 의지를 보였다.[30][32][33][34] 오바마 행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특허 소송 환경 변화의 중요한 계기로 평가받는다.[35] 의회 차원에서도 특허 괴물의 소송 비용 부담을 강화하는 법안 등이 발의되었다.[36]
사법 및 행정 절차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2012년 특허 심판 및 항소 위원회에 당사자계 심사(IPR) 권한이 부여되어 행정 기관 차원에서 특허 유효성을 검토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이는 2018년 미국 대법원 판결(''Oil States Energy Services, LLC v. Greene's Energy Group, LLC'')로 합헌성이 확인되었다.[31] 또한, 대법원은 ''TC Heartland LLC v. Kraft Foods Group Brands LLC'' (2017) 판결을 통해 특허 괴물이 소송 제기 법원을 임의로 선택하던 관행(포럼 쇼핑)을 제한했으며,[69] 이전 ''eBay v. MercExchange'' (2006) 판결에서는 특허 침해 시 자동으로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을 제한하여, 금지 명령 위협을 통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던 특허 괴물의 전략에 영향을 주었다.[71]
연방 거래 위원회(FTC)도 기만적인 방식으로 라이선스 비용을 요구하는 특허 괴물에 대해 소비자 보호 소송을 제기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규제 활동에 나섰다.[38][39] 이러한 일련의 입법, 행정, 사법적 조치들은 특허 괴물의 활동을 규제하고 특허 시스템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4. 1. 미국
RPX Corporation에 따르면, 2012년 미국에서 특허 괴물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은 2,900건 이상으로, 이는 2006년의 약 6배에 달하는 수치이다.[29] 이러한 특허 괴물의 활동 증가는 미국 사회의 주요 문제로 부상했다.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의회는 미국 특허법을 개정하여 2011년 9월 미국 발명법(AIA)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특허 제도를 개혁하고 특허 괴물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조항들을 포함했다. 특히, 2012년부터 특허 심판 및 항소 위원회는 당사자계 심사(IPR) 절차를 통해 행정 기관 차원에서 특허의 유효성을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는 이러한 검토가 법원에서만 가능했다.[31] 2018년 미국 대법원은 ''Oil States Energy Services, LLC v. Greene's Energy Group, LLC'' 사건에서 IPR 절차의 합헌성을 인정했다.[31]
그러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2월, AIA 제정에도 불구하고 "특허 개혁 노력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의 절반 정도만 진행되었다"고 평가하며 추가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30] 같은 해 6월 4일, 오바마 대통령은 특허 괴물을 직접 언급하며 "그들은 실제로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하이재킹하여 돈을 뜯어내려고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 특허청(USPTO)에 특허 침해 소송 남용을 막기 위해 5가지 새로운 행정 조치를 지시했다. 여기에는 특허 출원 시 기업이 특허 내용을 더 명확히 밝히도록 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한 특허 청구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며, 기성 기술을 사용하는 소비자와 소규모 사업주에 대한 소송을 억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었다.[32][33][34]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의회에 "악의적인" 소송을 더욱 적극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33][34] 오바마 행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특허 괴물 문제 해결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35] 미국 의회에서도 오린 해치 상원의원 등이 2013년 특허 괴물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적 노력이 이어졌다.[36]
사법부 차원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과거 특허 괴물은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는 특정 법원을 선택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전략(이른바 '포럼 쇼핑')을 사용했다. 실제로 2015년에는 미국 전체 특허 소송의 45%가 원고 친화적이고 특허 소송 전문성을 인정받는 텍사스 동부 지방 법원에 집중되기도 했다.[68] 그러나 2017년 5월, 미국 대법원은 ''TC Heartland LLC v. Kraft Foods Group Brands LLC'' 사건에서 특허 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가 설립된 주에서 제기되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하여, 특허 괴물의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69]
연방 정부 차원의 노력 외에도 여러 주 정부가 독자적으로 특허 괴물 규제에 나섰다.
주 | 주요 내용 | 연도 |
---|---|---|
버몬트 | 악의적인 특허 침해 위협 금지 (구체성 결여, 과도한 합의금 요구, 비합리적 기한 설정 등). 피해자의 맞소송 권리 부여.[40] | 2013년 5월 |
네브래스카 | 법무장관이 특허 괴물 법률 회사에 경고장 발송. 무의미한 라이선스 요구는 불공정 경쟁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지적.[41] | 2013년 8월 |
미네소타 | 법무장관이 MPHJ 기술 투자 LLC와의 합의를 통해 라이선스 캠페인 중단 조치. (미네소타 주가 최초)[42] | 2013년 |
위스콘신 | 특허 침해 주장 시 엄격한 통지 의무 부과 및 미준수 시 처벌 강화 법안 통과.[43] | 2014년 4월 |
아이다호 | "악의적인 특허 침해 주장"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법안 (상원 법안 1354) 통과. (브래드 리틀 부지사 후원)[44][45] | 2014년 |
연방 거래 위원회(FTC) 역시 2014년 11월, "기만적인 판매 주장 및 가짜 법적 위협"을 사용한 MPHJ Technology Investments LLC를 상대로 첫 소비자 보호 소송을 해결했다. FTC는 MPHJ가 16,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에 직원당 1000USD에서 1200USD의 라이선스 비용을 요구하며 소송 제기 위협 편지를 보냈으나, 실제 소송 준비는 하지 않았음을 밝혀냈다.[38] 합의를 통해 MPHJ는 위협 편지당 16000USD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었다.[39]
특허 괴물은 일반적으로 특허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활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기업과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새로운 기술 개발보다는 기존 기술 사용자로부터 라이선스 비용을 받아내는 데 집중한다. 인기 제품이나 뉴스 등을 통해 침해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감시하고, 공개된 특허 출원을 검토하여 다른 회사가 자신들의 특허를 인지하지 못한 채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지 확인한다. 이후 소송 대상을 정하는데, 특히 자금력이 부족하거나 소송으로 잃을 것이 많은 취약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초기 승소나 합의를 통해 다른 기업들의 라이선스 계약을 유도하려는 전략이다.[75] 때로는 특정 산업 전체를 한꺼번에 공격하기도 한다.
소송 과정에서는 배심 재판 결과의 불확실성을 이용해 합의를 유도하기도 한다.[46] 승소 시 특허 괴물은 최소한 해당 기술 분야의 기준에 따른 "합리적인" 로열티를 배상받을 수 있다.[70]
하지만 특허 괴물은 실제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않는 비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특허권자에 비해 몇 가지 제약을 받는다. 첫째, 이들은 일반적으로 매출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 둘째, 특허 침해 행위를 금지시키는 금지 명령을 얻을 권리도 2006년 ''eBay v. MercExchange'' 판결 이후 제한되었다. 이 판결에서 미국 대법원은 법원이 자동으로 금지 명령을 내리는 대신, 금지 명령의 정당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금지 명령 위협을 통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던 특허 괴물의 전략에 타격을 주었다.[71]
반면, 비제조업체라는 점이 전략적 이점이 되기도 한다.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간의 소송에서는 피고가 자신의 특허를 이용해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특허 괴물은 생산 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반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상당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가진 대기업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72] 또한,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유령 회사를 내세워 활동하기도 한다.[73] 애플(Apple Inc.)은 2014년 미국 대법원에 제출한 법정 조언인 의견서에서 지난 3년간 거의 100건의 소송에 직면하며 특허 괴물의 주요 표적이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37]
4. 2. 대한민국
(내용 없음 - 주어진 원본 소스에는 '대한민국' 섹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5. 원인
특허 괴물이 활동하게 되는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우선, 높은 소송 비용과 불확실성은 기업들이 소송보다는 합의를 선택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미국 텍사스주의 경우, 2004년 기준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방어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재판 전 단계에서도 100만달러 이상이었고,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완전한 방어를 위해서는 250만달러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75] 이처럼 막대한 비용과 소송 결과의 불확실성 때문에, 피고 기업들은 특허 괴물의 주장이 근거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수십만 달러 수준에서 합의하는 경향이 있다.[75] 특히 미국의 배심 재판 제도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어 이러한 합의 경향을 더욱 부추긴다.[46] 또한, 미국의 복잡한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절차 등으로 인해 변호사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어, 특허 괴물이 요구하는 로열티(실시료) 금액이 예상 소송 비용보다 낮다면,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경제적으로는 손해일 수 있으므로 소송을 피하고 합의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기도 한다.
특허 심사 시스템의 문제점 역시 특허 괴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미국 특허청(USPTO) 등에 미심사 특허 출원 적체가 심화되면서, 심사관들이 개별 특허 출원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기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실제로는 무효이거나 부분적으로 무효 사유가 있는 특허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등록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특허 괴물은 이러한 부실 특허를 이용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47]
특허 괴물이 제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소송에서 전략적 이점으로 작용한다. 일반적인 기업 간의 특허 분쟁에서는 피고가 자신의 특허를 근거로 원고에게 맞소송(반소)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맞소송의 가능성은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억제하고, 서로의 특허를 인정하고 사용하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72] 그러나 특허 괴물은 제조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 기업으로부터 특허 침해 맞소송을 당할 위험이 없다. 또한 피고는 특허 괴물을 상대로 생산이나 판매를 중단시키는 가처분(금지 명령)을 통해 압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크로스 라이선스를 통한 분쟁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특허 괴물은 자신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강하게 주장할 수 있다.[72] 이러한 이유로 특허 괴물은 자체적으로 많은 특허를 보유한 대기업을 상대로도 효과적으로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특허권자가 해당 특허 기술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즉시 권리를 행사할 의무가 없다는 점도 문제의 원인이 된다. 이 때문에 제조업체는 특정 특허의 존재를 모른 채 관련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수년간 판매하다가, 나중에 특허 괴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라이선스 비용 없이 자유롭게 사용될 것을 의도했던 JPEG 이미지 압축 표준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Forgent Networks와 Global Patent Holdings 같은 회사들이 뒤늦게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 이들 특허는 결국 선행 기술 존재 등을 이유로 무효화되었지만,[48][49] 그 과정에서 Forgent는 이미 30개 이상의 기업으로부터 1억달러 이상의 라이선스 비용을 받아냈고, 추가로 31개 기업을 고소한 상태였다.[50] 과거에는 미국에서 원고가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법원을 선택해 소송을 제기하는 포럼 쇼핑이 가능했던 점도 특허 괴물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으나,[68] 2017년 미국 연방 대법원의 ''TC Heartland LLC v. Kraft Foods Group Brands LLC'' 판결 이후 이러한 관행은 제한되었다.[69]
6. 영향
특허 괴물 활동은 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1년 한 해 동안 미국의 사업체는 특허 괴물 때문에 직접적인 비용으로 약 290억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추산된다.[51] 산타클라라 대학교 로스쿨의 분석에 따르면, 2012년 미국 전체 특허 소송의 61%가 소위 "특허 행사 회사"(Patent Assertion Entity, PAE)에 의해 제기되었다.[52] 이러한 소송은 특정 기업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2009년부터 2013년 중반까지 애플은 비실시 주체(Non-Practicing Entity, NPE)로부터 171건의 소송을 당했으며, 휴렛 팩커드(137건), 삼성(133건), AT&T(127건), 델(122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53]
과거에는 제약회사와 같이 특허 의존도가 높은 대기업이 주된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산업 분야와 기업 규모를 가리지 않고 소송 대상이 되고 있다.[40]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공격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연간 매출 1억달러 미만의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 괴물 소송 건수는 2005년 800건에서 2011년 약 2,900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당시 소송을 당한 기업들의 연간 매출 중간값은 1030만달러 수준이었다.[54] 2014년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의 연구에 따르면, NPE가 제기한 소송이 전체 특허 소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7%에 달해, 5년 전의 28%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55]
이러한 특허 소송 증가는 기업의 혁신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하버드 대학교, 하버드 경영대학원, 텍사스 대학교의 2014년 공동 연구 결과, 특허 괴물에게 라이선스 비용 등을 지불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연구 개발(R&D) 투자를 평균 2.11억달러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6] 또한 특허 괴물은 기업의 기술력이나 특허 가치보다는 사내 변호 인력이 부족하거나[56] 현금 보유량이 많은 기업을 기회주의적으로 노리는 경향이 있으며,[56] 이는 기업들이 기술 개발보다 법적 대응 능력 강화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게 만들 수 있다. 특히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여 신기술 투자를 저해하기도 한다.[56]
소프트웨어 특허 분야는 특허 괴물 활동이 두드러지는 영역 중 하나이다. 소프트웨어 기술은 그 특성상 권리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워[57] 특허 분쟁의 대상이 되기 쉽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빠르게 변화하는 신기술 분야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모호함과 표준화된 용어 부족이 소송 증가의 한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58] 소프트웨어 특허는 본질적으로 개념적인 측면이 강해 남용되기 쉬우며,[59] 특히 영업 방법 특허는 다른 소프트웨어 특허에 비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59]
특허 괴물에 대한 주요 비판은 그들이 실제 제품 생산이나 기술 개발에 기여하지 않으면서, 단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라이선스 비용을 요구한다는 점이다.[61] 기업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특허 침해 주장에 대응하고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위험 부담이 커지며, 이는 결국 제품 생산 비용 증가와 혁신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소송 자체에 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 소송 장기화에 따른 사업 차질, 기업 이미지 손상 등도 큰 부담이다. 특히 증거 개시 절차 등으로 소송 비용이 많이 드는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특허 괴물이 요구하는 라이선스 비용이 예상 소송 비용보다 낮을 경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특허 괴물은 스스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 기업의 특허를 침해할 위험이 없어 맞소송(counter-suit)의 위협 없이 공격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일반적인 기업 간 특허 분쟁에서는 크로스 라이선스 등을 통해 상호 합의점을 찾는 경우가 많지만, 특허 괴물을 상대로는 이러한 해결 방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반면, 특허 거래 및 라이선스 활동이 특허 자산의 유동성을 높여 2차 시장을 형성하고, 결과적으로 혁신과 특허 출원을 장려한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25][62] 전문 라이선스 회사가 여러 특허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기술 접근성을 높인다는 주장도 있다.[63][64] 전직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였던 폴 R. 미셸은 특허 괴물 문제가 과장된 측면이 있으며, NPE가 사장될 수 있는 특허에 가치를 부여하고 발명가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긍정적 역할도 수행한다고 지적했다.[65] 실제로 NPE가 확보한 라이선스 수입의 상당 부분이 원래 발명가에게 돌아간다는 주장도 제기된다.[66] 뉴욕 타임스의 칼럼니스트 조 노세라는 특허 괴물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오히려 거대 자본과 로비력을 갖춘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제시하기도 했다.[67]
7. 대응 방안
일반적으로 같은 업계의 기업들 사이에서는 특허 침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서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협상이나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서로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 맞소송의 위험이 존재하고, 부품 구매 등 사업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심화되면 양측 모두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허 괴물은 스스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반적인 기업 간 분쟁 해결 방식이 적용되기 어렵다. 특허 괴물은 다른 회사의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어 맞소송을 당할 위험이 없으며, 따라서 크로스 라이선스를 통한 해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특허 괴물은 매우 공격적으로 자신의 특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소송을 당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특허 침해로 반격할 수단이 마땅치 않고, 소송 절차가 길어지는 것만으로도 신제품 개발 지연, 고객 불안 야기, 소송 대응을 위한 인력 및 비용 소모 등 막대한 사업적 부담을 안게 된다. 특히 미국과 같이 증거 개시 절차 등으로 소송 비용이 많이 드는 국가에서는, 특허 괴물이 요구하는 금액이 소송 비용보다 적을 경우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경제적으로는 손해일 수 있어, 부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응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7. 1. 기업 차원의 대응
RPX Corporation과 같은 회사는 특허 라이선스를 제공하여 기업이 특허 괴물로부터 소송을 당할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 괴물에 의한 소송은 계속 증가하여 2012년에는 미국에서 2,900건 이상의 침해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2006년의 약 6배에 달하는 수치이다.[29]특허 괴물은 스스로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기업 간 분쟁 해결 방식인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통한 해결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들은 타사의 특허를 침해할 위험이 없어 매우 공격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소송을 당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특허 침해로 반격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96] 특히 매출 규모가 크고 사업 범위가 넓은 대기업일수록, 특허 분쟁 패소 시 제조나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손해가 막대하며, 소송 장기화 자체만으로도 신제품 개발 지연, 고객 불안 야기, 인력 소모 등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특허 괴물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응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소송 비용 문제도 기업의 대응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미국에서는 증거 개시 절차 등으로 인해 변호사 비용이 막대하게 발생할 수 있다. 만약 특허 괴물이 요구하는 라이선스 비용이 예상되는 소송 비용과 비슷하거나 더 낮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경제적으로는 손해일 수 있으므로, 소송을 피하기 위해 처음부터 특허 괴물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기업들은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애플(Apple Inc.)은 스스로가 특허 괴물의 주요 표적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2014년 미국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 법정 조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37]
한편, 기업의 대응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제도적 변화도 있었다. 2011년 미국 발명법(AIA) 통과 이후에도 특허 괴물 문제는 계속되었고,[30] 이에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2013년, 특허 시스템을 악용하는 소송 급증을 막기 위해 미국 특허청(USPTO)에 5가지 새로운 조치를 지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허 괴물이 "실제로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하이재킹하여 돈을 뜯어내려 한다"고 비판하며, USPTO가 특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한 특허 청구를 면밀히 조사하도록 했다.[32][33][34] 이러한 개혁 노력은 특허 괴물의 활동을 억제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35]
또한, 2012년 도입된 당사자계 심사(IPR) 제도는 행정 기관인 특허 심판 및 항소 위원회가 특허의 유효성을 검토할 수 있게 하여, 기업이 법원 소송 외에 특허 무효를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었다.[31] 2017년 미국 대법원의 ''TC Heartland LLC v. Kraft Foods Group Brands LLC'' 판결은 특허 소송을 피고가 설립된 주에서 제기하도록 제한하여, 과거 미국 텍사스 동부 지방 법원처럼 특정 법원에 소송이 집중되던 현상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68][69]
미국 연방 거래 위원회(FTC)도 기만적인 방식으로 라이선스 비용을 요구하는 특허 괴물에 대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2014년 FTC는 MPHJ Technology Investments LLC가 16,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하는 편지를 보냈으나 실제 소송 준비는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38][39]
7. 2. 정부 차원의 대응
RPX Corporation의 보고에 따르면,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며 기업의 소송 위험을 줄이는 회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 괴물에 의한 특허 침해 소송은 2012년 한 해에만 미국에서 2,900건 이상 제기되어 2006년 대비 약 6배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29]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부 차원에서 여러 노력이 이루어졌다.2011년 9월, 미국 의회는 미국 특허법을 개정한 미국 발명법(AIA)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은 2013년 2월, 미국의 "특허 개혁 노력이 가야 할 길의 절반 정도밖에 오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이해관계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더 스마트한 특허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30]
이에 따라 행정적, 사법적 조치들이 뒤따랐다. 2012년에는 특허 심판 및 항소 위원회(PTAB)가 당사자계 심사(IPR) 절차를 개시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IPR은 행정기관이 특허의 유효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전에는 법원에서만 가능했던 절차였다. 이 제도의 합헌성은 2018년 미국 대법원의 ''Oil States Energy Services, LLC v. Greene's Energy Group, LLC''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다.[31]
2013년 6월, 오바마 대통령은 특허 괴물을 직접 언급하며 "그들은 실제로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하이재킹하여 돈을 뜯어내려고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 특허청(USPTO)에 특허 침해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5가지 새로운 조치를 지시했다. 여기에는 기업이 특허의 구체적인 내용과 침해 방식을 명확히 밝히도록 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한 특허 청구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며, 기존 기술을 사용하는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송을 억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었다.[32][33][34]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의회에 "악의적인" 소송을 더욱 강력하게 억제하기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33][34] 이러한 오바마 행정부의 노력에 대해 데이비드 크라베츠는 "역사 교과서는 제44대 대통령이 약탈적인 특허 소송을 사실상 과거의 기억으로 만든 일련의 개혁을 시작한 인물로 기억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35]
입법부 차원에서도 대응이 있었다. 미국 상원의 오린 해치 의원(공화당-유타)은 2013년 특허 괴물의 활동을 줄이기 위한 '특허 소송 무결성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특허 괴물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판사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36]
연방 거래 위원회(FTC) 역시 특허 괴물의 기만적인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2014년 11월, FTC는 "기만적인 판매 주장 및 가짜 법적 위협"을 사용한 MPHJ Technology Investments LLC를 상대로 첫 소비자 보호 소송을 해결했다. FTC는 MPHJ가 16,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에 직원당 1000USD에서 1200USD의 라이선스 비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실제 소송 준비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38] 이 합의를 통해 MPHJ는 부당한 편지를 보낼 때마다 건당 16000USD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었다.[39]
한편, 특허 소송이 특정 법원에 집중되는 문제도 개선되었다. 2015년에는 미국 전체 특허 소송의 45%가 원고에게 유리하고 특허 소송 전문성이 높다고 알려진 텍사스 동부 지방 법원의 마셜 지원에서 제기되었다.[68] 그러나 2017년 5월, 미국 대법원은 ''TC Heartland LLC v. Kraft Foods Group Brands LLC'' 사건에서 특허 소송은 피고가 법인으로 등록된 주에서 제기되어야 한다는 만장일치 판결을 내림으로써, 원고가 유리한 법원을 선택하는 소위 '포럼 쇼핑'을 제한했다.[69]
8. 논란
"특허 괴물"이라는 용어는 논란이 많으며, 여러 정의가 존재하지만 법적 또는 정책적 관점에서 보편적으로 만족스러운 정의는 없다.[10] 일반적으로 특허 괴물은 파산한 회사 등으로부터 특허를 사들여 다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11] 자신이 특허 기술을 직접 사용(실시)할 의도 없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자를 상대로 특허권을 행사하는[12][13] 주체를 가리킨다. 제조나 연구 기반 없이 특허권 행사에만 집중하는[15][16] 경우도 포함된다.
이러한 활동의 부정적 함의 때문에 "특허 해적"[18], "특허 착취자"(patent extortionist), "특허 기생충"(patent parasite)[92] 등 다양한 비판적 명칭이 사용되기도 한다. 보다 중립적인 표현으로는 "비실시 주체"(NPE, Non-Practicing Entity)[19]나 "특허 주장 주체"(PAE, Patent Assertion Entity)[20]가 있다. NPE는 대학이나 연구 기관처럼 특허를 보유하지만 직접 생산하지 않는 모든 경우를 포괄할 수 있어[95], 최근에는 소송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주체를 특정하기 위해 PAE라는 호칭이 더 선호되기도 한다.[95]
한편, "특허 괴물"이라는 명칭 자체가 대기업들이 개인 발명가나 중소기업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우기 위한 홍보 전략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미국 등에서는 소규모 발명가의 권리 보호가 산업 발전에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대기업이 특허 침해로 소송을 제기하는 상대를 '괴물'로 지칭함으로써 여론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특허 괴물을 비판하는 일부 대기업 역시 자신들이 직접 실시하지 않는 특허를 이용해 소규모 기업이나 신규 시장 진입자에게 특허권을 행사하여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해당 표현 사용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언론 보도에서도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ricewaterhouseCoopers)의 2014년 연구를 인용하며 개인 발명가나 대학 등 모든 비실시 주체(NPE)를 특허 괴물로 칭하는 등[26][27] 용어 사용에 혼란이 나타나기도 한다.
9. 기타
특허 괴물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특허 풀(Patent Pool)이 있다. 이는 여러 기업이 특허권을 함께 모아 라이선스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술 이전 조직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특허 괴물로 보지 않는다.[95]
특허 괴물은 자사 사업으로 특허 관련 제품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고, 오로지 특허 침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이나 로열티 수입을 얻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삼는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중립적인 용어로 '특허 주장 주체'(PAE: Patent Assertion Entity)라고 불리기도 한다. 과거에는 '특허 비실시 주체'(NPE: Non-Practicing Entity)라는 용어도 사용되었으나, 이 용어는 대학이나 연구 기관처럼 특허권을 소유하지만 적극적으로 소송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특허 괴물을 특정하기 위해 PAE라는 용어가 더 널리 쓰이게 되었다.[95]
한편, 상표권 분야에서도 특허 괴물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다. 상품명이나 유행어, 혹은 일반적인 단어 조합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상표로 출원한 뒤, 해당 단어를 사용하는 기업 등에 사용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속칭 "상표 고로"나 "상표 마피아"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98][99]
10. 대한민국 현황 및 전망
(내용 없음)
10. 1. 대한민국 현황
과거 미국의 Forgent|포젠트eng와 같은 회사가 JPEG 이미지 압축 방식 관련 특허를 근거로 전 세계 주요 기업들에게 라이선스 계약을 요구한 사례가 있다. 당시 일본의 소니는 1620만달러, 산요전기는 1500만달러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96] 이러한 특허 괴물의 활동은 대한민국 기업들에게도 잠재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최근에는 스마트폰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애플리케이션 개발 생태계가 활성화되면서, 이를 겨냥한 특허 괴물의 활동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97] 미국에서는 아이폰 앱 개발자들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Lodsyseng와 같은 사례가 대표적이다.[97] 이러한 특허 괴물들은 기술을 직접 개발하거나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서, 독립 소프트웨어 벤더(ISV)나 개인 개발자들이 이미 사용 중인 기술에 대해 특허권을 주장하며 로열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활동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특허 분쟁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 개발사나 개인 개발자들이 주요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거액의 소송 비용이나 배상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하거나, 심지어 App Store나 구글 플레이 등에서 앱 서비스를 중단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97] 대한민국 역시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과 활발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을 가지고 있어, 국내 개발자 및 관련 기업들이 이러한 특허 괴물의 공격 대상이 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경각심과 대비가 요구된다.
10. 2.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및 정책 방향
(내용 없음)10. 3. 전망
특허 괴물은 단순히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호하고 활용하는 일반 기업과 유사하게 운영되지만, 기술의 새로운 응용을 찾기보다는 기존 기술 사용자로부터 소송이나 합의를 통해 수익을 얻는 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75] 이들은 인기 제품이나 뉴스 등을 통해 침해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감시하고, 공개된 특허 출원을 검토하여 다른 기업이 자신들의 특허를 인지하지 못한 채 기술을 개발하는 징후를 찾는다. 이를 바탕으로 소송 전략을 세우는데, 때로는 자금력이 부족하거나 소송으로 잃을 것이 많은 취약한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시작하여 초기 승소나 합의를 통해 다른 기업들의 라이선스 계약을 유도하기도 한다. 혹은 특정 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공세를 펼치기도 한다.과거 미국에서는 특허 소송을 미국 지방 법원 어디에나 제기할 수 있어 특허 괴물이 자신에게 유리한 법원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실제로 2015년에는 전체 특허 소송의 45%가 특허권자에게 우호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진 마셜의 미국 텍사스 동부 지방 법원에 제기되기도 했다.[68] 그러나 2017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TC Heartland LLC v. Kraft Foods Group Brands LLC'' 사건에서 특허 소송은 피고 기업이 법인으로 등록된 주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하여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69] 이는 특허 괴물의 소송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로, 향후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법적 정비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배심 재판 결과의 예측 불가능성은 양측의 합의를 유도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46]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특허권자는 최소한 해당 기술 분야의 표준에 따른 '합리적인' 로열티에 해당하는 배상을 받을 수 있다.[70]
하지만 특허 괴물은 실제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않는 비실시 기업(Non-Practicing Entity, NPE)이기 때문에, 제품 판매 기업과 비교했을 때 법적 권리 행사에 몇 가지 제약을 받는다. 예를 들어,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특허권자는 특허 침해로 인해 발생한 이익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제조업체인 특허 괴물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
더욱이, 특허 침해자에 대해 제품의 제조, 사용,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특허권자의 권리(금지명령 청구권)는 2006년 미국 연방 대법원의 ''eBay v. MercExchange'' 판결 이후 약화되었다. 대법원은 특허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자동으로 금지 명령을 내리는 대신, 법원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금지 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판결은 금지 명령의 위협을 이용해 과도한 라이선스 비용이나 합의금을 요구하던 특허 괴물의 협상력에 타격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거 캐나다의 리서치 인 모션이 인기 있는 블랙베리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위해 특허 보유 회사인 NTP, Inc.에 6.125억달러를 지불했던 사례[71]와 비교하면, 이러한 법적 변화는 특허 괴물의 영향력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 괴물은 비제조업체라는 지위 덕분에 전략적 이점을 가지기도 한다.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간의 특허 소송에서는 피고가 자신의 특허를 근거로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지만[72], 특허 괴물은 생산 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반소의 위험이 없다. 이 때문에 상당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가진 대기업을 상대로도 비교적 자유롭게 특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때로는 페이퍼 컴퍼니를 사용할 수 있다.[73]
따라서 특허 괴물 문제는 미국 등 주요국의 법적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국에서의 지속적인 법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국제적인 공조를 통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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