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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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마약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용 또는 남용 시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약물을 의미한다. 고대 그리스에서 마비 및 감각 상실을 유발하는 약물로 시작되어, 현재는 진통제, 흥분제, 억제제, 환각제 등 다양한 종류로 분류된다. 마약은 역사적으로 전쟁, 종교 의식, 문화 등 다양한 사회 현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으며, 국제 협약 및 각국의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최근에는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급증으로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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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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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분류 | 화학 물질, 정신 활성 물질 |
설명 | 정신 활성 특성을 가진 화학 물질 |
관련 용어 | 진정제, 진통제 |
역사적 의미 | 과거에는 마취제나 진통제를 의미했으나, 현재는 오용 및 남용 가능성이 있는 특정 약물군을 지칭 |
법적 분류 | 나라마다 법적 정의와 분류가 다를 수 있음 |
약리학적 정의 | |
정의 |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통증 완화, 졸음 유발, 의식 변화 등을 일으키는 물질 |
작용 기전 | 뇌의 특정 수용체에 결합하여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을 조절 |
예시 | 아편, 모르핀, 코데인, 헤로인 등 |
오용 및 남용 | 중독성 및 의존성 유발 가능성 높음 |
사회적 문제 | |
마약 문제 | 사회적 불안과 범죄 증가의 원인 |
불법 거래 | 불법 제조, 유통, 거래로 인한 사회적 피해 발생 |
중독 치료 | 마약 중독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사회적 노력 필요 |
참고사항 | |
용어 혼동 |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등과 혼동되는 경우가 있음 |
법률 용어 | 법률에 따라 구체적인 범위와 정의가 다름 |
기타 | |
한국어 표기 | 마약 |
영어 표기 | narcotic |
로마자 표기 | mayak |
2. 역사
최초의 마약은 그리스의 의사 갈렌이 만든 마비와 감각 상실을 유발하는 약이었다. 갈렌은 이 약을 맨드레이크 뿌리, 알테쿠스(에클라타),[55] 씨앗, 양귀비차를 재료로 하여 제작했다고 알려져있다.[56][57] "마약"이라는 용어는 마비나 감각 상실을 일으키는 약물을 지칭하기 위해 갈레노스가 만들었다고 여겨진다. 이는 그리스어 ''ναρκωσις'' (narcosis)에서 유래되었는데, 히포크라테스가 마비 과정이나 마비 상태를 나타내는 데 사용한 용어이다.
마약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주는 약물이다. 같은 종류라도 작용 부위와 기전이 달라 여러 분류에 속하기도 한다. 역사적, 의학적으로 마약은 아편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마약은 본래 고통을 줄이고, 감각을 둔하게 하거나, 수면제 같은 역할을 하는 모든 약품을 일컫는 말이었다.[58] 하지만 지금의 마약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마약의 첫 사용은 1600년이지만 마약은 1926년에 공식적으로 기록되었다.[59]
마약의 종류는 다양하다. 가장 일반적인 두 가지 형태는 모르핀과 코데인이며, 통증을 줄이기 위해 아편의 염기로 만들어진 합성 마약은 펜타닐, 옥시코돈, 트라마돌, 페티딘, 하이드로코돈, 메타돈, 하이드로모르폰등 이 존재한다.[60]
황금의 삼각지대(골든 트라이앵글)는 아편의 원료인 양귀비가 태국, 라오스, 미얀마의 산악 지대에서 대량으로 재배되던 데서 유래한 명칭이다. 하지만 현재는 마약 생산은 거의 미얀마에 국한되어 있다. 미얀마에서는 마약왕 쿤 사가 장악했던 것으로 유명하듯, 여러 정치 세력이 마약 사업과 관련을 맺고 있다.
황금의 초승달 지대는 황금의 삼각지대와 함께 세계 최대의 마약 및 각성제 제조 지대이다. 아프가니스탄( 님루즈주), 파키스탄(발루치스탄주), 이란의 국경이 교차하고 있다. 이 명칭의 유래는 아프가니스탄 동부 자랄라바드에서 남부 칸다하르를 거쳐 남서부 자란지 지방에 이르는 국경 지대가 초승달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편전쟁은 청나라의 린쩌슈가 영국의 아편 수입을 금지하고 아편을 몰수하여 폐기 처분한 것을 구실로 일으킨 전쟁이다. 1840년부터 2년간 지속되었다.
1889년 독일에서 (바이엘사에 의해) 상품명 헤로인으로 발매되었으며, 모르핀을 대체하는 중독성 없는 만능 약처럼 국제적으로 홍보되었다. 미국에서는 1924년 상용자 수가 약 20만 명으로 추산되었다. 만국 아편 조약으로 규제되었고 제1차 세계 대전 후 각국이 조약을 비준했다. 독일에서는 1921년, 미국에서는 1924년에 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게 되면서 이후 불법적으로 유통되게 되었다.
베트남 전쟁에서는 메오족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시장으로의 아편 운반을 지원했는데, 이것이 고순도 헤로인이 되어 주둔 군인들의 손에 들어갔다.[40] 미국에서 1971년 마약 환자 수가 추정 56만 명에 달하자 닉슨 대통령이 마약과의 싸움을 선포했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코카인 섭취를 비밀리에 허용했다. 당시 베트남에 주둔했던 미군 병사의 40%가 코카인을 섭취했다고 한다.
콜롬비아에서 1970년대 후반부터 미국으로의 코카인 밀수가 급증했다. 미국에서 1960년대 후반부터 코카인 소비가 붐을 이룬 것이 그 계기였다. 콜롬비아에서 코카인 생산을 한 것은 안데스 산맥의 대도시에서 활동하던 범죄 조직 메데인 카르텔이었다. 이후 범죄 조직은 콜롬비아 국가의 정치·경제까지 지배하게 되었고, 코카인 재배는 국가 산업의 하나로까지 발전했다.
미얀마에서는 주로 샨 주 주변에서 예부터 재배되어 왔다. 샨 주에는 미얀마로부터의 분리 독립을 지향하는 소수 민족이 많이 존재한다는 점, 1960년대 이후 이른바 “버마식 사회주의”로 인해 미얀마 경제가 만성적인 침체에 빠지면서 많은 인력이 마약 산업으로 유입되었다는 점, 샨 주에서 주요 “시장”인 태국이나 중국에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점, 1960년대 이후 미얀마 정부가 국제적으로 고립주의 경향을 계속 취해왔다는 점 등으로 인해 양귀비 재배를 중심으로 한 마약 산업이 급속히 발전했다.
소량의 생산·판매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많은 마약 작물은 쉽게 재배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많은 국가의 반정부 게릴라나 민병 조직이 자금원으로 마약 산업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2012년 제67차 유엔 총회에서 멕시코, 콜롬비아, 과테말라 등 라틴 아메리카 여러 국가의 대통령들은 마약 유통을 제한한다는 증거는 부족하며, 폭력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정책의 변경을 제안했다.[41]
2013년 유엔의 마약 남용 방지의 날에 법치주의는 일부 수단일 뿐이며, 처벌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건강 부담과 수감자 감소라는 목표에 따라 인권, 공중 보건, 그리고 과학에 기반한 예방과 치료 수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42]
3. 종류
진통제는 통증을 완화하는 약물로, 마약성 진통제는 대개 아편유사제이다. 이들은 뇌, 척수 등에 있는 아편 수용체에 결합한다.[25][26]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양귀비에서 추출한 알칼로이드를 합성한 오피오이드계 약물이 대표적이다. 혼미 상태, 행복감을 유발하지만, 강한 중독성, 빠른 내성, 신체적 의존을 일으킨다. 작용량과 치사량이 비슷해 위험하다.
모르핀과 코데인은 진통제로 쓰이며, 메페리딘(데메롤), 메사돈도 개발되었다. 메사돈은 헤로인 중독 치료에 쓰인다. 연구자들은 뇌에서 마약에 반응하는 수용체(오피오이드 수용체)를 발견했고, 엔돌핀이 천연 진통 물질임을 밝혀냈다. 마약은 엔돌핀과 유사하게 작용하며, 길항제는 마약 작용을 억제한다.
헤로인과 코카인 같은 마약류는 약물 의존증을 유발하며, 의존 증상이 심각하다. 헤로인은 니코틴과 비슷한 수준의 강한 중독성을 가진다.[43] 코카인은 중추신경흥분제로, 망상, 중추신경흥분제 정신병을 유발해 폭력적인 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
한국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위탁한 농가에서만 양귀비 재배가 가능하다. 무허가 재배는 처벌받는다. 아편 채취용 양귀비는 엄격한 관리하에 재배되며, 국산 아편 생산량은 적어 대부분 인도산 수입에 의존한다.
일본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단속법 및 관련 정령상의 마약은 다음과 같다.마약 종류
일본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단속법 및 관련 정령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은 다음과 같다.향정신성의약품 종류
기타 일본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기타
3. 1. 중추신경 흥분제
중추 신경계(CNS)를 흥분시켜 감각 및 운동기능을 항진시키는 약물이다. 소량 투여시 정신이 명료해지고 기분이 약간 고양되며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올라간다. 과량 투여시 환각 및 다행감 또는 신경이 예민해져 불안감을 유발하여 반사회적이고 폭력적인 양상을 띄게 된다. 기분 고조로 인해 주관적으로는 강해진 것 같고 우월감을 느끼게되며 객관적으로는 말이 많아지고 초조해하며 불안해지고 과민상태가 된다.3. 2. 중추신경 억제제
중추신경을 억제하며 진정, 진통 효과가 있는 물질은 다음과 같다.
진통제는 통증을 완화하는 약물이다. 마약성 진통제는 대부분 아편유사제이며, 뇌, 척수, 소화관, 말초 신경에 있는 G 단백질 연결 수용체인 아편 수용체에 결합한다.[25][26]
아편성 수용체는 μ-아편 수용체(μ-opioid receptors), 델타 수용체, 카파 수용체(κ-opioid receptor)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아편유사체의 수용체 결합은 신경세포의 과분극(과분극)을 일으킨다. 아편성 수용체는 μ 수용체(K+ 채널), 델타 수용체(K+ 채널), 카파 수용체(Ca2+ 채널)와 같은 채널 유형을 갖는다. 카파 수용체의 작용 기전은 μ 수용체 및 델타 수용체와 차이가 있는데, μ 수용체와 델타 수용체는 K+ 채널을 여는 반면, 카파 수용체는 Ca2+ 채널을 닫는다.[27]
역사적, 의학적 관점에서 마약은 마취제인 아편을 의미한다. 아편제는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양귀비 열매에서 추출한 알칼로이드를 합성한 오피오이드계 약물이다. 아편제는 혼미 상태를 유발하는 억제제로, 중독과 행복감을 유발하지만, 강력한 중독성, 빠른 내성 형성, 신체적 금단 증상을 동반하는 신체적 의존 등의 문제가 있다. 특히 작용량과 치사량이 비슷하여 위험성이 크다.
마약은 통증 감각을 둔화시키므로, 모르핀과 코데인은 의료 현장에서 진통제로 처방된다. 모르핀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 마약성 진통제로는 메페리딘(상품명: 데메롤)과 메사돈이 개발되었다. 메사돈은 헤로인 중독 대체 치료 및 약물 금단을 위해 사용된다.
3. 3. 환각제
시각, 촉각, 청각 등의 감각을 왜곡하여 지각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사람은 기분 좋은 상태로 느끼는 반면, 불쾌감이나 우울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4. 국제 협약 및 각국의 법률
단일 협약은 국제 마약 금지의 중요한 이정표이며, 기존 마약 단속 조약을 성문화하고 마약 원료 식물 재배까지 단속을 확대했다. 주요 목표는 의료 및 과학적 목적 외 마약 소지, 사용, 거래, 유통, 수입, 수출, 제조, 생산을 제한하고, 국제 협력으로 마약 밀매업자를 단속하는 것이다. 이 협약으로 국제마약통제위원회가 설립되었다.[9]
1961년 협약은 116가지 이상의 마약을 통제하며, 식물성 제품(아편, 모르핀, 코데인, 헤로인), 합성 마약(메타돈, 페티딘), 대마, 코카, 코카인 등을 포함한다. 마약은 네 그룹으로 나뉘며, 아편 흡연, 코카잎 씹기, 대마수지 흡연, 대마의 비의료적 사용은 금지된다. 1972년 의정서는 불법 생산, 밀매, 사용 방지 노력을 강화하고, 마약 남용자 치료 및 재활 서비스 제공 필요성을 강조한다.[10]
세계보건기구(WHO)는 마약(narcotic)을 혼미, 혼수, 통증 무감각 유발 화학물질로 정의하며, 아편과 오피오이드를 가리키지만, 법률 용어로는 다른 약물을 가리키기도 하여 오피오이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28] 미국과 캐나다 규제법에는 오피오이드뿐 아니라 코카인과 대마도 포함된다.[28]
20세기 대부분 국가에서 마약은 법적 규제 대상이었고, 무허가 제조, 소지, 사용은 형벌 대상이었다.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중화인민공화국 등 아시아 국가 중에는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마약 중독자에게 형벌만으로는 약물중독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치료 목적 입원이나 상습범으로 교도소 수감되는 경우가 많다. 일본에서는 의료교도소 수감 사례도 있다.
21세기 초, 국제적으로 "마약 중독자에게는 형벌보다 치료"라는 견해가 주류가 되었고,[31] 2019년 UN 국제마약통제위원회는 인권 고려, 사형 폐지, 경미한 범죄에 치료 가능성을 언급했다.[32] UN 개발 계획과 세계보건기구는 "인권 및 마약 정책에 관한 국제 가이드라인"을 발간, 마약 사용자 차별 및 부당 구금 철폐, 과학적 근거 기반 예방 및 치료, 개인 소비용 마약 소지 및 재배 비범죄화 등을 권고했다.
1971년 마약전쟁 시작 후, 세계 불법 아편 생산량은 1989년 4200톤, 2007년 8800톤으로 증가했다. 미국에서는 1990년대 코카인 사용량 증가, 2008년 UN 조사에서 콜롬비아 코카 잎 생산 토지 확대 등 1990년대 이후 마약 전쟁 실패 의견이 증가했다.
우루과이는 2013년 대마를 합법화했지만, 국제 마약 통제 위원회와 협의를 거듭했다.[33] 2018년에는 캐나다가 대마를 합법화했다.
포르투갈은 2001년 모든 마약을 비범죄화하고 중독자 예방과 치료에 집중하여 사망자, HIV 감염자, 특히 10대의 대마 사용 감소 효과를 보았다.[34] 2021년 미국 오리건주에서는 미국 최초로 마약 비범죄화 주 법이 시행되어, 범죄가 아닌 교통 위반 딱지와 같은 벌금이 부과되며, 마약 사용으로 인해 범죄화되거나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고 치료로 연결하는 것을 지원한다.[35] 헤로인 1그램 이하 등 소량은 벌금만 부과된다.[36]
네덜란드는 대마에 대해 형법상으로는 불법이지만 소지·흡입에 대해서는 형을 집행하지 않는 비범죄화 정책을 취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마약을 소프트 드럭과 하드 드럭으로 분류하고, 대마를 소프트 드럭으로 정의하여 거의 합법적으로 취급하며, 허가받은 매장에서 합법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범죄 조직의 수입원을 빼앗고, 하드 드럭의 만연을 억제하여 헤로인 사용자 감소, 대마 사용자 미증가 등 효과를 보였다. 체코, 스위스도 유사 정책을 취하고 있다.
21세기 초, 태국은 사형을 규정하고 엄벌주의를 고수해 온 국가였지만, 경찰에 살해당한 사람이 수천 명에 달하는 반면 마약 거래량은 증가했기 때문에, 2017년까지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도록 정책 전환을 단행하고, 사회 복귀를 목표로 하는 상담소와 중독자 치료를 시작했다.[37]
헤로인 자체에는 사용자를 범죄로 몰아넣는 효과가 없으며, 소지 등이 범죄로 규정됨으로써 고가의 마약이 되어 가격이 폭등하는 것이 범죄를 일으키는 유인이 된다. 클린턴 시절 공중보건국장이었던 조셀린 엘더스도 폭력 행위를 줄이기 위한 마약 합법화 검토를 제안했다. 미국 의사협회(AMA)도 합법화를 권고한 적도 있었다. 미국에서의 또 다른 문제는 1968년 약 16만 명이었던 마약 단속자가 매년 증가하여 2007년에는 180만 명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4. 1. 국제 협약
단일 협약은 국제 마약 금지 역사상 중요한 이정표로 여겨진다. 이 협약은 기존의 모든 다자간 마약 단속 조약을 성문화하고, 마약 원료로 재배되는 식물의 재배를 포함하도록 기존의 단속 시스템을 확대했다. 이 협약의 주요 목표는 의료 및 과학적 목적으로만 마약의 소지, 사용, 거래, 유통, 수입, 수출, 제조 및 생산을 제한하고, 국제 협력을 통해 마약 밀매업자를 단속하고 억제하여 마약 밀매에 대처하는 것이다. 또한 이 협약은 상설중앙위원회와 마약감독위원회를 통합하여 국제마약통제위원회를 설립했다.[9]1961년 협약은 116가지 이상의 마약을 통제하려고 시도하며, 이를 마약으로 분류한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이 협약은 다양한 물질과 화합물에 대해 더 크거나 작은 정도의 통제를 시행하기 위해 마약을 네 가지 그룹 또는 일정으로 나눈다. 아편 흡연 및 섭취, 코카잎 씹기, 대마수지 흡연, 그리고 대마의 비의료적 사용은 금지된다. 이 협약의 1972년 의정서는 협약에서 정의한 마약의 불법 생산, 밀매 및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마약 남용자에 대한 치료 및 재활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한다.[10]
이 문서는 국제적으로 통제되는 마약의 현재 목록과 정부가 마약 관련 국제마약통제기구 설문지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 정보를 담고 있다.[11]
국제 마약 통제의 맥락에서 "마약"은 1961년 협약에 따라 그렇게 정의된 모든 약물을 의미한다.[12]
1912년 만국 아편 조약부터 1961년 마약단일협약에 이르기까지 마약의 정의는 의학적 정의에 대마와 코카인을 추가한 것이다. 이는 국제적인 정의이다.
1912년 만국 아편 조약에서는 아편과 모르핀, 그리고 코카인과 이들과 유사한 해악을 일으키는 물질을 규제하였다. 이후, 1925년 이 조약이 개정될 당시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대마 사용 관습이 있는 국가들이 소극적이었지만, 이집트의 제안으로 인도 대마도 규제 대상에 추가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을 거쳐 국제연맹이 해체되고, 그 뒤를 이은 국제연합에 의해 1961년 마약단일협약이 체결되어, 유사한 분류로 마약이 국제적인 관리 하에 놓였다. 더 나아가, 후속 국제 조약인 1988년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조 n항에서 "마약"이란 1961년 조약에서 지정된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4. 2. 대한민국
대한민국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뜻한다.[62] 여기서 마약은 양귀비, 아편, 코카잎 및 그 알칼로이드와 화학적 합성품을 말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남용 시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대마는 대마초와 그 수지, 그리고 이를 원료로 한 제품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는 제외된다.[63] 아편을 제외한 마약은 마약류관리법에서, 아편은 형법에서 규정한다.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은 면허 없는 자의 마약 소지, 양도, 제조, 의료 목적 외 수출입을 엄격히 규제한다. 마약은 수입·제조·제제 시 봉인된 채로 마약 사용자에게 전달되며, 거래 수량은 사용되지 않은 분량의 폐기까지 엄격하게 관리된다 (향정신성의약품도 마찬가지). 모르핀 등의 원료인 아편은 아편법에 따라 국가가 독점 거래하며, 원료가 되는 양귀비 재배도 국가의 엄격한 관리하에 있다.
섬유 등 마약 외 용도의 대마는 대마관리법에 의해 규제된다. 이 법은 의약품으로서의 대마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 의료용 대마의 약효가 주목받으면서 국내에서도 법규제 재검토를 주장하는 단체가 있다.
4. 3. 기타 국가
일본에서 마약과 관련된 형법 조항은 '마약 혹은 향정신약 단속법', '대마단속법', '아편법', '각성제 단속법'의 4가지 법률로 세분되어 있다. 대마초의 경우 5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200만엔~300만엔의 벌금이 부과되며, 각성제 종류나 헤로인에 대해서는 무기징역까지도 내릴 수 있다.- - 일본 법률상 편의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단속법」(현 통칭 및 구명: 마약 단속법)에서 "마약"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일본에서는 대마는 섬유 산업이 있었던 이유로 1948년에 별도로 대마 단속법을 제정하였으며, 전후 남용이 문제가 된 각성제류는 각성제 단속법으로 규제하고 있다.[64][65] 1970년에는 마약 단속법에 LSD를 추가하여, 일본 법률상 마약은 대부분 환각제가 되었다.[64][65] 일본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조약의 부표 I에 속하는, 거의 대부분 환각제인 물질을 "일본 법리상" 마약으로 하고 있다.[64][65]
이는 1961년 국제 조약 이후 남용된 약물을 규제하기 위해 1971년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Psychotropic Substances'')이 등장하면서 비롯되었다. LSD와 같은 환각제나, 각성제 및 바르비투르산계 및 벤조디아제핀계의 항불안수면제가 국제적인 관리하에 놓였다.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조약에서 의학적 가치가 없다고 여겨진 환각제 등은 부표(스케줄) I에, 그 외 각성제나 수면제는 위험성에 따라 부표 II 이하에 지정되었다. 1988년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조 r항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을 1971년 조약의 부표 I부터 부표 IV까지의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국제 조약상" ''향정신성의약품''이다.
국제 조약 | 규제 물질 | 일본 법 | |
---|---|---|---|
마약에 관한 단일 조약 | 아편 | 아편 | 아편법 |
대마 | 대마 | 대마 단속법 | |
마약 | 마약 | 마약 단속법 | |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협약 | 향정신성의약품 부표 I | (일본 법의) 마약 | |
향정신성의약품 부표 II | 제1종 향정신성의약품 | ||
부표 II 일부의 각성제 | (일본 법의) 각성제 | 각성제 단속법 | |
향정신성의약품 부표 III | 제2종 향정신성의약품 | 마약 단속법 | |
향정신성의약품 부표 IV | 제3종 향정신성의약품 | ||
대상 외 | 담배, 알코올, 카페인 |
- - 중화인민공화국의 마약 관련 형법 조항은 형법 347조로, 50g 이상의 마약을 제조·판매하면 15년 이상 징역, 최고 사형까지 선고된다. 특히 1kg 이상 마약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예외 없이 사형을 선고한다.[64][65]
- - 독일은 스스로 마약을 사용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 침해에 대해서는 형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를 위해 무허가로 마약을 소지하는 것은 마약법 제29조 제1항에 의해 처벌 대상으로 규제한다.
- - 미국 정부는 의료계에서 사용되는 마약성 약물을 5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 남용 가능성이 높고 의학적 사용이 승인되지 않은 약물: 아편 일부 유도체(헤로인), 마리화나, 합성 아편제, 환각제 등.
# 남용 가능성이 높으나 의학적 사용이 허가된 약물: 일부 아편제제, 암페타민(ADHD 치료제 성분), 합성마약류, 코카인 등. 응급의학에서 사용하는 약물로는 모르핀과 메페리딘이 있다.
# 남용 가능성이 낮고 의학적 사용이 승인된 약물: 일부 마약 성분 함유. 예로는 코데인 등 다른 진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일반적인 마약. 코데인 함유 아세트나미노펜 등.
# 남용 가능성은 낮으나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는 약품: 바륨이 들어간 항우울제, 흥분제 및 진정제 등.
# 남용 가능성이 가장 낮은 약품: 코데인을 함유한 진해제, 아편을 함유한 지사제 등.
미국 통제물질법(Controlled Substances Act, 21 U.S. Code § 802) 1984년 개정안은 "마약" 정의를 확장, 수정하여 양귀비대, 코카인, 에크고닌을 포함시켰다.[16]
국가 | 최고형 |
---|---|
대한민국 | 사형 |
일본 | 무기징역 |
미국 | 무기징역 |
영국 | 무기징역 |
이집트 | 사형 |
오스트레일리아 | 무기징역 |
북한 | 사형 |
필리핀 | 무기징역 |
말레이시아 | 사형 |
싱가포르 | 사형 |
태국 | 사형 |
중국 | 사형 |
중화민국(대만) | 사형 |
프랑스 | 무기징역 |
말레이시아 | 사형 |
5. 오피오이드 위기
오피오이드는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양귀비 열매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를 합성한 약물이다. 오피오이드는 혼미 상태를 유발하는 억제제이며, 중독, 행복감 등을 가져오는 반면, 강력한 중독성이 있으며, 빠르게 내성을 형성하고, 신체적 금단 증상을 일으키는 신체적 의존을 형성한다. 특히 작용량과 치사량이 비슷한 약물이어서 위험성이 높다.
2017년 10월, 미국에서 처방된 오피오이드의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같은 해 10월 중순,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문제 담당 장관으로 지명했던 공화당의 톰 마리노가 오피오이드 단속을 약화시키는 법안을 추진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명이 철회되었고, 오피오이드 확산에 책임이 있는 제약회사에 대한 수사 요구가 높아졌다.[44] 약 일주일 후, 과도한 양의 오피오이드 펜타닐(fentanyl)을 판매한 인시스 세라퓨틱스(Insys Therapeutics) 사의 최고경영자(CEO) 등이 체포되었는데, 이들은 의사와 약사들에게 리베이트와 뇌물을 제공하며 판매해왔으며, FBI 수사관은 암 환자가 아닌 환자에게 오피오이드를 판매하는 것은 마약 밀매와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45] 또한 중국에서 불법 제조된, 대부분이 펜타닐 유도체인 합성 오피오이드가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했다.[46]
6. 문화와 마약
LSD는 1960년대 후반에 서구를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확산되어 히피 운동을 낳았다. LSD는 음악, 문학, 영상, 회화, 패션 등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베트남 전쟁 반전 운동과 정신 세계, 동양 철학, 생태학 등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1]
6. 1. 종교
일부 종교에서는 환각성 식물을 신성한 것으로 여기고 숭배하기도 한다. 미국의 네이티브 아메리칸 처치는 페요테를 사용하고, 브라질의 아야와스카를 사용하는 가톨릭 계열 교회도 있다. 자메이카의 라스타파리 운동에서는 대마를 사용하며, 서아프리카 가봉의 부위티 교와 명상을 위해 대마 수지를 흡입하는 시바파 힌두교 수행자들도 종교적 목적으로 환각성 식물을 사용한다. 일본에서는 과거 오움진리교가 "그리스도의 입문"이라고 칭한 수행에서 LSD를 사용했다는 보고가 있다.[47] 이처럼 종교 의식에서 환각성 식물을 사용하는 것은 공동체 내의 결속을 강화하는 역할도 한다. 2006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규제 약물의 종교적 사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47]6. 2. 샤머니즘
인류와 향정신성 작용이 있는 식물과의 관계는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샤머니즘 의식에서는, 야간에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불을 끄고 오두막 안이나 야외에서 횃불을 둘러싸고 환각성 식물을 섭취한다. 샤먼은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하거나 북을 치면서 질병을 치료하거나, 신 또는 정령과 교신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예언을 한다. 멕시코의 마사텍족의 마법버섯, 아메리칸 처치의 페요테(환각성 선인장), 안데스 지역의 산페드로 선인장, 아마존의 아야와스카, 서아프리카의 이보가(이보가인), 시베리아의 독송이버섯 등이 있다. 중세 유럽과 고대 인도에서는, 헛소리를 유발하는 식물인 벨라돈나와 다투라가 의식적으로 사용되었다.6. 3. 소수 민족
황금의 초승달 지대는 황금의 삼각지대와 함께 세계 최대의 마약 및 각성제 제조 지대이다. 아프가니스탄( 님루즈주), 파키스탄(발루치스탄주), 이란의 국경이 교차하고 있다. 이 명칭의 유래는 아프가니스탄 동부 자랄라바드에서 남부 칸다하르를 거쳐 남서부 자란지 지방에 이르는 국경 지대가 초승달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1]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에 거주하는 원주민 인디오들과 노동자들은 코카인의 원료인 코카 잎을 각성제로서 일상적으로 씹거나 차로 마신다.[1] 동남아시아, 동아프리카, 중동에서도 각성 효과가 있는 식물을 기호품으로 섭취하는 습관이 있다.[1] 양귀비 재배를 하는 태국 북부와 라오스에 거주하는 소수민족 중에는 아편 중독에 빠진 사람도 적지 않다.[1]
6. 4. 히피 문화
1960년대 후반, 서구를 중심으로 LSD가 폭발적으로 확산되면서 히피 운동이 일어났다.[1] LSD는 음악, 문학, 영상, 회화,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베트남 전쟁 반전 운동과 정신 세계, 동양 철학, 생태학 등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1]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던 티모시 리어리와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를 쓴 켄 키지 등이 히피 운동의 중심 인물로 꼽힌다.[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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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オピオイド危機」で儲けているのは誰か?麻薬系鎮痛剤オキシコンチンで数十億ドルを稼ぐ 秘密主義のサックラー一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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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너] 대한민국 ‘마약왕’의 계보, 끝나지 않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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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사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적 처우제도의 개선방안 - 미국의 약물치료법원(Drug Treatment Court)과 LEAD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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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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