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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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오아자(大字)는 일본의 주소 체계에서 사용되는 행정 구역 단위로, 메이지 시대의 시정촌 합병 과정에서 기존의 촌락 명칭을 유지하기 위해 생겨났다. 이는 촌락 공동체의 지연 결합을 계승하며, 자치회나 소방단 등 지역 조직의 편성 단위로 활용된다. 오아자는 토지 등기부나 주민 기본 대장에는 표기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으며, 명칭 변경 및 폐지를 통해 정(町)으로 변경되기도 한다. 나가사키현에서는 오아자와 소자 사이에 면・고・명・촉・포라는 특수한 단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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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자 | |
---|---|
일반 정보 | |
한자 표기 | 大字 |
로마자 표기 | Daeja |
종류 | 행정 구역 |
소속 | 대한민국 읍, 면 |
하위 행정 구역 | 리 |
설명 | 읍, 면의 하위 행정 구역 단위 |
상세 정보 | |
정의 | 대한민국 지방 자치 단체의 읍 또는 면의 일부를 이루는 리의 상위 행정 구역 단위. |
역사적 기원 | 과거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의 행정 구역 제도에서 유래 조선 시대의 자연 마을 또는 부락 단위를 묶어 하나의 행정 구역으로 설정하면서 사용 |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에 근거 |
특징 | 리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OO리 OO대자' 형태로 표기 대자라는 명칭은 일제 강점기 잔재로 여겨져 점차 사용 빈도가 줄어들고 있음 |
사용 현황 | 현재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식적인 행정 구역 명칭으로 사용되지 않음 일부 지역에서 지번 주소 체계에서 지명으로 사용되거나, 향토사 연구 등에서 역사적 명칭으로 사용 |
참고 | 소자 동 (일부 지역에서 대자에 해당) |
2. 성립 배경 및 역사
'자'(字)는 일본 근세 촌락 아래에 있던 작은 구획 단위이다. 지방범례록에 따르면 논밭, 산림 등 토지의 소명을 '자'라고 불렀지만, 그 기원은 명확하지 않다.[2] 헤이안 시대 이후 장원 문서 등에서 '자'의 이름이 확인되며, 태합검지 이후 제도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2] '자'는 한 필지마다 자부장에 기재되었고, 촌의 명세장에도 기재되었다.[2] 이 촌은 에도 시대에도 계승되었고, 1873년(메이지 6년) 지조개정 때 만들어진 자한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촌한도에서도 번정촌이 단위가 되었다.[1]
일본의 지역 구조에서 공동체적 지연 결합은 중세 말부터 에도 시대를 거쳐 근대에 이르는 오랜 전통을 가진 촌락 공동체를 단위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계승하는 대자는 오늘날에도 자치회(지구회, 정내회)나 소방단의 지역 분단의 편성 단위가 되며, 향토 의식의 말단 단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1. 메이지 시대의 대자
1889년(메이지 22년) 시제・정촌제 시행에 따라 시정촌 합병(메이지의 대합병)이 이루어지면서, 기존 촌락(번정촌) 또는 읍의 명칭을 보존하기 위해 '대자'(大字)가 도입되었다. 예를 들어 A촌이 다른 촌과 합병하여 새롭게 B촌이 될 때, 새로운 주소 표기를 "B촌 대자 A"로 하는 방식이었다.[3]도쿄 주변에서는 1889년(메이지 22년) 도쿄 15구로 도쿄시를 설치할 때 구부와 군부의 경계역 변경이 있었는데, 이때 구부에서 군부로 이행한 정정은 그 정정 단독으로 하나의 대자가 되기도 했다. (예: 미나미토시마군시부야촌 대자 아자부 히로오정, 대자 아오야마 미나미정 7가, 대자 아오야마 키타정 7가 등)[4]
간토 대지진 이후 도쿄시에 근접한 정촌에서는 1932년 (쇼와 7년)까지 기존 대자가 폐지되고 새로운 대자(정정적인 명칭)가 설치되기도 했다. 이러한 대자는 1932년 도쿄시의 시역 확장 때 명칭은 그대로 도쿄시의 정정이 되었다.
3. 표기
개별적인 대자(大字)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대자(大字) ○○"로 표기하지만, 토지 등기부나 주민 기본 대장 등 공적인 주소에는 "대자" 표기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3. 1. 대자 표기가 없는 경우
1889년(메이지 22년) 시제·정촌제 시행 당시 교토부 내의 시정촌 등 일부에서는, 합병하여 대자가 된 이전의 정촌 구역 "○○정(町)""○○촌(村)"을 "자 ○○"로 표기하는 경우가 현재도 남아있다.[5] 오키나와현에서는 대자에 해당하는 부분이 거의 모두 "자 □□"로 표기된다. (헤이세이 대합병으로 탄생한 우루마시, 미야코지마시, 난조시는 제외). 이러한 경우에도 "大字" 표기는 포함되지 않는다.3. 2. 대자 명칭 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거쳐 대자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자를 폐지하고 정(町)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순히 "대자" 표기를 없애거나, "대자 ○○"를 "○○정"으로 바꾸거나, "○○□□정"과 같이 대자와 소자의 명칭을 사용한 새로운 명칭의 정을 설정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5] 주거 표시에 의한 경우에는 "丁目"이 붙은 새로운 정이 설치되는 예가 많다.3. 3. 대자와 정의 구분
"대자(大字) ○○"에서 "대자"라는 표기가 없어진 "○○"의 경우, 대자가 폐지되고 새롭게 정(町)이 설치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이라는 명칭의 대자도 존재하여, 명칭만으로는 대자인지 정인지 판단하기 어렵다.[6] 현재 정과 자(대자·소자)[7]에는 행정 실무상의 구별은 없으며, 대자가 정이 되어도 실태는 변하지 않는다. 주거 표시를 실시하면서 정의 표기를 남기는 시정촌도 있다. (예: 히로사키시 대자 가타 1정목 1번 1호, 해당 주소는 히로사키시청 이와키 청사).4. 나가사키현의 특수 단위
나가사키현에는 면, 고, 명, 촉・포라는, 대자(大字)와 소자(小字)의 중간 구분에 해당하는 글자 단위(대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자의 상위 구분)가 존재한다. 이러한 단위는 나가사키현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토지(주소)에 관한 정보를 널리 일반에게 공개할 때 "대자" 등, 실제와는 다른 상위 단위 명칭으로 편의상 바꿔 표기되는 경우가 있다[10]. 또한, 지리 정보 시스템 등으로 토지(주소) 정보를 출력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대자"로 바꿔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 2010년 4월 이후, 나가사키현 내에서 본래 의미의 "대자"를 설정하고 있는 시정촌은 쓰시마시, 운젠시의 구역 일부(아이노정 갑[11]・아이노정 을[12]), 사세보시의 구역 일부(사키토정 에지마, 사키토정 히라시마)가 있다.
참조
[1]
書적
日本歴史地理用語辞典
https://dl.ndl.go.jp[...]
柏書房
[2]
書적
国史大辞典
吉川弘文館
1979-03
[3]
문서
[4]
웹사이트
明治22年から昭和初期 渋谷区域字名・字界地図
https://www.lib.city[...]
2024-09-16
[5]
문서
[6]
문서
[7]
문서
[8]
간행물
平成16年鹿児島県告示第1735号
2004-10-12
[9]
간행물
平成17年鹿児島県告示第1602号
[10]
간행물
[11]
문서
[1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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