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택
1. 개요
이근택은 조선 성종의 후손으로, 대한제국 시기의 무관이자 일제강점기의 친일파이다. 임오군란 당시 명성황후에게 발탁되어 관직에 진출했으며, 독립 협회 탄압에 기여하여 서울 시장과 경무청 총장을 역임했다. 이후 군부 대신, 법부 대신을 거쳐 을사조약 체결에 찬성하여 훈1등 욱일대수장을 받았다. 한일 병합 조약에 협조하여 자작 작위를 받았으며, 중추원 고문을 지냈다. 그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되어 재산이 몰수되었으며,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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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의 부장 -
의친왕
고종의 다섯째 아들이자 순종의 이복 동생인 의친왕은 대한제국의 황족으로서 독립운동에 투신,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을 지원했으며 광복 후에는 남북통일 정부 수립을 주장한 독립운동가이다. -
대한제국의 부장 -
민영환
민영환은 1861년 서울에서 태어나 문과에 급제하고 요직을 거치며 러시아 황제 대관식에 참석한 개화파 인물로, 을사늑약 체결에 반대하여 자결했으며 그의 유서는 독립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
한일 병합 조약 관련자 -
윤덕영
윤덕영은 조선 말기 문신이자 대한제국 관료, 일제 강점기 조선귀족으로, 한일 병합 조약에 적극 가담하고 순종의 일본 천황 알현을 강요했으며 고종 독살 의혹을 받았고, 친일파 명단에 포함되었다. -
한일 병합 조약 관련자 -
민영환
민영환은 1861년 서울에서 태어나 문과에 급제하고 요직을 거치며 러시아 황제 대관식에 참석한 개화파 인물로, 을사늑약 체결에 반대하여 자결했으며 그의 유서는 독립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
최남선
최남선은 1890년에 태어나 1957년에 사망한 대한민국의 문인이자 독립운동가, 언론인, 역사학자이며, 《소년》을 창간하고 신체시 〈해에게서 소년에게〉를 발표하여 현대 한국 문학의 선구자로 평가받으며, 3·1 운동 독립선언서 기초, 친일 행적, 단군 연구, 《단군론》, 《불함문화론》 저술 등의 활동을 했다. -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
이원수 (작가)
이원수는 일제 강점기와 대한민국의 아동문학가로서 1926년 동시 〈고향의 봄〉으로 등단하여 동요, 동시, 동화, 소년소설 등 다양한 작품을 발표하고 한국아동문학가협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며 아동문학 발전에 기여했으나, 친일 작품으로 논란이 있다.
2. 생애
이근택은 성종의 11번째 아들 경명군의 후손으로, 충청북도 충주의 무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1865년 9월 30일에 태어나 1872년부터 자택에서 교육을 받았다. 임오군란으로 명성황후가 충주로 피신했을 때, 이근택은 명성황후에게 발탁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고종의 러시아 공사관 망명 이후, 이근택은 제3 친위대대 대대장으로 임명되었다. 1898년 10월 독립 협회 탄압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 시장 겸 경무청 총장에 임명되었다. 이후 함경북도 관찰사, 중추원 의원, 경부(京府) 참서를 역임했다. 1901년 10월 소장으로 진급하여 헌병대 사령관이 되었고, 1902년 3월 평리원(評理院) 총재 대리, 8월 혼성 여단장 대리, 9월 군부 사형 집행국장, 10월 28일 군부 대신 서리가 되었다. 이근택은 이용익을 파면시키려 했으나, 11월 29일 관직에서 물러났다.
1903년 5월 3일 중장으로 진급한 그는 군함 구입, 러시아와의 비밀 협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1904년 2월 6일 군부 재무국장이 되었고, 1904년 한일 의정서 체결 후에는 대한제국 대표로 파견되었다. 1905년 4월 12일 시종원 경(侍從院卿)이 되었고, 이후 농상공부 대신과 법부 대신을 거쳐 9월 26일 군부 대신으로 임명되었다.
을사조약 체결 당시 군부 대신이었던 이근택은 이완용과 함께 조약에 찬성했다. 조약 체결 후 훈1등 욱일대수장을 받았으나, 많은 관리들이 이근택을 처벌하려 했다. 진위대 감찰을 위해 이병무를 감찰관으로 임명했고, 1906년 11월 17일 중추원 의장이 되었다. 1906년 자객의 공격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1907년 5월 25일 배종무관장(裵宗務官長)으로 임명되었으나, 9월 3일 군에서 해임되었다.
한일 병합 조약 체결에 찬동한 이근택은 1910년 10월 16일 조선 귀족 자작 작위를 받았고,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을 역임했다. 1919년 12월 17일에 사망했으며, 순종은 250원을 하사했다. 그의 재산은 대한민국 정부에 몰수되었다.
2.1. 출생과 가계
성종의 11번째 아들 경명군의 후손으로, 충청북도 충주의 무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1865년 9월 30일에 태어나 1872년부터 자택에서 교육을 받았다. 임오군란으로 명성황후가 충주로 피신했을 때, 이근택은 명성황후에게 신선한 생선을 바쳐 눈에 띄었다고 전해진다.
2.2. 관직 생활
임오군란 때 명성황후가 충주로 피신했을 때, 이근택은 싱싱한 생선을 진상하여 명성황후의 눈에 띄게 되었다. 명성황후가 환궁하면서 이근택은 벼슬길에 오르게 되었다. 1883년 명성황후의 특별 지시로 남행선전관에 임명되어 처음으로 관직에 진출했다.
1884년 무과에 급제한 후, 단천부사, 길주목사 등을 지냈고, 충청도 수군절도사, 병조참판을 역임했다. 1896년에는 친위연대 제3대대장이 되었으나, 아관파천 당시 정부 전복을 꾀하다 발각되어 제주도로 귀양을 갔다.
1897년 사면을 받아 석방된 후, 1898년 10월 독립 협회 탄압에 기여한 공로로 한성부 판윤(서울 시장 겸 경무청 총장)으로 승진했다. 이후 함경북도 관찰사, 중추원 의원, 경부(京府) 참서를 역임했다.
1901년 10월, 소장으로 진급하여 헌병대 사령관이 되었다. 1902년 3월에는 평리원(評理院) 총재 대리가 되었고, 같은 해 8월 25일에는 혼성 여단장 대리가 되었다. 9월에는 군부의 사형 집행국장이 되었으며, 10월 28일에는 군부 대신 서리가 되었다. 이근택은 관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용익을 파면시키려 했다. 그러나 11월 29일, 이근택은 관직에서 물러났다.
1903년 5월 3일, 중장으로 진급했다. 그는 군함을 구입하여 군대를 강화하려 했으며, 러시아와의 비밀 협정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1904년 2월 6일, 군부 재무국장이 되었고, 1904년 한일 의정서 체결 후에는 대한제국 대표로 파견되었다.
1905년 4월 12일, 시종원 경(侍從院卿)이 되었고, 이후 농상공부 대신과 법부 대신을 역임했다. 같은 해 9월 26일, 군부 대신으로 임명되었다.
2.3. 을사늑약 체결과 친일 행적
1905년 군부대신으로 재직할 당시 을사늑약 체결에 찬성하여 을사오적으로 지탄받았다. 이완용과 함께 조약에 찬성한 대신 중 한 명이었다. 늑약 체결 후, 일본 제국으로부터 훈1등 욱일대수장을 받았다.
당시 많은 관료들이 늑약에 서명한 다른 네 명의 대신들과 함께 이근택을 처벌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1906년에는 자객에게 피습을 당하기도 했다. 이근택은 두 번째 부인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자객의 칼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몇 달 동안 치료를 받은 후 회복했다.
이후, 1907년 9월 3일에 군에서 해임되었다.
2.4. 한일병합과 이후의 삶
1910년 8월 22일, 이근택은 한일 병합 조약 체결에 찬동하였다. 같은 해 10월 16일, 일본 정부는 이근택에게 자작 작위를 수여하였다. 이후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을 역임하며 일제 강점기 동안 호화로운 생활을 하였다.
1919년 12월 17일, 이근택이 사망하자 순종은 250KRW을 하사하였다.
3. 을사조약과 관련된 일화
이근택이 을사조약에 서명한 후 귀가하여 "우리 집안은 이제부터 부귀를 누리며 무궁한 복락을 누릴 것이다"라며 가족들과 기뻐했다. 그러나 부엌에서 일하던 하인은 고기를 썰다 이 말을 듣고 칼을 도마에 내리치며 역적의 집에 몸담고 있었다며 크게 소리치고 뛰쳐나갔다. 바느질하던 하인도 똑같이 이근택을 꾸짖고 나갔다.
황현의 매천야록에 따르면, 부엌일을 하던 여자 종은 본래 한규설의 노비였다. 한규설의 딸이 이근택의 아들에게 시집갈 때 함께 온 교전비였다. 이 종은 이근택이 대궐에서 돌아와 "내가 다행히 죽음을 면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부엌에서 칼을 들고 나와 "대신까지 된 분이 나라의 은혜를 저버리고, 나라가 위태로운데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와 다행이라니, 참으로 개, 돼지보다 못합니다. 천한 종이지만 어찌 개, 돼지의 종이 되겠습니까? 힘이 없어 당신을 베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습니다"라고 꾸짖고, 옛 주인인 한규설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4. 사후 평가
이근택은 을사조약에 서명한 대표적인 친일파 중 한 명으로, 그의 재산은 대한민국 정부에 몰수되었다. 2002년 광복회와 "민족의 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이 함께 발표한 친일파 708인 명단과, 2005년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에 포함되었다.
4.1. 친일반민족행위자 규정
2002년 발표된 친일파 708인 명단과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에 조선귀족 작위를 받은 형 이근호, 동생 이근상, 자신의 작위를 습작한 아들 이창훈과 함께 선정되었다.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일제강점기 초기의 친일반민족행위 106인 명단에도 포함되었고, 2007년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이근택과 이근상 소유의 토지에 대한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다.
4.2. 재산 환수
2007년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이근택과 이근상 소유의 토지에 대한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다. 이근택 형의 손자는 이근택의 재산을 되찾으려 했으나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