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설
1. 개요
한규설은 1848년 서울에서 태어나 대한제국 시기 관료로 활동한 인물이다. 1884년 무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쳤으며, 1896년 의정부 찬성, 중추원 1등 임관, 법부대신 등을 역임했다. 독립협회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해산 후 사직했다. 1905년 총리대신으로 임명되었고, 을사늑약 체결에 반대하여 끝까지 저항했다. 경술국치 이후 남작 작위를 거부하고 은거했으며, 3.1 운동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두하고 민립대학 설립 운동에 참여했다. 1930년 사망했으며, 고양시에 묘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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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귀족 거부자 -
윤보선
윤보선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자 독립운동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참여, 한국민주당 창당, 서울특별시장 및 상공부 장관 역임, 제2공화국 대통령 역임, 그리고 민주화 운동 참여 등의 활동을 했다. -
조선귀족 거부자 -
유길준
유길준은 조선 후기 개화 사상가이자 정치가, 언론인으로, 서구 문물을 접한 후 갑신정변 연루, 갑오개혁 참여, 아관파천 이후 망명, 애국계몽운동 전개 등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으나, 근대화에 기여했음에도 친일 행적에 대한 비판도 있는 인물이다. -
대한제국의 부장 -
의친왕
고종의 다섯째 아들이자 순종의 이복 동생인 의친왕은 대한제국의 황족으로서 독립운동에 투신,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을 지원했으며 광복 후에는 남북통일 정부 수립을 주장한 독립운동가이다. -
대한제국의 부장 -
민영환
민영환은 1861년 서울에서 태어나 문과에 급제하고 요직을 거치며 러시아 황제 대관식에 참석한 개화파 인물로, 을사늑약 체결에 반대하여 자결했으며 그의 유서는 독립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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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악기)
공은 금속으로 제작된 타악기로, 다양한 문화권에서 의식, 신호, 음악 연주 등에 사용되며, 형태와 용도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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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의장으로, 예산, 법률안, 외교, 군사 등 국정 현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관이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된다.
2. 생애
1880년 음서 천거 후 1884년에 무과에 급제하였다. 1883년에는 전라좌도 수군절제사에, 1884년에는 경상우도 병마절제사에 임용되었다. 1885년에는 우변포도대장에 임명되었다. 다음해에는 친군 우영사, 친군 좌영사를 지냈다. 한규설은 연무공원 생도들의 교육을 위해 신식 장총을 수입하고 싶어, 조선 주재 프랑스 의원 콜랭 드 플랑시에게 편지를 보냈다. 1892년 한성 포도청 우변관아 포도대장을 지내고, 1896년 의정부 찬성, 중추원 1등 임관, 법부대신 등을 지냈다.
독립협회가 결성되자, 한규설은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독립협회가 해산되자, 한규설은 사직상소를 올리고, 본직에서 해임되었다. 1899년 궁내부 특진관으로 임용되였다.
1902년 2월 15일 한규설은 법부대신에 임명되었다. 그 후 1905년 8월에는 의정부 참정에 제수되어 같은 해 의정부 참정으로 내각을 조직하였다. 1905년 8월 27일 한규설은 총리대신으로 임명되었고, 1905년 11월 8일, 부장에 임용되었다.
같은 해 일본의 전권대사인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의 여러 대신들에게 을사늑약 체결에 대해 의견을 물었을 때, 한규설은 끝까지 반대하였다. 11월 15일, 이토 히로부미가 고종에게 친서를 전달하고, 메이지 천황에 의한 보호 조약(제2차 한일 협약) 조인에 관한 친서를 봉정했다. 11월 16일 고종은 참정 대신 한규설을 비롯한 각 대신들을 소집하여 협약 체결에 대한 가부를 논의했다. 이때 한규설은 외부 대신 박제순과 함께 체결에 대한 반대 의견을 상소했다. 또한, 같은 날 이토와 회담했을 때, "한일 양국의 관계는 그 내용에 있어서 어떻게 규정되더라도 감히 사양하지 않겠다. 다만 그 형식상에 있어서 조금 여지를 남겨주시기를 바란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숨이 끊어지기 직전과 같아, 겨우 실낱같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외교마저 귀국에 위임한다면 완전히 생명이 끊어지는 비참한 상황에 빠질 것이다"라고, 현재 멸망 직전에 있는 한국이 외교권까지 일본에 빼앗긴다면 더 이상 국가로서 존속할 수 없다고 호소했지만, 이토는 듣지 않았다. 11월 17일, 주한 공사 하야시 곤스케, 한국 주차군 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치와 함께 덕수궁에 입궐한 이토는 다시 각 대신들과 회담하여 협약 체결의 찬반을 물었다. 임석한 내부 대신 이지용, 학부 대신 이완용, 법부 대신 이하영, 농상공부 대신 권중현, 군부 대신 이근택이 체결을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한규설과 탁지부 대신 민영기는 다시 조약 체결을 거부했다. 이토는 추궁하며 체결을 강요하자 한규설은 정신 쇠약에 빠져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부짖었다. 이토는 계속 거절 의사를 밝히는 한규설을 회담장에서 궁중의 漱玉軒으로 데려가 다음 날 오전 1시 30분까지 그 자리에 머물게 했다. 그 사이에 외부 대신 박제순이 협약에 조인했지만, 이 보고를 들은 한규설은 참정 대신의 승인도 황제의 재가도 없는 협약은 무효라며 관련 대신들의 면관 절차를 취했다. 그러나 고종 앞에서 일련의 행동이 이치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실제로 면직된 것은 관련 대신이 아니라 한규설 자신이었다. 하지만, 배석된 곳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의원면직 당했다고 한다. 윤치호는 끝까지 반대한 한규설을 칭찬하였다.
1906년에는 중추원 의장에 임명되었다. 이후 다음해에는 궁내부 특진관이 되었다. 이어 경술국치 때 일본 정부에 의해서 남작 작위가 수여되었으나 끝내 거절하였다. 1912년12월 6일 남작위를 반납했고, 이후 공직에서 물러나 은거 생활을 했다.
1914년에는 1913년 4월 경성부의 도로 개수 공사 당시 수전 280평을 기증한 공적을 인정받아 조선총독부로부터 목배를 하사받았다.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자 경성지방법원에서 열린 관련자 재판에 최린의 증인으로 출두했다. 1920년 이상재 등과 조선교육협회를 설립한 후 교육 운동에 참여했으며, 1920년대에 이상재 및 윤치소와 함께 민립대학 설립 운동을 전개했다. 1930년9월 22일 충청북도 청주에서 사망했다. 현재 한규설의 묘소는 경기도고양시덕양구 원흥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6년6월 16일 한규설 선생 묘로 고양시 향토문화재 제25호로 등록되었다.
2.1. 초기 생애
한규설은 1848년 2월 29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1880년 음서 천거 후 1884년에 무과 급제하였다. 1883년에는 전라좌도 수군절제사에, 1884년에는 경상우도 병마절제사에 임용되었다. 1885년에는 우변포도대장에 임명되었다. 다음해에는 친군 우영사, 친군 좌영사를 지냈다. 1892년 한성 포도청 우변관아 포도대장을 지내고, 1896년 의정부 찬성, 중추원 1등 임관, 법부대신 등을 지냈다.
한규설은 연무공원 생도들의 교육을 위해 신식 장총을 수입하고 싶어, 조선 주재 프랑스 의원 콜랭 드 플랑시에게 편지를 보냈다.
2.2. 관직 생활
1880년 음서 천거 후 1884년에 무과 급제하였다. 1883년에는 전라좌도 수군절제사, 1884년에는 경상우도 병마절제사에 임용되었다. 1885년에는 우변포도대장에 임명되었다. 다음해에는 친군 우영사, 친군 좌영사를 지냈다. 한규설은 연무공원 생도들의 교육을 위해 신식 장총을 수입하고 싶어, 조선 주재 프랑스 의원 콜랭 드 플랑시에게 편지를 보냈다. 1892년 한성 포도청 우변관아 포도대장을 지내고, 1896년 의정부 찬성, 중추원 1등 임관, 법부대신 등을 지냈다.
독립협회가 결성되자, 한규설은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독립협회 지도자 17명을 체포한 후 불만을 품은 대중을 달래기 위해 고종 황제는 한규설을 재판장으로 임명했고, 한규설은 체포된 지도자들에게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 그러나 독립협회가 해산되자, 한규설은 사직상소를 올리고, 본직에서 해임되었다. 1899년 궁내부 특진관으로 임용되였다.
1902년 2월 15일 한규설은 법부대신에 임명되었다. 그 후 1905년 8월에는 의정부 참정에 제수되어 같은 해 의정부 참정으로 내각을 조직하였다. 1905년 8월 27일 한규설은 총리대신으로 임명되었고, 1905년 11월 8일, 부장에 임용되었다. 그 해 일본의 전권대사인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의 여러 대신들에게 을사늑약 체결에 대해 의견을 물었을 때, 이에 끝까지 반대하였다. 11월 15일, 특파 대사인 이토 히로부미가 고종에게 친서를 전달하고, 메이지 천황에 의한 보호 조약(제2차 한일 협약) 조인에 관한 친서를 봉정했다. 11월 16일 고종은 참정 대신 한규설을 비롯한 각 대신들을 소집하여 협약 체결에 대한 가부를 논의했다. 이때 한규설은 외부 대신 박제순과 함께 체결에 대한 반대 의견을 상소했다. 또한, 같은 날 이토와 회담했을 때, "한일 양국의 관계는 그 내용에 있어서 어떻게 규정되더라도 감히 사양하지 않겠다. 다만 그 형식상에 있어서 조금 여지를 남겨주시기를 바란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숨이 끊어지기 직전과 같아, 겨우 실낱같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외교마저 귀국에 위임한다면 완전히 생명이 끊어지는 비참한 상황에 빠질 것이다"라고, 현재 멸망 직전에 있는 한국이 외교권까지 일본에 빼앗긴다면 더 이상 국가로서 존속할 수 없다고 호소했지만, 이토는 듣지 않았다. 하지만, 배석된 곳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의원면직 당했다고 한다. 윤치호는 끝까지 반대한 한규설을 칭찬하였다.
1906년에는 중추원 의장에 임명되었다. 이후 다음해에는 궁내부 특진관이 되었다. 이어 경술국치 때 일본 정부에 의해서 남작 작위가 수여되었으나 끝내 거절하였다. 1912년12월 6일 남작위를 반납했고, 이후 공직에서 물러나 은거 생활을 했다.
2.3. 대한제국 시기
한규설은 1880년 음서로 천거된 후 1884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쳤다. 1896년에는 의정부 찬성, 중추원 1등 임관, 법부대신 등을 역임했다.
독립협회 결성 당시 한규설은 진보적인 정당을 지지하며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만민공동회가 절정에 달했을 때 국회의장에 임명되기도 했다. 고종 황제는 독립협회 지도자들을 체포한 후, 대중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한규설을 재판장으로 임명하여 가벼운 처벌을 내리도록 했다. 그러나 독립협회가 해산되면서 한규설은 사직상소를 올리고 본직에서 해임되었다.
대한제국 선포 이후, 한규설은 1902년 법부대신, 1905년 8월 의정부 참정, 같은 해 11월 육군 부장에 임명되었다. 의정부 참정으로서 내각을 조직한 한규설은 을사조약에 단호히 반대했다. 이토 히로부미가 조약 체결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끝까지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회담장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의원면직 당했다. 윤치호는 한규설의 반대를 높이 평가했다. 을사조약 체결 이후, 한규설은 조약 무효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이미 총리대신에서 해임되어 정치적 권력이 부족했다.
1906년 중추원 의장에 임명되었고, 다음 해에는 궁내부 특진관이 되었다.
2.4. 을사늑약 반대
1905년 한규설은 의정부 참정 대신으로 내각을 조직하였다. 같은 해 일본의 전권대사인 이토 히로부미가 을사늑약 체결에 대해 의견을 물었을 때, 한규설은 끝까지 반대하였다. 11월 15일, 특파 대사인 이토 히로부미는 고종에게 친서를 전달하고, 메이지 천황에 의한 보호 조약(제2차 한일 협약) 조인에 관한 친서를 봉정했다. 11월 16일 고종은 참정 대신 한규설을 비롯한 각 대신들을 소집하여 협약 체결에 대한 가부를 논의했다. 이때 한규설은 외부 대신 박제순과 함께 체결에 대한 반대 의견을 상소했다. 또한, 같은 날 이토와 회담했을 때, "한일 양국의 관계는 그 내용에 있어서 어떻게 규정되더라도 감히 사양하지 않겠다. 다만 그 형식상에 있어서 조금 여지를 남겨주시기를 바란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숨이 끊어지기 직전과 같아, 겨우 실낱같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외교마저 귀국에 위임한다면 완전히 생명이 끊어지는 비참한 상황에 빠질 것이다"라고, 현재 멸망 직전에 있는 한국이 외교권까지 일본에 빼앗긴다면 더 이상 국가로서 존속할 수 없다고 호소했지만, 이토는 듣지 않았다.
11월 17일, 주한 공사 하야시 곤스케, 한국 주차군 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치와 함께 덕수궁에 입궐한 이토는 다시 각 대신들과 회담하여 협약 체결의 찬반을 물었다. 임석한 내부 대신 이지용, 학부 대신 이완용, 법부 대신 이하영, 농상공부 대신 권중현, 군부 대신 이근택이 체결을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한규설과 탁지부 대신 민영기는 다시 조약 체결을 거부했다. 이토는 추궁하며 체결을 강요하자 한규설은 정신 쇠약에 빠져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부짖었다. 이토는 계속 거절 의사를 밝히는 한규설을 회담장에서 궁중의 漱玉軒으로 데려가 다음 날 오전 1시 30분까지 그 자리에 머물게 했다. 그 사이에 외부 대신 박제순이 협약에 조인했지만, 이 보고를 들은 한규설은 참정 대신의 승인도 황제의 재가도 없는 협약은 무효라며 관련 대신들의 면관 절차를 취했다. 그러나 고종 앞에서 일련의 행동이 이치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실제로 면직된 것은 관련 대신이 아니라 한규설 자신이었다. 참정 대신 면직 후에도 일관되게 협약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2.5. 이봉의 가문과의 관계
한규설의 가문과 이봉의의 가문은 대대로 친분관계를 쌓고 가까이 지냈다. 신익희는 후일 이봉의 집안과 당대 한성부의 양반집에 대한 내력을 증언하였다.
일본 총독이 수작(受爵) 승인서를 내밀고 도장 찍기를 강요할때 이봉의의 아들 이기원은 한규설을 찾아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하였다. 이봉의가 우포장(右捕將)으로 있을 때 한규설은 좌포장(左捕將)으로 있었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 사이는 막역한 친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을사 5조약 늑체 때 끝까지 반대했던 참정 대신 한규설은 이기원에게 '받으라는 것 받게 그려'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봉의는 작위를 받았으나, 한규설은 수작을 끝내 거부하여 두 집안은 원한을 품은 채 반목하는 사이가 되었다.
한일합방 이후 작위를 받는 문제를 놓고 이봉의 후손들은 절교를 선언하고 이봉의 집안과 원수가 된다.
3. 일제강점기와 말년
1905년 8월 의정부 참정에 임명되어 내각을 조직하였다. 같은 해 11월 8일, 부장에 임용되었으며, 일본의 전권대사인 이토 히로부미가 을사늑약 체결에 대해 조선의 여러 대신들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 끝까지 반대하였다. 윤치호는 끝까지 반대한 한규설을 칭찬하였다.
1906년 중추원 의장에 임명되었고, 1907년에는 궁내부 특진관이 되었다. 경술국치 이후 일본 정부는 한규설에게 남작 작위를 수여했으나, 그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후 칩거 생활을 하다가 1920년 이상재 등과 함께 조선교육회를 창립하였으며, 1920년대 초에는 이상재, 윤치소 등과 민립대학 설립운동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민립대학기성회로 발전시켰다.
1910년 한국 병합 이후 남작에 봉해졌으나, 1912년12월 6일 남작위를 반납하고 공직에서 물러나 은거 생활을 했다. 1914년에는 1913년 4월 경성부의 도로 개수 공사 당시 수전 280평을 기증한 공적을 인정받아 조선총독부로부터 목배를 하사받았다.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자 경성지방법원에서 열린 관련자 재판에 최린의 증인으로 출두했다. 1930년9월 22일 충청북도 청주에서 사망했다. 현재 한규설의 묘소는 경기도고양시덕양구 원흥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6년6월 16일 한규설 선생 묘로 고양시 향토문화재 제25호로 등록되었다.
5. 가족 관계
아버지 한승렬(韓承烈)과 형 한규직(韓圭稷)이 있었다. 장남 한양호(韓亮鎬)는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를 설립하였고, 며느리는 연일 정씨이다. 손자로는 한학수(韓學수)가 있다. 장녀는 안동 권씨 권영덕, 차녀는 풍양 조씨 조만구에게 출가하였다. 3녀는 참정대신 심상훈의 아들 심규섭에게 출가하였고, 외손녀는 심재순(沈載谆), 외손녀사위는 유치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