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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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 방위성은 일본의 방위 및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행정 기관이다. 방위성 설치법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를 관리, 운영하고 관련 사무를 총괄한다. 또한, 주일 미군 관련 업무와 미일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업무도 수행한다. 방위성은 방위 정책 수립, 예산 관리, 장비 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내부 부서, 심의회, 시설, 특별 기관, 공동 기관, 지방 방위국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쟁점으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방위비 증액, 한일 관계 등이 있다.

일본 방위성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지도
기본 정보
정식 명칭방위성
로마자 표기Bōei-shō
영어 명칭Ministry of Defense
설립일2007년 1월 9일
전신방위청
관할일본 정부
직원 수21,251명의 민간 직원 (일반직 25명 포함)
247,154명의 자위대 인원 (정원 외의 방위대학교 학생, 예비 자위관, 즉응 예비 자위관 등 제외)
예산7조 9171억 7671만 4천 엔
본부 위치도쿄도 신주쿠구 이치가야 혼무라초 5-1
웹사이트mod.go.jp
조직 구조
상급 기관내각
하부 조직대신관방
방위정책국
정비계획국
인사교육국
지방협력국
심의회 등자위대원 윤리심사회
방위시설중앙심의회
포로자격인정 등 심사회
방위인사심의회
시설 등 기관방위대학교
방위의과대학교
방위연구소
특별 기관방위회의
통합막료감부
육상막료감부
해상막료감부
항공막료감부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
정보본부
방위감찰본부
외국군용품심판소
지방 지분 부국지방방위국
외청방위장비청
주요 담당자
방위대신나카타니 겐
방위부대신본다 다로
방위대신 정무관가네코 요조
고바야시 가즈히로
방위대신 보좌관와카미야 겐지
사무차관마스다 가즈오
국가 공무원마쓰모토 히사시
미야케 신고
법률 및 규정
근거 법률방위성설치법
기타 정보
목적일본의 평화와 독립을 지키고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
이를 위해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를 관리 및 운영하고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것
조약에 따른 외국군대 주둔 및 미일 상호방위원조협정에 따른 미국 정부의 의무를 본토에서 수행하는 것
참고일본 외 한자 문화권 국가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 대한민국, 싱가포르, 베트남에서 "국방부"를 사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국방성"을 사용
다른 국가들은 "국방부"로 번역하지만, 실제로는 한자로 표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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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본부는 일본 방위성 산하의 정보기관으로, 국방 및 작전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북한 미사일 발사 정보 지원, 무선 통신 감청, 국제 재해 지원 등의 활동을 하지만, 정보 수집 편향성, 정보 공개 미흡 등의 비판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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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쿄도 소재의 관공서 - 최고재판소 (일본)
    일본 최고재판소는 1947년에 설립된 일본의 최고 사법기관으로, 상고 및 소송법에서 정하는 항고에 대한 최종심 판결을 내리고, 법령 해석의 통일 및 헌법 위반 여부 판단(위헌심사)을 담당하며, 내각이 임명하는 15명의 재판관과 재판소장으로 구성된다.
  • 도쿄도 소재의 관공서 - 일본 환경성
    일본 환경성은 지구 환경 보전, 공해 방지, 자연 환경 보전 및 원자력 안전 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환경 정책의 효율성과 통합적인 대응을 목표로 하는 일본의 중앙 성청이다.

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일본국 헌법 제9조에 따라 전쟁 포기와 전력 불보유를 규정하고 있는 일본의 국방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다. 국가행정조직법 제3조 및 방위성 설치법 제2조에 따라 내각의 통할 하에 설치된다. 장인 방위대신은 육해공 자위대를 포함한 방위성 전체 조직을 총괄한다.

방위성의 임무는 "일본의 평화와 독립을 지키고,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목적으로,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항공자위대를 관리 및 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는 것"(방위성 설치법 제3조 제1항) 및 "조약에 근거한 외국군대의 주류 및 일본국과 미국 간의 상호 방위 원조 협정의 규정에 근거한 미국 연방 정부의 책무의 본방(일본)에서의 수행에 따른 사무로서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것을 적절히 수행하는 것"(동법 제3조 제2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일본-지부티 지위 협정에 관한 사무와 그 협정에 따라 지부티 공화국에 주둔하고 있는 자위대원과 자위대 기지의 관리 등을 수행한다. 방위성 설치법 제4조는 방위성의 소관 사무를 33개 항에 걸쳐 열거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하위 섹션인 소관 업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1. 설치 근거

일본 방위성은 일본국 헌법 제9조에 따라 전쟁 포기와 전력 불보유를 규정하고 있는 일본의 국방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다. 국가행정조직법 제3조 및 방위성 설치법 제2조에 따라 내각의 통할 하에 설치된다.

2.2. 소관 업무

防衛省設置法일본어 제4조는 33개 항에 걸쳐 방위성의 소관 사무를 열거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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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
1호방위 및 경비
2호자위대의 행동
3호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의 조직, 정원, 편성, 장비, 배치
4호1~3호 사무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정리
5호직원 인사
6호직원 보충
7호예식 및 복제
8호저연령 정년퇴직자 급여금
9호교육 훈련
10호직원 보건 위생
11호경비 및 수입의 예산, 결산, 회계, 회계 감사
12호시설 취득 및 관리
13호장비 등의 조달, 보급, 관리 및 역무 조달
14호, 15호장비 등 연구 개발
16호자위대법에 따른 어선 조업 제한 및 금지, 이에 따른 손실 보상
17호방위에 관한 지식 보급 및 선전
18호조사 및 연구
19호주둔군 사용 시설 및 구역의 결정, 취득, 제공, 주둔군 제공 시설 및 구역의 사용 조건 변경 및 반환
20호오키나와현 경계 불명 지역 내 주둔군 용지 등에 관한 토지 위치 경계 명확화
21호방위시설 주변 생활 환경 등 정비
22호주둔군 위한 물품 및 역무 조달, 주둔군 반환 물품 관리, 반환 및 처분
23호상호방위원조협정 시행 관련 엔화 자금 제공, 부동산, 비품, 수품 및 역무 조달, 제공, 관리
24호, 25호주둔군 등 및 제 기관을 위해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고용, 제공, 해고, 노무 관리, 급여 및 복리후생
26호특별 조달 자금 경리
27호미합중국 군대 수면 사용에 따른 어선 조업 제한 및 금지, 이에 따른 손실 보상
28호자위대 및 미합중국 군대 행위에 의한 농업, 임업, 어업 등 사업자 손실 보상
29호무력 공격 상황 등에서 미합중국 군대에 의한 손실 보상
30호미합중국군 협정 제18조 및 일미 지위협정 제18조에 따른 청구 처리
31호미합중국군 협정 제18조 5항(g)에 따라 해당 항 다른 규정 적용받지 않는 손해배상 청구 관련 중재 등
34호방위대학교, 방위의과대학교 등에서 교육 훈련 및 연구
35호기타 법령에 따라 방위성에 속하게 된 사무


참고로, [[일본군(旧日本軍)|구 일본 제국 육해군]] 잔무 처리는 [[후생노동성]][[사회·원호국]] 원호·업무과, 구 군인에게 지급되는 [[연금(恩給)]]은 [[총무성]][[정책총괄관 (총무성)|정책총괄관부국]][[인사·연금국|연금업무관리관]]이 소관한다.

3. 방위 예산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의 모든 운용비용은 방위성에서 나온다. 방위성 예산이 곧 일본의 국방비나 다름없다. 일본은 경제의 단 1%만을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터키, 대한민국 등은 3%, 미국은 4%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 일본은 1%만인데도 세계 국방비 5위권 안에 드는 58조원이라는 매우 큰 국방비를 지출하는 편이다. 여기서 한국처럼 3%나, 미국처럼 4%씩 지출한다면 180조원~230조원까지 매우 큰 국방비 지출이 가능해진다. 그렇게 된다면 공군력, 해군력에 집중 투자하는 일본으로서는 매우 강대한 군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2023회계연도(레이와 5년도) 일반회계 초기예산에서 방위성 관할의 세출예산은 79171이다. 조직별 내역은 방위본성이 75193, 지방방위국이 224, 방위장비청이 3754이다.

본성 예산의 주요 내역은 방위본성 공통비가 7958, 자위관 급여비가 15065, 무기차량 등 정비비가 16306, 항공기 정비비가 15518, 함선 정비비가 2809, 방위력 기반 정비비가 8066, 주일미군 등 주둔 관련 제비용이 3862 등이며, 방위장비청 관할의 방위력 기반 강화 추진비가 8623이다.

관할하는 세입예산은 600으로, 「관업익금 및 관업수입」(3부)이 163, 「정부자산정리수입」(4부)이 7, 「잡수입」(5부)이 430이다. 관업익금 및 관업수입은 전액이 방위성 병원 수입(3부 2관 1항 2목)이다.

2002년(헤이세이 14년도)의 49345에서 2012년도(헤이세이 24년도)의 46453까지 11년 연속 감소를 계속했지만, 제2차 아베 내각 성립 후에는 증액하고 있다.

4. 연혁

* 1869년(메이지 2년) 7월 8일: 병부성 설치.
* 1872년(메이지 5년) 2월 27일: 병부성을 육군성해군성으로 분리.
* 1945년(쇼와 20년) 11월 30일: 육군성을 제1복원성으로, 해군성을 제2복원성으로 개편.
* 1946년(쇼와 21년) 6월 15일: 제1복원성과 제2복원성을 통합하여 복원청 설치.
* 1947년(쇼와 22년) 10월 15일: 복원청 폐지. 소관 업무는 후생성으로 이관.
* 1952년(쇼와 27년) 8월 1일: 보안청 설치.
* 1954년(쇼와 29년) 6월 30일: 보안청을 방위청으로 개편.
* 2007년(헤이세이 19년) 1월 9일: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

도쿄 신주쿠에 있는 방위성
도쿄 신주쿠에 있는 방위성


; 前史
* 1950년(쇼와 25년) 8월 10일: 포츠담 선언에 따라 경찰예비대령이 공포·시행되어 발족한 경찰예비대(현재의 육상자위대에 해당)를 관리·운영하는 총리부 기관으로 경찰예비대 본부 설치.
* 1952년(쇼와 27년) 4월 26일: 해상보안청의 부속기관으로 해상경비대(현재의 해상자위대에 해당) 발족.
* 1952년(쇼와 27년) 8월 1일: 총리부의 외청으로 보안청 (National Safety Agency) 발족.
해상보안청 해상경비대는 보안청으로 이관되어 경비대로 개칭되었으나, 경찰예비대는 준비 등의 사정으로 그대로의 명칭으로 보안청 관할하에 이관되어, 늦게 10월 15일에 보안대가 됨.
* 1954년(쇼와 29년) 7월 1일: 보안청이 방위청 (Japan Defense Agency)으로 개편 (계속 총리부의 외청).
보안대는 육상자위대로, 경비대는 해상자위대로 각각 개편 발족, 항공자위대가 새로 발족.
* 1956년(쇼와 31년) 3월 23일: 방위청, 고토구엣추지마에서 지요다구가스미가세키로 이전.
* 1957년(쇼와 32년) 8월 1일: 차장 직을 폐지하고 사무차관 설치.
* 1958년(쇼와 33년) 5월 23일: 방위청 본청 내부 부서로서 위생국 설치.
* 1960년(쇼와 35년) 1월 11일: 방위청,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에서 미나토구아카사카 히노마치 지역으로 이전.
* 1968년(쇼와 43년) 6월 15일: 방위청 본청 내부 부서를 재편, 교육국과 인사국을 통합하여 인사교육국 설치.
* 1984년(쇼와 59년) 7월 1일: 방위청 본청 내부 부서를 재편, 인사교육국을 교육훈련국과 인사국으로 분리. 위생국 폐지.
* 1997년(헤이세이 9년)
1월 20일: 특별기관으로 정보본부 발족.
7월 1일: 방위청 본청 내부 부서를 재편, 교육훈련국과 인사국을 운용국과 인사교육국으로 개편.
* 2000년(헤이세이 12년) 4월 26일: 방위청, 미나토구 아카사카 히노마치 지역에서 신주쿠구이치가야혼무라마치 이치가야 지역으로 이전.
* 2001년(헤이세이 13년) 1월 6일: 중앙성청 재편에 따라 내각부의 외청이 됨.
* 2006년(헤이세이 18년) 7월 31일: 방위청 본청 내부 부서를 재편, 방위국을 방위정책국으로, 운용국을 운용기획국으로, 관리국을 경리장비국으로 각각 개편.
; 방위성 설치 후
* 2006년(헤이세이 18년) 12월 15일: 방위청을 성으로 이관하는 「방위청 설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가결, 성립.
* 2007년(헤이세이 19년) 9월 1일: 방위시설청 담합 사건을 받아 외청인 방위시설청을 폐지하고 본성에 통합.
** 지방 분부 부서로 지방방위국 발족, 특별기관으로 방위감찰본부 발족.
* 2009년(헤이세이 21년) 8월 1일: 방위회의를 법률에 근거해 설치된 특별기관으로 격상. 방위대신 보좌관(현 방위대신 정책 참여) 신설. 방위참사관 폐지.
* 2014년(헤이세이 26년) 7월 25일: 차관급 심의관인 방위심의관 신설.
* 2015년(헤이세이 27년) 10월 1일: 방위성 설치법 개정법 시행에 따라 방위장비청 설치.
* 2017년(헤이세이 29년) 8월 9일: 정보공개사찰관 신설.
* 2019년(헤이세이 31년) 4월 1일: 공문서관리관 신설.
* 2020년(레이와 2년) 7월 1일: 방위정책국 참사관 신설.
* 2021년(레이와 3년) 7월 1일: 지방협력국 개편.
* 2023년(레이와 5년) 7월 1일: 방위정책국의 전략기획과, 훈련과를 폐지하고 운용기반과 신설.
* 2024년(레이와 6년) 7월 1일: 정비계획국의 시설기술관리관을 폐지하고 건설제도관 신설.

5. 조직

1954년 7월 1일에 설립된 방위청은 총리부, 내각부의 외국이었으나, 2007년 1월 9일에 방위성으로 승격되어 내각의 통할 하에 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인 의 하나가 되었다. 방위성은 일본국 헌법 제9조에 따라 전쟁 포기와 전력 불보유를 규정하고 있는 일본의 국방을 담당한다.

방위성의 임무는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항공자위대를 관리 및 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는 것" 및 "조약에 근거한 외국군대의 주류 및 일본국과 미국 간의 상호 방위 원조 협정의 규정에 근거한 미국 연방 정부의 책무의 본방(일본)에서의 수행에 따른 사무로서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것을 적절히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일본-지부티 지위 협정에 관한 사무와 그 협정에 따라 지부티에 주둔하고 있는 자위대원과 자위대 기지의 관리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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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성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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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기관명
내부부국대신관방, 방위정책국, 인사교육국, 정비계획국, 지방협력국
심의회 등자위대원 윤리심사회, 방위시설중앙심의회, 방위인사심의회, 포로자격인정등심사회, 독립행정법인평가위원회
시설 등 기관방위대학교, 방위의과대학교, 방위연구소
특별 기관방위회의, 통합막료감부(통합막료학교 포함), 육상막료감부, 해상막료감부, 항공막료감부,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 정보본부, 방위감찰본부, 외국군용품심판소
공동 기관자위대 중앙병원, 자위대 지역병원, 자위대 체육학교, 자위대 지방협력본부
공동 부대자위대 정보보전대, 자위대 사이버방위대
지방지분부국홋카이도 방위국, 도호쿠 방위국, 북칸토 방위국, 남칸토 방위국, 긴키 주부 방위국, 주고쿠 시코쿠 방위국, 규슈 방위국, 오키나와 방위국
외국방위장비청


2004년에는 방위청 건물이 가쿠로쿄 세포에 의해 즉석 박격포 공격을 받기도 했다.

5.1.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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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함담당 업무비고
방위대신 (防衛大臣일본어)국가 안보 정책 수립 및 조직에 대한 책임나카타니 겐
방위부대신 (防衛副大臣일본어)방위성 차관 겸 인증 담당관혼다 타로
방위대신 정무관 (防衛大臣政務官일본어)방위성의 차관급카네코 유조, 고바야시 가즈히로 (2명)
방위대신 보좌관 (防衛大臣補佐官일본어)방위대신의 고위 정책 자문관
방위대신 정책 참여 (防衛大臣政策参与일본어)방위대신의 특별 정책 자문관
방위사무차관 (防衛事務次官일본어)방위성의 업무 조정, 방위성의 국과 기관 감독
방위심의관 (防衛審議官일본어)
방위대신 비서관 (防衛大臣秘書官일본어)
통합막료장 (統合幕僚長일본어)일본 자위대 최고 계급의 군 장교, 방위상과 일본 정부의 최고 군사 고문요시히데 요시다 (육군대장)
통합막료장 요시히데 요시다
통합막료장 요시히데 요시다
통합막료부장 (統合幕僚副長일본어)합동참모본부장 보좌

5.2. 내부부국

* 대신관방
* 비서과
* 문서과
* 기획평가과
* 홍보과
* 회계과
* 감사과
* 방위정책국
* 인사교육국
* 인사계획·보임과
* 급여과
* 인재육성과
* 복지과
* 정비계획국
* 방위계획과
* 사이버정비과
* 시설계획과
* 지방협력국

내부 부서 간부는 다음과 같다. (2024년 12월 27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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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이름
사무차관마스다 카즈오
방위심의관카노 코우지
장관관방장만낭가쿠
방위정책국장야마토 타로
정비계획국장아오야기 하지메
인사교육국장아오키 켄지
지방협력국장타나카 토시노리

5.3. 심의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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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 등
자위대원 윤리심사회
방위시설중앙심의회
방위인사심의회
포로자격인정등심사회
독립행정법인평가위원회

5.4. 시설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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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방위대학교
방위의과대학교
방위연구소

5.5. 특별 기관

* 방위회의
* 통합막료감부
** 통합막료학교
* 육상막료감부
* 해상막료감부
* 항공막료감부
* 육상자위대
* 해상자위대
* 항공자위대
* 정보본부
* 방위감찰본부
* 외국군용품심판소

5.6. 공동 기관 및 부대

* 방위회의
* 통합막료감부
통합막료학교
* 육상막료감부
* 해상막료감부
* 항공막료감부
* 육상자위대
* 해상자위대
* 항공자위대
* 정보본부
* 방위감찰본부
* 외국군용품심판소
* 자위대 정보보전대
자위대 정보보전대 본부
중앙정보보전대
지방정보보전대
* 자위대 사이버방위대
자위대 사이버방위대 본부
네트워크운용대
사이버작전대
중앙지휘소운영대
* 자위대 체육학교
* 자위대 중앙병원
* 자위대 지역병원
* 자위대 지역협력본부

5.7. 지방 방위국

* 홋카이도 방위국
* 도호쿠 방위국
* 북칸토 방위국
* 남칸토 방위국
* 긴키 주부 방위국
* 주고쿠 시코쿠 방위국
* 규슈 방위국
* 오키나와 방위국

5.8. 외국

방위장비청 (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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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비고
방위기감(1)(정령 제170조)
장관관방(정령 제171조)
장비정책부
프로젝트관리부
기술전략부
조달관리부
조달사업부
방위조달심의회(정령 제212조 제1항)
항공장비연구소(정령 제213조)
육상장비연구소
함정장비연구소
차세대장비연구소
치토세시험장
시모키타시험장
기후시험장

6. 주요 쟁점

일본 방위성은 여러 주요 쟁점을 안고 있다.

* 방위비 증액 문제: 일본은 경제 규모의 1%만을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58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이다. 자유민주당은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회원국들처럼 방위 예산을 5년 이내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증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한국과의 관계: 한국 해군 레이더 조사 문제 등 여러 현안이 존재하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안보 협력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영토적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 방위성 관련 비리: 2007년 야마다 양행 사건으로 수야 무네마사 등 전직 방위성 간부들이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를 계기로 방위성 개혁 회의가 개최되어 방위참사관 제도 폐지, 방위대신 보좌관 신설 등을 포함한 개혁안이 마련되었다.

6.1.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서로.

6.2. 방위비 증액 문제

일본의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의 모든 운용비용은 방위성에서 나오며, 방위성 예산은 곧 일본의 국방비와 같다. 일본은 경제의 1%만을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터키, 한국 등의 3%, 미국의 4%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일본은 1%의 국방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세계 국방비 5위권 안에 드는 58이라는 큰 금액을 지출하고 있다. 만약 일본이 한국처럼 3%나 미국처럼 4%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면, 180에서 230에 달하는 막대한 국방비 지출이 가능해져 공군력과 해군력에 집중 투자하는 일본은 매우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2022년(레이와 4년) 6월, 여당인 자유민주당은 참의원 선거 공약에서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의 국방 예산 증액을 목표로 하는 것에 발맞춰, 일본도 5년 이내에 방위 예산 2% 증액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동시에, '오모이야리 예산'(동맹 강화 예산) 증액과 함께, 고액의 물품 납입 및 조달 미납 등 미국의 대외유상군사원조(FMS) 기능 부전이 지적되고 있다.

6.3. 한일 관계

일본 방위성과 대한민국 국방부 간에는 한국 해군 레이더 조사 문제 등 여러 현안이 존재한다.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양국의 안보 협력은 필수적이지만, 역사적, 영토적 문제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6.3.1. 한국 해군 레이더 조사 문제


6.4. 방위성 관련 비리

2007년 11월 27일, 수야 무네마사가 도쿄지검의 사정취조를 받았다. 군수 전문 상사인 야마다 양행 전무로부터 골프 여행 등의 접대를 받은 대가로 방위 장비 조달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아내와 함께 수뢰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 사건으로 쿠마 아키오, 가가 후쿠시로 등 과거 장관도 사건 연루 의혹이 제기되었다(야마다 양행 사건).

이 사건과 방위 비밀 누설, 보고 의무 위반 등 기타 비위를 계기로, 2007년 11월 무라마치 신타쿠 내각관방장관은 「방위성 개혁 회의」를 개최했다. 2008년 12월까지 1년간 12회에 걸쳐 개최된 회의는 2008년 7월 15일, 후쿠다 야스오 내각총리대신에게 개혁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개혁안에는 방위참사관 제도를 폐지하고 방위대신 보좌관(현 방위대신 정책 참여)을 설치하는 것, 방위회의를 법률로 명확히 하는 것 등이 포함되었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2009년 2월 17일, 「방위성 설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법률안은 방위회의를 법률로 규정된 조직으로 하고, 방위참사관 폐지, 방위대신 보좌관 3인 이내 신설을 주 내용으로 했다. 법률안은 2009년 5월 27일에 가결, 6월 3일 공포되어 8월 1일에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