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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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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자 등에게 책임을 묻는 법으로,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은 미국에서 유래된 용어이다. 이는 제조자뿐만 아니라 수입업자, 상표사용자 등 결함 제조물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의미하며, 대한민국에서는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리는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 무과실책임으로 구성되며, 현대 산업 사회의 발전과 함께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면서 기존의 계약법적 논리로는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어 등장했다. 각국은 제조물책임법을 개별 특별법, 민법 규정 확대 해석, 판례 등을 통해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연합은 엄격책임 부과를 주요 모델로 한다.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논쟁은 엄격책임의 장단점, 책임과 규제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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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
제조물 책임법
제조물 책임 개념도
제조물 책임 개념도
기본 정보
법률 분야불법행위법
책임 유형과실책임
무과실책임
관련 법률소비자 보호법
제조물 책임법
주요 책임자제조업체
피해자소비자
역사적 배경
발전 과정산업 혁명 이후 제조물 대량 생산 및 유통 증가
소비자 피해 증가 및 제조물 책임에 대한 인식 확대
초기에는 과실 책임 원칙 적용
점차 무과실 책임 원칙으로 발전
각국 법률 제정 및 국제적 논의
책임 요건
제조물의 결함설계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
경고상의 결함
결함으로 인한 손해신체적 상해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결함과 손해 간의 인과관계결함이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함
책임 유형
과실 책임제조상의 과실이 입증되어야 함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음
무과실 책임제조물의 결함이 있으면 제조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 발생
입증 책임은 제조자에게 있음
관련 법률 및 제도
각국 법률미국 : 제조물 책임법 (Product Liability Law)
유럽 연합 : 제조물 책임 지침 (Product Liability Directive)
대한민국 : 제조물 책임법
소비자 보호 제도소비자 단체 활동
소비자 분쟁 해결 기구
주요 쟁점
입증 책임과실 책임: 피해자
무과실 책임: 제조자
손해배상 범위치료비
재산 손실
위자료
징벌적 손해배상제조자의 고의적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기타 정보
참고 자료제조물책임법 (법제처)
소비자보호법 (법제처)
대한민국 법제처

2. 용어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이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유래되었으며, 제조물의 위험에 수반하여 손해를 발생시키는데 관여한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위험방지 책임의 측면을 반영한다.[80] 대한민국에서는 '제조물 책임'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며, 법률 명칭도 '제조물 책임법'으로 되어 있다.[81]

3. 역사적 배경

현대 산업사회의 발전과 함께 제품이 대량생산 및 대량소비되면서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였다. 이는 개별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었고, 기존의 계약법적 논리로는 소비자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어 제조물책임이라는 새로운 법리가 등장하게 되었다.[83][84][85][86][87]

미국에서는 1963년 그린맨(Greenman) 판결을 통해 제조물책임이 독립적인 법 분야로 등장했으며,[3][4] 1965년 제2차 불법행위 리스테이트먼트 제402조 A에 무과실책임이 규정되면서 미국 제조물책임의 원칙이 되었다.

유럽에서는 1960년대 탈리도마이드 사건[3][53]을 계기로 제조물책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1985년 유럽경제공동체(EEC)는 제품책임지침을 채택하여 회원국들에게 제조물책임법 제정을 의무화했다.[2]

4. 법리

제조물 책임은 민사법적 구제 방안으로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를 구제하기 위해 발전해온 다양한 책임 법리를 포함한다.[90][91] 이러한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은 크게 계약책임(채무불이행책임)과 계약 외적 책임으로 나눌 수 있으며, 계약 외적 책임은 다시 불법행위책임과 무과실책임으로 구분된다.[92]

초기에는 계약법적 법리가 적용되었고, 이후 계약법적 법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불법행위 법적 법리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불법행위 법리 역시 소비자 보호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무과실책임 법리 구성이나 입법적 해결을 통해 제조업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93] 오늘날 확립된 제조물책임법은 무과실책임 원리에 기초한 계약 외적 손해배상책임의 특별법이다.[94]

불완전이행에 의한 제조물 책임 구성 이론은 소비자와 제조자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확대 손해도 전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06]

소비자와 생산 사업자 간에 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사업자 등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107] 그러나 이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현대의 복잡한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는 이러한 입증이 매우 어렵다.[108]

전통적인 민사법적 구제 방법인 계약법과 불법행위만으로는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어, 제조물책임법이라는 특별법이 등장하게 되었다.[109] 이 법을 통해 소비자는 제조업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다 (무과실책임).[110] 이는 위험책임이라고도 불리며, 미국, 유럽연합, 영국, 독일, 프랑스, 대한민국, 중국 등 국제적으로 널리 채택되고 있다.[111][112]

19세기 제2차 산업혁명 이전에는 금전적 손해에 대한 불법행위 민사소송인 인적 손해 소송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제품 책임 사건도 드물었다. 초기 관습법 규칙은 현대 관점에서 무과실 책임 또는 엄격 책임에 가까웠으며, 원고는 인과 관계와 손해만 입증하면 되었다.[8]

그러나 1600년대 초, 관습법 법원은 "매수자는 조심해야 한다(caveat emptor)" 원칙을 발전시키면서 제품에 대한 무책임 체제로 전환하기 시작했다.[9] 제1차 산업혁명 기간 동안 영국과 미국의 관습법 법원은 원고에게 더 많은 장벽을 세웠다.[8][9][10] 19세기 중후반 제2차 산업혁명 동안 소비자들은 제품의 원 제조업체로부터 점점 더 멀어졌고, 이러한 모든 원칙의 불공정한 영향이 널리 분명해졌다.[8][9][10]

미국 주 법원은 영국 British Parliament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법적 원칙의 가혹한 영향을 완화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9]

1940년대, 1950년대 및 1960년대에 미국 법학 교수 플레밍 제임스 주니어와 윌리엄 프로서는 제품 책임 분야의 미래에 대한 상반되는 비전을 발표했다.[11][12] 제임스는 보증법 수정을 통해, 프로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 책임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2] 결국 프로서 견해가 채택되었다.[12]

제3차 불법행위 재진술서: 제품책임(Restatement (Third) of Torts: Products Liability) 제2절에서는 제품책임 청구의 세 가지 주요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제조상 결함
  • 설계상 결함
  • 경고의무 위반 (마케팅 결함으로도 알려져 있음)


그러나 대부분 주에서 이것들은 그 자체로 법적 청구 사유가 아니며, 위에서 언급한 법적 이론 측면에서 주장된다. 예를 들어, 원고는 부주의에 의한 경고의무 위반 또는 설계상 결함에 대한 엄격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49]

세 가지 유형의 제품책임 청구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제조상 결함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저품질 재료 또는 부실한 작업을 포함한다. 즉, 결함 있는 제품은 같은 조립 라인의 다른 제품과 다르며 제조업체의 의도된 설계에 부합하지 않는다.[45]
  • 설계상 결함은 제품 설계 자체가 본질적으로 위험하거나 쓸모없어(따라서 결함이 있음) 아무리 주의 깊게 제조하더라도 결함이 있는 경우 발생한다. 즉, 결함 있는 제품은 제조업체가 설계하고 제작하려고 의도한 대로이기 때문에 같은 조립 라인의 다른 모든 제품과 같지만, 원고는 설계 자체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45]
  • 경고의무 위반 결함은 사용자에게 적절한 경고를 통해 완화할 수 있는 본질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제품이 의도된 목적에 맞게 얼마나 잘 제조되고 설계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존재하는 제품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결함에는 관련 제품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충분한 제품 경고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50]


미국에서 제품책임과 관련하여 가장 흔하게 제기되는 청구는 과실, 엄격책임, 보증 위반, 그리고 다양한 소비자 보호 관련 청구이다.

4. 1. 불완전이행

불완전이행은 결함 있는 제조물의 인도를 불완전한 급부로 보아, 이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이론이다. 제조물책임을 계약책임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피해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유효한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95]

하자담보책임 관점에서 보면, 거래 당사자가 계약(주로 매매)을 통해 인도받은 생산물에 결함이 있는 경우(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매도인은 그 하자에 대해서 무과실의 담보책임을 져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민법 제580조 이하에서 매매계약의 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 그리고 하자 없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96] 계약책임으로 이론구성할 경우, 제조자의 과실이나 인과관계 등을 소비자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없고,[97]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배상뿐만 아니라 제품의 수리, 교환, 대금 감액 등을 피해자가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다.[98]

그러나 이와 같은 계약법에서 담보책임은 그 구제 방법과 범위가 제한되며, 근본적으로 계약책임은 계약관계가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적용된다.[99] 자동화되고 조직화된 현대의 대량 생산, 대량 유통 체제에서는 상품 결함이 원재료 공급, 제조 공정 또는 판매를 위한 운송 과정이나 보관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 발생한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100] 반면, 공업생산물을 구매하여 사용, 소비하는 일반인은 매도인과는 직접 계약관계에 있으나 생산자와는 대부분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101]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에 계약책임만 따질 경우에는 흠결 있는 생산물에 의한 피해자 구제에 한계가 있다.[102][103] 또한 계약 책임에 의할 경우 사업자와 관계없는 제3자의 피해와 확대손해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계약책임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104] 이처럼 제조자 측 개개 피용자의 과실을 포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계약책임에서 입증책임전환 법리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유리한 입증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105]

5. 각국의 제조물책임법

현대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산업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편리함이 제공되었지만, 소비 생활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83] 대량 생산, 판매, 소비되는 제조물이 인간 생활에 필수불가결해졌지만,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함이 소비자에게 경제적 불이익뿐만 아니라 생명, 신체, 재산상의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84] 이러한 피해는 개별 소비자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구조적 피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85][86]

기존의 계약법적 논리로는 소비자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어, 민법학자들은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87] 과거의 과실책임론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서구에서는 제조물 책임 분쟁에서 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제조자에게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졌다.[88]

결함 있는 생산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는 공법적 규제, 형사법적 제재, 민사법적 책임 확보 등 여러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89] 민사법적 구제 방안으로는 계약책임(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무과실책임 등 세 가지 책임 체계가 적용될 수 있다.[92] 초기에는 계약법적 법리가, 그 후에는 불법행위 법리가 전개되었으나, 소비자 보호에 충분하지 못하여 무과실책임 법리 구성이나 입법적 해결을 통해 제조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지우는 방향으로 발전했다.[93] 오늘날 확립된 제조물책임법은 무과실책임 원리에 기초한 계약 외적 손해배상책임의 특별법이다.[94]

계약책임은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을 포함하며, 제조자의 과실이나 인과관계 등을 소비자가 입증할 필요가 없고, 제품 수리, 교환, 대금 감액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95][96][97][98] 그러나 현대 사회의 대량 생산 및 유통 체제에서는 계약 관계가 없는 소비자가 많고, 계약 책임만으로는 제3자의 피해나 확대 손해를 구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99][100][101][102][103][104]

제조물책임법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미국의 제조물책임법리, 유럽연합의 제조물책임지침(1985)을 따르거나 혼합, 변형하는 경우가 많다.[113]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본, 대한민국 등은 특별법을 제정했고, 프랑스, 네덜란드 등은 민법을 확대 해석하며, 미국은 판례로 확립된 원칙을 따른다. 영국, 브라질 등은 소비자보호법에 포함시켰다.[114] 대부분의 국가는 입법을 통해 제조물책임 문제를 해결하며, 별도의 제조물책임법, 민법 개정, 소비자보호법 포함 등의 방식을 사용한다.[2]

미국과 유럽연합은 결함 제품에 대한 엄격책임을 부과하는 주요 모델이며, 전 세계 제조물책임 제도의 기반이 된다.[2] 미국은 1963년 ''그린맨(Greenman)'' 판결을 통해 제조물책임이 독립적인 민법 분야로 등장했으며,[3][4] 소송, 배상금, 언론 주목도 등이 세계적으로 높다.[5][6] 주마다 법이 다르고, 다양한 책임 법리가 적용된다.[7]

유럽은 ''그린맨'' 판결을 주시했지만, 초기에는 채택하지 않았다.[3][53] 영국은 탈리도마이드 사건 이후 불법행위에 기초한 엄격 제품책임 청구 필요성을 강조했다.[54][55] 1977년 유럽평의회 협약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고,[56] 1985년 유럽경제공동체는 제품책임지침을 채택하여 제조자에게만 엄격책임을 부과했다.[2]

2000년대 이후 제품책임은 세계적 현상이 되었지만, 실제 소비자 보호는 국가별 절차법에 따라 다르다.[2][57] 유럽 법원은 증거개시를 제한하고, 민법 국가는 미국의 광범위한 증거개시를 반대한다.[2][39][58][59] 소송 비용, 배심원 재판, 손해배상, 집단소송 등도 유럽과 미국의 차이를 만든다.[2] 2010년대 후반 폭스바겐 배출가스 스캔들은 유럽 민사 절차의 결함을 보여주었고, 2020년 유럽 의회와 이사회는 대표 소송 지침을 채택했다.[64] 2024년 지침 (EU) 2024/2853은 제품 책임을 소프트웨어까지 확대했다.

EU 외 이스라엘, 브라질, 페루,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 스위스, 아르헨티나, 일본, 타이완,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도 유럽 모델 기반의 엄격 책임 제도를 제정했다. 2015년 기준 미국과 EU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품 책임은 형식적인 규정으로 남아있다.[66]

5. 1.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제조물 책임법'을 통해 제조물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며, 소비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자 구제를 용이하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115] 다만, 제조물의 범위, 책임 주체, 입증책임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여 피해자 구제에 미흡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116]

제조물책임법은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제조물책임의 성립 요건으로는 제조물의 정의와 결함 및 손해, 손해배상의 주체와 면책 사유 등이 있다.

이 법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를 용이하게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지적되고 있다.[116]

  • 제조물의 범위와 책임 주체를 현실적인 부분까지 확정하지 못한 점
  • 입증 책임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 손해배상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없어 민법의 규정에 의존해야 하는 점


특히 자동차 급발진 사고[118], 담배 소송[119] 등에서 제조물책임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실제 손해배상 인정 사례는 많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120] 제조물 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제조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제품의 결함, 손해 발생, 결함과 손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제조업자의 책임이 입증되어도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피해자가 실질적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120]

이처럼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어도 피해자가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기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 제조물책임법은 책임 요건을 과실에서 결함으로 변경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였을 뿐, 제조물 사고 후 어떠한 배상 기준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떻게 배상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121]

더불어민주당은 제조물책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입증책임 완화 등의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5. 2. 미국

미국은 제조물책임법의 종주국으로, 판례법과 '법률 재진술'(Restatements of the Law)을 통해 제조물책임법이 발전해 왔다.[129][130] 1963년 ''그린맨(Greenman)'' 판결로 인해 제품책임이 독립적인 민법 분야로 등장하게 되었다.[3][4]

미국에서는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를 구제하기 위해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 breach of warranty|보증위반영어 이론 등 다양한 책임 법리가 발전했다.[131][132][133] 1963년 캘리포니아주 최고재판소가 무과실책임이론을 채택한 이후, 1965년에 공표된 제2차 불법행위 리스테이트먼트 제402조 A에 규정됨과 동시에, 1970년대에 각 주가 채택하게 됨으로써 무과실책임은 미국 제조물책임의 원칙이 되었다.[134]

미국법률협회(American Law Institute, ALI)가 제정한 「법률 재검토」(Restatements of the Law) 제3차 불법행위 재진술서: 제품책임(Restatement (Third) of Torts: Products Liability) 제2절에서는 제품책임 청구의 세 가지 주요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3]

  • 제조상 결함
  • 설계상 결함
  • 경고의무 위반 (마케팅 결함)


그러나 대부분의 주에서 이것들은 그 자체로 법적 청구 사유가 아니며, 법적 이론의 측면에서 주장된다. 예를 들어, 원고는 부주의에 의한 경고의무 위반 또는 설계상 결함에 대한 엄격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49]

세 가지 유형의 제품책임 청구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제조상 결함: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저품질의 재료 또는 부실한 작업을 포함한다. 결함이 있는 제품은 동일한 조립 라인의 다른 제품과 다르며 제조업체의 의도된 설계에 부합하지 않는다.[45]
  • 설계상 결함: 제품 설계 자체가 본질적으로 위험하거나 쓸모없어(따라서 결함이 있음) 아무리 주의 깊게 제조하더라도 결함이 있는 경우 발생한다. 결함이 있는 제품은 제조업체가 설계하고 제작하려고 의도한 대로이기 때문에 동일한 조립 라인의 다른 모든 제품과 동일하지만, 원고는 설계 자체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45]
  • 경고의무 위반 결함: 사용자에게 적절한 경고를 통해 완화할 수 있는 본질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제품이 의도된 목적에 맞게 얼마나 잘 제조되고 설계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존재하는 제품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결함에는 관련 제품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충분한 제품 경고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50]


제조물책임법은 주마다 다르므로,[7] 제조물책임 소송은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5. 3. 유럽

유럽 연합(EU)은 1985년 제조물책임지침을 통해 회원국들에게 제조물 책임법 제정을 의무화했다.[182][183][184] 이 지침은 제조업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제품의 결함, 손해 발생,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184]

이 지침에 따라 영국은 1987년 소비자보호법을, 독일은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제조물 책임에 관한 통일된 법률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56] 2024년에는 결함 제품 책임에 관한 지침 (EU) 2024/2853이 채택되어 제품 책임의 범위가 소프트웨어까지 확대되었다.

유럽의 제조물 책임 관련 소송은 미국에 비해 그 수가 적고, 판결 금액도 적으며, 크게 주목받는 경우가 드물다.[6] 이는 유럽 법원이 증거 공개 절차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소송 비용이 높으며, 배심원 재판 권리가 없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 낮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으며, 2010년대 이전까지 집단소송이 부재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2]

5. 3. 1. 영국

영국에서는 1987년 5월 15일에 1987년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 제1장에는 제조물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EC지침을 따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86]

① 무과실 책임원칙을 채택하여 피해자는 제조인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동법 제2조)

② 제조물의 범위는 동산 및 전기를 포함한다. (동법 제1조 제2조). 미가공산품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EC지침과 같다.

③ 책임주체인 제조자의 범위도 EC지침과 같다(동법 제 2조).

④ 제조물의 안전성이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한다. 여기서 안전성은 해당 제조물에 포함된 부품의 안전성 및 재산상 피해의 위험과 관련된 안전성, 그리고 사망 또는 신체적 피해의 위험과 관련된 안전성을 포함한다(동법제3조).

⑤ 손해는 사망, 신체손해, 부동산을 포함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말한다.

⑥ 제조법의 항변사유는 EC지침과 유사하나 개발위험 항변에 관하여는 EC지침에 비하여 제조자의 입장을 보다 더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5. 3. 2. 독일

1989년 제조물책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 독일의 결함상품 피해자는 상품의 제조자 또는 매도인에게 계약책임 법리나 불법행위 책임 법리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였다. 다만 제조자와 소비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무위반을 추궁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제조자와 소비자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결함상품에 대한 책임추궁은 거의 불법행위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다. 법원은 일반불법행위 책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제조물책임에 있어서는 판례에 의하여 과실의 입증책임을 제조자에게 전가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무과실책임에 상당히 근접함으로써 피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었다.[187]

EC 지역 내 시장통합 작업의 일환으로 EC 지역 내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통일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관련 지침이 확정되자, 연방정부는 1988년 6월 9일 연방의회에 "결함제조물에 대한 책임에 관한 법율안"을 제출하였고 동 법안은 1989년 12월 5일 연방의회에서 통과하여 1990년 1월 1일부터 제조물책임법이라는 법명의 특별법으로 시행되었다. 동법은 1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EC 지침의 내용을 그대로 채택하고 있다. 다만 입법 시 연방의회에서는 EC 지침의 선택 조항 취급과 관련하여 ①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범위 문제로서 농산물 및 수렵물의 적용 제외 여부 ② 개발위험의 인정 여부 ③ 책임한도액의 설정 여부 ④ 위자료 청구의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결국 ① 농산물 및 수렵물은 제조물책임법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② 제조자에게 개발위험 항변을 인정하고 ③ 무과실책임의 경우에는 책임 제한을 두는 것이 종래의 방식이라 하여 책임한도액을 설정하고 ④ 또한 독일에서는 일반적으로 무과실책임에는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187]

5. 4.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는 제조물책임 문제를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선호해 왔다.[2]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별도의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민법에 제조물책임 규정을 추가하거나, 포괄적인 소비자보호법에 엄격책임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했다.[2]

EU(당시 EEC) 이외의 많은 다른 국가의 입법부는 이후 유럽 모델을 기반으로 엄격 책임 제도를 제정했는데, 여기에는 이스라엘(1980년 3월), 브라질(1990년 9월), 페루(1991년 11월), 오스트레일리아(1992년 7월), 러시아(1992년 2월), 스위스(1992년 12월), 아르헨티나(1993년 10월), 일본(1994년 6월), 타이완(1994년 6월), 말레이시아(1999년 8월), 대한민국(2000년 1월), 태국(2007년 12월) 및 남아프리카 공화국(2009년 4월)이 포함된다.

5. 4. 1. 일본

일본에서는 1975년 4월 국민생활심의회 소비자보호부회에 설치된 소비자교제 특별위원회가 제조물책임의 무과실책임화를 요구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 정부 차원의 첫 논의였다. 이후 EC 지침이 공표되면서 일본 내에서 제조물책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1994년 6월 22일 제조물책임법이 의회를 통과하여 1995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122]

일본 제조물책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항내용
제1조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 향상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1항제조물의 범위는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 한다.
제2조 제2항결함은 해당 제조물의 특성, 통상 예견되는 사용 형태, 제조업자 등이 해당 제조물을 인도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제조물이 통상 가져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말한다.
제2조 제3항책임 주체는 영업으로 제조물을 제조, 가공 또는 수입한 자와 제조물에 자신의 성명, 상호, 상표 등을 표시한 자 등이다.
제3조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단, 손해가 해당 제조물에만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4조제조물의 면책 항변 사유로 개발위험 항변 등을 인정하고 있다.

[122]

5. 4. 2. 중국

1980년대 중반, 중국에서는 맥주병 및 텔레비전 수상기 폭발, 보일러 가스 누출, 화장품으로 인한 피부 손상, 식중독 등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였다.[126] 가짜 약, 가짜 술, 유독 식품 제조 및 판매와 같은 범죄 활동도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했다.[126]

이러한 배경에서 1986년 민법통칙이 제정되어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민법통칙 제122조는 제조물 책임에 관한 원칙 규칙을 규정하여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였다.[127] 그러나 이 조문은 '결함'이라는 개념 대신 '제품품질 불합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계약법상의 '하자' 개념과 혼동을 일으켰고, 제조업자의 책임 성격에 대한 학자들 간의 견해 대립을 야기했다.[128]

이후 1993년 2월 22일 중화인민공화국 제조물품질법(産品質量法)이 제정되었고, 2000년 7월 8일 개정되어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6.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은 손해보험의 일종으로,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그 비용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손해배상금, 손해 방지 비용, 소송 비용 등을 보상한다.[188] 그러나 고의 사고, 천재지변, 제조물 자체의 손해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188]

미국에서는 1940년부터 표준보험약관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보상하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타인에게 발생한 인적, 물적 손해와 소송 비용, 손해 방지 비용, 손해배상금 등을 보상한다. 단, 전쟁 등과 같은 절대적 면책 위험과 제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대체 비용, 제조물 자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188]

7.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논쟁

제조물책임법, 특히 엄격책임(무과실책임)에 대한 찬반 논쟁과 책임과 규제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위 섹션에서 엄격책임에 대한 찬성, 엄격책임에 대한 비판, 책임과 규제의 관계를 다룬다.

7. 1. 엄격책임에 대한 찬성

엄격책임법 지지자들은 엄격 제품 책임이 제조업체들이 일반적으로 외부화하는 비용을 내부화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엄격책임은 제조업체가 제품의 모든 비용을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엄격책임은 제품의 절대적 이익이 절대적 피해보다 크도록 보장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68]

과실이 없는 두 당사자(제조업체와 소비자) 간에는 반드시 한쪽이 제품 결함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옹호자들은 제조업체가 비용을 더 잘 흡수하고 다른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비용을 제조업체에 부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제조업체는 제품 가격에 포함된 보험료를 가진 사실상의 결함 제품 보험업체가 된다.[68]

엄격책임은 또한 제조업체와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의 영향을 줄이려고 한다. 제조업체는 소비자보다 자체 제품의 위험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으므로, 그러한 위험을 발견하고, 수정하고, 소비자에게 경고할 책임을 져야 한다.[68]

엄격책임은 소송 비용을 줄인다. 왜냐하면 원고는 부주의가 아닌 인과관계만 증명하면 되기 때문이다. 인과관계를 쉽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엄격책임 소송 당사자는 손해배상만 분쟁 대상이기 때문에 대부분 합의할 것이다.[68]

7. 2. 엄격책임에 대한 비판

엄격책임(무과실책임)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엄격책임이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소비자가 제품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쉽게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품 사용에 주의를 덜 기울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옹호자들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 조심할 충분한 동기가 있다고 반박한다.[68]

또한, 비판론자들은 제조업체가 제품 결함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면, 그 비용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여 상품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격에 민감한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대체재를 찾게 되어, 결국 사회적으로 최적의 상품 생산량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옹호자들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비를 포기하는 제품은 그 피해가 이익보다 큰 제품이며, 이러한 제품은 애초에 생산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68]

7. 3. 책임과 규제의 관계

법경제학 문헌에서는 책임과 규제가 대체재인지 보완재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69][70][71][72] 만약 그것들이 대체재라면 책임 또는 규제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한다. 만약 그것들이 보완재라면 책임과 규제의 공동 사용이 최적이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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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학술지 Ex Post Liability for Harm vs. Ex Ante Safety Regulation: Substitutes or Complements? 1990
[70] 학술지 Ex Post Liability for Harm vs. Ex Ante Safety Regulation: Substitutes or Complements? Comment 1998
[71] 논문 A Model of the Optimal Use of Liability and Safety Regulation 1984
[72] 논문 On the joint use of liability and safety regulation https://mpra.ub.uni-[...] 2000
[73] 서적 시장에 유통된 상품에 결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상품의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상품의 제조자나 판매자에게 그 결함상품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책임지우는 법리를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Produkthaftung)이라 한다. 1998
[74] 서적 제조물책임이란 시장에 유통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제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자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제조자가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오늘날 소비자보호법 가운데 중심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008
[75] 서적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에는 소비자보호의 차원을 더욱 향상시킨다는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책임의 전형적인 사례는 제조업자가 어떤 제조물의 생산과정에서 안정성의 결함을 지닌 물건을 생산하였고, 이를 구입하여 소비하는 과정 중 소비자의 생명, 건강 혹은 재산 등의 법익이 침해됨으로써 입은 손해, 다시 말해서 확대손해에 대하여 그 제조물을 생산한 제조업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이기 때문이다. 2011
[76] 논문 제조물책임에 대한 소비자의 집단적 권리보호방안 :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충남대학교 대학원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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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서적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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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간행물 제조물책임법의 제정과 기업의 대책 한국비교사법학회 1999-06
[82] 논문 제조물책임에서 설계상 결함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5-08
[83] 논문 의약품사고에 대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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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논문 우리나라 製造物責任에 관한 考察 선문대학교 대학원 2007-02
[88] 논문 우리나라 製造物責任에 관한 考察 선문대학교 대학원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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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논문 缺陷醫藥品의 製造物責任에 관한 硏究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2007-08
[92] 간행물 의료와 제조물책임 고려대학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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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논문 제조물책임법상 결함 및 면책사유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2013-02
[133] 간행물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 http://www.kca.go.kr[...] 한국소비자보호원 1994
[134] 간행물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 http://www.kca.go.kr[...] 한국소비자보호원 1994
[135] 논문 자동차의 설계상 결함으로 인한 製造物責任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8-02
[136] 논문 製造物責任法上의 消費者保護에 관한 硏究 경성대학교 대학원 2004-02
[137] 논문 우리나라 製造物責任에 관한 考察 선문대학교 대학원 2007-02
[138] 논문 製造物責任法上의 消費者保護에 관한 硏究 경성대학교 대학원 2004-02
[139] 논문 製造物責任法上의 消費者保護에 관한 硏究 경성대학교 대학원 2004-02
[140] 서적 채권각론(하) 법문사 1998
[141] 논문 製造物責任에 관한 硏究 신라대학교 대학원 2007-02
[142] 논문 제조물책임에서 설계상 결함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5-08
[143] 논문 製造物責任法上의 消費者保護에 관한 硏究 경성대학교 대학원 2004-02
[144] 논문 자동차의 설계상 결함으로 인한 製造物責任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8-02
[145] 논문 製造物責任法上의 消費者保護에 관한 硏究 경성대학교 대학원 2004-02
[146] 논문 자동차의 설계상 결함으로 인한 製造物責任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8-02
[147] 논문 제조물책임에서 설계상 결함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5-08
[148] 웹사이트 Thomas and wife, v Winchester 전문(全文) http://www.courts.st[...]
[149] 논문 製造物責任에 관한 硏究 신라대학교 대학원 2007-02
[150] 간행물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 http://www.kca.go.kr[...] 한국소비자보호원 1994
[151] 논문 제조물책임에서 설계상 결함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5-08
[152] 판례 Huset v. J.I. Case 1903
[153] 서적 영미법 박영사 1996-07-30
[154] 논문 製造物責任에 관한 硏究 신라대학교 대학원 2007-02
[155] 서적 영미법 박영사 1996-07-30
[156] 논문 제조물책임법상 결함 및 면책사유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2013-02
[157] 서적 영미법 박영사 1996-07-30
[158] 문서 자오양 2008
[159] 논문 製造物責任 및 製造物責任保險에 관한 硏究 : 活性化方案을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7-08
[160] 판례 Greenman v. Yuba Power Products 1963
[161] 서적 미국 불법행위법 주요개념과 학제 법리 (アメリカ不法行爲法 主要槪念と學際法理) 中央大學出版部 2007
[162] 논문 제조물책임법상 결함 및 면책사유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2013-02
[163] 문서 자오양 2008
[164] 법조문 §402A 이용자나 소비자의 유형손해에 대한 제품매도인의 특별책임
[165] 논문 製造物責任에 관한 硏究 신라대학교 대학원 2007-02
[166] 문서 백승흠 2012
[167] 논문 제조물책임법상 결함 및 면책사유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2013-02
[168] 논문 製造物責任에 관한 硏究 신라대학교 대학원 2007-02
[169] 논문 미국 製造物責任法上 缺陷의 形態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08-08
[170] 논문 미국 製造物責任法上 缺陷의 形態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08-08
[171] 간행물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 http://www.kca.go.kr[...] 한국소비자보호원 1994
[172] 논문 제조물책임법상 결함 및 면책사유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2013-02
[173] 간행물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 http://www.kca.go.kr[...] 한국소비자보호원 1994
[174] 간행물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 http://www.kca.go.kr[...] 한국소비자보호원 1994
[175] 논문 미국 製造物責任法上 缺陷의 形態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08-08
[176] 논문 제조물책임법상 결함 및 면책사유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2013-02
[177] 간행물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 http://www.kca.go.kr[...] 한국소비자보호원 1994
[178] 논문 제조물책임법상 결함 및 면책사유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2013-02
[179] 문서 결함제품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상사매도인(commercial seller)이나 분배상(Distributor)의 배상책임
[180] 논문 자동차의 설계상 결함으로 인한 製造物責任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8-02
[181] 웹사이트 Time Limits for Filing Product Liability Cases: State-by-State http://injury.findla[...]
[182] 문서 결함제조물에 대한 책임에 관련된 규칙 및 행정규정의 균일화를 위한 1985년 7월 25일 EU각료 이사회지침
[183] 간행물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 http://www.kca.go.kr[...] 한국소비자보호원 1994
[184] 간행물 獨逸 醫藥品法과 製造物責任法 - 缺陷 있는 醫藥品에 대한 製造物責任法의 適用을 위한 小考 - 대한의료법학회 2002-12
[185] 간행물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 http://www.kca.go.kr[...] 한국소비자보호원 1994
[186] 간행물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 http://www.kca.go.kr[...] 한국소비자보호원 1994
[187] 간행물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 http://www.kca.go.kr[...] 한국소비자보호원 1994
[188] 논문 製造物責任保險에 대한 硏究 : 保險契約法的 의미와 補償範圍를 中心으로 http://www.riss.kr/l[...] 동아대학교 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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