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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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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사사는 사원 건축과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제조하고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일본의 관청이다. 율령제 도입 이후 불교 진흥을 위해 사원 조영이 활발해지면서 그 중요성이 커졌다. 조사사에는 사등관이 배치되어 중앙 관청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재원은 녹봉과 장원을 통해 충당되었다. 그러나 나라 시대 말기 불교 규제 강화와 조정의 재정난으로 사업이 축소되어 헤이안 시대 초기에 대부분 폐지되었다.

2. 역사

사원 단위로 설치되어 시설의 건축이나 거기서 사용되는 용구를 제조(경수트(経典)의 사경 포함)하는 일을 맡았다. 가장 오래된 예로는 법흥사(法興寺) 창건 시에 소가노젠토코(蘇我善徳)가 임명되었고, 아스카데라(飛鳥寺) 창건 때에도 설치되었다고 한다. (시설 내부에서 대량의 화폐가 발굴되었다).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설치된 것은 일본의 율령제(律令制) 도입 이후로 여겨진다.

본래 이러한 조영은 목공료(木工寮) 등이 담당하고 있었지만, 불교를 이용하여 내정의 안정을 꾀하던 진호국가(鎮護国家) 사상에 의해 조사(造寺)가 왕성해졌다. 또한 천도(遷都) 등의 이유도 겹쳐 목공료에 업무 집중을 피할 수 있었음과 동시에 권력이나 이권의 집중을 방지하는 것도 그 목적 중 하나였다.

대규모 사원 조영을 시행하는 조사사에는 사등관(四等官)(장관・차관・판관・주전)이 도입되어 인원이나 관위 상당중앙 관청에 준하는 경우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부 관사(官司)인 '소(所)'가 설치되기도 하였다. 동대사(東大寺) 조영을 위한 조사사인 조동대사사(造東大寺司) 밑에 설치된 '사경소(写経所)'의 공문서 일부는 정창원(正倉院) 문서로서 현대에 전해지고 있다. 사등관 밑으로는 관인(史生)사인(舎人) 그리고 기술이나 숙련도에 따라 자리매김된 대공(大工)・소공(少工)・장상(長上)・번상(番上) 이하 다수의 장인을 데리고 있었다.

주 재원은 녹봉(封戸)이었으나, 간전영년사재법(墾田永年私財法) 실시 이후는 초기 장원(荘園) 등도 더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재원은 조사사를 경유하여 사원의 재원이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승니령(僧尼令)이나 승강(僧綱)과는 다른 의미로 사원이나 삼강(三綱) 이하의 승가(僧侶)를 감독・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나라 시대 말기의 우좌팔번궁신탁사건(宇佐八幡宮神託事件)을 계기로 한 불교에 대한 규제 강화나 조정의 재정난 등에 의해 조사 사업은 축소되어, 늦어도 헤이안 시대(平安時代) 초기에는 조사사가 대부분 폐지되어 재원이나 사원의 감독은 별당(別当)이나 삼강(三綱)으로 옮겨졌다.

2. 1. 설치 배경

사원 단위로 설치되어 시설의 건축이나 거기서 사용되는 용구를 제조(경수트(経典)의 사경 포함)하는 일을 맡았다. 가장 오래된 예로는 법흥사(法興寺) 창건 시에 소가노젠토코(蘇我善徳)가 임명되었고, 아스카데라(飛鳥寺) 창건 때에도 설치되었다고 한다. (시설 내부에서 대량의 화폐가 발굴되었다).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설치된 것은 일본의 율령제(律令制) 도입 이후로 여겨진다.

본래 이러한 조영은 목공료(木工寮) 등이 담당하고 있었지만, 불교를 이용하여 내정의 안정을 꾀하던 진호국가(鎮護国家) 사상에 의해 조사(造寺)가 왕성해졌다. 또한 천도(遷都) 등의 이유도 겹쳐 목공료에 업무 집중을 피할 수 있었음과 동시에 권력이나 이권의 집중을 방지하는 것도 그 목적 중 하나였다.

대규모 사원 조영을 시행하는 조사사에는 사등관(四等官)(장관・차관・판관・주전)이 도입되어 인원이나 관위 상당중앙 관청에 준하는 경우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부 관사(官司)인 '소(所)'가 설치되기도 하였다. 동대사(東大寺) 조영을 위한 조사사인 조동대사사(造東大寺司) 밑에 설치된 '사경소(写経所)'의 공문서 일부는 정창원(正倉院) 문서로서 현대에 전해지고 있다. 사등관 밑으로는 관인(史生)・사인(舎人) 그리고 기술이나 숙련도에 따라 자리매김된 대공(大工)・소공(少工)・장상(長上)・번상(番上) 이하 다수의 장인을 데리고 있었다.

주 재원은 녹봉(封戸)이었으나, 간전영년사재법(墾田永年私財法) 실시 이후는 초기 장원(荘園) 등도 더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재원은 조사사를 경유하여 사원의 재원이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승니령(僧尼令)이나 승강(僧綱)과는 다른 의미로 사원이나 삼강(三綱) 이하의 승가(僧侶)를 감독・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나라 시대 말기의 우좌팔번궁신탁사건(宇佐八幡宮神託事件)을 계기로 한 불교에 대한 규제 강화나 조정의 재정난 등에 의해 조사 사업은 축소되어, 늦어도 헤이안 시대(平安時代) 초기에는 조사사가 대부분 폐지되어 재원이나 사원의 감독은 별당(別当)이나 삼강(三綱)으로 옮겨졌다.

2. 2. 율령제 하의 조사사

율령제 하의 조사사는 사원 단위로 설치되어 시설 건축이나 용구 제조(경전의 사경 포함)를 담당했다. 가장 오래된 예로는 호코지(法興寺) 창건 시 소가노젠토코(蘇我善徳)가 임명되었고, 아스카데라(飛鳥寺) 창건 시에도 설치되었다고 한다. 본격적으로 설치된 것은 일본의 율령제(律令制) 도입 이후로 여겨진다. 본래 이러한 조영은 목공료(木工寮) 등이 담당했지만, 진호국가(鎮護国家)사상에 의해 조사(造寺)가 왕성해지고 천도(遷都) 등의 이유로 목공료의 업무 집중을 피하고 권력 및 이권 집중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었다.

대규모 사원 조영을 시행하는 조사사에는 사등관(四等官)(장관・차관・판관・주전)이 도입되어 인원이나 관위상당이 중앙 관청(省)에 준하는 경우도 있었고, 하부 관사(官司)인 ‘소(所)’가 설치되기도 하였다. 동대사(東大寺) 조영을 위한 조사사인 조동대사사(造東大寺司) 밑에 설치된 ‘사경소(写経所)’의 공문서 일부는 정창원(正倉院) 문서로서 현대에 전해지고 있다. 사등관 밑으로는 관인(史生)・사인(舎人) 그리고 기술이나 숙련도에 따라 자리매김된 대공(大工)・소공(少工)・장상(長上)・번상(番上) 이하 다수의 장인을 데리고 있었다.

주 재원은 봉호(封戸)였으나 간전영년사재법(墾田永年私財法) 실시 이후는 초기 장원(荘園) 등도 더해졌다. 이러한 재원은 조사사를 경유하여 사원의 재원이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승니령(僧尼令)이나 승강(僧綱)과는 다른 의미로 사원이나 삼강(三綱) 이하의 승가(僧侶)를 감독・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나라 시대 말기의 우사하치만구 신탁 사건(宇佐八幡宮神託事件)을 계기로 한 불교 규제 강화나 조정의 재정난 등에 의해 조사 사업은 축소되어 늦어도 헤이안 시대(平安時代) 초기에는 조사사가 대부분 폐지되고 재원이나 사원의 감독은 별당(別当)이나 삼강(三綱)으로 옮겨졌다.

2. 3. 조직 및 운영

조사사는 사원 단위로 설치되어 시설의 건축이나 사용되는 용구 제조(경전의 사경 포함)를 맡았다. 가장 오래된 예로는 법흥사 창건 시 소가노젠토코(蘇我善徳)가 임명되었고, 아스카데라 창건 시에도 설치되었다. 본격적으로 설치된 것은 일본의 율령제 도입 이후로, 본래 목공료 등이 담당하던 조영 업무가 불교를 이용한 진호국가 사상에 의해 조사(造寺)가 왕성해지고 천도 등의 이유로 목공료의 업무 집중 및 권력, 이권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대규모 사원 조영을 시행하는 조사사에는 사등관(장관, 차관, 판관, 주전)이 도입되어 인원이나 관위 상당이 중앙 관청에 준하는 경우도 있었고, 하부 관사 '소(所)'가 설치되기도 하였다. 동대사 조영을 위한 조사사인 조동대사사 밑에 설치된 '사경소'의 공문서 일부는 정창원 문서로서 현대에 전해지고 있다. 사등관 밑으로는 관인, 사인, 그리고 기술이나 숙련도에 따라 자리매김된 대공, 소공, 장상, 번상 이하 다수의 장인을 데리고 있었다.

주 재원은 녹봉이었으나, 간전영년사재법 실시 이후 초기 장원 등도 더해졌다. 이러한 재원은 조사사를 경유하여 사원의 재원이 되기 때문에 승니령이나 승강과는 다른 의미로 사원이나 삼강 이하의 승려를 감독,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나라 시대 말기 우좌팔번궁신탁사건을 계기로 한 불교 규제 강화나 조정의 재정난 등으로 조사 사업은 축소되어 늦어도 헤이안 시대 초기에는 조사사가 대부분 폐지되고, 재원이나 사원의 감독은 별당이나 삼강으로 옮겨졌다.

2. 4. 재정 기반

2. 5. 쇠퇴

사원 단위로 설치되어 시설의 건축이나 거기서 사용되는 용구를 제조(경수트(経典)의 사경도 포함)하는 일을 맡았다. 가장 오래된 예로는 법흥사(法興寺) 창건 시에 소가노젠토코(蘇我善徳)가 (소가노 우마코) 임명되었다고 하며, 아스카데라(飛鳥寺) 창건 때에도 설치되었다(시설 내부에서 대량의 화폐가 발굴되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설치된 것은 일본의 율령제(律令制) 도입 이후로 여겨지고 있다. 본래 이러한 조영은 목공료(木工寮) 등이 담당하고 있었지만, 불교를 이용하여 내정의 안정을 꾀하던 진호국가(鎮護国家) 사상에 의해 조사(造寺)가 왕성해지고, 또한 천도(遷都) 등의 이유도 겹쳐 목공료에 업무 집중을 피할 수 있었음과 동시에 권력이나 이권의 집중을 방지하는 것도 그 목적 중 하나였다.

대규모 사원 조영을 시행하는 조사사에는 사등관(四等官)(장관・차관・판관・주전)이 도입되어 인원이나 관위상당 () 중앙관청에 준하는 경우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부 관사(官司)인 '소(所)'가 설치되기도 하였다. 동대사(東大寺) 조영을 위한 조사사인 조동대사사(造東大寺司) 밑에 설치된 '사경소(写経所)'의 공문서 일부는 정창원(正倉院) 문서로서 현대에 전해지고 있다. 사등관 밑으로는 관인(史生)・사인(舎人), 그리고 기술이나 숙련도에 따라 자리매김된 대공(大工)・소공(少工)・장상(長上)・번상(番上) 이하 다수의 장인을 데리고 있었다.

주 재원(財源)은 녹봉(封戸)이었으나, 간전영년사재법(墾田永年私財法) 실시 이후는 초기 장원(荘園) 등도 더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재원은 조사사를 경유하여 사원의 재원이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승니령(僧尼令)이나 승강(僧綱)과는 다른 의미로 사원이나 삼강(三綱) 이하의 승가(僧侶)를 감독・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나라 시대 말기의 우좌팔번궁신탁사건(宇佐八幡宮神託事件)을 계기로 한 불교에 대한 규제 강화나 조정의 재정난 등에 의해 조사 사업은 축소되어, 늦어도 헤이안 시대(平安時代) 초기에는 조사사가 대부분 폐지되어 재원이나 사원의 감독은 별당(別当)이나 삼강(三綱)으로 옮겨졌다.

3. 주요 조사사

나라 야쿠시지-조약사사사(造薬師寺司), 다이안지-조대안사사(造大安寺司), 도다이지-조동대사사(造東大寺司), 석산사(石山寺)-조석산사소(造石山寺所)(조동대사사의 하부관사), 하야약사사(下野薬師寺)-조하야약사사사(造下野薬師寺司)造下野薬師寺司, 법화사(法華寺)-조법화사사(造法華寺司), 사이다이지-조서대사사(造西大寺司), 고후쿠지-조흥복사사전사(造興福寺仏殿司), 서륭사-조서륭사사(造西隆寺司), 나라 약사사 - 조약사사, 다이안사 - 조다이안사사, 도다이지 - 조도다이지사, 이시야마데라 - 조이시야마데라소 (조도다이지사의 하부 관사), 시모쓰케 약사사 - 조시모쓰케 약사사사, 홋케지 - 조홋케지사, 사이다이지 - 조사이다이지사, 고후쿠지 - 조고후쿠지 불전사, 사이류지 - 조사이류지사, 간논지 - 조간논지사[1][2][3]

4. 한국 불교와의 비교

5. 의의와 영향

참조

[1] 서적 太宰府官制の一考察 https://dl.ndl.go.jp[...] 東海大学史学会
[2] 서적 続日本紀 巻第9 文武天皇養老七年二月 https://dl.ndl.go.jp[...] 経済雑誌社
[3] 서적 高知大学学術研究報告 https://dl.ndl.go.jp[...] 高知大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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