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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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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녹봉은 한국과 일본에서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던 봉급을 의미한다.

한국의 녹봉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존재했다. 일본에서는 다이호 율령과 요로 율령에 따라 귀족과 관인에게 녹이 지급되었으며, 봉호, 위록, 계록 등이 있었다. 중세 시대에는 봉호 제도가 붕괴되고 장원이나 지행국 제도가 성립되어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수입을 삼았다. 근세에는 막번 체제 하에서 쇼군, 다이묘, 가신들에게 석고제에 기초하여 토지 또는 창미의 형태로 지행이 주어졌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상전록이 지급되었으나 정부 재정 부담으로 인해 가록을 개혁하고 폐지되었으며, 금록 공채가 지급되었다.

2. 한국의 녹

2. 1. 삼국시대

2. 2. 고려시대

2. 3. 조선시대

3. 일본의 녹

3. 1. 고대

일본에서는 다이호 율령요로 율령에 따라 녹령[1]이 제정되어 귀족관인에게 녹이 지급되었다.[1]식봉이라고도 불린 봉호(위봉, 직봉 등), 위록, 계록 등이 율령에서 정한 기본적인 녹이다. 봉호는 징수된 의 절반과 용조의 전부가 봉주(지급 대상자)에게 주어졌고, 위록과 계록은 여러 나라에서 징수된 용조를 재원으로 지급되었다. 위봉과 위록은 직사나 산위에 관계없이 신분(위계)만을 기초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양자를 합쳐 '''봉록'''(ほうろく)이라고 불렀다.[2]

후비・황친에 대해서는 중궁탕목, 동궁잡용료(탕목의 대체), 황친시복후궁호록이 지급되었으며, 그 지급 형태는 봉호, 위록, 계록과 대응한다. 그 외, 여러 관청 시복, 요극료, 월료, 마료, 번상량, 공해도 등이 령외에 지급된 녹, 혹은 후세에 추가된 녹이다.

일본의 율령제는 중국 제도를 모델로 하였으나, 일본에서는 상(천황)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 간주되었으며, 치사 후에도 지급이 정지, 삭감되지 않고 종신 지급되는 녹도 존재했다. 또한, 계록, 위록을 지급받을 때 천황에게 사의를 표하기 위해 사록의[4]가 따르는 것도 일본 특유의 시스템이었다.[5]

위봉은 게이운 3년(706년)부터 다이도 3년(808년)까지 일시 증액되었지만, 재정난으로 인해 원래대로 되돌아갔고, 10세기 초에는 다른 봉호와 함께 령제의 3/4로 삭감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계록 등의 지급이 지체되거나, 지방의 국아에서 모은 영도를 대체품으로 지급하여 보충하는 방법(녹물가법)도 채택되었다.

3. 2. 중세

원정기(12세기)에 들어서면서 봉호 제도는 급속도로 붕괴되었고, 그 대신 귀족이 토지를 사유화하는 장원이나 국사의 지위를 사유화하는 지행국 제도가 성립하여, 거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수익으로 수입을 삼게 되었다. 오호 2년(1162년)경 태정대신 후지와라 이토미치가 니조 천황에게 바친 의견서 『대괴비초』에는, 과거의 상달부(공경)는 봉호를 받았고, 절회 등에는 임시의 녹도 지급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장원을 갖지 않으면 생활이 성립되지 않고, 마찬가지로 지행국의 제도가 있는 것도 봉호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여, 장원 정리령을 추진하는 조정의 방침을 비판하고 있다. 그 후,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마쿠라 막부를 열어, 휘하의 고케닌과의 사이에 은혜와 봉공의 관계를 맺고, 은혜의 핵심으로서 소령 안도나 신은 급여의 형태로 토지의 지행을 할당하여(할당, 충행),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급여로 하는 시스템을 확립했다. 이러한 무가 사회의 움직임은 귀족에게도 영향을 미쳐, 분에이 연간(1270년 전후)에 전 태정대신이었던 도쿠다이지 사네모토가 고사가인에게 보낸 주상에서는, 장원을 귀족에게 있어서의 급여로 간주하고, 그 보호야말로 조정이 廷臣에게 주어지는 최대의 "조은(천자의 은혜)"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휘하에 토지의 지행을 보장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급여로 하여 윗사람을 섬기는 방식이 중세 시대에 확립되게 되었다.

3. 3. 근세

근세에는 막번 체제의 지배하에 쇼군으로부터 다이묘하타모토·고케닌, 혹은 다이묘로부터 그 가신에게 석고제에 기초하여 토지 또는 창미(금은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음)의 형태로 지행이 주어졌다.[6] 에도 막부의 하타모토, 고케닌의 경우에는 지방 지행과 창미 취의 두 가지 종류로 이루어진 지급 체계가 되었다.

17세기 중기 이후, 무사 계층의 관료화와 함께 봉록제로의 전환도 진전되었지만, 중세 동안 소령 (지행)을 갖지 못한 자는 서자·랑당·무가 봉공인 등 1인분의 무사가 아닌 자로 하는 의식이 정착되어, 지방 지행에서 봉록제로의 이행은 순조롭지 않았다. 에도 막부의 경우에는 봉록제 이행의 흐름에 역행하여 지방 직 (지카타 나오시)을 행하여 창미 취에서 지방 지행으로 전환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었다.

3. 4. 메이지 유신 이후

메이지 유신 이후, 유신 공적자에게 상전록이 지급되었으나, 이는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을 주었다. 판적봉환 직후인 1869년 6월 25일, 구 번주인 지번사에게 현 석고의 10%를 가록으로 지급하고, 구 가신단의 가록을 개혁하도록 지시했다. 1871년 폐번치현 이후, 정부는 가록 장악 정책을 추진하였고, 1873년 12월 27일에는 가록의 국가 봉환과 가록세 도입을 포고했다.

1876년 8월 25일, 녹을 폐지하고 금록 공채를 지급하는 "금록 공채 증서 발행 조례"가 발령되어 녹 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었다(질록 처분). 그러나 이러한 개혁 과정에서 부당하게 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사족과 구 졸족들이 많아, 질록 처분 철회를 요구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그 결과, 1897년 10월 29일 가록 상전록 처분법이 제정되어 질록 처분의 정당성을 선언하는 한편, 정당한 지급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보상하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대장성은 지급 대상자를 한정하려 하였고, 대부분의 복록 신청이 기각되었지만, 그 후에도 호소는 계속되었다. 1948년에 가록 상전록 처분법이 폐지되면서 질록 처분은 완전히 종료되었다.

4. 같이 보기

참조

[1] 문서 唐の律令においては、食邑(日本における封戸に相当)を扱う[[封爵令]]と禄を扱う禄令が分離されていたが、日本の[[律令制|律令]]では封爵令が設けられず、封戸は禄令にて扱われた。
[2] 서적 位禄 角川書店 1994
[3] 서적 封禄
[4] 문서 賜禄儀は禄令には規定がないものの、『[[弘仁式]]』や『[[貞観儀式|儀式]]』に規定が設けられている。
[5] 논문 2012
[6] 문서 地方知行の場合においても、免(年貢率)の上限は藩によって定められ、家臣による勝手な徴税は規制されてい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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