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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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종친부는 고려 시대 제군부에서 유래하여 조선 시대에 왕실의 종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던 관청이다. 왕실의 어보와 영정 보관, 왕과 왕비의 의복 관리, 종실의 봉작 승습 및 혼례 등을 담당했다. 1895년 종정사 등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폐지되었으며, 경복궁 동쪽에 위치했던 종친부 건물인 경근당과 옥첩당은 정독도서관을 거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으로 이건되었다. 종친부의 품계는 대군, 군, 정, 부정 등으로 구분되었으며, 모친의 신분에 따라 품계에 차등이 있었다.

종친부
종친부
hanja: 宗親府
hangeul: 종친부
hiragana: そうしんふ
katakana: ジョンチン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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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

고려 제군부를 조선 전기에는 '재내제군소(在內諸君府)'라 하였으나 여러 차례 명칭과 기능이 바뀌었다가, 세종 12년(1430)부터 종친부라 하였다.

1895년 종정사(宗正司)와 종정원(宗正院), 1905년 종부사(宗簿司)로 이름을 고쳤으나, 2년 후 폐지되어 관련 업무는 규장각으로 옮겨졌다.

3. 청사

경복궁 동쪽 문인 건춘문 맞은편에 위치하였는데, 당시 행정 구역으로는 한성부 북부 관광방이었다. 종친부가 이곳에 위치했던 것은 종신외척 및 부마·인척, 그 외에 궁에서 일을 보는 상궁들만 건춘문으로 드나들게 했던 궁궐의 제도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종친부 중심 건물이던 경근당과 옥첩당은 1981년 정독도서관 관내로 옮겼다가, 2013년에 원래 위치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관내로 이건되었다.

4. 품계

성종 시대 종친부 관직에는 정1품~종2품 , 정3품 도정(都正)과 정(正), 종3품 부정(副正), 정4품 수(守)와 전첨(典籤), 종4품 부수(副守), 정5품 영(令), 종5품 전보(典簿), 정6품 감(監) 등이 있었다. 종친 족보 편찬과 위반 사항 규찰은 종부시에서 담당했다.

4.1. 품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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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작명품계설명처(妻)의 품작
대군무품왕의 적자(嫡子)· 정궁의 아들부부인(府夫人: 정1품)
(王子君)무품왕의 서자(庶子)· 후궁의 아들군부인(郡夫人: 정1품)
영종정경(領宗正卿)무품대군, 이 겸임
정1품
판종정경(判宗正卿)정1품
종1품대군을 승습한 적장자(嫡長子)군부인(郡夫人)
정2품세자의 중자(衆子)·대군을 승습한 적장손(嫡長孫)·왕자군을 승습한 적장자(嫡長子)현부인(縣夫人)
지종정경(知宗正卿)종1품~정2품
종2품세자의 중손(衆孫)·대군의 중자와 적장증손(嫡長曾孫)·왕자군의 적장손현부인(縣夫人)
종정경(宗正卿)종2품
도정(都正)정3품 당상신부인(慎夫人)
정(正)정3품세자의 중증손(衆曾孫)·대군의 중손·왕자군의 중자와 적장증손신인(慎人)
부정(副正)종3품대군의 중증손·왕자군의 중손신인(慎人)
수(守)정4품왕자군의 중증손·대군의 서자혜인(惠人)
부수(副守)종4품대군의 얼자·왕자군의 서자혜인(惠人)
영(令)정5품왕자군의 얼자온인(溫人)
부령(副令)종5품온인(溫人)
감(監)정6품순인(順人)

* 승습 작위는 부친 사후에 승급되어 제수된다.
* 대군은 4대손까지, 왕자군은 3대손까지 종친으로 인정된다.
* 대군의 서얼이 낳은 아들은 종친으로 인정되지만, 왕자군의 서얼이 낳은 아들은 인정되지 않는다.
* 정1품 은 공을 세우거나 국가 행사로 승급하여 받는 품작이다. 본래 대군과 왕자군이 받은 품작이었으나 을사대전에서 무계로 조정되었다.
* 다른 관청과 겸직은 가능했으나, 성종 치세 중 귀성군 사건 이후 왕족의 정치 관여가 제한되었다.
* 종친의 정원은 없으며, 부조(父祖)의 봉작(封爵)을 계승하는 승습직(承襲職)은 부친 사후에 임명된다.
* 종친으로 예우받는 대수를 넘으면 일반 문무관 자손의 예에 준하여 품계가 임명된다.
* 모친의 신분에 따라 품계가 좌우되기도 하는데, 최고위인 왕의 적출자 대군에게는 품계가 없고, 양민 출신 첩의 소생은 다른 종친보다 품계가 한 등급 낮아지며, 천민 출신 첩의 소생은 더욱 한 등급 낮아진다.

4.2. 품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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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작명품계설명처(妻)의 품작
대군무품왕의 적자(嫡子)· 정궁의 아들부부인(府夫人: 정1품)
(王子君)무품왕의 서자(庶子)· 후궁의 아들군부인(郡夫人: 정1품)
영종정경(領宗正卿)무품대군·이 겸임
정1품
판종정경(判宗正卿)정1품
종1품대군을 승습한 적장자(嫡長子)군부인(郡夫人)
정2품왕세자의 중자(衆子)·대군을 승습한 적장손(嫡長孫)·왕자군을 승습한 적장자(嫡長子)현부인(縣夫人)
지종정경(知宗正卿)종1품~정2품
종2품왕세자의 중손(衆孫)·대군의 중자와 적장증손(嫡長曾孫)·왕자군의 적장손현부인(縣夫人)
종정경(宗正卿)종2품
도정(都正)정3품 당상신부인(慎夫人)
정(正)정3품세자의 중증손(衆曾孫)·대군의 중손·왕자군의 중자와 적장증손신인(慎人)
부정(副正)종3품대군의 중증손·왕자군의 중손신인(慎人)
수(守)정4품왕자군의 중증손·대군의 서자혜인(惠人)
부수(副守)종4품대군의 얼자·왕자군의 서자혜인(惠人)
영(令)정5품왕자군의 얼자온인(溫人)
부령(副令)종5품온인(溫人)
감(監)정6품순인(順人)

* 위 표는 경국대전 목판본 이전(吏典) 종친부 편(9면~13면), 외명부 종친처 편(4면~5면)을 출처로 한다.
* 승습하여 받는 작위는 부친의 사후에 승급되어 제수된다.
* 대군은 4대손까지, 왕자군은 3대손까지 종친으로 인정된다.
* 대군의 서얼이 낳은 아들은 종친으로 인정되지만, 왕자군의 서얼이 낳은 아들은 인정되지 않는다.
* 정1품 군은 공을 세우거나 국가의 행사로 승급하여 받는 품작이다. 본래 대군과 왕자군이 받은 품작이었으나 을사대전에서 무계로 조정되었다.
* 모친의 신분에 따라 품계가 좌우되는 부분도 있어, 최고위인 왕의 적출자 대군에게는 품계가 없고, 양민 출신 첩의 소생인 경우에는 다른 종친보다 품계가 한 등급 낮아지며, 천민 출신 첩의 소생인 경우에는 더욱 한 등급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