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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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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족보는 혈통과 가계를 기록하는 책으로, 고대 중국에서 기원하여 한나라 때 개인의 내력과 선대의 업적을 기록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중국에서는 5호 16국 시대에 족보가 중시되었고, 송나라 이후 사대부들이 족보를 만들기 시작했으며, 명·청 시대에는 족보에 다양한 정보가 상세히 기록되었다. 한국의 족보는 조선 시대 양반 사회에서 신분과 족당 관계를 밝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족보의 종류로는 대동보, 파보, 세보, 가승보 등이 있다. 족보는 과거 지배층의 특권을 보증하는 문서로 기능했으나, 현대에는 사회적 연척 관계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며, 사료적 가치와 신빙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북한에서는 종족 제도를 부정하여 족보 편찬이 금지되어 있으며, 족보는 한국, 중국, 아일랜드 등 다양한 문화권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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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
개요
유형가계 기록 문서
목적가족 역사 기록 및 조상 식별
특징
범위특정 가문의 계보
내용조상의 이름
출생 및 사망 날짜
결혼 정보
업적
사회적 지위
역사적 중요성
사회적 역할가족의 정체성 확립
사회적 지위 강화
조상 숭배
법적 역할상속 및 재산 분배의 증거
문화적 중요성
한국가문의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는 문화 반영
중국효(孝) 사상의 중요한 표현
기타
관련 용어족보학
가계도
씨족

2. 연원

족보(族譜)는 같은 씨족 안에서도 본관을 중심으로 시조부터 각 세대의 계통을 기록하고, 시조로부터 현재까지 친족 구성원들의 이름, 자(字), 호(號), 행적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동족의 근원을 밝히고 세대 순서를 알리기 위해 편찬되었다.[7] 족보는 가문의 조상(주로 부계)을 높이고(숭조, 崇祖) 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일족들을 모아 상하, 수평 관계를 확인하며(수족, 收族), 족보에 이름이 실린 인물들의 사회적 지위와 배경, 즉 신분을 밝혀 부계로 연결된 동족 간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했다.

"보법(譜法)이 행해지지 않으면 파류(派流)를 증명할 길이 없다"는 기록은[8] 족보가 친족으로 인식되는 범위, 나아가 외척과 인척 관계의 확대를 보여준다. 족보 제작으로 부계 조상에 대한 추적은 더욱 계대를 높였을 뿐 아니라, 기재되는 혈연관계도 생물학적인 친연성에 더해 사회적인 결합 상황과 연계되었다. 생물학적인 혈연보다 혈연의 사회적 의미가 강조되면서 혈연관계도 사회적 관계처럼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인식으로 이어져 가짜 족보가 제작되기도 했다.

족보는 조선 왕조 계급 사회의 산물로, 조선 중기 이후 당쟁이 심해지면서 양반의 혈통과 동족 관계를 기록한 족보가 다투어 만들어져 양반의 신분과 족당 관계를 밝혀주는 자료가 되었다. 족보는 종(縱)으로는 혈통 관계를, 횡으로는 동족 관계를 기록했으며, 족보를 외는 보학(譜學)은 양반이 갖춰야 할 필수 지식이 되었다.[11]

2. 1. 중국의 족보

고대 중국에서 족보는 황실의 계통을 밝히는 제왕연표인 《제계(帝系)》에서 비롯되었다. 개인이 족보를 갖게 된 것은 한나라 때 관직 등용을 위한 현량과에서 응시생의 내력과 선대의 업적 등을 기록하게 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한나라가 망한 뒤 5호 16국 시대에는 가계가 존중되어, 조정에서 모든 집안의 족보를 수집하여 등급을 매기고 명문 집안이 아니면 고관에 오르지 못하게 하는 등의 조치가 내려지면서 족보 기록과 신빙성을 검증하는 학문인 보학(譜學)이 발달하였다.

《주례》에는 고대 주나라에 집안의 계통을 분별하고 사당의 소목(昭穆)을[9] 정하는 일을 맡았던 소사(小史)라는 직책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주나라의 봉건제도는 종법에 따라 유지되었으며, 제후들까지만 이러한 종법이나 소사법이 적용되어 족보는 제후들의 소유물에 불과했다. 그러다 4세기 진(晉)나라 이후 사대부 계층도 족보를 만들기 시작했고, 송나라 이후 과거제도를 통해 등장한 사대부들이 족보를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특히 소순(蘇洵)과 소식, 소철(蘇轍) 삼부자가 정리한 족보는 후대 족보 편찬의 표본이 되었다.[10]

대에는 이미 표면에 계도가 새겨진 금속제 무기가 발견되었지만, 족보가 성립된 것은 서주 시대이다. 수나라당나라 시대에는 계보가 중시되어 가문에 소장되었고, 관제와 사제의 다양한 계보가 만들어졌다. 명나라청나라 시대에는 종족의 관념이 융성해져 모든 종족 남성의 휘(諱), 자(字), 생년월일시(生辰八字), 졸년(卒年), 처자(妻子), 분묘(墳墓), 업적, 가훈 등 다양한 사항이 상세하게 기재되었다.

중국 전통에서는 가족 구성원을 책에 기록하는 관습이 있는데, 여기에는 가문에서 태어난 모든 남성과 그들의 배우자 등이 포함된다. 전통적으로 책에는 남성의 이름만 기록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문화 대혁명 중에는 사구(破四旧)(구사상, 구문화, 구풍속, 구습관 타파) 운동으로 인해 많은 족보가 파기되거나 소각되어 소실되었다.

가장 오래전부터 완비된 족보로는 공자 세가보가 있으며, 이는 왕족 외에 가장 긴 족보로 기네스 북에 등재되어 있다.

2. 2. 한국의 족보

한국에서 족보는 족보(族譜) 또는 초크포(Chokpo)라고 불리며, 가문의 계보를 기록한 책이다. 각 집안의 장자는 원본 족보를 물려받아 가계와 가문을 잇는다. 족보는 조선 시대 양반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는데, 조선 후기까지 귀족 계급에게만 성씨가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많은 문중에서 여전히 족보를 보관하고 있지만, 그 기능은 문중 기록 보관 및 기타 사소한 사회적 역할로 축소되었다.

조선반도의 족보는 중국의 족보를 본떠 만들어졌으며, 15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403년에 만들어진 수원 백씨의 족보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족보로 여겨지지만, 서문만 남아 있다. 족보 편찬은 조선 왕조 중기인 16세기 이후 양반들 사이에 종족 개념이 스며들고 조상 제사나 상속 제도가 정착되면서 널리 이루어졌다. 족보는 화재 발생 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중요한 지위를 차지했다.

조선의 친족 집단에는 성씨와 시조·본관을 같이 하는 종족 집단이 있으며, 그 안에서 유력한 인물을 파조로 하는 '파'라는 그룹으로 나뉜다. 족보에는 25~30년마다 파별로 편찬되는 "파보"와, 종족 전체를 수록한 "대동보"가 있다.

전통적인 족보는 종족의 남성 구성원에 대해 생년월일, 경력, 배우자 등이 기재된다. 배우자는 성과 본관만 기재되며, 여성에게는 본인의 이름이 실리지 않고 남편과 자녀의 성명·본관이 기록된다. 족보는 근대 호적 제도와는 다른 원리에 따라 편찬된 것이며, 족보에 실린 이름과 호적상의 이름이 다를 수도 있다.

한홍구에 따르면, 조선 족보의 약 40%에서 50%의 성씨귀화인의 성씨이다[3]. 김광림에 따르면, 조선 성씨의 절반은 외국인 기원이며, 대부분은 중국에 기원을 둔다[4].

기시모토 미오와 미야지마 히로시에 따르면, 조선의 일족에는 중국에서 귀화한 귀화족이 상당수 존재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경주 설씨, 연안 이씨, 남양 홍씨, 해주 오씨, 안동 장씨, 풍천 임씨, 함종 어씨, 거창 신씨, 원주 변씨 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연안 이씨, 남양 홍씨, 풍천 임씨는 이씨 조선 시대 굴지의 명가였다. 이러한 귀화족의 조선 이민 시기는 전승적인 성격의 경우와 이민 시기·이민자가 명확한 경우로 분류할 수 있는데, 특히 송·원 시대, 그중에서도 원의 지배를 받던 시대에 이민이 있었지만, 이씨 조선 시대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으며, 고려 시대까지는 이민을 쉽게 받아들이는 매우 완화된 사회였다고 한다[5].

2. 3. 일본의 족보

일본에서도 나라 시대 후기부터 헤이안 시대에 걸쳐 종래의 씨문을 대신하여 족보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다만, 일본에서는 중세 이후 족보 문화가 쇠퇴하여, 에도 시대에는 본래의 족보에 상당하는 것은 유서서라고 불리게 되었고, 한편 "족보"라는 말은 계도의 별칭으로 취급되었다. 에도 시대에는 가족 의식의 고조와 함께 『간세이 중수 제씨보』 등, "족보"의 명칭을 사용한 계도집이 활발하게 제작되었다.

3. 분류와 개념

족보(族譜)는 동일한 씨족 중에서도 본관을 중심으로 시조 이하 세대의 계통을 수록하고, 시조로부터 작성 당시의 친족 구성원들에 이르기까지 선대의 이름(휘, 자, 호)과 행적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동족의 근원을 밝히고 세대 순서를 알리는 목적으로 편찬되었다.[7] 족보는 가문의 조상(대부분 부계)을 높이고(숭조, 崇祖) 그 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일족들을 모아 상하 수평 관계를 확인하며(수족, 收族), 족보에 이름이 실린 인물들의 사회적 지위와 배경, 즉 신분을 밝힘으로써 부계로 연결된 동족 간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였다.

"보법(譜法)이 행해지지 않으면 파류(派流)를 증명할 길이 없다"는 기록은,[8] 족보가 수행한 역할 가운데 친족으로 의식되는 범위, 나아가 외척과 인척 관계의 확대를 보여준다. 족보 제작으로 부계 조상에 대한 추적은 더욱 계대를 높였을 뿐 아니라, 기재되는 혈연 관계도 생물학적인 친연성에 더해 사회적인 결합 상황과 연계되었다. 생물학적인 혈연보다 혈연의 사회적 의미가 더욱 강조되면서 혈연 관계도 사회적 관계와 마찬가지로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는 인식으로 이어졌고, 가짜 족보가 제작되기도 했다.

족보는 모든 보첩류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그 안에는 다양한 하위 개념들이 존재한다(혈연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지위에 따라 제작된 족보도 존재하였다).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알려진 족보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종류설명
대동보(大同譜)각 본관별로 시조 이하 모든 파를 계통별로 빠짐없이 수록한 족보. 같은 시조로부터 갈라져 나온 씨족을 모두 통합하여 만든 보첩이다. 같은 시조로부터 비롯한 중시조와 다른 본관을 가진 씨족까지 싣는다. 대종보(大宗譜)와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파보(派譜)분파된 파계만을 수록한 족보. 누락된 인물 없이 수단을 철저히 하는 한편 현조의 행적을 상세히 수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어느 한 파(派)에 속한 인물들의 이름과 행적을 수록한다.
세보(世譜)[12]각 파의 계보로서 파보와 달리 상계를 밝히고 분파 경로, 각 파 간의 계통과 각 파조의 내력 등을 넣는 것이 다르다. 여러 파가 모여 공동의 상계를 만들기 때문에 세보를 모두 모으면 대동보가 되며, 각자는 자신의 파보만 소장할 수 있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세지(世誌)라고도 하며, 한 종파(宗派) 이상이 동보(同譜) 또는 합보(合譜)로 편찬하거나 어느 한 파(派)만을 수록한다.
가승보(家乘譜)한 개인의 직계 계통과 주요 조상에 대한 생일, 기일 등을 참고하기 위해 작성한 보첩이다. 개인의 직계 존속만 수록하지만 대개 고조 이하 당내친(堂內親)은 모두 수록한다. 가승(家乘)이라고도 부르며, 시조로부터 자기의 직계존속과 비속에 이르기까지 이름자와 사적을 기록한 보첩으로, 다른 보첩 편찬의 기본이 된다. 종가에서는 족보를 보관하지만 그렇지 못한 지가(枝家)에서 이에 근거한 가승보를 만들어 보유하기도 한다. 첩(牒) 형식으로 되어있는 것을 가첩(家牒)이라고 한다.
내외보(內外譜)인아보(姻亞譜)라고도 한다. 내보와 외보로 나뉘며, 내보에 나타나는 역대 조상의 배우자 하나하나를 대상으로 배우자 씨족의 시조로부터 그 배우자에 이르기까지의 계보를 내보 형식으로 기록하였다. 《기성황씨내외보》가 있으며, 《은진송씨외보》, 《고령김씨외보》처럼 외가 계보만으로 구성된 외보도 있다.
계보(系譜)계통만을 밝히기 위해 각 파 또는 개인의 선조의 휘(諱)만 기록한 계열도나 세계표가 계보에 해당한다. 내림족보라고도 부르며, 한 가문의 혈연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이름자만을 계통적으로 나타내는 도표로서, 한 씨족 전체를 수록하거나 어느 한 부분을 수록한다(서양의 가계도를 보첩에 비교하면, 이 계보에 해당한다). 가승보와 마찬가지로 첩 형식으로 되어있는 것을 가첩이라고 부른다.
만성보(萬姓譜)모든 성씨를 망라한 족보로 유력 가문의 계보를 중심으로 편찬된다. 만성대동보라고도 부르며, 모든 성씨의 족보에서 큰 줄기를 추려내어 집성한 족보의 사전 구실을 한다.


4. 조선시대 신분제와 족보

조선 왕조는 계급 사회였으며, 족보는 이러한 사회의 산물이었다. 조선 중기 이후 당쟁이 심해지면서 양반들은 혈통과 동족 관계를 기록한 족보를 다투어 만들었고, 이는 양반의 신분과 족당(族黨) 관계를 밝혀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11] 족보는 종(縱)으로는 혈통 관계를, 횡으로는 동족 관계를 기록했으며, 족보를 외우는 보학(譜學)은 양반이 갖춰야 할 필수 지식으로 여겨졌다.[11]

조선 시대에는 왕실 족보인 《선원록》, 《종친록》 등이 제작되었고, 종실 내부의 적서 구별을 위해 《국조보첩》, 《당대선원록》, 《열성팔고조도》 등이 편찬되었다. 외척과 부마들을 수록한 《돈녕보첩》도 있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선원보략》이 편찬되었고, 숙종 때에는 《선원계보기략》이 작성되어 왕실 세보로 사용되었다. 이후 새 왕이 즉위할 때마다 보간되었으며, 교정청, 종부시, 종친부 등에서 족보 수정 업무를 담당했다.

일제강점기에는 대한제국 황실이 이왕가로 격하되면서 《선원보》 대신 《왕공족보》가 편찬되었다. 이는 대한제국기의 황실 족보를 일제하의 이왕가 수준에 맞게 바꾸고 수정하는 작업이었으며, 이전의 선원보와는 형식과 수록 내용이 달랐고, 일본어로 기록되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족보는 조선 시대 양반층에서 작성된 것이다. 16세기에 조선의 사대부들은 남송의 사대부들처럼 집안에 소장된 고려 및 그 이전 시기의 서적들을 동원하여 족보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고증에 근거한 것부터 전혀 허구적인 것까지 다양한 내용이 나타났다.

체계가 잡힌 대동보로는 조선 문종 원년(1451년) 하연이 발간한 진양 하씨 최초 족보인 《경태보》(敬泰譜)가 있으나 현재는 서문[13]만 전해진다. 이후 조선 명종 7년(1476년)에 안동 권씨가 발간한 《성화보》(成化譜)가, 오늘날과 같이 혈족 전부를 망라한 족보는 조선 성종 20년(1565년)에 문화 유씨가 발간한 《가정보》(嘉靖譜)가 있으나 현재 전하지 않는다.

조선의 양반 대부분은 고려의 향리층 출신으로, 과거 시험 등을 통해 향리직을 벗어나 중앙 조정에 관료로 진출한, 이른바 '탈향적'인 사람들이었다. 초기 족보에는 지방의 향리 신분도 동등하게 실렸지만, 후기에는 양반과 향리의 신분 격차가 벌어지면서 양반 족보에서 향리들의 계보는 사라지게 되었다.

초창기 족보 작성의 근거가 된 문헌으로는 고려의 《명위보》, 양성지의 《해동성씨록》, 작자 미상의 《백가보략》 등이 있었다. 족보 연구를 하는 보학자들도 등장했는데, 17세기 중엽의 정시술(《동국제성보》 저자), 17세기 후반의 임경창(《성원총록》 저자),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에 활동했던 실학자 이덕무(《벌열통고》 저자) 등이 대표적이다.

양반 가문들이 모여 합동으로 제작한 종합보로는 《진신보》(또는 진신세보)가 현존한다. 각 성씨의 유명 인물을 정점으로 8세손 또는 10세손까지의 계보를 모아 만들었으며, 문무반 구별에 따라 《문보》와 《무보》가 있었고, 음서로 벼슬한 자들의 《음보》와 《사마보》도 있었다. 양반 족보에서 떨어져 나온 향리파는 자신들만의 별도 족보를 만들기도 했는데, 동래 정씨의 《호장보》와 《연조귀감》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족보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다가 19세기 또는 구한말에 대동보를 꾸미면서 다시 본 족보로 합치거나 향리로서의 이력을 뺀 별도의 독자적인 족보를 만들기도 하였다.

정치적, 사회적 관계, 특히 붕당정치가 행해지던 조선 후기에는 집안의 당파 내력을 계통화하여 기록한 당적보(黨籍譜)가 존재했다. 집안의 위세를 내세우기 위해 집안별로 배출한 당대 명사와 현인들의 계보를 중심으로 간추린 '''명현세보'''(名賢世譜)와 '''성현세보'''(聖賢世譜)가 제작되기도 했다. 일정 지역의 유력 성씨들의 계보를 모아 놓은 '''향보'''(鄕譜)는 해당 지역의 폐쇄성과 향권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꼽힌다.

조선 중인들은 대부분 잡과를 통해 역관이나 기술직을 맡았으며, 세습직이 아님에도 사실상 직책을 대대로 세습하였다. 19세기 후반 역관 이창현은 대표적인 중인 집안의 족보를 종합하여 《성원록(姓源錄)》(10책)을 편찬했다. 도화서 화원들의 계보를 기록한 오세창의 《화사양가보략》과 《필원화가보》(24장)도 있는데, 《필원화가보》는 족보라기보다 화원의 계보에 가깝다. 천문지리의 대가를 배출한 충주 지씨 집안의 《지씨홍사》는 지나친 역사 소급으로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주요 중인 집안의 계보를 모은 《팔세보》라는 족보도 있다.

환관 집안에서 제작한 《내시보》도 있는데, 일제 시대에 작성된 《양세계보(養世系譜)》(1920년)와 《연양군세계》가 남아 있다. 환관은 양자를 통해 내시직을 세습했기 때문에 양자의 성과 본관을 적어 계출을 밝힌 점이 특징이다. 양반이나 중인이 아닌 신분으로 계보를 남긴 사회층은 노비였다. 장성군 필암서원 소장 문서 중 《노비보》는 모계로 이어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조선의 신분 관련 법률에서 종모법(從母法)을 택했던 사정에 기인한다.

5. 간행 과정

한국에서 족보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으며, 조선에서는 15세기부터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1403년에 만들어진 수원 백씨 족보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서문만 남아있다. 16세기 조선 왕조 중기에 들어서면서 양반들 사이에 족보 편찬이 널리 퍼지게 되었고, 족보는 화재 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중요한 물건으로 여겨질 정도였다.

조선 시대의 친족 집단은 성씨본관을 같이 하는 종족 집단으로 구성되며, 그 안에서 저명한 학자나 정치가 등을 파조로 하는 '파'라는 그룹으로 나뉜다. 족보는 25~30년마다 파별로 편찬되는 "파보"와 종족 전체를 수록한 "대동보"로 나뉜다.

전통적인 족보에는 종족 남성 구성원의 생년월일, 경력, 배우자 등이 기재된다. 배우자는 성과 본관만 기재되며, 여성의 이름은 족보에 실리지 않고 남편과 자녀의 성명 및 본관이 기록된다. 족보는 근대 호적 제도와는 다른 원리로 편찬되었기 때문에, 족보에 실린 이름과 호적상의 이름이 다를 수 있다.

한홍구는 조선 족보의 약 40%~50%가 귀화인의 성씨라고 말한다[3]. 김광림은 조선 성씨의 절반은 외국, 주로 중국에 기원을 둔다고 주장한다[4].

기시모토 미오와 미야지마 히로시에 따르면, 조선에는 중국에서 귀화한 귀화족이 많으며, 경주 설씨, 연안 이씨, 남양 홍씨, 해주 오씨, 안동 장씨, 풍천 임씨, 함종 어씨, 거창 신씨, 원주 변씨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연안 이씨, 남양 홍씨, 풍천 임씨는 조선 시대 굴지의 명가였다. 귀화족의 조선 이민 시기는 전승처럼 전해지는 경우와 이민 시기 및 이민자가 명확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송·원, 특히 원의 지배를 받던 시대에 이민이 많았지만, 조선 시대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고려 시대는 이민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회였다고 한다[5] .

5. 1. 종중 회의

족보 발간은 종중 회의에서 종중원의 의결을 거쳐 정했는데, 대체로 10월의 시제에 가장 많은 종중원이 모이기 때문에 시제를 마치고 회의가 이루어졌다. 대개 한 세대(약 30년) 간격으로 간행되었지만 종중 내 문제 또는 시국 여건 등이 반영되어 늦어지거나 건너뛰는 경우도 있었다. 《성주 이씨 족보》의 경우 1차 간행은 1613년에, 2차 간행은 74년만인 1687년에, 3차 간행은 64년이 지난 1751년에, 4차 간행은 46년만인 1797년에 이루어졌는데, 시대가 내려올수록 간행 간격이 짧아지는 것은 공통된 현상이었다.[14]

5. 2. 수단(收單)

족보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족보 작성의 주체와 동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자료와 호구단자 등이 필요하다. 족보 작성은 후손들로부터 이러한 단자를 받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1934년에 간행된 《경주 김씨족보》의 범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 동종의 사람 가운데 중간에 연락이 끊어진 부전세자(不傳世子)나 혹 잔미(殘微)해져 일어나기 힘든 불능진자(不能振子), 족보를 만들 때 단자를 가져오지 않은 집안 등은 개수(改修)할 때 단자를 가져오게 할 것이며, 가져온 단자가 명백한 근거가 없을 시는 원보(原譜)에 싣지 않는다.
  • 구보(舊譜)에 누락된 집안은 집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적(文蹟)과 장적(帳籍) 등을 근거로 파계(派系)를 명백히 한 후에 족보에 올려야 한다.


이렇게 수합된 단자는 각 지파별로 지정된 유사(有司)들이 족보에 등재될 이름이나 행적 등의 내용을 파악하여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를 수단(收單)이라고 했다.[3] 이전 족보 작성 때 단자를 제출하지 않은 데다 증거 자료를 잃어버린 경우 족보에 오를 수 없게 된다.

5. 3. 서문(序文)

대부분의 족보에는 첫머리에 서문(序文)이 실려 있는데, 이 서문은 친우나 외손, 후손 등이 맡았던 것이 후기에 들어서는 외손이 쓰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당대의 이름난 명현이 적은 것이 대부분으로, 발문처럼 단골로 언급되는 기사들이 있었다.[1]

5. 4. 계보(系譜)

족보는 가로로 내용을 배치하는 횡보가 일반적이었다. 횡보는 열람이 편리하고 선대를 윗칸에 배치하여 세대 구분이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횡보에 비해 비어 있는 공간이 적어 밀도 있는 편집이 가능하고 면수를 줄여 제작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종보(세로로 내용을 배치)의 장점을 활용한 광산 이씨 가승과 같은 예외도 있었다.[3]

대부분의 족보는 여섯 층으로 만들어 한 면에 5대가 들어가게 만들었다. 초기 족보는 남녀 구분 없이 나이 순서로 이름을 기재했지만, 후기 족보는 성별을 기준으로 부계 본종을 강조하여 남자를 먼저 적고 여자를 나중에 적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여자쪽 이성 자손, 즉 외조카 등의 기재 범위도 줄어들었다.[3]

6. 보는 방법

족보는 세로로 내용을 배치하는 종보보다는 가로로 구성하는 횡보가 일반적이었다. 횡보는 열람에 편리하고 선대를 윗칸에 배치하기 때문에 세대 구분이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횡보에 비해 비어 있는 공간이 적어 밀도 있는 편집이 가능하고, 면수를 줄여 제작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종보의 장점을 감안해 《광산 이씨 가승》의 경우 종보로 제작되기도 했다.[15]

목차라고 할 수 있는 범례에서는 간행 여건이나 조건, 족보 내용의 근거와 범위 및 기재 순서에 대한 규칙을 확인할 수 있다. 횡간, 즉 칸수와 맨 밑에서 장을 뛰어넘어 다음 윗칸으로 잇는 방식, 즉 중복 표기 여부 등까지 세밀하게 언급하였다. 대부분 여섯 층으로 만들어 한 면에 5대가 들어가게 만들었으며, 초기 족보가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나이 순서로 이름을 기재했던 것과는 달리 후기 족보는 성별을 기준으로 부계 본종을 강조하여 남자를 먼저 적고 여자를 다음으로 적었으며, 여자쪽 이성 자손, 즉 외조카 등의 기재 범위도 줄어들었다.[16]

보첩의 이름은 주로 'OO보'라 하여 족보 간행 연도를 나타낸다. 이때 간행 연도는 중국이나 한국의 연호가 나오거나 간지를 쓰기도 한다. 보첩의 서문은 머릿말로 가문과 조상에 대해 간략히 적어 보첩 간행이 왜 중요한지를 밝히게 된다.

본문에는 시조와 비조로부터 비롯하여 1간을 같은 대로 삼는다. 항목마다 이름자, 생몰 연도가 표시된다. 이때 20세 이전에 사망하면 요절이란 뜻으로 조요(早夭)라 적고,[15] 70세가 되기 전에 사망하면 향년(享年), 70세를 넘기고 사망하면 수(壽)라 하고 방서란(傍書欄, 본문 옆 난)에 기록한다. 시호와 관직을 기록하며, 비필(妃匹)이라 하여 배우자를 표시하는데,[16] 배우자의 본관과 그 아버지의 이름자와 관직을 기록한다. 나아가 묘소(墓所)를 기록하는데, 소재지와 방위, 석물 등과 합장 여부 등도 나타냄이 보통이다. 간혹 양자가 들어오거나 들어간 일을 기록하며, 서얼의 입적을 적기도 한다.

6. 1. 용어

족보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용어설명
대동보(大同譜)같은 시조에서 갈라져 나온 모든 파를 수록한 족보이다. 대종보(大宗譜)라고도 한다.
파보(派譜)특정 파에 속하는 인물들의 이름과 행적을 기록한 족보이다.
세보(世譜)여러 파가 모여 공동 조상의 계보를 만든 것으로, 세지(世誌)라고도 한다.
가승보(家乘譜)개인의 직계 조상의 생일, 기일 등을 기록한 보첩이다. 가승(家乘)이라고도 하며, 종가에서 족보를 보관하지 못하는 경우 가승보를 만들어 보관하기도 한다. 첩(牒)의 형식으로 된 것은 가첩(家牒)이라고 한다.
내외보(內外譜)내보와 외보로 나뉘며, 내보에 기록된 조상의 배우자 가문의 계보를 기록한 것이다. 《기성황씨내외보》가 있으며, 외가 계보만으로 구성된 외보도 있다.
계보(系譜)가문의 혈연관계를 이름자만으로 나타낸 도표이다. 내림족보라고도 하며, 가첩이라고도 한다.
만성보(萬姓譜)모든 성씨의 족보에서 큰 줄기를 추려 만든 것으로, 만성대동보라고도 한다.



보첩을 볼 때 중요하거나 자주 나오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용어설명
시조·비조·중시조·도시조시조(始祖)는 맨 처음 조상, 비조(鼻祖)는 시조 이전의 가장 높은 조상, 중시조(中始祖)는 쇠퇴한 가문을 다시 일으킨 조상, 도시조(都始祖)는 해당 본관의 시조는 아니지만 모든 성씨의 최고 조상을 의미한다.
득성조득성조(得性祖)는 족보에 나타나는 성씨를 획득한 조상을 가리킨다.
선계와 세계선계(先系)는 시조 또는 중시조 이전의 조상을, 세계(世系)는 대대로 이어가는 계통을 말한다.
세와 대세(世)는 조상으로부터 아래로, 대(代)는 후손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며 세는 단위이다.
명자명자(名字)는 족보에 오른 이름으로, 관례 후의 관명(冠名), 아명(兒名), 자(字), 항명(行名), 별호 등을 기록한다.
항렬과 항렬자항렬(行列)은 같은 혈족 내에서 세계(世系)의 위치를 나타내는 문중 율법이며, 항렬자(行列字)는 돌림자라고도 한다.
사손과 봉사손사손(嗣孫)은 계대(系代)[17]를 잇는 자손, 봉사손(奉祀孫)은 제사를 받드는 자손이다.
후사와 양자후사(後嗣)는 계대를 잇는 자손, 양자(養子)는 계대를 잇기 위해 들이는 조카뻘 되는 사람이다.
서출서출(庶出)은 첩(妾)의 소생을 말하며, 서자(庶子)[20] 또는 서얼(庶蘖)이라고도 한다.
종가종가(宗家)는 맏이로만 이어 온 큰집이다.
대종가대종가(大宗家)는 집안의 최고 종가를, 소종가는 종가에서 갈라져 나온 방계를 의미한다.


7. 논란

족보는 과거 지배층의 특권을 보증하는 문서였으나, 오늘날에는 사회적 연척관계를 확인하는 수단으로만 쓰인다. 하지만 족보는 조상을 미화하거나 연대를 착오하여, 지나치게 오래된 시기까지 소급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사료로서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21]

조선시대에는 보학이라는 가문 관계 연구가 활발했기 때문에, 족보 위조만으로 양반 사회에 편입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역을 면하기 위해 다른 집안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부보(附譜)도 있었으며,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21]

투탁(投託)은 원래 그 집안 사람이 아닌 사람이 족보에 편입된 것을 말하며, 집단으로 들어왔을 경우 별보 형식으로 수록되다가 몇 세대가 지나면 다른 파인 것처럼 족보에 완전히 편입되기도 한다. 돈을 모은 개인이 가난하거나 몰락한 양반에게서 족보를 사는 것 외에도, 집단으로 족보에 편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일정 액수의 쌀과 돈을 지불하거나 문중의 선산을 대신 관리하는 등의 다양한 조건이 있었다.

7. 1. 사료적 가치

족보는 조상을 미화하거나 연대상 착오, 지나치게 오래된 시기까지 소급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사료로서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공식 역사서에 없는 내용이 족보를 통해 밝혀지거나 확인되는 경우도 있어, 철저한 검증과 신중한 접근을 통해 사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실제로 전근대사학에서는 족보를 사료 보충 자료로 활용한 사례가 있다.

일제강점기 역사학자 신채호는 자신의 논문에서 《돈씨족보》를 인용하여 을지문덕의 '을지'가 관직명임을 주장하였고, 《남양예씨족보》를 인용하여 고구려 문자명왕 때의 사신 예실불이 남양 예씨의 조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기백은 〈신라사병고〉(1974)에서 《연조귀감》에 인용된 《흥양이씨보》 서문의 "신라 말에 귀족의 후예들이 다투어 호무를 써서 주와 현에서 제패하였다"라는 기록을 신라 말기 세력가들이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제시하며 당시 상황을 잘 반영한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이기백은 〈족보와 현대사회〉에서 진주 소씨 종친회에서 알천에 관한 글을 의뢰받았던 일화를 소개하며, 처음에는 알천이 김씨라고 생각하여 거절했지만, 나중에 김해 호족 김율희를 소율희라고도 불렀다는 사실과 김주원의 사례처럼 알천이 태종 무열왕에게 왕위를 양보하고 진주로 내려가 진주 소씨의 시조가 되었다는 진주 소씨 족보 전승에 신빙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7. 2. 신빙성

족보는 한 성씨의 역사 기록이자 가계의 연속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문서이면서 공문서의 성격도 지닌다. 그러나 조상을 미화하거나 없는 조상을 만들어 넣는 위보(僞譜)를 만드는 일도 있어 폐해가 있었다. 전통 사회에서는 부역을 면하기 위해 다른 집안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부보(附譜)도 있었으며,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21]

노비 출신 수봉이 김해 김씨가 되고 그 후손들이 김해 김씨로 활동하다가 일부는 안동 김씨로 간 사례, 투탁, 두택이 등의 단어 기원과 같은 사례도 있다. 이러한 위보, 부보 등의 행위는 이전에 간행된 해당 문중의 족보, 다른 성씨(처가)의 족보, 기타 문집 및 비석 내용, 실록 또는 승정원일기 등의 기록과 비교하면 대부분 검증 가능하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보학이라는 가문 관계 연구가 활발했기 때문에 족보 위조만으로 양반 사회에 편입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7. 3. 투탁, 두택이

투탁(投託)은 한자어에서 나온 것으로, 원래 그 집안 사람이 아닌 사람이 족보에 편입된 것을 말한다. 집단으로 들어왔을 경우 별보 형식으로 수록하다가, 몇 세대가 지나면 다른 파인 것처럼 그 집안의 족보로 완전히 편입된다.

돈을 모은 개인이 가난하거나 몰락한 양반에게서 족보를 사는 것 외에도, 집단으로 족보에 편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일정 액수의 쌀과 돈을 지불하거나 혹은 문중의 선산을 대신 관리하는 등 다양한 조건이 있었다.

8. 현대 사회와 족보

1980년대 이후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화가 급진전되면서, 도시 지역의 젊은 부부를 중심으로 족보에 얽매이지 않는 작명이 인기를 끌게 되었다. 이들은 주로 한국 고유어로 감성적인 이름을 짓고 한자 표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한자 부활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족보에 기반하지 않은 작명이 일반화될 경우, 한자가 영원히 부활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7]

하지만, 젊은 부부들이 족보와 상관없이 이름을 짓더라도, 고향의 족보에는 여전히 족보 규정에 따라 이름이 기재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족보에 딸이나 배우자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기록하거나, 한글로 표기하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8]

8. 1. 한국

한국에서 족보(族譜)는 집안의 계통을 기록한 책으로, 대대로 전해지며 가족 구성원들에게 배포된다. 각 집안의 장자는 원본 족보를 물려받아 가계를 잇는다. 족보는 조선 시대에 양반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조선 후기까지 귀족 계급에게만 성씨가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많은 족보가 고려 시대(918–1392)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전쟁, 봉기, 일제강점기 등으로 인해 완전한 사본을 보존하고 있는 가문은 드물다.

오늘날 많은 문중에서 여전히 족보를 보관하고 있지만, 그 기능은 대부분 문중 기록 보관 및 기타 사소한 사회적 역할로 축소되었다.

조선반도의 족보는 중국의 족보를 본떠 만들어진 것으로, 조선에서는 15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403년에 만들어진 수원 백씨의 족보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족보로 여겨지지만, 서문만 남아 있다. 족보 편찬은 조선 왕조 중기인 16세기 이후 양반들 사이에 종족 개념이 스며들고 조상 제사나 상속 제도가 정착되면서 널리 이루어졌다. 화재 발생 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족보로 여겨질 정도로 중요했다.

조선의 친족 집단에는 성씨와 시조·본관을 같이 하는 종족 집단이 있으며, 그 안에서 유력한 인물을 파조로 하는 '파'라는 그룹으로 나뉜다. 족보에는 25~30년마다 파별로 편찬되는 "파보"와, 종족 전체를 수록한 "대동보"가 있다.

전통적인 족보는 종족의 남성 구성원에 대해 생년월일, 경력, 배우자 등이 기재된다. 배우자는 성과 본관만 기재되며, 여자에게는 본인의 이름이 실리지 않고 남편과 자녀의 성명·본관이 기록된다. 족보는 근대 호적 제도와는 다른 원리에 따라 편찬된 것이며, 족보에 실린 이름과 호적상의 이름이 다를 수도 있다.

한홍구에 따르면, 조선 족보의 약 40%에서 50%의 성씨귀화인의 성씨이다[3]. 김광림에 따르면, 조선 성씨의 절반은 외국인 기원이며, 대부분은 중국에 기원을 둔다[4] .

기시모토 미오와 미야지마 히로시에 따르면, 조선의 일족에는 중국에서 귀화한 귀화족이 상당수 존재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경주 설씨, 연안 이씨, 남양 홍씨, 해주 오씨, 안동 장씨, 풍천 임씨, 함종 어씨, 거창 신씨, 원주 변씨 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연안 이씨, 남양 홍씨, 풍천 임씨는 이씨 조선 시대 굴지의 명가였다. 이러한 귀화족의 조선 이민 시기는 전승적인 성격의 경우와 이민 시기·이민자가 명확한 경우로 분류할 수 있는데, 특히 송·원 시대, 그중에서도 원의 지배를 받던 시대에 이민이 있었지만, 이씨 조선 시대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고려 시대까지는 이민을 쉽게 받아들이는 매우 완화된 사회였다고 한다[5] .

1980년대 이후 자본주의화가 급진전하면서 도시 지역의 젊은 부부를 중심으로 족보에 얽매이지 않는 작명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 중 다수는 한국 고유어로 감성적인 작명을 하며 한자 표기를 갖지 않는다. 한자 부활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족보에 기반하지 않은 작명이 일반화될 경우, 한자는 영원히 부활하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더한다. 다만 젊은 부부의 판단으로 족보에 기반하지 않은 작명을 했을 경우에도, 고향의 족보에는 족보 규정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근래의 족보는 딸이나 배우자의 기술을 상세하게 하거나, 한글로 표기한 것도 있다.

8. 1. 1.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건국 이후 봉건주의의 잔재로서 종족 제도가 부정되어 족보를 새롭게 편찬하는 것이 금지되었다.[6] 북한 국민 대부분은 자신의 본관이나 조상에 대해 알지 못하며, 그런 것을 화제로 삼는 일도 없다.[6] 또한 본관을 공유하는 일족이 모이는 조직이나 그러한 일족에 의한 회합도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6]

8. 2. 중국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가족 구성원을 책에 기록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가문에서 태어난 모든 남성과 그들의 배우자 등이 포함된다. 전통적으로는 남성의 이름만 기록되었다.[1]

문화 대혁명 기간 동안 많은 족보들이 파괴되었는데, 이는 중국 공산당이 족보를 없애거나 파괴해야 할 사구(四舊) 중 하나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수많은 귀중한 문화 역사가 영원히 사라졌다.[1] 타이완, 홍콩 등 문화대혁명의 영향을 받지 않은 지역의 많은 중국인들은 여전히 수천 년 된 족보를 보존하고 있다.[1] 기네스 세계 기록에 따르면 가장 오래된 족보는 공자 가문의 족보이다.[1]

나라 때 이미 표면에 계도가 새겨진 금속제 무기가 발견되었지만, 족보가 성립된 것은 서주 시대이다.[1]

수나라당나라 시대에는 계보가 중요하게 여겨져 가문에 소장되었고, 관제와 사제의 다양한 계보가 만들어졌다.[1]

명나라청나라 시대에는 종족 관념이 융성해져, 모든 종족 남성의 휘(諱), 자(字), 생년월일시(生辰八字), 졸년(卒年), 처자(妻子), 분묘(墳墓), 업적, 가훈 등 다양한 사항이 상세하게 기재되었다.[1]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문화 대혁명 중 사구(破四旧)(구사상, 구문화, 구풍속, 구습관 타파) 운동으로 인해 많은 족보가 파기되거나 소각되어 소실되었다.[1]

가장 오래전부터 완비된 족보로는 공자 세가보가 있으며, 이는 왕족 외에 가장 긴 족보로 기네스 북에 등재되어 있다.[1]

8. 3. 인도

인도에서는 하리드와르에 있는 힌두교 족보가 수년간 연구 대상이 되었으며, 미국 유타 족보학회(Genealogical Society of Utah, GSU)에 의해 마이크로필름화되었다.[1]

마이클 로보는 1993년부터 "망갈로르 가톨릭 가문의 족보 백과사전"이라는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인도 망갈로르 가톨릭 공동체에 속한 가문의 역사와 족보를 문서화하고 편집하는 데 관여해 왔다.[2] 2009년 현재 그의 작업은 1,000개 이상의 가문을 포괄하며 새로운 가문의 이름과 기록으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다.[2] 로보는 망갈로르 가톨릭 공동체가 자체 족보 백과사전을 소유한 세계 유일의 공동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2]

8. 4. 아일랜드

족보는 선사 시대부터 아일랜드 문화의 기본 요소였다. 현존하는 많은 필사본 중 상당수는 단일 가문 또는 여러 가문의 족보에 할애되어 있다. 이는 게일어와 앵글로-노르만족 아일랜드에서 모두 행해졌다. 더 주목할 만한 책들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족보 대전 (Leabhar na nGenealach)
  • Ó Cléirigh 족보
  • 버크 가문의 서 (The Book of the Burkes)
  • 아담 오키아난의 서 (Leabhar Adhamh Ó Cianáin)
  • 문스터의 서 (An Leabhar Muimhneach)
  • 던의 서 (Leabhar Donn)


전문 역사가 집안에는 오두비게넌 가문, 오클레리 가문, 맥피비스 가문, 오말코나이레 가문 등이 있었다.

9. 족보를 다룬 작품


  • 가지야마 도시유키의 『족보』

: 소설. 1952년 『히로시마 문학』에 처음 게재되었다. 이후 1961년문학계』에 내용이 추가되어 발표되었다. 창씨개명에 항거하여 자살한 양반의 비극과,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조선총독부 관료인 일본인 청년을 그리고 있다. 한국에서 임권택 감독에 의해 『족보』로 영화화되기도 했다.[11]

참조

[1] 웹사이트 India http://www.gensociet[...]
[2] 웹사이트 Dr. Michael Lobo: Probing family roots and history http://www.daijiworl[...] Daijiworld Media 2008-10-20
[3] 서적 21세기에는 바꿔야 할 거짓말 Lie should be changed in the 21st century http://book.daum.net[...] 한겨레출판사 ハンギョレ 2006
[4] 서적 A Comparison of the Korean and Japanese Approaches to Foreign Family Names http://www.sciea.org[...] Journal of Cultural Interaction in East Asia Vol.5 東アジア文化交渉学会 2014
[5] 서적 明清と李朝の時代 「世界の歴史12」 中央公論社 1998
[6] 서적 朝鮮日報熱筆コラム 北朝鮮の常識100 小学館 2000
[7] 문서 중국 청나라의 고증학자 소진함은 집안의 보(譜)를 국가의 실록(實錄), 지방 고을의 읍지(邑志)와 같은 것으로 보았다. 국가의 기록인 실록과 지방 군현의 기록인 읍지, 집안의 기록인 족보는 모두 기억을 역사적 사실과 함께 기록화한 것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실록과 읍지는 공(公)적인 기록물인데 반해 족보는 공적 성격과 동시에 사(私)적인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
[8] 문서 1797년에 간행된 한국의 《성주이씨족보》 서문 1797
[9] 문서 소목은 사당에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차례인데, 시조를 한가운데 놓고 시조의 위치를 기준으로 2 · 4 · 6세조(世祖)는 왼쪽인 소, 1 · 3 · 5세조는 오른쪽인 목에 안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10] 문서 주나라의 종법에서는 제후의 중자(衆子) 즉 차남 이하들은 다음 세대에서는 장남에 한해서 대종(大宗)으로 이어잘 수 있지만 그 이하는 소종(小宗) 즉 4대 이상 이어갈 수 없으며, 사대부 이하는 누구도 대종을 이루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이것은 왕족과 사대부 특권층이 무한히 확장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조치였는데, 그러한 핵심 원칙이 송나라, 특히 신유학으로 무장한 남송의 사대부들에 의해 무너졌다. 정치적인 독립과 강남 농법을 토대로 하는 경제력 향상에 힘입어 사회 지도층으로 성장한 남송의 사대부는 옛 종법을 새롭게 해석하고 적용하여 제후들처럼 대종을 구성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제후들까지만 적용되던 종법을 사대부에게 적용하면서 일족의 혈연을 나타내는 세계도 외에도 족규나 가법 등 종족 집단의 법규도 함께 만들었다.
[11] 간행물 양반관료의 재분열 글로벌세계대백과
[12] 문서 세(世)와 대(代)의 차이는 가계의 세대를 짚는 과정에서 그 기준을 개인 자신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시조로부터 하는지에 있다. 세의 경우 시조를 시작으로 아래로 내려오는 세대의 기준이며(예를 들어 할아버지를 기준으로 할 경우 할아버지는 1세, 아버지는 2세, 그 아들인 자신은 3세가 된다), 대는 자신으로부터 부조의 선으로 올라가는 것이다(개인을 기준으로 아버지는 1대, 할아버지는 2대, 증조할아버지는 3대, 고조할아버지는 4대 조상이 된다). 그런데 세와 대를 같이 혼용함으로써 혼란이 있다.
[13] 웹인용 진양하씨 겅태보 서문 http://jinjuha.net/m[...] 2020-04-25
[14] 문서 다만 판본에 기록된 연대가 실제 책이 출간된 연도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족보를 처음 간행하자고 발기한 때부터 그것이 완료되기까지는 4, 5년이 걸리기 때문이다(제작 속도가 빠른 연활자나 석판이 사용된 일제시기에도 2, 3년이 걸렸다). 전라도 나주 회진의 나주 임씨는 자신들의 《나주임씨세보》(전12책) 간행을 1865년 11월에 시작하여 1867년 6월에 마쳤는데, 이는 초본이 이미 마련되어 있어서 단기간에 마칠 수 있었던 것이다. 목활자로 간행된 《전의이씨족보》의 경우 18책 1,585장으로 100질에 달하는 분량을 1899년 11월 26일에 제작을 시작해 1900년 4월 28일에 마쳤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제작 시점을 수단을 시작한 때부터가 아니라 마감 다음부터로 정하여 인쇄 기간을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15] 문서 요(夭)라고만 적기도 한다.
[16] 문서 보통은 비필(妃匹) 대신 배(配)자만 쓴다.
[17] 문서 繼代로 적기도 하나 보첩에서는 자주 쓰이지 않는다.
[18] 문서 無後로 적기도 하나 보첩에서는 자주 쓰이지 않는다. 보첩에 이름을 표기하고 이름 아래쪽에 빈칸으로 비워둔다.
[19] 문서 이때 적자가 아닌 이가 적자로 들어오는 일을 입적(入嫡)이라 한다.
[20] 문서 그 당시, 서자는 의관(서자갓)으로 알 수 있었고, 문중에서도 서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족보에서는 서출이란 용어가 구태여 나타나 있지 않으며 문중발간 책자, 문집이나 집안에서 전해내려오는 내력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들을 수 있다. 서자는 천하게 여겨 여러 가지 차별이 나타났다
[21] 뉴스 [역사추적] 천태만상 족보위조 "대한민국 양반님들, 당신의 족보는 진짜입니까?" http://www.donga.com[...] 동아일보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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