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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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화민국 사법원은 중화민국의 사법 기관으로, 1928년 설립되었다. 사법원 산하에는 최고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일반 법원과 최고행정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 법원, 그리고 공무원 징계를 담당하는 기관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합헌성, 헌법 소원, 헌법 기관 간 분쟁, 총통 및 부총통 탄핵 등을 심리하며, 대법관 15명으로 구성된다. 사법원은 정치적 중립성 문제, 과도한 사건 부담, 군사재판 제도 개혁 등과 같은 과제를 안고 있다. 사법원 건물은 국가 지정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1980년대 이전에는 권위주의 통치로 인해 중화민국 헌법재판소의 영향력이 제한적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중국 국민당 정권의 도구로 간주될 수 있었으며, 권위주의 통치의 근거였던 공산 반란에 대한 임시 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소송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다.[4]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조항에 대한 이의 제기를 기각했으며, 최소한 형식적인 입헌주의의 틀 내에서 국민당 통치를 용이하게 하는 여러 결정을 내렸다.[4] 대체로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법률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법률이나 조례의 해석을 통일하거나, 입법 대표의 임기 연장으로 인한 정치적 편의주의적 해결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렸다.[5] 1954년 해석 제31호에서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고, 두 번째 임기를 위한 선거를 법적으로 치를 수 없다'며 입법 대표의 임기를 연장했다.[5]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헌법재판소는 입법 제정 행위를 통해 입법원과 국민대회 모두에 추가 의석을 추가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을 해석 제117호와 150호에서 재확인했다.[5]
2. 역사
1960년 해석 제86호에서 헌법재판소는 법무부가 하급 법원을 감독하도록 허용하는 법률이 헌법과 일치하지 않으며 모든 법원을 사법원 산하에 두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이 결정은 정부에 의해 무시되었고, 해당 법률은 1980년까지 개정되지 않았다.[5]
그러나 1987년 리덩후이가 중화민국 총통으로 취임한 후 헌법재판소는 점차 더 활발해졌다. 헌법재판소는 모호하거나 행정부에 너무 많은 권한을 위임하는 행정 조치를 무효화하기 시작했다. 헌법재판소는 분리주의나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집회 금지를 언론의 자유 침해로 종식시키고, 대학교가 이전에 기숙사에 의무적으로 배치되었던 군사 '상담관'의 배치를 거부하도록 허용했으며, 교사가 '공식' 노조 구조 밖에서 노조를 결성하도록 허용했다.[5] 1992년의 헌법 개정은 "중화민국의 존립이나 자유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정당으로 정의된 "위헌적인" 정당에 대한 이의 제기를 헌법재판소가 심리하도록 규정했다.[4]
2000년과 2008년 사이의 분열된 정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매우 격렬한 정치적 분쟁의 주요 정치적 중재자가 되었으며, 정치적 대화를 촉진하는 '변증법적 접근'을 채택했다. 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소 건설 중단에 관한 헌법 분쟁에서 헌법재판소는 민주진보당이 주도하는 행정원이 중국 국민당이 장악한 입법원과 협상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5] 2008년 이후 행정부와 입법부의 통합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사건 기록에 정치적으로 주목받는 사건의 수가 감소했다. 동시에 헌법상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입법 또는 행정 행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개인의 청원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으며,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권리 침해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해 다수의 위헌 선언으로 대응했다.[5]
2. 1. 설립 초기 (1928년 ~ 1949년)
1928년 10월 8일 왕총후이가 초대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사법원이 설립되었다.[4][5] 초기 사법원은 중국 국민당 정권의 도구로 간주될 수 있었으며, 헌법재판소는 권위주의 통치의 근거였던 공산 반란에 대한 임시 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4] 1954년 헌법재판소는 해석 제31호를 통해 국가 위기 상황에서 입법 대표의 임기 연장을 허용했으며,[5]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해석 제117호와 150호를 통해 입법원과 국민대회에 추가 의석을 추가하는 것을 합헌으로 인정했다.[5]
1960년, 헌법재판소는 해석 제86호를 통해 법무부의 하급 법원 감독 권한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지만, 이 결정은 정부에 의해 무시되었고 해당 법률은 1980년까지 개정되지 않았다.[5]
초대 사법원장에는 왕총후이가 임명되었고, 장지가 부원장을 맡았다. 1932년 1월 7일 쥐정이 2대 원장으로 취임하였고, 부원장은 친전이 맡았다.
2. 2. 대만 이전 (1949년 ~ 1980년대)
1980년대 이전에는 권위주의 통치로 인해 중화민국 헌법재판소의 영향력이 제한적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중국 국민당 정권의 도구로 간주될 수 있었으며, 권위주의 통치의 근거였던 공산 반란에 대한 임시 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소송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다.[4]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조항에 대한 이의 제기를 기각했으며, 최소한 형식적인 입헌주의의 틀 내에서 국민당 통치를 용이하게 하는 여러 결정을 내렸다.[4] 대체로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법률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법률이나 조례의 해석을 통일하거나, 입법 대표의 임기 연장으로 인한 정치적 편의주의적 해결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렸다.[5] 1954년 해석 제31호에서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고, 두 번째 임기를 위한 선거를 법적으로 치를 수 없다'며 입법 대표의 임기를 연장했다.[5]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헌법재판소는 입법 제정 행위를 통해 입법원과 국민대회 모두에 추가 의석을 추가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을 해석 제117호와 150호에서 재확인했다.[5]1960년 해석 제86호에서 헌법재판소는 법무부가 하급 법원을 감독하도록 허용하는 법률이 헌법과 일치하지 않으며 모든 법원을 사법원 산하에 두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이 결정은 정부에 의해 무시되었고, 해당 법률은 1980년까지 개정되지 않았다.[5]
1987년 리덩후이가 중화민국 총통으로 취임한 후 헌법재판소는 점차 더 활발해졌다. 헌법재판소는 모호하거나 행정부에 너무 많은 권한을 위임하는 행정 조치를 무효화하기 시작했다. 헌법재판소는 분리주의나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집회 금지를 언론의 자유 침해로 종식시키고, 대학교가 이전에 기숙사에 의무적으로 배치되었던 군사 '상담관'의 배치를 거부하도록 허용했으며, 교사가 '공식' 노조 구조 밖에서 노조를 결성하도록 허용했다.[5] 1992년의 헌법 개정은 "중화민국의 존립이나 자유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정당으로 정의된 "위헌적인" 정당에 대한 이의 제기를 헌법재판소가 심리하도록 규정했다.[4]
2. 3. 민주화와 사법 개혁 (1980년대 ~ 현재)
1980년대 이전에는 권위주의 통치로 인해 중화민국 헌법재판소의 영향력이 제한적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중국 국민당 정권의 도구로 간주될 수 있었으며, 권위주의 통치의 근거였던 공산 반란에 대한 임시 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소송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다.[4]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조항에 대한 이의 제기를 기각했으며, 최소한 형식적인 입헌주의의 틀 내에서 국민당 통치를 용이하게 하는 여러 결정을 내렸다.[4] 대체로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법률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법률이나 조례의 해석을 통일하거나, 입법 대표의 임기 연장으로 인한 정치적 편의주의적 해결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렸다.[5] 1954년 해석 제31호에서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고, 두 번째 임기를 위한 선거를 법적으로 치를 수 없다'며 입법 대표의 임기를 연장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헌법재판소는 입법 제정 행위를 통해 입법원과 국민대회 모두에 추가 의석을 추가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을 해석 제117호와 150호에서 재확인했다.[5]1980년대 이전에는 헌법재판소가 중화민국 헌법의 수호자로서 스스로를 거의 주장하지 않았으나, 드물게 헌법재판소가 다른 정부 기관에 반대함으로써 자체적인 제도적 권위를 훼손할 위험을 감수하기도 했다. 1960년 해석 제86호에서 헌법재판소는 법무부가 하급 법원을 감독하도록 허용하는 법률이 헌법과 일치하지 않으며 모든 법원을 사법원 산하에 두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이 결정은 정부에 의해 무시되었고, 해당 법률은 1980년까지 개정되지 않았다.[5]
그러나 1987년 리덩후이가 중화민국 총통으로 취임한 후 헌법재판소는 점차 더 활발해졌다. 헌법재판소는 모호하거나 행정부에 너무 많은 권한을 위임하는 행정 조치를 무효화하기 시작했다. 헌법재판소는 분리주의나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집회 금지를 언론의 자유 침해로 종식시키고, 대학교가 이전에 기숙사에 의무적으로 배치되었던 군사 '상담관'의 배치를 거부하도록 허용했으며, 교사가 '공식' 노조 구조 밖에서 노조를 결성하도록 허용했다.[5] 1992년의 헌법 개정은 "중화민국의 존립이나 자유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정당으로 정의된 "위헌적인" 정당에 대한 이의 제기를 헌법재판소가 심리하도록 규정했다.[4]
2000년과 2008년 사이의 분열된 정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매우 격렬한 정치적 분쟁의 주요 정치적 중재자가 되었으며, 정치적 대화를 촉진하는 '변증법적 접근'을 채택했다. 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소 건설 중단에 관한 헌법 분쟁에서 헌법재판소는 민주진보당이 주도하는 행정원이 중국 국민당이 장악한 입법원과 협상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5] 2008년 이후 행정부와 입법부의 통합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사건 기록에 정치적으로 주목받는 사건의 수가 감소했다. 동시에 헌법상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입법 또는 행정 행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개인의 청원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으며,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권리 침해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해 다수의 위헌 선언으로 대응했다.[5]
3. 조직
사법원 산하에는 최고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일반 법원(재판소) 계통과 최고행정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법원(재판소) 계통이 있다. 또한, 공무원의 징계를 수행하는 재판 기관도 설치되어 있다.
- '''최고법원'''
- '''고등법원''': 대만고등법원 및 동 분원(타이중, 타이난, 가오슝, 화롄)과 푸젠고등법원 진먼 분원이 있다.
- '''지방법원''': 모든 직할시, 현, 시에 설치되어 있다. 일부는 1개 현, 시에 여러 개가 있다.
- '''소년법원''': 가오슝만 해당한다. 보통 지방법원 안에 소년법정이 설치되어 있다.
- '''최고행정법원''': 2000년 7월에 행정소송이 1심제에서 2심제로 개정됨에 따라 행정법원에서 개칭되었다.
- '''고등행정법원''': 행정소송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최고행정법원(구 행정법원)의 하부 법원으로서 2000년 7월, 타이베이 고등 행정 법원, 가오슝 고등 행정 법원, 타이중 고등 행정 법원의 삼원이 설치되었다.
- '''지방법원 행정소송정''': 2011년 11월부터 각 지방법원 안에 행정소송정이 설치되었다.
- '''공무원징계법원''': 공무원의 징계를 수행한다.
- '''사법인원연수소''': 법관(재판관) 및 사법직의 훈련을 수행한다.


3. 1.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헌법법정/憲法法庭중국어)는 이전에는 '''대법관 회의'''()로 알려졌으며,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유형의 사건에 대한 판결을 제공한다.
# 법률의 합헌성 및 헌법 소원 ('''제3장 사건''')
# 헌법 기관 간의 분쟁 ('''제4장 사건''')
# 총통 및 부총통에 대한 탄핵 ('''제5장 사건''')
# 위헌적인 정당 해산 ('''제6장 사건''')[1][2]
# 지방 자치 ('''제7장 사건''')
# 법률 및 규정의 통일 해석 ('''제8장 사건''').
규정 또는 법률의 위헌성을 선언하기 위한 청원('''제3장 사건''')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제기된다.
- 권한을 행사하거나 소속 기관의 권한 행사를 이유로 적용 가능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간주하는 최고 국가 기관은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을 선언하는 판결을 청원할 수 있다. 권한을 행사하면서 적용 가능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간주하는 소속 기관은 상위 기관에 청원을 제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재직 중인 입법자의 4분의 1 이상이 권한을 행사하면서 관련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믿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을 선언하는 판결을 청원할 수 있다.
-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유효성에 달려 있는 적용 가능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합리적인 근거를 강력하게 믿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해당 적용 가능한 법률의 위헌을 선언하는 판결을 청원할 수 있다.
- 모든 일반적인 사법적 구제가 소진된 후, 자신에게 불리한 최종 법원 결정 또는 해당 법원 결정에서 적용된 법적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믿는 사람은 해당 결정 또는 문제의 법적 조항의 위헌성을 선언하는 판결을 헌법재판소에 청원할 수 있다.
사법원의 구성원인 대법관의 직책은, 헌법 법정에서의 헌법 해석과 법 해석의 통일, 위헌 정당의 해산에 관한 심리, 총통·부총통탄핵 결의의 심사에 한정되며, 소송의 심판은 행하지 않는다. 또한, 위헌 정당의 해산 심리는, 행해진 적이 없다.
다만, 대만에서는 상고·상소의 비율이 높고, 최고법원과 최고행정법원의 심리 건수가 매우 많아, 이들 법원의 법관(재판관)의 재적수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에서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 삼심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최종심에서의 판례에 편차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합쳐져 법 해석의 통일이나 하급 법원의 판결에서의 법 해석 수정을 요구하며, 대법관에게 제기되는 사건도 매우 많다. 또한, 하급 법원이 스스로 판단하여 일단 심리를 정지하고, 대법관의 법 해석을 구할 수도 있다.
또한, 행정원, 입법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의한 제안이 필요), 과거의 국민대회 등의 국가기관 및 구성원, 지방 정부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대법관의 헌법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최근에는 여야의 대립이 대법관에게 제기되는 경우도 많다.
3. 1. 1. 대법관
중화민국 헌법재판소에는 총 15명의 대법관(따파관/大法官중국어)이 재직하고 있으며, 현재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6]
대법관은 총통이 추천하고, 입법원이 승인한다. 대법관의 임기는 8년이며, 재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관에게 필요한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0년 이상 최고법원 법관으로 재직한 자로서, 뛰어난 자.
# 9년 이상 입법위원을 역임한 자로서, 특별한 공헌을 한 자.
# 10년 이상 대학의 주요 법률 과목을 담당하고, 전문 저서를 저술한 자.
#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 경험자, 또는 공법학 및 비교법학 권위자.
# 법률을 연구하고, 풍부한 정치 경험을 가진 자.
그러나 실제로는 모호한 규정이 많아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는 비판도 있다. 현직 대법관 중에는 독일 유학 경험자가 많고, 미국 및 일본 유학 경험자가 그 다음으로 많다.
정·부원장은 당초 대법관이 아니었다. 그러나 대법관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대법관 회의의 사법 독립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1997년 제4차 헌법 개정 이후, 정·부원장에게도 대법관 신분이 주어져 이 문제는 해결되었다.[23]
3. 1. 2. 주요 결정
다만, 대만에서는 상고·상소의 비율이 높고, 최고법원과 최고행정법원의 심리 건수가 매우 많아, 이들 법원의 법관(재판관)의 재적수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에서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 삼심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최종심에서의 판례에 편차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합쳐져 법 해석의 통일이나 하급 법원의 판결에서의 법 해석 수정을 요구하며, 대법관에게 제기되는 사건도 매우 많다. 또한, 하급 법원이 스스로 판단하여 일단 심리를 정지하고, 대법관의 법 해석을 구할 수도 있다.
또한, 행정원, 입법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의한 제안이 필요), 과거의 국민대회 등의 국가기관 및 구성원, 지방 정부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대법관의 헌법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최근에는 여야의 대립이 대법관에게 제기되는 경우도 많다.
3. 2. 일반 법원
은 민사 및 형사 사건에 대한 최종심 법원이다. 민사 사건은 150만 대만 달러 이상이 걸려 있는 경우에만 최고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76조에 열거된 경미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형사 사건이 이 법원에 상고될 수 있다.
이 법원은 다음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한다.
- 형사 사건의 제1심 법원으로서 고등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결에 대한 상소;
- 민사 및 형사 사건의 제2심 법원으로서 고등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결에 대한 상소;
- 고등법원 또는 그 지원의 결정에 대한 상소;
- 약식 절차에 따라 제2심 민사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 또는 결정에 대한 상소(쟁송 금액이 150만 대만 달러를 초과하고 특정 규정에 따라 허가가 부여된 경우);
- 제3심 법원의 관할 내 민사 및 형사 재심;
- 비상 상고; 또는
- 법률에 의해 규정된 기타 모든 사건.
사법원 산하에는 최고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일반 법원(재판소) 계통과 최고행정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법원(재판소) 계통이 있다. 또한, 공무원의 징계를 수행하는 재판 기관도 설치되어 있다.
- 최고법원:
- 고등법원: 대만고등법원 및 동 분원(타이중, 타이난, 가오슝, 화롄)과 푸젠고등법원 진먼 분원이 있다.
- 지방법원: 모든 직할시, 현, 시에 설치되어 있다. 일부는 1개 현, 시에 여러 개가 있다.
- 소년법원: 가오슝만 해당한다. 보통 지방법원 안에 소년법정이 설치되어 있다.
중화민국에는 6개의 고등법원()이 있다.
고등법원과 그 지원은 다음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한다.
-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 민사 및 형사 사건의 1심 법원으로서의 통상 절차;
- 통상 절차에서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결에 대한 중간 항소;
- 반역, 반역 및 외국과의 우호 관계에 대한 범죄와 관련된 1심 형사 사건;
- 고등군사법원 및 그 지원이 확정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한 군사 항소 사건; 그리고
- 법에 의해 규정된 기타 사건.
고등법원과 그 지원은 민사, 형사 및 전문 부서로 나뉜다. 각 부서는 부장 판사 1명과 배석 판사 2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고등법원과 그 지원에는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서기관이 이끄는 서기국이 있다.
고등법원 또는 그 지원의 사건은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심리하고 결정한다. 그러나 판사 중 한 명이 예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법원에는 7개의 민사 법원이 있으며, 각 법원에는 합의부 제도의 2심 민사 항소 및 반소 사건을 처리하는 주심 판사 1명과 판사 3명이 있지만, 단순 소송은 처리하지 않는다. 법원에는 11개의 형사 법원이 있으며, 각 법원에는 합의부 제도의 2심 형사 항소 및 반소 사건과 내란, 외국 침략 또는 외교 관계 위반에 관한 1심 소송을 처리하는 주심 판사 1명과 판사 2~3명이 있다. 다양한 필요에 따라 법원은 공정 거래 사건 전문 법원, 가족 전문 법원, 국제 무역 전문 법원, 해상 전문 법원, 국가 배상 전문 법원, 반부패 전문 법원, 지적 재산권 전문 법원, 소년 범죄 전문 법원, 중대 범죄 전문 법원, 공공 안전 전문 법원, 공정 거래법 전문 법원, 성희롱 전문 법원 등 여러 전문 법원을 운영한다.
현재 대만에는 22개의 지방법원이 있다.[19]
각 지방법원은 약식 재판에 적합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약식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민법상 약식 절차는 분쟁액이 300,000 신 대만 달러 이하이고 단순한 법적 분쟁에 적용된다.[19] 현재 대만에는 총 45개의 부서가 있다.[19] 또한, 소년 사건 처리법에 따라 대만 가오슝 소년 법원이 설치되어 있다.[19]
각 지방법원은 민사, 형사 및 약식 부서를 두고 있으며, 청소년 비행, 가족법, 교통 법원, 노동법 관련 사건 및 사회 질서 유지법 위반에 대한 판결을 취소하려는 신청을 처리하기 위해 전문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19] 각 부서는 부서의 업무를 감독하고 할당하는 부서 주심 판사가 있다. 각 지방법원에는 국선 변호사 사무실과 보호 관찰관 사무실이 있다.[19]
단독 판사는 일반 및 약식 절차와 소액 청구 법원 사건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한다.[19]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는 일반 절차에서 중요도가 높은 사건과 약식 및 소액 청구 절차에 대한 항소 또는 항소심을 결정한다.[19] 형사 사건은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결정하며, 약식 절차는 단독 판사가 진행할 수 있다.[19] 소년 법원은 소년 관련 사건만 심리하고 결정한다.[19]
행정 법원()은 행정 소송과 관련된 사건을 처리한다. 현재의 행정 소송 제도는 "2심 2심제" 소송 절차를 채택하고 있다. 행정 법원은 제1심 법원인 고등 행정 법원과 상고 법원인 최고 행정 법원으로 분류된다. 고등 행정 법원의 제1심은 사실 심리이다. 최고 행정 법원은 상고 법원이다.
2000년 7월, 행정소송이 1심제에서 2심제로 개정됨에 따라 행정법원에서 최고행정법원으로 개칭되었다. 행정소송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최고행정법원(구 행정법원)의 하부 법원으로서 2000년 7월, 타이베이 고등 행정 법원, 가오슝 고등 행정 법원, 타이중 고등 행정 법원의 삼원이 설치되었다. 2011년 11월부터 각 지방법원 안에 행정소송정이 설치되었다.
'''징계법원'''()[21]은 공무원의 직급이나 임용에 관계없이, 법률 위반이나 직무 태만 행위에 대해 중화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라 공식적인 징계를 유지하고 처벌한다.
사법원 산하에는 최고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일반 법원(재판소) 계통과 최고행정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법원(재판소) 계통이 있다. 또한, 공무원의 징계를 수행하는 재판 기관도 설치되어 있다. 공무원징계법원은 공무원의 징계를 수행한다.
지적 재산권 및 상업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지적 재산 및 상업 법원'''(지혜재산급상업법원/智慧財產及商業法院중국어)이 있다.
사법원 소속 법원 외에도 "군사법원심판기구"(군사재판소와 검찰서)가 행정원 국방부 내에 설치되어 있다. 군사검찰서는 각 법원에 대응하는 형태로 검찰서가 설치되어 있다. (최고군사법원에는 최고군사법원검찰서, 각 지방군사법원 및 분원에는 동 검찰서가 설치되어 있다.)
- 최고군사법원
- 고등군사법원
- 고등군사법원 가오슝 분원
- 북부지방군사법원: 마쭈 분정을 포함
- 북부지방군사법원 타오위안 분원
- 중부지방군사법원
- 남부지방군사법원: 펑후 및 진먼 분정을 포함
- 동부지방군사법원
그러나 훙중추 사건으로 인해 2013년 8월 입법원은 군사재판법을 개정하여 군인이 비전시에 육해공군형법을 범할 경우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 법원(재판소)에서 이를 재판하고 처벌한다. 현재의 군사재판은 단지 형사 배상 사건만 다룬다.
3. 2. 1. 최고법원
은 민사 및 형사 사건에 대한 최종심 법원이다. 민사 사건은 150만 대만 달러 이상이 걸려 있는 경우에만 최고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76조에 열거된 경미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형사 사건이 이 법원에 상고될 수 있다.
이 법원은 다음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한다.
- 형사 사건의 제1심 법원으로서 고등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결에 대한 상소;
- 민사 및 형사 사건의 제2심 법원으로서 고등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결에 대한 상소;
- 고등법원 또는 그 지원의 결정에 대한 상소;
- 약식 절차에 따라 제2심 민사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 또는 결정에 대한 상소(쟁송 금액이 150만 대만 달러를 초과하고 특정 규정에 따라 허가가 부여된 경우);
- 제3심 법원의 관할 내 민사 및 형사 재심;
- 비상 상고; 또는
- 법률에 의해 규정된 기타 모든 사건.
사법원 산하에는 최고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일반 법원(재판소) 계통과 최고행정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법원(재판소) 계통이 있다. 또한, 공무원의 징계를 수행하는 재판 기관도 설치되어 있다.
- 최고법원:
- 고등법원: 대만고등법원 및 동 분원(타이중, 타이난, 가오슝, 화롄)과 푸젠고등법원 진먼 분원이 있다.
- 지방법원: 모든 직할시, 현, 시에 설치되어 있다. 일부는 1개 현, 시에 여러 개가 있다.
- 소년법원: 가오슝만 해당한다. 보통 지방법원 안에 소년법정이 설치되어 있다.
3. 2. 2. 고등법원
중화민국에는 6개의 고등법원()이 있다.
고등법원과 그 지원은 다음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한다.
-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 민사 및 형사 사건의 1심 법원으로서의 통상 절차;
- 통상 절차에서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결에 대한 중간 항소;
- 반역, 반역 및 외국과의 우호 관계에 대한 범죄와 관련된 1심 형사 사건;
- 고등군사법원 및 그 지원이 확정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한 군사 항소 사건; 그리고
- 법에 의해 규정된 기타 사건.
고등법원과 그 지원은 민사, 형사 및 전문 부서로 나뉜다. 각 부서는 부장 판사 1명과 배석 판사 2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고등법원과 그 지원에는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서기관이 이끄는 서기국이 있다.
고등법원 또는 그 지원의 사건은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심리하고 결정한다. 그러나 판사 중 한 명이 예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법원에는 7개의 민사 법원이 있으며, 각 법원에는 합의부 제도의 2심 민사 항소 및 반소 사건을 처리하는 주심 판사 1명과 판사 3명이 있지만, 단순 소송은 처리하지 않는다. 법원에는 11개의 형사 법원이 있으며, 각 법원에는 합의부 제도의 2심 형사 항소 및 반소 사건과 내란, 외국 침략 또는 외교 관계 위반에 관한 1심 소송을 처리하는 주심 판사 1명과 판사 2~3명이 있다. 다양한 필요에 따라 법원은 공정 거래 사건 전문 법원, 가족 전문 법원, 국제 무역 전문 법원, 해상 전문 법원, 국가 배상 전문 법원, 반부패 전문 법원, 지적 재산권 전문 법원, 소년 범죄 전문 법원, 중대 범죄 전문 법원, 공공 안전 전문 법원, 공정 거래법 전문 법원, 성희롱 전문 법원 등 여러 전문 법원을 운영한다.
3. 2. 3. 지방법원
현재 대만에는 22개의 지방법원이 있다.[19]
각 지방법원은 약식 재판에 적합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약식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민법상 약식 절차는 분쟁액이 300,000 신 대만 달러 이하이고 단순한 법적 분쟁에 적용된다.[19] 현재 대만에는 총 45개의 부서가 있다.[19] 또한, 소년 사건 처리법에 따라 대만 가오슝 소년 법원이 설치되어 있다.[19]
각 지방법원은 민사, 형사 및 약식 부서를 두고 있으며, 청소년 비행, 가족법, 교통 법원, 노동법 관련 사건 및 사회 질서 유지법 위반에 대한 판결을 취소하려는 신청을 처리하기 위해 전문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19] 각 부서는 부서의 업무를 감독하고 할당하는 부서 주심 판사가 있다. 각 지방법원에는 국선 변호사 사무실과 보호 관찰관 사무실이 있다.[19]
단독 판사는 일반 및 약식 절차와 소액 청구 법원 사건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한다.[19]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는 일반 절차에서 중요도가 높은 사건과 약식 및 소액 청구 절차에 대한 항소 또는 항소심을 결정한다.[19] 형사 사건은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결정하며, 약식 절차는 단독 판사가 진행할 수 있다.[19] 소년 법원은 소년 관련 사건만 심리하고 결정한다.[19]
3. 2. 4. 행정법원
행정 법원()은 행정 소송과 관련된 사건을 처리한다. 현재의 행정 소송 제도는 "2심 2심제" 소송 절차를 채택하고 있다. 행정 법원은 제1심 법원인 고등 행정 법원과 상고 법원인 최고 행정 법원으로 분류된다. 고등 행정 법원의 제1심은 사실 심리이다. 최고 행정 법원은 상고 법원이다.
2000년 7월, 행정소송이 1심제에서 2심제로 개정됨에 따라 행정법원에서 최고행정법원으로 개칭되었다. 행정소송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최고행정법원(구 행정법원)의 하부 법원으로서 2000년 7월, 타이베이 고등 행정 법원, 가오슝 고등 행정 법원, 타이중 고등 행정 법원의 삼원이 설치되었다. 2011년 11월부터 각 지방법원 안에 행정소송정이 설치되었다.
3. 2. 5. 징계법원
'''징계법원'''()[21]은 공무원의 직급이나 임용에 관계없이, 법률 위반이나 직무 태만 행위에 대해 중화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라 공식적인 징계를 유지하고 처벌한다.사법원 산하에는 최고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일반 법원(재판소) 계통과 최고행정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법원(재판소) 계통이 있다. 또한, 공무원의 징계를 수행하는 재판 기관도 설치되어 있다. 공무원징계법원은 공무원의 징계를 수행한다.
3. 2. 6. 기타 특별 법원
지적 재산권 및 상업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지적 재산 및 상업 법원'''(지혜재산급상업법원/智慧財產及商業法院중국어)이 있다.사법원 소속 법원 외에도 "군사법원심판기구"(군사재판소와 검찰서)가 행정원 국방부 내에 설치되어 있다. 군사검찰서는 각 법원에 대응하는 형태로 검찰서가 설치되어 있다. (최고군사법원에는 최고군사법원검찰서, 각 지방군사법원 및 분원에는 동 검찰서가 설치되어 있다.)
- 최고군사법원
- 고등군사법원
- 고등군사법원 가오슝 분원
- 북부지방군사법원: 마쭈 분정을 포함
- 북부지방군사법원 타오위안 분원
- 중부지방군사법원
- 남부지방군사법원: 펑후 및 진먼 분정을 포함
- 동부지방군사법원
그러나 훙중추 사건으로 인해 2013년 8월 입법원은 군사재판법을 개정하여 군인이 비전시에 육해공군형법을 범할 경우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 법원(재판소)에서 이를 재판하고 처벌한다. 현재의 군사재판은 단지 형사 배상 사건만 다룬다.
3. 3. 사법연수원
사법원 산하에는 법관(재판관) 및 사법직의 훈련을 수행하는 사법인원연수소가 있다.4. 역대 사법원장
1997년에 비준된 헌법 개정안에 따라 사법원장과 부원장은 대법관이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13명의 대법관과는 달리 8년 임기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사법원장과 부원장은 총통이 입법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5. 건물
사법원 건물은 "사법대하(司法大廈)"라고 불리며, 국가 지정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 소재지는 청나라 시대에 무묘(武廟)가 있던 곳으로, 일본 통치 시대인 1929년에 철거되어 법원 건설이 시작되었다. 공사 기간은 5년에 달했으며 1934년에 완성된 건물에는 타이완 총독부 고등법원, 타이베이 지방 법원, 검찰국이 설치되어, 당시 대만의 최고 사법 기관이 되었다. 중화민국 정부의 대만 이전 후, 사법원, 최고법원이 설치되었으며, 1977년에는 4층 부분이 증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6. 비판 및 과제
6. 1. 정치적 중립성 문제
6. 2. 과도한 사건 부담
다만, 대만에서는 상고·상소의 비율이 높고, 최고법원과 최고행정법원의 심리 건수가 매우 많아, 이들 법원의 법관(재판관)의 재적수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에서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 삼심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최종심에서의 판례에 편차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합쳐져 법 해석의 통일이나 하급 법원의 판결에서의 법 해석 수정을 요구하며, 대법관에게 제기되는 사건도 매우 많다. 또한, 하급 법원이 스스로 판단하여 일단 심리를 정지하고, 대법관의 법 해석을 구할 수도 있다.또한, 행정원, 입법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의한 제안이 필요), 과거의 국민대회 등의 국가기관 및 구성원, 지방 정부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대법관의 헌법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최근에는 여야의 대립이 대법관에게 제기되는 경우도 많다.
6. 3. 군사재판 제도 개혁
행정원 국방부 내에는 사법원에 속한 법원 외에도 "군사법원심판기구"(군사재판소와 검찰서)가 설치되어 있다. 군사검찰서는 각 법원에 대응하는 형태로 설치되어 있는데, 최고군사법원에는 최고군사법원검찰서, 각 지방군사법원 및 분원에는 해당 검찰서가 설치되어 있다.군사법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최고군사법원
- 고등군사법원
- 고등군사법원 가오슝 분원
- 북부지방군사법원: 마쭈 분정을 포함
- 북부지방군사법원 타오위안 분원
- 중부지방군사법원
- 남부지방군사법원: 펑후 및 진먼 분정을 포함
- 동부지방군사법원
그러나 2013년 8월 훙중추 사건으로 인해 입법원은 군사재판법을 개정하여, 군인이 비전시에 육해공군형법을 범할 경우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 및 처벌하도록 변경되었다. 현재 군사재판은 형사 배상 사건만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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