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협력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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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특허협력조약(PCT)은 1970년 워싱턴에서 서명되어 1978년 발효된 국제 조약으로, 여러 국가에 특허를 출원하는 절차를 간소화한다. PCT는 단일 출원을 통해 여러 국가에서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국제 조사 및 예비 심사를 통해 출원인이 특허 출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2022년 기준 157개국이 PCT 회원국이며, 대한민국은 1978년 가입했다. PCT 절차는 국제 단계와 국내 및 지역 단계로 나뉘며, 출원은 수리 관청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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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UNFCCC)은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 기체 농도 증가를 억제하고 기후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1992년 채택된 국제 협약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를 목표로 당사국들이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을 바탕으로 기후 시스템 보호 조치를 취하며 매년 당사국 총회(COP)가 개최된다.
특허협력조약 | |
---|---|
조약 정보 | |
이름 | 특허 협력 조약 |
원어 명칭 | Patent Cooperation Treaty |
약칭 | PCT |
종류 | 조약 |
서명일 | 1970년 6월 19일 |
서명 장소 | 워싱턴 D.C. |
효력 발생일 | 1978년 1월 24일 |
조건 효력 발생 | 8개국의 비준 (그 중 4개국은 상당한 특허 활동을 보유) |
기탁자 | 세계 지식 재산 기구 (WIPO) 사무총장 |
사용 언어 | 영어 프랑스어 |
관련 조약 | 공업 소유권 보호에 관한 파리 협약 |
당사국 | 157개국 |
절차 단계 | |
절차 | 출원 국제 조사 국제 예비 심사 국내 및 지역 단계 |
출판물 | |
출판물 | PCT Gazette PCT Newsletter |
관련 주제 | |
관련 주제 | 컴퓨터 프로그램과 PCT |
2. 역사적 배경
1970년 5월 25일부터 6월 19일까지 워싱턴에서 특허협력조약에 관한 외교 회의가 열렸고, 1970년 6월 19일 조약이 서명되었다.[7] 1978년 1월 24일, 18개 체약국으로 조약이 발효되었으며, 최초의 국제 출원은 1978년 6월 1일에 접수되었다.[7] 이 조약은 1979년에 수정되었고, 1984년과 2001년에 개정되었다.[8] 2022년 12월 기준, PCT 회원국은 157개 체약국이다.[11] 1978년 시스템 가동 이후 2020년 말까지 접수된 PCT 출원 건수는 총 400만 건에 달했다.[9]
미국은 지적 재산에 관한 조약에 미국의 지명을 붙이기 위해 워싱턴에서 외교 회의를 개최했으며, 처음에는 '''워싱턴 조약'''이라는 명칭도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PCT'''가 약칭으로 정착되었다.
2. 1.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1978년 7월 1일에 가입서를 기탁했으며, 본 조약은 1978년 10월 1일에 대한민국에 대해 효력이 발생했다.일본 특허청이 대한민국 특허청의 국제조사기관이며, 한국어 또는 영어로 출원할 수 있다. 영어 출원의 경우 일본 특허청, 유럽 특허청, 인도 특허청, 싱가포르 지적재산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3. 관련 조약 및 법령
- 특허협력조약
-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규칙
-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실시세칙
-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등에 관한 법률
-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4. 당사국
산업 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의 모든 체약국은 특허협력조약(PCT)의 회원이 될 수 있다.[10] 2022년 12월 26일 기준, PCT에는 157개의 체약국이 있다.[11]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PCT의 당사국이며,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파키스탄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11]
PCT의 체약국은 공업 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 조약(파리 조약)의 동맹국에 한하며, 파리 조약의 동맹국이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나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PCT의 체약국이 될 수 있다(PCT 조약 62조).[11]
5. 절차
PCT 절차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진다.
- 여러 국가에 특허 출원을 할 필요 없이 단일 특허 출원을 가능하게 하여 절차가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한다.[12]
- 국제 조사 및 선택적 국제 예비 심사를 통해 출원인이 특허 출원을 계속 진행할 국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12]
- 국내 절차를 연기할 수 있다.[12][13][14]
PCT 출원(국제 특허 출원)은 국제 단계와 국내 및 지역 단계로 이루어진다.[15] 국제 단계는 PCT 체약국의 특허청에 제출된 단일 특허 출원에 따라 특허 보호가 보류되는 단계이다. 국내 및 지역 단계는 국제 단계 이후에 PCT의 별도 체약국의 특허청에 필요한 문서를 제출하여 권리가 유지되는 단계이다.[15][16] PCT 출원은 그 자체로 특허 부여를 요청하는 것은 아니며, "국내 단계"에 진입해야만 특허 부여 요청으로 전환된다.[17]
5. 1. 출원
PCT 절차는 여러 국가에 특허 출원을 할 필요 없이 단일 특허 출원을 가능하게 하여 절차가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한다.[12] 또한 국제 조사 및 국제 예비 심사를 통해 출원인이 특허 출원을 계속 진행할 국가를 결정하는 데 더 나은 근거를 제공하여 특허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다.[12]
PCT 출원( "국제 특허 출원"이라고도 함)은 관할 특허청, 즉 ''수리 관청(RO)''에 ''국제 (특허) 출원''을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PCT 출원은 한 가지 언어로만 제출하면 되지만, 출원 언어와 국제 조사 기관에 따라 국제 조사[18] 및 국제 공개[19]를 위해 번역이 필요할 수 있다.[18][19] PCT 출원을 하면 모든 체약국이 자동 지정되며, 조약의 요건을 충족하고 PCT 출원일이 부여된 PCT 출원은 각 지정 국가에서 PCT 출원일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국내 출원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26]
PCT 출원은 그 자체로 특허 부여를 요청하는 것은 아니며, "국내 단계"에 진입해야만 비로소 특허 부여 요청으로 전환된다.[17]
5. 1. 1. 출원 주체
적어도 하나의 출원인(자연인 또는 법인)은 PCT 체약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PCT 출원일이 부여되지 않는다.[21] PCT 출원일이 잘못 부여된 경우, 수리 관청은 출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출원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22] 적어도 하나의 출원인이 PCT 체약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여야 한다는 요건은 "국제 출원 제출 시점에만 준수하면 된다. 출원인의 거주지(또는 국적) 변경은 국제 출원 자체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23]대부분의 회원국에서는 출원인 또는 출원인 중 적어도 한 명이 출원이 제출된 수리 관청의 국가의 국민 또는 거주자여야 한다. 모든 체약국의 출원인은 국가 안보 조항에 따라 제네바에 있는 국제 사무국에 PCT 출원을 할 수 있다.[24][25]
국제출원은 다음과 같은 자가 할 수 있다.
- 체약국의 거주자 및 국민 (PCT 조약 제9조 (1))
- 파리 조약의 체약국 거주자 및 국민으로서 총회가 결정한 자 (PCT 조약 제9조 (2))
- 출원인이 복수인 경우, 그 중 한 명 이상이 상기 조건에 합치하면 국제출원 가능 (PCT 조약 제9조 (3), PCT 규칙 18.3)
법인의 경우,
- 체약국 내에서 현실적이고 진정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영업소를 소유하는 것은, "그 체약국에 주소를 가진다"로 간주한다(PCT 규칙 18.1 (b) (i)).
- 체약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그 체약국의 국민"으로 간주한다(PCT 규칙 18.1 (b) (ii)).
출원인의 적어도 한 사람이 PCT 제2장(국제 예비 심사)의 규정에 구속되는 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국민이어야 하고, 또한 그러한 체약국의 수리 관청 또는 그러한 체약국을 위해 행동하는 수리 관청에 국제 출원을 한 것이 요건이다(PCT 조약 31(2)(a), PCT 규칙 54.2). 다만,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총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국제 예비 심사 청구할 수 있다(PCT 조약 31(2)(b)).
5. 1. 2. 출원처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은 출원인 중 적어도 한 명이 거주자 또는 국민인 체약국의 국내 관청이나, 그 체약국을 위해 일하는 국내 관청에 할 수 있다.[20][21][22][23] 또한, 출원인이 어떤 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국민인 경우 제네바에 있는 국제 사무국에도 출원할 수 있다.[24][25]대부분의 회원국에서는 출원인 또는 출원인 중 적어도 한 명이 출원이 제출된 수리 관청 국가의 국민 또는 거주자여야 한다. 모든 체약국의 출원인은 국가 안보 조항에 따라 제네바에 있는 국제 사무국에 PCT 출원을 할 수 있다.[24][25]
5. 1. 3. 출원 서류
국제 출원에는 다음이 포함된다:[20]- 출원서
- 명세서
- 청구범위
- 필요한 도면
- 요약
5. 1. 4. 수수료
출원인은 다음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송부 수수료''': 서류 송부 및 기타 수리 관청의 업무에 필요한 수수료이다. 출원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수리 관청이 정한 금액을 납부한다. (PCT 규칙 14조)[14]
- '''국제 출원 수수료''': 국제 사무국을 위한 수수료이다. 출원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수리 관청이 징수한다. 수수료는 수리 관청이 정하는 통화로 수리 관청에 납부하고, 수리 관청이 스위스프랑으로 국제 사무국에 납부한다. (PCT 규칙 15조)[15]
- '''조사 수수료''': 국제 조사 기관에 납부하는 수수료이다. 조사 수수료는 수리 관청이 징수한다. 수수료는 수리 관청이 정하는 통화로 수리 관청에 납부하고, 국제 조사 기관이 정하는 통화로 수리 관청이 국제 조사 기관에 납부한다. (PCT 규칙 16조)[16]
5. 2. 국제 조사
국제 조사는 권한 있는 국제 조사 기관(ISA)이 수행하며, 선행 기술 문서 중 청구된 발명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문서를 찾는다. 조사는 특허성에 대한 서면 의견과 함께 국제 조사 보고서(ISR)를 생성한다.[45] 출원인이 선택할 수 있는 ISA는 국제 출원을 제출한 수리 관청에 따라 달라진다.[45] 2013년에는 유럽 특허청(EPO)이 전체 ISR의 37.7%를 발행하여 가장 많이 선택되었고, 일본 특허청(JPO)(20.7%), 특허청(KIPO)(14.8%) 순이었다.[46]ISA는 조사 사본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우선권일로부터 9개월 이내 중 늦게 만료되는 기한 내에 ISR과 서면 의견을 작성해야 한다.[47][48] ISR은 PCT 출원과 함께 공개되며, 서면 의견은 처음에는 기밀로 유지되지만, 국제 예비 심사 보고서에 의해 대체되지 않는 한, 출원일 또는 우선권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특허성에 대한 국제 예비 보고서''(특허협력조약 제1장, IPRP 제1장)의 형태로 공개된다.[49] ISR이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영어로 번역되어 공개된다.[50]
국제 조사 보고서는 출원인이 각 국가에서 국내 단계에 진입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많은 국가 특허 당국은 자체적으로 선행 기술 조사를 수행하는 대신 국제 조사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어 출원인은 조사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52] 의무적인 국제 조사 외에도,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인 국제 조사가 수행될 수 있으며,[53][54] 이는 후속 국가 단계에서 새로운 선행 기술이 인용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55]
국제 조사의 목적은 국제 출원과 관련된 선행 기술을 발견하는 것이며, 명세서 및 도면을 고려하여 청구 범위에 기초하여 수행된다. 국제 출원이 단일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제 조사 기관은 청구 범위에 처음에 기재된 발명(주 발명)에 대해서만 국제 조사를 수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출원인에게 추가 수수료 지불을 요구한다. 추가 수수료가 지불되지 않으면, 해당 부분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5. 2. 1. 국제조사기관
총회가 결정한 국내 관청 또는 정부 간 기구가 국제조사기관이 된다.[94] 2023년 7월 1일 현재 국제조사기관은 다음과 같이 24개 기관이다:[94]번호 | 기관명 | 약칭 |
---|---|---|
1 | 오스트리아 특허청 | AT |
2 | 호주 특허청 | AU |
3 | 브라질 산업 재산권 국립 연구소[28] | BR |
4 | 캐나다 지식 재산청 | CA |
5 | 칠레 산업 재산권 국립 연구소[29][34] | CL |
6 | 중국 국가 지식 재산권국 | CN |
7 | 이집트 특허청[30] | EG |
8 | 유럽 특허청 | EP |
9 | 스페인 특허 및 상표청 | ES |
10 | 핀란드 특허 및 등록청 | FI |
11 | 인도 특허청[31][32] | IN |
12 | 이스라엘 특허청[33] | IL |
13 | 일본 특허청 | JP |
14 | 대한민국 특허청 | KR |
15 | 러시아 연방 지적 재산권 연방 서비스(로스패턴트) | RU |
16 | 스웨덴 특허 및 등록청 | SE |
17 | 싱가포르 지적 재산청[34][35] | SG |
18 | 터키 특허 및 상표청[36][37] | TR |
19 | 우크라이나 국립 지적 재산 서비스[38][39] | UA |
20 | 미국 특허청 | US |
21 | 북유럽 특허 연구소 | XN |
22 | 비세그라드 특허 연구소[40] | XV |
23 | 필리핀 지적 재산청[41] | PH |
24 | 유라시아 특허 기구 (2022년 7월 1일부터 ISA 및 IPEA로 운영 시작)[42][43][44] | EA |
5. 2. 2. 국제조사보고서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조사 결과를 국제조사보고서로 정리하여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신속하게 송부한다.[47][48] 국제사무국은 국제조사보고서를 번역하고[50], 국제출원과 함께 각 지정 관청에 송부한다.[51] 이를 '20조 송달'이라고 한다.국제조사기관은 다음의 경우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음을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통지한다.
- 국제출원이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 명세서 등이 유의미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인정한 경우
단, 일부 청구항만 위 사유에 해당하면, 그 외의 청구항에 대해서는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5. 3. 국제 공개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WIPO)의 국제 사무국은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10개 "공개 언어"로 PCT 출원을 공개한다.[57]일반적으로 출원일로부터 18개월, 또는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가장 빠른 우선권일로부터 18개월 후에 공개된다.[58][59] 다만, 출원인이 조기 공개를 요청하거나,[59][60] 우선권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시점에 PCT 출원이 미국만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자동 공개되지 않는 예외가 있다.[61]
국제 출원은 공개를 막기 위해 철회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 사무국(IB)이 해당 출원의 공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출원 철회 통지를 받아야 한다.[65][66]
국제 사무국은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면 국제 출원을 국제 공개한다(PCT 조약 21조 (2)(a)). 단, 출원인이 공개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이전에 국제 공개된다(PCT 조약 21조 (2)(b)).[61]
5. 4. 국제 예비 심사 (선택 사항)
출원인은 국제 예비 심사를 선택적으로 요청("요구")할 수 있다.[67][68] 국제 예비 심사는 권한 있는 ''국제 예비 심사 기관''(IPEA)에서 수행하며, 그 목적은 "청구된 발명이 신규성이 있는지, 진보성(자명하지 않음)을 포함하는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예비적이고 구속력 없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69] 이로 인해 ''국제 예비 심사 보고서''(IPER)가 작성된다. 2004년부터 IPER는 "특허협력조약 제2장 국제 특허 가능성 예비 보고서"(''IPRP 제2장'')라는 제목을 사용한다.[70] 국제 예비 심사 요구는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71] 국제 사무국을 위한 "취급 수수료"[72]와 IPEA를 위한 "예비 심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73] 요구 제출 비용은 출원인이 사용하는 IPEA에 따라 다르다.[45][68] 하지만 출원인이 선택할 수 있는 IPEA는 출원인이 PCT 출원을 제출한 수리 관청에 따라 달라진다(ISA에도 동일하게 적용됨).[45]국제 조사 기관(ISA)이 작성한 서면 의견이 긍정적이면, "요구를 제출하는 데 얻을 수 있는 가치는 거의 없다".[68] 그러나 "ISA의 서면 의견에 부정적인 결과가 포함된 경우, 여러 국가 특허청에 대한 응답에 필요한 출원인/대리인의 시간과, 해당하는 경우, 대리인 수수료 절감은 제2장 절차의 사용을 정당화할 수 있다."[74] 국제 예비 심사 요구는 또한 출원인에게 청구범위, 명세서 및 도면을 수정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렇지 않으면, 출원인은 국제 조사 보고서(ISR)가 송부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범위를 한 번만 수정할 수 있다.[75] 유리한 IPRP 제2장, 즉 국제 예비 심사 후의 유리한 보고서를 받는 데에는 비용 및 노력 절감("뿐만 아니라, 아마도 심사 기간 단축/더 빠른 특허 부여"[74])과 같은 많은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심사 인력이 적고 심사관이 없는 국가 특허청은 IPRP 제2장의 결과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74]
국제 예비 심사가 요구될 때, 심사가 요구되는 체약국을 ''선택 관청''(''제2장''에 따름)이라고 부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 ''지정 관청''(''제1장''에 따름)이라고 부른다. 체약국을 ''선택''한다는 것은 심사를 요구(요청)할 때 해당 국가를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76][77][78]
국제 예비 심사 요구를 제출하는 대신, ISA가 작성한 서면 의견에 대한 답변으로 비공식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비공식 의견은 공개되지 않는다. 비공식 의견은 ISA나 IPEA가 아닌 국제 사무국(IB)에 제출해야 한다.[79] 이는 PCT 출원 파일에 보관되며, 요구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지정 관청으로 전달된다.[68][79] 지정 관청은 비공식 의견에 대한 번역을 요구할 수 있다.[79]
출원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제출원과는 별도로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국제예비심사'''를 받을 수 있다(PCT 제31조(1)(3)). 국제조사보고서(또는 제17조 (2)(a)의 통지)의 송부일로부터 3개월, 및 우선일로부터 22개월 중 늦은 날까지 국제예비심사청구를 해야 한다(PCT 규칙 54.2.1(a)). 이 기한 이후에 이루어진 국제예비심사청구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PCT 규칙 54.2.1(b)).
국제 예비 심사를 원하는 경우, 출원인은 국제 예비 심사를 수행하는 ''
국제 예비 심사의 목적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예비적이고 구속력 없는 견해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CT 조약 33조(1)). "산업"이라는 용어는 산업 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 조약에서의 의미와 마찬가지로 가장 광범위하게 해석한다(PCT 조약 33조(4)).
국제 예비 심사에는 국제 조사 보고서나 보충 국제 조사(만약 실시한다면)에 열거된 모든 문헌을 고려하고, 그 외의 문헌이 있다면 그것도 고려한다(PCT 조약 33조(6), PCT 규칙 45.2.5(c)). 국제 예비 심사 기관은 전화, 서면 또는 면담을 통해 수시로 출원인과 비공식적인 연락을 할 수 있다(PCT 규칙 66.6). 또한 출원인은 국제 예비 심사 기관에 서면으로 비공식적인 연락을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 답변할지 여부는 국제 예비 심사 기관의 재량에 달려 있다(동조).
국제 출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국제 예비 심사 기관이 '''서면 의견'''을 제시하고(PCT 조약 34조(2)(c)), 출원인에게 '''답변서''' 및 적절한 경우에는 '''(34조 보정의) 보정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PCT 조약 34조(2)(d), PCT 규칙 66.2(c)). 필요에 따라 국제 예비 심사 기관이 추가적인 서면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에도 답변서 또는 적절한 경우에는 34조 보정의 보정서 제출을 출원인에게 요구한다(PCT 규칙 66.4(a)). 출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제 예비 심사 기관은 보정서 또는 항변을 제출할 기회를 1회 이상 부여할 수 있다(PCT 규칙 66.4(b)).
국제 예비 심사 보고서가 작성되기 전이라면 출원인은 청구범위, 명세서 및 도면에 대해 보정을 할 권리를 가진다(PCT 조약 34조(2)(b), PCT 규칙 66.1(b)). 다만 국제 예비 심사 기관이 보정을 수리한 것이 서면에 의한 견해 또는 국제 예비 심사 보고서 작성을 시작한 후인 경우에는, 국제 예비 심사 기관은 보정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PCT 규칙 66.4(2)). 더욱이, '''34조 보정은 19조 보정과 달리 여러 번 보정할 수 있다'''.
5. 5. 국내 및 지역 단계
특허협력조약 출원("국제 특허 출원"이라고도 함)은 국제 단계와 국내 및 지역 단계로 이루어진다.[15] PCT 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 해당 출원의 가장 빠른 우선권일로부터 30개월이 되면 국제 단계가 종료되고 PCT 출원은 국가 및 지역 단계로 진입한다. 그러나 모든 국내법이 30개월보다 늦게 만료되는 기한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가장 빠른 우선권일로부터 31개월에 유럽 지역 단계에 진입할 수 있다. 또한 출원인의 명시적인 요청에 따라 국제 출원의 공개 전에도 국가 및 지역 단계를 더 일찍 시작할 수 있다.[81]규정된 기한 내에 국가 또는 지역 단계에 진입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PCT 출원은 국가 또는 지역 출원의 효력을 잃는다.[82]
6. 통계
2004년 말에 100만 번째 PCT 출원이 접수되었고,[83] 2011년에는 200만 번째 출원이 접수되었다.[84] 2009년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PCT 출원 건수가 감소하여 2008년에 비해 4.5% 감소했다.[85] 2013년에는 약 205,000건의 국제 출원이 접수되었는데, 이는 한 해 동안 20만 건 이상의 PCT 출원이 접수된 첫 해였다.[86] 2017년 2월 2일에는 300만 번째 PCT 출원이 공개되었다.[87] 1978년 시스템 가동 이후 2020년 말까지 접수된 PCT 출원의 총 건수는 400만 건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었다.[9]
2018년에는 127개국에서 PCT 출원이 접수되었다. 미국이 가장 많은 출원 건수를 기록했고, 그 뒤를 중국, 일본, 독일, 대한민국이 이었다. 중국의 출원은 가장 빠르게 증가하여 2018년 전체 출원의 21.1%를 차지했다. 2018년 출원을 가장 많이 한 개인 출원인은 5,405건을 출원한 화웨이였으며, 미쓰비시 전기 (2,812건), 인텔 (2,499건), 퀄컴 (2,404건), ZTE (2,080건)가 그 뒤를 이었다.[9] 아시아 국가들은 2018년 전체 PCT 출원의 50.5%를 차지했으며, 유럽 (24.5%)과 북미 (23.1%)가 주요 출원 지역이었다.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LAC), 오세아니아의 점유율은 전체 PCT 출원의 1.7%였다.[9]
2019년에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PCT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가 되었다.[88]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WIPO)는 PCT 연례 검토, 세계 지식 재산 지표 및 IP 통계 데이터 센터에서 PCT 시스템에 대한 통계를 제공한다.[89][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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