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지와라노 다다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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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후지와라노 다다자네는 헤이안 시대 후기의 귀족으로, 관백, 섭정, 내람 등을 역임하며 섭관가의 세력을 확장하려 했다. 그는 시라카와 법황, 도바 천황, 고시라카와 천황 등 여러 천황을 섬기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고, 딸을 황후로 입궁시키는 등 섭관가의 지위를 강화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아들인 후지와라노 타다미치와의 갈등, 호겐의 난 연루 등으로 인해 몰락했다. 그는 섭관가령 부흥을 위해 노력했으며, 여러 작품에 등장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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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와라노 다다자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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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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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명 | 후지와라 씨 |
이름 | 후지와라노 다다자네 |
이명 | 부가전, 지족원전, 선합 |
법명 | 원리 |
생년월일 | 1078년 5월 12일 |
몰년월일 | 1162년 7월 31일 |
관위 | |
관위 | 종1위, 섭정, 관백, 태정대신, 준삼궁 |
가문 | |
씨족 | 후지와라 북가미도류 |
부모 | 아버지: 후지와라노 모로미치, 어머니: 후지와라노 젠시 |
형제자매 | 다다자네, 이에마사, 이에타카, 사이인녀별당, 여자, 레이시 내친왕 선지, 가쿠에이, 서하원희군 |
배우자 | 정실: 미나모토노 니무시 (미나모토노 도시후사의 딸) |
계실 | 미나모토노 모로코 (미나모토노 아키후사의 딸) |
첩 | 하리마 (후지와라노 모리자네의 딸), 다카시나노 모토아키실, 주, 주궁 시나노 |
자녀 | 야스코 (셋째 딸, 도바 상황 황후), 다다미치 (둘째 아들), 요리나가 (셋째 아들), 여자, 미쓰보네도노 |
경력 | |
주인 | 호리카와 천황 → 도바 천황 → 스토쿠 천황 |
후지와라 씨 장자 | 1098년 ~ 1121년 |
섭정 | 1107년 ~ 1113년 |
관백 | 1106년 ~ 1107년, 1114년 ~ 1121년 |
태정대신 | 1113년 |
2. 생애
1078년(쇼료쿠 2년), 관백 후지와라노 모로미치와 후지와라노 도시이에(藤原俊家)의 딸 후지와라노 젠시(藤原全子) 사이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러나 아버지 모로미치는 후지와라노 노부나가(藤原信長)의 양녀 노부코(信子)를 정실로 맞아 어머니 젠시와 이혼했다.[2] 1099년(쇼토쿠 3년) 아버지 모로미치가 급사하자, 권대납언이었던 다다자네는 아직 대신으로 임관되지 않았고, 섭정이 된 증조부 후지와라노 요리미치보다 어린 22세였기에 관백에 임명되지 못하고 내람에 머물렀다.
시라카와 법황의 원정 하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제한되었다. 미나모토노 요시치카의 남행과 동대사 승려의 적가사 착용 문제에서 스스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등 정치적 미숙함을 드러냈다. 1102년(코와 4년)에는 대중(불교)에 대한 단속이 불철저하다는 이유로 법황이 다다자네의 숙부인 흥복사별당 각신을 해임하려 하자, 이를 중재하려다 법황의 노여움을 사 정무 관여를 거절당했다.(『중우기』)[3][4]
1100년(코와 2년) 우대신이 되었다. 1105년(초지 2년) 호리카와 천황의 관백이 되었고, 1107년(가쇼 2년) 도바 천황의 즉위와 함께 섭정이 되었다. 그러나 도바 천황의 외척[6]이었던 후지와라노 공실이 섭정 지위를 원했고, 시라카와 법황도 잠시 망설였으나 결국 다다자네가 섭관 지위를 유지했다.[7] 1113년(에이큐 원년) 다시 관백으로 전임하였으나, 에이큐의 강소에서 후지씨 장자로서 흥복사를 설득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북면 무사와 흥복사 대중이 충돌하는 유혈 참사가 일어났다.
1120년(호안 원년), 딸 훈자를 도바 천황에게 입내시키려다 법황의 분노를 사 내람이 중지되었다(호안 원년의 정변). 이는 사실상 관백에서 면직당하는 것과 같았다. 1121년(호안 2년) 관백에서 물러나 우지에서 10년간 근신했다.[8]
1129년, 시라카와 법황이 붕어하고 도바 상황의 원정이 시작되자 다다자네는 정계에 복귀했다. 1132년 다시 내람(内覧)이 되었고, 1133년 딸 후지와라노 야스코(藤原泰子)가 황후가 되면서 고요인(高陽院)의 원호(院号)를 받았다. [9]
다다자네는 장남 후지와라노 타다미치와 권력 투쟁을 벌였다. 1143년 타다미치에게 친아들 모토미치가 태어나자, 다다미치는 요리나가와의 인연을 파기했다. [10] 1150년 다다미치에게 섭정 자리를 후지와라노 요리나가에게 양보하라고 요구했지만, 다다미치가 거부하자 격노하여 다다미치를 의절하고 후지와라 씨 장자(藤原氏長者) 지위를 박탈하여 차남 요리나가에게 주었다.
1155년, 고노에 천황이 아들 없이 붕어하자, 요리나가는 고노에 천황을 저주했다는 의혹을 받아 실각했다.
1156년 7월, 도바 법황의 붕어 이후 보원의 난이 발발하자, 다다자네는 아들 후지와라노 요리나가와 함께 모반 혐의를 받았다. 요리나가는 패배 후 사망했고, 다다자네는 난토(南都)로 도망쳤다. 타다미치는 아버지의 사면을 신청했지만, 조정은 다다자네를 죄인으로 인식하고 그의 소령을 몰수하려 했다. 다다자네는 타다미치에게 소령을 양도하는 절차를 밟아 간신히 몰수를 면했다.
결국 다다자네는 죄명 선고는 면했지만 낙북 지족원에 유폐되었다. 이 난으로 인해 셋칸 가문은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고, 다다자네의 꿈은 좌절되었다.[13]
2. 1. 백하원 정기 (白河院政期)
1078년(쇼료쿠 2년), 관백 후지와라노 모로미치와 후지와라노 도시이에(藤原俊家)의 딸 후지와라노 젠시(藤原全子) 사이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러나 아버지 모로미치는 후지와라노 노부나가(藤原信長)의 양녀 노부코(信子)를 정실로 맞아 어머니 젠시와 이혼했다.[2] 1099년(쇼토쿠 3년) 아버지 모로미치가 급사하자, 권대납언이었던 다다자네는 아직 대신으로 임관되지 않았고, 섭정이 된 증조부 후지와라노 요리미치의 26세에 크게 못 미치는 22세였기에 관백에 임명되지 못하고 내람에 머물렀다.시라카와 법황의 원정 하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제한되었다. 미나모토노 요시치카의 남행과 동대사 승려의 적가사 착용 문제에서 스스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등 정치적 미숙함을 드러냈다. 1102년(코와 4년)에는 대중(불교)에 대한 단속이 불철저하다는 이유로 법황이 다다자네의 숙부인 흥복사별당 각신을 해임하려 하자, 이를 중재하려다 법황의 노여움을 사 정무 관여를 거절당했다.(『중우기』)[3][4]
1100년(코와 2년) 우대신이 되었다. 1105년(초지 2년) 호리카와 천황의 관백이 되었다. 1107년(가쇼 2년) 도바 천황의 즉위와 함께 섭정이 되었다. 그러나 도바 천황의 외척[6]이었던 후지와라노 공실이 섭정 지위를 원했고, 시라카와 법황도 잠시 망설였으나 결국 다다자네가 섭관 지위를 유지했다.[7] 1113년(에이큐 원년) 다시 관백으로 전임하였으나, 에이큐의 강소에서 후지씨 장자로서 흥복사를 설득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북면 무사와 흥복사 대중이 충돌하는 유혈 참사가 일어났다.
1120년(호안 원년), 딸 훈자를 도바 천황에게 입내시키려다 법황의 분노를 사 내람이 중지되었다(호안 원년의 정변). 이는 사실상 관백에서 면직당하는 것과 같았다. 1121년(호안 2년) 관백에서 물러나 우지에서 10년간 근신 생활을 했다.[8]
2. 2. 조우하원 정기 (鳥羽院政期)
1129년, 시라카와 법황이 붕어하고 도바 상황의 원정이 시작되자 후지와라노 다다자네는 정계에 복귀했다. 1132년 다시 내람(内覧)이 되었다. 1133년 딸 후지와라노 야스코(藤原泰子)가 황후가 되었고, 고요인(高陽院)의 원호(院号)를 받았다. [9]다다자네는 장남 후지와라노 타다미치와 권력 투쟁을 벌였다. 1143년 타다미치에게 친아들 모토미치가 태어나자, 다다미치는 요리나가와의 인연을 파기했다. [10] 1150년 다다미치에게 섭정 자리를 후지와라노 요리나가에게 양보하라고 요구했지만, 다다미치가 거부하자 격노하여 다다미치를 의절하고 후지와라 씨 장자(藤原氏長者) 지위를 박탈하여 차남 요리나가에게 주었다.
1155년, 고노에 천황이 아들 없이 붕어하자, 요리나가는 고노에 천황을 저주했다는 의혹을 받아 실각했다.
2. 3. 보원지 난 (保元の乱)
1156년 7월 2일, 도바 법황이 붕어하자 상황이 급변했다. 7월 5일, "상황과 좌대신이 함께 군사를 일으켜 나라를 위태롭게 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검비위사가 소집되어 교토 내 무사들의 움직임을 막는 조치가 취해졌다.(『병범기』 7월 5일 조)법황의 초칠일인 7월 8일, 후지와라노 다다자네와 후지와라노 요리나가가 장원에서 군사를 모으는 것을 중지하라는 고시라카와 천황의 명령이 여러 나라에 내려졌다. 동시에 구란도(蔵人)인 다카시나 토시나리와 미나모토노 요시토모의 수행병이 토산조(東三条) 전(殿)에 난입하여 저택을 몰관하였다. 몰관은 모반자에 대한 재산 몰수 형벌이며, 이는 요리나가에게 모반 혐의가 씌워졌음을 의미한다. 다다자네와 요리나가는 궁지에 몰렸고, 군사를 일으켜 상황을 타개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모반인으로 낙인찍힌 요리나가는 스토쿠 상황과 함께 시라카와 북전(北殿)에 웅거했으나, 천황 측의 야습으로 패배하였다. 요리나가의 패배 소식을 들은 다다자네는 우지에서 난토(南都)로 도망쳤다. 중상을 입은 요리나가는 다다자네와의 면회를 원했지만, 다다자네는 요리나가에게 연좌되어 죄인이 되는 것을 피하고자 고심 끝에 이를 거부했고, 요리나가는 실의 속에서 사망했다.
7월 15일, 난토에 있던 다다자네가 타다미치에게 보낸 서찰이 조정에 제출되었다. 셋칸 가문의 실질적인 수장(대전)이었던 다다자네가 관리하는 소령은 방대했기 때문에, 몰수될 경우 셋칸 가문의 재정 기반은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 따라서 타다미치는 아버지의 사면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다자네는 처음부터 요리나가와 함께 모반의 주모자로 지목되었고, 조정은 그를 죄인으로 인식했다.
7월 17일, 여러 구니노카미(国司)에게 보내는 윤지에서는 다다자네와 요리나가의 소령을 몰수하고, 공경 이외(무사와 악승)의 예소를 개역하여 국사의 관리로 하는 것이 명해졌다. 7월 18일, 타다미치에게 보내는 윤지에서는 우지의 소령과 평등원을 다다자네로부터 몰수하라는 명이 내려졌다. 7월 20일, 다다자네는 타다미치에게 "원래는 타다미치 영이었지만, 의절 시에 타다자네가 빼앗은 소령"과 "고양원령" 100여 곳의 장원 목록을 보냈다. 셋칸 가문령 장원은 다다자네로부터 타다미치에게 양도하는 절차를 밟음으로써 간신히 몰수를 면할 수 있었다.
『호겐 이야기』에는 다다자네의 단죄를 주장하는 신제이에 대해 타다미치가 격렬하게 저항했다는 일화가 있다. 이를 통해 셋칸 가문의 약화를 꾀하는 신제이와 권익을 지키려는 타다미치 사이에 치열한 권력 다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7월 27일, "태상천황 및 전 좌대신에 동의하여, 국가를 위태롭게 하려 한다"는 죄목으로 요리나가의 아들들(카네나가, 모로나가, 타카나가, 노리나가)과 후지와라노 노리나가 등의 귀족, 미나모토노 타메요시, 타이라노 타다마사, 이에히로 등의 무사에게 죄명 선지가 내려졌다. 다다자네는 고령이었고 타다미치가 노력한 덕분에 죄명 선하는 면했지만, 낙북 지족원에 유폐되었다.
이 난으로 인해 셋칸 가문은 무사와 악승의 예소 개역으로 장원 관리를 위한 무력 조직을 해체당했다. 또한 요리나가의 영지 몰수, 씨장자 선지에 의한 임명 등 소령과 인사에 대한 결정권을 천황에게 빼앗겼다. 자립성을 잃은 셋칸 가문의 세력은 크게 약화되었고, 셋칸 가문의 영화를 되찾으려던 다다자네의 꿈은 좌절되었다.[13]
3. 인물
아버지 모로미치는 타다자네가 학문을 싫어하는 것을 안타까워했다.[14] 손자 지엔은 타다자네를 "집요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낭영과 고토에 뛰어났으며, 후지와라노 무네토시에게 배운 고토는 관현의 어유에서 자주 연주되었다. 식부경 아츠미 친왕이 소지했던 사카노우에 보검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시라카와 상황에게 헌상했다.
4. 가족 관계
- 아버지: 후지와라노 모로미치
- 어머니: 후지와라노 젠시 - 후지와라노 토시이에의 딸
- 처: 미나모토노 닌시 - 미나모토노 토시후사의 딸
- * 슬하 1남 2녀: 모두 요절
- 처: 미나모토노 모로코 - 미나모토노 아키후사의 딸
- * 딸: 후지와라노 야스코(고요인) (1095-1155) - 토바 상황의 황후
- * 아들: 후지와라노 타다미치 (1097-1164)
- 첩: 후지와라노 모리자네의 딸
- * 아들: 후지와라노 요리나가 (1120-1156)
- 첩: 하리마 (출자 불명)
- 첩: 쿄 (미쿠시도코로 도쿠센) - 타카시나노 모토아키의 아내
- * 딸: (?-1142)[17]
- 첩: 주고 신노 (출자 불명)
- * 딸: 오쿠시게도노 (?-1149)[18]
5. 섭관가령의 부흥
요리미치의 소령은 정실 류키 여왕과 적남 모로자네(타다자네의 조부), 딸 칸시(고레이제이 천황 황후, 타다자네의 양모)에게 각각 분할 양도되었지만, 타다자네는 이것을 모두 상속했다.[15] 타다자네는 어머니 후지와라노 젠시(후지와라노 토시이에의 딸)와 조모 겐 레이시(모로자네 정실, 미나모토노 모로후사의 딸)의 소령도 상속했다(『고노에가 문서』). 타다자네는 스스로 상속한 이 소령들을 합쳐 덴카와타시령과는 별개의 섭관가의 불분할 가령으로 삼았다.
타다자네는 개별 장원의 확대도 했다. 대표적인 예로 다이라노 스에모토가 개발하고 요리미치의 시대에 섭관가에 기진한 시마즈 장원(사쓰마국)이 있다. 당초 수백 정의 작은 규모였지만, 타다자네 대에 이르러 오스미국에 약 1500 정의 새로운 출작지를 획득했다.
타다자네는 타다미치에게 섭관 지위를 양보한 후에도 광대한 소령(「우지전령」)을 계속 보유했고, 후에 「우지전령」은 타다미치에게 준 「쿄고쿠전령」과 딸 코요인에게 준 「코요인령」으로 나뉘었지만, 예소의 보임 등은 계속 타다자네가 했다.[15] 닌페이 연간에 타다미치를 의절했을 때 후에가에시를 행하여 요리나가에게 「쿄고쿠전령」을 주었고(고노에가 소령 목록 「장장 상속 시제」), 코요인 사후에는 「코요인령」을 회수하는 등, 타다자네가 실질적인 소유자였다. 이 상황은 호겐의 난 후에 「우지전령」 전부를 타다미치에게 양도할 때까지 계속되었다.[8]
이러한 노력으로 타다자네는 풍부한 재력을 얻었고, 그의 저택은 부가전이라고 불렸다.
6. 관련 작품
7. 관력
날짜 | 관직 |
---|---|
1088년(간지 2년) | |
1089년(간지 3년) | |
1091년(간지 5년) | |
1092년(간지 6년) 1월 26일 | 권중납언 전임, 우근위중장 유임 |
1093년(간지 7년) 1월 5일 | 종이위 승서, 권중납언・우근위중장 유임 |
1094년(간지 8년) 3월 28일 | 좌근위대장 겸임, 우근위중장 해임 |
1095년(가보 2년) 4월 15일 | 정이위 승서, 권중납언・좌근위대장 유임 |
1097년(에이초 2년) 3월 24일 | 권대납언 전임, 좌근위대장 유임 |
1099년(조토쿠 3년) 10월 6일 | 후지와라 씨 장자 선하 |
1100년(고와 2년) 7월 17일 | 우대신 전임, 좌근위대장 유임 |
1103년(고와 5년) 8월 17일 | 동궁부 겸임 |
1105년(초지 2년) 12월 25일 | 관백 선하. 우대신・동궁부 유임 |
1106년(초지 3년) 3월 11일 | 동궁부 사임 |
1107년(가쇼 2년) 7월 19일 | 관백 해임, 섭정 선하. 종일위 행좌대신・미나모토노 토시후사의 차위. 일좌 선하 없음 |
1112년(텐에이 3년) | |
1113년(텐에이 4년) | |
1120년(보안 원년) 11월 12일 | 내람 |
1121년(보안 2년) | |
1132년(텐쇼 2년) | |
1140년(호엔 6년) 6월 5일 | 준삼궁 선하 |
1140년 (호엔 6년) 10월 2일: 출가. 법명 엔리.
1162년 (오호 2년) 6월 18일: 훙거. 향년 85세.
참조
[1]
웹사이트
Fujiwara no Tadazane • . A History . . of Japan . 日本歴史
https://historyofjap[...]
2022-05-14
[2]
문서
『[[台記]]』久安元年12月24日条
[3]
문서
『中右記』、作成経緯については『[[中外抄]]』[[仁平]]元年7月6日条
[4]
서적
王朝日記論
法政大学出版局
[5]
문서
麗子は顕房の妹であるため、師子とは叔母と姪の間柄となる。
[6]
문서
公実は鳥羽天皇の生母[[藤原苡子]]の兄にあたる。
[7]
논문
中世前期の摂関家と天皇
[8]
논문
院政期摂関家における大殿について
[9]
문서
『[[長秋記]]』
[10]
서적
保元・平治の乱と平氏の栄華
清文堂出版
[11]
논문
中世前期の摂関家と天皇
[12]
간행물
鳥羽院政期の王家と皇位継承
[13]
논문
藤氏長者宣旨の再検討
[14]
간행물
院政期の大学寮と学問状況
森話社
[15]
문서
[[鎌倉時代]]に忠通の子孫である[[近衛家]]で作成された所領目録によれば、京極殿領は51か所・高陽院領は49か所あったという。
[16]
문서
『後二条師通記』『中右記』
[17]
문서
『[[台記]]』[[康治]]元年([[1142年]])6月7日条より
[18]
문서
『[[台記]]』[[久安]]6年([[1149年]])7月2日条よ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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