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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5년 프랑스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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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795년 프랑스 국민투표는 테르미도르 반동 이후 제정된 공화력 3년 헌법(1795년 프랑스 헌법)의 제정을 위한 국민투표와 2/3 법령 국민투표를 포함한다. 1795년 헌법은 권력 분립, 제한 선거제, 신앙·언론·직업 선택의 자유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오백인회와 원로원의 양원제를 도입했다. 국민투표 결과, 헌법은 95%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나 낮은 투표율을 보였으며, 2/3 법령 또한 낮은 투표율 속에 가결되었다. 이 헌법은 프랑스 총재정부를 수립했지만,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나폴레옹의 쿠데타로 붕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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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5년 프랑스 국민투표
국민투표 개요
위치프랑스
실시일1795년
1795년 헌법 승인 국민투표
실시일1795년 9월 6일
질문헌법 승인 여부
유권자 수5,985,000명
투표자 수2,028,647명
투표율33.90%
찬성1,057,390표
찬성률52.12%
반대49,978표
반대율2.46%
무효/기권921,279표
결과승인
법령 승인 국민투표
실시일1795년 9월 6일
질문법령 승인 여부 (8월 30일 법령 및 8월 13일 법령의 3분의 2 조항)
유권자 수5,985,000명
투표자 수2,028,647명
투표율33.90%
찬성968,374표
찬성률47.74%
반대91,772표
반대율4.52%
무효/기권968,501표
결과승인

2. 테르미도르 반동과 헌법 제정 배경

프랑스 혁명 이후 자코뱅파와 로베스피에르는 반대파를 숙청하며 공포 정치를 펼쳤다. 그러나 1794년 7월 27일 테르미도르의 쿠데타로 로베스피에르가 처형되고, 온건파인 테르미도르파가 집권하여 혁명의 과격성을 완화하고 안정을 추구하고자 했다.

2. 1. 자코뱅파의 공포정치

프랑스 혁명 이후 정권을 잡은 자코뱅파와 로베스피에르는 혁명에 반대하는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유력자를 차례차례 숙청하거나 해외로 유배하는 공포 정치를 펼쳤다.[1] 이는 단기적으로는 혁명을 수호하는 데 기여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의 불만을 야기하여 1794년 7월 27일 테르미도르의 쿠데타를 일으켜 로베스피에르 무리를 처형하고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1]

2. 2. 테르미도르 반동

프랑스 혁명 이후 자코뱅파와 로베스피에르는 유력 인사를 차례로 숙청하거나 해외로 유배하는 공포 정치를 펼쳤다. 이에 1794년 7월 27일, 반(反)로베스피에르파가 단결하여 테르미도르의 쿠데타를 일으켜 로베스피에르 일파를 처형하고 권력을 장악했다.

테르미도르파는 1795년 혁명의 색채가 너무 강한 1793년 프랑스 헌법을 수정하여 《공화력 3년 헌법》(또는 1795년 프랑스 헌법)을 제정했다.[1]

3. 1795년 프랑스 헌법 (공화력 3년 헌법)의 주요 내용

이 헌법은 권력 분립을 원칙으로 하여 입법권, 행정권, 징세권을 분리하고, 보통선거를 폐지하고 일정 수준의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만 선거권을 주는 제한 선거제를 도입했다. 조항은 124조에서 377조로 늘어났다.

신앙, 언론, 직업 선택의 자유는 보장되었으나, 집회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았다. 개인과 단체는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2] 헌법과 하느님에게 함께 충성을 맹세해야 하는 성직자(기피 성직자)도 있었는데, 이들의 인권은 제한되었다.[2]

3. 1. 권력 분립

헌법은 입법권, 행정권, 징세권을 분리하고 각 기관의 독립을 명시하였다.

입법권은 오백인회와 원로원(250명)으로 구성된 양원제에 부여되었다. 이는 단원제의 부작용이었던 극단적인 법안의 빠른 통과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오백인회는 법안을 발의하고, 원로원은 이를 심의하여 거부할 수 있었지만 수정 권한은 없었다. 양원 모두 매년 1/3씩 의원을 다시 선출했다. 오백인회 의원은 25세 이상, 원로원 의원은 40세 이상의 기혼자 또는 홀아비(아내와 사별한 사람)여야 했다.

행정권은 5명의 총재에게 주어졌다. 총재의 임기는 5년으로, 매년 1명씩 새로 선출되었다. 총재는 오백인회가 총재 1명당 10명의 후보 목록을 작성하고, 원로원이 그 중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선출된 총재는 의회에 의해 파면되지 않는 한 임기를 보장받았다. 총재는 행정과 외교에 대한 권한을 가졌으나 입법권은 없었다. 각 부처 장관이 총재를 보좌했지만, 총재는 내각과 의회의 일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부 전체를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징세권은 행정권과 독립된 6명의 회계관에게 부여되었다. 회계관은 총재의 명령을 받지 않는 독립기관이었다.

3. 2. 제한 선거제

헌법은 보통선거를 폐지하고, 일정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에게만 선거권을 인정했다. 따라서 성인 남성 700만명 중에 유권자는 500만명이 되었다.[1]

이는 혁명의 급진성을 완화하고 부르주아 계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3. 3. 기타 내용

신앙, 언론,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었으나, 집회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개인과 단체 모두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1] 또한 성직자 중에는 헌법과 하느님에게 함께 충성을 맹세해야 하는 모순점이 있었고, 헌법에 선서를 거부하는 성직자(기피 성직자)도 많이 나왔다.[1] 이들 기피 성직자의 인권은 제한되었다.[1]

4. 방데미에르 반란

테르미도르파는 로베스피에르파와 대립하는 집단의 모임이었고, 정책적으로 일치한 것은 아니었다. 혁명의 이상에 불타는 혁명파와 급격한 개혁을 싫어하는 왕당파가 대립했다. 그러나 왕당파라고 해서 반드시 왕정복고를 희망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고, 많은 혁명파에 대해 이전 체제를 부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헌법 개정을 통해 실시되는 최초의 선거에서는 왕당파가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자 혁명파는 "은퇴 의원의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 의원에 출마하는 사람은 적은 것이다"고 주장하고 국민공회에서 2/3 이상의 의원을 유임시키는 법안을 제출하고, 헌법과 함께 통과시켰다. 이에 대한 왕당파의 저항은 1795년 10월 5일 방데미에르의 반란으로 이어진다.

5. 헌법 제정의 결과와 영향

1795년 프랑스 국민투표는 공화력 3년 헌법 제정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였으며, 95% 이상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헌법이 승인되었다.[2] 그러나 투표율은 15.82%로 매우 낮았는데, 이는 새 헌법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높지 않았음을 보여준다.[3]

헌법 제정 이후 총재정부가 수립되었으나, 잦은 쿠데타와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결국 1799년 나폴레옹의 쿠데타로 무너지고 프랑스 제1제정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5. 1. 국민투표 결과

구분찬성찬성율반대반대율총 투표수투표율
공화력 3년 헌법1,057,39095.48%49,9784.52%1,107,36815.82%
1795년 2/3 법령205,49865.39%108,75434.61%314,2524.49%



공식 결과에 따르면 새 헌법에 대해 95% 이상이 찬성했다.[2] 유권자 700만 명 중 4.49%만이 유효 투표를 했다.[3]

참조

[1] 서적 Vendémiaire (Journée du 13) PUF
[2] 웹사이트 Référendum sur la constitution de 1795, an III, MJP, université de Perpignan https://mjp.univ-per[...] 2020-01-22
[3] 웹사이트 Référendum sur le decret des deux tiers 1795, an III, MJP, université de Perpignan https://mjp.univ-per[...]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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