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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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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중보건의사는 1979년부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를 가진 징병 대상자 중 보충역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농어촌 등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작되었으며, 보건소, 공공병원 등에서 근무한다. 병역 의무의 일환으로 운영되며, 급여는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지급된다. 국제노동기구의 강제노동 협약 위반 논란이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 업무에 투입되기도 했다. 2022년 이후 보충역 제도가 폐지될 예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제도 역시 변화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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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공중보건의사
개요
공중보건의사대한민국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복무하는 사람
법적 근거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복무
복무 기간3년 (36개월)
복무 기관보건소
보건지소
시·도립병원
특수병원
국립병원
공공보건의료기관
군병원
교도소
소년원
사회복지시설 등
주요 업무진료
보건사업 수행
지역사회 보건 개선 사업
자격
자격 요건의사 면허, 치과의사 면허, 한의사 면허 소지자
의무병역 의무 (징병 검사 결과에 따라 현역, 보충역 판정)
병역 의무 대신 공중보건의사 복무 가능
처우
신분공무원 (공중보건의사)
급여보수 및 수당 지급
기타
관련 정보공중보건의사 제도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의료 체계의 일부

2. 제도의 시작

1978년 12월 5일에 개정된 병역법[17][18]과 같은 날에 제정 공포된 "국민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1979년부터 의사 자격을 가진 징병 대상자 가운데 예비역 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자를 대상으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같은 해에 공중보건의사 604명(의사 300명, 치과의사 304명)이 최초로 농어촌에 배치[19]되었는데 이것이 의사 자격을 가진 자의 공중보건의사 소집의 시작이다.[20]

3. 연혁


  • 1979년: 1978년 12월 5일에 개정된 병역법[17][18]과 같은 날에 제정 공포된 "국민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의사 자격을 가진 징병대상자 가운데 예비역 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자를 대상으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같은 해에 공중보건의사 604명(의사 300명, 치과의사 304명)이 최초로 농어촌에 배치[19]되었는데, 이것이 의사 자격을 가진 자의 공중보건의사 소집의 시작이다.[20]
  • 1980년 12월 31일: "국민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공중보건의사의 근거 법률이 같은 날 제정 공포된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23]으로 변경되었다.
  • 1990년: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중보건의사의 역종 및 계급 분류가 예비역 장교에서 보충역 병으로 변경되었다. (해당 조항은 1994년 병역법과 통합되면서 변경되었다.)
  • 1991년: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전부 개정되었다.
  • 1992년 6월 1일: 전문직 공무원의 신분이 되었다.
  • 2002년 12월 18일: 전문직 공무원에서 계약직 공무원의 신분이 되었다.

4. 지원 자격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증을 취득한 보충역 판정을 받은 병역 미필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전문의과에 따라 달라서 정형외과, 신경외과와 같이 군의관 소요가 많은 전문의과의 레지던트를 이수한 전문의들은 보충역 판정자도 군의관이 되어 해당 전문의과에서 복무한다. 소아과와 같이 군의관 소요가 아예 없는 전문의과나 산부인과와 같이 군의관 T/O가 적은 전문의과의 레지던트를 이수한 전문의들은 1급 현역 판정자도 공중보건의사가 되어 해당 전문의과에서 복무하기도 한다.

5. 계급 및 급여

공중보건의사가 되면 서류상 계급은 육군 이등병이나[24],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위수지역 내에만 기거해야 하는 등의 제약이 거의 없다. 복무 완료 후의 예비군 직책은 중위 혹은 대위(전문의)이다. 급여는 일반의의 경우 중위 3호봉, 전문의의 경우는 대위 3호봉에 기준하여 지급되며 1년마다 1호봉씩 올라간다.

공중보건의사로 복무를 마치면 병역법에 따른 보충역이 되므로, 예비역 장교가 될 수 없다. 또한 복무 중에는 농어촌보건의료특별법 제3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신분이다.

6. 배치되는 의료 시설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는 의료시설은 다음과 같다.[25]


  • 보건소, 공공병원 (특별시·광역시 관할구역의 제외)
  • * 보건소, 보건지소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공공병원 (국립병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병원, 공공단체가 설립한 병원)
  • 공중보건의료연구기관
  • 해당 법률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의료시설
  • * 병원선
  • * 이동지원반
  • * 군 지역 및 의사의 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
  • * 사회복지시설
  • * 구치소, 교도소 내부의 의료시설
  • * 응급의료기관


7. 논란 및 비판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여러 논란 및 비판에 직면해 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들의 역할과 처우, 그리고 강제노동 문제가 제기되었다.[7][8][15][16]

7. 1. 강제 노동 문제

대한민국의 공중보건의 제도는 징병제를 통해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비군사적 목적으로 강제로 일하게 하는 제도의 일부로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다는 지적이 있다.[8][16] 2020년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대규모 검사는 "징병 제도의 덕분"이라고 보도되었는데,[15] 이때 언급된 징병 제도가 공중보건의 제도이다. 로이터 통신의 기사에서 "한국 징집 의사들"은 공중보건의를 의미하며, 이들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인간 방패'처럼 느껴진다고 보도되었다.[7]

7. 2. 코로나19 대응과 처우 문제

2020년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하여, 한국의 대규모 검사는 "징병 제도의 덕분"이라고 보도되었는데, 여기서 언급된 의사 제도가 바로 공중보건의사 제도이다.[15] 로이터(Reuters)는 기사에서 "한국 징집 의사들"을 공중보건의로 칭하며, 이들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인간 방패'처럼 느껴진다고 보도했다.[7]

한국의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징병제를 통해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비군사적 목적으로 강제로 일하게 하는 제도의 일부로서, ILO의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다는 지적이 있다.[8][16] 이는 강제노동에 해당한다.

8. 전망

보충역 대체복무(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 전문봉사요원)는 늦어도 2022년 이전에는 폐지될 예정이었다.[1]

늦어도 2022년 이후에는 보충역이 폐지되어 병역 구분이 현역과 제2국민역으로 이원화될 예정이었다. (그 외로는 '병역면제')[2]

참조

[1] 법률 Act On Special Measures for Health and Medical services in Nation citizens https://www.law.go.k[...] 1978-12-05
[2] 웹사이트 공중보건의사 배치 https://www.archives[...]
[3] 법률 Act On Special Measures for Health and Medical services in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https://www.law.go.k[...] 1980-12-31
[4] 법률 Act on the Regulation of Special Cases of Compulsory Military Service https://www.law.go.k[...] 1989-12-30
[5] 법률 Article 5-2 of Act on Special Measures for Health and Medical Services in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https://elaw.klri.re[...]
[6] 법률 Enforcement Decree of Act on Special Measures for Health and Medical Services in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https://www.law.go.k[...]
[7] 뉴스 South Korea's conscripted doctors feel like 'human shields' in virus battle https://www.reuters.[...] Reuters 2020-10-28
[8] 뉴스 전투경찰·공익요원은 '강제노동자'? https://www.hani.co.[...] The Hankyoreh 2005-04-05
[9] 웹사이트 공중보건의사 배치 https://www.archives[...]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10] 법률 国民保健医療を為の特別措置法 https://www.law.go.k[...] 1978-12-05
[11] 법률 農漁村保健医療を為の特別措置法 https://www.law.go.k[...] 1980-12-31
[12] 법률 兵役義務の特例規制に関する法律 https://www.law.go.k[...] 1989-12-30
[13] 법률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https://www.law.go.k[...] 1991-12-14
[14] 법률 제5조의2(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 https://www.law.go.k[...] 2021-08-17
[15] 웹사이트 한국식 대량검사는 징병제의 賜物…新型コロナ가 揺さぶる「自由」の価値 https://www.fnn.jp/a[...] FNNプライムオンライン 2020-04-14
[16] 뉴스 전투경찰·공익요원은 '강제노동자'? https://www.hani.co.[...] 2005-04-05
[17] 법률 제30조 https://www.law.go.k[...] 1978-12-05
[18] 법률 제95조의2 https://www.law.go.k[...] 1979-05-14
[19] 웹사이트 https://www.archives[...]
[20] 법률 https://www.law.go.k[...] 1978-12-05
[21] 법률 제30조 https://www.law.go.k[...] 1978-12-05
[22] 법률 제95조의2 https://www.law.go.k[...] 1979-05-14
[23] 법률 https://www.law.go.k[...] 1980-12-31
[24] 법률 병역법 55조
[25] 법률 제5조의2(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 https://www.law.go.k[...]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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