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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민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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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남민전 사건은 1976년 이재문 등이 유신 정권에 반대하여 결성한 지하 조직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와 관련된 사건이다. 남민전은 유신 체제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학생, 지식인 등을 포섭하여 대정부 투쟁을 선동하고, 자금 확보를 위해 강도 행위 등을 벌였다. 1979년 조직원들이 체포되었으며, 2006년 과거사 재평가 과정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았으나, 법적으로는 반국가단체로 남아 있어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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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민전 사건
사건 개요
사건명남민전 사건
한글남민전 사건
한자南民戰 事件
가타카나나무민젠 사곤
배경
시대적 배경1970년대 후반의 유신 체제 하의 대한민국
사상적 배경마르크스-레닌주의, 주체사상
전개
사건 발단남조선민족해방전선 (약칭: 남민전) 결성 및 활동
주요 활동무장 봉기 준비
혁명 자금 모금
지하 조직 확대
사건 종결1979년 10월, 남민전 조직 발각 및 관련자 검거
결과
관련자 처벌주동자 김남주 등 사형 선고 (후에 무기징역으로 감형)
관련자 다수 징역형
정치적 영향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 세력 탄압 강화
기타
관련 단체남조선민족해방전선 (남민전)
관련 인물김남주
이재문
신향식

2. 사건의 전개

1979년 10월 9일, 당시 내무부 장관 구자춘은 건국 후 반국가 활동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인 74명이 가담한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사건의 총책 이재문을 위시한 20명을 경찰이 검거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잔당 54명에 대한 검거령을 내렸다.[2]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1976년 2월 이재문을 중심으로 유신 정권에 반발하는 인사들에 의해 지하 조직으로 결성되었다. 이들은 점조직으로 지하조직을 구축하고 10대 강령, 9대 규약, 10대 생활 규범, 4대 임무, 3대 의무 등을 제정했다. 또한, 인공기를 모방하여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깃발을 만들고 혁명 투사 가입 시 선서하게 했다. 5명에서 12명을 일당으로 한 혜성대라는 결사 행동대를 조직하고 봉화산작전, 땅벌작전 등 암호를 사용해 서울시 강남구의 재벌 집과 동대문구 휘경동의 G모 사장 집에 침입하여 3회의 강도 행위로 당시 50만에 상당한 금품을 털고 추적하는 수위를 단도로 찌르기도 하였다.[3]

1977년 1월, 남민전은 반합법적인 전술 조직으로 "한국민주투쟁위원회"(한투)를 조직하고, 유신 체제를 비판하는 인쇄물이나 기관지 『민중의 소리』를 배포하는 등의 저항 운동을 벌였다. 한투는 청년 학생 위원회를 조직하여 『민주구국학생연맹』, 『민주구국교원연맹』, 『민주구국농민연맹』을 잇따라 결성하고, 주로 체제를 비판하는 삐라 배포를 통한 선전 홍보를 조직적으로 펼쳤다. 그러나 활동 자금 부족으로 인해 "혜성대"라는 별동대를 조직하여 금전, 총기 절도 행위를 반복했다.[4]

1979년 10월 4일, 이재문을 비롯한 남민전 조직 주모자들이 중앙정보부에 의해 체포되었다. 검거는 같은 해 11월까지 이어졌고, 최종적으로 84명의 관계자가 체포되었다.[5]

2. 1. 남민전의 결성

1976년 2월, 이재문(李在汶, 1934년[2]~1981년)을 중심으로 유신 정권에 반발하는 인사들이 모여 남조선민족해방전선(南民戦, 남민전) 준비위원회를 지하 조직으로 결성하였다. 당시 한국 정부는 중앙정보부를 통해 반정부 운동을 "공안 사건"으로 철저하게 단속했고[3], 이재문 자신도 인혁당 재건위 사건(1975년) 관련자로 중앙정보부의 지명수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4] 지하 조직 형태로 결성되었다.

이재문은 1964년 7월 인민혁명당 중앙상위조직부책으로 군사독재정권 전복을 획책하다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민청학련 사건을 주도한 여정남을 배후에서 조종하기도 했다.

1979년 10월 9일, 당시 내무부 장관 구자춘은 남민전 사건이 건국 후 반국가 활동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이며, 총책 이재문을 비롯한 20명을 경찰이 검거했고 잔당 54명에 대한 검거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들이 "북괴의 적화통일 혁명 노선에 따라 폭력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전위대로서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를 조직, 학생, 지식인 등을 포섭하여 대정부 투쟁을 선도하고, 도시게릴라 방법에 의한 납치·강도 행위를 자행하여 사회 혼란을 조성하고 민중 봉기에 의한 국가 변란을 획책해 온 자들"이라고 밝혔다.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는 점조직으로 지하조직을 구축하고 10대 강령, 9대 규약, 10대 생활 규범, 4대 임무, 3대 의무 등을 제정했다. 또한 인공기를 모방하여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깃발을 만들고 혁명 투사 가입 시 선서하게 했다. 5명에서 12명을 일당으로 한 혜성대라는 결사 행동대를 조직하고 봉화산작전, 땅벌작전 등 암호를 사용해 재벌 집과 사장 집에 침입하여 3회의 강도 행위를 하기도 했다.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는 중앙위원회와 그 아래에 총무, 조직, 교양선전선동, 출판, 통일전선, 무력, 대외연락, 정보, 재정 등 9부, 검열위원회, 서기, 서울과 경북, 호남 등 3개 지역책을 두었다. 중앙위원회 직속 하부 조직으로 민주투쟁국민위원회(한민성 가명)을 설치하여 산하에 청년, 농민, 노동, 학생, 연합, 교양 등 6부와 지도요원 및 221개조를 편성하여 김일성에게 "피로써 충성을 맹세"라는 서신을 보내기도 했다.

2. 2. 활동과 탄압

구자춘 당시 내무부 장관은 1979년 10월 9일, 건국 이후 최대 규모의 반국가 활동 단일 사건으로 74명이 가담한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사건의 총책 이재문을 비롯한 20명을 경찰이 검거하고, 잔당 54명에 대한 검거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북괴의 적화통일 혁명 노선에 따라 폭력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전위대로서 지하에 반국가단체인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 학생, 지식인, 긴급조치 위반 수형자 등을 포섭하여 대정부 투쟁을 선도 조종하고 도시게릴라 방법에 의한 납치·강도 행위를 자행, 학원 및 사회의 혼란을 조성하고 민중 봉기에 의한 국가 변란을 획책해 온 자들"이라고 하면서 사제폭탄, 소총, 실탄, 도검류, 통신 문건, 공작 장비 등 증거물 1374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2]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는 점조직으로 지하조직을 구축하고 10대 강령, 9대 규약, 10대 생활 규범, 4대 임무, 3대 의무 등을 제정했다. 인공기를 모방하여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깃발을 만들고 혁명 투사로서 가입할 때 선서하게 했다. 5명에서 12명을 일당으로 한 혜성대라는 결사 행동대를 조직하고 봉화산작전, 땅벌작전 등 암호를 사용해 서울시 강남구의 재벌 집과 동대문구 휘경동의 G모 사장 집에 침입하여 3회의 강도 행위로 당시 50만에 상당한 금품을 털고 추적하는 수위를 단도로 찌르기도 하였다.

남민전은 1977년 1월에 반합법적인 전술 조직으로 "한국민주투쟁위원회"(한투)를 조직하고, 유신 체제를 비판하는 인쇄물이나 기관지 『민중의 소리』를 배포하는 등의 저항 운동을 벌였다. 또한, 한투는 청년 학생 위원회를 조직하여 『민주구국학생연맹』, 『민주구국교원연맹』, 『민주구국농민연맹』을 잇따라 결성하고, 주로 체제를 비판하는 삐라 배포를 통한 선전 홍보를 조직적으로 펼쳤다. 그러나 한편으로, 남민전은 만성적인 활동 자금 부족에 시달렸기에, 한투는 "혜성대"(彗星隊)라는 별동대를 조직하여, 사회적 지위가 있는 개인이나 공적 기관에 대한 금전·총기 절도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3]

결국 활동 자금 획득을 위한 범죄 행위가 발단이 되어, 1979년 10월 4일에 남민전은 이재문을 비롯한 조직의 주모자들이 중앙정보부에 의해 체포되었다. 검거는 같은 해 11월까지 이어졌고, 최종적으로 84명의 관계자가 체포되었다.[4]

재판에서, 대한민국 검찰은 남민전을 "한국 전쟁 이후 최대의 지하 조직"으로 규정하고, "베트콩과 마찬가지로 시위와 테러 그리고 선동, 게릴라 투쟁을 통해 사회를 혼란시키고, 대한민국을 변란시키려 한 적색(공산주의) 집단"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피고(남민전 관계자) 측은 "유신 정권을 타도하려는 반독재 민주화 운동 단체"라고 주장했지만[5], 1980년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져, 주모자인 이재문과 신향식에게 대한민국 사형이, 그 외 관계자에게 무기 징역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었다.[6] 이후, 이재문은 1981년 11월에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사했고, 신향식은 1982년 10월에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 외 무기 징역자는 1988년까지 석방되었다.

한편, 노동당홍세화도 남민전에 참가했지만, 중앙정보부의 검거 시점에 근무하던 무역 회사의 주재원으로 프랑스로 출국했기 때문에 화를 면했다.

2. 3. 구성

1976년 2월, 이재문은 이만성(가명), 김병권(가명 김경인) 등과 함께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이재문은 1964년 7월 인민혁명당 중앙상위조직부책으로 군사독재정권 전복을 꾀하다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민청학련 사건을 주도한 여정남을 배후에서 조종하기도 했다.[2]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아래에 총무, 조직, 교양선전선동, 출판, 통일전선, 무력, 대외연락, 정보, 재정 등 9부와 검열위원회, 서기, 서울과 경북, 호남 등 3개 지역책을 두었다. 중앙위원회 직속 하부 조직으로는 민주투쟁국민위원회(한민성 가명)를 설치하고, 산하에 청년, 농민, 노동, 학생, 연합, 교양 등 6부와 지도요원 및 221개조를 편성하여 활동했다. 이들은 김일성에게 "피로써 충성을 맹세"라는 서신을 보내기도 했다.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1977년 1월 반합법적인 전술 조직으로 "한국민주투쟁위원회"(한투)를 조직하고, 유신 체제를 비판하는 인쇄물이나 기관지 『민중의 소리』를 배포했다. 한투는 청년 학생 위원회를 조직하여 『민주구국학생연맹』, 『민주구국교원연맹』, 『민주구국농민연맹』을 잇따라 결성하고, 주로 체제를 비판하는 삐라 배포를 통해 선전 홍보를 조직적으로 펼쳤다.

2. 4. 재판

이일규가 주심을 맡은 대법원은 남민전 피고인 58명 중 이재문 등 57명의 상고를 기각하고 신동규에 대해 원심파기 환송하였다. 이에 따라 신향식과 이재문에게는 사형, 안재구, 최석진, 이해경, 박석률, 임동규 5명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차성환, 이수일, 김병권, 김남주, 박석삼, 황금수, 김종삼에게는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이 선고되었고, 임규영, 노재창, 김부섭, 김영옥에게는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 이문희, 윤관덕, 김봉권에게는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이계천, 이재오, 임준열, 심영호, 이학영, 김흥, 최광운, 김명, 백정호, 정만기에게는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임기묵, 전수진, 최평숙, 권영근, 김정길, 이강, 김재슬, 김특진, 황철식, 최강호, 권오헌에게는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이 선고되었다. 남민전 관련 전체 피고인 73명 중에서 김세원 등 6명은 상고를 포기했고, 상고한 67명 중 김승균 등 9명은 상고이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항소심 형량이 확정되었다.

3. 사건의 여파와 역사적 재평가

남민전 사건은 부마민주항쟁과 10·26 사건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남민전 검거 직후 부마민주항쟁이 발발하자, 당국은 남민전 잔당의 배후 개입을 의심하여 강경 진압에 나섰고, 이는 정국 불안을 심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정권 내부 갈등이 심화되어 결국 10·26 사건으로 이어졌다.

노무현 정부 시절,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 위원회'는 남민전 사건 관련자 29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였다.[9] 그러나 인혁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과 달리 재심을 통한 무죄 판결은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으로 남민전은 여전히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어 있다.[1] 또한, 남민전의 활동 중 일부 범죄 행위 포함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으며, 한국 보수 진영에서는 이러한 민주화운동 인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10][11]

3. 1. 부마민주항쟁과의 연관성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검거(1979년 10월 4일) 12일 후, 부산직할시(현: 부산광역시)와 인접한 마산시(현 창원시)에서 대규모 반유신 정권 시위가 발생했다(부마민주항쟁: 같은 해 10월 16일~10월 20일). 민주화 항쟁이 일어난 주된 원인은 2차 오일 쇼크와 부가가치세 도입(1978년)으로 인한 생활고 속에서, 지역 국회의원 김영삼이 국회의원직에서 강제 제명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당국은 남민전 검거 직후였기 때문에 "소동"의 배후에 남민전 잔당이 있다고 판단하여, 비상계엄령 발령과 대한민국 국군 투입에 의한 강경 진압에 나섰다. 그 결과, 한국 정국은 불안정한 상태에 빠졌으며, "소동"의 수습을 둘러싸고 정권 내부에서 온건파와 강경파 간의 대립이 깊어져 10월 26일 박정희 암살 사건으로 이어졌다.

3. 2. 민주화 운동으로의 인정과 논란

2006년 3월 14일, 노무현 정권이 과거사 재평가 정책의 일환으로 설치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 회복 및 보상 심의 위원회'는 남민전의 활동을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인정하고 남민전 사건 관련자 29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승인했다.[9]。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1]

  • 29명은 유신 체제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저항할 목적으로 남민전에 참여·활동했다.
  • 29명의 저항 행위는 유신 체제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저항한 행위로 인정된다.


하지만, 동시기에 발생한 공안 사건인 인혁당 사건과 민청학련 사건재심 결과 무죄로 인정된 것과 달리, 남민전 사건은 재심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1980년 대법원 판결이 유효한 상태로 남아 있다. 따라서, 법원의 판례상 현재도 남민전은 "대한민국 국가를 변란시키려 한 적색(공산주의) 집단"이며, 국가보안법이 규정하는 "반국가단체"로 남아 있다. 또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된 남민전의 활동 안에 활동 자금 획득을 위한 범죄 행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9], 한국의 보수 진영에서는 남민전의 '민주화운동' 인정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0][11]

4. 단체 명칭과 깃발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은 남베트남의 "베트콩"(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과 유사한 정식 명칭을 사용했지만, "베트콩"이 "해방민족전선"이라고 칭한 데 반해, 남민전은 "민족해방전선"을 자칭했다. 또한, KCIA에 따르면 남민전에는 단체기가 있었다. 남민전의 기는 베트콩의 기를 참고하여, 북한의 국기 디자인을 조합한 것이었다.[12]

참조

[1] 지식백과 남민전사건(두산백과) http://terms.naver.c[...]
[2] 뉴스 남민전 삐라와 RO(?) 전단지(南民戦ビラとRO(?)チラシ) http://www.newstown.[...] ニュースタウン 2015-02-27
[3] 문서
[4] 뉴스 오늘속으로(11월22일) http://news.naver.co[...] 韓国日報 2003-11-21
[5] 지식백과 남민전사건(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terms.naver.c[...]
[6] 지식백과 남민전사건(한국근현대사사전) http://terms.naver.c[...]
[7] 뉴스 大法(대법),南民戰(남민전)선고 李在汶(이재문)·申香植(신향식) 사형 http://newslibrary.n[...] 京郷新聞 1980-12-24
[8] 뉴스 (잊혀진 계절)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꿈을 주지만…2015년 10월은 나를 울려요 http://news.khan.co.[...] 京郷新聞 2015-10-30
[9] 뉴스 남민전 사건 29명 명예회복…총 밀반출도 민주화 인정 논란(南民戦事件29人の名誉回復...銃不法搬出も民主化認定で議論) http://news.donga.co[...] 東亜日報 2006-03-15
[10] 뉴스 「南民戦、共産ゲリラ組織だが民主化運動に認定」 ソウル大学教授が著書で主張 http://japanese.dong[...] 東亜日報 2011-03-16
[11] 간행물 "[남민전(南民戰)의 진상] 국가변란이 민주화냐(【南民戦の真相】国家変乱か民主化か)" http://www.econotalk[...] 경제풍월 2014-12-30
[12] 웹사이트 http://img.new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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