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의 재정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정부의 재정은 국가의 예산, 기금, 결산, 국가채무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예산과 회계, 수입과 지출로 구분된다.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예산은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 등으로 나뉜다. 2023년 예산 기준 총수입은 625.6조 원, 총지출은 638.7조 원이며, 내국세가 세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사회복지 분야가 세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재정 절차는 예산 편성, 심사, 집행, 결산의 과정을 거치며, 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설치되는 자금이다. 역대 정부의 재정은 각 정부의 경제 정책과 대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 변화해 왔으며, 예산안 처리 기한을 넘기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재정은 국가의 예산, 기금, 결산, 성과 관리, 국가 채무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재정은 운용 주체에 따라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으로, 운용 수단에 따라 예산과 회계로, 성격에 따라 수입과 지출로 구분할 수 있다.[1]
2023년 대한민국의 총수입은 625.6조원, 총지출은 638.7조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2. 재정의 정의 및 기본 원칙
회계연도는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1] 정부 수립 당시에는 일제강점기의 영향으로 회계연도가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였다. 이후 「재정법」을 개정하여 1954회계연도는 1954년 4월 1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 1955회계연도는 1955년 7월 1일부터 1956년 6월 30일까지, 1956회계연도는 1956년 7월 1일부터 1957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1958년부터 지금처럼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해졌다.
2. 1. 정의
「국가재정법」 제1조에 따르면, 재정은 국가의 예산, 기금, 결산, 성과관리, 국가채무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운용 주체를 중심으로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으로, 운용 수단을 중심으로 예산과 회계로, 성격을 중심으로 수입과 지출로 구분할 수 있다.[1]
3. 2023년 재정 총량
; 항목별 세입·세출예산
; 연도별 재원배분
; 재정수지
; 국가채무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
|-
! 구분 !! 2020년 결산 !! 2019년 결산 !! 201
3. 1. 개요
2023년 대한민국의 총수입은 625.6조원, 총지출은 638.7조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으로 구성된다.[2][3]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이지만, 한국은 관리재정수지를 함께 사용한다. 이는 연금이나 보험의 적립으로 인한 흑자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함이다.
국가채무는 범위에 따라 D1, D2, D3로 구분한다.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를 합한 것으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성된다. D2는 D1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국가 간 부채 수준을 비교할 때 D2를 사용한다. D3는 D2에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포함한 것으로, 공공부문 전반의 재정건전성을 관리하는 지표로 사용된다.[4]
3. 2. 세부 내용
재정총량은 일반적으로 총지출 개념을 사용한다. 일반적인 재정규모는 일반회계만을 의미하지만 특별회계의 규모도 크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더한 값에 회계 간 내부거래를 제한 예산순계의 개념도 활용한다.[2]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기금까지 더하여 내부거래를 제한 경우는 총지출이라고 한다.[3]; 총수입
; 총지출
; 항목별 세입·세출예산
; 연도별 재원배분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
|-
! rowspan=2 | 구분 !! colspan=2 | 2023년 !! colspan=2 | 2022년 !! colspan=2 | 2021년
|-
| 예산액 || 증감률 || 예산액 || 증감률 || 예산액 || 증감률
|-
| 사회복지 || 206조원 || △ 5.64% || 195조원 || △ 5.41% || 185조원 || -
|-
| 일반·지방행정 || 112.2조원 || △ 24.57% || 98.1조원 || △ 15.82% || 84.7조원 || -
|-
| 교육 || 96.3조원 || △ 14.37% || 84.2조원 || △ 18.26% || 71.2조원 || -
|-
| 국방 || 55.3조원 || △ 4.34% || 53조원 || △ 3.11% || 51.4조원 || -
|-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 26조원 || ▽ 16.93% || 31.3조원 || △ 9.44% || 28.6조원 || -
|-
| 농림수산 || 24.4조원 || △ 2.95% || 23.7조원 || △ 4.41% || 22.7조원 || -
|-
| 공공질서 및 안전 || 22.9조원 || △ 2.69% || 22.3조원 || - || 22.3조원 || -
|-
| 교통 및 물류 || 20.8조원 || ▽ 8.77% || 22.8조원 || △ 6.54% || 21.4조원 || -
|-
| 보건 || 20조원 || ▽ 11.89% || 22.7조원 || △ 54.42% || 14.7조원 || -
|-
| 환경 || 12.2조원 || △ 2.52% || 11.9조원 || △ 12.26% || 10.6조원 || -
|-
| 과학기술 || 9.9조원 || △ 3.13% || 9.6조원 || △ 6.67% || 9조원 || -
|-
| 통신 || 9조원 || - || 9조원 || △ 7.14% || 8.4조원 || -
|-
| 문화 및 관광 || 8.6조원 || ▽ 5.49% || 9.1조원 || △ 7.06% || {{cvt|8.5|T|
4. 재정 절차
대한민국 정부의 재정 절차는 예산 편성, 예산 심사, 예산 집행, 결산의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
- '''예산 편성'''은 정부 사업과 계획에 필요한 재원을 추계하고 지출 규모를 확정하는 작업이다.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대통령 승인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 '''예산 심사'''는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가 심의, 의결하는 과정이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 '''예산 집행'''은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실제로 사용하는 과정이다. 각 부처는 세출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 전용, 이용, 이체, 조정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집행한다.
- '''결산'''은 한 회계연도 동안의 세입과 세출을 마감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각 부처는 결산보고서를 기재부에 제출하고, 기재부는 이를 취합하여 감사원 검사를 거친 후 국회에 제출, 의결을 받는다.
4. 1. 예산 편성
기획재정부가 전년도 12월까지 중기사업계획 수립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면, 각 부처는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재부에 제출한다. 예산실은 이를 바탕으로 예산안편성지침을 마련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월 31일까지 각 부처에 통보한다. 예산안편성지침은 각 부처가 공통적으로 준수할 예산편성의 원칙과 기준 등을 포함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이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거쳐 부처별로 지출한도액을 통보한다.각 부처는 예산안편성지침과 지출한도를 바탕으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5월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한다. 예산실은 부처별 예산요구서를 취합하여 예산안편성지침에 어긋나는 예산요구를 삭감하는 등 조정을 거친 뒤 예산심의회의 의결을 받는다. 다음으로 여유재원을 바탕으로 장관 협의, 당정 협의를 거쳐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당정 협의 후 예산실에 의해 예산안이 완성되고 대통령에게 보고되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뒤 9월 3일까지 국회에 송부된다.
; 총액배분 자율편성
과거에는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기재부가 전체 예산의 결정권을 쥐고 있었다. 하지만 2004년부터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 방식을 도입하면서, 기재부는 총지출 규모와 분야별 지출한도 및 재정투자 방향과 같은 거시적 기준과 정보만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사업의 예산 배분이나 원칙은 각 부처의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총액배분 자율편성 방식 도입 이후에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도입하여 국가 전체적인 재정 운용 방향을 조율한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는 4월 말에서 5월 초에 열리며, 국무위원,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하여 정책방향과 투자계획, 총수입 및 총지출 규모와 재원배분방향 등을 토의하고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다.
4. 2. 예산 심사
예산심사는 행정부가 작성한 예산안을 국회가 심의하는 작업이다.[5]심사는 정부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제출된 예산안은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후 정부의 시정연설을 거쳐[6]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받게 된다. 상임위 차원의 예비심사는 보통 국정감사와 추석 연휴가 지난 10월에 이루어지는데 기본적인 사항만 심사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질의가 이루어진다. 소위원회의 결정을 상임위가 승인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관되며 여기서는 종합적인 정책질의가 이루어진다. 원칙적으로는 예결위만이 정부예산안에 대한 수정권을 가지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안 편성의 마지막 단계가 된다.
예결위에서 합의를 보게 되면 곧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후 의결을 거쳐 정식으로 예산을 확정하게 된다. 대한민국헌법에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월 2일)까지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의 본회의 자동부의제도
정부의 예산안이 회계연도가 새로 시작하는 날까지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하면 정부는 준예산을 짜서 최소한의 행정활동을 하게 된다. 만약 예산안이 국회 의결을 받았더라도 세입예산과 관련된 법률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지 못하면 예산대로 집행하는 것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2012년 국회법을 개정하여 2014년부터 본회의 자동부의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정부의 예산안과 세입예산 부수법안임을 표시한 법안을[7]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도록 하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12월 1일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4. 3. 예산 집행
예산 집행은 세금이나 기금에 납입된 현금, 금융자산과 같은 국고금의 징수와 수납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수납된 재원은 각 부처가 작성한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할당[8]하고, 각 부처는 세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수행하는데 이것이 집행이다.세출예산은 예산에서 규정된 목적 외의 방법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효율성과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예외를 인정한다. 전용(轉用)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상호 융통하는 제도이다. 이용(移用)은 법률상 지출 의무 이행에 필요한 필수적 경비의 부족액이 발생하거나 재해 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국회의 승인을 얻어 장·관·항 간에 상호 융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외에도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로 중앙행정기관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사업 이관에 따라 예산을 이체(移替)할 수 있으며, 세목 간 상호 융통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정을 할 수 있다.[9]
4. 4. 결산
한 회계연도 내에서 세입예산의 모든 수입과 세출예산의 모든 지출을 숫자로 표시하는 작업을 결산이라 한다. 이때, 회계연도는 12월 31일에 끝나지만 세입과 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한다.[1]각 부처는 회계와 기금을 통합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 마지막 날까지 기재부에 제출하고 기재부는 이를 취합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한다.[1] 이후 감사원은 세입세출 결산·재무제표 검사·성과보고서 검사를 거친 뒤 5월 20일까지 기재부에 송부하고 기재부는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5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한 뒤 국회의 의결을 받게 된다.[1] 국회의 의결 과정은 예산안 처리 과정과 비슷하다.[1]
; 성인지 결산서
정부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다.[1]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한다.[1]
5. 재정의 종류
대한민국 정부의 재정은 회계와 기금으로 구분된다.
5. 1. 회계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일반회계
: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회계다. 행정부 뿐 아니라 입법부 및 사법부 등 특정 세입이 없는 기관들의 예산은 모두 일반회계에 포함된다.
; 특별회계
: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써 설치하는 회계다. 기업형태로 운영되는 정부사업 관련 기업특별회계[10]와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타특별회계로 구분된다.
5. 2. 기금
국가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은 정부출연금이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수입원으로 한다.[11]기금은 특정한 재정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관리·운영하는 사업성기금, 연금지출과 보험지출에 대비하여 기여금과 보험료 등의 자금을 운용하는 사회보험성기금, 특정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보험 등을 제공하여 금융활동에 가까운 역할을 하는 금융성기금, 특정 자금을 모아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에게 전달하는 계정성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11]
6. 예산의 구분
본예산은 행정부가 편성하여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말한다.
수정예산은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예산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제출한 예산이다.[12]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도 수정예산 제출이 가능하다. 1970년과 1981년, 2009년에 수정예산을 짠 적이 있다.[13]
추가경정예산은 행정부가 제출하고 국회를 통과한 예산을 추가·변경하는 예산이다. 전쟁이나 천재지변,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편성되는데 본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주로 임시국회에서 심의되기 때문에 심도 있는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도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의 지출의무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이라는 경우에만 집행이 가능하도록 「대한민국 헌법」 제54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회의 동의 없이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집행이 가능하다. 후에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준예산으로 지출한 부분은 본예산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간주한다.
가예산은 새 회계연도가 개시되어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편성하는 것으로, 첫 1개월 동안 집행할 예산만 우선적으로 국회로부터 승인을 받는 제도이다. 한국은 1960년까지 가예산 제도를 사용하고 이후 준예산 제도로 변경되었다. 가예산은 실제로 편성한 예가 있지만 준예산은 실제로 집행한 적은 없다.
7. 역대 정부의 재정
8. 한국 재정의 특징과 과제
(이전 출력이 없으므로, 수정할 내용이 없습니다. 빈 출력 결과를 반환합니다.)
9. 비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과 결산을 동시에 맡지만, 주로 예산안에만 관심을 보이고 결산은 소홀히 하여 졸속으로 처리한다는 비판이 있다.[105] 또한,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1년마다 위원들이 바뀌어 전문성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예산안 심의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106]
여야 간의 대립으로 인해 헌법에 규정된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넘겨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경우가 많다.[107][108]
참조
[1]
문서
[2]
문서
[3]
문서
[4]
문서
[5]
문서
[6]
문서
[7]
문서
[8]
문서
[9]
문서
[10]
문서
[11]
문서
[12]
문서
[13]
문서
[14]
문서
[15]
뉴스
今年度政府豫算遂通過
http://newslibrary.n[...]
1949-05-03
[16]
뉴스
總豫算案通過를보고
http://newslibrary.n[...]
1950-04-25
[17]
뉴스
今年度總豫算遂通過 財經委削減額中五億圓復活
http://newslibrary.n[...]
1951-05-02
[18]
뉴스
国会 豫算案完全通過
http://newslibrary.n[...]
1953-04-20
[19]
뉴스
民議院 赤字外援獲得前提 86年度豫算案昨日通過
http://newslibrary.n[...]
1953-05-01
[20]
뉴스
八七年度豫算案通過
http://newslibrary.n[...]
1954-04-01
[21]
뉴스
31日밤 總豫算案通過
http://newslibrary.n[...]
1955-08-02
[22]
뉴스
90年度豫算遂成立
http://newslibrary.n[...]
1957-01-01
[23]
뉴스
91年度의總豫算成立
http://newslibrary.n[...]
1958-01-01
[24]
뉴스
總規模三千九百億 新年豫算
http://newslibrary.n[...]
1958-12-25
[25]
뉴스
國會93年度 預算案通過 規模四二三七億
http://newslibrary.n[...]
1960-01-01
[26]
뉴스
民議院을 通過한 새해豫算案
http://newslibrary.n[...]
1960-12-09
[27]
뉴스
新年豫算完全成立
http://newslibrary.n[...]
1960-12-29
[28]
문서
[29]
뉴스
새해總豫算 公布
http://newslibrary.n[...]
1962-01-03
[30]
뉴스
새해豫算案 最高會議通過
http://newslibrary.n[...]
1962-11-14
[31]
뉴스
最高議,새해豫算案確定 總規模6百98億
http://newslibrary.n[...]
1963-12-10
[32]
뉴스
새해豫算확정
http://newslibrary.n[...]
1964-12-02
[33]
뉴스
새해 豫算成立
http://newslibrary.n[...]
1965-12-04
[34]
뉴스
새해 豫算成立
http://newslibrary.n[...]
1966-12-08
[35]
뉴스
1일字로公布
http://newslibrary.n[...]
1967-12-30
[36]
뉴스
새해豫算 확정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68-12-03
[37]
뉴스
새해豫算 통과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69-12-22
[38]
뉴스
國會本會議 새해豫算案통과
http://newslibrary.n[...]
매일경제
1970-12-19
[39]
뉴스
豫決委확정 豫算總規模 6,472억
http://newslibrary.n[...]
매일경제
1971-12-02
[40]
뉴스
새해豫算 6千5百93億원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72-12-02
[41]
뉴스
어젯밤 國會본회의 通過 새해豫産 8,477億원 豫決委 調整대로 150億 삭감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73-12-03
[42]
뉴스
새해豫算 1兆2千920億 확정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74-12-02
[43]
뉴스
새해豫算 2兆361억 확정
http://newslibrary.n[...]
매일경제
1975-12-02
[44]
뉴스
새해豫算 2兆6천593억 확정
http://newslibrary.n[...]
매일경제
1976-12-02
[45]
뉴스
새해豫算 3兆5천170억 확정
http://newslibrary.n[...]
매일경제
1977-12-02
[46]
뉴스
새해豫算 4兆5천338억 확정
http://newslibrary.n[...]
매일경제
1978-11-14
[47]
뉴스
5兆8천40억 확정
http://newslibrary.n[...]
매일경제
1979-12-01
[48]
문서
국회가 아니라 국가보위입법회의의 의결을 받았다.
[49]
뉴스
立法會議 새해豫算통과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80-11-29
[50]
뉴스
새해 豫算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81-12-02
[51]
뉴스
새해豫算案 통과
http://newslibrary.n[...]
매일경제
1982-12-03
[52]
뉴스
내년豫算 10조3,862억 확정 國會本會議의서 表決처리
http://newslibrary.n[...]
매일경제
1983-12-02
[53]
뉴스
豫算 政府原案대로 통과
http://newslibrary.n[...]
매일경제
1984-12-03
[54]
뉴스
民正,豫算案 변칙單獨처리 本會議場피해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85-12-02
[55]
뉴스
내년豫算 15兆5,596억 確定
http://newslibrary.n[...]
매일경제
1986-12-02
[56]
뉴스
새해豫算 17兆4千6百億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87-10-30
[57]
뉴스
새해豫算 19조2천2백
http://newslibrary.n[...]
매일경제
1988-12-02
[58]
뉴스
새해 예산안 국회 통과
http://newslibrary.n[...]
한겨레
1989-12-20
[59]
뉴스
새해예산 26조9천억 확정
http://newslibrary.n[...]
한겨레
1990-12-19
[60]
뉴스
새해예산 33조2천억 확정
http://newslibrary.n[...]
한겨레
1991-12-03
[61]
뉴스
새해예산 총액 삭감없이 통과
http://newslibrary.n[...]
한겨레
1992-11-19
[62]
뉴스
새해 예산안·「추곡」國會통과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93-12-08
[63]
뉴스
"새해예산 1,530億 삭감"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94-12-02
[64]
뉴스
새해 예산안 국회확정 의미
http://newslibrary.n[...]
한겨레
1995-12-03
[65]
뉴스
내년 예산 71조4천억원 예결위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96-12-13
[66]
뉴스
國會 새해예산안 확정후 폐회...금융개혁법안 무산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1997-11-18
[67]
뉴스
국회 본회의 새해 예산안 처리-1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1998-12-09
[68]
뉴스
여야 나눠먹기로 `멍든' 예산안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1999-12-18
[69]
뉴스
새해예산 100兆2천억 통과 .. 국회, 정부조직법 확정
https://news.naver.c[...]
한국경제
2000-12-27
[70]
뉴스
"[일반] 국회, 새해 예산 111조9767억 통과"
https://news.naver.c[...]
머니투데이
2001-12-27
[71]
뉴스
국회 2003년 예산 182조 통과…2440억원 순삭감
https://news.naver.c[...]
2013-04-15
[72]
뉴스
새해예산 118조 3천억원 국회 통과
https://news.naver.c[...]
2013-04-15
[73]
뉴스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승인
https://news.naver.c[...]
2012-04-15
[74]
뉴스
새해 예산안 통과…여+야3당,한나라는 불참
https://news.naver.c[...]
2013-04-26
[75]
뉴스
국회, 163조 새해 예산안 통과
https://news.naver.c[...]
2013-04-15
[76]
뉴스
국회 "본회의 열었는데 처리할 법안 없네"
http://news.mt.co.kr[...]
2018-01-01
[77]
뉴스
새해 예산안 국회 통과
http://www.ytn.co.kr[...]
2013-04-26
[78]
뉴스
국회, '세종시 이전고시' 감사청구안 의결
https://news.naver.c[...]
2018-01-01
[79]
뉴스
내년 예산안 217.4조…국회 통과(종합)
https://news.naver.c[...]
2013-04-14
[80]
뉴스
국회, 2009년 세입·세출 결산 의결(종합)
https://news.naver.c[...]
2018-01-01
[81]
뉴스
2010년 예산 292조8000억원 국회 통과
https://news.naver.c[...]
2013-04-14
[82]
뉴스
매년 '늑장처리' 결산안, 국회서 첫 기한내 처리
https://news.naver.c[...]
2018-01-01
[83]
뉴스
국회 예결위, 내년 예산안 309조 확정… 정부안보다 4951억원 감액
https://news.naver.c[...]
2013-04-14
[84]
뉴스
'MB 내곡동 사저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2보)
http://news1.kr/arti[...]
2018-01-01
[85]
뉴스
새해 예산 325조4천억...사업비↓ 일자리·복지↑
https://news.naver.c[...]
2013-04-14
[86]
뉴스
2012회계연도 결산 본회의 통과
http://www.newsis.co[...]
2018-01-01
[87]
뉴스
새해예산 342조 통과 ‘복지 100조시대’ 열려
https://news.naver.c[...]
2013-04-14
[88]
뉴스
349조 나라살림 결산, 30분 만에 '뚝딱'
http://news.hankyung[...]
2018-01-01
[89]
뉴스
2014년 예산 355.8조원 최종 확정
http://www.newsis.co[...]
2014-01-01
[90]
뉴스
'작년 결산'·'찜통교실 감사요구안'… 국회 본회의 통과
http://news1.kr/arti[...]
2018-01-01
[91]
뉴스
"[2015년 예산 통과]12년 만에 '법정시한 내 처리' 새해 예산안 살펴보니"
http://www.etoday.co[...]
2019-01-03
[92]
뉴스
국회 본회의, 지난해 결산안 의결… 임대형 민자사업 등 3건 감사원 감사의뢰
http://view.asiae.co[...]
2018-01-01
[93]
뉴스
2016년 예산안, 지방행정·국방비↓… 산업·중소기업·복지예산↑
http://www.moneyweek[...]
2015-12-15
[94]
뉴스
예결위, 6년 연속 결산 지각…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감사요구
http://news1.kr/arti[...]
2018-01-01
[95]
뉴스
내년 예산 400조 5천억…서민 생활안정·경제활력 역점
http://www.taxtimes.[...]
2017-02-14
[96]
뉴스
2017년도 결산안, 국회 예결소위 '지각 처리'
http://news.mt.co.kr[...]
2019-01-03
[97]
뉴스
국회, 내년 예산 428.8조 통과… 정부안보다 복지 1.5조↓, SOC 1.3조↑
http://news.chosun.c[...]
2018-01-01
[98]
뉴스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법안 등 법안 160여 건 본회의 통과
https://news.kbs.co.[...]
2022-02-26
[99]
뉴스
야3당 반발 속에 새해 예산 469조5752억원 본회의 통과
https://www.joongang[...]
2019-01-03
[100]
뉴스
국회 본회의, 2019회계연도 결산안·민생법안 등 처리
http://www.chungnami[...]
2022-02-26
[101]
뉴스
512조 새해 예산안 국회 통과, 한국당 반발…극한 대립 예고
https://www.khan.co.[...]
2022-02-26
[102]
뉴스
새해 슈퍼예산 558조원 역대 최대… 국가빚 3조5천억 더 낸다
http://news.kmib.co.[...]
2022-02-26
[103]
뉴스
"'607.7조' 새해 예산안 본회의 통과…정부안서 3.3조 증액(상보)"
https://www.news1.kr[...]
2022-02-26
[104]
뉴스
638.7조 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극심 진통 속 기한 22일 넘겨(종합)
https://www.yna.co.k[...]
2023-03-10
[105]
뉴스
국회, 결산안도 심사없이 졸속 처리
http://news.donga.co[...]
2013-12-27
[106]
뉴스
예산재정개혁특위, 예결위 상설 상임위 전환 제안
http://www.ytn.co.kr[...]
YTN
2013-12-27
[107]
뉴스
예산안 진통…11년 연속 법정시한 넘겨
https://news.naver.c[...]
연합뉴스TV
2013-12-27
[108]
뉴스
예산안 처리 올해도 불명예…11년째 법정시한 넘겨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3-12-27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