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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장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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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몽장 조약은 1913년 1월 11일, 신해혁명 이후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모색하던 몽골과 티베트가 상호 국가 지위를 인정하고 협력을 약속하며 체결한 조약이다. 조약은 양국 간의 상호 독립 인정, 불교(겔룩파)에 기반한 유대 강화, 상호 방위, 경제 및 문화 교류 증진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조약의 유효성에 대한 논란, 특히 티베트 측 대표의 대표성 문제와 티베트 정부의 비준 여부, 그리고 러시아의 입장이 쟁점이 되었다. 몽장 조약은 국제 관계에 영향을 미쳐,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한 영국이 심라 협약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후 캬흐타 조약으로 이어졌다. 현대 몽골은 티베트를 중국의 일부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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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장 조약
조약 정보
조약 이름몽골-티베트 조약
다른 이름몽장 조약
체결일1913년 1월 11일
위치몽골
서명도르지예프
차강 도르지
당사국
국가 1몽골
국가 2티베트
관련 정보
비준 여부비준됨
언어티베트어
몽골어

2. 조약 체결의 배경

신해혁명으로 이 멸망하면서, 티베트와 외몽골은 신정 국가 수장 아래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들은 중화민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못했다.[5]

1911년 10월 10일 신해혁명 발발로 청이 멸망하자, 중화민국과 몽골·티베트 민족 정권(간덴포탕, 보그드 칸 정권)은 각자의 주장에 기반한 국제적 지위 확립을 목표로 했다. 중화민국은 청나라의 영토 전체를 "중국"으로 설정하고 스스로를 "중앙 정부"로 칭하며 각 지역 정권에 복종을 요구했고, 몽골·티베트 민족 정권은 청나라 황제의 소멸로 여러 국가·민족이 대등한 별개의 국가가 된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몽골과 티베트는 1913년 1월 11일에 조약을 체결하여 상호 인정과 충성을 선언했다.[5]

2. 1. 신해혁명과 청나라의 멸망

신해혁명으로 이 멸망하면서, 티베트와 외몽골은 신정 국가 수장 아래 중국으로부터 공식적인 독립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들은 중화민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못했다.[5] 1913년 1월 11일, 몽골과 티베트는 상호 인정과 충성을 선언하는 조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황교"(불교 겔룩파)를 기반으로 상호 관계를 맺고, "내부 및 외부의 적"에 대항하여 서로 지원하며, 자유 무역을 선언했다.[5]

몽골 측 대표는 외무 장관 다 라마 라브단과 총사령관 만라이바타르 담딘수렌이었고, 티베트 측 대표는 달라이 라마의 대표 아그반 도르지예프(부랴트인, 러시아 신민), 응아왕 초이진, 예셰 갸초, 겐둔 칼상이었다. 그러나 이 조약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제13대 달라이 라마는 도르지예프에게 정치적 협상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고, 티베트 정부도 조약을 비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6]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신민인 도르지예프가 달라이 라마를 대신하여 외교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7] 그러나 도르지예프는 조약 체결 전 몽골 주재 러시아 전권대사 I. 야. 코로스토베츠를 만나 티베트가 몽골 및 러시아와 조약을 맺고 싶어한다고 말했고, 코로스토베츠는 몽골-티베트 조약에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티베트-러시아 조약에는 반대했다.[8]

제14대 달라이 라마에 따르면, 이 조약은 제13대 달라이 라마 통치하에 서명되었다.[9] 1912년 러시아가 몽골과 맺은 조약은 몽골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었고, 이는 티베트-몽골 조약이 티베트를 국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5]

하지만 티베트와 몽골의 독립은 국제법상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러시아영국은 이 지역에 대한 중화민국의 종주권을 계속 인정했다.[10] 이들은 중국의 종주권을 공식 인정하고 몽골과 티베트의 독립에 대해 양면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 또한, 티베트나 몽골의 독립을 인정하면 이 지역이 다른 강대국의 영향력 아래 놓일 것을 우려했는데, 이는 약한 중국의 통제하에 있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했다.

1911년 10월 10일 신해혁명 발발로 청이 멸망하자, 중화민국과 몽골·티베트 민족 정권(간덴포탕, 보그드 칸 정권)은 각자의 주장에 기반한 국제적 지위 확립을 목표로 했다. 중화민국은 청나라의 영토 전체를 "중국"으로 설정하고 스스로를 "중앙 정부"로, 각 지역 정권에 복종을 요구하는 입장이었고, 몽골·티베트 민족 정권은 청나라 황제의 소멸로 여러 국가·민족이 대등한 별개의 국가가 된다는 입장이었다.

이 조약은 몽골과 티베트가 중국(중화민국)과 별개의 독립 국가로서 국제적 승인을 얻기 위해 협력하는 과정에서 체결되었다.

2. 2. 몽골과 티베트의 독립 선언

신해혁명으로 청 왕조가 쇠퇴하면서, 티베트와 외몽골은 신정 국가 수장 아래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들은 중화민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못했다.[5] 1913년 1월 11일, 몽골과 티베트는 상호 인정과 충성을 약속하는 조약을 체결했다.[5] 양측은 "황교"(불교 겔룩파)를 기반으로 상호 관계를 맺고, "내부 및 외부의 적"에 맞서 서로 돕고 자유 무역을 할 것을 선언했다.[5]

몽골 측 대표는 외무 장관 다 라마 라브단과 총사령관 만라이바타르 담딘수렌이었고, 티베트 측 대표는 달라이 라마의 대표 아그반 도르지예프(러시아의 신민, 부랴트인)와 몽골의 티베트 관리 응아왕 초이진, 예셰 갸초, 겐둔 칼상이었다.[5]

이 조약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제13대 달라이 라마는 도르지예프에게 정치적 협상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6] 성직자와 티베트 정부도 조약을 비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6] 그러나 당시 몽골과 티베트에서는 그러한 비준이 필요하지 않았다.[5]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신민인 도르지예프가 달라이 라마를 대신하여 외교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7] 그럼에도 도르지예프는 조약 체결 전 몽골 주재 러시아 전권대사 I. 야. 코로스토베츠를 만나 티베트가 몽골 및 러시아와 조약을 맺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코로스토베츠는 몽골과 티베트 간 조약에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티베트와 러시아 간 조약에는 반대했다.[8]

제14대 달라이 라마는 이 조약이 제13대 달라이 라마 통치하에 체결되었다고 밝혔다.[9]

1912년 러시아가 몽골과 맺은 조약은 몽골을 제3국의 제재가 필요 없는 국가로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자료가 있다. 따라서 티베트와 몽골 간 조약은 티베트를 사실상(데 주레) 국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된다.[5]

하지만 티베트와 몽골의 독립은 국제법상으로 계속 인정받지 못했다. 러시아영국은 이 지역에 대한 중화민국의 종주권을 계속 인정했다.[10] 러시아와 영국은 중국의 종주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몽골과 티베트의 독립에 대해 양면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 또한, 러시아와 영국은 티베트나 몽골의 독립을 인정하면 이 지역이 다른 강대국의 영향력 아래 놓일 것을 우려했다.

1911년 10월 10일에 일어난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멸망하자, 중화민국과 몽골·티베트의 민족 정권(달라이 라마 정권·보그드 칸 정권)은 각자의 주장에 따라 국제적 지위를 확립하려 했다. 한족의 공화 정권은 청나라의 영토 전체를 "중국"으로 설정하고 스스로를 "중앙 정부"로 칭하며 각 지역 정권에 복종을 요구했다. 반면, 몽골·티베트 민족 정권은 청나라 황제의 소멸로 인해 그 지배하에 있던 여러 국가·민족이 각각 대등한 별개의 국가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 조약은 몽골과 티베트가 중화민국과는 별개의 독립된 국가로서 국제적 승인을 얻기 위해 협력하는 과정에서 체결되었다.

2. 3. 몽골-티베트 상호 인식의 필요성

신해혁명으로 이 멸망하면서, 티베트와 외몽골은 각각 신정 국가 수장 아래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들은 중화민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13년 1월 11일, 몽골과 티베트는 상호 인정과 충성을 약속하는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몽골과 티베트가 중국(중화민국)과는 별개의 독립 국가로서 국제적인 승인을 얻기 위해 협력하는 과정에서 체결되었다. 당시 몽골과 티베트는 청 황제가 소멸하면서 그 지배하에 있던 여러 국가와 민족이 각각 대등한 별개의 국가가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청 황제는 문수황제로서 중국을 통치하는 동시에 불교의 보호자인 전륜성왕으로서 몽골과 티베트를 따르게 한다는 관념이 있었기 때문이다.[16]

만주족의 청 왕조에서 중국은 직할지로 여겨졌지만, 티베트와 몽골은 책봉 관계를 맺은 번부였다. 달라이 라마나 제후들, 몽골 왕공은 각각 자체 통치 기관을 가지고 각 영역을 통치하고 있었으며, 중국, 몽골, 티베트는 명확히 구분되었다. 따라서 청 황제에게 종속되어 있어도 중국의 지배를 받는다는 관념은 없었다.

결국 티베트와 몽골의 독립은 국제법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러시아와 영국은 이 지역에 대한 중화민국의 종주권을 계속 인정했다.[10] 러시아와 영국은 공식적으로 중국의 종주권을 인정하며 몽골과 티베트의 독립에 대해 양가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러시아와 영국은 티베트나 몽골의 독립을 인정하면 해당 지역이 다른 강대국의 영향력 아래 놓일 것을 우려했는데, 이는 관련된 모든 이들이 해당 지역이 약한 중국의 통제하에 형식적으로 있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3. 조약의 주요 내용

신해혁명으로 청 왕조가 쇠퇴하는 동안, 티베트와 외몽골은 중화민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지만, 국제적인 인정을 받지 못했다. 1913년 1월 11일, 몽골과 티베트는 상호 인정과 충성을 선언하는 조약을 체결했다.[5] 이 조약은 겔룩파(황교)를 기반으로 양국 간의 관계를 맺고, "내부 및 외부의 적"에 대항하여 서로 지원하며, 자유 무역을 선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5]

조약 체결에는 몽골 측에서 외무 장관 다 라마 라브단과 총사령관 만라이바타르 담딘수렌이, 티베트 측에서는 달라이 라마의 대표 아그반 도르지예프, 부랴트인 출신 러시아 신민, 그리고 몽골의 티베트 관리 응아왕 초이진, 예셰 갸초, 겐둔 칼상이 참여했다.[5]

제14대 달라이 라마에 따르면, 이 조약은 제13대 달라이 라마 통치하에 서명되었다.[9] 그러나 제13대 달라이 라마는 도르지예프에게 정치적 문제를 협상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며, 성직자나 티베트 정부가 조약을 비준한 적이 없다는 점이 중요하게 제기되었다.[6]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군주제 몽골과 티베트에서는 그러한 비준이 필요하지 않았다.[5]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신민인 도르지예프가 달라이 라마를 대신하여 외교적 자격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7] 조약에 서명하기 전에 도르지예프는 몽골에서 우르가의 러시아 전권대사인 I. 야. 코로스토베츠를 만나 티베트가 몽골 및 러시아와 조약을 맺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코로스토베츠는 "칼라하(외몽골)가 독립을 선언했고 러시아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언급하며 몽골과 티베트 간의 조약 체결에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티베트와 러시아 간의 조약에는 반대했다.[8]

1912년 러시아가 몽골과 맺은 조약은 몽골을 제3자의 제재가 필요 없는 국가로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 결과, 티베트와 몽골 간의 조약은 티베트를 국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된다.[5]

하지만 티베트와 몽골의 독립은 국제법상으로 계속 인정되지 않았고, 러시아와 영국은 이 지역에 대한 중화민국의 종주권을 인정했다.[10] 러시아와 영국은 공식적으로 중국의 종주권을 인정하고 몽골과 티베트의 독립에 대해 양가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것을 더 편하게 여겼다. 또한 러시아와 영국 사이에는 티베트 또는 몽골의 독립을 인정하면 해당 지역이 다른 강대국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는데, 이는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해당 지역이 약한 중국의 통제하에 형식적으로 있는 상황보다 더 나쁘다고 믿었다.

일본에서 최초로 소개된 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7]

조항내용
제3조양국은 확고한 기초 위에 불교 건설의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제4조양국 중 한 국가가 내부 또는 외부의 위험에 위협받을 경우 다른 국가는 이를 지원해야 한다.
제5조양국은 상호 간에 자국민이 종교상 또는 정부의 용무를 띠고 타국 내를 여행할 때 이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6조양국은 양국인의 상업 거래 및 상업적 사절에 대해 편의의 수단을 취해야 한다.
제7조상업 거래상의 채권에 관해서는 각 해당 국가 정부가 이를 시인한 경우에 한하여 서장인에 의해 인수되며, 기타의 요구에 관해서는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다만, 본 조약 발효 이전에 이루어진 상업 거래상의 요구는 그 중대한 것에 한하여 각 해당 국가 정부에서 이를 수리하고 부락에 대해 채무를 요구할 수 없다.
제8조본 조약에 대해 향후 조건 추가의 필요가 있을 때 조약 체결 양국 전권 위원의 협의에 의해 이를 결정한다.
제9조본 조약은 조인일부터 실시한다.



티베트어 자료에 의한 조약 전문은 다음과 같다.[18]

(전문)

: 티베트인과 몽골인의 두 나라는 문수 황제의 지배에서 이탈하여 중국과는 별도로 되었다. 자유·독립 정부를 수립하여 몽골·티베트 양 정부는 서로 오랫동안 종교를 함께 해 왔다는 우의와 이전부터의 친구로서의 교우를 깊게 하기 위해 자유를 가진 몽골 국가 외무 대신 대리 니크타비리크투=다르마 랍텐과 국군 총사령·대신 대행 만라이바토르=베이스=담딘수렌, 티베트의 보호자 달라이 라마의 사자, 시종·시독·승관장 로상 가왕, 은행 총재·영빈원 가왕체진, 비서 겐둔겐첸 등이 아래와 같이 승인한 그 내용은 다음의 것이다.

(후기)

: 자유를 가진 몽골국 정부의 조약 체결원, 외무 대신 대리 비리크투=다르마=랍텐 및 국군 총사령·대행 만라이바토르·베이스·담딘수렌, 자유를 가진 티베트 정부 달라이 라마의 조약 체결원 시종·시독·삼품 승관 로상 가왕 및 은행 주관·지빈 가왕체진, 비서 겐둔겐첸 등이 서명과 조인을 행했다.

: 몽골인의 독립 2년 12월 5일, 티베트의 물쥐 해 12월 5일에 조항을 마치고 본 문건을 개괄하여 기록했다.

3. 1. 상호 독립 인정

신해혁명으로 청 왕조가 흔들리는 동안, 티베트와 외몽골은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 그러나 중화민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913년 1월 11일, 몽골과 티베트는 상호 인정과 충성을 약속하는 조약을 체결했다.[5]

일본에서 최초로 소개된 내용에 따르면 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7]

조항내용
제1조티베트는 몽골이 흑돈의 해에 선언한 독립과 후툭투의 통치권을 인정한다.
제2조몽골은 티베트의 독립과 달라이 라마의 통치권을 인정한다.



티베트어 자료에 따르면, 조약 체결에는 몽골 측에서 외무 대신 대리 다 라마 랍단과 총사령관 만라이바타르 담딘수렌이, 티베트 측에서는 달라이 라마의 사자인 로상 가왕 등이 참여했다.[18]

하지만 이 조약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제13대 달라이 라마는 도르지예프에게 정치적 협상 권한을 준 적이 없다고 밝혔고, 티베트 정부도 조약을 비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6]

3. 2. 불교(겔룩파)에 기반한 유대 강화

몽골과 티베트는 1913년 1월 11일에 몽장 조약을 체결하여 상호 인정과 충성을 선언했다. 이 조약의 제3조는 양국이 불교, 특히 겔룩파(황교)를 기반으로 관계를 강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5]

조약 체결 당시 몽골 대표는 외무 장관 다 라마 라브단과 총사령관 만라이바타르 담딘수렌이었고, 티베트 대표는 달라이 라마의 대표 아그반 도르지예프, 부랴트인 출신 러시아 신민, 그리고 몽골의 티베트 관리 응아왕 초이진, 예셰 갸초, 겐둔 칼상이었다.[5]

조약 전문에는 "티베트인과 몽골인의 두 나라는 문수 황제의 지배에서 이탈하여 중국과는 별도로 되었다. 자유·독립 정부를 수립하여 몽골·티베트 양 정부는 서로 오랫동안 종교를 함께 해 왔다는 우의와 이전부터의 친구로서의 교우를 깊게 하기 위해"라고 명시되어 있다.[18] 이는 양국 관계에서 불교가 중요한 기반임을 나타낸다.

조약 제3조는 "조약 체결 양국은 확고한 기초 위에 불교 건설의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불교(겔룩파)를 양국 관계의 중요한 기반으로 설정했다.[17]

3. 3. 상호 방위 조약

신해혁명으로 청 왕조가 흔들리는 동안, 티베트와 외몽골은 중화민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 1913년 1월 11일, 몽골과 티베트는 상호 인정과 충성을 약속하는 조약을 체결했다.[5] 이 조약에서 양측은 "황교"(불교 겔룩파)를 기반으로 서로 관계를 맺고, "내부 및 외부의 적"에 맞서 서로를 지원하며, 자유 무역을 하기로 했다.[5]

조약 제4조는 양국 중 한 국가가 내부 또는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을 경우, 다른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17] 제14대 달라이 라마에 따르면 이 조약은 제13대 달라이 라마 통치하에 체결되었다.[9]

하지만 이 조약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제13대 달라이 라마는 아그반 도르지예프에게 정치적 협상 권한을 준 적이 없다고 부인했고,[6] 티베트 정부도 조약을 비준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6]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몽골과 티베트는 군주제 국가였기 때문에 비준이 필요하지 않았다.[5] 러시아는 몽골을 제3자의 제재가 필요 없는 국가로 국제적으로 인정했고, 그 결과 티베트와 몽골 간의 조약은 티베트를 국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된다.[5]

그러나 티베트와 몽골의 독립은 국제법상으로는 계속 인정받지 못했다. 러시아와 영국은 이 지역에 대한 중화민국의 종주권을 계속 인정했다.[10] 러시아와 영국은 중국의 종주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몽골과 티베트의 독립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이들 국가는 티베트나 몽골의 독립을 인정하면 다른 강대국의 영향력 아래 놓일 것을 우려했는데, 이는 약한 중국의 통제하에 있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3. 4. 경제, 문화 교류

몽골과 티베트 양국은 상호 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보장하고, 양국 국민이 상대국을 여행할 때 종교적 또는 공무상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 이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했다.[5] 또한, 상업 거래 및 상업 사절에 대한 편의 제공을 약속했다.[5]

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항내용
제5조양국 국민이 종교 또는 정부 용무로 상대국을 여행할 때 보호 및 지원 제공.[5]
제6조양국 간 상업 거래 및 상업 사절에 대한 편의 제공.[5]
제7조상업 거래 채권은 각국 정부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 단, 조약 발효 이전의 중대한 채권은 각국 정부가 수리.[5]


4. 조약 체결 과정과 대표단

왕조에 대항한 신해혁명 당시, 티베트와 외몽골은 신정 국가 수장 아래 중국으로부터의 공식적인 독립을 선언했으나, 중화민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못했다. 1913년 1월 11일 몽골과 티베트는 상호 인정과 충성을 선언하는 조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황교"(불교 겔룩파)를 기반으로 상호 관계를 선언하고 "내부 및 외부의 적"에 대항하여 서로 지원할 의무를 명시했으며, 자유 무역을 선언했다.[5]

제13대 달라이 라마는 도르지예프에게 정치적 문제를 협상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고, 티베트 성직자나 정부도 조약을 비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조약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6] 그러나 당시 군주제 몽골과 티베트에서는 그러한 비준이 필요하지 않았다.[5] 제14대 달라이 라마는 이 조약이 제13대 달라이 라마 통치하에 서명되었다고 밝혔다.[9]

1912년 러시아가 몽골과 맺은 조약은 몽골을 제3자의 제재가 필요 없는 국가로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티베트와 몽골 간의 조약은 티베트를 법률상(de jure) 국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된다.[5]

티베트와 몽골의 독립은 국제법상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러시아영국은 이 지역에 대한 중화민국의 종주권을 인정했다.[10] 러시아와 영국은 공식적으로 중국의 종주권을 인정하고 몽골과 티베트의 독립에 대해 양가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또한 러시아와 영국은 티베트나 몽골의 독립을 인정하면 해당 지역이 다른 강대국의 영향력 아래 놓일 것을 우려했는데, 이는 해당 지역이 약한 중국의 통제하에 형식적으로 있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최초로 소개된 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7]

: 제1조 서장(티베트)은 몽골의 흑돈의 해에 선언한 독립 자치권 및 후툭투의 몽골 통치권을 승인한다.

: 제2조 몽골은 서장의 독립 자치권 및 달라이 라마의 서장 통치권을 승인한다.

: 제3조 조약 체결 양국은 확고한 기초 위에 불교 건설의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 제4조 조약 체결 양국 중 한 국가가 내부 또는 외부의 위험에 위협받을 경우 다른 국가는 이를 지원해야 한다.

: 제5조 조약 체결 양국은 상호 간에 자국민이 종교상 또는 정부의 용무를 띠고 타국 내를 여행할 때 이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 제6조 조약 체결 양국은 양국인의 상업 거래 및 상업적 사절에 대해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제7조 상업 거래상의 채권은 각 해당 국가 정부가 인정한 경우에만 서장인에 의해 인수되며, 기타 요구는 수리하지 않는다. 단, 본 조약 발효 이전의 상업 거래상의 요구는 중대한 것에 한하여 각 해당 국가 정부에서 수리하고 부락에 채무를 요구할 수 없다.

: 제8조 본 조약에 대해 향후 조건 추가가 필요할 때 조약 체결 양국 전권 위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제9조 본 조약은 조인일, 즉 서장에서는 물쥐의 해, 몽골에서는 황제 추대 2년 1913년 1월 11일부터 실시한다.

티베트어 자료에 의한 전문은 다음과 같다.[18]

: 티베트인과 몽골인의 두 나라는 문수 황제의 지배에서 이탈하여 중국과 분리되었다. 자유·독립 정부를 수립하여 몽골·티베트 양 정부는 오랫동안 종교를 함께 해 왔다는 우의와 이전부터의 친구로서의 교우를 깊게 하기 위해, 몽골 국가 외무 대신 대리 니크타비리크투=다르마 랍텐과 국군 총사령·대신 대행 만라이바토르=베이스=담딘수렌, 티베트의 보호자 달라이 라마의 사자, 시종·시독·승관장 로상 가왕, 은행 총재·영빈원 가왕체진, 비서 겐둔겐첸 등이 아래와 같이 승인했다.

조약의 후기는 다음과 같다.[18]

: 몽골국 정부의 조약 체결원, 외무 대신 대리 비리크투=다르마=랍텐 및 국군 총사령·대행 만라이바토르·베이스·담딘수렌, 티베트 정부 달라이 라마의 조약 체결원 시종·시독·삼품 승관 로상 가왕 및 은행 주관·지빈 가왕체진, 비서 겐둔겐첸 등이 서명과 조인을 했다.

: 몽골인의 독립 2년 12월 5일, 티베트의 물쥐 해 12월 5일에 조항을 작성하고 본 문건을 기록했다.

4. 1. 몽골 측 대표단

신해혁명 당시 왕조에 대항하여 외몽골이 독립을 선언한 후, 몽골 측 대표로 조약에 서명한 주요 인물은 다음과 같다.[5]

인물역할
다 라마 라브단외무 장관
만라이바타르 담딘수렌총사령관



이들은 몽골을 대표하여 티베트와의 조약에 서명했다.[5]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신민인 아그반 도르지예프가 달라이 라마를 대신하여 외교적 자격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7]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르지예프는 조약 체결 전 몽골에서 러시아 전권대사 코로스토베츠를 만나 티베트가 몽골 및 러시아와 조약을 맺고 싶어한다고 밝혔다.[8]

4. 2. 티베트 측 대표단

아그반 도르지에프, 응아왕 초이진, 예셰 갸초, 겐둔 칼상 등이 몽장 조약에 티베트 측 대표로 서명했다.[6] 이들은 제13대 달라이 라마를 대리하여 조약 체결에 참여했다.

  • 아그반 도르지예프: 부랴트족 출신으로 러시아의 신민이었다. 제13대 달라이 라마의 대표로 조약에 서명했으나, 그의 대표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6] 러시아 정부는 도르지예프가 달라이 라마를 대신하여 외교적 자격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7]
  • 응아왕 초이진: 몽골에서 활동한 티베트 관리였다.
  • 예셰 갸초: 티베트 측 대표단의 일원이었다.
  • 겐둔 칼상: 티베트 측 대표단의 일원이었다.


제13대 달라이 라마는 도르지예프에게 정치적 협상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며,[6] 티베트 정부나 성직자도 조약을 비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6]

5. 조약의 유효성 논란

신해혁명으로 이 붕괴되자, 티베트와 외몽골은 각각 독립을 선언하고 1913년 1월 11일 상호 인정과 협력을 약속하는 조약을 체결했다.[5] 이 조약은 양측이 "황교"(불교 겔룩파)를 기반으로 관계를 맺고 "내부 및 외부의 적"에 대항하여 서로 지원하며 자유 무역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5] 몽골 측에서는 외무 장관 다 라마 라브단과 총사령관 만라이바타르 담딘수렌이, 티베트 측에서는 달라이 라마의 대표 아그반 도르지예프 등이 서명했다.

하지만 이 조약의 유효성을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제기되었다. 제13대 달라이 라마는 도르지예프에게 정치적 협상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티베트 정부나 성직자도 조약을 비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6]

1912년 러시아가 몽골과 맺은 조약으로 인해 몽골은 국제적으로 독립국의 지위를 인정받았고, 이는 티베트와 몽골 간의 조약이 티베트를 사실상(de jure) 국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5] 그러나 당시 티베트와 몽골의 독립은 국제법상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러시아와 영국은 이 지역에 대한 중화민국의 종주권을 인정하는 입장을 유지했다.[10]

5. 1. 도르지예프의 대표성 문제

신해혁명 당시, 티베트와 외몽골은 신정 국가 수장 아래 중국으로부터 공식적인 독립을 선언했으나, 중화민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는 못했다. 1913년 1월 11일, 몽골과 티베트는 상호 인정과 충성을 선언하는 조약을 체결했다.[5] 이 조약에 티베트 대표로 서명한 인물은 달라이 라마의 대표 아그반 도르지예프였다. 그는 부랴트인으로 러시아의 신민이었다.[6]

하지만 이 조약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제13대 달라이 라마는 도르지예프에게 정치적 문제를 협상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6] 또한, 성직자나 티베트 정부가 조약을 비준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했다.[6]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군주제 몽골과 티베트에서는 그러한 비준이 필요하지 않았다.[5]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신민인 도르지예프가 달라이 라마를 대신하여 외교적 자격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7] 그러나 조약에 서명하기 전에 도르지예프는 몽골에서 우르가의 러시아 전권대사인 I. 야. 코로스토베츠를 만나 티베트가 몽골 및 러시아와 조약을 맺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코로스토베츠는 몽골과 티베트 간의 조약 체결에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티베트와 러시아 간의 조약에는 반대했다.[8]

제14대 달라이 라마에 따르면, 이 조약은 제13대 달라이 라마 통치하에 서명되었다.[9]

5. 2. 티베트 정부의 비준 여부

신해혁명 당시, 티베트와 외몽골은 신정 국가 수장 아래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지만, 중화민국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 1913년 1월 11일, 몽골과 티베트는 상호 인정과 충성을 선언하는 조약을 체결했다.[5] 그러나 이 조약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제13대 달라이 라마는 자신의 대리인인 아그반 도르지예프에게 정치적 협상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며, 티베트 정부나 성직자도 조약을 비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6] 다만, 당시 군주제 몽골과 티베트에서는 그러한 비준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5]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신민인 도르지예프가 달라이 라마를 대신하여 외교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7] 그러나 도르지예프는 조약 체결 전, 몽골 주재 러시아 전권대사에게 티베트가 몽골 및 러시아와 조약을 맺고 싶어한다고 말했다.[8] 제14대 달라이 라마는 이 조약이 제13대 달라이 라마 통치하에 서명되었다고 언급했다.[9]

1912년 러시아가 몽골과 맺은 조약은 몽골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티베트와 몽골 간의 조약은 티베트를 사실상 국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자료도 있다.[5] 그러나 티베트와 몽골의 독립은 국제법상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러시아와 영국은 중화민국의 종주권을 계속 인정했다.[10]

5. 3. 러시아의 입장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신민인 도르지예프가 달라이 라마를 대신하여 외교적 자격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7] 조약에 서명하기 전, 도르지예프는 몽골에서 우르가의 러시아 전권대사인 I. 야. 코로스토베츠를 만나 티베트가 몽골 및 러시아와 조약을 맺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코로스토베츠는 "칼라하(외몽골)가 독립을 선언했고 러시아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언급하며 몽골과 티베트 간의 조약 체결에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티베트와 러시아 간의 조약에는 반대했다.[8]

1912년 러시아가 몽골과 맺은 조약은 몽골을 제3자의 제재가 필요 없는 국가로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 결과, 티베트와 몽골 간의 조약은 티베트를 국가로 데 주레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된다.[5]

티베트와 몽골의 독립은 국제법상으로 계속 인정되지 않았지만, 러시아와 영국은 적어도 이 지역에 대한 중화민국의 종주권을 계속 인정했다.[10] 러시아와 영국은 공식적으로 중국의 종주권을 인정하고 몽골과 티베트의 독립에 대해 양가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것을 더 편하게 여겼다. 또한 러시아와 영국 사이에는 티베트 또는 몽골의 독립을 인정하면 해당 지역이 다른 강대국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는데, 이는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해당 지역이 약한 중국의 통제하에 형식적으로 있는 상황보다 더 나쁘다고 믿었다.

6. 조약의 영향과 역사적 의의

몽장 조약은 신해혁명으로 청 왕조가 멸망하고 중화민국이 들어서는 혼란스러운 시기에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티베트와 외몽골이 서로를 독립 국가로 인정하고 협력 관계를 맺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조약 체결 과정과 내용, 그리고 이후 국제 정세 변화는 이 조약이 가진 한계와 역사적 의의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조약 체결 당시 러시아영국은 몽골과 티베트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중화민국의 종주권을 인정했다.[10] 이는 몽골과 티베트가 다른 강대국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이다. 특히 러시아는 자국민인 아그반 도르지예프가 조약 체결에 관여한 것에 대해, 그가 달라이 라마를 대신할 외교적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7]

심라 협약의 영국 협상가들은 러시아가 이 조약을 통해 티베트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것을 우려했다.[6] 결국 중국은 심라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지만,[11][12] 1915년 몽골, 중화민국, 러시아는 캬흐타 조약을 체결하여 몽골의 자치권과 러시아의 특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중국의 종주권을 확인했다.[13][14]

6. 1. 몽골-티베트 관계에 미친 영향

신해혁명으로 청 왕조가 붕괴되자, 티베트와 외몽골은 신정 국가 수장 아래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들은 중화민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못했다. 1913년 1월 11일, 몽골과 티베트는 상호 인정과 충성을 선언하는 조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황교"(불교 겔룩파)를 기반으로 상호 관계를 맺고, "내부 및 외부의 적"에 대항하여 서로 지원하며, 자유 무역을 할 것을 약속했다.[5]

이 조약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제13대 달라이 라마는 자신의 대리인 아그반 도르지예프에게 정치적 협상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며, 티베트 정부나 성직자도 조약을 비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6] 그러나 당시 군주제 몽골과 티베트에서는 그러한 비준이 필요하지 않았다.[5]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신민인 도르지예프가 달라이 라마를 대신하여 외교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7] 그러나 도르지예프는 조약 체결 전 몽골 주재 러시아 전권대사에게 티베트가 몽골 및 러시아와 조약을 맺고 싶어한다고 알렸다. 러시아는 몽골과 티베트 간 조약에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티베트와 러시아 간 조약에는 반대했다.[8]

제14대 달라이 라마는 이 조약이 제13대 달라이 라마 통치하에 서명되었다고 밝혔다.[9] 1912년 러시아가 몽골과 맺은 조약은 몽골을 국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티베트와 몽골 간 조약은 티베트를 사실상(데 주레) 국가로 인정한 것으로 간주된다.[5]

하지만 티베트와 몽골의 독립은 국제법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영국과 러시아는 이 지역에 대한 중화민국의 종주권을 계속 인정했다.[10] 이들은 중국의 종주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몽골과 티베트의 독립에 대해 양면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 또한, 티베트나 몽골의 독립을 인정하면 이 지역이 다른 강대국의 영향력 아래 놓일 것을 우려했는데, 이는 약한 중국의 통제하에 있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했다.

6. 2. 국제 관계에 미친 영향

몽장 조약은 신해혁명으로 청 왕조가 혼란에 빠진 틈을 타, 티베트와 외몽골이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상호 인정한 조약이다. 이 조약은 당시 국제 정세에 여러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영국은 몽골과 티베트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중화민국의 종주권을 인정하는 입장을 유지했다.[10] 이는 몽골과 티베트가 다른 강대국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특히 러시아는 자국민인 아그반 도르지예프가 조약 체결에 관여한 것에 대해, 그가 달라이 라마를 대신할 외교적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7]

심라 협약의 영국 협상가들은 러시아가 이 조약을 통해 티베트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것을 우려했다.[6] 결국 중국은 심라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지만,[11][12] 1915년 몽골, 중화민국, 러시아는 캬흐타 조약을 체결하여 몽골의 자치권과 러시아의 특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중국의 종주권을 확인했다.[13][14]

6. 3. 현대적 관점에서의 재평가

신해혁명 이후 티베트와 외몽골은 중화민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상호 인정하는 조약을 체결했으나, 국제적인 승인을 받지 못했다.[5] 러시아와 영국은 중화민국의 종주권을 인정하며 몽골과 티베트의 독립에 대해 양면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다른 강대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했기 때문이다.[10]

심라 협약의 영국 협상가들은 이 조약을 통해 러시아가 티베트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우려했다.[6] 결국 중국은 심라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지만,[11][12] 1915년 몽골, 중화민국, 러시아는 캬흐타 조약을 체결하여 몽골의 자치권과 러시아의 특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중국의 몽골에 대한 종주권을 명시했다.[13][14] 현대 몽골은 티베트를 중국의 일부로 간주한다.[15]

참조

[1] 서적 Geschichte der Mongolei Bonn 1999
[2] 서적 Geschichte der Mongolei Bonn 1999
[3] 웹사이트 Tibet - Mongolia Treaty of 1913, a proof of Tibet's independence: Interview with Prof. Elliot Sperling http://www.phayul.co[...] Phayul.com 2008-11-12
[4] 서적 Tibetan Nation
[5] 웹사이트 Kuzmin, S.L. The Treaty of 1913 between Mongolia and Tibet: new data. - Oriens (Moscow, Russian Academy of Sciences), no 4, 2011, pp. 122—128 http://www.tuva.asia[...]
[6] 서적 Tibet Past and Present 1924
[7] 문서 UK Foreign Office Archive
[8] 서적 Девять месяцев в Монголии. Дневник русского уполномоченного в Монголии. Август 1912 — май 1913 гг. (Nine months in Mongolia. A diary of Russian plenipotentiary in Mongolia. August 1912 - May 1913.) Ulaanbaatar, Admon publisher 2011
[9] 서적 My Land and My People New York 1962
[10] 서적 The Law of Nations in Global History https://books.google[...]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11] 웹사이트 Simla Convention of 1914 http://www.tibetjust[...]
[12] 문서
[13] 웹사이트 Mongolia - Modern Mongolia, 1911-84 http://countrystudie[...] Country Studies US
[14] 웹사이트 The Fight For The Republic In China http://www.fullbooks[...]
[15] 웹사이트 No more visits by Dalai Lama, Mongolia promises to China https://akipress.com[...] 2024-11-27
[16] 문서
[17] 문서
[18] 문서
[19] 웹사이트 ヤルタ協定 https://worldjpn.net[...] 東京大学東洋文化研究所 田中明彦研究室 1945-02-11
[20] 서적 Tibetan Nation
[21] 서적 Geschichte der Mongolei Bonn 1999
[22] 웹인용 Tibet - Mongolia Treaty of 1913, a proof of Tibet’s independence: Interview with Prof. Elliot Sperling http://www.phayul.co[...] Phayul.com 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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