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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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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F 비자는 미국에서 유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비자이며, F-1, F-2, F-3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F-1 비자는 풀타임 학생에게 발급되며, F-2 비자는 F-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게 발급된다. F-3 비자는 미국과 국경을 접한 캐나다 또는 멕시코 국적의 학생에게 발급된다. F-1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SEVP 인증을 받은 학교에 입학해야 하며, 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풀타임 학업을 유지하고, 허가 없이 고용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F 비자 소지자는 소득이 발생할 경우 세금 보고 의무가 있으며, 세금 목적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따라 세금 보고 방식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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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 비자
개요
유형비이민 비자
목적미국 내 교육 기관에서 학업을 수행
발급 기관미국 국무부
필요 조건SEVP 인증 학교 입학 허가
학업 의도 증명
재정 능력 증명
자격 요건
학업 의도미국에서 학업을 마친 후 본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어야 함
재정 능력학비, 생활비 및 기타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있어야 함
영어 능력영어로 수업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영어 실력이 있어야 함
신청 절차
SEVP 인증 학교 입학 허가SEVP(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 인증 학교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아야 함.
I-20 양식학교에서 I-20 양식을 발급받아야 함.
SEVIS 수수료SEVIS(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비자 신청서DS-160 비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함.
인터뷰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받아야 함.
비자 종류
F-1 비자학업 목적 (대학교, 어학원 등)
M-1 비자직업 훈련 목적
참고 사항
F-2 비자F-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게 발급되는 동반 비자
SEVIS학생 및 교환 방문자 정보 시스템

2. 종류

F 비자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


  • '''F-1 비자''': 풀타임 미국 유학생에게 발급된다.
  • '''F-2 비자''': F-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발급되며, "가족 구성원" 비자라고도 한다.
  • '''F-3 비자''': 미국의 접경국인 캐나다멕시코[3] 국민이 미국 학교에 다니는 경우에 발급된다. F-3 비자 소지자는 시간제 또는 풀타임으로 공부할 수 있으나, F-1 비자 소지자와 달리 캠퍼스 내에서 일할 수는 없다. 다만, 교과 과정 실무 훈련은 받을 수 있으며, 선택 실무 훈련은 졸업 후에만 가능하다.[4]

2. 1. F-1 비자

'''F-1 비자'''는 미국에서 풀타임으로 유학하는 학생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다.[3]

F-1 비자를 통해 중등학교(9~12학년)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다. 다른 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중등학교는 SEVP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학교는 공립학교(정부 지원) 또는 사립학교일 수 있다. 공립학교의 경우, 학생은 최대 12개월 동안 다닐 수 있으며, 학교에 1인당 전체 학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7]

F-3 비자는 미국에서 학교에 다니는 동안 출신 국가에 거주하는 "국경 통근자"를 위한 비자이다. F-3 비자는 멕시코 또는 캐나다[3] 국민에게만 발급되며, 이 비자 소지자는 시간제 또는 풀타임으로 공부할 수 있다. 그러나 F-1 비자 소지자와 달리, F-3 비자 소지자는 캠퍼스에서 일할 수 없지만, 교과 과정 실무 훈련은 받을 수 있다. 선택 실무 훈련은 졸업 후에만 가능하다.[4]

2. 2. F-2 비자

F-2 비자는 F-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가족 구성원" 비자라고도 불린다.[4] F-2 비자는 파생 비자이므로, F-1 비자 소지자가 F-1 비자 지위를 잃으면 F-2 비자 소지자도 즉시 지위를 잃게 된다.[42]

F-2 비자 소지자는 F-1 비자 주 신청자와 함께 미국에 입국하거나, 나중에 입국할 수 있다.[43]

F-2 비자 소지 배우자는 할 수 있는 활동이 법적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정규 과정에 등록할 수 없고(SEVP 인증 학교에서 수업을 수강하는 것은 가능), 일을 할 수 없으며, 사회보장번호를 받을 수 없다.[44][45] 이는 J-2 비자 소지 배우자와 다른 점인데, J-2 비자 소지 배우자는 수업을 들을 수 있고, 근로 허가를 신청하여 받을 수도 있다.[44][45] 만약 F-2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서 학위 과정에 입학하려면, 양식 I-20을 받고 양식 I-539를 제출하여 F-1 비자로 전환해야 한다.[46] 하지만, 미국에 다시 입국하려면 새로운 비자를 받아야 한다.

F-2 비자 소지 미성년 자녀는 K-12(중등 교육 또는 그 이하)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다. 미혼인 경우, F-2 비자 소지 배우자와 동일한 허가 및 제한을 받는다. 즉, SEVP 인증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수는 있지만 정규 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44]

2. 3. F-3 비자

F-3 비자는 미국의 접경국인 캐나다, 멕시코[3] 국민이 미국 학교에 다니는 경우에 발급되는 비자이다. F-3 비자 소지자는 시간제 또는 전일제로 공부할 수 있다. F-3 비자는 "국경 통근자"를 위한 비자로, 이들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출신 국가에 거주한다.[4]

과거에는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온 시간제 학생들이 방문객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었다. 그러나 9·11 테러 이후 미국 국토안보부는 교육이 목적인 경우 방문객 자격으로 입국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F-1 (학업) 또는 M-1 (비학업 또는 직업) 비자를 받을 자격이 없던 이 학생들은 새로운 비자 발급 대상이 되었다.[4]

3. 교육기관의 역할

F 신분으로 대학, 대학교 또는 직업 학교에서 학업을 하려면 해당 교육 기관이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교육 기관은 미국 이민세관집행국에 I-17 양식을 제출하여 SEVP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일회성 절차이다. 교육 기관은 전국 또는 지역 인증을 보유하지 않아도 SEVP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전국 또는 지역 인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F, J 또는 M 신분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입학시킬 의사가 없다면 SEVP 인증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대규모 대학교는 일반적으로 SEVP 참여를 관리하는 국제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모든 지정 학교 관계자(DSO)는 이 사무소에서 근무한다. 국제 사무소는 학생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정보 시스템(SEVIS) 기록 업데이트를 관리하고 새로운 I-20 양식을 발급한다. 프로그램 종료일, 수강 과목, 휴학 등 계획에 변경 사항이 있는 학생은 국제 사무소에 알려야 한다.

학생 신분으로 전환하려면, 유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I-901 양식을 사용하여 일회성 SEVIS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13] 이 수수료는 현재 미국에 있지 않은 사람(비자가 필요한 사람)과 I-539 양식을 사용하여 신분을 변경하려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된다.[14]

3. 1. 고등학교

F-1 비자를 받아 중등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하려면, 해당 학교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학교는 미국 이민세관집행국에 I-17 양식을 제출하여 SEVP 인증을 받을 수 있다.

4. 학생 신분 취득

미국 외부에 있는 학생은 학생 비자(F 또는 M)를 신청해야 한다. 비자 인터뷰는 I-20 양식에 기재된 시작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예약해야 한다.[15][16]

최초 입국 시, 입국 심사관은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17]


  • 프로그램 시작일이 최대 30일 이내인지
  • I-20에 유효한 여행 서명이 있는지


또한 최초 입국 시 학생이 다니려는 학교가 학생의 비자 및 I-20에 기재된 학교와 일치해야 하지만, 이는 추후 요구 사항이 아니다.[12] 입국 심사관은 만료일이 "D/S"(체류 기간)로 표시된 I-94 양식을 발급한다. 이는 학생이 I-20에 표시된 프로그램 종료일까지 미국에서 허가된 신분으로 체류하며 (그리고 그 후 최대 60일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음[18])을 의미한다.

4. 1. I-20 양식 발급

미국 밖에 있는 학생은 학생 비자(F 또는 M)를 신청해야 한다. 비자 인터뷰는 I-20 양식에 기재된 시작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예약해야 한다.[15][16]

최초 입국 시, 입국 심사관은 다음 사항들을 확인한다.[17]

  • 프로그램 시작일이 최대 30일 이내인지
  • I-20에 유효한 여행 서명이 있는지


또한 최초 입국 시 학생이 다니려는 학교가 학생의 비자 및 I-20에 기재된 학교와 일치해야 하지만, 이는 추후에는 요구 사항이 아니다.[12] 입국 심사관은 만료일이 "D/S"(체류 기간)로 표시된 I-94 양식을 발급한다. 이는 학생이 I-20에 표시된 프로그램 종료일까지 미국에서 허가된 신분으로 체류하며 (그리고 그 후 최대 60일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음[18])을 의미한다.

만약 학생이 이미 다른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경우, I-539 양식을 사용하여 신분 변경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제약이 있다. 예를 들어, 이 절차는 일반적으로 3~6개월이 소요되는데, 이는 미국 밖으로 출국하여 새로운 비자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다.[19]

B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의 경우, 비자에 "예비 학생"이라는 주석이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I-539 양식 신청이 접수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20][21]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는 프로그램 시작일로부터 30일 이상 전에 시작하는 학생 신분 변경을 승인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자의 현재 신분이 프로그램 시작일로부터 30일 이상 전에 만료되는 경우, 해당 신청은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22]

4. 2. 수수료 납부

미국 학생 비자(F 또는 M)를 신청할 때, 비자 인터뷰는 I-20 양식에 기재된 시작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예약해야 한다.[15][16] 다른 교육 기관으로 전학하는 학생은 I-539 양식을 다시 제출하거나 SEVIS 수수료를 다시 낼 필요가 없다.

4. 3. 신청 절차

미국 외부에 있는 학생은 학생 비자(F 또는 M)를 신청해야 하며, 비자 인터뷰는 I-20 양식에 기재된 시작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예약해야 한다.[15][16]

최초 입국 시, 입국 심사관은 다음 사항들을 확인한다.[17][12]

  • 프로그램 시작일이 최대 30일 이내인지
  • I-20에 유효한 여행 서명이 있는지
  • 학생이 다니려는 학교가 학생의 비자 및 I-20에 기재된 학교와 일치하는지 (단, 이는 추후 요구 사항은 아님)


입국 심사관은 만료일이 "D/S"(체류 기간)로 표시된 Form I-94를 발급한다. 이는 학생이 I-20에 표시된 프로그램 종료일까지, 그리고 그 후 최대 60일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18]

유효한 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학생은 I-20 양식, 여권, 비자, I-94 양식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소속 기관의 국제 교류처에 도착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그러면 국제 교류처는 학생의 SEVIS 기록을 갱신하여 학생이 학업을 위해 보고했음을 나타낸다.[23]

4. 3. 1. 미국 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미국 외부에 있는 학생은 학생 비자(F 또는 M)를 신청해야 한다. 비자 인터뷰는 I-20 양식에 기재된 시작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예약해야 한다.[15][16]

최초 입국 시, 입국 심사관은 프로그램 시작일이 최대 30일 이내인지, I-20에 유효한 여행 서명이 있는지 확인한다.[17] 또한 최초 입국 시 학생이 다니려는 학교가 학생의 비자 및 I-20에 기재된 학교와 일치해야 하지만, 이는 추후에는 요구 사항이 아니다.[12] 입국 심사관은 만료일이 "D/S"(체류 기간)로 표시된 Form I-94를 발급하며, 이는 학생이 I-20에 표시된 프로그램 종료일까지 미국에서 허가된 신분으로 체류하며 그 후 최대 60일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18]

유효한 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학생은 관련 서류(I-20 양식, 여권, 비자, I-94 양식)를 지참하고 소속 기관의 국제 교류처에 도착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국제 교류처는 학생의 SEVIS 기록을 갱신하여 학생이 학업을 위해 보고했음을 나타낸다.[23]

4. 3. 2.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하는 경우

제공된 소스에는 미국 내에서 다른 비자에서 F-1 비자로 신분 변경하는 절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대신, 소스는 주로 미국 입국 시 F 또는 M 학생 비자 신청 절차와 유효한 학생 신분 유지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섹션에는 다음 내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스에 따르면, 미국 밖에서 학생 비자(F 또는 M)를 신청하는 학생은 I-20 양식에 기재된 시작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비자 인터뷰를 예약해야 합니다.[15][16] 최초 입국 시, 입국 심사관은 프로그램 시작일(최대 30일 이내), I-20의 유효한 여행 서명, 학생이 다니려는 학교와 비자 및 I-20에 기재된 학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17][12] 입국 심사관은 만료일이 "D/S"(체류 기간)로 표시된 Form I-94를 발급하며, 이는 학생이 I-20에 표시된 프로그램 종료일까지, 그리고 그 후 최대 60일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18]

유효한 학생 신분을 유지하려면 학생은 관련 서류(I-20 양식, 여권, 비자, I-94 양식)를 지참하고 소속 기관의 국제 교류처에 도착 사실을 보고해야 하며, 국제 교류처는 학생의 SEVIS 기록을 갱신합니다.[23] I-94 양식은 F-1 유학생이 입국 시 발급받으며, "D/S" 표기는 유학생이 유효한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학업 완료 후에는 60일의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18][24][25]

입국 심사관이 학생의 서류가 불완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I-94 양식의 만료일은 현재 날짜로부터 30일로 기재되고, I-515A 양식이 발급됩니다. 학생은 소속 대학의 국제 교류처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26][27]

4. 4. 다른 교육 기관으로 편입

유효한 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풀 코스"를 유지해야 하며(학교에서 학생의 수강 과목 감축을 승인한 경우는 예외), 국토안보부의 허가 없이 어떠한 고용 활동에도 종사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정확한 SEVIS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특히 I-20 양식에 표시된 프로그램 종료일을 넘어서는 안 된다.[1]

4. 5. 도착 보고

SEVIS 규정은 학생이 학업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풀 코스 로드(full course load)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풀 코스 로드는 학점 이수 학교의 경우 12학점 이상, 집중 영어 프로그램 등록의 경우 18시간 이상의 수업 시간을 의미한다.[25] 그러나 특정 교육 기관의 수업 구조에 따라 이 요구 사항은 다를 수 있다.

수업량 감축이 허용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28][29]

  • 졸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부분적인 수강만 필요한 마지막 분기 또는 학기 (최대 1회 이용 가능)
  • 의학적 상태 (최대 4회 이용 가능)
  • 학업적 어려움 (최대 1회 이용 가능):
  • 영어 또는 읽기 능력에 대한 초기 어려움
  • 미국의 교육 방식에 대한 미숙함
  • 부적절한 수준의 수업 배정


수업량 감축은 SEVIS 기록을 업데이트하고 수업량 감축이 명시된 새로운 Form I-20을 발급받기 위해 미리 신청해야 한다.

2002년 8월 27일, 임시 최종 규칙이 발표되어 수업량 감축이 국경 통근 학생에게까지 확대되었다 (이는 F-3 비자 도입의 일부 조치 중 하나였음). 이는 학업 목적으로 B 비자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보완 조치였다.[30]

5. 학생 신분 유지

F-1 비자를 소지한 학생은 실무 훈련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캠퍼스 내에서만 고용될 수 있다.[31] 캠퍼스 내 고용은 다음과 같다.[31][32]


  • 해당 교육 기관에 의한 고용 (예: 강사, 연구 조교, 도서관 학생 근로자)
  •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 회사 (예: 캠퍼스 서점)에서 캠퍼스 내에서 수행되는 작업
  • 해당 교육 기관과 교육적으로 연계된 캠퍼스 외부 위치에서의 고용 (단, 학과 과정과 관련되어야 하며, 대학원 수준의 계약 자금 지원 프로젝트와 관련되어야 하고, 커리큘럼에 필수적이어야 함)


캠퍼스 내 고용 시간은 학교 수업 중에는 주당 2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학교가 휴교 중일 때는 제한이 없다.[32]

교과 과정 실무 훈련과 선택 실무 훈련은 F-1 학생이 캠퍼스 밖에서 합법적으로 고용될 수 있는 주요 방법이다. 이 두 가지 모두 교육 기관의 승인을 받아 학생의 SEVIS 기록 및 I-20 양식에 포함되어야 한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F-1 학생은 특정 상황에서 캠퍼스 밖 고용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33] 이 경우, 학생은 1년의 전체 학기 동안 F-1 신분이어야 하고, 모범생이어야 하며, 정규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34] 캠퍼스 밖 고용은 학생의 전일제 학업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필요해야 한다.[33]
캠퍼스 밖 고용 허가 요청 자격 조건: [33]

  • 학생의 잘못 없이 재정 지원 또는 캠퍼스 내 고용을 잃는 경우
  • 통화 가치 또는 환율의 상당한 변동
  • 수업료 또는 생활비의 과도한 증가
  • 학생 지원 출처의 재정 상태의 예상치 못한 변화
  • 예상치 못한 상당한 의료비


고용 허가 요청은 I-765 양식, 지정된 학교 관계자가 작성한 고용 페이지가 포함된 학생의 I-20 양식 사본, 관련 문서를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에 제출하여 진행한다.[33] 승인 시, 학생은 현재 학습 과정 완료 예상일까지 1년 단위로 캠퍼스 밖에서 일할 수 있다.[33]

F 학생 신분 규칙 외에도, 학생과 고용주는 임금, 근로 조건 및 세법과 관련된 모든 연방, 주, 지방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생은 캠퍼스 내에서 일하기 위해 사회 보장 번호를 취득해야 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고용 시작 시 I-9 양식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32]

5. 1. I-94 양식 상의 "D/S" 표기

F 비자는 명시적으로 휴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대신, 장기간 휴가를 계획하는 경우, 해당 학교는 "정상적인 조기 철회"를 사유로 SEVIS 기록을 종료한다. 이 경우 기록이 종료된 후 15일의 유예 기간 동안 미국을 떠나야 한다.[35] 이후 학생이 5개월 이내에 다시 돌아오는 경우, 동일한 I-20으로 F-1 비자 상태를 다시 활성화할 수 있으며, OPT/CPT 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이에는 최대 1개월의 처리 시간이 소요된다). 5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학생을 위해 새로운 SEVIS 기록을 생성해야 하며, 새로운 I-20 양식이 필요하다.[36][37]

5개월 이상 연속으로 미국을 떠나 있는 경우, 학생이 SEVIS 기록의 종료를 명시적으로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학생 신분이 자동으로 비활성화된다.[37]

5. 2. 유효한 학생 신분 유지를 위한 조건

F-1 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업, 고용, 프로그램 종료일 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프로그램 종료일학생의 실제 프로그램 종료일은 예상보다 빠르거나 늦어질 수 있다. 실제 프로그램 종료일과 I-20에 명시된 프로그램 종료일 이전에, 현재의 프로그램 종료일을 반영하는 새로운 I-20가 발급되어야 한다.

I-20가 단축되는 경우, 유학생 지원 부서는 학생에게 조기 졸업에 충분한 학점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38] I-20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학업 계획 증명과 함께, 최대 1년의 I-20 연장을 충당할 수 있는 새로운 I-20에 대한 업데이트된 재정 자원 명세서가 필요하다.

프로그램 종료일 변경 사항이 학생의 SEVIS 기록에 반영된 후, 새로운 I-20가 학생에게 발급된다.

I-20의 프로그램 종료일은 졸업일과 일치할 필요는 없다. 이는 학생의 수강 등록 종료일을 의미한다. 졸업식 참석만을 위해 프로그램 종료일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졸업식이 학업 과정 완료 후 60일의 유예 기간을 벗어나는 경우, 학생은 졸업식에 합법적으로 참석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 선택 실무 연수를 통해 체류하거나 졸업식을 위해 B 비자를 받는 것).[38]
기타F 학생 신분 규칙 외에도, 학생과 고용주는 임금, 근로 조건 및 세법과 관련된 모든 연방, 주, 지방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5. 2. 1. 풀타임 수강 부하 요구 조건

SEVIS 규정에 따르면 학생은 학업 상태 유지를 위해 풀 코스 로드(full course load)를 유지해야 한다. 학점 이수 학교의 경우 12학점 이상, 집중 영어 프로그램 등록의 경우 18시간 이상 수업을 들어야 한다.[25] 다만, 교육 기관의 수업 구조에 따라 이 요구 사항은 다를 수 있다.

특정 학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수업량 감축이 허용된다.[28][29]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 부족한 마지막 학기 (최대 1회)
  • 의학적 상태 (최대 4회)
  • 학업적 어려움 (최대 1회):
  • 영어 또는 읽기 능력 부족
  • 미국 교육 방식에 대한 미숙함
  • 부적절한 수준의 수업 배정


수업량 감축은 SEVIS 기록 업데이트와 새로운 Form I-20 발급을 위해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2002년 8월 27일, 임시 최종 규칙을 통해 국경 통근 학생에게도 수업량 감축이 확대되었다. 이는 학업 목적의 B 비자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조치였다.[30]

5. 2. 2. 고용

F-1 비자를 소지한 학생은 실무 훈련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캠퍼스 내에서만 고용될 수 있다.[31] 캠퍼스 내 고용은 다음과 같다.[31][32]

  • 해당 교육 기관에 의한 고용 (예: 강사, 연구 조교, 도서관 학생 근로자)
  • 대학 소유가 아니더라도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 회사 (예: 캠퍼스 서점)에서 캠퍼스 내에서 수행되는 작업
  • 해당 교육 기관과 교육적으로 연계된 캠퍼스 외부 위치에서의 고용. 단, 학과 과정과 관련되어야 하며, 대학원 수준의 계약 자금 지원 프로젝트와 관련되어야 하고, 커리큘럼에 필수적이어야 함.


캠퍼스 내 고용 시간에도 제한이 있다. 학교 수업 중에는 주당 2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학교가 휴교 중일 때는 제한이 없다.[32]

캠퍼스 밖에서 합법적으로 고용될 수 있는 주요 방법은 교과 과정 실무 훈련과 선택 실무 훈련이다. 이 두 가지 모두 교육 기관의 승인을 받아 학생의 SEVIS 기록 및 I-20 양식에 포함되어야 한다. 선택 실무 훈련에는 완료 전/후 훈련이 있다.

F-1 신분의 학생은 학업 완료 후 60일 유예 기간 동안 캠퍼스 내 고용에 참여할 수 없다. 완료 후 선택 실무 훈련을 받는 동안에는 해당 훈련에서 허용되는 유형의 고용에만 참여할 수 있으므로, 임의의 캠퍼스 내 작업은 불가능하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F-1 학생은 특정 상황에서 캠퍼스 밖 고용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33]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다.[33]

  • 학생의 잘못 없이 재정 지원 또는 캠퍼스 내 고용을 잃는 경우
  • 통화 가치 또는 환율의 상당한 변동
  • 수업료 또는 생활비의 과도한 증가
  • 학생 지원 출처의 재정 상태의 예상치 못한 변화
  • 예상치 못한 상당한 의료비


이 경우, 학생은 1년의 전체 학기 동안 F-1 신분이어야 하고, 모범생이어야 하며, 정규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34] 캠퍼스 밖 고용은 학생의 전일제 학업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필요해야 한다.[33] 고용 허가 요청은 I-765 양식, 지정된 학교 관계자가 작성한 고용 페이지가 포함된 학생의 I-20 양식 사본, 관련 문서를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에 제출하여 진행한다.[33] 승인 시, 학생은 현재 학습 과정 완료 예상일까지 1년 단위로 캠퍼스 밖에서 일할 수 있다.[33]

F 학생 신분 규칙 외에도, 학생과 고용주는 임금, 근로 조건 및 세법과 관련된 모든 연방, 주, 지방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생은 캠퍼스 내에서 일하기 위해 사회 보장 번호를 취득해야 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고용 시작 시 I-9 양식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32]

5. 2. 3. 휴학 및 자퇴

F-1 비자를 소지한 학생이 휴학이나 자퇴를 하는 경우, 학생 신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F-1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학업을 해야하며, 휴학이나 자퇴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의 정책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교의 국제 학생 담당 부서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5. 3. 정확한 프로그램 종료일 유지

학생의 실제 프로그램 종료일은 예상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다. 프로그램의 실제 종료일 이전과 I-20에 명시된 프로그램 종료일 이전에 현재의 프로그램 종료일을 반영하는 새로운 I-20가 발급되어야 한다.

I-20가 단축되는 경우, 유학생 지원 부서는 학생에게 조기 졸업에 충분한 학점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38] I-20가 연장되는 경우, 변경된 학업 계획에 대한 학생의 증거와 더불어 유학생 지원 부서는 최대 1년의 I-20 연장을 충당할 수 있는 새로운 I-20에 대한 업데이트된 재정 자원 명세서도 필요하다.

프로그램 종료일에 대한 변경 사항이 학생의 SEVIS 기록에 반영된 후, 새로운 I-20가 학생에게 발급된다.

I-20의 프로그램 종료일은 졸업일과 일치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는 학생의 수강 등록 종료일이다. 단순히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프로그램 종료일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졸업식이 학업 과정 완료 후 60일의 유예 기간을 벗어나는 경우, 학생은 졸업식에 합법적으로 참석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 선택 실무 연수를 통해 체류하거나 졸업식을 위해 B 비자를 받는 것).[38]

5. 4. 여행 및 재입국

유학생이 미국에 재입국할 때, 입국 항구에 도착하는 시점에 다음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39]

  • 유효한 여권 (최소 6개월 이상 유효)
  • 유효한 F 또는 M 비자
  • 유효한 I-20 (프로그램 종료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I-20)
  • I-20의 여행 서명 (3페이지) 유효기간 1년 이내 (현재 선택 실무 연수(OPT)를 받고 있는 학생의 경우 6개월 이내)


여행 서명의 유효 기간은 1년이므로, 학생들은 국제 학생 사무실에서 I-20에 대한 최신 여행 서명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는 더 이상 해당 기관에 학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구식 I-20 양식을 계속 사용하여 입국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특히 OPT에 새로운 여행 서명을 추가할 때, 학생이 여전히 해당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국제 학생 사무실의 책임이다. I-20 양식에 여행 서명 공간이 부족한 경우, 국제 사무실은 학생을 위해 새로운 I-20 양식을 출력할 수 있다.

자동 비자 재유효화의 특별한 경우, 학생이 캐나다, 멕시코 또는 인근 섬으로 최대 30일 여행 후 미국으로 돌아올 경우, 재입국 시점에 유효한 비자를 소지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여전히 유효한 I-20 양식과 여행 서명이 필요하다.[40]

5. 5. 학업 완료 후

유학 과정을 마친 후, 학생은 미국을 떠날 수 있는 60일의 유예 기간을 갖는다. 이 유예 기간 동안에는 비자 또는 여행 서명의 유효 여부에 관계없이 미국에 ''재입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는 학생에게 해당되는 경우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그러나 학생이 신분 변경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도 미국을 떠나야 한다.[41]

학생이 학업 완료 후에도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학업 종료 후 선택 실무 훈련(OPT)을 승인받는 것이다. 학업 종료 후 OPT는 학업 완료 후 최대 60일 이내에 시작할 수 있으며, 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최소 주 20시간 이상(최대 90일의 실업 기간 제외) 일해야 한다. 학업 종료 후 OPT는 최대 12개월 동안 가능하다. 학업 종료 후 OPT를 진행하는 동안 학생은 여전히 F 신분이지만, 임의의 캠퍼스 내 고용에 종사하거나 학위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없다.

6. 부양 가족

F-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자녀는 F-2 비자를 받을 수 있다. F-2 비자는 파생 비자이므로, F-1 비자 소지자가 F-1 비자 지위를 잃으면 F-2 비자 소지자도 즉시 지위를 잃는다.[42]

F-2 비자 소지자는 F-1 비자 소지자와 함께 미국에 입국하거나, 나중에 입국할 수 있다.[43]

F-2 비자 소지 배우자는 법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활동만 할 수 있다. 특히, 정규 과정에 등록할 수 없지만 SEVP 인증 학교에서 수업을 수강할 수는 있다. 또한 일을 할 수 없고, 사회보장번호를 받을 수 없다. 이는 J-2 비자 소지 배우자와 다른데, J-2 비자 소지 배우자는 수업을 들을 수 있고, 근로 허가를 신청하여 받을 수도 있다.[44][45] 만약 F-2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서 학위 과정에 입학하게 된다면, 양식 I-20을 받고 양식 I-539를 제출하여 F-1 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46] 그러나, 미국에 다시 입국하려면 새로운 비자를 받아야 한다.

F-2 비자 소지 미성년 자녀는 초, 중, 고등학교(K-12)에서 공부할 수 있다. 미혼인 경우, F-2 비자 소지 배우자와 동일한 허가 및 제한 사항이 적용된다. 즉, SEVP 인증 학교에서 수업을 수강할 수 있지만 정규 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44]

7. 통계

국제교육원은 미국 국무부 교육 문화국 지원 ''오픈 도어스'' 프로젝트로 유학생 수 데이터를 관리한다.[52] 3,000개 이상 미국 공인 고등 교육 기관 대상 설문 조사로 수집, 정부 데이터 특별 접근 권한은 불필요하다. 단, 설문 미포함 기관(학생 비자 발급 고등학교, SEVP 미인증 비인가 기관 등) 유학생은 통계 제외.[53] ''오픈 도어스''는 1949년 시작, 온라인 무료 제공 자료는 대부분 2000년 이후 데이터이다.

하위 섹션에서 비자 발급 수, 주요 국가별 F-1 비자 발급, 국제교육원 유학생 데이터 상세 내용 기술, 여기서는 2012년 F 비자 통계와 2015-2016학년도 국가별 학위 과정별 통계 제시로 중복 회피.

2012 회계 연도 F 비자 통계:[51]

유형총 지원자발급거절면제 또는 극복
F-1657,714486,900170,81464,829
F-239,23727,56111,6765,759
F-389579210386



2015-2016 학년도 인도 유학생은 학부보다 대학원 과정 학생 수가 많고, 브라질, 사우디 아라비아 유학생은 학위 미취득 과정 등록 비율 상대적 높음.[55]

국가총 유학생 수학부대학원학위 미취득선택 실무 연수
중국328,547135,629123,25017,47552,193
인도165,91819,302101,8502,43842,328
대한민국61,00732,69516,6134,6607,039
사우디 아라비아61,28733,95113,21012,6301,495
캐나다26,97313,22310,2206332,897
브라질19,3706,9904,3086,7511,321
대만21,1276,3589,1641,5884,017
일본19,0609,2853,1255,2341,416
전 세계 합계1,043,839427,313383,93585,093147,498


7. 1. 1997년 이후 비자 발급 수

회계 연도발급된 F-1 비자 수발급된 F-2 비자 수발급된 F-3 비자 수F-1 비자에 대한 F-2 비자 비율F-1 비자 발급 증가율(%)비고
1997266,48322,09908.29%데이터 없음
1998251,56521,84508.68%-5.59%
1999262,54222,89308.71%+4.36%
2000284,05324,89108.76%+8.19%
2001293,35726,16008.94%+3.27%
2002234,32222,21209.48%-20.12%9.11 테러로 인한 보안 강화로 인해 학생 비자 발급 건수가 감소했다.[47]
2003215,69519,88509.22%-7.94%9.11 테러 이후 지속적인 보안 강화로 인해 신규 학생 비자 발급이 더욱 감소했다.[47]
2004218,89818,893168.63%+1.48%F-1 비자 발급 감소세가 멈췄다. F-3 카테고리가 도입되어 사용되기 시작했다.[47]
2005237,89018,061427.59%+8.67%F-1 비자 발급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F-2 비자 대 F-1 비자 비율이 감소했다.[47]
2006273,87020,748197.58%+15.12%
2007298,39322,0361197.38%+8.95%F-1 비자 발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9.11 테러 이후의 감소에서 완전히 회복되었다.[47]
2008340,71123,1935196.81%+14.18%
2009331,20821,8177736.58%-2.78%대침체 이후, 학생 비자 사용 증가가 일시적으로 멈췄다.[47]
2010385,21025,2208876.55%+16.30%F-1 비자 사용이 전년 대비 강력한 성장세를 재개했으며, F-2 대 F-1 비율은 계속 감소했다.[47]
2011447,41027,7039596.19%+16.14%
2012486,90027,5617925.66%+8.82%꾸준한 성장 이후, F-3 사용이 감소하기 시작했다.[47]
2013534,32029,1396785.45%+11.58%
2014595,56931,7324035.33%+9.77%
2015644,23333,632635.22%+8.17%
2016471,72830,48606.46%-26.78%감소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기인하며, 2015 회계 연도부터 미국이 중국 국적자에게 복수년도 입국 비자를 발급하기 시작하여 비자 갱신의 필요성이 줄어든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48][49][50]
2017393,57327,43506.97%-16.57%
2018362,92926,65007.34%-7.79%



연도전 세계 F-1 비자 발급 총 건수중국 본토인도사우디 아라비아대한민국일본브라질타이완
1997266,48311,90910,5323,52936,18835,15712,29314,794
1998251,56513,95812,1543,79621,27134,06314,81213,867
1999262,54216,30315,2863,89320,88333,76213,98514,709
2000284,05321,58620,4694,03827,52032,66112,45216,084
2001293,35725,21824,1064,35928,97732,23712,52424,106
2002234,32221,78420,7711,51526,67025,0368,33513,952
2003215,69516,16919,1521,15828,69524,8257,06611,490
2004218,89818,08918,3091,00829,67324,5626,68314,224
2005237,89021,64220,1732,16635,31024,5545,84515,488
2006273,87028,44426,3429,24042,68123,4175,92616,727
2007298,39339,53534,4715,77645,91521,9007,41814,973
2008340,71156,25836,1498,03850,07819,87610,55614,640
2009331,20881,84226,89011,19339,04016,4239,16010,978
2010385,210113,77225,78321,10144,32815,01410,53210,785
2011447,410153,02625,64927,73845,63816,81114,40811,200
2012486,900189,40223,44627,93239,15918,66915,50610,621
2013534,320217,59336,14128,59733,58418,83714,8909,921
2014595,569244,92756,65332,00629,32418,25814,3719,731
2015644,233274,46074,83128,17127,32417,20314,3449,791
2016471,728148,01662,53716,47425,35516,66810,9789,730
2017393,573112,81744,74111,41422,85615,98212,1789,117
2018362,92998,90442,69412,50220,95914,41313,2888,474



미국 영사관에서 발급한 비자 수는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매년 실제 입학하는 학생 수보다 많다. 이는 기존 유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비자가 만료된 사람들에게 발급된 비자도 포함되기 때문이다.[47] 반면, 많은 학생들이 복수년도, 복수 입국 비자를 받으며, 미국 외로 여행할 때만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이 숫자는 현재 미국에 있는 해당 신분의 전체 학생 수보다 적다.[47]

비자 발급 기간이 짧고 단수 입국만 허용되는 국가는 미국 내 전체 유학생 수가 동일하더라도 더 많은 비자 신청 건수를 보이게 된다. 특히, 중국 본토 출신 유학생에게 발급되는 학생 비자 수가 증가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비자가 1년 유효한 단수 입국 비자였기 때문에, 매년 가족을 방문하는 학생들은 비자를 갱신해야 했다. 미국과 중국은 2014년 11월에 5년 유효 복수 입국 비자로 전환했고, 이에 따라 2016 회계연도부터는 F-1 비자 발급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48][49][50]

7. 2. 주요 국가별 F-1 비자

F-1 visa영어 발급은 미국 영사관에서 이루어지며, 회계연도(2003년 10월 1일 ~ 2004년 9월 30일)를 기준으로 한다.[47] 연도별 비자 발급 수는 해당 연도에 입학하는 실제 학생 수보다 많을 수 있는데, 이는 기존 유학 프로그램 참여 중 비자가 만료된 학생들에게 발급된 비자도 포함되기 때문이다.[47] 반면, 많은 학생들이 복수년도, 복수 입국 비자를 받기 때문에, 현재 미국에 있는 F-1 비자 소지 학생 수보다는 적다.[47]

다음은 주요 국가별 F-1 비자 발급 현황을 나타내는 표이다.

연도전 세계 F-1 비자 발급 총 건수중국 본토인도사우디 아라비아대한민국일본브라질타이완
1997266,48311,90910,5323,52936,18835,15712,29314,794
1998251,56513,95812,1543,79621,27134,06314,81213,867
1999262,54216,30315,2863,89320,88333,76213,98514,709
2000284,05321,58620,4694,03827,52032,66112,45216,084
2001293,35725,21824,1064,35928,97732,23712,52424,106
2002234,32221,78420,7711,51526,67025,0368,33513,952
2003215,69516,16919,1521,15828,69524,8257,06611,490
2004218,89818,08918,3091,00829,67324,5626,68314,224
2005237,89021,64220,1732,16635,31024,5545,84515,488
2006273,87028,44426,3429,24042,68123,4175,92616,727
2007298,39339,53534,4715,77645,91521,9007,41814,973
2008340,71156,25836,1498,03850,07819,87610,55614,640
2009331,20881,84226,89011,19339,04016,4239,16010,978
2010385,210113,77225,78321,10144,32815,01410,53210,785
2011447,410153,02625,64927,73845,63816,81114,40811,200
2012486,900189,40223,44627,93239,15918,66915,50610,621
2013534,320217,59336,14128,59733,58418,83714,8909,921
2014595,569244,92756,65332,00629,32418,25814,3719,731
2015644,233274,46074,83128,17127,32417,20314,3449,791
2016471,728148,01662,53716,47425,35516,66810,9789,730
2017393,573112,81744,74111,41422,85615,98212,1789,117
2018362,92998,90442,69412,50220,95914,41313,2888,474



데이터는 미국 국무부 비자 통계 자료를 참고했다.[47]

비자 발급 기간이 짧고 단수 입국만 허용되는 국가는 미국 내 전체 유학생 수가 동일하더라도 더 많은 비자 신청 건수를 보인다. 특히, 중국 출신 유학생에게 발급되는 학생 비자 수가 증가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비자가 1년 유효한 단수 입국 비자였기 때문에 매년 가족을 방문하는 학생들은 비자를 갱신해야 했기 때문이다. 2014년 11월, 미국과 중국은 5년 유효 복수 입국 비자로 전환했고, 이에 따라 2016 회계연도부터 F-1 비자 발급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48][49][50]

2015-2016 학년도 기준, 전체 유학생 수 상위 8개 국가는 다음과 같다.

국가총 유학생 수학부대학원학위 미취득선택 실무 연수
중국328,547135,629123,25017,47552,193
인도165,91819,302101,8502,43842,328
대한민국61,00732,69516,6134,6607,039
사우디 아라비아61,28733,95113,21012,6301,495
캐나다26,97313,22310,2206332,897
브라질19,3706,9904,3086,7511,321
대만21,1276,3589,1641,5884,017
일본19,0609,2853,1255,2341,416
전 세계 합계1,043,839427,313383,93585,093147,498



이들 국가 중 인도는 학부 과정보다 대학원 과정의 학생 수가 훨씬 더 많으며, 브라질과 사우디 아라비아는 학생들의 상당수가 학위 미취득 과정에 등록되어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55]

7. 3. 2012년 상세 통계

2012 회계 연도의 F 비자 통계는 다음과 같다.[51]

유형총 지원자발급거절면제 또는 극복
F-1657,714486,900170,81464,829
F-239,23727,56111,6765,759
F-389579210386


7. 4. 국제교육원의 유학생 수 데이터

국제교육원은 미국 국무부 교육 문화국에서 지원하는 ''오픈 도어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유학생 수에 대한 데이터를 유지하고 있다.[52] 이 데이터는 미국 내 3,000개 이상의 공인된 고등 교육 기관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되며, 정부 데이터에 대한 특별한 접근 권한 없이도 얻을 수 있다. 다만, 설문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학생 비자를 발급하는 고등학교, SEVP 인증을 받지 않은 비인가 기관 등)의 유학생 수는 통계에서 제외될 수 있다.[53] ''오픈 도어스'' 설문 조사는 1949년에 시작되었지만, 대부분 2000년 이후의 자료가 온라인 포털을 통해 제공된다.

하위 섹션에서 오픈도어스 프로젝트와 주요 국가별 유학생 수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설문조사의 특징과 자료의 범위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하위 섹션의 표와 중복되지 않는 2015-2016학년도의 국가별 유학생의 학위 과정별 통계를 제시한다.

2015-2016 학년도에는 인도 출신 유학생은 학부 과정보다 대학원 과정 학생 수가 훨씬 더 많았고, 브라질과 사우디 아라비아 출신 유학생은 학위 미취득 과정에 등록한 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55]

국가총 유학생 수학부대학원학위 미취득선택 실무 연수
중국328,547135,629123,25017,47552,193
인도165,91819,302101,8502,43842,328
대한민국61,00732,69516,6134,6607,039
사우디 아라비아61,28733,95113,21012,6301,495
캐나다26,97313,22310,2206332,897
브라질19,3706,9904,3086,7511,321
대만21,1276,3589,1641,5884,017
일본19,0609,2853,1255,2341,416
전 세계 합계1,043,839427,313383,93585,093147,498


7. 4. 1. 국가별 데이터

국제교육원은 미국 국무부 교육 문화국에서 지원하는 ''오픈 도어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유학생 수에 대한 데이터를 유지하고 있다.[52] 이 데이터는 3,000개 이상의 미국 공인 고등 교육 기관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되며, 정부 데이터에 대한 특별한 접근 권한에 의존하지 않는다.[53]

이 데이터는 특정 연도에 발급된 비자 수가 아닌, 학업에 등록된 총 학생 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F 비자 발급 데이터와 다르다. 예를 들어, 4년제 프로그램의 3학년에 미국에 체류 중이며, 최초 입학 시에만 비자를 받은 학생은 여기에 포함되지만, F-1 비자 발급 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유량과 저량의 차이이다. 또한 F 상태가 아닌 J-1 비자와 H-4 비자 소지 학생도 포함하며, 비자 발급 회계 연도가 아닌 등록 학년도 기준으로 제공된다.[52]

''오픈 도어스'' 설문 조사에 따르면, 중국 본토는 여전히 단일 국가 출신 유학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 격차는 F-1 비자 발급 수만큼 크지 않다. 2014 회계 연도까지 중국 학생들에게는 단수 입국 비자가 발급되어, 재입국을 위해 더 많은 비자가 필요했기 때문이다.[48][50] 캐나다는 F 비자 측면에서는 미미하지만, 이 목록에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F 상태의 캐나다 학생들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F 비자를 받지 않고도 I-20을 기반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기 때문이다.[54]

학년도전체 유학생 수중국 본토인도대한민국사우디 아라비아캐나다브라질타이완일본
1949–195026,43301,359258184,3624233,637265
1954–195534,23201,6731,197404,6555072,5531,673
1959–196048,48603,7802,474935,6794734,5462,248
1964–196582,04556,8142,6045529,2536914,6203,534
1969–1970134,9591911,3293,9911,02913,3181,3498,5664,311
1974–1975154,580229,6603,3901,5408,4301,97010,2505,930
1979–1980286,3401,0008,7604,8909,54015,1302,91017,56012,260
1984–1985342,11010,10014,62016,4307,76015,3702,79022,59013,160
1989–1990386,85033,39026,24021,7104,11017,8703,73030,96029,840
1994–1995452,63539,40335,35733,5994,07522,7475,01736,40745,276
1999–2000514,72354,46642,33741,1915,15623,5448,60029,23446,872
2000–2001547,86759,93954,66445,6855,27325,2798,84628,56646,497
2001–2002582,99663,21168,83649,0465,57926,5148,97228,93046,810
2002–2003586,32364,75774,60351,5194,17526,5138,38828,01745,960
2003-2004572,50961,76579,73652,4843,52127,0177,79926,17840,835
2004–2005565,03962,52380,46653,3583,03528,1407,24425,91442,215
2005–2006564,76662,58276,50359,0223,44828,2027,00927,87638,712
2006–2007582,98467,72383,83362,3927,88628,2807,12629,09435,282
2007–2008623,80581,12794,56369,1249,87329,0517,57829,00133,974
2008–2009671,61698,235103,26075,06512,66129,6978,76728,06529,697
2009–2010690,923127,822157,58872,15315,81028,1458,78626,68524,842
2010–2011723,277104,897103,89573,35122,70427,5468,77724,81821,290
2011–2012764,495194,029100,27072,29534,13926,8219,02923,25019,966
2012–2013819,644235,59796,75470,62744,56627,35710,86821,86719,568
2013–2014886,052274,439102,67368,04753,91928,30413,28621,26619,334
2014–2015974,926304,040132,88863,71059,94527,24023,67520,99319,064
2015–20161,043,839328,547165,91861,00761,28726,97319,37021,12719,060


7. 4. 2. 국가 및 학년별 데이터

국제교육원은 미국 국무부 교육 문화국에서 지원하는 ''오픈 도어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유학생 수에 대한 데이터를 유지하고 있다.[52] 이 데이터는 3,000개 이상의 미국 공인 고등 교육 기관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된다.[53]

이 데이터는 특정 연도에 발급된 비자 수가 아닌, 학업에 등록된 총 학생 수를 제공하며, J-1 비자와 H-4 비자 소지 학생도 포함한다. 또한, 데이터는 비자 발급 회계 연도가 아닌, 등록 학년도 기준으로 제공된다.[52]

중국 본토는 단일 국가 출신 유학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F-1 비자 발급 수만큼 그 격차가 크지 않다. 이는 2014 회계 연도까지 중국 학생들에게는 단수 입국 비자가 발급되어 재입국을 위해 더 많은 비자가 필요했기 때문이다.[48][50] 캐나다는 F 비자 측면에서는 미미하지만, 이 목록에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F 상태의 캐나다 학생들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F 비자를 받지 않고도 I-20을 기반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기 때문이다.[54]

다음은 국가 및 학년별 유학생 수 데이터이다.

학년도전체 유학생 수중국 본토인도대한민국사우디 아라비아캐나다브라질타이완일본
1949–195026,43301,359258184,3624233,637265
1954–195534,23201,6731,197404,6555072,5531,673
1959–196048,48603,7802,474935,6794734,5462,248
1964–196582,04556,8142,6045529,2536914,6203,534
1969–1970134,9591911,3293,9911,02913,3181,3498,5664,311
1974–1975154,580229,6603,3901,5408,4301,97010,2505,930
1979–1980286,3401,0008,7604,8909,54015,1302,91017,56012,260
1984–1985342,11010,10014,62016,4307,76015,3702,79022,59013,160
1989–1990386,85033,39026,24021,7104,11017,8703,73030,96029,840
1994–1995452,63539,40335,35733,5994,07522,7475,01736,40745,276
1999–2000514,72354,46642,33741,1915,15623,5448,60029,23446,872
2000–2001547,86759,93954,66445,6855,27325,2798,84628,56646,497
2001–2002582,99663,21168,83649,0465,57926,5148,97228,93046,810
2002–2003586,32364,75774,60351,5194,17526,5138,38828,01745,960
2003-2004572,50961,76579,73652,4843,52127,0177,79926,17840,835
2004–2005565,03962,52380,46653,3583,03528,1407,24425,91442,215
2005–2006564,76662,58276,50359,0223,44828,2027,00927,87638,712
2006–2007582,98467,72383,83362,3927,88628,2807,12629,09435,282
2007–2008623,80581,12794,56369,1249,87329,0517,57829,00133,974
2008–2009671,61698,235103,26075,06512,66129,6978,76728,06529,697
2009–2010690,923127,822157,58872,15315,81028,1458,78626,68524,842
2010–2011723,277104,897103,89573,35122,70427,5468,77724,81821,290
2011–2012764,495194,029100,27072,29534,13926,8219,02923,25019,966
2012–2013819,644235,59796,75470,62744,56627,35710,86821,86719,568
2013–2014886,052274,439102,67368,04753,91928,30413,28621,26619,334
2014–2015974,926304,040132,88863,71059,94527,24023,67520,99319,064
2015–20161,043,839328,547165,91861,00761,28726,97319,37021,12719,060



2015-2016 학년도에는 인도는 학부 과정보다 대학원 과정의 학생 수가 훨씬 더 많고, 브라질과 사우디 아라비아는 학생들의 상당수가 학위 미취득 과정에 등록되어 있다.[55]

국가총 유학생 수학부대학원학위 미취득선택 실무 연수
중국328,547135,629123,25017,47552,193
인도165,91819,302101,8502,43842,328
대한민국61,00732,69516,6134,6607,039
사우디 아라비아61,28733,95113,21012,6301,495
캐나다26,97313,22310,2206332,897
브라질19,3706,9904,3086,7511,321
대만21,1276,3589,1641,5884,017
일본19,0609,2853,1255,2341,416
전 세계 합계1,043,839427,313383,93585,093147,498


8. 역사

1952년 이민 및 국적법에 의해 유학생 비자를 나타내는 "F"가 지정되었다.[58] 이후 1961년 풀브라이트-헤이스 법에 의해 J 비자가, 1981년 이민 및 국적법 개정안에 의해 M 비자가 만들어졌다.[59] F 신분은 초기에는 1년마다 갱신해야 했으나, 1978년 규정에 의해 "체류 기간"으로 변경되었다가 1981년에 부분 철회, 1983년에 다시 복원되었고, 1987년에 추가 업데이트가 이루어졌다.[59][60][61][62][63]

8. 1. 학생 비자 프로그램의 초기 기원

19세기 말까지 미국으로의 이민은 비교적 제한이 없었기에 유학생에게 특별한 이민 신분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1855년 여객 운송법은 임시 이민자를 위한 별도의 범주를 인정했고, 모든 중국인 숙련공 및 비숙련공을 배제하는 중국인 배척법은 유학생에 대한 예외를 두었다.[25] 1913년까지 미국 교육부 기록에 따르면 4,222명의 유학생이 275개의 미국 대학교, 칼리지 및 기술 학교에 등록되어 있었으며, 대부분은 유학생들이 귀국했을 때 유용할 교육과 훈련을 위해 외국 정부에서 파견되었다.[25]

국제교육원은 유학생 및 교환 방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1919년에 설립되었다. 국제교육원의 로비 활동으로 1921년에는 유학생이 비이민자로 분류되었고, 유학생을 위한 별도의 비이민 비자가 만들어지면서 1921년 비상 쿼터법과 1924년 이민법에 규정된 수적 할당량에서 유학생이 면제되었다.[25][56] 1918년부터 모든 비시민권자는 미국 입국 전에 비자를 취득해야 했으며, 1924년에는 의회가 영사관에게 비자 발급 전에 입국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을 제정했다.[57] 그 결과, 이 시점부터 유학을 위해 미국에 오는 비시민권자의 대다수가 유학 비자로 입국했다.

유학생 비자를 나타내는 "F"는 1952년 이민 및 국적법에서 유래했다. 이 법의 제목 I, 섹션 15는 A부터 I까지의 문자를 사용하여 허용되는 비이민 신분을 명시했으며, F는 학생 신분에 선택되었다.[58]

1961년 풀브라이트-헤이스 법은 교환 방문자를 위한 J 비자를 만들었다. 일부 학생들은 F 비자 대신 J 비자를 사용했다. 1981년 이민 및 국적법 개정안은 직업(비학문적)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한 M 비자를 만들었다.[59]

F 신분은 처음에는 한 번에 1년만 부여되었으므로, 여러 해에 걸친 학업 과정을 밟는 학생들은 매년 신분을 갱신해야 했다.[60] 1978년 규정은 F 신분을 "체류 기간"을 사용하도록 변경했고;[61] 이는 1981년에 부분적으로 철회되었으며,[62] 1983년에 다시 복원되었고,[59] 1987년에 추가 업데이트가 이루어졌다.[63][60]

8. 2. 1993년 테러 공격과 1996년 IIRIRA 이후 학생 비자 요건 강화

1993년 세계 무역 센터 폭탄 테러에서 트럭 폭탄이 뉴욕 시의 세계 무역 센터 북쪽 타워 아래에서 폭발했다. 이 사건 이후, 테러범 중 한 명인 에야드 이스마일이 만료된 학생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학생 비자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었다.[25][64][65][66]

미국 법무부 수사 기관 정책 사무소에서 법무 차관에게 보낸 1994년 9월 24일자 메모에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미국 체류 전후의 철저하고 지속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1995년 4월 17일, 법무 차관은 INS (이민국) 국장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청했다. 이로 인해 1995년 6월에 F, M, J 비자 절차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수행하기 위한 INS 태스크 포스가 구성되었다. INS 외에도 태스크 포스에는 국무부, 미국 정보국 구성원, 그리고 국제 학생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들이 참여했다.[66] 1995년 12월 22일에 발표된 태스크 포스 보고서는 학교의 학생 추적 및 관리 문제, INS의 학교 인증 문제, 그리고 INS가 학교로부터 최신 기록을 수신하고 유지하는 데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66]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 1996년 불법 이민 개혁 및 이민 책임법 (IIRIRA)은 법무 장관이 국무 장관과 협의하여 승인된 고등 교육 기관 및 지정된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으로부터 비이민 외국인 학생 및 교환 방문자에 대한 특정 정보를 수집하고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지시했다.[25][66]

1997년 6월, INS는 기관들을 위한 중앙 집중식 전자 보고 시스템인 CIPRIS (국제 학생 규제를 위한 조정된 정부 간 파트너십)의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CIPRIS 시범 프로그램은 INS가 프로토타입에서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전국적인 시스템 구축을 시작할 수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1999년 10월에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66] INS는 SEVIS (학생 및 교환 방문자 정보 서비스)라는 관련 정보 시스템과 함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SEVP)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출시 과정에서 CIPRIS와 SEVIS는 국제 교육자 협회 및 미국 교육 협의회로부터 상당한 반대에 직면했다. 그러나 이들은 반대가 근본적인 프로그램 반대가 아니라 INS의 실패한 출시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25][66]

8. 3. 9.11 테러 이후: SEVIS 채택

1993년 세계 무역 센터 폭탄 테러 사건에서 테러범 중 한 명이 만료된 학생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학생 비자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었다.[25][64][65][66] 미국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철저하고 지속적인 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1996년 불법 이민 개혁 및 이민 책임법 (IIRIRA)은 비이민 외국인 학생 및 교환 방문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지시했다.[25][66]

1997년, INS는 CIPRIS (국제 학생 규제를 위한 조정된 정부 간 파트너십)라는 전자 보고 시스템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후 INS는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SEVP)과 SEVIS (학생 및 교환 방문자 정보 서비스)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했다. CIPRIS와 SEVIS는 초기 국제 교육자 협회 및 미국 교육 협의회의 반대에 직면했지만,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시스템 출시 실패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25][66]

9·11 테러 이후, 애국자법이 통과되면서 학생 비자에 대한 조사가 더욱 강화되었고, 이는 SEVIS 도입을 가속화했다. 테러 공격자 중 한 명인 하니 한조르가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기 때문이다.[25][66][67]

테러 이후 2년 동안 SEVIS 발전의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다:[25]

날짜조치 유형제목 및 참조
2001년 10월 26일최종 법안애국자법; IIRIRA 제641조 시행을 의무화
2002년 5월 16일제안된 규칙F, J, M 비이민자의 유지 및 보고 요구 사항; 학생 및 교환 방문자 정보 시스템[68]
2002년 7월 1일임시 최종 규칙자격 있는 학교가 SEVIS에 예비 등록을 신청하도록 허용[69]
2002년 9월 11일시행 기한미국 국무부의 임시 프로그램인 임시 학생 및 교환 인증 시스템(ISEAS)이 발효됨. 이는 SEVIS가 가동될 때까지 임시로 마련된 시스템이다.[70]
2002년 9월 25일임시 최종 규칙SEVIS 등록을 위해 모든 서비스 승인 학교의 인증을 요구[71]
2002년 12월 11일임시 최종 규칙F, J, M 비이민자에 대한 정보의 유지 및 보고; SEVIS[72]
2003년 1월 31일시행 기한SEVIS 의무 사용 시작



2006년 8월, SEVIS는 몬태나 주립 대학교의 연구 프로그램에 보고하지 않은 이집트 학생들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은 ICE와 FBI에 의해 체포되었다.[73][74] 의회 조사국 보고서는 이를 SEVIS의 성공 사례로 인용했다.[60]

8. 4. B 비자로의 학업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아 F 및 M 비자에 대한 의존도 증가

9.11 테러 연루자 중 일부가 B 비자로 입국한 후 비행 학교 과정을 수강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B 비자 소지자의 학업 관련 규정이 강화되었다. 이전에는 B 비자 소지자가 단기 학업 과정을 수강할 수 있었다. 2002년 4월 12일에 통과된 잠정 최종 규칙에 따르면 B 비자 소지자는 학업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F 또는 M 비자로 변경해야 했다. 게다가 B 신분인 사람은 비자에 학생 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주석이 있는 경우에만 I-539 양식을 사용하여 (즉,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 전환할 수 있었다.[25][75]

8. 5. 민감한 주제 연구 및 국가 안보 문제

2002년 5월 7일 대통령 지침에 따라 범부처 첨단 과학 및 안보 패널(IPASS, Interagency Panel on Advanced Science and Security)이 설립되었다. IPASS의 설립 목적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의심스러운 비자 신청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25][76]

기술 경계 목록(TAL, Technology Alert List)은 2000년 11월에 처음 작성되었으며, 2002년 8월에 확대되었다. 이 목록에는 특히 민감한 다양한 유형의 기술과 연구 분야가 포함되어 있어 해당 연구 분야의 학생 비자 신청자는 추가적인 심사를 받았다. 또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 목록과 중국,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러시아와 같이 핵 능력을 갖춘 국가도 포함되어 비자 신청 시 추가 심사를 받았다.[77][78][79][80]

8. 6. COVID-19 대응

2020년 3월, 미국 내 COVID-19 팬데믹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은 유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을 일시적으로 수정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라 학교가 COVID-19로 인해 일시적으로 폐쇄된 경우 F-1 또는 M-1 신분의 학생들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학교가 수업 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미국 내외에 관계없이 온라인 강좌에 등록하여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다.[81]

2020년 7월 6일, ICE는 2020년 가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일시적인 수정 사항의 부분 철회를 발표했다. 수정된 지침에 따르면 F-1 또는 M-1 신분의 유학생들은 미국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 최소 한 과목 이상을 대면 수업으로 수강해야 했다. 다만, 학교가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의 혼합 방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부 과목을 온라인으로 수강하고 이를 학점 요건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82] 이에 여러 대학에서 IC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83] 결과적으로 ICE는 2020년 3월 SEVP에 적용되었던 일시적인 수정 사항을 전부 복원하기 위해 7월 6일 명령을 철회했다.[84][85] 2021년 4월 26일, ICE는 해당 지침이 2021-2022 학년도에도 계속 적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86][87]

8. 7. 대학 운동 경기 NIL 개혁과의 상호 작용

2020년대 초, 캘리포니아주 등 여러 주에서 대학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이름, 이미지, 초상권(NIL)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미 대학 체육 협회(NCAA)는 2021-22년에, 전미 대학 스포츠 협회(NAIA)는 2020년에 NIL 개혁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 개혁은 F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학생 선수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했다. F 비자는 NIL을 통한 소득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88][89]

P-1A 비자는 NIL 소득을 허용하지만, ICE 규정은 이 비자가 "특정 운동 경기에서 수행할 목적으로만" 발급된다고 명시하여 학생 신분을 고려하지 않는다. 2018-19학년도에 F 비자 소지자는 NCAA 디비전 I 학생 선수의 12.4%를 차지했으며, 이는 스포츠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ESPN 기사에 따르면, 국제 학생이 NIL 혜택을 금지하는 NCAA 규칙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ICE가 NIL 소득을 얻은 학생 선수를 추방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88][89]

''FiveThirtyEight''의 기사에서는 영주권을 소지한 학생 선수들은 NIL 거래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자메이카 출신의 일리노이 농구 선수 코피 코번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소셜 미디어 팔로워가 많은 네브래스카 농구의 토미나가 케이세이(일본 출신)와 제즈 셸리(호주 출신) 등도 NIL 시장에서 주목받는 선수들이다.[89]

9. 다른 비자와의 비교

F 비자와 유사한 비자로는 M 비자와 J 비자가 있다.

M 비자는 F 비자와 마찬가지로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 기관에 등록된 학생에게 발급되며, I-20 서류를 필요로 한다.[90][6] 두 비자 모두 주 신청자(F-1, M-1)와 부양 가족(F-2, M-2)을 위한 별도 신분이 존재한다.[91] 그러나 F 비자는 학업, M 비자는 직업 프로그램을 위한 것이라는 차이점이 있다.[92] M-1 비자 소지자는 교내 취업이 불가능하며, 체류 연장을 위해서는 I-539 양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94] M-1 학생은 졸업 후 실무 교육만 가능하며 기간도 더 짧다.[95]

J-1 비자 역시 유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의 일부로, SEVP 인증 기관 등록, 주 신청자(J-1)와 부양 가족(J-2)을 위한 별도 신분, 허가 없는 교내 취업, Form I-94에 "D/S"(체류 기간)를 받는다는 점에서 F 비자와 유사하다.[97][98][99][100] 그러나 J 비자는 스폰서가 필요하며, 미국 국무부가 감독하고, DS-2019 서류를 사용한다는 차이가 있다.[101] J 비자는 2년 본국 거주 요건이 있어, 프로그램 종료 후 미국 재입국을 위해서는 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면제 가능).[102][103] F 비자의 교과 과정 실무 훈련, 선택 실무 훈련과 달리 J 비자 소지자는 학술 훈련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J 신분 소지자의 프로그램 완료 후 유예 기간은 30일(F 신분은 60일)이다.

9. 1. M 비자

M영어 비자는 F영어 비자와 여러 가지 특징을 공유한다.[90]

  • 두 비자 모두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 기관에 등록된 사람에게만 발급될 수 있으며, 학생이 프로그램에 입학한 후 해당 기관이 학생에게 I-20을 발급하는 것으로 시작된다.[6] 입학, I-20, 비자 신청, 입국 및 I-94 양식 수령 등의 일련의 과정은 두 신분 모두 유사하다.
  • 두 비자 모두 주 신분(각각 F-1 및 M-1)과 주 신분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부양 가족을 위한 별도의 신분(F-2 및 M-2)이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91]

  • F 비자는 학업 프로그램을 위한 것이고, M 비자는 직업 프로그램을 위한 것이다.[92]
  • M-1 비자 소지 학생은 교내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 F 비자로 입국하는 학생의 경우, I-94 양식의 만료일은 "D/S"(신분 유지 기간)로 표시되며, 이는 학생이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93] 특히, 더 늦은 만료일이 기재된 새로운 I-20을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M 신분의 경우, 체류 연장을 위해서는 업데이트된 I-20을 얻는 것 ''뿐만 아니라'' I-539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94]
  • F-1 학생은 정규 과정 실무 교육 및 선택 실무 교육(수료 전 및 수료 후 모두)에 참여할 수 있지만, M-1 학생은 수료 후 선택 실무 교육에만 참여할 수 있으며, 그 기간도 더 제한적이다.[95]

9. 2. J 비자



J-1 비자는 일부 경우 학위 과정의 학생이 사용할 수 있다.[96] F 신분과 J 신분은 다음과 같은 유사점을 갖는다.

  • 두 신분 모두 유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의 일부이며, SEVP(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 인증을 받은 기관에 등록된 사람만 취득할 수 있다.[97]
  • 두 경우 모두 학생을 위한 주 신분(J-1)과 학생의 부양 가족을 위한 파생 신분(J-2)이 있다.[98]
  • 두 신분 모두 허가 없이 교내 취업은 허용되지만, 다른 취업은 허용되지 않는다.[99]
  • F 신분과 유사하게, J 신분으로 입국하는 학생은 Form I-94에 "D/S"(체류 기간)를 받게 되며, 이는 비자를 갱신할 필요 없이 문서가 최신 상태인 한 체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100]


F 신분과 J 신분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차이점이 있다.[101]

  • J 비자는 스폰서가 필요하다. 일부 경우, 기관이 학생의 학비를 부담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스폰서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학생은 모국 정부 또는 장학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101]
  • J 비자 프로그램은 미국 국무부가 감독하는 반면, F 비자 프로그램은 미국 이민세관 집행국(ICE)이 감독한다. 그러나 이 두 프로그램 모두 국무부와 ICE의 공동 프로그램인 유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된다.
  • J 비자 신분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는 문서는 DS-2019이며, F 비자의 경우 I-20이다.
  • J 비자는 2년 본국 거주 요건이 있다. 이는 교환 프로그램 완료 후, 교환 방문자가 미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최소 2년 동안 모국에 체류해야 함을 의미한다. 2년 거주 요건은 몇 가지 상황에서 면제될 수 있다.[102][103]
  • F 비자에는 교과 과정 실무 훈련 및 프로그램 시작 전, 완료 후 선택 실무 훈련과 같은 다양한 옵션이 있다. J 비자 소지자에게 제공되는 옵션은 학술 훈련이라고 한다.
  • J 신분 소지자의 프로그램 완료 후 유예 기간은 30일인 반면, F 신분 소지자는 60일이다.

10. 세금

F-1 비자 소지자는 교내 고용, 장학금, 선택 실무 연수(OPT), 정규 과정 실무 연수(CPT)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104] F-2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 의무는 없지만, 양식 8843을 제출해야 한다.

F 비자 소지 학생은 세금 목적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세금 신고 양식과 내용이 달라진다. 세금 목적상 거주자는 양식 1040, 1040A, 1040EZ를 제출하고, 세금 목적상 비거주자는 양식 1040NR, 1040NR-EZ를 제출한다. 임금, 장학금, 계약 작업 등 소득 유형에 따라서도 세금 보고 방식이 다르다.

일부 국가와 미국 간의 조세 조약에 따라 F 비자 소지자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113]

10. 1. 학생이 세금 목적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판단

영구 거주 자격을 결정하는 데는 그린 카드 테스트와 실질적 체류 시험, 두 가지 시험이 있다. 학생 신분인 사람은 대부분 과세 연도에 그린 카드를 소지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그린 카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학생에게 관련 있는 시험은 실질적 체류 시험이다.

실질적 체류 시험에 따르면, 현재 연도에 최소 31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고 과거 3년간 가중 합계가 최소 183일 이상인 사람은 세금 목적상 거주자이다(가중 공식을 사용). 그러나 F 비자로 최대 5년간 이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특히, F 비자로 처음 미국에 도착하는 사람은 처음 5년간 세금 목적상 비거주자로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신분으로 최근 미국에 있었던 사람은 과거 체류로 인해 세금 목적상 거주자로 신고해야 할 수도 있다.[105][106]

세금 목적상 거주자로 분류된 사람은 양식 1040, 1040A 또는 1040EZ를 제출해야 한다. 세금 목적상 비거주자로 분류된 사람은 양식 1040NR 또는 1040NR-EZ를 제출해야 한다.

10. 2. 임금

F 비자 소지 학생이 캠퍼스 내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으로 일해서 얻는 소득은 보통 임금으로 분류된다. 임금을 받으려면 사회 보장 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미국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고용주에게 I-9 양식과 W-4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고용주는 연말에 총 소득과 원천징수된 연방 및 주세를 기록한 W-2 양식을 발급한다. 학생이 세금 목적상 거주자이면 모든 고용주로부터 받은 총액을 Form 1040의 7행에, 비거주자이면 Form 1040NR의 8행에 기재한다.

F 비자 신분의 비거주자는 캠퍼스 내 고용, 커리큘럼 실무 훈련, 선택 실무 훈련을 통한 고용 등 해당 신분에 따른 고용에 대해 사회 보장세나 메디케어세를 낼 필요가 없다.[107]

세금 목적상 거주자는 고용주가 교육 기관인 경우, 여러 조건에 따라 소득에 대한 사회 보장세 및 메디케어세가 면제된다.[108][109] 거주자는 대학교가 아닌 곳에서의 캠퍼스 내 고용뿐만 아니라 커리큘럼 실무 훈련, 선택 실무 훈련과 같이 캠퍼스 밖에서 하는 고용에 대해서도 사회 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납부해야 한다.[108]

10. 3. 장학금

학생이 실제로 돈을 받지 않는 등록금 면제는 과세 대상이 아니며 과세 대상으로 보고되지 않는다. 그러나 학생에게 돈을 이체하는 장학금은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110]

세금 목적상 비거주자인 학생의 경우, 장학금은 양식 1042-S를 사용하여 보고되며, 사회 보장 번호 또는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를 가지고 있으면 14%의 세금이 원천 징수되고, 그렇지 않으면 30%가 원천 징수된다. 학생은 양식 1040NR의 12번째 줄에 세금을 보고하고 세금 부채를 계산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많은 주에서는 장학금 소득에 대한 주 세금 원천 징수를 요구하지 않는다.[110]

세금 목적상 거주자인 학생의 경우, 연방 또는 주 세금 원천 징수가 없으며 학생에게 양식을 발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학생은 여전히 ​​양식 1040의 7번째 줄에 소득을 보고해야 하며, 이는 학생의 과세 소득의 일부이다.

10. 4. 계약 작업

학생은 독립 계약자로서 재학 중에는 교내 고용에 해당하거나, 선택 실무 연수(OPT)나 교육 과정 실무 연수(CPT) 기간 동안에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세금 목적상 학생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두 가지 경우가 있다.

  • 세금 목적상 비거주자인 경우: 지급인은 연방 소득세를 원천 징수해야 한다(학생이 ITIN/SSN을 가지고 있다면 14%, 그렇지 않다면 30%). 지급인은 양식 1042-S를 발급해야 한다. 학생은 부표 C를 작성하고 양식 1040NR의 13행에 소득을 보고해야 한다.
  • 세금 목적상 거주자인 경우: 지급인이 사업체이고 지급액이 600USD를 초과하면, 지급인은 양식 1099-MISC를 제출해야 한다. 학생은 1099-MISC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부표 C와 SE를 작성하고 양식 1040의 12행에 소득을 보고해야 하며, 관련 금액을 27행과 57행에 보고해야 한다.

10. 5. 양식 8843 제출 및 기타 사항

F 비자 소지자인 거주 외국인은 미국 거주자와 동일한 세금 신고 규칙을 적용받는다. 전 세계 소득(미국 외 은행 및 금융 상품의 이자 소득 포함)에 대해 세금을 신고해야 하며, 표준 공제 또는 항목별 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세금 목적으로 1년 동안 비거주자이며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F-1 또는 F-2 비자 소지자는 다음 해 6월 15일까지 Form 8843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112] F-2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Form 8843 양식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일부 국가와 미국은 조세 조약을 맺고 있어, 해당 국가 출신 F 비자 소지자인 비거주자가 미국에 있는 동안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감면해 준다.[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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