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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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안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과도한 규제로 인해 저조한 생산성을 보이는 서비스업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정책이다. 특히 금융, 정보통신, 의료, 관광, 교육 등 5대 유망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 원격의료 도입, 외국인 카지노 투자 규제 완화, 사립탐정 도입 검토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영리병원 도입, 교육 및 의료 분야의 규제 완화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었으며, 의료비 상승, 의료 양극화 심화, 교육의 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대한민국의 서비스업은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제조업 대비 낮은 생산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3] 이러한 낮은 생산성의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규제가 지목되었으며, 특히 특정 서비스 분야에 규제가 집중되어 있다는 분석이 있었다.[1]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이러한 서비스업의 현황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혁 논의가 이루어졌다.[2]
박근혜 정부는 서비스 산업 발전을 목표로 규제 개혁을 추진했다. 당시 서비스업 분야의 규제는 제조업에 비해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4년 2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 분야에만 적용되는 규제는 3,601건으로 제조업(338건)의 10.6배에 달했다.[1] 특히 정부가 집중 육성하고자 했던 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 산업에 이러한 규제의 절반가량이 집중되어 있었다.[1]
2. 서비스업 현황 및 규제 실태
2. 1.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
대한민국 경제에서 서비스 산업은 고용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2012년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의 77%가 서비스 부문에서 일하고 있지만, 생산성은 제조업의 44.5% 수준에 머물러 있다.[3] 이러한 상황의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규제가 지적된다. 2014년 2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 분야에만 적용되는 규제는 3,601건으로 제조업(338건)의 10.6배에 달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집중 육성 계획을 밝힌 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 산업에 규제의 절반 가량이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교육 및 의료 서비스 분야의 규제만 완화해도 2020년까지 9.6조원의 부가가치와 19만 7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1] 이에 따라 정부는 규제 혁신을 추진하며, 규제총량제 실시 등 시스템 개혁은 국무조정실이 총괄하고 5대 서비스 산업 규제 개선은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기로 하였다.[2]
2. 2. 생산성 문제
서비스 부문은 취업자의 77%가 종사하고 있지만, 2012년 기준으로 생산성은 제조업의 44.5% 수준에 머물러 있다.[3] 이러한 낮은 생산성의 한 원인으로 과도한 규제가 지목된다. 2014년 2월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 분야에만 적용되는 규제는 3,601건으로 제조업(338건)의 10.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집중 육성 계획을 밝힌 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 산업에 이러한 규제의 절반 가량이 집중되어 있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교육 및 의료 서비스 분야의 규제만 완화해도 2020년까지 9.6조원의 부가가치와 19만 7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1]
이에 따라 정부는 규제 혁신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규제총량제 실시 등 시스템 개혁은 국무조정실이 총괄하고, 5대 서비스 산업 관련 규제 개선은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기로 하였다.[2]
2. 3. 규제 현황
산업은 크게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나뉜다. 2014년 2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 분야에만 적용되는 규제는 3601건으로 제조업 규제 338건의 10.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이러한 규제 중 거의 절반은 박근혜 정부가 5대 유망 서비스 산업으로 지정하고 집중 육성 계획을 밝힌 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분야에 몰려 있다.[1] 한국경제연구원은 교육 및 의료 서비스 분야의 규제만 완화해도 2020년까지 9.6조원의 부가가치와 19만 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1]
한편, 국내 취업자의 77%가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고 있지만, 2012년 기준으로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제조업의 44.5% 수준에 머물러 있다.[3]
3. 박근혜 정부의 규제 개혁안
또한,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2012년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의 77%가 서비스 부문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생산성은 제조업의 44.5% 수준에 머물렀다.[3] 이에 한국경제연구원 등에서는 교육, 의료 서비스 분야의 규제 완화만으로도 상당한 부가가치(2020년까지 9.6조원)와 일자리(19만 7000개)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며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1]
3. 1. 규제 개혁 추진 체계
규제 개혁 추진 체계는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되었다. 규제총량제 도입과 같은 시스템 전반의 개혁은 국무조정실이 총괄 책임을 맡았다. 한편, 박근혜 정부가 집중 육성 대상으로 선정한 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 산업 분야의 규제 개선은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도록 역할을 분담했다.[2]
3. 2. 5대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
박근혜 정부는 금융, 정보통신(소프트웨어), 의료, 관광, 교육을 5대 유망 서비스 산업으로 지정하고, 이 분야의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이는 서비스업 분야에 규제가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2014년 2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규제개혁위원회 등록 규제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 분야 규제는 3,601건으로 제조업(338건)의 10.6배에 달했으며, 이 중 절반가량이 5대 유망 서비스 산업에 몰려 있었다.[1] 또한 2012년 기준으로 서비스 부문 취업자는 전체의 77%를 차지하지만, 생산성은 제조업의 44.5% 수준에 불과하여[3] 규제 완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교육, 의료 서비스 분야 규제 완화만으로도 2020년까지 9.6조원의 부가가치와 19만 7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1]
정부 내에서는 규제총량제 등 시스템 개혁은 국무조정실이, 5대 서비스 산업 규제 개선은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했다.[2]
5대 유망 서비스 산업 분야별 주요 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4]
분야 | 주요 규제 내용 |
---|---|
금융·보험업 | |
정보통신·출판·방송 | |
의료·보건·복지 | |
관광·문화·스포츠 | |
교육 |
4. 핵심 쟁점 분야
박근혜 정부는 서비스 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 완화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규제개혁 시도는 여러 분야에서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 특히 영리병원 도입, 영리학교 설립 허용, 카지노 산업 활성화, 사립탐정 제도화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정부는 한미 FTA, 한EU FTA 체결로 법률시장이 외국에 개방된 것과 비교하며, 의료, 금융 등 다른 서비스 산업 분야는 여전히 높은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시장 개방이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이들 분야를 포함한 5대 유망 서비스 산업을 선정하여 관련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5] 예를 들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자본의 영리병원 설립 허용,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영리학교 관련 규제 완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카지노 투자 규제 완화 등이 구체적인 방안으로 논의되었다.[5][7] 또한, 사립탐정의 경우 직접적인 5대 서비스업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하나로 도입이 검토되기도 했다.[9]
그러나 이러한 규제 완화 정책들은 의료 및 교육의 공공성 약화, 사행산업 확산, 개인정보 침해 등 다양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각계의 찬반 논란을 야기하며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각 쟁점별 구체적인 내용과 논의 과정은 하위 문단에서 상세히 다룬다.
4. 1. 영리병원
박근혜 정부는 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 허용을 추진했다. 2013년 11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와 KDI는 관련 규제 완화를 포함한 영리병원 설립 허용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했다.[5] 이는 한EU FTA 및 한미 FTA 체결로 법률시장이 개방된 것과 달리, 의료 분야는 각종 규제(비관세장벽)로 인해 시장 개방이 더디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의료 분야는 박근혜 정부의 5대 유망 서비스 산업 중 하나로 지정되어 규제 완화 대상이 되었다.4. 1. 1. 찬성 측 주장
2013년 11월 28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와 KDI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의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5] 이들은 외국인 지분 50% 이하 규제를 완화하고, 수익금의 자유로운 해외 송금을 보장하며, 외국 의사 자격증 소지자 채용을 허용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5] 이러한 주장은 당시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구가 2013년 11월부터 외국인 100% 지분의 영리병원을 중국 본토 최초로 허가한 국제적 흐름과도 연관된다.또한, 법률시장은 한EU FTA와 한미 FTA 체결로 외국 로펌의 국내 활동이 가능해지는 등 개방이 진행되었으나, 의료 및 금융 분야는 여러 규제, 즉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사실상 시장 개방에서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의료 분야의 규제 완화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5대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의 하나로 포함되었으며, 이를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며 해외 환자를 유치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논리가 제시되었다. 2013년 호주에서 소득 상위 10개 직업 중 6개가 의사였다는 사실[6]은 의료 산업의 높은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언급되기도 했다.
4. 1. 2. 반대 측 주장
(내용 없음)4. 2. 원격의료
(내용 없음)4. 3. 영리학교
박근혜 정부는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명목으로 영리학교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는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우려를 표하며 영리학교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2014년 당시 법적으로 영리학교법인 설립은 불가능했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상당수의 외국 대학과 고등학교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었다.4. 4. 카지노
박근혜 정부는 외국인의 국내 카지노 투자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7] 박근혜 대통령은 관광산업이 간단한 발상의 전환으로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하며, 관성적으로 남아있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8]또한 정부는 내국인의 국내 관광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관광 유치의 핵심 수단 중 하나로 여겨지는 내국인 카지노 자유화, 즉 형법상 도박죄의 전면 폐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이는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카지노 확대 정책과는 다소 모순된 태도로 비춰졌다.
과거 1998년 김대중 정부는 내국인의 강원도 관광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강원랜드를 설립하여, 해당 카지노 내에서는 형법상 도박죄 적용을 배제한 사례가 있다. 2014년 당시 한국 사법부와 법무부는 강원랜드 내에서의 도박은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보면서도, 강원랜드 정문을 벗어나 불과 1m 떨어진 곳에서 화투를 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비난가능성이 있다며 처벌하는 입장을 취했는데, 이는 법 적용의 일관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위헌성 논란을 낳기도 했다.
4. 5. 사립탐정
사립탐정 도입은 박근혜 정부의 5대 서비스업 육성 정책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하나로 검토되었다. 2013년 3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선진국에 있는데 우리에게 없는 잠재적 직업을 발굴해 일자리 창출할 것"을 지시했다.[9] 이에 고용노동부는 2013년 7월 23일, 한국에는 없지만 도입이 필요한 직업 100여 개를 선정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했는데, 이 목록에 사립탐정이 포함되었다.[9] 그러나 사립탐정 제도화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경찰청의 도입 주장과 검찰청의 반대 주장이 계속 대립해 온 사안이었다.[9]이러한 논의와 별개로, 한미 FTA 및 한EU FTA 체결에 따른 법률시장개방의 영향으로 2009년 변호사법이 개정되었다. 이 개정안은 변호사 1인당 고용할 수 있는 사무원 수를 기존 4명에서 무제한으로 늘리는 규제 완화를 포함했다. 이로 인해 변호사 사무실 소속의 패럴리걸(사무장)이 '수사 전문' 등의 직함을 사용하며 사실상 사립탐정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과거 한국 법률 시장에서는 변호사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이들은 주로 소송대리 업무에 집중하여 높은 수입을 올렸기 때문에 법률자문 업무는 활성화되지 않았다. 또한, 변호사 1인당 사무원 수를 4명으로 제한한 규제는 패럴리걸이 법률자문의 일부인 탐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하지만 2009년 변호사법 개정으로 사무원 고용 제한이 폐지되면서, 많은 변호사 사무장들이 탐정 업무, 즉 법률자문의 일부인 사실조사 업무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1973년 김영무 변호사가 소송대리 대신 기업 법률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김앤장)을 설립한 사례처럼, 법률 서비스 시장이 변화하는 흐름과도 연결된다.
사립탐정은 일반적으로 경찰청의 형사나 검찰청의 수사관이 수행하는 범죄수사와 유사한 사실조사 업무를 통해 수수료를 받는 직업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사실조사는 법률자문이나 소송대리 업무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소송을 전제로 하지 않는 독립적인 사실조사 서비스는 법률자문의 영역에 속한다. 사립탐정의 업무 범위에는 미행, 사진 촬영, 인터뷰, 서류 조사, 인터넷 검색, DNA 분석 등 다양한 사실조사 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시기 사립탐정 도입이 검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이미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유사 업무 수행이 가능해진 시장 상황과 기존의 검경 갈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별도의 사립탐정 제도는 입법화되지 못했다.
5. 관련 법률 및 제도
(작성할 내용 없음)
5. 1. 한미 FTA, 한EU FTA와 법률시장 개방
한미 FTA와 한EU FTA 체결은 한국 법률시장의 전면 개방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대외적 변화에 발맞춰 2009년에는 국내 변호사법이 개정되었는데,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는 변호사 1인당 고용할 수 있는 사무원 수의 제한(기존 4명)을 폐지한 것이다.[9]이 규제 완화는 법률 서비스 제공 방식, 특히 패럴리걸(변호사 사무직원)의 역할 확대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과거 한국의 변호사들은 주로 소송대리 업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고, 법률자문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덜 활성화된 측면이 있었다. 또한, 사무원 수 제한은 패럴리걸이 사실조사와 같은 심층적인 법률자문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데 현실적인 제약으로 작용했다.
사무원 수 제한이 철폐됨에 따라, 변호사들은 더 많은 전문 인력, 즉 패럴리걸을 고용하여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이는 패럴리걸이 '수사전문 패럴리걸' 또는 '수사전문 사무장' 등 전문성을 강조하며 활동할 여지를 넓혔고, 사실조사를 포함한 보다 폭넓은 법률자문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만들었다. 사립탐정의 업무로 여겨지기도 하는 미행, 증거 수집을 위한 사진 촬영, 관련자 면담, 서류 검토, 인터넷 정보 검색 등의 사실조사 활동은 본질적으로 법률자문이나 소송대리 업무의 일부로 볼 수 있다. 특히 소송을 직접적인 전제로 하지 않는 사실조사 서비스는 법률자문 영역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결론적으로, 2009년 변호사법 개정은 패럴리걸의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전통적으로 소송대리에 치우쳤던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 법률자문 서비스의 비중을 높이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는 1973년 김영무 변호사가 소송 업무 대신 기업 법률자문 서비스에 집중하는 로펌(김앤장의 시작)을 설립하며 추구했던 전문화된 법률 서비스의 방향과도 일맥상통하는 변화로 해석될 수 있다.
참조
[1]
뉴스
https://news.naver.c[...]
[2]
뉴스
https://news.naver.c[...]
[3]
뉴스
https://news.naver.c[...]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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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
[5]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eb.archive.[...]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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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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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eb.archive.[...]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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