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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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예문관은 칙령과 교명을 관장하고, 사초 작성 및 시정기 편찬을 통해 실록 편찬의 자료를 만들었던 관청이다. 고려 시대에 처음 등장하여 여러 차례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조선 시대에는 춘추관과 통합되기도 했다. 조선 태종 때 다시 예문관으로 분리되었고, 홍문관과 분리·개편되기도 했으나 갑오개혁 때 경연청에 병합되었다. 영의정이 겸직하는 영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품계의 관원으로 구성되었다.
칙령(勅令)[1]과 교명(敎命)[2]을 관장하였으며, 봉교 이하의 관원들은 번을 갈라 승지와 함께 궁중에서 숙직하며 정례행사와 백관회의 등 기타 중대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기록했다. 사초(史草)를 작성하고 시정기(時政記)를 편찬하여 실록 편찬의 자료를 만들었다.
고려 시대에 처음 등장하였다. 고려 시대에는 제찬과 사명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으며 뒤에 한사원, 한림원으로 고쳤다. 그 후로도 문한서, 사림원, 예문춘추관으로 불리다가 1325년(충숙왕 12년)에 춘추관을 분리하여 예문관으로 하였다.
[1]
문서
임금이 관부에 내리는 명령
2. 기능
3. 연혁
1356년(공민왕 5년)에 다시 한림원으로 개칭되었다가 1362년(공민왕 11년)에 다시 예문관으로 환원되었으나 1389년(공양왕 1년)에 춘추관과 합하여 다시 예문춘추관으로 개편되어 조선에 이어졌다.
조선에서도 고려의 제도를 따라 예문춘추관으로 지속되던 중 1401년(태종 1년)에 춘추관을 분리하여 예문관으로 개편하였다. 그 후 1478년(성종 9년)에 집현전에 의거하여 홍문관과 분리, 개편하여 대우를 극진히 하였으나 세종 대의 집현전에 이르지 못하였다. 예문관은 이후 1894년(고종 31년)에 갑오개혁 때 경연청(經筵廳)에 병합되었다.
4. 구성
품계 관직 정원 비고 정1품 영사(領事) 1명 영의정(領議政) 겸직 정2품 대제학(大提學) 1명 겸직 종2품 제학(提學) 1명 겸직 정3품(당상) 부제학(副提學) 1명 정3품(당하) 직제학(直提學) 1명 승정원(承政院) 도승지(都承旨) 겸직 정4품 응교(應敎) 1명 홍문관(弘文館) 직제학(直提學), 교리(校理) 중 선발하여 겸직 정7품 봉교(奉敎) 2명 춘추관(春秋館) 기사관(記事官) 겸임 정8품 대교(待敎) 2명 춘추관(春秋館) 기사관(記事官) 겸임 정9품 검열(檢閱) 4명 춘추관(春秋館) 기사관(記事官) 겸임
참조
[2]
문서
왕비•왕세자•왕세자빈 등을 책봉할 때 내리는 훈유문서(가르침과 경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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