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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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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산은 개인이 사망 후 남긴 재산 또는 선인들이 남긴 것을 의미한다. 법률적으로는 상속 및 기타 법 제도에 따라 소유권 및 재산권 귀속이 결정되며,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으로 구분된다. 유산의 종류로는 세계 유산, 무형 문화 유산 등 다양한 분야의 유산이 있으며, 영어로는 inheritance, legacy, estate, asset, heritage 등으로 표현된다.

2. 법률적 유산

"유산"은 법률적으로 개인이 사망한 후에 남긴 재산을 의미하며, 넓게는 선조들이 남긴 것을 뜻하기도 한다.[1] 유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기타 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될지는 각 나라의 민법에 규정된 상속 제도나 신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유산은 상속받을 가치가 있는 적극 재산(플러스 재산)과 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빚과 같은 소극 재산(마이너스 재산)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중에는 일반적인 상속 규정과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는 특별한 재산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분묘에 속한 1ha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 등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1. 상속

일본에서는 유산 상속인이 없는 경우(상속인 부존재), 유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2017년도에 국고에 귀속된 유산의 액수는 500억을 넘는 규모이다.[2]

2. 1. 1. 상속 재산의 종류

(플러스 재산)현금, 예금, 채권(대여금, 배당금, 대여금 채권, 손해 배상 청구권), 토지, 가옥, 자동차, 주차장, 차지권, 사업 재산, 가재, 유가 증권, 투자 신탁, 저작권, 수취인이 피상속인 본인으로 지정된 생명 보험금 등소극 재산
(마이너스 재산)빚, 주택 담보 대출, 미지급금, 채무 보증 등



또한, 상속 개시 시 피상속인에게 속한 재산이라도 일반적인 상속 규정과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일본 민법에서는 묘지, 불단, 위패 등 제사를 지내기 위한 재산(제사 재산)이 이에 해당한다.

2. 1. 2. 상속 관련 제도 (대한민국)

유산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재산권의 귀속은 각국의 민법 (상속 제도) 및 기타 법 제도(신탁법 등)에 따라 다르다.

유산은 크게 적극 재산(플러스 재산)과 소극 재산(마이너스 재산)으로 나눌 수 있다.

3. 다양한 종류의 유산

"유산"은 개인이 사망 후 남긴 재산을 의미하기도 하고, 선조들이 남긴 가치 있는 것을 포괄적으로 지칭하기도 한다.[1] 유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기타 재산권이 누구에게 어떻게 귀속되는지는 각 나라의 민법에 규정된 상속 제도나 신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진다.

재산으로서의 유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유산의 종류
구분예시
적극 재산 (플러스 재산)현금, 예금, 채권(대여금, 배당금, 대여금 채권, 손해배상 청구권), 토지, 가옥, 자동차, 주차장, 차지권, 사업 재산, 가재, 유가증권, 투자 신탁, 저작권, 수취인이 본인으로 지정된 생명보험금 등
소극 재산 (마이너스 재산)빚, 주택 담보대출, 미지급금, 채무보증 등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 중 일부는 일반적인 상속 절차와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일본 민법에서는 묘지, 불단, 위패와 같은 제사 관련 재산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유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이 아무도 없다면(상속인 부존재), 해당 유산은 국가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일본의 경우, 2017년 한 해 동안 국고로 귀속된 유산의 총액이 500억을 넘었다.[2]

이처럼 '유산'은 주로 재산 상속의 맥락에서 사용되지만, 이 외에도 세계유산, 문화유산 등 인류나 특정 공동체가 보존하고 계승해야 할 가치를 지닌 다양한 대상을 포괄하는 용어로도 널리 쓰인다.

3. 1. 세계유산 및 문화유산

세계유산위원회가 지정하는 세계유산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해야 할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으로, 자연유산, 문화유산, 복합유산으로 나뉜다. 유네스코는 공동체나 집단이 문화유산의 일부로 인식하는 관습, 표현, 지식, 기술 등을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귀중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세계기록유산(세계의 기억) 사업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국제기구 및 각국 기관에서 특정 분야의 유산을 지정하고 보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유엔 식량 농업 기구(FAO)는 세계 중요 농업 유산 시스템(GIAHS)을, 세계 물 회의는 세계 물 시스템 유산을, 국제 관개 배수 위원회(ICID)는 관개 시설 유산을 선정한다. 또한 천문 분야의 천문 유산, 정보 처리 기술 분야의 정보 처리 기술 유산, 기계 분야의 기계 유산, 화학 분야의 화학 유산, 항공 분야의 중요 항공 유산, 토목 분야의 토목 학회 선정 토목 유산 등 전문 분야별 유산 지정 제도도 존재한다.

국가별로는 일본의 일본 농업 유산, 일본 유산, 중요 과학 기술사 자료(미래 기술 유산), 온천 유산, 일본 야경 유산 등이 있으며, 네덜란드에는 주(州) 단위의 유산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3. 1. 1. 대한민국 내 유산 관련 제도

3. 2. 기타 분야별 유산

4. 유산의 영어 표현

영어에는 유산을 의미하는 단어가 여러 개 있다.

; inheritance

: inheritance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산의 표현이며[5], 조상이나 이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의미한다.[4]

; legacy

: legacy는 개인의 사망 후에 남겨진 재산[3], 특히 유언에 의한 지정으로 양도된 유산을 의미한다.[4][5]

; estate

: estate는 특정 개인의 모든 재산(유산)을 의미한다.[5]

; asset

: asset는 최종 상환 또는 유증에 의한 유산을 의미한다.[5]

; heritage

: heritage에는 세습에 의해 물려받은 재산의 의미가 있다.[4] 또한, 문화유산[3], 문화적 전통의 의미도 있다.[5]

참조

[1] 서적 広辞苑第六版【遺産】
[2] 웹사이트 国庫入り遺産500億円超、相続人不在増え 17年度過去最高 https://mainichi.jp/[...] 毎日新聞 2018-01-08
[3] 서적 やっぱり英単語 ベレ出版
[4] 서적 改訂版キクタンSuper12000 アルク
[5] 서적 ジーニアス和英辞典 大修館書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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