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재산)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유산은 개인이 사망 후 남긴 재산 또는 선인들이 남긴 것을 의미한다. 법률적으로는 상속 및 기타 법 제도에 따라 소유권 및 재산권 귀속이 결정되며,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으로 구분된다. 유산의 종류로는 세계 유산, 무형 문화 유산 등 다양한 분야의 유산이 있으며, 영어로는 inheritance, legacy, estate, asset, heritage 등으로 표현된다.
"유산"은 법률적으로 개인이 사망한 후에 남긴 재산을 의미하며, 넓게는 선조들이 남긴 것을 뜻하기도 한다.[1] 유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기타 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될지는 각 나라의 민법에 규정된 상속 제도나 신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
2. 법률적 유산
일반적으로 유산은 상속받을 가치가 있는 적극 재산(플러스 재산)과 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빚과 같은 소극 재산(마이너스 재산)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중에는 일반적인 상속 규정과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는 특별한 재산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분묘에 속한 1ha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 등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1. 상속
일본에서는 유산 상속인이 없는 경우(상속인 부존재), 유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2017년도에 국고에 귀속된 유산의 액수는 500억엔을 넘는 규모이다.[2]
2. 1. 1. 상속 재산의 종류
(플러스 재산)현금, 예금, 채권(대여금, 배당금, 대여금 채권, 손해 배상 청구권), 토지, 가옥, 자동차, 주차장, 차지권, 사업 재산, 가재, 유가 증권, 투자 신탁, 저작권, 수취인이 피상속인 본인으로 지정된 생명 보험금 등 소극 재산
(마이너스 재산)빚, 주택 담보 대출, 미지급금, 채무 보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