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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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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문화유산은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를 지닌 유형, 무형, 자연, 디지털 자산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유형문화재는 건물, 조각, 공예품 등 물리적 형태를 가진 문화유산을, 무형문화재는 전통, 관습, 예술적 표현 등 비물질적 측면을, 자연유산은 자연 환경과 지질학적 요소를, 디지털 유산은 디지털 자료를 의미한다. 문화유산의 보호는 국제적 노력과 국가별 법률, 기구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1972년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협약은 문화유산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화유산의 보존은 윤리적, 실질적 문제와 과제를 내포하며, 디지털화와 같은 기술적 발전이 보존 노력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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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지도 정보
문화유산 개요
정의과거 세대에서 물려받은 물리적 유물 또는 사회의 무형적 속성
특징사회의 역사와 전통을 반영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의 중요한 원천
보호 필요성파괴 및 손실 위험
전쟁, 자연 재해,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한 손상
문화적 정체성 상실 및 사회적 갈등 야기 가능성
유형
유형 문화유산건축물
유적지
조각
그림
도서
문서
무형 문화유산구전 전통
공연 예술
의례
축제
전통 공예 기술
지식과 관습
자연 문화유산경관
생물 다양성
자연 기념물
문화유산 보호
국제 협약무력 충돌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헤이그 협약
세계 유산 협약 (1972년)
무형 문화유산 보호 협약 (2003년)
보호 주체정부 기관
국제 기구 (예: 유네스코)
지역 사회
민간 단체
보호 방법법적 보호
예방적 조치
복원 및 보존
대중 교육 및 인식 제고
문화유산 관련 이슈
소유권 및 권리원주민 문화유산의 소유권 및 관리권 문제
문화유산의 상업적 이용 및 지적 재산권 문제
파괴 및 손실전쟁, 테러, 약탈, 파괴
자연 재해 및 환경 오염
개발 및 도시화
윤리적 문제문화유산의 진정성 및 복원 문제
문화유산의 사용 및 접근 문제
문화유산의 전시 및 해석 문제
세계 유산
정의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가치를 지닌 유산
유형문화 유산
자연 유산
복합 유산
보호세계 유산 위원회에서 관리 및 감독
국가적, 국제적 협력을 통해 보호
문화유산과 인권
연관성문화유산은 인권과 밀접하게 관련됨
주요 내용문화에 참여할 권리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받을 권리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할 권리
문화유산에 접근하고 향유할 권리

2. 문화유산의 유형

문화유산은 크게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자연유산으로 분류되며, 디지털 유산이라는 새로운 유형도 등장했다.


  • '''유형문화재'''는 조상들이 남긴 건물, 조각 등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유물이나 유적을 말한다.
  • '''무형문화재'''는 연주, 무용, 음악 등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기술 등을 말한다.
  • '''자연유산'''은 전원과 자연 환경, 식물동물 등을 포함한다.
  • '''디지털 유산'''은 텍스트, 이미지 등 컴퓨터 기반 자료들을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2. 1. 유형문화재

조상들이 남긴 건물, 조각, 공예품, 서적, 서예, 고문서 등의 유물·유적 가운데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거나 역사 연구에 자료가 되는 유형의 문화재를 말한다.[58][59][60]

문화재는 물리적 또는 "유형의" 문화유산이며, 이동 가능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 이동 불가능한 유산: 건물(오르간, 스테인드글라스 창문, 프레스코화 등 설치된 예술 작품 포함), 대규모 산업 시설, 주거 프로젝트, 역사적인 장소와 기념물
  • 이동 가능한 유산: 책, 문서, 이동 가능한 예술 작품, 기계, 의류 및 기타 유물. 미래를 위해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특정 문화의 고고학, 건축, 과학 또는 기술에 중요한 물체 포함.[2]


유형 문화의 보존 및 보호 분야는 다음과 같다.

  • 박물학
  • 기록 보존학
  • 문화유산 보존
  • * 미술품 보존
  • * 고고학적 보존
  • * 건축 보존
  • * 영상 보존
  • * 축음기 레코드 보존
  • 디지털 보존

2. 2. 무형문화재

연주, 무용, 음악, 공예, 기술 등에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무형문화재를 말한다.[58][59][60] 무형 문화유산은 특정 문화의 비물질적인 측면으로, 역사의 특정 시기에 사회적 관습에 의해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는 사회적 가치와 전통, 관습 및 관행, 미학 및 정신성에 대한 신념, 예술적 표현, 언어 및 기타 인간 활동의 측면이 포함된다.

알베르트 안커(Albert Anker)의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습''


문화적 무형유산의 보존 및 보호 분야는 다음과 같다.

2. 3. 자연유산

"자연유산"은 사회 유산의 중요한 부분이며, 전원과 자연 환경, 그리고 식물동물(과학적으로는 생물다양성으로 알려져 있음)뿐만 아니라 지질학적 요소(광물학적, 지형학적, 고생물학적 요소 등을 포함)를 포함하며, 이는 과학적으로 지질다양성으로 알려져 있다.[58] 이러한 종류의 유산지는 종종 국가의 관광산업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 역할을 하며,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관광객도 많이 유치한다. 유산에는 문화 경관(문화적 속성을 가질 수 있는 자연적 특징)도 포함될 수 있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보호와 관련된 측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58]

  • 희귀 품종 보존
  • 전통 품종 식물

2. 4. 디지털 유산

디지털 유산은 텍스트, 데이터베이스, 이미지, 음향, 소프트웨어 등 컴퓨터 기반 자료들을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하는 것을 의미한다.[10] 디지털 유산에는 보존을 위해 디지털화된 문서와 같은 물리적 객체와 "디지털로 태어난"(즉, 원래 디지털로 생성되었고 물리적 형태가 없는) 인공물이 포함된다.

3. 문화유산의 보호

문화재는 조상들이 남긴 건물, 조각, 공예품, 서적, 서예, 고문서 등의 유물·유적 가운데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거나 역사 연구에 자료가 되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962년에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법과 관련 법령들을 제정하여 문화재를 보호하고 후세에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58][59][60]

문화유산 보호 또는 문화재 보호는 문화재를 손상, 파괴, 절도, 횡령 또는 기타 손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의미한다. 부동산 문화재에는 "기념물 보호"라는 용어도 사용된다. 문화유산의 법적 보호에는 여러 국제 협정과 국가 법률이 포함된다.[14][15][16][17][18]

문화유산 등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며,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사전 조사를 거친다.[48]

문화유산 등재 기준은 다음과 같다.

번호내용
1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할 것
2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 기술, 기념비적 예술, 도시 계획, 경관 디자인의 발전 등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류를 보여줄 것
3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이며 특출한 증거일 것
4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
5특히 번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 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바다의 사용을 예증하는 대표 사례일 것
6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 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



이 기준들은 여러 개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3. 1. 역사

고대부터 적국의 문화유산을 존중하는 사례가 있었다. 오늘날 문화유산의 정확한 보호를 위한 법적 상황의 근거는 마리아 테레지아(1717-1780)의 일부 규정과 비엔나 의회(1814/15)에서 전쟁 중 예술품을 원산지에서 반출하지 않겠다는 요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11] 1863년 리버 규약은 연방군의 전시 행동을 규율하는 군사 법규로 문화유산 보호 규칙을 설정하였다.[12] 이 과정은 19세기 말, 1874년 브뤼셀에서 전쟁의 법과 관습에 관한 국제 협정 초안이 합의되면서 계속되었다. 25년 후인 1899년에는 니콜라이 2세의 주도로 네덜란드에서 선언(비준되지 않음)을 개정하고 협약을 채택하기 위한 국제 평화 회의가 열렸다. 1899년 및 1907년 헤이그 협약은 국제법을 크게 발전시키고 문화재의 면책 원칙을 확립하였다. 30년 후인 1935년에는 예술 및 과학 기관 보호 조약(로에리히 조약)의 서문이 작성되었다. 유네스코의 주도로 1954년에는 무력 충돌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헤이그 협약이 체결되었다.[13]

3. 2. 국제적 노력

유엔, 유엔 평화유지군, 유네스코, 국제 적십자 위원회, 블루 실드 인터내셔널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9][19] 특히 문화유산 보호는 문화적 기억, 문화 다양성, 국가 및 지역 경제 기반을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화 이용 중단과 난민 발생 원인 사이의 연관성도 주목해야 한다. 카를 폰 합스부르크 블루 실드 인터내셔널 창립 회장은 지역 주민과의 협력이 문화유산 보호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9][20][21][22]

카를 폰 합스부르크, 리비아에서 블루 실드 인터내셔널 실태 조사단 파견


카르타고(Carthage)의 세계유산 지정을 알리는 명판


1972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협약은 매우 중요하다. 2011년 기준 153개국에 936개의 세계유산이 있으며, 문화유산 725개, 자연유산 183개, 혼합유산 28개로 구성되어 국제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수중 문화유산은 유네스코 수중 문화유산 보호 협약에 의해 보호되며, 이 협약은 당사국이 수중 문화유산 보호를 개선하는 데 법적 수단이 된다.[30][31]

유네스코는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을 지정하고,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문화유산 보호를 기본적 인권의 일부로 확립하고자 노력한다.

주요 국제 문서 및 기구는 다음과 같다.

  • 아테네 헌장(보존에 관한), 1931
  • 로에리히 조약, 1935
  • 무력 충돌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헤이그 협약, 1954 (일부 국가 법률에 채택된 문화유산 품목 정의 포함)
  • 베네치아 헌장, 1964
  • 바르셀로나 헌장 (해양 선박 보존에 관한), 2002
  •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 국제 블루실드(The Blue Shield)(Blue Shield International): 무력 충돌, 자연 또는 인위적 재해 발생 시 세계 문화재 보호에 전념
  • 국제보존연구소


미국 정부 책임감찰청은 미국의 문화재 보호 노력 중 일부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32]

3. 3. 대한민국의 문화재 보호

대한민국은 문화재를 아끼고 보호하여 후세에 물려주기 위해 1962년에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7409호)[58][59][60]문화재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704호), 문화재보호기금법(법률 제16596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1호),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458호)을 제정하였다.

문화재는 조상들이 남긴 건물·조각·공예품·서적·서예·고문서 등의 유물·유적 가운데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거나 역사 연구에 자료가 되는 유형문화재, 연주·무용·음악·공예·기술 등에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무형문화재 및 기념물·민속자료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려면 세계유산위원회(世界遺産委員会)에서 등록 기준에 비추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한다. 위원회 심의에 앞서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조사를 실시하여 등재에 적합한지 여부를 권고한다.[48]

3. 3. 1. 문화재의 종류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문화재는 조상들이 남긴 건물, 조각, 공예품, 서적, 서예, 고문서 등의 유물·유적 가운데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거나 역사 연구에 자료가 되는 것들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문화재를 보호하고 후세에 전하기 위해 1962년 대한민국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보호법 등을 제정하였다.[58][59][60]

대한민국의 문화재 지정 방식은 크게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로 나뉜다.

  •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한 문화재이다. 국보, 보물, 국가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 '''시·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이다.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4개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 '''등록문화재''': 지정문화재가 아닌 근·현대 시기에 형성된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 '''문화재자료''': 시·도지사가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를 말한다.
  • '''비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법 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말한다.

3. 4. 각국의 문화유산 보호 사례

각국은 자체적인 법률과 제도를 통해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있다. 1863년 리버 규약은 연방군의 전시 행동을 규율하는 군법으로 문화유산 보호 규칙을 설정하였다.[12] 1874년 브뤼셀에서 전쟁의 법과 관습에 관한 국제 협정 초안이 합의되었고, 1899년에는 1899년 및 1907년 헤이그 협약이 국제법을 크게 발전시키고 문화재의 면책 원칙을 확립하였다. 1935년에는 로에리히 조약의 서문이 작성되었고, 유네스코의 주도로 1954년에는 무력 충돌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헤이그 협약이 체결되었다.[13]

문화유산 보호는 문화재를 손상, 파괴, 절도, 횡령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하며, 부동산 문화재에는 "기념물 보호"라는 용어도 사용된다. 문화유산의 법적 보호에는 여러 국제 협정과 국가 법률이 있다.[14][15][16][17][18] UN, 유엔 평화유지군, 유네스코, 국제 적십자 위원회, 블루 실드 인터내셔널 간에는 긴밀한 파트너십이 존재한다.[9][19] 카를 폰 합스부르크는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지역 사회와 지역 참여자 없이는 완전히 불가능하다"라고 언급했다.[9][20][21][22]

유산 보존 작업은 국가, 지역 또는 지역 사회 수준에서 이루어지며, 다양한 국가 및 지역 제도는 다음과 같다.

국가관련 제도
오스트레일리아
보스니아KONS
브라질국립 역사 예술 유산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Historic and Artistic Heritage)
캐나다캐나다의 유산 보존(Heritage conservation in Canada)
칠레국립 기념물 위원회
중국국가 문화유산 관리국(State Administration of Cultural Heritage)
이집트최고 고대 유물 위원회(Supreme Council of Antiquities)
에스토니아
가나가나의 물질 문화 유산(Ghana’s material cultural heritage)
온두라스문화예술체육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 for Culture, Arts and Sports)
홍콩홍콩의 유산 보존(Heritage conservation in Hong Kong)
인도
이란문화유산, 수공예 및 관광기구(Cultural Heritage, Handcrafts and Tourism Organization)
일본일본의 문화재(Cultural Properties of Japan)
케냐
북마케도니아문화재 보호 및 국립 박물관 연구소(Institute for Protection of Cultural Monuments and National Museum)
말레이시아국립 유산법(The National Heritage Act)
나미비아
뉴질랜드뉴질랜드 역사 유적 신탁(New Zealand Historic Places Trust)
파키스탄
필리핀
폴란드오솔린스키 국립 연구소[34]
세르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
미국
잠비아
짐바브웨짐바브웨 국립 기념물(National Monuments of Zimbabwe)



문화유산 등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며,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사전 조사를 거친다.[48] 문화유산 등재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 기준들은 여러 개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뛰어난 건축가가 설계한 건축물과 도시 계획도 등재 대상이며, 브라질리아(브라질),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오스트레일리아), 릿벨트 설계의 슈뢰더 하우스(네덜란드), 스톡레 저택(벨기에), 브르노의 투겐트하트 저택(체코), 베를린 모더니즘 주택 단지(독일), 카라카스 대학 도시(베네수엘라), 멕시코 국립 자치 대학교 대학 도시 중앙 캠퍼스(멕시코), 르 코르뷔지에가 설계한 국립서양미술관(일본) 등이 그 예이다.[54][55][56]

3. 4. 1. 아시아

일본의 잔재인 임진왜란정유재란 때 축성된 왜성도 문화유산이며 문화재보호법의 대상이다.[61]

아시아의 주요 문화유산은 다음과 같다.

3. 4. 2. 유럽

3. 4. 3. 아프리카

3. 4. 4. 아메리카

3. 4. 5. 오세아니아

모아이[49][42][50][51]

4. 문화유산 보존의 윤리와 정당성

유물은 인류 역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며, 사상을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23] 데이비드 로웬솔(David Lowenthal)은 저서 ''The Past is a Foreign Country''에서 보존된 유물이 기억을 검증하기도 한다고 언급한다.[23] 3D 스캐너와 같은 디지털 수집 기술은 유물의 형태와 외관을 획득할 수 있는 기술적 해결책을 제공하지만,[24] 복제품이 아닌 실제 유물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과거를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문화유산 보존은 과거와 과거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각 세대가 과거와 연결하는 유물에 부여하는 가치 또한 변화한다.

고대 문명, 특히 인도 문명은 전통 보존에 최고의 중요성을 부여했다. 그 중심 사상은 사회 제도, 과학적 지식, 기술적 응용이 "유산"을 "자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28] 현대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고대 인도인들은 경제적 자산(천연 자원과 그 착취 구조)과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요소(지식 보존과 시민 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 모두를 사회적 자원으로 간주했다고 말할 수 있다.[29] 윤리는 상속받은 것을 소비해서는 안 되며, 가능하다면 풍요롭게 하여 후대에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5. 세계유산 운동

1972년 유네스코(UNESCO)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은 세계유산을 지정하고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1년 기준으로 153개국에 936개의 세계유산이 등재되어 있으며, 이들은 문화유산 725개, 자연유산 183개, 혼합유산 28개로 구성된다.[30] 각 유산은 국제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수중 문화유산은 유네스코 수중 문화유산 보호 협약에 의해 보호된다. 이 협약은 당사국들이 수중 문화유산 보호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적 수단을 제공한다.[30][31]

6. 문화유산의 과제

문화유산 보호 또는 문화재 보호는 문화재를 손상, 파괴, 절도, 횡령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의미한다. 부동산 문화재에는 "기념물 보호"라는 용어도 사용된다. 문화유산 보호는 특히 고고학 유적지의 불법 발굴, 문화 유적지의 약탈 또는 파괴, 전 세계의 교회와 박물관에서의 예술품 절도, 그리고 우리의 공동 문화유산 보존 및 일반적인 접근에 관한 조치와 관련이 있다. 문화유산의 법적 보호에는 여러 국제 협정과 국가 법률이 포함된다.[14][15][16][17][18]

UN, 유엔 평화유지군, 유네스코, 국제 적십자 위원회, 블루 실드 인터내셔널 간에는 긴밀한 파트너십이 존재한다.[9][19]

문화유산 보호는 특히 민감한 문화적 기억, 증가하는 문화 다양성, 국가,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보존해야 한다. 문화 이용 중단 또는 문화유산과 난민 발생 원인 사이의 연관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군부대 및 계획 담당자를 포함한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통해서만 세계 유산, 고고학적 발견, 전시품 및 고고학 유적지를 파괴, 약탈 및 절도로부터 지속해서 보호할 수 있다. 블루 실드 인터내셔널의 창립 회장인 카를 폰 합스부르크는 "지역 사회와 지역 참여자 없이는 완전히 불가능하다"라고 요약했다.[9][20][21][22]

무장 분쟁 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1954년 헤이그 협약에 따라 보호받는 문화재를 명확하게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상징


문화유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철학적, 기술적, 정치적 문제 및 측면이 존재한다.

  • 문화재법
  • 문화유산 관광
  • 가상 문화유산
  • 지속 가능한 보존
  • [https://whc.unesco.org/en/climatechange/ 기후변화와 세계유산]

6. 1. 문화유산 반환

고대부터 적국의 문화유산을 존중하는 사례가 있었다. 오늘날 문화유산의 정확한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는 오스트리아의 통치자 마리아 테레지아(1717-1780)의 일부 규정과 전쟁 중 원산지에서 예술품을 반출하지 않겠다는 비엔나 의회(1814/15)의 요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11] 1863년 리버 규약은 연방군의 전시 행동을 규율하는 군사 법규로 문화유산 보호 규칙을 설정하였다.[12]

1899년 및 1907년 헤이그 협약은 국제법을 크게 발전시키고 문화재의 면책 원칙을 확립하였다. 1935년에는 예술 및 과학 기관 보호 조약(로에리히 조약)의 서문이 작성되었다. 유네스코의 주도로 1954년에는 무력 충돌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헤이그 협약이 체결되었다.[13]

문화유산 반환은 광범위한 철학적, 기술적, 정치적 문제 및 측면 중 하나이다.

6. 2. 문화유산 관리

문화유산 관리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 문화유산 유물의 전시
  • 문화유물의 방사선 촬영
  • 문화유산 유물의 보관
  • 소장품 관리
  • 재난 대비

6. 3. 디지털 문화유산 보존

3D 스캐닝 장치는 문화유산 보존 분야에서 실용적인 수단이 되었다. 3D 스캐너는 문화유산의 상태를 디지털화할 뿐만 아니라, 복제를 위한 3D 가상 모델을 제공하는 고정밀 디지털 참조 모델을 생성할 수 있다. 과거에는 3D 스캐닝 기술의 높은 비용과 상대적인 복잡성 때문에 많은 문화유산 기관에서 사용하기 어려웠지만, 기술 발전과 비용 감소로 모바일 기반 스캐닝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가상 박물관을 만들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38]

발굴을 통해 얻은 고고학 데이터의 디지털 아카이빙 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38] 1990년대에 고고학 분야의 주요 디지털 아카이브인 고고학 데이터 서비스(Archaeology Data Service)가 설립된 영국조차도 마찬가지이다.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들은 디지털 고고학 아카이브를 처리하는 단계가 서로 다르며,[39] 법적 요구 사항, 아카이브의 법적 소유권 및 인프라의 차이에 대처하고 있다.[40][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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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서적
[58] 법률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59] 웹인용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재정·개정문 - 문화재보호법 https://www.law.go.k[...] 2020-05-27
[60] 웹인용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문화재보호법 https://www.law.go.k[...] 2012-07-27
[61] 기타 왜성의 경우에는 공원 조성이 가능하며 다만 농사를 목적으로 한 농경지 개설이나 비닐하우스 설치등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문화재로 지정된 왜성을 철거해야할 경우에는 협의를 하고 철거를 시행해야 한다. 대체적으로 멸실된 부산 박문구왜성 (백화점 신설), 양산 호포왜성 (지하철역사 건설), 거제 견내량왜성 (농경지 개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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