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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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세계유산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 및 자연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제도이다. 1972년 세계유산 협약이 채택되어 1978년 첫 목록이 등재되었으며,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된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며, 완전성과 진정성을 갖추어야 한다. 등재 절차는 잠정 목록 제출, 추천, 자문기관 평가, 세계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등재 후에는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보존 관리가 이루어진다. 세계유산 등재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편향성, 도시 개발, 관광객 증가, 기후 변화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네스코는 세계유산 외에도 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 등 다양한 유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유산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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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 |
---|---|
세계 유산 | |
![]() | |
유형 |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
설립 주체 | 유네스코 |
지정 기준 | 문화유산: (i) ~ (vi) 자연유산: (vii) ~ (x) |
지정 목적 |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 및 자연 유산의 보호 |
주관 기구 | 세계유산위원회 |
사무국 |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
협약 |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
가입 국가 | 195개국 |
등재 유산 수 | 1,199개 (2024년 기준) |
첫 지정 연도 | 1978년 |
첫 지정 장소 | 키토 크라쿠프 |
운영 및 관리 | |
등재 절차 | 잠정 목록 제출 등재 신청서 제출 자문 기구 평가 세계 유산 위원회 심의 및 결정 |
자문 기구 |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ICOMOS)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 (ICCROM) |
등재 기준 (문화 유산) | (i) 인류의 창조적 천재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작품일 것 (ii) 특정 기간 또는 세계 문화 지역 내에서 건축, 기념물 예술, 도시 계획 또는 경관 디자인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상호 교류의 증거일 것 (iii) 현재 또는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특하거나 적어도 예외적인 증거를 담고 있을 것 (iv)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단계를 보여주는 건축물, 기술적 복합체 또는 경관의 대표적인 사례일 것 (v) 변화의 영향으로 돌이킬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한 문화(또는 문화들)를 대표하는 전통적인 인간 거주, 토지 사용 또는 해상 사용의 대표적인 사례일 것 (vi) 뛰어난 보편적 중요성을 지닌 사상이나 신념과 직접적으로 또는 유형적으로 연결된 사건, 또는 살아있는 전통과 예술 작품의 대표적인 사례일 것 |
등재 기준 (자연 유산) | (vii)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자연 현상이나 지역을 포함할 것 (viii) 지구 역사에서 중요한 단계를 기록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줄 것 (ix) 육상, 담수,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식물 및 동물의 진화와 발달에 있어 중요한 생태학적 및 생물학적 과정을 보여주는 뛰어난 사례일 것 (x) 과학적 또는 보존 관점에서 뛰어난 가치를 지닌 생물 다양성 서식지를 포함할 것 |
등재 취소 | 세계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해당 국가가 유산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잠정 목록 | 등재 신청 전, 해당 유산의 가치를 증명하는 예비 목록 |
세계 유산 목록 | 세계 유산으로 등재된 유산의 목록 |
위험에 처한 세계 유산 목록 | 심각한 위협에 직면한 유산의 목록 |
세계 유산 위원회 | 유산 등재 및 관리, 기금 지원 등을 결정하는 유네스코 산하 기구 |
역사 | |
협약 채택 | 1972년 유네스코 총회 |
협약 발효 | 1975년 |
첫 지정 | 1978년 |
기타 | |
관련 문서 |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
관련 웹사이트 |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공식 홈페이지 |
2. 역사
세계유산 제도는 20세기 초 문화유산 보호와 자연 보호의 구상을 통합하며 발전해왔다. 이집트 아스완 댐 건설로 인한 누비아 유적 수몰 위기는 국제적 캠페인을 촉발시켰고, 이는 세계유산 협약 탄생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972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세계유산 협약이 채택되고, 1978년 최초의 세계유산 목록이 등재되었다. 초기에는 문화유산이 중심이었지만, 점차 자연유산, 복합유산, 문화경관 등으로 확대되었다. 1992년 일본의 세계유산 조약 가입은 목조 건축 문화 등 다양한 문화유산 평가 기준 마련에 기여했다. 2007년 아라비아영양 보호구역의 세계유산 목록 삭제는 등재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상실 시 삭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마쓰우라 고이치로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1978년부터 2007년까지의 세계유산 역사를 세 시기로 구분하며, 각 시기별 특징을 분석하였다.
미국이 문화·자연유산 보호 중요성을 제기하며 시작된 세계유산 보호 운동은 1965년 백악관 회의에서 ‘세계유산 신탁’ 설립 촉구로 본격화되었다.[14] 1968년 국제자연보전연맹(IUCN)도 유사한 제안을 했고, 1972년 스톡홀름 유엔 인간환경회의에서 논의되었다.[14] 이러한 움직임은 유네스코 주도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보호를 통합한 단일 협약으로 이어졌다. 1972년 11월 16일 파리 유네스코 총회에서 「세계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세계유산협약)이 채택되었다.[75][76] 미국이 최초로 비준했고,[50] 1975년 12월 17일 20개국 이상의 비준으로 발효되었다.[50][77] 2024년 11월 기준 196개국이 비준하며 가장 성공적인 국제 협약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9] 1976년 제1회 세계유산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세계유산위원회가 설립되었고,[78] 1978년 제2회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갈라파고스 제도와 아헨 대성당 등 12건이 최초로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었다.[83] 이후 세계유산 등재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1992년 세계유산 관련 업무 증가로 유네스코 본부에 세계유산센터가 설립되었다.[88] 초기에는 유네스코 문화유산부와의 역할 분담이 미흡했지만, 이후 세계유산센터는 유형 문화유산, 유네스코 문화유산부는 무형 문화유산을 주로 담당하는 체계로 개선되었다.[89] 같은 해, 세계유산 목록 등록 대상 확대를 위해 ‘문화적 경관’ 개념이 작업 지침에 도입되었다.[90][91] 이는 유럽과 미국에 집중된 등록 건수 불균형 해소와 다양한 문화유산 등록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었다. 같은 해 일본이 세계유산 조약을 비준하며 선진국 중 마지막으로 125번째 가입국이 되었다.[50][92] (6월 30일 수락서 기탁, 9월 30일 발효[93])[94] 일본의 늦은 참여는 독자적인 문화재 보호 법제, 복잡한 행정 절차와 국내법 수정 우려, 세계유산 중요성 인식 부족 등 여러 요인으로 설명된다.[95][96][97][98][99][100][101] 일본의 세계유산 등록을 계기로, 특히 목조 건축물 평가 기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히메지 성과 법륭사 지역의 불교 건축물 (1993년 등록)과 같이 해체 수리 기법을 통해 보존된 건축물은 기존의 석조 문화 중심 평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는 "진정성에 관한 나라 문서"[50] 제정으로 이어졌다.[102] 이 문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목조 건축, 아도베 건축 등 다양한 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록 확대에 크게 기여했으며, 세계유산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103] 2014년 세계유산 등록 건수가 1,000건을 돌파했고, 세계유산 목록의 확대는 유산 보호와 관광 산업 발전의 균형 유지를 위한 새로운 과제를 제기했다.
2007년 제31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아라비아 오릭스 보호구역(Arabian Oryx Sanctuary)이 최초로 세계유산 목록에서 삭제되었다. 이는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상실 시 삭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104] 2009년 제3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드레스덴 엘베 계곡(Dresden Elbe Valley)이, 2021년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리버풀 해상 도시(Liverpool – Maritime Mercantile City)가 삭제되는 등 세계유산의 보존 및 관리 소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마쓰우라 고이치로는 2007년 첫 삭제 사례 이후 세계유산의 보전과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평가했다.[105] 삭제된 세계유산들은 해당 유산의 보존 및 관리 책임 소홀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세계유산 관리 방식 개선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2. 1. 세계유산의 기원
1907년의 헤이그 육전 조약은 전시 중 문화유산 파괴 금지를 규정하며, 국제적 문화유산 보호 움직임의 시초가 되었다. [55] 이후 레이리히 조약이나 아테네 헌장 등도 마련되었지만, 1·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많은 문화재가 피해를 입었다. [56] 1945년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가 설립되면서, 세계의 유산인 도서, 예술 작품 및 역사 및 과학의 기념물의 보존과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이 강화되었다. [58] 유네스코는 문화유산 보호 제도를 정비하며 1951년 기념물·예술적 역사적 유산·고고학적 발굴에 관한 국제 위원회를 설립하고, 1959년에는 문화재 보존 복원 연구 국제 센터(ICCROM)를 설립했다. [50] 또한, 1964년 베네치아 헌장을 바탕으로 1965년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설립되었다. [50] 1954년 헤이그 조약은 무력 분쟁 시 문화재 파괴 금지를 명시하며, 유네스코는 이후에도 문화재 보호에 관한 권고와 조약을 지속적으로 채택했다. [61]특히, 누비아 유적 보존 국제 캠페인은 세계유산 제도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63] 이집트의 아스완 하이 댐 건설로 인해 아부심벨 신전 등 누비아 유적이 수몰될 위기에 처하자, 1960년부터 국제 캠페인이 전개되었다. [64] 나세르 이집트 대통령의 요청으로 시작된 이 캠페인은 수에즈 운하 국유화에 대한 서구의 반발, 소련의 지원 등의 정치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50개국에서 약 4,000만 달러의 기금을 모금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66] 일본에서도 정부와 아사히 신문사의 기여가 있었다. [67] 이 캠페인의 성공은 이후 이탈리아의 피렌체와 베네치아 수해 복구, 다른 문화재 보호 캠페인으로 이어졌다. [68] 1966년 유네스코 총회는 세계적 가치를 가진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틀 마련을 결의했고, 이는 세계유산 협약의 토대가 되었다. [71]
한편, 미국은 1872년 옐로스톤 국립공원 설립을 통해 세계 최초로 국립공원 제도를 확립하였으며, 국제자연보전연맹(IUCN)과 함께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적 틀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72] 1965년 백악관 국제협력협의회 천연자원위원회가 제창한 ‘세계유산 트러스트’는 1971년 닉슨 대통령의 환경 관련 교서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50] 이는 보편적 가치를 가진 자연 지역과 문화적 장소의 보존을 위한 세계유산 트러스트 조약으로 이어져 현재의 세계유산 목록으로 발전하였다. [50]
2. 2. 세계유산 협약의 성립
미국이 문화·자연 유산 보호의 중요성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세계유산 보호 운동은 1965년 백악관 회의에서 '세계유산 신탁' 설립을 촉구하는 것으로 본격화되었다. [14] 1968년 국제자연보전연맹(IUCN)도 유사한 제안을 내놓았고, 1972년 스톡홀름 유엔 인간환경회의에서 논의되었다. [14] 이러한 움직임은 유네스코의 주도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보호를 통합한 단일 협약으로 이어졌다. 유네스코 사무총장 르네 마외의 제안을 거쳐, 1972년 11월 16일 파리에서 열린 제17회 유네스코 총회(하기와라 토오루 의장)에서 「세계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세계유산협약)이 채택되었다. [75][76] 미국이 최초로 비준했고,[50] 1975년 12월 17일 20개국 이상의 비준으로 발효되었다. [50][77] 2024년 11월 기준 196개국이 비준하여, 가장 성공적인 국제 협약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9] 1976년 제1회 세계유산협약 당사국 회의가 열려 세계유산위원회가 설립되었고, [78] 1978년 제2회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갈라파고스 제도와 아헨 대성당 등 12건이 최초로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었다. [83] 이후 세계유산 등재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2. 3. 등록 대상의 확대
1992년에는 세계유산 관련 업무 증가에 따라 유네스코 본부 내에 세계유산센터가 설립되었다.[88] 초기에는 유네스코 문화유산부와의 역할 분담이 미흡했으나, 이후 세계유산센터는 유형 문화유산, 유네스코 문화유산부는 무형 문화유산을 주로 담당하는 체계로 개선되었다.[89] 같은 해, 세계유산 목록의 등록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문화적 경관’ 개념이 작업 지침에 도입되었다.[90][91] 이는 유럽과 미국 등에 집중된 등록 건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양한 문화유산의 등록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같은 해 일본이 세계유산 조약을 비준하며 선진국 중 마지막으로 125번째 가입국이 되었다.[50][92] (6월 30일 수락서 기탁, 9월 30일 발효[93])[94] 일본의 늦은 참여는 독자적인 문화재 보호 법제, 복잡한 행정 절차와 국내법 수정 우려, 세계유산 중요성 인식 부족, 냉전 시대 미국의 반발 우려, 세계유산기금 분담금 협상 지연, 부처 간 칸막이 행정 등 여러 요인으로 설명된다.[95][96][97][98][99][100][101] 일본의 세계유산 등록을 계기로, 특히 목조 건축물의 평가 기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히메지 성과 법륭사 지역의 불교 건축물 (1993년 등록)과 같이 해체 수리 기법을 통해 보존된 건축물은 기존의 석조 문화 중심 평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는 "진정성에 관한 나라 문서"[50]의 제정으로 이어졌다.[102] 이 문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목조 건축, 아도베 건축 등 다양한 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록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세계유산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103] 2014년에는 세계유산 등록 건수가 1,000건을 돌파하였으며, 세계유산 목록의 확대는 유산 보호와 관광 산업 발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제기했다. 세계유산은 유형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며, 동산이나 무형문화유산과는 구별된다.2. 4. 삭제 사례의 등장
2007년 제31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아라비아 오릭스 보호구역(Arabian Oryx Sanctuary)이 최초로 세계유산 목록에서 삭제되었다. 이는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상실될 경우 삭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104] 이후 2009년 제3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드레스덴 엘베 계곡(Dresden Elbe Valley)이, 2021년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리버풀 해상 도시(Liverpool – Maritime Mercantile City)가 삭제되는 등, 세계유산의 보존 및 관리 소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마쓰우라 고이치로(Matsuura Koichiro)는 2007년 첫 삭제 사례 이후 세계유산의 보전과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평가했다.[105] 삭제된 세계유산들은 해당 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대한 책임 소홀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향후 세계유산 관리 방식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3. 분류
세계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된다. 2017년 기준으로 전 세계 167개국에 1,073곳의 세계유산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 문화유산이 832곳, 자연유산이 206곳, 복합유산이 35곳이다. 한국은 16곳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아래 표는 지역별 세계유산 분포를 보여준다.[556]
지역 | 문화 | 자연 | 복합 | 전체 | % | 세계 유산 보유국 |
---|---|---|---|---|---|---|
아프리카 | 51 | 37 | 5 | 93 | 9% | 35 |
아랍 연맹 | 74 | 5 | 3 | 82 | 8% | 18 |
아시아 및 태평양 | 177 | 64 | 12 | 253 | 24% | 36 |
유럽 및 북아메리카 | 434 | 62 | 10 | 506 | 47% | 50 |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 96 | 38 | 5 | 139 | 13% | 28 |
전체 | 832 | 206 | 35 | 1073 | 100% | 167 |
러시아와 몽골에 위치한 "우브스 누르 분지"[557]와 "다우리아 경관"[558]는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으로, 아르헨티나,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인도, 일본, 스위스에 위치한 "르코르뷔지에의 건축 작품, 모더니즘 운동에 관한 탁월한 기여"[559]는 유럽 및 북아메리카 지역으로 계산한다. 일본어 문헌에서는 종종 무형문화유산도 "세계유산"이라 부르지만, 세계유산 조약의 대상이 아니며 세계유산위원회가 다루는 "문화유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119]
내용 외에도, "위기에 처한 세계유산"(위기유산), 2개국 이상이 보유하는 "국경을 넘는 자산", 비공식적 분류인 "부정적 세계유산" 등의 분류도 있다. 각 분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섹션에서 다룬다.
3. 1. 문화유산
2017년 기준으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1,073곳 중 832곳이 문화유산으로 분류된다. 이는 세계유산 전체의 약 78%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탈리아(58곳), 중국(57곳), 독일(51곳) 등이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16곳,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곳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556]문화유산은 기념물, 건축물군, 유적 중에서 역사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으로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것을 의미하며,[122] 흔히 "세계문화유산"으로 불린다.[123] 1992년 문화경관 개념이 추가된 이후,[50] 산업유산, 문화의 길 등 다양한 유형의 문화유산이 포함되면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는 문화유산의 평가 및 등재를 담당하며,[124] 세계문화유산 목록은 "열린 목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124]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유산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18]
# 인류 창조적 천재성의 걸작을 대표하는 것
# 건축 또는 기술, 기념비적 예술, 도시 계획 또는 조경 디자인의 발전에 있어서 세계의 시간 경과 또는 문화 지역 내에서 인류 가치의 중요한 교류를 보여주는 것
# 살아있는 또는 사라진 문화 전통이나 문명에 대한 독특하거나 적어도 예외적인 증거를 지니는 것
#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들)를 보여주는 건물, 건축 또는 기술적 집합체 또는 경관 유형의 뛰어난 예인 것
# 특히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진 경우, 문화(또는 문화들) 또는 인간과 환경의 상호 작용을 대표하는 전통적인 인간 정착지, 토지 이용 또는 해양 이용의 뛰어난 예인 것
# 뛰어난 보편적 중요성을 지닌 사건이나 살아있는 전통, 사상 또는 신념, 예술적 및 문학적 작품과 직접적 또는 유형적으로 관련된 것

지역별 문화유산 분포는 다음과 같다.[556]
지역 | 문화 | 자연 | 복합 | 전체 | % | 세계 유산 보유국 |
---|---|---|---|---|---|---|
아프리카 | 51 | 37 | 5 | 93 | 9% | 35 |
아랍 연맹 | 74 | 5 | 3 | 82 | 8% | 18 |
아시아 및 태평양 | 177 | 64 | 12 | 253 | 24% | 36 |
유럽 및 북아메리카 | 434 | 62 | 10 | 506 | 47% | 50 |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 96 | 38 | 5 | 139 | 13% | 28 |
전체 | 832 | 206 | 35 | 1073 | 100% | 167 |
참고로, 우브스 누르 분지[557]와 "다우리아 경관"[558]은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으로, "르코르뷔지에의 건축 작품, 모더니즘 운동에 관한 탁월한 기여"[559]는 유럽 및 북아메리카 지역으로 계산한다.
3. 2. 자연유산
2017년 기준으로 세계유산 1,073곳 중 206곳이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아프리카(37곳),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64곳), 유럽 및 북아메리카 지역(62곳),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38곳) 등 다양한 지역에 자연유산이 분포하고 있다. 세렝게티 국립공원(탄자니아), 도냐나 국립공원(스페인), 마추픽추 역사 보호구역(페루) 등이 대표적인 자연유산이며,


지역 | 문화 | 자연 | 복합 | 전체 | % | 세계 유산 보유국 |
---|---|---|---|---|---|---|
아프리카 | 51 | 37 | 5 | 93 | 9% | 35 |
아랍 연맹 | 74 | 5 | 3 | 82 | 8% | 18 |
아시아 및 태평양 | 177 | 64 | 12 | 253 | 24% | 36 |
유럽 및 북아메리카 | 434 | 62 | 10 | 506 | 47% | 50 |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 96 | 38 | 5 | 139 | 13% | 28 |
전체 | 832 | 206 | 35 | 1073 | 100% | 167 |
3. 3. 복합유산
2017년 기준으로 세계유산 1,073곳 중 35곳이 복합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복합유산은 문화적 가치와 자연적 가치를 모두 지닌 지역으로,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캄페체주 칼라크물의 고대 마야 도시와 열대 보호림 (멕시코, 2014년 확대)처럼, 처음에는 자연유산 또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가 후에 문화적 측면 또는 자연적 측면이 추가 인정되어 복합유산이 되는 경우도 있다. 세계유산조약에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었으나, 2005년 개정된 작업지침 제46항에서 복합유산이 정의되었다. 복합유산은 문화와 자연을 통합적으로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캄페체주 칼라크물의 고대 마야 도시와 열대 보호림의 심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은 것을 계기로 자문기관의 정보 교환 방식 등이 개선되었다.[130][131][132][133]3. 4. 위기유산
위기에 처한 세계유산은 전쟁, 자연재해, 환경오염 등으로 훼손될 위험에 처한 유산이다. 이러한 위협에는 무력 충돌과 전쟁, 자연재해, 오염, 밀렵, 무분별한 도시화나 인간 개발 등이 포함된다.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은 이러한 위협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높이고 대응 조치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목록에 등재된 지역의 보존 상태는 매년 검토되며, 위협이 사라지면 목록에서 삭제될 수 있다. 등재 해제된 사례로는 오만의 아라비아 오릭스 보호구역, 독일의 드레스덴 엘베 계곡, 영국의 리버풀 해양 상업 도시가 있다. 아라비아 오릭스 보호구역은 오만 정부의 결정으로, 드레스덴 엘베 계곡은 발트슐뢰스헨 다리 건설로 인해, 리버풀은 부두 개발로 인해 각각 등재가 해제되었다.[19][17][20][21][22][23]특히 자연 세계유산 지역은 인간의 압력 증가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최근 평가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도로, 농업 인프라, 정착지의 침범으로 63%의 지역이 피해를 입었으며, 숲을 포함한 지역의 91%가 2000년 이후 손실을 경험했다.[24][25] 문화유산 또한 현대 전쟁에서 주요 표적이 되고 있으며, 테러리스트나 반군에 의한 고의적 파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유엔, 유엔 평화유지군, 유네스코는 블루 실드 인터내셔널과 협력하여 문화재 보호에 노력하고 있으며, 공습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타격 금지 목록"도 작성하고 있다.[26][27][28][29][30]
시리아 내전과 2014년 리비아 내전 등으로 인해 시리아와 리비아의 세계유산들이 위기유산 목록에 등재되었으며, 2023년 1월 기준 55개소가 위기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134][135][136][137][138][139][140] 하지만 일부 국가는 위기유산 등재를 불명예로 여겨 반발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 등재는 쉽지 않은 현실이다.[141] 등재되지 않은 "숨겨진 위기유산" 또한 증가하고 있다.
3. 5. 국경을 넘는 유산
세계유산 중에는 여러 국가에 걸쳐 있는 “국경을 넘는 자산”[142]도 존재한다(「작업지침」 제134항)[143][144]. 이러한 유산은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추천서를 작성하고, 등록 후에는 공동으로 전담 기관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50] 카르파티아 산맥과 유럽 각지의 고대 및 원시 너도밤나무 숲(18개국)이나 슈트루베의 측지 아크(10개국)처럼 많은 국가에서 공유하는 사례도 있다.국경을 넘는 유산은 초기에는 자연유산이 많았지만, 워터턴 레이크 국립공원 및 글레이셔 국립공원(1932년 설정, 1995년 세계유산 목록 등재)[145][146]의 사례처럼 세계유산 제도보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국경을 넘는 유산은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평화 구축에도 기여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치가 연속적인데도 여러 사정으로 별도로 등록된 경우도 있다.[147] 예를 들어 이구아수(Iguaçu) 국립공원(브라질)과 이구아수(Iguazú) 국립공원(아르헨티나), 순다르반스 국립공원(인도)와 순다르반(방글라데시)가 그 예시이다.[148][149] 문화유산으로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순례길: 프랑스의 길과 스페인 북부의 길(스페인)과 프랑스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순례길 등이 있다.[150] 고구려 유적처럼 역사적·정치적 배경에 기인하는 경우도 있다(후술).
3. 6. 부정적 세계유산
전쟁, 노예 무역, 인종 차별, 문화 말살 등 인류 역사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유적들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어 있다. 이른바 "부정적 세계유산"이라 불리는 이러한 유적들은 세계유산센터나 ICOMOS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된 분류는 아니지만,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강제수용소(폴란드), 히로시마 원폭 투하를 전하는 원폭 돔, 노예 무역의 거점이었던 고레 섬(세네갈), 넬슨 만델라를 포함한 반아파르트헤이트 정치범 수용소였던 로벤 섬(남아공) 등이 대표적인 예시로 자주 거론된다.[152][153][50][154][155] 비키니 환초 핵실험장(마셜 제도)나 탈레반의 문화 말살로 인해 훼손된 바미얀 석불(아프가니스탄)도 부정적 유산으로 간주되기도 한다.[156][157]이러한 세계유산 등재는 단순히 비극적인 사건의 기록을 넘어,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과 운동의 결과물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50] 예를 들어, 원폭 돔의 경우 등재 전부터 부정적 유산으로 인식되었지만,[158]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는 원폭 없는 세계를 향한 반세기의 평화 운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159][160] 즉, 전쟁이나 원폭의 참상 자체보다 평화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과 그 의의가 더욱 강조되는 것이다. 부정적 유산으로 간주되는 다른 사례는 부정적 세계유산 문서를 참고할 수 있다.
3. 7. 기억의 장소
2018년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중 및 전후 사건 관련 장소가 세계유산으로 추천되기 시작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와 자문기관은 당사자 간 기억이 생생하고 등재로 인한 갈등 재연을 우려, 기념은 시기상조라 판단했으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최근의 분쟁” 관련 “기억의 장소”로 기념하기 시작했다. 이는 유네스코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분류다.[161]하지만 일방적 등재는 문화적 불관용을 조장하고, 문화 갈등을 심화시켜 문화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심사에 이의 신청을 받아 심의 연기 또는 중재, 당사자 간 대화 및 화해 프로그램 구축을 의무화한다.[161] 이는 문화적 갈등 해결과 문화 붕괴 방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기억의 장소는 최근 분쟁 관련 장소로, 당사자 간 생생한 기억을 기념하며, 문화적 불관용과 갈등 방지, 화해와 평화를 위한 대화 촉진에 기여한다.
4. 현저한 보편적 가치와 평가 기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려면 '현저한 보편적 가치(OUV)'를 지녀야 한다. OUV는 현재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중요한 가치를 의미하며, 10가지 등재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 기준들은 문화유산 6개와 자연유산 4개로 나뉘어 있었지만, 2005년부터는 10개 기준을 하나의 세트로 사용한다.[18] 세계유산은 등재 기준 외에도 완전성과 진정성을 충족해야 하며, 적절한 보존 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등록 대상은 부동산, 즉 이동이 불가능한 토지나 건축물로 한정된다. 따라서 사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불상 등의 동산은 일반적으로 등재 대상이 아니지만,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109] 이러한 대상 설정의 한계는 후에 무형문화유산의 개념으로 이어졌다.[113] 또한, 유사한 역사·문화적 특성이나 생물학적·지질학적 특징을 가진 유산들은 '시리얼 프로퍼티즈'(관련성 있는 자산군)로 묶어 등록될 수 있다.[115] 르 코르뷔지에의 건축 작품 – 근대 건축 운동에 대한 탁월한 공헌 –이 대표적인 예시다. 등록 후에도 지속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국내법 등의 보호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원폭 돔의 경우, 세계유산 추천에 앞서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사적 지정이 가능하게 된 점이 중요한 요소였다.[118]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는 완전성과 진정성이 필수적이다.
2005년 이전에는 문화유산 6개, 자연유산 4개 기준이었지만 현재는 10개 기준을 하나의 세트로 사용한다.[18] 문화유산 기준은 다음과 같다. I. 인류의 창조적 천재성을 보여주는 걸작, II. 인류 가치의 중요한 교류를 보여주는 증거, III. 독특하거나 예외적인 문화적 전통의 증거, IV. 중요한 역사적 단계를 보여주는 건축물 또는 경관, V. 전통적인 인간 정착지, 토지 이용, 해양 이용의 뛰어난 예, VI. 뛰어난 보편적 중요성을 지닌 사건, 사상, 신념, 예술 작품과 관련된 유산. 국제기념물유적협회(ICOMOS)와 국제 문화재보존 로마센터(ICCROM)가 VI번 기준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자연유산 기준은 다음과 같다. VII. 특별한 자연미와 심미적 중요성을 지닌 빼어난 자연 현상이나 지역, VIII. 생명체의 기록, 지형 발달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중요한 지질학적 과정, 또는 중요한 지형학적, 지문학적 특징을 비롯하여, 지구사의 주요 단계를 보여주는 매우 훌륭한 사례, IX. 육상, 담수,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군의 진화 및 발달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중요한 생태학적, 생물학적 과정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 X. 과학적 또는 보전적 관점에서 뛰어난 보편적 가치가 있는 멸종 위기종을 포함하는 곳을 비롯하여, 생물 다양성의 현장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자연 서식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X번 기준 적용에 참여한다.[18] 완전성은 세계유산의 OUV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가 온전히 갖춰져 있음을, 진정성은 문화유산의 디자인, 재료, 기능 등이 본래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완전성을 위해서는 가치 증명에 필요한 핵심 요소만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필요한 요소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요소를 제외하는 조건으로 등재를 권고하는 경우도 있다. 진정성은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목조 건축물 등에서 건축 자재가 교체되더라도 전통적인 공법·기능이 유지되면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218]
4. 1. 세계유산 등재 기준
세계유산은 10가지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2005년 이전에는 문화유산 6개 기준과 자연유산 4개 기준으로 나뉘었으나, 현재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기준이 통합되어 10개 기준으로 운영된다. [18] 모든 기준은 복합유산에도 적용된다.I. 독특한 예술적 혹은 미적인 업적, 즉 창조적인 재능의 걸작품을 대표하는 유산.
II. 일정한 시간에 걸쳐 혹은 세계의 한 문화권 내에서 건축, 기념물 조각, 정원 및 조경 디자인, 관련 예술 또는 인간 정주 등의 결과로서 일어난 발전 사항들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유산.
III. 독특하거나 지극히 희귀하거나 혹은 아주 오래된 유산.
IV. 가장 특징적인 사례의 건축 양식으로서 중요한 문화적, 사회적, 예술적, 과학적, 기술적 혹은 산업의 발전을 대표하는 양식.
V. 중요하고 전통적인 건축 양식, 건설 방식 또는 인간 주거의 특징적인 사례로서 자연에 의해 파괴되기 쉽거나 역행할 수 없는 사회·문화적 혹은 경제적 변혁의 영향으로 상처받기 쉬운 유산.
VI. 역사적 중요성이나 함축성이 현저한 사상이나 신념, 사진이나 인물과 가장 중요한 연관이 있는 유산. 국제기념물유적협회(ICOMOS)와 국제 문화재보존 로마센터(ICCROM)가 등재 기준 심사에 도움을 준다.
VII. 특별한 자연미와 심미적 중요성을 지닌 빼어난 자연 현상이나 지역.
VIII. 생명체의 기록, 지형 발달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중요한 지질학적 과정, 또는 중요한 지형학적, 지문학적 특징을 비롯하여, 지구사의 주요 단계를 보여주는 매우 훌륭한 사례.
IX. 육상, 담수,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군의 진화 및 발달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중요한 생태학적, 생물학적 과정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
X. 과학적 또는 보전적 관점에서 뛰어난 보편적 가치가 있는 멸종 위기종을 포함하는 곳을 비롯하여, 생물 다양성의 현장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자연 서식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등재 기준 심사에 참여한다. [18]
등재 후보지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녀야 하며, 10가지 기준 중 적어도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18]
4. 1. 1. 문화유산 기준
문화유산은 다음과 같은 10가지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다. 2005년 이전에는 문화유산 6개, 자연유산 4개 기준이었으나, 현재는 10개 기준을 하나의 세트로 사용한다.[18] 각 기준은 다음과 같다.- I. 인류의 창조적 천재성을 보여주는 걸작: 독특한 예술적 혹은 미적인 업적, 즉 창조적인 재능의 걸작품을 대표하는 유산이다.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예술적, 미적 성취를 보여주는 작품들을 선정하는 기준이다.
- II. 인류 가치의 중요한 교류를 보여주는 증거: 일정한 시간에 걸쳐 혹은 세계의 한 문화권 내에서 건축, 기념물 조각, 정원 및 조경 디자인, 관련 예술 또는 인간 정주 등의 결과로서 일어난 발전 사항들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유산이다. 다양한 문화 간의 교류와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 중요한 발전을 보여주는 유산을 의미한다.
- III. 독특하거나 예외적인 문화적 전통의 증거: 독특하거나 지극히 희귀하거나 혹은 아주 오래된 유산이다. 이는 다른 문화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문화적 전통과 그 증거를 보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IV. 중요한 역사적 단계를 보여주는 건축물 또는 경관: 가장 특징적인 사례의 건축 양식으로서 중요한 문화적, 사회적, 예술적, 과학적, 기술적 혹은 산업의 발전을 대표하는 양식이다. 특정 역사적 시기의 중요한 발전 단계를 보여주는 건축물이나 경관을 포함한다.
- V. 전통적인 인간 정착지, 토지 이용, 해양 이용의 뛰어난 예: 중요하고 전통적인 건축 양식, 건설 방식 또는 인간 주거의 특징적인 사례로서 자연에 의해 파괴되기 쉽거나 역행할 수 없는 사회·문화적 혹은 경제적 변혁의 영향으로 상처받기 쉬운 유산이다.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전통적인 정착지, 토지 및 해양 이용 방식을 보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VI. 뛰어난 보편적 중요성을 지닌 사건, 사상, 신념, 예술 작품과 관련된 유산: 역사적 중요성이나 함축성이 현저한 사상이나 신념, 사진이나 인물과 가장 중요한 연관이 있는 유산이다. 인류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건, 사상, 신념, 예술 작품과 관련된 유산을 포함한다. 국제기념물유적협회(ICOMOS)와 국제 문화재보존 로마센터(ICCROM)가 이 기준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4. 1. 2. 자연유산 기준
자연유산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려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녀야 하며, 아래 4가지 기준 중 적어도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2004년까지는 4가지 기준이었으나, 2005년 유네스코의 수정을 거쳐 현재의 기준이 되었다.[18]- VII. 특별한 자연미와 심미적 중요성을 지닌 빼어난 자연 현상이나 지역.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을 넘어, 인간의 심미적 감각에 깊은 감동을 주는 탁월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갖춘 곳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웅장한 산맥이나 폭포, 혹은 신비로운 동굴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 VIII. 생명체의 기록, 지형 발달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중요한 지질학적 과정, 또는 중요한 지형학적, 지문학적 특징을 비롯하여, 지구사의 주요 단계를 보여주는 매우 훌륭한 사례. 지구의 역사와 변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지질학적, 지형학적 특징을 가진 지역이다. 오랜 세월 동안 지구가 겪어 온 변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으며, 지구과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곳이다. 화석이나 퇴적층 등이 이 기준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 IX. 육상, 담수,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군의 진화 및 발달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중요한 생태학적, 생물학적 과정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생태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지역으로, 생태계의 기능과 생물 다양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특히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서식지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생태계의 균형과 건강한 자연 환경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 X. 과학적 또는 보전적 관점에서 뛰어난 보편적 가치가 있는 멸종 위기종을 포함하는 곳을 비롯하여, 생물 다양성의 현장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자연 서식지.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지로, 생물 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이다. 생물종의 서식지 보호 및 생태계 유지를 위해 보존 노력이 절실한 곳이다. 이 기준은 생물 다양성 유지를 위한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IUCN이 이 기준 적용에 참여한다.[18]
4. 2. 완전성과 진정성
세계유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완전성'''과 '''진정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완전성은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가 온전히 갖춰져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진정성은 문화유산의 디자인, 재료, 기능 등이 본래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단순히 물리적인 상태뿐 아니라 각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그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진정성 평가는 섬세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 유산의 완전성과 진정성은 장기적인 보존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세계유산 보호의 핵심 과제다.4. 2. 1. 완전성
'''완전성'''[199]이란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가 적절히 보존·관리되고 부족함 없이 갖춰져 있음을 뜻한다.[200] '''통합성''', '''전체성''' 등으로도 불리기도 한다.[201]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려면 일정 규모를 확보해야 하지만, 가치 증명과 무관한 요소가 많다면 부정적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범위를 무작정 넓히기보다 개별 요소에 초점을 맞춰 가치 증명에 필요한 핵심 요소만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202] 예를 들어, 후지오카 양잠장과 누에 산업 유산군은 처음 10개의 구성 자산으로 추천되었으나, 누에 산업의 기술 혁신과 국제 교류라는 가치 증명에 따라 4개로 압축되었고, 이는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203][204][205]유산의 범위 설정에 부족함이 있다면 재검토가 권고되지만, 불필요한 요소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요소를 제외하는 조건으로 등재를 권고하는 경우도 있다. 후지산-신앙의 대상과 예술의 원천의 경우 삼보매화밭 제외가,[206] “신이 머무는 섬” 무나카타·오키노시마와 관련 유산군의 경우 니이하라·누야마 고분군 등의 제외가 권고되었으나, 모두 역전되어 등재되었다.[207] 히라이즈미-불국토(정토)를 나타내는 건축·정원 및 고고학적 유적군-의 야나기노고쇼 유적은 제외 권고대로 최종적으로 제외되었다.
자연유산이나 복합유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블루 앤 존 크로우 마운틴 국립공원(자메이카)는 핵심 부분만으로 범위를 압축하여 등재되었고,[208] 대히말라야 국립공원 보존 지역(인도)는 국립공원뿐 아니라 인접한 자연보호구역까지 포함하여 등재되었다.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모두 완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세계유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4. 2. 2. 진정성
'''진정성'''(Authenticity)은 문화유산의 디자인, 재료, 기능 등이 본래 가치를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208] '진실성'으로 번역되기도 하며,[50] 일본어에는 대응하는 개념이 없어 '오센티시티'(Authenticity)라고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209]재건된 건축물의 역사적 가치는 1980년 등재된 바르샤바 역사지구(폴란드)에서 논쟁이 되었다.[210] 제2차 세계 대전으로 완전히 파괴된 바르샤바는 전후 재건되었는데,[211] 벽의 균열까지 재현할 정도로 충실하게 복원되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211] 1979년과 1980년 논쟁이 격화되어 바르샤바 등재와 맞바꾸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재건된 다른 유럽 도시들은 등재에서 제외되었다.[212] 「작업지침」에도 역사지구의 재건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86항).[50] 하지만 2005년 등재된 오귀스트 페레가 재건한 르 아브르 도시(프랑스)처럼 전쟁 전 모습을 일신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계획 도시가 등재된 사례도 있다.[213]
이후 유럽 중심의 돌 건축물과 달리, 나무와 흙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문화유산의 보존 방식 차이로 진정성 문제가 부각되었다.[214][215] 1994년 나라시에서 열린 「세계유산의 진정성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나라 문서[216]는 각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도록 하였고,[217] 목조 건축물 등에서 건축 자재가 교체되더라도 전통적인 공법·기능이 유지되면 진정성을 인정하게 되었다.[218] 이 정의에는 일본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세계유산 제도사에서 일본의 중요한 공헌으로 평가받고 있다.[50][219]
5. 등록 범위
세계유산의 등록 범위(Boundary)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220] 범위 설정은 행정 구역이 아닌 자연 지형의 특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50] 등록 후에도 변경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등록 후의 변경을 참고하라. 세계유산 등록 시에는 대상 지역 주변에 완충지대(Buffer zone)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지만,[221] 이는 OUV를 인정받지 않은 지역이며, 세계유산 등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222] 2008년부터는 세계유산 등록 지역 자체를 '자산(property)'이라 부르며, 완충지대와 명확히 구분한다.
5. 1. 완충지대
'''완충지대'''는 세계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유산 주변에 설정되는 지역으로, 개발 등이 규제되어 유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227] '버퍼 존'(buffer zone)이라고도 불리며,[223] 유네스코의 인간과 생물권 계획의 핵심 지역과 완충 지역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224] 일본에서는 세계유산에서는 '완충지대', 생물권보전지역에서는 '완충 지역'으로 번역을 구분하고 있다.[225][226]초기에는 세계유산의 방침 문서에 명기되지 않았고, 설정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229] 1980년대부터 작업 지침에 포함되기 시작했지만,[230] 엄격한 적용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은 2005년이다.[231] 현재는 세계유산을 추천할 때, 원칙적으로 완충지대의 규모와 용도, 지도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232] 2007년 제31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이미 등록된 7건의 세계유산에 소급적으로 완충지대를 설정하기도 했다.[233]
그러나 완충지대 바깥의 개발이 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발생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런던탑의 완충지대 밖에 건설된 초고층 건물 더 샤드가 있다.[235] 더 샤드의 높이 때문에 런던탑의 경관이 영향을 받았고,[235] 세계유산위원회는 우려를 표명했지만 추가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236] 이러한 사례는 완충지대 바깥의 경관에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지만,[237][238] 도시 개발 과도한 억제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239]
완충지대는 이유를 명기하면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50] 예를 들어 유산 자체의 보호 범위가 충분하거나, 지형적 조건 때문에 설정이 무의미한 경우 등이다.[50] 하지만 포스교의 경우, 보호 범위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완충지대를 설정하지 않았다가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으며,[50] 전문가들은 완충지대 미설정을 예외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다.[50]
6. 세계유산 목록 등록 절차와 등록 후 보전
세계유산 목록 등재는 잠정 목록 제출, 추천, 자문기관 평가, 세계유산위원회 심의의 단계를 거친다. 각국은 먼저 중요한 문화·자연유산을 잠정 목록(Tentative List)에 지정해야 하며, 국제 기념물 및 유적지 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ICOMOS)와 세계보전연합(IUCN)의 평가를 거쳐 세계유산위원회에 등재를 신청한다.[17] 등재 신청은 세계유산 조약 가입국만 가능하며, 추천 절차와 필요한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목을 참고한다. 잠정 목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잠정 목록 항목을 참고하라. 등재 절차는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조약 이행을 위한 작업 지침」에 따라 진행된다. 단계별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제1단계: 각국 정부 기관이 잠정 목록에 기재된 유산 중 준비가 완료된 유산을 추천한다.
- 제2단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ICOMOS(문화유산) 또는 IUCN(자연유산)과 같은 자문 기관[240]에 평가를 의뢰한다. 자문 기관의 권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목을 참고하라.
- 제3단계: 자문 기관은 현지 조사 후 등재 여부를 권고한다.
- 제4단계: 세계유산위원회(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다.
- 최종 단계: 공식 등재된다. 등재 결정은 대부분 자문 기관의 권고를 따르지만,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등재, 정보 요청, 등재 연기, 불등재 중 하나로 결정될 수 있다. 등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등록, 정보 조회, 등록 연기, 불등록 항목을 참고하라. 뷰로의 역할에 대한 내용은 해당 항목을 참조하라. 2023년부터는 사전 평가 제도가 도입되어 등재 가능성을 높이고 심사 시간을 단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사전 평가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목을 참고하라.
세계유산 등재 후에는 지속적인 보존 관리가 필수적이다. 6년마다 정기 보고를 통해 유산의 가치 유지 및 보존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대응적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모니터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목을 참고하라. 위기 상황 발생 시에는 강화된 모니터링 체제를 통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제 정치적 상황이나 보유국의 협조 여부에 따라 모니터링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팔레스타인 지역의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발생한 어려움은 이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 긴급 등재 추천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긴급 등록 추천 항목을 참고하라.
6. 1. 잠정 목록
잠정 목록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전에 각국이 유네스코에 제출하는 후보 목록이다. 이 목록은 각국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계획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며, 잠정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유산은 원칙적으로 세계유산으로 추천될 수 없다. 따라서 잠정 목록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필수적인 사전 단계라 할 수 있다. 각국은 자국의 소중한 유산을 보존하고 세계에 알리기 위해 잠정 목록에 다양한 유산을 등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계유산의 다양성과 풍부함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이는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문화유산 보호 노력을 강화하고, 인류 공동의 유산을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다수의 유산을 잠정 목록에 등재하여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문화의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관광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6. 2. 추천
세계유산 등재 추천서는 원칙적으로 세계유산 조약 가입국만 제출할 수 있다.[258] 예를 들어 대만은 세계유산 잠정목록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이지만,[259] 세계유산 조약 가입국이 아니며 중화인민공화국도 대만의 유산을 추천한 적이 없어 심의 대상이 된 적이 없다.[50][260] 반면, 바티칸 시국은 국제연합과 유네스코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 세계유산 조약에는 가입되어 있어 국 전체가 세계유산이다.[261] 예외적으로 예루살렘 구시가지와 성벽은 요르단의 신청으로 인정되었지만, 요르단의 세계유산이 아닌 "예루살렘(요르단에 의한 신청)"으로 분류된다.[262] 또한, 공해의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도 모색되고 있다.추천서에는 유산의 등재 범위와 내용,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증명하는 내용, 보존 계획 등 위협 요소 모니터링을 포함한 보존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50] 정식 추천 마감일은 심의 예정 연도의 전년 2월 1일이지만,[263] 그 전 해 9월 30일까지 초안을 제출하고 세계유산센터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264] 초안 제출은 임의적이지만, 초안 제출 없이 2월 1일까지 제출한 정식 추천서에 미비점이 있을 경우 자문기관에 회부되지 않고 다음 해 이후 재제출을 요구받는다.[50]
6. 2. 1. 긴급 등록 추천
'''긴급 등록 추천'''은 세계유산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명확히 보유하고 있으나 중대한 위험에 처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일반적인 등재 절차를 생략하고 추천하는 제도이다.[265] 잠정 목록 등재와 추천을 동시에 진행하여 같은 해 등재를 목표로 하며,[50] 등재 시에는 위기 세계유산 목록에도 자동으로 포함된다. 이 절차를 통해 등재된 유산으로는, 댐 건설로 인한 침수 위험에 직면했던 니네베(이라크)[266]와 대지진 피해를 입은 밤(Bam)과 그 문화 경관(이란)[267] 등이 있다. 팔레스타인의 세계유산은 등재 이후 3회 연속 긴급 등록 추천 절차가 적용되었으나, 이러한 방식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후술).6. 3. 자문 기관의 권고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은 자연유산에 대해,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는 문화유산에 대해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사전 심사를 한다.[50][268] 심사 결과는 '등재', '정보 요청', '등재 연기', '불등재' 중 하나로 결정된다.[269] 세계유산위원회는 이러한 자문 기관의 권고를 심사에 중요하게 고려하지만, 권고 내용을 반드시 따르지는 않는다.[270] 즉, '등재' 이외의 권고가 있더라도 등재될 수 있으며, 반대로 권고보다 낮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270]현지 조사는 자문 기관 소속 조사관 1인이 담당하며, 여러 명이 함께 권고서를 작성한다.[271] ICOMOS의 경우, 일본은 원칙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조사관이 파견된다. 이는 다른 지역 조사관의 엄격한 평가로 인한 불필요한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72]
2017년 제41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팔레스타인 헤브론/알할릴 구시가지의 긴급 등재가 추천되었으나,[273][274] 이스라엘의 군사 점령 하에 있는 후보지에 ICOMOS 조사관이 접근할 수 없어 현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275] 결과적으로 ICOMOS는 네 가지 권고 중 어떤 것도 내놓지 않고 보류했는데,[274] 이는 세계유산 협약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276] (민족·영토 문제 항목 참조)
6. 3. 1. 업스트림 프로세스
'''업스트림 프로세스'''는 세계유산센터와 자문기관의 협력을 통해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하는 절차이다.[277] 이는 제32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제안되었고,[50] 제34차 세계유산위원회 결의에 따라 제3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되었다. 나미브-나우클뤼프트 사막(나미비아) 이나 사우디아라비아 하일 지역의 암각화 등은 이 프로세스를 통해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는 성공을 거두었다.[278] 반면, 요르단의 페라[279][280]처럼 등재 추진이 철회된 사례도 있다. 업스트림 프로세스의 전면 도입에는 비용 분담 등의 문제가 있지만, 최소한 추천서 제출 전에 자문기관이나 세계유산센터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 권장된다.[281] 제41차 세계유산위원회(2017년)에서 공식 도입이 결정되었으나, 여러 제약으로 인해 2년간 연간 10건만 선정하여 시행되었다.[282]추천서 제출 후에는 자문기관과 추천국 간의 접촉이 제한되었으나, 라자스탄의 언덕 요새들[283]의 평가에 불만을 가진 인도의 제안을 계기로 자문기관의 특별 자문단이 파견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발생했다. 또한, 제40차 세계유산위원회(2016년) 심의부터 공식적인 권고 이전에 자문기관이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추천 철회나 추천서의 대폭적인 수정이 용이해졌다.[284] 일본의 나가사키의 교회군과 그리스도교 관련 유산[285]은 중간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검토 후 등재 추진이 철회되었고(2018년 공식 등재), 이는 업스트림 프로세스의 효과적인 활용 사례로 볼 수 있다.
6. 3. 2. 사전 평가 제도
2023년부터 세계유산위원회의 신규 등재 심사에서 자문기관(ICOMOS·IUCN)의 권고가 정치적 이유로 무시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학술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전 평가 제도(Preliminary Assessment)가 도입되었다.[286] 이 제도는 추천서 작성 단계 이전부터 자문기관이 참여하여 자문함으로써 심사 시간 단축 및 등재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286] 히코네 성(彦根城)처럼 잠정 목록 등재 후 장기간 등재되지 못한 유산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287]2023년에는 신청 마감일이 9월 15일이었으며, 자문기관에 추천서 원안을 제출하여 검토를 받고 현지 시찰(비용은 해당 지역 부담)을 요청할 수 있었다.[288] 1년 후인 10월 1일까지 평가 결과가 제시되고,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추천서를 수정하거나 재작성한다. 따라서 정식 추천은 3년 후(2023년 신청의 경우 2026년) 2월 1일에 이루어지며, 이후 기존 심사 절차와 같이 진행된다.[288] 하지만 자문기관으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추천 철회 및 재검토가 필요하며, 잠정 목록에서 삭제될 가능성도 있다.[288] 2027년 심사분부터는 모든 추천 대상에 사전 평가 제도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288] 즉, 2027년 심사를 목표로 한다면 2024년에 신청해야 한다.
6. 4. 뷰로
뷰로[289]는 세계유산위원회 21개 위원국의 위원장, 부위원장(5명), 서기[290]만이 참석하는 회의다.[291] 뷰로 회의[292]라고도 불린다. 2001년까지는 세계유산위원회가 12월에 개최되었지만,[293] 당시에는 약 반년 전과 직전에 뷰로가 개최되었다.[294] 특히 반년 전 뷰로는 실질적으로 세계유산 신규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였고, 12월 위원회 개최까지 권고를 뒤집을 여지가 있었지만,[50]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드물었다.[295] 당시 뷰로의 권위는 높았으나, 21개 위원국 중 특히 제한된 국가에 강한 결정권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296] 그 때문에 세계유산위원회가 6, 7월경에 개최되기 시작한 2002년 4월에 개최된 뷰로를 마지막으로 세계유산 등록 여부는 정규 위원회 심의로 일원화되었다.[50] 이후 뷰로는 세계유산위원회 회기 중에 의사 조정이나 일정 관리 등 제한된 사항만을 다루게 되었다.[50]6. 5.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의
세계유산위원회는 매년 6월 말에서 7월 사이에 회의를 열어 신규 세계유산 등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555] 위원회는 자문 기관의 권고를 바탕으로 등재, 정보 조회, 등재 연기, 불등재 중 하나의 결정을 내린다. 등재 결정은 대부분 자문 기관의 권고를 따르지만, 이스라엘-아랍 간 유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문 기관의 권고대로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등재 연기 결정은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로, 추가 자료 제출 후 차기 위원회에서 재심의가 이루어진다. 반면, 등재 불가 결정은 신청서에 심각한 결함이 있거나, 유산의 가치가 세계유산으로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내려진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현지 재조사가 이루어지며, 동일한 유산에 대한 재신청은 불가능하다.6. 5. 1. 등록
세계유산 목록 등재는 세계유산위원회가 매년 6월말에서 7월 사이에 열리는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555] 등재는 세계유산 목록에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절차이며,[300][301] 2007년 이후 등재된 유산은 OUV(Outstanding Universal Value,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명시해야 한다.[302] OUV 명시는 A4 용지 2매 분량의 요약으로, 유산의 개요, 적용된 등재 기준, 진정성, 완전성, 보존 상황 등을 정리한 것이다.[303] 2007년 이전에 등재된 유산의 경우에는 의무가 아니었으나, 소급 적용되어 순차적으로 명시가 요구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2014년에 소급 명시를 모두 완료했다.[304] 등재 심사 과정에서 보류(Referral) 또는 반려(Deferral) 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며, 보류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반려는 신청서의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심화 연구나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등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유산에 대한 재신청이 불가능하다.결정사항 | 내용 | 비교 |
---|---|---|
등재 | 세계유산 등재 |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스라엘-아랍간 유산 등)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등재 |
보류 (Referral) | 일부 미비한 자료가 있어 다음해 2월 1일까지 추가 자료 제출 필요. 자료 보완시 차기 위원회 | 자료 보완시 당해 또는 차기년도 회의에서 등재가능성 높음 |
반려 (Deferral) | 등재신청서상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심화연구 또는 신청서 수정 필요 | 원칙적으로 현지 재조사 |
등재 불가 | 등재 불가 | 같은 유산 재신청 불가 |
6. 5. 2. 정보 조회
세계유산위원회는 매년 6월말에서 7월 사이에 위원회를 열어 신규 세계유산을 최종 결정한다.[555] "정보 요청(情報照会)"[305][50]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인정되지만, 보존 계획 등에 미비점이 있을 경우 내려지는 결정이다.[306] 기한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다음 해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단, 3년 이내에 재추천이 없을 경우, 이후 추천은 신규 추천과 동일한 절차가 필요하다.[307] "정보 요청(情報照会)" 결정은 다음 해 재심의를 가능하게 하여, 등재가 어렵다는 권고를 받은 추천국에 차선책이 될 수 있다.[50] 하지만, "정보 요청(情報照会)" 결정 후에는 추천서의 대폭적인 수정이나 추천 범위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일한 결정은 오히려 등재를 늦출 위험이 있다.[308] 실제로 인도의 마줄리 섬(Majuli)은 제30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연기" 권고를 뒤집고 "정보 요청(情報照会)" 결정이 되었으나, 제32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등재 연기" 결정이 되어 등재가 멀어졌다.[309]6. 5. 3. 등록 연기
세계유산위원회는 매년 6월말에서 7월 사이에 위원회를 열어 신규 세계유산을 최종 결정한다.[555]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증명이 불충분하거나, 더욱 심도있는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재 연기"(기재 연기[310][50]) 결의가 내려진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를 재제출하고 자문기관의 재현지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세계유산위원회 재심사는 빠르더라도 다음 다음 해 이후가 된다.[311]등재 연기는 종종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일본의 히라이즈미―불국토(정토)를 나타내는 건축·정원 및 고고학적 유적군―이 처음으로 등재 연기 결의를 받았을 때,[312] 일본 언론은 "낙선", "히라이즈미 쇼크" 등으로 보도하며 다른 자치단체의 세계유산 등재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쳤다.[313] 하지만 전문가들은 등재 연기 결의가 오히려 시간을 들여 가치 증명을 심화시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불명예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314] 실제로 잉글랜드 레이크 디스트릭트는 등재 연기 결정 이후 30년,[315]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26년 만에 등재되었다.[50]
6. 5. 4. 불등록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불가”로 결정한다.[316][50] “등재 불가” 결정은 원칙적으로 해당 유산의 재추천을 불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새로운 과학적 지식이 발견되거나, 등재 불가 결정 당시와 다른 등재 기준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경우에는 추천이 가능하다.[317][318]자문 기관에서 “등재 불가” 권고가 나오면, 위원회의 “등재 불가” 결정을 피하기 위해 추천 자산의 심의 철회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2012년 제36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9건의 “등재 불가” 권고가 있었지만, 5건은 위원회 개최 전에 철회되었다.[319][320] 이는 “등재 불가” 결정이 추천국에 어떤 이점도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50] 하지만 제41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등재 불가” 권고를 받은 자산의 대부분이 철회되지 않았고, 5건 중 4건이 “등재 연기” 또는 “정보 조회” 결정을 받았다.[321] 이러한 변화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자문 기관과 추천국 간의 의견 대립 증가를 보여준다.[321]
한편, 세계유산위원회 등에서 심의 결과 등록이 보류된 대상을 비공식적으로 ‘비공식 세계유산’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322][323] 이는 인터넷상의 개인 웹사이트[324]에서 처음 제시된 개념이며,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다.
6. 6. 모니터링
세계유산의 모니터링은 유산의 보존 관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으로, 등재 신청 시 포함되어야 할 정보와 등재 후 실시되는 정기 보고 및 대응적 모니터링으로 나뉜다.[326] [327] 등재 신청서의 모니터링 항목에 미비점이 있으면 "정보 요청" 권고가 나올 수 있다.[328]등재 후에는 6년마다 정기 보고가 이루어진다.[329] [330]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 등 지역별로 시기를 조정하며,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 유지 및 보전 상황, 기타 정보 업데이트 등을 확인한다.[331] 1차 정기 보고는 2000년부터 2006년, 2차는 2008년부터 2012년에 실시되었고, 2015년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종합되었다.[50]
대응적 모니터링은 세계유산이 위협에 직면했을 때 세계유산센터 또는 자문 기관이 수행하는 별개의 절차이다.[332] [333] 정기 보고가 보유국에 의한 보고인 것과 달리, 삭제 가능성이 있는 세계유산이나 위기 세계유산 목록 등재 대상도 포함된다.[334] 하지만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의와 보유국의 협력이 필요하여 긴급 상황이나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335]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 제31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도입된 강화 모니터링 체제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판단으로 현지 조사가 가능하게 한다.[336] [337]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시기에도 즉시 대응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338] 2017년 시점에서는 공식적인 "작업 지침"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338] 초기에는 위기 세계유산 목록 등재 대상으로만 규정되었으나,[50] 2008년부터는 마추픽추 역사보호구역 등 위기 세계유산 목록 외의 대상도 포함되었다.[339] 위기 세계유산 목록 등재 대신 강화 모니터링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340]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는 유산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7. 등록 후의 변경
세계유산 등재 후에도 명칭, 범위 등 다양한 변경이 가능하다. 변경의 종류는 경미한 변경과 중대한 변경으로 나뉜다. 경미한 변경은 유산의 범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경으로, 완충지대 설정 등을 포함한다. 이는 자문 기구의 평가를 거쳐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되며, 이유가 합리적이라면 큰 논의 없이 승인된다. 예를 들어, 2016년 기이산지의 영장과 참계도에 투계신사 등 22곳이 추가된 것은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되었다. 그러나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중대한 변경으로 간주되어 신규 등록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심의된다. 경미한 변경과 중대한 변경의 명확한 기준은 없으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제34회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운남의 삼강병류 보호지역군(중국)의 일부 지역 채광 활동 논란으로 인해 채광 지역을 제외하는 변경이 3분의 2 찬성으로 경미한 변경으로 승인되었지만, 제35회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채광 등을 이유로 하는 변경은 앞으로 중대한 변경으로 다루기로 결정했다.[17][347][348][349][350][50]
중대한 변경은 범위의 대폭적인 변경뿐 아니라 OUV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경으로, 신규 등록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범위 확대뿐 아니라 축소에도 적용된다. 다르질링 히말라야 철도에 닐기리 산악 철도 등이 추가되어 인도의 산악 철도群으로 확대된 사례가 있지만, 1980년 등록된 버제스 혈암이 1984년 신규 등록된 캐나다 로키 산맥 자연 공원군에 통합된 것처럼 확대라는 형식을 취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세계유산 등록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비아워비에자 숲 참조).[352][353][354] 축소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겔라티 수도원(조지아)가 있다. 원래 바그라티 대성당과 함께 그루지야 왕국 시대의 걸작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355] 대성당의 재건 공사로 진정성을 잃었다고 판단되어 2017년 겔라티 수도원만 등록된 것으로 변경되었다.[356][351] 바그라티 대성당은 재건 후 진정성을 상실했다고 판단되었다.[351] 등록 후 변경은 모두 세계유산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1. 명칭
세계유산의 명칭은 추천 시 추천국이 영어와 프랑스어로 정한다. ICOMOS 등 자문 기관은 유산의 특징을 더 잘 나타내는 명칭으로 변경을 권고할 수 있으며, 추천국이 이를 수용하여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메이지 시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제철·제강, 조선, 석탄 산업”은 ICOMOS의 권고에 따라 초기 명칭인 “메이지 시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규슈·야마구치 및 관련 지역”에서 변경되었다.[341] 반면, 히라이즈미 - 불국토(정토)를 나타내는 건축·정원 및 고고학적 유적군 -의 경우 “고고학적 유적군” 삭제를 권고받았으나, 일본의 반대로 추천 명칭대로 등록되었다.[342]등록 후에도 세계유산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명칭 변경이 가능하다.[343]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가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나치 독일의 강제절멸수용소(1940-1945)”로 변경된 사례[344]는 나치 시설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고, “스켈리그 마이클”이 게일어 “스케리그 미킬”(아일랜드)로 변경된 경우[50][345]는 지역 문화 존중 차원으로 해석된다.
한편, 영어와 프랑스어로 된 세계유산 등록 명칭에 대한 공식적인 한국어 번역은 없다. 한국유네스코협회나 세계유산 아카데미 등 각 단체가 자체적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어, 유적에 따라 문헌마다 표기가 다른 경우가 있다.
7. 2. 경미한 변경
세계유산 등록 범위의 “경미한 변경”[347]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의 변경을 의미하며, 완충지대 설정도 포함된다.[347] 원칙적으로 이유 설명이 합리적이라면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큰 논의 없이 승인된다. 예를 들어, 2016년 기이산지의 영장과 참계도에 투계신사 등 22곳이 추가된 것은 “확장”[348]이 아닌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되었다.[349]그러나 “경미”한 범위를 넘어서는 변경은 중대한 변경으로 간주되어 “확장” 등록 절차(신규 추천과 동일)를 거쳐 심의된다. 경미한 변경과 중대한 변경의 명확한 기준은 없으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350] 예컨대, 제34회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운남의 삼강병류 보호지역군(중국)의 일부 지역에서 등록 전부터 자원 채취 활동이 있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중국 당국은 채광 지역(총면적 약 170만 헥타르 중 7만 헥타르)을 제외하는 등의 변경을 제안했고,[50] 결국 3분의 2 찬성으로 “경미한 변경”으로 승인되었다.[50] 하지만 제35회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채광 등을 이유로 하는 변경은 앞으로 “중대한 변경”으로 다루기로 결정했다.[50]
7. 3. 중대한 변경
세계유산의 등록 범위에서 “중대한 변경”[352]이란, 범위의 대폭적인 변경뿐 아니라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경을 의미하며, 신규 등록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353] 이는 “확대 등록”을 포함하지만, 반대로 축소 등록에도 적용된다. “확대 등록”의 예시로는 다르질링 히말라야 철도에 닐기리 산악 철도 등이 추가되어 인도의 산악 철도群으로 확대된 사례가 있다. 그러나 1980년 등록된 버제스 혈암이 1984년 신규 등록된 캐나다 로키 산맥 자연 공원군에 통합된 것처럼,[354] “확대”라는 형식을 취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범위 변경으로 세계유산 등록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비아워비에자 숲 참조).축소 등록의 대표적인 사례는 겔라티 수도원(조지아)이다. 원래 바그라티 대성당과 함께 그루지야 왕국 시대의 걸작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355] 대성당의 재건 공사로 진정성을 잃었다고 판단되어 2017년 겔라티 수도원만 등록된 것으로 변경되었다.[356] 이는 현저하게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잃은 요소를 제거하고, 남은 부분의 OUV를 유지하는 새로운 방식이다.[351] 바그라티 대성당은 재건 후 진정성을 상실했다고 판단되었다.[351]
8. 삭제
세계유산 목록에서 삭제된 사례는 OUV(탁월한 보편적 가치) 상실 또는 조건부 등록 유산의 조건 미충족 시 발생한다.[357] 2007년 오만의 아라비아 오릭스 보호구역이 처음으로 삭제되었는데, 이는 당초 보호 계획 미비에도 불구하고 등록되었으나, 계획 개선은커녕 보호구역 축소와 오만 정부의 개발 우선 정책으로 인해 삭제가 결정되었기 때문이다.[359] 2009년에는 독일의 드레스덴 엘베 계곡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다리 건설로 인해 삭제되었고,[360] 2021년에는 영국의 리버풀 해상 무역 도시가 재개발 문제로 삭제되었다.[361] 이러한 삭제 결정은 국제 협력의 본질에 비추어 책임 회피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362] 세계유산 조약 탈퇴 시 처리 방식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탈퇴 시 절차 진행 불가 및 세계유산 엠블럼 사용 불가능 등을 이유로 사실상 세계유산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한다.[50]
9. 과제와 대응
세계유산 등재 사업은 유럽 중심적인 편향, 경제적 불균형, 유산 유형의 편중 등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등재 과정은 정치적 로비, 민족·영토 분쟁, 상이한 역사 인식 등으로 인해 논쟁의 중심에 서기도 한다. 더불어 도시 개발, 관광객 증가, 기후변화 등도 세계유산의 보존을 위협하는 요소다.
등재 신청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개발도상국은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류큐왕국의 구스크 및 관련 유산군 등재에는 1억 엔 이상이 들었고, 경우에 따라 수십억 엔까지 필요할 수 있다. [374][375][376] 신청서는 영어나 프랑스어로 작성해야 하므로, 이들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는 전문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 [50] 세계유산센터의 지원을 받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의 서천산 등재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50] 재정적 어려움으로 미흡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개발도상국이 많고, 세계유산기금의 지원 또한 충분하지 않다. [377][50][378] 이러한 경제적 불균형은 세계유산 등재 과정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50]
2017년 기준 세계유산 1,073곳 중 문화유산이 832곳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556] 유럽과 북미 지역의 등재 건수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등 지역적 편중도 심각하다. [556] 문화유산이 자연유산보다 많은 이유는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 심화와 더불어, 자연유산은 MAB 계획, 람사르협약 등 다른 국제 협약과 연계되어 있어 세계유산 등재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379] 유네스코는 「'''세계유산 목록의 대표성, 균형성, 신뢰성을 위한 글로벌 전략'''」[380]을 통해 문화적 경관, 산업유산, 20세기 유산 등 다양한 유형의 유산 등재를 장려하고 있다. [381][382][383]
문화적 경관은 1992년 도입된 유형으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 만들어낸 경관을 의미한다. [384][50][385] 통가리로 국립공원(Tongariro National Park)(뉴질랜드)이 문화적 경관 제1호로 등재되었지만, 잉글랜드의 레이크 디스트릭트 등 다른 지역의 등재 과정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 [386][387][388][389][390][391][392][393][394]
산업유산은 세계유산 등재 초기부터 포함되었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1987년 뉴 라나크(영국) 추천 이후 시작되었다. [395][396][397][398][399] 평가 기준 개정으로 등재가 활발해졌지만, 펠클링겐 제철소(독일) 등재 과정에서는 장식성 없는 근대 공장의 세계유산 인정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20세기 유산은 20세기에 건설된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한다. [401][402][403][404][405][406][407][408][409][400][410][411] 바이마르, 데사우 및 베르나우의 바우하우스와 관련 유산군(독일) 등재는 모더니즘 건축의 등재를 촉진했지만, 유럽 중심주의적 시각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2017년 기준 1,073곳의 세계유산이 등재되었고, [556] 2024년 7월에는 1,223곳으로 증가했다. [48][49] 등록 건수에 상한선은 없지만,[417][418] 과도한 등재를 막기 위해 각국 추천 건수와 심의 건수를 제한하고 있다. [419][420][421][422][423][424][427][428][429][430] 초기에는 제약이 없었으나, "케언즈 결의", "케언즈-쑤저우 결의"를 거쳐 현재는 각국 1건, 심의 총수 35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초기에는 명확한 가치를 지닌 유산들이 주로 등재되었지만, 심사 기준은 점차 엄격해지고 있다. [432][433][434][435][436][437][438][439][440][50][441] 등재의 어려움은 심의 엄격화와 더불어 유산의 질적 변화에도 기인한다.
위기 세계유산 목록 등재는 국가적 불명예로 여겨져 등재를 꺼리는 국가가 많다. [443][449][206][50][450][451][452][453][50][454][455][456][457][442][50][458][459] 로스 카티오스 국립공원(Los Katios National Park)(콜롬비아)처럼 성공적인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은 등재에 강하게 반발한다. 위기유산 등재는 지원을 위한 것이지만, 국가들의 저항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 개발은 세계유산과 빈번하게 마찰을 일으킨다. [462][50][463][464][339][50] 쾰른 대성당은 인근 고층 건축 계획으로 위기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었다가, 완충지역 설정과 높이 규제로 제외되었다. 드레스덴 엘베 계곡이나 항구 도시 리버풀처럼 개발로 인해 세계유산 목록에서 삭제된 사례도 있다. 달의 항구 보르도(프랑스)에서는 회전교 철거 계획을 두고 ICOMOS와 세계유산센터의 평가가 상반되기도 했다.[465][466] 완충지역 외부의 개발도 세계유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런던탑이 그 예다. 역사적 도시 경관 보존을 위한 다양한 선언과 합의가 있었지만, 빈 역사지구는 2017년 위기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었다. [50][207][471]
세계유산 등재는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지만, 과도한 관광객 유입은 유산 훼손과 지역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474][475][476][477][478][479][480][482][483][484][485] 시라카와고·고카야마의 합장가옥 마을과 려강고성은 관광객 급증으로 여러 문제를 겪었다. 관광객 출입을 금지하거나, 입장 제한 규제를 적용하는 사례도 있다. 빈곤 국가에서는 관광 활성화가 유산 보호에 기여할 수도 있으나, 지속가능한 관광 계획이 중요하다.
기후변화는 세계유산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486][487] 2024년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책을 포함하는 것을 결정하고, 유산 영향 평가(HIA)를 의무화했다. 유네스코는 특히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50개의 세계유산을 공표했다.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는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되는 문제가 있다. [488][489][490][491][492][493][50][494][495][496][497][251] 각국의 로비 활동이 등재 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전문가 의견이 무시되기도 한다. 이는 세계유산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민족·영토 문제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국가 간, 민족 간 갈등을 야기한다. [498][499][501][50][502][503] 프레아 비히아 사원이나 단의 삼중 아치 문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팔레스타인 유산 등재는 이스라엘과의 갈등을 심화시켰다.
상이한 역사 인식 또한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갈등을 일으킨다. [498][499][501][50][502][503] 프레아 비히아 사원 등재는 태국과 캄보디아 간 국경 분쟁을 심화시켰고, 팔레스타인 유산 등재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중국의 운남의 삼강병류 보호지역군에서는 티베트-버마어족 소수민족의 강제 이주 문제가 발생했다. 세계유산 제도는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역사적 갈등 치유와 화해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9. 1. 등록 국가의 편중
세계유산 1,223건 중 문화유산이 952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지역적으로는 유럽에 편중되어 있다.[50] 특히 이탈리아(60건), 중국(59건), 독일(54건), 프랑스(53건), 스페인(50건) 등 일부 국가에 유산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363] 세계유산 조약 가입국 196개국 중 27개국은 단 한 건도 등재되지 않았다.[364] 서아시아의 세계유산이 적은 이유는 문화재 보호 사상 자체가 유럽에서 유래한 것이며, 서아시아에는 새로운 개념이라는 점, 즉 제도 설계 자체가 서구 중심주의에 근거한다는 지적도 있다.[365]과거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에는 지역 할당이 없어,[295] 1999년 시점에서 일부 국가가 여러 번 위원국을 역임한 반면, 많은 국가는 한 번도 임명되지 않았다.[366] 이에 따라 위원국 임기 단축, 재선 제한, 지역별 최소 할당 枠 설정 등의 규정이 도입되었다.[367] 세계유산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의 추천을 우선 고려하는 제도도 있지만, 가치 증명이나 보호 관리 계획이 불충분한 유산이 등재되는 문제도 제기된다.[369] 특히 2011년 제3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등재 권고된 유산보다 역전 등재된 유산이 더 많았으며,[370] 이는 아프리카, 아랍, 중남미 국가의 유산에 집중되었다.[50] 이러한 현상은 유네스코의 패권주의적 도구, 문화 헤게모니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373] 개발도상국의 등재 신청 어려움과 유네스코의 균형 추구 노력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9. 1. 1. 경제 격차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다. 류큐왕국의 구스크 및 관련 유산군의 경우, 1억 엔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었다는 보고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수십억 엔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한다.[374][375] 비용 항목은 신청서 작성 전문가 인건비, 사진 촬영 및 컨설팅 회사 위탁료, 전문가 회의 개최 비용 등을 포함한다.[376]특히, 신청서는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작성해야 하므로, 이들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는 해당 언어에 능통한 전문가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다.[50] 예를 들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의 서천산 등재 신청은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하여 세계유산센터의 지원을 받았다.[50] 결과적으로,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미흡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식 심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377] 세계유산기금은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해 일부 사용되지만, 그 규모는 부족하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국가도 많다.[50][378] 이러한 상황은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의 경제적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50][50]
9. 2. 유형의 편중
2017년 기준으로 세계유산 1,073곳 중 문화유산이 832곳, 자연유산이 206곳, 복합유산이 35곳으로 문화유산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탈리아(58곳), 중국(57곳), 독일(51곳) 등이 많은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16곳,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곳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556]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유럽 및 북아메리카 지역이 506곳(47%)으로 가장 많고,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이 253곳(24%), 아프리카 지역이 93곳(9%),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가 139곳(13%), 아랍 연맹이 82곳(8%) 순이다. [556] "우브스 누르 분지"[557]와 "다우리아 경관"[558]은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으로, "르코르뷔지에의 건축 작품, 모더니즘 운동에 관한 탁월한 기여"[559]는 유럽 및 북아메리카 지역으로 계산하였다.
문화유산이 자연유산보다 훨씬 많은 이유는, 단순히 문화유산의 연구 심화에 따른 종류 증가 외에도 제도적 차이 때문이다. 자연유산은 MAB 계획, 람사르협약 등 다양한 국제 협약과 연계되어 있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문화유산은 그러한 체계가 부족하여 세계유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379]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유네스코는 「'''세계유산 목록의 대표성, 균형성, 신뢰성을 위한 글로벌 전략'''」[380]을 통해 문화적 경관, 산업유산, 20세기 유산 등 다양한 유형의 유산 등재를 장려하고 있다. [381] [382] "탁월한 보편적 가치" 재정의 작업[383] 및 잠정 목록 작성 과정에서의 편향 제거 노력 등이 이러한 시도의 일환이다. [383]
9. 2. 1. 문화 경관
문화적 경관은 1992년에 도입된 문화유산의 유형으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 만들어 온 경관을 가리킨다.[384] 이는 사람이 자연환경으로부터 제약을 받는 가운데, 그로부터 여러 영향을 받으면서 진화해 왔음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다("작업지침" 제47단락)[50][385]. 내용은 정원처럼 인간이 설계한 공간 속에 자연을 포함한 경관, 계단식 논처럼 농업을 비롯한 인간의 여러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경관, 그리고 자연의 성지처럼 인간이 종교적 또는 예술적 가치를 부여해 온 경관 등으로 나눌 수 있다.[50][50]세계유산 중 문화적 경관 제1호는 자연유산으로 등록된 후, 마오리(Māori)의 숭배 대상이 되어 온 문화적 요소가 인정되어 복합유산이 된 통가리로 국립공원(Tongariro National Park)(뉴질랜드, 1993년 확대)이다.[386]. 하지만 그 기원이 되는 논의는 198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잉글랜드의 레이크 디스트릭트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87년과 1990년에 등록 연기 결의가 되었지만(2017년 정식 등록), 그 검토는 문화적 경관 개념 확립에 중요했다.[387]
영국의 세인트 킬다(St Kilda)(1986년)의 확대도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ICOMOS는 문화적 가치를 처음부터 인정했지만, 1986년 당시 문화적 경관 개념이 없어 인정되지 않았다.[388] 2005년 심의에서는 복합유산으로 인정되었지만, 문화적 경관으로 분류할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389] 전문가들 중에는 위원국들 사이에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었다.[390]
문화적 경관은 널리 받아들여졌고, 21세기 초에는 세계유산 추천의 주류였다는 의견도 있다.[391] 하지만, 개념의 다용에 따라 ICOMOS는 가치 판정을 더욱 엄격하게 했고,[392] 등록 범위의 완전성을 포함하여 엄격화되는 경향을 보인다.[393] 국제적으로 인식되었던 후지산이 문화적 경관으로 추천·등록되지 않은 것도 이러한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394]
9. 2. 2. 산업 유산
산업 유산은 세계유산 등재 초기부터 포함되어 왔다. 대표적인 예로, 세계유산 1호에 포함된 비엘리치카 소금광산이 있다.[395] 하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1987년 뉴 라나크(영국)의 추천 이후 시작되었고, 1988년부터 이어진 글로벌 연구를 통해 산업 유산 등재에 대한 전략이 마련되었다.[396] 이는 산업 활동이 인류 역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세계 어디든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397]평가 기준 개정을 통해 산업 유산 등재가 더욱 활발해졌다. 그러나 펠클링겐 제철소(독일, 1994년 등재)의 경우, 장식성이 없는 근대 공장을 세계유산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고 한다.[398] 기존에는 산업혁명, 특히 영국 중심으로 산업 유산이 논의되었지만, 세계유산에는 라스 메두라스(스페인, 로마 제국 시대 금광)와 류칸-노르데네스 산업유산(노르웨이, 20세기 수력발전소 포함) 등 시대와 지역을 넘나드는 다양한 유적이 포함되어 있다.[399]
9. 2. 3. 20세기 유산
20세기 유산은 20세기에 건설된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유산으로, 일부는 19세기 후반도 포함한다.[401] 「근대유산」이라고도 불린다.[402][403] 초기에는 안토니 가우디의 작품군(스페인)처럼 심미적인 관점에서 평가되어 등재된 사례도 있었지만,[404]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는 1981년 심의 당시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여겨져 2007년 재심의에서야 등재되었다.[405]모더니즘 건축에서 중요한 것은 바이마르, 데사우 및 베르나우의 바우하우스와 관련 유산군(독일)의 등재였으며, 이는 동종 건축의 등재를 촉진했다.[406] 하지만 모더니즘 건축의 등재가 뛰어난 건축가 개인을 칭찬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우려가 제기된다. 브르노의 투겐트하트 저택(미스 반 데어 로에(Mies van der Rohe), 체코), 루이스 바라간 주택 및 작업실(멕시코), 르 코르뷔지에의 건축과 도시 계획 등의 심의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나타났다.[407][408][409]
20세기 유산과 모더니즘 건축은 동일하지 않다. 20세기 유산을 유럽 중심주의에 편입시키는 위험성이 있으며, ICOMOS도 모더니즘 건축에 국한하지 않는다.[410] DOCOMOMO가 모더니즘 건축을 위한 단체로 존재하지만, ICOMOS는 모더니즘 건축에 국한되지 않는 "20세기 유산 국제 학술 위원회"를 설치하여 폭넓은 의미의 20세기 유산의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411]
9. 3. 등록 건수의 증가와 상한
2017년 기준으로 167개국 1,073곳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문화유산 832곳, 자연유산 206곳, 복합유산 35곳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탈리아(58곳), 중국(57곳), 독일(51곳) 등이 많은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16곳,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곳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556] 2024년 7월 기준으로는 1,223곳이 등재되어 있으며, 아프리카 108곳, 아랍 국가 96곳, 아시아 및 태평양 296곳, 유럽 및 북아메리카 573곳,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150곳으로 분포되어 있다.[48][49]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를 5개의 지리적 지역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지리적 연관성보다는 행정적 연관성을 더 강조한다. 예를 들어, 남대서양의 고프 섬은 영국 정부의 지명에 따라 유럽 및 북아메리카 지역으로 분류된다.세계유산 등록 건수에는 상한선이 없으나("작업 지침" 제58단락)[417][418], 과도한 등록을 막기 위해 각국 추천 건수와 심의 건수를 제한하고 있다. 초기에는 제약이 없어 1997년 이탈리아의 세계유산이 10건이나 증가하는 등의 현상이 발생했고,[419][420] 2000년 케언즈에서 열린 제24회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72건이 추천되어 61건이 신규 등록되기도 했다.[421][422] 이에 따라 "케언즈 결의"가 설정되어 각국 추천 상한을 1건으로, 심의 총수를 30건으로 제한하였다.[423][424] 이후 "케언즈-쑤저우 결의"를 통해 상한선이 조정되었고, 2011년 제35회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각 1건(자연유산은 문화적 경관으로 대체 가능)으로, 2020년 제44회 세계유산위원회(실제 시행은 2021년)부터는 각국 1건, 심의 총수 35건으로 변경되었다.[427][428][429][430]

9. 3. 1. 심의의 엄격화
초기 세계유산 등재는 기자의 3대 피라미드(기자의 피라미드)(1979년),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최후의 만찬'(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1980년),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그레이트 배리어 리프)(1981년), 타지마할(타지마할)(1983년) 등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만한 명확한 가치를 지닌 유산들이 주를 이루었다.[432] [433] [434] 세계유산위원회 위원장을 두 번 역임한 크리스티나 캐머런(크리스티나 캐머런)은 이러한 초기 유산들을 "우상적인 유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435]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운 유산들이 등장하면서 등재 심사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다.[436] 등재의 어려움은 심의 자체의 엄격화뿐 아니라, 유산의 질적 변화에도 기인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437][438][439][440] 일본의 경우, 2010년대 이후 세계유산 등재 심의가 엄격해졌다는 평가가 있지만,[50] 세계유산 조약 가입 당시부터 이미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왔다는 반론도 존재한다.[441]9. 4. 위기유산 등록에 대한 저항
위기 세계유산 목록은 세계유산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국제적 지원을 받는다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등재를 꺼리는 국가들이 많다. 위기유산 등재가 국가적 불명예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로스 카티오스 국립공원(Los Katios National Park)(콜롬비아)처럼 적극적으로 등재를 신청하여 국제적 지원을 받고 개발 계획을 철회하는 성공적인 사례도 있지만,[443] 대부분의 국가들은 등재에 강하게 반발한다. 파나마 비에호와 파나마 역사지구(Panama Viejo and Historic District of Panama)는 해상 도로 건설 문제로 위기 세계유산 등재가 권고되었지만, 파나마 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등재를 피했다.[449] 제36차 세계유산위원회와 제3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였고,[206] 결국 세계유산 목록 삭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위기 세계유산 목록 등재를 피했다.[50]카트만두 계곡(Kathmandu Valley)(네팔)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위기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지만,[450][451] 네팔 당국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다. 1992년에도 위기 등재 가능성이 거론되었으나, 네팔의 반대로 무산되었고,[452] 2003년 등재 후 일부 개선이 이루어져 2007년 제외되었지만,[453]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실패했다.[50] 2015년 네팔 지진 이후 다시 위기 세계유산 등재가 제안되었지만,[454] 네팔은 제40차 세계유산위원회와 제41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도 1년씩 유예를 요청하여 받아들여졌다.[455][456][457]
세계유산위원회는 소유국의 동의 없이 위기유산 등재를 강행하지 않지만,[442] 위기유산 등재가 처벌이 아닌 지원을 위한 것임을 설명해도 국가들의 저항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50][458] 이로 인해 실제로 위기에 처한 유산들이 “숨겨진 위기 세계유산”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우려된다.[459]
9. 5. 도시 개발
세계유산 등재는 주변 지역 개발과의 마찰을 빈번하게 일으킨다. 특히 도시 내 역사 지구나 건축물의 경우, 새로 건설되는 고층 건물 등으로 인해 경관이 훼손되어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로 쾰른 대성당을 들 수 있다. 쾰른 대성당은 등재 당시 완충지역 설정이 조건이었지만, 이행되지 않았고, 인근 고층 건축 계획이 제기되면서 2004년 위기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었다. 개발로 인한 경관 훼손이 위기 세계유산 등재 이유가 된 최초의 사례였기에 더욱 주목받았다.[462] 쾰른 시민들은 건설 추진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격렬한 논쟁을 벌였지만, 결국 완충지역 설정과 높이 규제가 도입되면서 2006년 위기 목록에서 제외되었다.[50] 하지만 이 사건은 다른 역사 도시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경고였다.[463]이후에도 이스파한의 이맘 광장(이란), 포츠담과 베를린의 궁전 및 공원(독일), 퍼르테/네지시 호의 문화적 경관(헝가리/오스트리아)[464] 등에서 규제나 계획 수정 등의 대응이 이뤄진 사례가 있지만, 상트페테르부르크 역사지구 및 관련 건축물군(러시아), 쇤브룬 궁전과 정원(오스트리아)[339], 샤흐리사브즈 역사지구(우즈베키스탄), 항구 도시 리버풀(영국)[50] 등에서도 개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심지어 드레스덴 엘베 계곡이나 항구 도시 리버풀처럼 재개발로 인해 세계유산 목록에서 삭제된 사례도 있다.
경관에 대한 인식은 주관적일 수 있다. 달의 항구 보르도(프랑스)에서는 역사적인 회전교 철거와 대체교량 계획을 두고 ICOMOS와 세계유산센터의 영향 평가가 상반된 결과를 내놓았고, 세계유산위원회에서도 강력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465] 또한, 에펠탑 건설 당시의 혹평을 예로 들며 특정 시점의 도시 경관에만 집착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466]
문제는 완충지역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서의 개발도 세계유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50] 런던탑의 사례도 이를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역사적 도시 경관에 관한 다양한 선언과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
9. 5. 1. 역사적 도시 경관
빈(오스트리아)의 역사지구는 2001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직후 완충지대 내 고층 건물 건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목록 삭제까지 논의될 정도로 위기에 놓였다.[50] 하지만 빈 당국의 계획 수정으로 위기 세계유산 목록 등재는 면했다.[50]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2005년에는 국제회의에서 「세계유산과 현대 건축에 관한 빈 각서」가 채택되었고, 같은 해 세계유산협약 당사국 회의에서는 「역사적 도시 경관의 보호에 관한 선언」이 발표되었다.[467] 이 선언은 도시 개발과 역사적 도시 경관 보호의 조화를 강조하며,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보존을 최우선으로 해야 함을 명시했다.[50] 이후에도 여러 논의와 선언이 이어졌고, 2011년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관련 권고가 제시되었다.[468][469] 그러나 이 권고에도 불구하고, 세비야 대성당, 알카사르, 인디아스 고문서관(스페인)은 기존 보호 체제가 새로운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위기 세계유산 목록 등재가 논의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등재를 피했다.[470] 반면, 빈 각서 채택 이후에도 개발 계획으로 인해 빈 역사지구는 2017년 위기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었고,[207] 세계유산 목록 삭제까지 거론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471] 이는 세계유산 보존과 현대 도시 개발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보존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다.9. 6. 관광지화
세계유산 등재는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과도한 관광객 유입은 유산 훼손과 지역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시라카와고·고카야마의 합장가옥 마을의 경우, 등재 이후 관광객 수가 급증하여 60만 명 수준에서 140만-150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교통 규제 등의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기념품 가게 증가 등 부정적 측면이 존재한다.[474][475][476] 려강고성 역시 세계유산 등재(1997년) 이후 관광객 수가 급증하면서(약 70만 명에서 약 370만 명으로 증가), 상업적 목적으로 인한 한족 유입으로 나시족 주민 수가 감소하고(약 1만 6,900명에서 약 6,000명으로 감소) 수질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477][478][479][480] 이처럼 급속한 관광지화는 유산 보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맥쿼리섬처럼 관광객 출입을 금지하거나, 마추픽추 역사보호구역, 피사의 두오모 광장처럼 입장 제한 규제를 적용하는 사례도 있다.[482][483] 오키노시마는 세계유산 등재 후 사제 이외의 출입을 전면 금지하며 관광객 접근을 제한했다.[484] 하지만 빈곤 국가에서는 관광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유산 보호에 기여할 수도 있다. 2001년 세계유산위원회는 지역 주민의 경제적 이익과 유산 보호를 조화시키는 지속가능한 관광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485]
9. 7.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세계유산은 기후변화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2024년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 보존에 기후변화 대책을 포함하는 것을 결정하고, 모든 조약 체결국에 개별 등재 대상에 대한 유산 영향 평가(HIA)를 의무화하였다.[486] 이는 향후 새로운 등재 시에도 피해 예상 및 대책을 포함해야 함을 의미한다. 유네스코는 기후변화의 위험을 분석하기 위해 Climate X사에 1223건의 세계유산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특히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50개의 세계유산을 공표하였다.[487] 이 목록에는 일본의 히메지성과 메이지 시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도 포함되었다. 세계유산 보존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9. 8. 정치 문제화
세계유산 등재 과정은 때때로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되는 문제를 드러낸다. 각국의 적극적인 로비 활동이 등재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세계유산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심지어 자문기관의 권고가 뒤집히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러한 사례는 세계유산 위원회의 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 일각에서는 세계유산 위원회가 전문가들의 의견보다는 외교적 고려사항을 더 중시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개입은 세계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세계유산 제도 자체의 신뢰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세계유산 등재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특히, 한국의 경우, 세계유산 등재를 둘러싼 국제적인 정치적 역학 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9. 8. 1. 민족·영토 문제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국가 간, 민족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프레아 비히아 사원이나 단의 삼중 아치 문 등은 대표적인 사례이며, 특히 팔레스타인 유산의 등재는 이스라엘과의 갈등을 심화시키기도 했다. 세계유산은 단순히 국가 간 경쟁의 대상이 아닌, 평화와 협력의 상징으로서 기능해야 한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로비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전문가 의견이 무시되고 정치적 영향력이 과도하게 개입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IUCN은 세계유산 목록의 신뢰성 저하를 우려하고 있으며, 세계유산 제도가 전문가 중심에서 외교관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488][489][490][491][492][493][50][494][495][496][497][251]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9. 8. 2. 역사 인식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의 역사 인식을 반영하며, 때로는 국가 간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프레아 비히아 사원의 경우,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국경 분쟁을 심화시켰다.[498] 이스라엘이 추천한 "단의 삼중 아치 문"은 국경 지역의 법적 문제로 등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499] 팔레스타인의 세계유산 등재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이는 두 국가의 유네스코 탈퇴로 이어졌다.[501] 미국은 이미 팔레스타인의 유네스코 가입 시점부터 세계유산 기금 분담금 지출을 중단했으나,[50] 미국의 분담금 중단 장기화는 세계유산 기금의 재정난을 심화시키고 있다.[502] 중국의 운남의 삼강병류 보호지역군에서는 티베트-버마어족 소수민족의 강제 이주 문제가 발생하여, 세계유산 보호와 소수민족의 권리 보장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503] 이처럼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역사 인식의 차이와 국가 간 갈등은 세계유산 제도가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여 평가되고, 역사적 갈등 치유와 화해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한다.10. 세계유산의 교육
1. 조약 당사국은 모든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특히 교육 및 홍보 사업 계획을 통해 자국민이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평가하고 존중하도록 노력한다.
2. 조약 당사국은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위협하는 위험과 이 조약에 따라 수행되는 활동을 대중에게 널리 알린다는 것을 약속한다. |세계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조약}} 국민들이 세계유산의 가치를 인식하고 존중하도록 노력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1994년부터 ''청소년을 위한 세계유산 교육 프로젝트''를 시작하여,[515] 세계유산 유스포럼을 베르겐(1995년), 오사카시(1998년) 등에서 개최하는 등 청소년 대상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50]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에서 유스포럼이 개최되고 있다.[50]
세계유산은 학교 교육 및 평생 교육에서 중요한 교육 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고등교육기관에서는 '세계유산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도 등장하고 있다. 더불어, 세계유산을 주제로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또한 중요한 홍보 및 교육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516]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NHK의 『탐험 로망 세계유산』과 TBS의 『세계유산』 등이 방영되었고,[517] 독일에서는 『』 등의 프로그램이 방송되었다.[517]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세계유산의 홍보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518] 다만, 고구려 고분군의 등록 과정에서 보였듯이,[505] 국가 간의 역사 인식 차이로 인해 세계유산 등록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특히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중국의 영향으로 인해 고구려 고분군의 등록은 2년간 지연되었으며,[50] 원폭돔이나 메이지 시대 일본 산업혁명 유산 제철·제강, 조선, 석탄산업의 등록 과정에서도 한국과 일본, 중국 등 관련 국가 간의 정치적, 역사적 갈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511] [512] [513] [514]
10. 1. 세계유산학
세계유산학은 세계유산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융합하는 학제간 연구 분야이다. 아키미치 토모야(총합지구환경학연구소) 교수는 세계유산학을 "세계유산이 지닌 의미, 유산의 보편성과 특이성, 다양성 등을 밝히는 연구"[519]라고 정의하였다. 세계유산의 의미, 보편성과 특수성, 다양성을 연구하며, 유산의 보호 및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520][521]일본에서는 1979년 문화재 학과를 최초로 설립한 나라대학이 고도 나라의 문화재의 세계유산 등록(1998년)을 계기로 문학부에 세계유산 코스를 설립하였다.[522] 쓰쿠바대학 대학원은 2004년 석사과정 "세계유산 전공", 2006년 박사과정 "세계문화유산학 전공"을 설치하였고, 이후 석사 및 박사 과정 모두 세계유산학 학위 프로그램으로 개편되었다.[523][524] 일부 사이버대학에서는 세계유산 아카데미와 연계하여 세계유산학부를 설치하기도 했으나, 2010년 가을 학기 이후 신입생 모집은 중단되었다.[525][526][527]
아시아에서는 베이징대학(중국)에서 1998년 이후 세계유산 강좌를 개설하였고, 그 교재는 시판되고 있다.[528] 유럽에서는 브란덴부르크 응용과학대학교(독일), 버밍엄 대학교(영국), 더블린 대학교(아일랜드), 토리노 대학교(이탈리아) 등에서 세계유산 전공 코스를 운영하고 있다. 브란덴부르크 응용과학대학교는 2년 과정이며, 다른 대학들은 1년 과정이다(2015년 기준).[529] 브란덴부르크 응용과학대학교는 헬완 대학교(이집트)와 공동으로 석사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530]
11. 유네스코의 다른 유산
유네스코는 세계유산 외에도 다양한 유산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무형문화유산과 세계기록유산(세계의 기억)이 있다. 이 세 가지는 '유네스코 3대 유산 사업'[531][532][533]으로 불린다. 세계기록유산은 1992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세계유산이나 무형문화유산과 달리 국제 조약이 없다.[50] 유네스코 정보·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 담당하며,[545] 역사적 가치를 지닌 문서, 서적, 기록물 등을 등록한다.[546] 진정성과 국제적 중요성을 기준으로 선정되며,[546] 해인사 장경판전의 고려대장경판과 제경판[547], 반스카 슈차브니차 역사지구와 인근 산업 건축물군의 설계도와 광산 지도[548], 바르샤바 역사지구 재건 사업 기록[549], 플랑탱-모레투스의 가옥·공방·박물관 복합체의 상업 문서[550] 등 세계유산 관련 기록도 포함된다. 하지만 난징 대학살 기록 등록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갈등[552]처럼 국가 간 역사 인식 차이로 인한 논쟁도 발생한다. 심사는 사무국장이 임명한 전문가 위원회가 비공개로 진행하며,[551] 2017년 위안부 관련 기록 등록 보류 당시에는 한국 등의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554] 일본의 반발로 유네스코는 세계기록유산 등록 제도 개정을 검토했고,[552] 일본 내에서는 유네스코 분담금 지불 중단 주장도 나왔다.[553] 세계유산연보는 유네스코 공식 간행물은 아니지만, 세계유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료다. 초기에는 잡지 형태였으나, 현재는 단행본으로 발행된다.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특히 일본유네스코협회연맹이 편집한 연보가 국내에서 널리 활용된다. 다음은 주요 연보 목록과 주목할 만한 기고 내용이다. 참고로, 연보에 수록된 논설이나 특집 기사는 본 문서에서 직접 출처로 인용한 것만 기재한다.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1995''' (일본유네스코협회연맹)
199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1996''' (일본유네스코협회연맹)
1997-199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연보 1997-1998''' (일본유네스코협회연맹, 예술신문사) P・H・C・루카스의 "유네스코와 자연유산 보호의 역사" (22-27쪽) 기고가 수록되었다.
199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연보 1999''' (일본유네스코협회연맹, 광촌도서출판)
200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연보 2000''' (일본유네스코협회연맹, 평범사)
2001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연보 2001''' (일본유네스코협회연맹, 평범사)
200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연보 2002''' (일본유네스코협회연맹, 평범사)
200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연보 2003''' (일본유네스코협회연맹, 평범사) 콘도 지로의 "이집트 누비아 유적의 현재" (40-43쪽) 기고가 수록되었다.
200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연보 2004''' (일본유네스코협회연맹, 평범사)
2005년: '''세계유산연보 2005''' (일본유네스코협회연맹, 평범사) 니시타니 타다시의 "국경을 넘어 등록된 고구려 유적군" (41-44쪽) 기고가 수록되었다. 고구려 유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2006년: '''세계유산연보 2006''' (일본유네스코협회연맹, 평범사) 야노 카즈유키의 "세계유산, 시라카와고·고카야마의 합장가옥 마을의 현황과 과제" (40-42쪽) 기고가 수록되었다.
2007년: '''세계유산연보 2007''' (일본유네스코협회연맹, 닛케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사) 훈크 카롤린의 "경관의 위기" (38-41쪽), 이나바 노부코의 "제30회 세계유산위원회 뉴스" (50-51쪽) 기고가 수록되었다.
2008년: '''세계유산연보 2008''' (일본유네스코협회연맹, 닛케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사) 이나바 노부코의 "제31회 세계유산위원회 뉴스" (37-39쪽), 아서 페더센의 "세계유산과 관광" (40-43쪽) 기고가 수록되었다.
2009년: '''세계유산연보 2009''' (일본유네스코협회연맹, 닛케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사) 구도 후미미치의 "국경을 넘는 자연유산" (22-27쪽), 니시무라 유키오의 "잠정 목록의 현황" (37쪽), 이나바 노부코의 "제32회 세계유산위원회 뉴스" (38-40쪽) 기고가 수록되었다.
2010년: '''세계유산연보 2010''' (일본유네스코협회연맹, 도쿄서적) 마츠우라 코이치로와 니시무라 유키오의 "특별 대담 세계유산과 함께 걸어온 길 ― 재임 10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14-24쪽), 이나바 노부코의 "제33회 세계유산위원회 뉴스」「시리얼 노미네이션이란 무엇인가" (33-37쪽) 기고가 수록되었다.
2011년: '''세계유산연보 2011''' (일본유네스코협회연맹, 도쿄서적) 이나바 노부코의 "『부정적인 세계유산』이라는 말에서 생각하는 것」「제34회 세계유산위원회 뉴스" (15-18, 38-40쪽), 오카다 야스요시의 "『관련성』-세계유산 등록에 있어서의 평가 기준(vi)을 중심으로" (19-21쪽), 요네다 쿠미코의 "등록 범위의 경미한 변경 신청을 둘러싸고" (41쪽) 기고가 수록되었다.
2012년: '''세계유산연보 2012''' (일본유네스코협회연맹, 도쿄서적) 요시다 마사토의 "제35회 세계유산위원회 뉴스" (26-27쪽) 기고가 수록되었다.
2013년: '''세계유산연보 2013''' (일본유네스코협회연맹, 아사히신문출판), '''세계유산연보 2014''' (일본유네스코협회연맹, 아사히신문출판) 이나바 노부코의 "제36회 세계유산위원회 보고" (2013년판, 22-23쪽), "제37회 세계유산위원회 보고" (2014년판, 32-33쪽) 기고가 수록되었다.
2015년: '''세계유산연보 2015''' (일본유네스코협회연맹, 고단샤)
2016년: '''세계유산연보 2016''' (일본유네스코협회연맹, 고단샤) 쿠로츠 타카유키의 "대지진이 가져온 『카트만두의 계곡』의 위기" (18쪽), 니카미 요코의 "제39회 세계유산위원회 뉴스" (32-33쪽), 요네다 쿠미코의 "제39회 세계유산위원회에서의 자연유산" (33쪽) 기고가 수록되었다.
2017년: '''세계유산연보 2017''' (일본유네스코협회연맹, 고단샤) 셰리던 버크의 "근대유산과 세계유산" (16-17쪽), 니카미 요코의 "제40회 세계유산위원회 뉴스" (30-31쪽), 요네다 쿠미코의 "제40회 세계유산위원회에서의 자연유산" (31쪽) 기고가 수록되었다.
2018년: '''세계유산연보 2018''' (일본유네스코협회연맹, 고단샤) 니카미 요코(취재 협력)의 "제41회 세계유산위원회 뉴스" (28-29쪽), 요네다 쿠미코의 "제41회 세계유산위원회에서의 자연유산" (29쪽) 기고가 수록되었다.
11. 1. 무형문화유산
세계유산 조약은 부동산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무형의 문화유산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2003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무형문화유산 협약)이 채택되었다. 일본과 한국은 협약 이전부터 무형문화재 보호 법제를 정비한 몇 안 되는 국가였으며, 특히 일본의 법제는 한국의 문화재보호법 제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일본은 서구 여러 국가의 반대를 설득하고 협약 성립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세계유산과 무형문화유산은 별개이며 사무국도 다르지만, 이푸가오족의 후두후두 영가와 필리핀 코르디예라의 계단식 논, 와 엘체의 야자수 숲, 제마 엘프나 광장의 문화적 공간과 마라케시의 구시가지, 종묘제례악과 종묘처럼 세계유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유형과 무형의 "복합 유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540]
무형문화유산 협약은 처음에는 소멸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의 보호에 중점을 두었으나, 프랑스 요리의 미식술 (2010년 등록)의 경우처럼 문화적 민족주의나 상업주의와의 연관성 등, 방향성의 변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542] [543] [50] [534] [535] [536] [537] [538] [539] [541]
11. 2. 세계기록유산
세계기록유산은 유네스코가 1992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세계유산이나 무형문화유산과 달리 국제 조약이 없다.[50] 정보·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 담당하며,[545] 역사적 가치를 지닌 문서, 서적, 기록물 등 유형의 동산을 등록한다.[546] 진정성과 국제적인 중요성을 기준으로 선정되며,[546] 해인사 장경판전의 고려대장경판과 제경판,[547] 반스카 슈차브니차 역사지구와 인근 산업 건축물군의 설계도와 광산 지도,[548] 바르샤바 역사지구 재건 사업 기록,[549] 플랑탱-모레투스의 가옥·공방·박물관 복합체의 상업 문서[550] 등 세계유산 관련 기록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난징 대학살 기록 등록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갈등[552]처럼 국가 간 역사 인식 차이로 논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심사는 사무국장이 임명한 전문가 위원회가 비공개로 진행하며,[551] 2017년 위안부 관련 기록 등록 보류 당시에는 한국 등의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554] 일본의 반발로 유네스코는 세계기록유산 등록 제도 개정을 검토했고,[552] 일본 내에서는 유네스코 분담금 지불 중단 주장도 나왔다.[553]11. 3. 세계유산 연보
'''세계유산연보'''는 유네스코의 공식 간행물은 아니지만, 세계유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초기에는 잡지 형태로 발행되었으나, 현재는 단행본으로 발행된다.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일본유네스코협회연맹이 편집한 연보는 국내에서도 널리 활용된다. 다음은 주요 연보 목록과 주목할 만한 기고 내용이다. 참고로, 연보에 수록된 논설이나 특집 기사는 본 문서에서 직접 출처로 인용한 것만 기재한다.-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1995''' (일본유네스코협회연맹)
- 199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1996''' (일본유네스코협회연맹)
- 1997-199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연보 1997-1998''' (일본유네스코협회연맹, 예술신문사) P・H・C・루카스의 "유네스코와 자연유산 보호의 역사" (22-27쪽) 기고가 수록되었다.
- 199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연보 1999''' (일본유네스코협회연맹, 광촌도서출판)
- 200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연보 2000''' (일본유네스코협회연맹, 평범사)
- 2001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연보 2001''' (일본유네스코협회연맹, 평범사)
- 200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연보 2002''' (일본유네스코협회연맹, 평범사)
- 200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연보 2003''' (일본유네스코협회연맹, 평범사) 콘도 지로의 "이집트 누비아 유적의 현재" (40-43쪽) 기고가 수록되었다.
- 200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연보 2004''' (일본유네스코협회연맹, 평범사)
- 2005년: '''세계유산연보 2005''' (일본유네스코협회연맹, 평범사) 니시타니 타다시의 "국경을 넘어 등록된 고구려 유적군" (41-44쪽) 기고가 수록되었다. 고구려 유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 2006년: '''세계유산연보 2006''' (일본유네스코협회연맹, 평범사) 야노 카즈유키의 "세계유산, 시라카와고·고카야마의 합장가옥 마을의 현황과 과제" (40-42쪽) 기고가 수록되었다.
- 2007년: '''세계유산연보 2007''' (일본유네스코협회연맹, 닛케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사) 훈크 카롤린의 "경관의 위기" (38-41쪽), 이나바 노부코의 "제30회 세계유산위원회 뉴스" (50-51쪽) 기고가 수록되었다.
- 2008년: '''세계유산연보 2008''' (일본유네스코협회연맹, 닛케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사) 이나바 노부코의 "제31회 세계유산위원회 뉴스" (37-39쪽), 아서 페더센의 "세계유산과 관광" (40-43쪽) 기고가 수록되었다.
- 2009년: '''세계유산연보 2009''' (일본유네스코협회연맹, 닛케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사) 구도 후미미치의 "국경을 넘는 자연유산" (22-27쪽), 니시무라 유키오의 "잠정 목록의 현황" (37쪽), 이나바 노부코의 "제32회 세계유산위원회 뉴스" (38-40쪽) 기고가 수록되었다.
- 2010년: '''세계유산연보 2010''' (일본유네스코협회연맹, 도쿄서적) 마츠우라 코이치로와 니시무라 유키오의 "특별 대담 세계유산과 함께 걸어온 길 ― 재임 10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14-24쪽), 이나바 노부코의 "제33회 세계유산위원회 뉴스」「시리얼 노미네이션이란 무엇인가" (33-37쪽) 기고가 수록되었다.
- 2011년: '''세계유산연보 2011''' (일본유네스코협회연맹, 도쿄서적) 이나바 노부코의 "『부정적인 세계유산』이라는 말에서 생각하는 것」「제34회 세계유산위원회 뉴스" (15-18, 38-40쪽), 오카다 야스요시의 "『관련성』-세계유산 등록에 있어서의 평가 기준(vi)을 중심으로" (19-21쪽), 요네다 쿠미코의 "등록 범위의 경미한 변경 신청을 둘러싸고" (41쪽) 기고가 수록되었다.
- 2012년: '''세계유산연보 2012''' (일본유네스코협회연맹, 도쿄서적) 요시다 마사토의 "제35회 세계유산위원회 뉴스" (26-27쪽) 기고가 수록되었다.
- 2013년: '''세계유산연보 2013''' (일본유네스코협회연맹, 아사히신문출판) , '''세계유산연보 2014''' (일본유네스코협회연맹, 아사히신문출판) 이나바 노부코의 "제36회 세계유산위원회 보고" (2013년판, 22-23쪽), "제37회 세계유산위원회 보고" (2014년판, 32-33쪽) 기고가 수록되었다.
- 2015년: '''세계유산연보 2015''' (일본유네스코협회연맹, 고단샤)
- 2016년: '''세계유산연보 2016''' (일본유네스코협회연맹, 고단샤) 쿠로츠 타카유키의 "대지진이 가져온 『카트만두의 계곡』의 위기" (18쪽), 니카미 요코의 "제39회 세계유산위원회 뉴스" (32-33쪽), 요네다 쿠미코의 "제39회 세계유산위원회에서의 자연유산" (33쪽) 기고가 수록되었다.
- 2017년: '''세계유산연보 2017''' (일본유네스코협회연맹, 고단샤) 셰리던 버크의 "근대유산과 세계유산" (16-17쪽), 니카미 요코의 "제40회 세계유산위원회 뉴스" (30-31쪽), 요네다 쿠미코의 "제40회 세계유산위원회에서의 자연유산" (31쪽) 기고가 수록되었다.
- 2018년: '''세계유산연보 2018''' (일본유네스코협회연맹, 고단샤) 니카미 요코(취재 협력)의 "제41회 세계유산위원회 뉴스" (28-29쪽), 요네다 쿠미코의 "제41회 세계유산위원회에서의 자연유산" (29쪽) 기고가 수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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