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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 결의 제3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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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엔 총회 결의 제377호는 '평화를 위한 결집' 결의로, 안전 보장 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총회가 무력 사용을 포함한 집단적 조치를 회원국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결의는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소련의 거부권 행사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채택되었으며, 안보리 거부권으로 인해 총회가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 결의는 중동, 헝가리, 아프가니스탄 등 여러 분쟁 상황에서 발동되었으며, 국제사법재판소 판례에서도 그 권한이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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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 결의 제377호
결의안 정보
문서 번호A-RES-377(V)
종류결의안
기관총회
채택일1950년 11월 3일
찬성52
기권2
반대5
주제평화를 위한 결집
결과가결
명칭
영어"Uniting for Peace" resolution

2. 유엔의 무력사용 승인 절차

유엔 안보리는 유엔 헌장 39조에 따라 침략전쟁 여부를 판정하고, 42조에 따라 회원국에 대한 무력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그러나 42조에 따른 결의는 회원국에 대한 무력사용 명령(order)이 아니라 권고(recommendation)로 해석된다. 따라서 안보리의 무력사용 승인이 있더라도 모든 유엔 회원국이 파병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며, 파병 여부는 각 회원국의 자유이다.

안보리의 무력사용 권고 결의에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인정된다.(27조 3항) 거부권 제도는 원래 유엔 설립안 초안에는 없었으나, 소련얄타 회담에서 주장하여 도입되었다.

무력사용 권고는 안보리뿐만 아니라 총회도 할 수 있다. 총회는 유엔의 모든 기관의 권한에 대한 사항을 토의하고 회원국과 안보리에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안보리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총회는 해당 사안을 다룰 수 없다.(10조) 그러나 안보리가 임무를 중지하면 총회는 그 사안을 처리할 수 있다.(12조) 총회는 참석하고 투표한 회원국의 2/3 이상의 동의로 무력사용 권고 결의를 할 수 있다.(18조 2항)

한국 전쟁 당시 소련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반발로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 초안이 작성되어 총회에서 통과되었다.

안보리가 침략전쟁 여부를 판정하고 회원국에 대한 무력 사용을 승인하는 결의를 할 수 있지만, 이는 무력 사용 권고(recommendation)로 해석된다. 따라서 모든 회원국이 자국군을 파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안보리 결의에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인정된다.

무력 사용 권고는 안보리뿐 아니라 총회도 할 수 있다. 총회는 유엔의 모든 기관의 권한에 대한 사항을 토의하고 회원국과 안보리에 권고할 수 있다. 단, 안보리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총회는 그 사안을 다룰 수 없지만, 안보리가 임무를 중지하면 총회가 처리할 수 있다. 총회는 참석 회원국의 2/3 이상의 동의로 무력 사용 권고 결의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안보리와 총회의 무력 사용 권고 결의는 불법인 침략전쟁을 합법적 전쟁으로 승인하는 국제법상 "침공 승인"의 의미가 있다. 현재 국제법상 유엔의 무력 사용 권고 없이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공할 수 있는 합법적 절차는 없다. 자위전쟁의 경우, 침략전쟁 피해국의 군통수권자가 강대국에 원조를 요청하면 파병할 수 있다.

한국전쟁 당시 소련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미국이 반발하여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 초안을 작성, 총회에서 통과시켰다. 유엔 안보리의 거부권 제도는 원래 유엔 설립안 초안에는 없었으나, 소련이 얄타 회담에서 주장하여 도입되었다.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소련을 배제하고 안보리 회의를 개최하는 날치기 회의가 열리기도 하였다.

2. 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엔 안보리는 유엔 헌장 39조에 따라 침략전쟁 여부를 판정하고, 42조에 따라 회원국에 대한 무력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그러나 42조에 따른 결의는 회원국에 대한 무력사용 명령(order)이 아니라 권고(recommendation)로 해석된다. 따라서 안보리의 무력사용 승인이 있더라도 모든 유엔 회원국이 파병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며, 파병 여부는 각 회원국의 자유이다.

안보리의 무력사용 권고 결의에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인정된다.(27조 3항) 거부권 제도는 원래 유엔 설립안 초안에는 없었으나, 소련얄타 회담에서 주장하여 도입되었다.

무력사용 권고는 안보리뿐만 아니라 총회도 할 수 있다. 총회는 유엔의 모든 기관의 권한에 대한 사항을 토의하고 회원국과 안보리에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안보리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총회는 해당 사안을 다룰 수 없다.(10조) 그러나 안보리가 임무를 중지하면 총회는 그 사안을 처리할 수 있다.(12조) 총회는 참석하고 투표한 회원국의 2/3 이상의 동의로 무력사용 권고 결의를 할 수 있다.(18조 2항)

한국 전쟁 당시 소련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반발로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 초안이 작성되어 총회에서 통과되었다.

2. 2. 유엔 총회

안보리가 침략전쟁 여부를 판정하고 회원국에 대한 무력 사용을 승인하는 결의를 할 수 있지만, 이는 무력 사용 권고(recommendation)로 해석된다. 따라서 모든 회원국이 자국군을 파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안보리 결의에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인정된다.

무력 사용 권고는 안보리뿐 아니라 총회도 할 수 있다. 총회는 유엔의 모든 기관의 권한에 대한 사항을 토의하고 회원국과 안보리에 권고할 수 있다. 단, 안보리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총회는 그 사안을 다룰 수 없지만, 안보리가 임무를 중지하면 총회가 처리할 수 있다. 총회는 참석 회원국의 2/3 이상의 동의로 무력 사용 권고 결의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안보리와 총회의 무력 사용 권고 결의는 불법인 침략전쟁을 합법적 전쟁으로 승인하는 국제법상 "침공 승인"의 의미가 있다. 현재 국제법상 유엔의 무력 사용 권고 없이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공할 수 있는 합법적 절차는 없다. 자위전쟁의 경우, 침략전쟁 피해국의 군통수권자가 강대국에 원조를 요청하면 파병할 수 있다.

한국전쟁 당시 소련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미국이 반발하여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 초안을 작성, 총회에서 통과시켰다. 유엔 안보리의 거부권 제도는 원래 유엔 설립안 초안에는 없었으나, 소련이 얄타 회담에서 주장하여 도입되었다.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소련을 배제하고 안보리 회의를 개최하는 날치기 회의가 열리기도 하였다.

3. 평화를 위한 결집 결의 (Uniting for Peace Resolution)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를 위한 주요 책임을 수행하는 것의 중요성과 상임이사국이 만장일치를 추구하고 거부권 행사를 자제해야 할 의무를 '''재확인'''하며, 안전보장이사회가 모든 회원국을 대신하여 책임을 다하지 못하더라도, 회원국은 의무를 면제받지 않으며 국제 연합은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를 위한 헌장상의 책임을 면제받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특히, 그러한 실패가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에 관한 헌장에 따른 총회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며, 안전보장이사회가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 부족으로 인해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를 위한 주요 책임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 총회는 국제 평화 및 안전을 유지 또는 회복하기 위해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 행위의 경우 필요한 경우 무력 사용을 포함하는 집단적 조치에 대해 회원국에 적절한 권고를 할 목적으로 즉시 해당 문제를 고려할 것을 '''결의한다'''.

1950년 10월, 미국 주도로[5] 영국, 프랑스, 캐나다, 터키, 필리핀, 우루과이 7개국이 공동으로 「평화를 위한 연합」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이는 한국 전쟁 기간 중(1950년 6월 25일 - 1953년 7월 27일) 소비에트 연방의 추가적인 거부권 행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14일간의 총회 토의 결과, 같은 해 11월 3일에 찬성 52, 반대 5(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인민 공화국, 소비에트 연방,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벨로루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기권 2(인도, 아르헨티나)로 채택되었다.[6]

결의안 채택 마지막 날, 미국의 유엔 대표 존 포스터 덜레스는 결의안 제출의 주요 동기로 한국 전쟁을 언급했다. 그는 1931년의 만주 사변을 거론하며, "한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제3차 세계 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7] 덜레스는 소련이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의 정당한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1950년 1월부터 안전 보장 이사회 회의를 보이콧한 것이[8] "우발적인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소련의 불참 덕분에 안보리 결의 83(1950년 6월 27일)[9] 과 안보리 결의 84(1950년 7월 7일)[10] 가 채택되어, 북한의 "무력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유엔군을 설치할 수 있었다. 만약 소련이 6월과 7월에 안보리에 출석했었다면, 관련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을 것이라고 덜레스는 발언했다.

총회에서의 377 A에 관한 논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발언이 있었다.

3. 1. 결의의 기원과 채택 과정

1950년 10월, 미국 주도로[5] 영국, 프랑스, 캐나다, 터키, 필리핀, 우루과이 7개국이 공동으로 「평화를 위한 연합」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이는 한국 전쟁 기간 중(1950년 6월 25일 - 1953년 7월 27일) 소비에트 연방의 추가적인 거부권 행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14일간의 총회 토의 결과, 같은 해 11월 3일에 찬성 52, 반대 5(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인민 공화국, 소비에트 연방,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벨로루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기권 2(인도, 아르헨티나)로 채택되었다.[6]

결의안 채택 마지막 날, 미국의 유엔 대표 존 포스터 덜레스는 결의안 제출의 주요 동기로 한국 전쟁을 언급했다. 그는 1931년의 만주 사변을 거론하며, "한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제3차 세계 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7] 덜레스는 소련이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의 정당한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1950년 1월부터 안전 보장 이사회 회의를 보이콧한 것이[8] "우발적인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소련의 불참 덕분에 안보리 결의 83(1950년 6월 27일)[9] 과 안보리 결의 84(1950년 7월 7일)[10] 가 채택되어, 북한의 "무력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유엔군을 설치할 수 있었다. 만약 소련이 6월과 7월에 안보리에 출석했었다면, 관련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을 것이라고 덜레스는 발언했다.

3. 2. 총회 논의 내용

총회에서의 377 A에 관한 논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발언이 있었다.

3. 3. 결의의 발동 사례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는 1951년부터 2022년 사이에 13차례 발동되었다.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8회, 총회에서 5회 발동했다. 이 중 11번은 긴급 특별 총회가 소집되었다.

  • '''조선 (1951년)'''


소련이 조선 정세에 관해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후, 안전 보장 이사회 이사국 6개국이 총회에 조선 정세에 관해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그 후, 안전 보장 이사회는 이 의제를 삭제했기 때문에, 총회는 국제 연합 헌장 제11조에 근거하여 자유롭게 토의할 수 있었다. 결의 498(V)에서, 총회는 다음과 같이 "평화를 위한 결집" 결의의 문구를 사용했다.



안전 보장 이사회는 상임 이사국의 만장 일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한국 전쟁 개입에 관해 국제적인 평화와 안전 유지에 대한 주요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유의한다.


  • '''중동 (1956년)'''


안보리 결의 119[27]에 의해 발동되었다. '평화를 위한 결집'이 제정된 것은 소련의 거부권에 대항하기 위해서였지만, 처음 사용된 것은 예상과 달리 NATO 가맹국인 프랑스영국 두 나라에 대한 것이었다[28].[1956년] 10월 29일 이스라엘이집트를 침공하여 제2차 중동 전쟁 (수에즈 위기)이 발발했는데, 이는 영·불 정부가 사전에 조치한 것이었다. 10월 30일에 안보리 결의 119가 채택되었고, '평화를 위한 결집' 결의가 처음 발동되었다. 이 결의에 영·불은 반대했지만, 이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절차 사항이었기 때문에 표결을 저지할 수 없었다.

제1차 긴급 특별 총회는 1956년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개최되었다. 11월 7일, 총회는 결의 1001을 채택하여[3], 적대 행위의 중지를 확보하고 감독하기 위한 제1차 국제 연합 긴급군(UNEF I)을 설립했다. 총회는 자체 결의에 따라 UNEF I을 설립했을 뿐만 아니라, '즉시 휴전'을 요구하고 '모든 회원국이 이 지역에 군사 물자를 반입하지 않도록' 권고했으며, 군사 제재를 인정했다.

  • '''헝가리 (1956년)'''


헝가리 혁명에 대해 안보리 결의 120에 따라 발동되었다. 제2차 긴급 특별 총회 "헝가리 정세"가 소집되어, 헝가리에 대한 외국의 개입에 관한 조사 위원회를 의무화하는 결의 1004(ES-II) 등 5개의 결의가 채택되었다.

  • '''중동 (1958년)'''


안보리 결의 129에 의해 제3차 긴급 특별 총회 "중동 정세"가 소집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요르단과 레바논으로부터의 외국군 조기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 1237(ES-III)이 채택되었다. 이는 레바논과 요르단 정세와 관련하여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안보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자, 유엔 총회가 개입하여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다.

  • '''중동 (1967년)'''


소련의 요청(A/6717)에 의해 발의되어, 투표(98-3-3)로 소집이 결정되었다. 제5차 긴급 특별 총회 "중동 정세"가 소집되어, 이스라엘예루살렘에서의 일방적인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 2253(ES-V), 2254(ES-V) 등 6개의 결의가 채택되었다.

  • '''콩고 (1960년)'''


콩고 내전에 대응하여 안보리 결의 157호에 의해 발동되었다. 제4차 긴급 특별 총회 "콩고 정세"가 소집되어 결의 1474/Rev.1/(ES-IV)가 채택되었으며, 사무총장에게 안보리 결의에 근거하여 적극적인 행동을 지속할 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모든 회원국에게 콩고를 위한 유엔 기금에 긴급 자발적인 기부를 요구하고, 유엔을 통하지 않고 군사 지원을 하지 않도록 호소했다.

  • '''방글라데시 (1971년)'''


안보리 결의 303에 의해 발동되었다. 제26차 정기 총회가 개최되어, 이 문제가 "동파키스탄(현 방글라데시) 난민에 대한 유엔 지원"이라는 의제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긴급 특별 총회는 소집되지 않았다.

  • '''아프가니스탄 (1980년)'''


안보리 결의 462호에 의해 아프가니스탄 전쟁 (1978년~1989년)에 대한 소련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제6차 긴급 특별 총회 '아프가니스탄 정세'가 소집되었다. 이 총회에서 외국 군대의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즉시·무조건·완전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 ES-6/2가 채택되었다. 이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대 의사를 명확히 보여준 사건으로, 특히 한국의 민주당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 '''팔레스타인 (1980년)'''


세네갈의 소집 요청(A/ES-7/1)에 의해 제7차 긴급 특별 총회 '팔레스타인 문제'가 소집되었다. 이스라엘에 대해 1967년 이후 점령한 모든 지역에서 무조건적이고 전면적으로 철수할 것을 요구하는 8개의 결의(ES-7/2 - ES-7/9)가 채택되었다.

  • '''나미비아 (1981년)'''


짐바브웨의 요청(A/ES-8/1)에 따라 '나미비아 문제'를 다루는 제8차 긴급 특별 회합이 1981년 9월 3일부터 9월 14일까지 열렸다.[3]

최종 회합에서 유엔 총회는 결의 A/RES/ES-8/2를 채택했다.[3]

총회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나미비아 불법 점령과 인접국 침략 행위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1981년 4월 30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서방 3개 상임이사국이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한 포괄적인 강제 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안전 보장 이사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우려'''했다.

총회는 회원국, 전문 기구 및 기타 국제 기구에 남서 아프리카 인민 기구 (SWAPO)가 나미비아 해방 투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및 물질적, 재정적, 군사적, 기타 원조를 강화하고 지속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모든 국가에 국제 연합 헌장에 따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포괄적인 강제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정치적·경제적·군사적·문화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해 각국이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모든 거래를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특정 국가에 대한 경제적·외교적·문화적 제재를 총회가 승인한 첫 사례였다. 군사 제재는 1956년 11월 7일 제1차 긴급 특별 총회 결의 1001에서 이미 인정된 바 있다.

  • '''중동 (1982년)'''


레바논 내전에서의 이스라엘 침공에 대해, 안보리 결의 500에 의해 발동되었다. 제9차 긴급 특별 총회 "중동 정세"가 소집되어 이스라엘을 "평화를 사랑하지 않는 국가"로 선언하고, 회원국에 이스라엘에 대한 몇 가지 조치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 ES-9/1이 채택되었다.

  • '''팔레스타인 (1997년)'''


카타르의 소집 요청(A/ES/10/1)에 의해 제10차 긴급 특별 총회 "팔레스타인 문제"가 소집되어, 국제사법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요구하는 결의 ES-10/14 등이 채택되었다. 2021년 현재에도 폐회는 되지 않았다.

  • '''우크라이나 (2022년)'''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안보리 결의 2623에 의해 발동했다.

3. 3. 1. 중동 (1956년)

안보리 결의 119[27]에 의해 발동되었다. '평화를 위한 결집'이 제정된 것은 소련의 거부권에 대항하기 위해서였지만, 처음 사용된 것은 예상과 달리 NATO 가맹국인 프랑스영국 두 나라에 대한 것이었다[28].[1956년] 10월 29일 이스라엘이집트를 침공하여 제2차 중동 전쟁 (수에즈 위기)이 발발했는데, 이는 영·불 정부가 사전에 조치한 것이었다. 10월 30일에 안보리 결의 119가 채택되었고, '평화를 위한 결집' 결의가 처음 발동되었다. 이 결의에 영·불은 반대했지만, 이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절차 사항이었기 때문에 표결을 저지할 수 없었다.

제1차 긴급 특별 총회는 1956년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개최되었다. 11월 7일, 총회는 결의 1001을 채택하여[3], 적대 행위의 중지를 확보하고 감독하기 위한 제1차 국제 연합 긴급군(UNEF I)을 설립했다. 총회는 자체 결의에 따라 UNEF I을 설립했을 뿐만 아니라, '즉시 휴전'을 요구하고 '모든 회원국이 이 지역에 군사 물자를 반입하지 않도록' 권고했으며, 군사 제재를 인정했다.

3. 3. 2. 헝가리 (1956년)

헝가리 혁명에 대해 안보리 결의 120에 따라 발동되었다. 제2차 긴급 특별 총회 "헝가리 정세"가 소집되어, 헝가리에 대한 외국의 개입에 관한 조사 위원회를 의무화하는 결의 1004(ES-II) 등 5개의 결의가 채택되었다.

3. 3. 3. 중동 (1958년)

안보리 결의 129에 의해 제3차 긴급 특별 총회 "중동 정세"가 소집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요르단과 레바논으로부터의 외국군 조기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 1237(ES-III)이 채택되었다. 이는 레바논과 요르단 정세와 관련하여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안보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자, 유엔 총회가 개입하여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다.

3. 3. 4. 콩고 (1960년)

콩고 내전에 대응하여 안보리 결의 157호에 의해 발동되었다. 제4차 긴급 특별 총회 "콩고 정세"가 소집되어 결의 1474/Rev.1/(ES-IV)가 채택되었으며, 사무총장에게 안보리 결의에 근거하여 적극적인 행동을 지속할 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모든 회원국에게 콩고를 위한 유엔 기금에 긴급 자발적인 기부를 요구하고, 유엔을 통하지 않고 군사 지원을 하지 않도록 호소했다.

3. 3. 5. 방글라데시 (1971년)

안보리 결의 303에 의해 발동되었다. 제26차 정기 총회가 개최되어, 이 문제가 "동파키스탄(현 방글라데시) 난민에 대한 유엔 지원"이라는 의제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긴급 특별 총회는 소집되지 않았다.

3. 3. 6. 아프가니스탄 (1980년)

안보리 결의 462호에 의해 아프가니스탄 전쟁 (1978년~1989년)에 대한 소련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제6차 긴급 특별 총회 '아프가니스탄 정세'가 소집되었다. 이 총회에서 외국 군대의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즉시·무조건·완전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 ES-6/2가 채택되었다. 이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대 의사를 명확히 보여준 사건으로, 특히 한국의 민주당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3. 3. 7. 중동 (1982년)

레바논 내전에서의 이스라엘 침공에 대해, 안보리 결의 500에 의해 발동되었다. 제9차 긴급 특별 총회 "중동 정세"가 소집되어 이스라엘을 "평화를 사랑하지 않는 국가"로 선언하고, 회원국에 이스라엘에 대한 몇 가지 조치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 ES-9/1이 채택되었다.

3. 3. 8. 우크라이나 (2022년)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안보리 결의 2623에 의해 발동했다.

3. 3. 9. 조선 (1951년)

소련이 조선 정세에 관해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후, 안전 보장 이사회 이사국 6개국이 총회에 조선 정세에 관해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A/1618). 그 후, 안전 보장 이사회는 이 의제를 삭제했기 때문에, 총회는 국제 연합 헌장 제11조에 근거하여 자유롭게 토의할 수 있었다. 결의 498(V)에서, 총회는 다음과 같이 "평화를 위한 결집" 결의의 문구를 사용했다.



안전 보장 이사회는 상임 이사국의 만장 일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한국 전쟁 개입에 관해 국제적인 평화와 안전 유지에 대한 주요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유의한다.


3. 3. 10. 중동 (1967년)

소련의 요청(A/6717)에 의해 발의되어, 투표(98-3-3)로 소집이 결정되었다. 제5차 긴급 특별 총회 "중동 정세"가 소집되어, 이스라엘예루살렘에서의 일방적인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 2253(ES-V), 2254(ES-V) 등 6개의 결의가 채택되었다.

3. 3. 11. 팔레스타인 (1980년)

세네갈의 소집 요청(A/ES-7/1)에 의해 제7차 긴급 특별 총회 '팔레스타인 문제'가 소집되었다. 이스라엘에 대해 1967년 이후 점령한 모든 지역에서 무조건적이고 전면적으로 철수할 것을 요구하는 8개의 결의(ES-7/2 - ES-7/9)가 채택되었다.

3. 3. 12. 나미비아 (1981년)

짐바브웨의 요청(A/ES-8/1)에 따라 '나미비아 문제'를 다루는 제8차 긴급 특별 회합이 1981년 9월 3일부터 9월 14일까지 열렸다.[3]

최종 회합에서 유엔 총회는 결의 A/RES/ES-8/2를 채택했다.[3]

총회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나미비아 불법 점령과 인접국 침략 행위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1981년 4월 30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서방 3개 상임이사국이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한 포괄적인 강제 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안전 보장 이사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우려'''했다.

총회는 회원국, 전문 기구 및 기타 국제 기구에 남서 아프리카 인민 기구 (SWAPO)가 나미비아 해방 투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및 물질적, 재정적, 군사적, 기타 원조를 강화하고 지속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모든 국가에 국제 연합 헌장에 따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포괄적인 강제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정치적·경제적·군사적·문화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해 각국이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모든 거래를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특정 국가에 대한 경제적·외교적·문화적 제재를 총회가 승인한 첫 사례였다. 군사 제재는 1956년 11월 7일 제1차 긴급 특별 총회 결의 1001에서 이미 인정된 바 있다.

3. 3. 13. 팔레스타인 (1997년)

카타르의 소집 요청(A/ES/10/1)에 의해 제10차 긴급 특별 총회 "팔레스타인 문제"가 소집되어, 국제사법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요구하는 결의 ES-10/14 등이 채택되었다. 2021년 현재에도 폐회는 되지 않았다.

4. '평화를 위한 결집' 결의와 안보리 거부권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의 거부권 문제와 관련하여, 총회에서 '평화를 위한 결집' 결의가 채택되면서 관습 국제법이 된 총회의 권한 해석을 통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30] 이 결의는 유엔 헌장에 따라 안전 보장 이사회가 평화 유지를 위한 "주된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총회가 국제적인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행동을 취하는 것을 상임 이사국이 방해할 수 없고, 방해해서도 안 된다고 선언한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유엔 헌장은 총회에 국제적인 평화와 안전 문제에 대한 "2차적 책임"이 아닌 "최종적 책임"을 부여한 것으로 여겨진다. 유엔의 여러 공식·준공식 보고서들은 '평화를 위한 결집' 결의가 안전 보장 이사회의 거부권을 무효화하는 메커니즘을 총회에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31][32][33][34]

5.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례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유엔의 특정 경비 (유엔 헌장 제17조 2항)'' 사건에서 유엔 총회의 재정 권한과 관련하여 결의 377 A (V)를 간접적으로 언급하였다. 이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유엔 헌장 제17조 2항에 따른 "경비"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유엔 총회유엔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지출한 모든 비용을 "경비"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276 (1970)에도 불구하고, 나미비아 (남서 아프리카)에 남아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지속적인 존재에 대한 국가의 법적 결과'' 사건에서 유엔 총회의 권한과 관련하여 결의 377 A (V)를 언급하였다. 이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유엔 총회가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의 권고 없이도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 내 장벽 건설의 법적 결과''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유엔 총회가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와 동시에 같은 사안을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유엔 총회의 권한이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의 주요 책임과 중복되지 않으며, 결의 377 A (V)에 따라 유엔 총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6. 결론 및 대한민국에 대한 함의

참조

[1] UN document 1950-11-03
[2] 웹사이트 任務と権限 https://www.unic.or.[...] 国連広報センター 2021-03-21
[3] 웹사이트 UN General Assembly Emergency Special Sessions https://www.un.org/g[...]
[4] 웹사이트 See A/ES-10/PV.1 onwards http://domino.un.org[...]
[5] 서적 Intergovernmental Military Forces and World Public Order Oceana Publications
[6] UN document 1950-11-03
[7] UN document 1950-11-01
[8] 서적 Akehurst's Mo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Routledge
[9] UN document
[10] UN document
[11] UN document 1950-11-01
[12] UN document 1950-11-02
[13] UN document 1950-11-02
[14] UN document 1950-11-03
[15] UN document 1950-11-01
[16] UN document 1950-11-01
[17] UN document 1950-11-01
[18] UN document 1950-11-02
[19] UN document 1950-11-02
[20] UN document 1950-11-02
[21] UN document 1950-11-01
[22] UN document 1950-11-01
[23] UN document 1950-11-01
[24] UN document 1950-11-02
[25] UN document 1950-11-02
[26] UN document 1950-11-02
[27] 웹사이트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of 1956 https://www.un.org/d[...]
[28] 서적 The Commonwealth and Suez: A Documentary Survey Oxford University Press
[29] 간행물 "Index to Proceedings of the General Assembly: 4th Emergency Special Sess., 1960‑09‑17–19; 15th Sess., 1960‑09‑20–12‑20 (Pt. 1), 1961‑03‑07–04‑21 (Pt. 2)” ST/LIB/SER.B/A.11 (1961)" UN Headquarters Library
[30] 뉴스 "The 'veto' charade" http://zcomm.org/zne[...] ZNet 2006-11-07
[31] UN document
[32] 웹사이트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http://www.iciss.ca/[...]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2001-12
[33] 간행물 "Report of the Open-ended Working Group on the Question of Representation on and Increase in the Membership of the Security Council" https://www.un.org/g[...] United Nations 2004-07-21
[34] 간행물 Ministerial Meeting of the Coordinating Bureau of the Non-Aligned Movement" http://www.un.int/ma[...] Non-Aligned Movement 200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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