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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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의 관제는 야마토 왕권 시대부터 율령제 시대를 거치며 발전해온 관직 및 행정 체계를 의미한다. 야마토 왕권 시기에는 씨족 집단과 직능 집단이 왕권 내 업무를 분담했으며, 관위 제도가 도입되어 인재 등용을 시도했다. 율령제는 오미령, 아스카키요미하라령을 거쳐 다이호 율령으로 완성되었으며, 중앙 관제는 이관팔성을 기본으로 했다. 이관은 태정관과 신기관으로, 팔성은 중무성, 식부성, 치부성, 민부성, 병부성, 형부성, 대장성, 궁내성으로 구성되었다. 각 관청은 사등관 체계로 운영되었으며, 율령에 규정되지 않은 영외관도 존재했다. 율령제는 지방 관제와 더불어 일본 고대 국가 운영의 기반이 되었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한계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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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관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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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정관 | |
태정대신 | 태정대신 |
좌대신 | 좌대신 |
우대신 | 우대신 |
내대신 | 내대신 |
대납언 | 대납언 |
중납언 | 중납언 |
소납언 | 소납언 |
팔성 | |
중무성 | 중무성 |
식부성 | 식부성 |
치부성 | 치부성 |
민부성 | 민부성 |
병부성 | 병부성 |
형부성 | 형부성 |
대장성 | 대장성 |
궁내성 | 궁내성 |
2. 율령제 이전
야마토 왕권 시기에는 씨성 제도를 통해 호족 세력을 통제했고, 쇼토쿠 태자는 603년 관위십이계를 제정하여 능력 위주의 관리 등용 제도를 시도했다.
2. 1. 씨성 제도
야마토 왕권 형성기에 성(姓)(카바네)이라는 혈연 집단과 우지(氏)라는 동족 집단이 나타났다. 이들 〈우지〉나 베(部)라고 불리는 집단은 부민제를 바탕으로 각자의 세력과 능력에 따라 왕권 아래의 업무를 분담했다. 점차 〈카바네〉, 〈우지〉, 〈베〉는 왕권에 의해 서열화되고 통제되어 씨성 제도, 인제, 팔색성 등의 제도를 통해 사적인 집단에서 공적인 제도로 변화되었다.2. 2. 관위십이계
603년 쇼토쿠 태자가 제정한 관위십이계는 혈연이나 세력에 얽매이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기 위한 제도였다. 이는 율령제 하의 관위(官位) 제도로 이어지는 중요한 시도였다.3. 율령제의 성립
668년 오미령(近江令)이 제정되고, 689년 아스카키요미하라령(飛鳥浄御原令)을 거쳐, 701년 다이호 율령(大宝律令)이 완성되면서 일본의 율령제가 성립되었다. 율령제 하의 관제, 특히 관직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좌변관국(左弁官局)은 중무성(中務省), 식부성(式部省), 치부성(治部省), 민부성(民部省)의 4성을, 우변관국(右弁官局)은 병부성(兵部省), 형부성(刑部省), 대장성(大蔵省), 궁내성(宮内省)의 4성을 관할하였고, 각 성(省)에는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는 하위 관청들이 소속되었다.
성(省) | 주요 업무 및 하위 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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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무성(中務省) | 천황 시종, 조칙 작성 및 선포, 궁중 사무, 위기(衛紀) 및 호적 관련 사무. 사등관 외에 시종, 내사인(内舎人), 내기(内記), 감물(監物), 주령(主鈴), 전약(典鑰) 등의 품관(品官) 소속. |
식부성(式部省) | 문관 인사, 조의(朝儀) 및 학교 관련 사무. 758년부터 764년까지 문부성으로 개명. |
치부성(治部省) | 제씨(諸氏)의 족성(族姓), 장사(葬事), 불사(佛事), 아악(雅楽), 외교 사무. |
민부성(民部省) | 민정, 특히 조세 및 재정. 호적 및 전답(田畓) 관리. |
병부성(兵部省) | 무관 인사 및 군사 전반. |
형부성(刑部省) | 사법. 양천(良賤)의 소송 등. |
대장성(大蔵省) | 재보, 출납, 물가, 도량형 등. |
궁내성(宮内省) | 궁중의 의식주, 재물 기타 모든 일. |
3. 1. 오미령과 아스카키요미하라령
近江令일본어은 668년에 덴지 천황이 제정했다고 알려진 일본 최초의 령(令)이다. 그러나 近江令일본어의 존재에 대해서는 확실한 사료가 없어 그 실재를 의문시하는 견해도 있다. 율령제의 초기 형태를 보여주는 법령으로 여겨진다.아스카키요미하라령(飛鳥浄御原令)은 689년에 지토 천황이 시행한 법령이다. 율령을 보다 체계화한 것으로, 이전의 오미령(近江令)을 계승, 발전시킨 것으로 보인다.
3. 2. 다이호 율령
다이호 율령은 율령제의 완성을 보여주는 법령으로, 이후 일본 고대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이 되었다.4. 율령제의 중앙 관제
율령제 중앙 관제는 이관팔성(二官八省)을 기본으로 하였다. 천황 아래에 조정의 제사를 담당하는 신기관(神祇官)과 국정을 통괄하는 태정관(太政官)을 두었다. 태정관 아래에는 실질적인 행정을 분담하는 팔성(八省)을 두었다. 이관팔성 외에도 행정조직을 감찰하는 탄정대(弾正台)와 궁중을 지키는 위부(衛府)가 천황 직할로 있었다.
팔성 아래에는 직(職)・요(寮)・사(司)라고 불리는 실무기관이 설치되어 있었다. 훗날 이러한 조직 구조가 시대에 맞지 않게 되자, 영(令)에 규정이 없는 관직(영외관(令外官))을 마련하는 것으로 대처했다.
중국의 율령제가 황제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시켜 3성(중서성・문하성・상서성)이 이를 보좌하는 체제임에 반해, 일본의 율령제는 천황과 각 성(省) 사이에서 천황의 대리 기능을 하는 귀족 합의체인 태정관을 둔 것이 특징이다.
4. 1. 이관(二官)
신기관(神祇官, じんぎかん)은 신기 제사(神祇祭祀)를 담당하였고, 태정관(太政官, だいじょうかん)은 국정 전반을 담당하였다. 태정관은 태정대신(太政大臣), 좌대신(左大臣), 우대신(右大臣), 대납언(大納言) 등으로 구성된 합의체와 그 아래의 소납언국, 좌우변관국으로 구성되었다.4. 1. 1. 태정관의 구성
태정관(太政官, 다이조칸)은 국정 전반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의정관 조직과 그 아래의 소납언국, 좌우변관국으로 구성되었다.의정관 조직은 태정대신(太정大臣, 다이조다이진), 좌대신(左大臣, 사다이진), 우대신(右大臣, 우다이진), 대납언(大納言, 다이나곤) 등으로 구성된 합의체였다. 후에 내대신(内大臣, 나이다이진), 중납언(中納言, 주나곤), 참의(参議, 산기)가 추가되었다.
소납언국은 소납언(少納言, 쇼나곤), 대외기(大外記, 다이게키), 소외기(少外記, 쇼게키) 등으로 구성되었다.
좌우변관국은 좌변관국과 우변관국으로 나뉘며, 의정관 조직의 지휘 아래 정무 집행을 담당했다. 대·중·소변(변관), 대·소사(사관) 등으로 구성되었다.
4. 2. 팔성(八省)
일본의 중앙 관제는 이관팔성(二官八省)을 기본으로 하였다. 태정관(太政官) 아래 실질적인 행정을 분담하는 8개의 성(省)이 있었으며, 좌변관국과 우변관국으로 나뉘어 각 성을 관할했다.좌변관국은 중무성, 식부성(式部省), 치부성(治部省), 민부성(民部省)을, 우변관국은 병부성, 형부성(刑部省), 대장성, 궁내성(宮内省)을 관할했다.
4. 2. 1. 중무성(中務省)
나카츠카사쇼(중무성(中務省, なかつかさしょう))는 나카노마츠리고토노츠카사/나카노마츠리고토스루츠카사(なかのまつりごとのつかさ/なかのまつりごとするつかさ)라고 읽는다. 천황에게 시종하며 조칙(詔勅) 작성, 선지(宣旨), 전주(伝奏) 등 궁중 사무와 위기(位記)・호적(戸籍) 등의 사무를 관장하였다. 4등관(四等官) 외에 시종(侍従, じじゅう)・우도네리(内舎人, うどねり)・내기(内記, ないき)・감물(監物, けんもつ)・주령(主鈴, しゅれい)・전약(典鑰, てんやく) 등의 품관(品官, ほんかん)이 소속되었다.소속된 관청은 다음과 같다.
관청명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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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궁직(中宮職, ちゅうぐうしき) | 나카노미야노츠카사(なかのみやのつかさ)라고 읽으며, 후궁에 관한 사무를 관장했다. 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황후(皇后)가 있을 땐 각각 태황태후궁직(太皇太后宮職)・황태후궁직(皇太后宮職)・황후궁직(皇后宮職)을 두었다. |
좌우오오토네리료(左右大舎人寮, さうおおとねりりょう) | 오오토네리노츠카사(おおとねりのつかさ)라고 읽으며, 헤이제이 천황 때 좌우가 통합되었다. |
도서료(図書寮, ずしょりょう) | 후미노츠카사(ふみのつかさ)라고 읽는다. |
카미야원(紙屋院, かみやいん) | |
쿠라료(内蔵寮, くらりょう) | 우치노쿠라노츠카사/쿠라즈카사(うちのくらのつかさ/くらづかさ)라고 읽는다. |
누이도노료(縫殿寮, ぬいどのりょう) | 누이도노노츠카사/누이즈카사(ぬいどののつかさ/ぬいづかさ)라고 읽는다. |
이토도코로(糸所, いとどころ) | |
내장료/타쿠미료(内匠寮, ないしょうりょう/たくみりょう) | 우치노타쿠미노츠카사/타쿠미즈카사(うちのたくみのつかさ/たくみづかさ)라고 읽으며, 영외관(令外官)으로 쇼무 천황 때 설치되었다. |
음양료(陰陽寮, おんようりょう/おんみょうりょう) | 온요노츠카사/우라노츠카사(おんようのつかさ/うらのつかさ)라고 읽는다. |
화공사(画工司 , がこうし) | 에다쿠미노츠카사(えだくみのつかさ)라고 읽으며, 808년 내장료(内匠寮)에 통합되었다. |
내약사(内薬司, ないやくし) | 우치노쿠스리노츠카사(うちのくすりのつかさ)라고 읽으며, 896년, 궁내성의 전약료(典薬寮)에 통합되었다. |
내례사(内礼司 , ないらいし) | 우치노이야노츠카사(うちのいやのつかさ)라고 읽으며, 808년 탄정대(弾正台)에 통합되었다. |
4. 2. 2. 식부성(式部省)
식부성(式部省)은 문관의 인사, 조정의 의례, 학교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었다. 758년부터 764년 사이에는 문부성(文部省)으로 불리기도 했다.식부성에는 다음과 같은 기관들이 소속되어 있었다.
- '''대학료(大学寮)'''
- ** 대학별조(大学別曹)
- '''산위료(散位寮)''' (896년 식부성에 통합)
4. 2. 3. 치부성(治部省)
治部省일본어은 여러 씨족의 족성(族姓), 장사(葬事), 불사(仏寺), 아악(雅楽), 외교 사무를 담당했다.소속 관청은 다음과 같다.
관청명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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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악료(雅楽寮) | 아악(雅楽) 담당 |
현번료(玄蕃寮) | 외교 사무 담당 |
제릉사(諸陵司) | 729년 제릉료(諸陵寮)로 승격 |
상의사(喪儀司) | 808년 병부성의 고취사(鼓吹司)에 통합 |
4. 2. 4. 민부성(民部省)
민부성(民部省)은 민정, 특히 조세와 재정을 담당하였다. 호적(戸籍)과 논밭 또한 관리하였다. 민부성에는 늠원(廩院), 주계료(主計寮, かずえのつかさ|카즈에노츠카사일본어), 주세료(主税寮, ちからのつかさ|치카라노츠카사일본어)가 소속되어 있었다.직위 |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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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かみ) | 민정, 조세, 재정, 호적, 논밭 관리 |
차관(すけ) | |
판관(じょう) | |
주전(さかん) | |
늠원(廩院) | |
주계료(主計寮) | |
주세료(主税寮) |
4. 2. 5. 병부성(兵部省)
병부성(兵部省)은 무관의 인사와 군사 전반을 담당했다. 소속 관청은 다음과 같다.- 하야토사(隼人司): 808년 위문부(衛門府)에서 병부성(兵部省)으로 편입되었다.
- 병마사(兵馬司): 좌우마료(左右馬寮)에 통합되었다.
- 조병사(造兵司): 우다 천황 때 병고료(兵庫寮)에 통합되었다.
- 고취사(鼓吹司): 우다 천황 때 병고료(兵庫寮)에 통합되었다.
- 주선사(主船司): 폐지되었다.
- 주응사(主鷹司): 폐지되었다.
4. 2. 6. 형부성(刑部省)
형부성(刑部省)은 일본 율령제 하에서 사법을 담당하던 기관이다. 양천(良賤) 간의 소송 등을 관리하였다. 주요 소속 기관은 다음과 같다.- 수옥사(囚獄司, しゅうごくし): 죄수 관리 기관이었으나, 검비위사(検非違使)의 대두로 유명무실해졌다.
- 장속사(贓贖司, ぞうしょくし): 속죄물 관련 기관으로, 헤이제이 천황(平城天皇) 때 형부성에 통합되었다.
4. 2. 7. 대장성(大蔵省)
大蔵省|오오쿠라노츠카사일본어는 재보(財宝)・출납(出納)・물가(物価)・도량형(度量衡) 등을 관장했다. 율분당/솔분당, 직부사, 전주사 등이 소속되어 있었다.- 율분당/솔분당(率分堂, りつぶんどう/そつぶんどう)
- 오리베사(織部司, おりべし) - 織部|오리베노츠카사일본어
- 전주사(典鋳司, てんちゅうし/てんじゅし) - 鋳物|이모노노츠카사일본어. 光仁天皇|코닌 천황일본어 때 中務省|나카츠카사성일본어의 内匠寮|내장료일본어에 통합.
- 누리베사(漆部司, ぬりべし) - 漆部|누리베노츠카사일본어. 平城天皇|헤이제이 천황일본어 때 中務省|나카츠카사성일본어의 内匠寮|내장료일본어에 통합.
- 누이베사(縫部司, ぬいべし) - 縫部|누이베노츠카사일본어. 平城天皇|헤이제이 천황일본어 때 中務省|나카츠카사성일본어의 縫殿寮|누이도노료일본어에 통합.
- 소부사(掃部司, そうぶし) - 掃部|카니모리노츠카사일본어. 嵯峨天皇|사가 천황일본어 때 宮内省|궁내성일본어의 内掃部司|내소부사일본어와 통합하여 궁내성의 掃部寮|카몬료일본어를 설치.
4. 2. 8. 궁내성(宮内省)
궁내성(宮内省)은 궁중의 의식주, 재물 및 그 외의 제반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궁내성에는 다음과 같은 하위 기관들이 소속되어 있었다.기관명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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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직(大膳職) | 오오카시와데노츠카사(おおかしわでのつかさ)라고도 불리며, 궁중 음식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
목공료(木工寮) | 코다쿠미노츠카사(こだくみのつかさ)라고도 불리며, 목공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
오오이료(大炊寮) | 오오이노츠카사(おおいのつかさ)라고도 불리며, 밥 짓는 일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다. |
주전료(主殿寮) | 토노모노츠카사, 토노모즈카사, 토노모리노츠카사, 토노모리즈카사(とのものつかさ/とのもづかさ/とのもりのつかさ/とのもりづかさ) 등으로 불렸으며, 궁궐 관리 및 유지를 담당했다. |
전약료(典薬寮) | 쿠스리노츠카사(くすりのつかさ)라고도 불리며, 약(薬)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
카몬료(掃部寮) | 카몬즈카사, 칸모리노츠카사, 칸모리즈카사, 카니모리노츠카사(かもんづかさ/かんもりのつかさ/かんもりづかさ/かにもりのつかさ) 등으로 불렸으며, 청소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
정친사(正親司) | 오오키미노츠카사, 오오킨다치노츠카사(おおきみのつかさ/おおきんだちのつかさ)라고도 불렸다. |
내선사(内膳司) | 나이젠노츠카사, 우치노카시와데노츠카사(ないぜんのつかさ/うちのかしわでのつかさ)라고도 불리며, 황제의 음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다. |
조주사(造酒司) | 미키노츠카사, 사케노츠카사(みきのつかさ/さけのつかさ)라고도 불리며, 술 빚는 일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다. |
우네메사(采女司) | 우네메노츠카사(うねめのつかさ)라고 불렸다. |
주수사(主水司) | 모이토리노츠카사, 몬도노츠카사(もいとりのつかさ/もんどのつかさ)라고도 불리며, 물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
이 외에도 거도사(筥陶司), 카누치사/카지사/탄야사(鍛冶司), 관노사(官奴司), 주유사(主油司), 내소부사(内掃部司), 내염사(内染司), 원지사(園池司), 토공사(土工司) 등의 기관이 궁내성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이후 다른 기관에 통합되거나 폐지되었다.
4. 3. 탄정대(弾正台)
탄정대(弾正台)는 행정 감찰을 담당했으며, 화훈(和訓)은 타다스노츠카사/타다스츠카사(ただすのつかさ/ただすつかさ)이다.4. 4. 위부(衛府)
위부(衛府)는 천황 직할의 군사 조직이었다.- 오위부(五衛府)
- * 좌·우병위부(左・右兵衛府): 츠와모노노토네리노츠카사(つわもののとねりのつかさ)로 읽는다.
- * 좌·우위사부(左・右衛士府): 후에 위문부(衛門府)를 병합하여 좌우위문부(左右衛門府)로 개칭되었다.
- * 위문부(衛門府): 유게이노츠카사(ゆげいのつかさ)로 읽는다. 위사부(衛士府)에 병합되었다.
- ** 하야토사(隼人司): 병부성(兵部省)으로 이관되었다.
- 좌·우근위부(左・右近衛府): 치카키마모리노츠카사(ちかきまもりのつかさ)로 읽으며, 신설되었다.
- 외위부(外衛府): 나라 시대에 신설되었으나, 후에 폐지되었다.
- 수도위(授刀衛): 나라 시대에 신설되었으며, 근위부(近衛府)의 전신이다.
- 중위부(中衛府): 나라 시대에 신설되었으며, 근위부(近衛府)의 전신이다.
4. 5. 기타 중앙 관청
; 동궁(東宮)- 춘궁방(春宮坊) - 미코노미야노츠카사(みこのみやのつかさ).
- * 주선감(主膳監) - 미코노미야노카시와데노츠카사(みこのかしわでのつかさ).
- * 주장감(主蔵監) - 미코노미야노쿠라노츠카사(みこのみやのくらのつかさ). 폐지.
- * 사인감(舎人監) - 토네리노츠카사(とねりのつかさ). 폐지.
- * 주전서(主殿署) - 미코노미야노토노모노츠카사(みこのみやのとのものつかさ)
- * 주마서(主馬署) - 미코노미야노우마노츠카사(みこのみやのうまのつかさ)
- * 주공서(主工署) - 미코노미야노타쿠미노츠카사(みこのみやのたくみ노つかさ). 폐지.
- * 주서서(主書署) - 미야코노미야노후미노츠카사(みこのみやのふみのつかさ). 주장감(主蔵監)에 병합.
- * 주병서(主兵署) - 미야코노미야노츠와모노노츠카사(みこのみやのつわもののつかさ). 주장감(主蔵監)에 병합.
- * 주장서(主漿署) - 미야코노미야노코미즈노츠카사(みこのみやのこみずのつかさ). 주선감(主膳監)에 병합.
- 동궁부(東宮傅)
- 동궁학사(東宮学士)
; 마료(馬寮)
- 좌·우마료(左・右馬寮) - 우마노츠카사(うまのつかさ). 간무 천황(桓武天皇) 때 주마료(主馬寮)에 통합되었다가 후에 다시 분리된다.
- * 미마키(御牧)
- 내구료(内厩寮) - 우치노우마야노츠카사(うちのうまやのつかさ). 나라 시대(奈良時代)에 신설. 좌우마료(左右馬寮)와 통합.
- 주마료(主馬寮) - 내구료(内厩寮) 및 좌우마료(左右馬寮)와 통합. 헤이안 시대(平安時代)에 폐지.
; 병고(兵庫)
- 좌·우병고(左・右兵庫) - 츠와모노노쿠라(つわもののくら). 요격(寮格). 내병고(内兵庫) 등과 통합하여 병고료(兵庫寮)로 재편.
- 내병고(内兵庫) - 우치노츠와모노노쿠라(うちのつわもののくら). 사격(司格). 좌우병고(左右兵庫)와 통합.
- 병고료(兵庫寮) - 츠와모노노쿠라노츠카사(つわもののくらのつかさ). 신설.
; 후궁(後宮)
- 후궁십이사(後宮十二司) - 내시사(内侍司), 병사(兵司), 장사(蔵司), 서사(書司), 봉사(縫司), 선사(膳司), 주사(酒司), 위사(闈司), 주전사(殿司), 소사(掃司), 수사(水司), 약사(薬司)
5. 율령제의 지방 관제
전국은 수십 개의 영제국으로 나뉘었고, 각 구니(国)는 중앙에서 파견된 국사가 통치했다. 중요 지역에는 대재부, 좌우경직(左右京職), 셋츠직 등 특별 관청을 두었다.
5. 1. 국사(国司)
전국은 수십 개의 영제국으로 나뉘었고, 각 구니(国)는 중앙에서 파견된 국사가 다스렸다.이와는 별도로, 중요한 곳에는 대재부, 좌우경직(左右京職), 셋츠직 등이 배치되었다.
5. 2. 특별 관청
영제국을 다스리기 위해 중앙에서 파견된 국사와는 별도로, 중요한 곳에는 특별 관청이 배치되었다. 특별 관청에는 대재부, 좌우경직(左右京職), 셋츠직 등이 있었다.- '''대재부''': 규슈 지역을 통괄하는 중요 관청이었다.
- '''좌우경직'''(左右京職): 수도 경(京) 지역을 다스리는 관청이었다.
- '''셋츠직''': 셋츠 지역(현재의 오사카 일대)을 다스리는 관청이었다.
6. 율령제의 관직 등급: 사등관(四等官)
율령제에서 관원은 일반적으로 직급이 넷으로 나뉘어 사등관(四等官)이라 불렀다. 장관(카미), 차관(스케), 판관(조), 주전(사칸)이 그것이다. 그 외에 각종 품관과 사생, 반부, 사부, 관장 등의 하급직급이 있었다.
각 관청에는 일반적으로 장관, 차관, 판관, 주전의 사등관이 배치되었다. 그 외에 각종 품관(본관)(이상은 관위 상당관)이나 사생, 반부, 사부 등의 잡임(하급직원)이 소속되어 있었다.
관청 | 장관 (카미) | 차관 (스케) | 판관 (조) | 주전 (사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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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관 | 백 | 대부, 소부 | 대우, 소우 | 대사, 소사 | |
태정관 | (태정대신), 좌대신, 우대신 | 대납언, 중납언, 참의 | 소납언, 좌대변, 좌중변, 좌소변, 우대변, 우중변, 우소변 | 대외기, 소외기, 좌대사, 좌소사, 우대사, 우소사 | |
성 | 경 | 대보, 소보 | 대승, 소승 | 대록, 소록 | |
직 | 대부 | 료 | 대진, 소진 | 대속, 소속 | |
료 | 두 | 조 | 윤, 대윤, 소윤 | 속, 대속, 소속 | |
사 | 정 | - | 우 | 영사, 대령사, 소령사 | |
(내선사) | 봉선 | - | 전선 | 영사 | |
탄정대 | 윤 | 필 | 대충, 소충 | 대소, 소소 | |
병위부, 위문부 | 독 | 좌 | 대위, 소위 | 대지, 소지 | |
대재부 | 수 | 대이, 소이 | 대감, 소감 | 대전, 소전 | |
국사 | 대국 | 수 | 개 | 대연, 소연 | 대목, 소목 |
상국 | 수 | 개 | 연 | 목 | |
중국 | 수 | - | 연 | 목 | |
하국 | 수 | - | - | 목 | |
군사 | 대군, 상군, 중군 | 대령 | 소령 | 주정 | 주장 |
하군 | 대령 | 소령 | - | 주장 | |
소군 | 대령 | - | - | 주장 | |
군단 | 대기 | 소기 | - | 주장 | |
후궁 십이사 | 내시사, 장사, 선사, 봉사 | 상 | 전 | 장 | - |
타 8사 | 상 | 전 | - | - | |
동궁 | 춘궁방 | 대부 | 료 | 대진, 소진 | 대속, 소속 |
감 | 정 | - | 우 | 영사 | |
서 | 수 | - | - | 영사 | |
가령 | 일품 | 가령 | 부 | 대종, 소종 | 대서리, 소서리 |
이품 | 가령 | 부 | 종 | 대서리, 소서리 | |
삼품, 사품 | 가령 | 부 | 종 | 서리 | |
일위 | 가령 | 부 | 대종, 소종 | 대서리, 소서리 | |
이위 | 가령 | - | 종 | 대서리, 소서리 | |
삼위 | 가령 | - | - | 서리 | |
영외관 | 근위부 | 대장 | 중장, 소장 | 장감 | 장조 |
검비위사 | 별당 | 좌 | 위 | 지 | |
감해유사 | 장관 | 차관 | 판관 | 주전 | |
진수부 | 장군 | - | 군감 | 군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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