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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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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전투원은 국제 무력 충돌에서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할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며, 전쟁 수행법에 따라 민간인과 구별되어야 한다. 전투원은 특권 전투원과 비특권 전투원으로 나뉘며, 특권 전투원은 포로 지위를 보장받지만, 국제법 위반 시 비특권 전투원이 될 수 있다. 전투원의 자격은 헤이그 육전 규칙, 제네바 협약, 제네바 제1추가 의정서에 따라 정규군, 민병, 의용병, 조직적 저항 운동 단체 구성원 등에게 조건부로 부여된다. 첩보 활동을 하는 자는 간첩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군복을 착용한 경우는 예외이다. 용병은 특정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전투원 자격을 상실하며, 아동병은 국제법상 전투원으로 간주되지 않고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유엔 평화유지 활동 부대는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지만, 전투에 관여하는 경우 전투원으로 간주되며, 보도 관계자는 민간인으로 보호받는다. 전투원 자격 없이 적대 행위에 참여한 자는 불법 전투원으로 간주되어 형사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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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원
지도 정보
기본 정보
정의무력 충돌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
관련법제네바 협약 추가 의정서 1
전투원 분류
합법적 전투원정규군
합법적인 무장 단체 구성원
비합법적 전투원비국가 무장단체 구성원
민간인 (무력 충돌에 직접 참여 시)
국제 인도법
보호 대상전투 중 포로가 된 합법적 전투원
전투 중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합법적 전투원
의무전쟁법 준수
민간인 및 민간 시설 공격 금지
불필요한 고통 유발 금지
인도주의 원칙 준수
전투원 권리
포로 권리인간적인 대우
법적 절차에 따른 재판
자국 또는 제3국 대사관 면담
변호사 선임 및 변호 받을 권리
부상 및 질병 권리의료 지원
보호받을 권리
민간인의 전투 행위
민간인 전투 참여국제 인도법 위반
민간인 지위 상실 및 전투원 취급 가능
민간인 보호합법적인 전투원과 구별되어야 함
공격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됨
참고
참고 자료국제 적십자 위원회
인도주의 법 가이드

2. 전투원과 민간인의 구별

국제 무력 충돌에서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별해야 할 의무는 전쟁 수행법의 근간을 이룬다. 1949년 제네바 협약의 1977년 추가 의정서 I 제48조는 "분쟁 당사자는 모든 때에 민간인과 전투원을 구별하고 민간 시설과 군사 목표를 구별하며, 따라서 군사 목표에만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5]

국제적이 아닌 무력 충돌의 경우, 1949년 제네바 협약 추가 의정서 II에는 구별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제13조는 민간인이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할 때까지 "군사 작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일반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6]

2. 1. 국제적 무력 충돌

국제인도법상 국가 간 무력 충돌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르면, 전투원은 특권 전투원과 비특권 전투원의 두 가지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여기서 특권이란 포로 지위를 유지하고 체포 전 행위에 대해 처벌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법에서는 여기서 "특권 전투원"이라고 하는 것을 전투원이라는 용어로만 사용한다.[14]

어떤 사람이 "전투원" 지위를 누리는지 의문이 있는 경우,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유능한 재판소"(제3 제네바 협약 제5조)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포로로 취급되어야 한다.

무력 분쟁과 국제법에서는 모든 사람이 '''민간인''' 또는 '''전투원''' 중 하나로 분류된다. 전투원은 무력 분쟁 중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적대하는 분쟁 당사자의 전투원을 공격할 수 있고, 적의 권력 아래에 놓이면 포로로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반면, 민간인은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할 권리가 없지만, 동시에 전투원으로부터 공격받지 않는다는 국제법상의 보호도 받는다.

전쟁이나 무력 분쟁에서 공격 대상은 전투원과 군사 시설이며, 민간인과 민간 물품은 공격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군사 목표주의라고 한다. 이를 지키려면 누가 민간인이고 누가 전투원인지 상대방이 외관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전투원은 반드시 "자신과 민간인 주민을 구별할" 의무('''구별 의무''')가 있다. 또한 전투원은 적대 행위를 할 때 국제법을 준수해야 하며, 무제한적인 전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법을 위반한 전투가 이루어진 경우, 그 행위는 '''전쟁범죄'''가 된다.

전투원이란 "'''분쟁 당사자 군대의 구성원'''"과 "'''민병대'''"를 말하며, 이 외의 모든 사람은 민간인이 된다. 단, 군대 구성원이라도 '''의료 요원'''(군의관, 의무병 등 군 내부 의료 시설·부대에 속하며 환자 수색·수용·수송·치료·질병 예방 등 오로지 의료적 임무에 종사하는 자)과 '''종교 요원'''(오로지 종교적 임무에 종사하는 군종장교)은 예외적으로 전투원이 아니다. 이들은 적의 권력 아래에 놓인 경우 포로가 되지 않고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예비역은 현역 임무에서 벗어나 사실상 민간인 생활을 하고 있다면 군대 구성원으로 간주되지 않고 민간인이 된다. 민간 군사 회사 직원 등은 분쟁 당사자 군대에 편입된 경우 전투원이지만, 편입되지 않은 경우 민간인이 된다.

2. 1. 1. 특권 전투원

분쟁 당사국의 군대 구성원, 민병대, 의용군 구성원 등은 특권 전투원에 해당한다. 이들은 특정 조건(지휘 체계, 식별 표지, 무기 공개 휴대, 전쟁 법규 준수 등)을 충족하면 포로 지위를 가지며 체포 전 행위에 대해 처벌받지 않는다.[14]

다음과 같은 전투원들은 포로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 분쟁 당사국의 군대 구성원 및 민병대 또는 의용군 구성원.
  • 조직된 저항 운동 구성원을 포함한 다른 민병대 및 의용군 구성원. 이들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상관에게 책임이 있는 사람의 지휘를 받을 것.
  • 원거리에서 식별 가능한 고정된 식별 표지를 가질 것.
  • 공개적으로 무기를 휴대할 것.
  • 전쟁 법규 및 관습에 따라 작전을 수행할 것.
  • 구금국이 인정하지 않는 정부 또는 당국에 충성을 맹세하는 정규군 구성원.
  • 적의 접근 시 정규군 부대로 조직될 시간이 없이 침략군에 저항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무기를 들었던 비점령 지역 주민 (공개적으로 무기를 휴대하고 전쟁 법규 및 관습을 준수하는 경우).


제1 추가 의정서에 서명한 국가에서는 구별 표지를 착용하지 않은 전투원이라도 군사 작전 중 공개적으로 무기를 휴대하고 적에게 공격을 가하기 위해 전개될 때 적에게 보이는 경우 포로 자격을 갖는다.

어떤 사람이 "전투원" 지위를 누리는지 의문이 있는 경우, "유능한 재판소"(제3 제네바 협약 제5조)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포로로 취급되어야 한다.

2. 1. 2. 비특권 전투원

무장 전투원으로서의 특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전투원은 다음과 같다.

  • 원래는 특권을 가진 전투원이었지만 위장행위 또는 항복한 적 전투원 살해와 같이 전쟁 법규 및 관습을 위반하여, 재판관할권이 있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통해 불법 행위로 판결된 경우.
  • 추가의정서 I 제44조(3)항에 따라, 민간인과 구별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군사적 교전 중에 공개적으로 무기를 휴대하고, 그 직전에 배치되는 경우) 없이 포로가 된 전투원으로 재판 없이 포로 지위를 상실한 경우.
  • 간첩, 즉 적대국의 영토에서 은밀하게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 다만, 적진 후방에서 정찰이나 특수부대 활동을 하는 군인이 자신의 제복을 착용한 경우에는 간첩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용병,[7] 아동병 및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만 앞서 나열된 범주에 속하지 않는 민간인.[8][9]


제3 제네바 협약에 따른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는 대부분의 비무장 전투원은 제4 제네바 협약(GCIV)에 따라[10] "공정하고 정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정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구금국의 민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2. 2. 비국제적 무력 충돌

비국가적 무력 분쟁에서 비국가 무장 집단과 함께 싸운 전투원들은 적대 행위에 참여한 것에 대해 면책을 받지 못한다. 대부분 국가의 국내법 하에서는 반란이 범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단순히 무기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영토 국가 또는 개입하는 제3국에 의해 기소될 수 있다.[4] 2021년 10월 7일, 뉴욕의 연방 대배심은 2008년 6월 26일 미국 군 수송대를 공격하여 미국 군인 3명과 아프간 통역관을 사망하게 한 사건과 2008년 10월 27일 아프가니스탄 전쟁(2001~2021) 중 미군 헬리콥터를 격추한 사건에 대해 전직 탈레반 사령관을 기소했다.[11] 2001년 12월 7일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분쟁은 비국가적 분쟁이 되었다.[12][13]

3. 군대의 종류

전투원이 속한 군대는 크게 정규군과 비정규군으로 나눌 수 있다. 비정규군은 다시 민병대, 의용대, 조직적 저항 운동 단체 등으로 분류된다.[1]



이 외에도, 제1 추가 의정서에 서명한 국가의 경우,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구별 표지를 착용하지 않은 전투원도 포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주방위군, 세관, 경찰대, 국경경비대 등도 사실상 군대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제법상 군대로 간주될 수 있다.

3. 1. 정규군

정규군은 주권 국가가 보유하는 공식적인 군대이다.[1]

3. 2. 민병대

전시에 정부가 국민을 소집하여 조직한 단체이다. 그 구성원을 민병이라고 부른다.[15]

3. 3. 의용대

자발적인 국민들이 조직한 단체이다.(그 구성원을 의용병이라고 부른다.)[1]

3. 4. 조직적 저항 운동 단체

점령지 주민들이 점령군에 저항하기 위해 조직한 무장 단체(레지스탕스, 파르티잔이라고도 불린다.)이다.[1]

3. 5. 군중 민병 (群民兵)

군민병(群民兵)이란 아직 점령되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이 적의 접근에 대비하여 정규군을 편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침입하는 군대에 저항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무기를 든 사람들이다.[15] 군민병은 자발적으로 행동한다는 정의에서 필연적으로 군대에 요구되는 충분한 조직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군민병은 엄밀히 말해 군대의 구성원이 아니다. 그러나 군민병은 일정한 조건을 준수하면 전투원 자격이 주어지며, 민간인이 아닌 신분이 된다.[15]

단순히 자발적·산발적·비조직적으로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는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민간인으로 간주된다.[16]

4. 조직된 무장 집단

1977년 제네바 협약 제2추가 의정서는 "국가 대 비국가"의 비국제적 무력 분쟁(내전, 내란)에도 국제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17]

전통적인 국제법에서는 교전 당사자로 인정하는 교전권 부여 제도를 통해 반군·반란 단체에 국제법상 지위를 부여했다. 교전권 부여를 받은 반란 단체는 국가에 준하는 존재가 되어, "국가 대 국가" 간 국제적 무력 분쟁에 적용되는 국제법을 따르며, 전투원 자격도 부여받는다.[18]

교전권이 없는 반군·반란 단체는 전투원 자격은 없지만, "부하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령부 아래 조직된 무장 행위 주체"라는 정의를 충족하면 국제법상 군대로 인정되며, 구성원은 민간인이 아니다.[19] 이러한 반란 단체 등의 군대를 "조직된 무장 집단"이라고 한다.

4. 1. 반군

한 국가의 군대 일부가 정부에 적대하고 독립할 경우, '''반군'''이 된다. 반군은 더 이상 국가의 군대 일부가 아니지만, 과거의 지휘 체계를 유지하는 등 충분히 조직화되어 있으며, 반군 자체가 국가의 군대와는 별개의 국제법상 군대이다.[19]

4. 2. 기타 조직된 무장 집단

정부에 적대적인 반군 단체 등은 주로 민간인 주민으로 구성원을 모집한다. 국가 군대에 필적하는 규모와 숙련도는 드물지만, 분쟁 당사자를 위해 적대 행위를 할 만큼 군사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다.[20]

5. 전투원 자격

국제법상 전투원 자격은 헤이그 육전 조약의 부속서인 헤이그 육전 규칙과 제네바 제3조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정규군 구성원에게는 무조건적으로 전투원 자격을 부여하고, 비정규군 구성원에게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 전투원 자격을 부여한다. 이후, 제네바 조약 제1추가 의정서에서는 정규군과 비정규군 구분 없이 모든 군대 구성원과 군중 병력에게 일정한 조건을 통해 전투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전투원 지위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유능한 재판소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포로로 취급되어야 한다.[21]

전투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비무장 전투원에는 위장행위등 전쟁 법규 및 관습을 위반한 전투원, 간첩, 용병, 아동병 등이 있다.[7][8][9] 이들은 제4 제네바 협약에 따라 공정하고 정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10]

5. 1. 조건

국제법상 정규군 구성원은 무조건 전투원 자격을 가진다. 반면, 비정규군 구성원(민병, 의용병, 조직적 저항 운동 단체 구성원)과 군중 민병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전투원 자격을 얻는다.[21]

헤이그 육전 조약제네바 제3조약제네바 조약 제1추가 의정서
정규군 구성원[22]무조건무조건① 부하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지휘부의 지휘 아래 있을 것. ② 공격 또는 공격 준비를 위한 군사 행동을 하는 동안 자신과 민간인 주민을 구별할 것. 단, 적대 행위의 성질상 구별할 수 없는 전투원에 대해서는, 교전 중과 참가하는 공격에 앞서 군사 전개를 하고 있는 동안 적에게 목격되고 있는 동안은, 무기를 공개적으로 휴대할 것.
민병① 부하에 대해 책임을 지는 1명이 지휘하고 있을 것. ② 원거리에서 인식할 수 있는 고정된 특수 표장을 가질 것. ③ 무기를 공개적으로 휴대하고 있을 것. ④ 전쟁의 법규 및 관례에 따라 행동하고 있을 것.① 부하에 대해 책임을 지는 1명이 지휘하고 있을 것. ② 원거리에서 인식할 수 있는 고정된 특수 표장을 가질 것. ③ 무기를 공개적으로 휴대하고 있을 것. ④ 전쟁의 법규 및 관례에 따라 행동하고 있을 것.
의용병
조직적 저항 운동 단체 구성원전투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군중 민병점령되지 않은 지역의 주민이 적의 접근에 따라 정규군을 편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① 공개적으로 무기를 휴대하고 있을 것. ② 전쟁의 법규 및 관례에 따라 행동하고 있을 것.점령되지 않은 지역의 주민이 적의 접근에 따라 정규군을 편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① 공개적으로 무기를 휴대하고 있을 것. ② 전쟁의 법규 및 관례에 따라 행동하고 있을 것.


6. 적대 행위

전투원만이 직접 참여할 권리가 있는 ‘적대 행위’(전투 행위)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 '''피해의 기준'''…적대하는 분쟁 당사자의 군사 행동·군사 능력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또는 보호되어야 할 사람·물건에 사망·상해·손괴 등을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

# '''직접적 인과관계'''…행위와 ①의 피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

# '''교전자와의 연관성'''…자국의 분쟁 당사자를 지원하고, 적대하는 분쟁 당사자를 해칠 목적으로, ①의 피해를 직접 초래하는 것을 명확히 의도하여 행해진 행위

따라서, 예를 들어, 무력 분쟁 시 병사의 불법적인 살인이나 강간에 대해, 자신이나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이 자력을 행사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피해의 기준’ 요건을 충족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정당방위의 목적으로 행해진 행위이며, 자국의 분쟁 당사자를 지원하거나 적대하는 분쟁 당사자를 해칠 목적으로 행해진 행위가 아닌 것은 명백하므로, ‘교전자와의 연관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적대 행위(전투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7. 첩보 활동

군대 구성원으로서 첩보 활동(정보 수집)[23]을 하는 자는 보통 '''간첩''''(스파이)으로 취급되어 포로 대우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간첩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정보를 수집하는 동안 군복을 착용하고 있다면, 정보 수집 행위는 첩보 활동이 아니므로 간첩이 되지 않는다.

# 적대하는 분쟁 당사자가 점령하는 지역의 주민은, ①거짓 구실에 기반한 행위에 의한 정보 수집과 ②고의로 은밀한 방법으로 하는 정보 수집만이 첩보 활동으로 간주되며, 그 외에는 정보 수집을 하더라도 첩보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설령 첩보 활동(거짓 구실에 기반한 행위에 의한 정보 수집, 고의로 은밀한 방법으로 하는 정보 수집)을 했다 하더라도, 첩보 활동 도중 적에게 붙잡히지 않는 한 간첩이 되지 않는다.

# 적대하는 분쟁 당사자가 점령하는 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는, 첩보 활동을 하더라도 소속 군대에 복귀하기 전에 적에게 붙잡히지 않는 한 간첩이 되지 않는다.

간첩(스파이)은 포로가 될 권리가 없을 뿐, 전투원 자격 자체는 있으며, 첩보 활동(스파이 행위)이 국제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8. 용병

제3 제네바 협약에 따른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는 비무장 전투원은 제4 제네바 협약(GCIV)에 따라[10] "공정하고 정규적인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러하다. 정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구금국의 민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다음 여섯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용병이며, 전투원 자격이 없고, '''전투원으로서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24]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용병이 아니다.


  • 무력 분쟁에서 싸우기 위해 현지 또는 해외에서 특별히 고용된 것
  • 실제로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는 것
  • 주로 '''사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욕망에 의해 적대 행위에 참여하고 있으며, 분쟁 당사자의 군대의 유사한 계급에 속하는 자 또는 유사한 임무에 종사하는 전투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액을 상당히 상회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것
  • 분쟁 당사자의 국민이 아니며, 분쟁 당사자가 지배·점령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도 아닌 것
  • 분쟁 당사자의 군대 구성원이 아닌 것[25]
  • 분쟁 당사자가 아닌 국가가 자국의 군대 구성원으로서 공적인 임무로 파견한 자가 아닌 것


참고로, 「용병의 모집, 사용, 자금 공여 및 훈련을 금지하는 조약」에서는 조약 당사국이 용병을 모집·사용·자금 지원·훈련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더 나아가 용병을 범죄자로 처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9. 아동병

제네바 협약 제1추가 의정서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는 국가가 15세 미만의 아동을 자국의 군대에 모집하거나 전투 행위에 참여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8][9] 국제형사재판소(ICC)는 15세 미만 아동의 군대 모집 및 전투 참여는 강제적이든 자발적이든 상관없이 명백한 전쟁 범죄라고 규정한다. 15세 미만의 아동이 전투에 참여하여 적에게 붙잡힌 경우에는 제네바 협약 제1추가 의정서에 따라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2002년에 발효된 “무력 분쟁 시 아동의 관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 의정서”(무력 분쟁 선택 의정서)는 각국이 전투원의 연령 제한을 15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높이고,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을 군대에 모집할 경우 다음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 진정으로 자원하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할 것
  •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것
  • 아동에게 주어지는 임무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
  • 모집 전에 아동의 연령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확인할 것

10. 의료 요원

의료요원은 부상자의 수색, 수용, 수송, 진단, 치료 및 질병 예방 등 의료 목적으로 배치된 조직 및 시설[26]을 관리·운영하거나, 의료용 수송 수단의 운영·관리 등 의료 목적으로 배속된 사람을 말한다.

의료요원에는 부상자의 수색, 수용, 수송, 치료 및 질병 예방 등의 임무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위생요원'''과, 민간인을 적대 행위나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임무[27]를 수행하는 '''민간인 보호 조직 요원'''이 포함된다. 위생요원은 전투원이 아니지만, 민간인 보호 조직 요원은 전투원 자격을 가지고 있다.

단, 민간인 보호 조직 요원이 다음 6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존중 및 보호받는다.

조건
요원·부대가 민간인 보호를 위한 임무에 상시 배치되어 오로지 그 수행에 종사하는 것
임무 수행에 종사하는 요원이 무력 분쟁 기간 중 다른 군사적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
적절한 크기의 국제적 특수 표장을 명확히 표시하여 민간인 보호 조직 요원과 다른 군인이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하고, 요원에게 신분증명서가 발급되는 것
요원·부대가 질서 유지·자위를 위해 경량의 개인용 무기만을 장비하는 것
요원이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적대하는 분쟁 당사자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
민간인 보호 임무를 자국의 영역에서만 수행하는 것



또한, 필요한 경우에 위생병, 간호사, 보조 들것 운반병으로서 부상자의 수용, 수송, 치료에 종사하기 위한 특별한 훈련을 받은 군인( '''특별요원''' )이 해당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그 자는 보호받는다.

11. 유엔 활동

PKO(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는 분쟁 당사자들이 휴전·정전에 합의한 경우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전 감시 등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유엔 평화유지 활동을 수행하는 유엔 부대는 '''분쟁 당사자'''의 군대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구성원은 '''전투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휴전·정전 합의가 지켜지지 않거나 현지 치안이 악화됨에 따라 유엔 평화유지 활동을 수행하는 유엔 부대가 전투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 유엔 평화유지 활동을 수행하는 유엔 부대가 자위 등을 이유로 전투 행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분쟁 당사자'''로 간주될 수 있다. 이때 그 유엔 부대는 전투원에 해당하며, 무력 분쟁 관련 국제법이 적용된다. 이것은 1999년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유엔 부대의 국제 인도법 준수'''" 선언으로 명문화되었다.

한편, 전투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 유엔 부대는 비전투원이지만, "'''국제연합 요원 및 관련 요원의 안전에 관한 조약'''"에 따라 그 안전이 보장되며, 적대 세력에 붙잡힌 경우 동 조약 제8조에 따라 사실상 무력 분쟁법의 원칙이 적용되어 포로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승인하는 강제 행동의 경우, 유엔 부대는 분쟁 당사자로서 전투에 참가하게 되므로, 그 유엔 부대의 병사는 전투원이며, 무력 분쟁 관련 국제법이 적용된다.

12. 보도 관계자

무력 분쟁 지역에서 직업상 위험한 임무에 종사하는 보도 관계자는, 민간인의 지위와 양립하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는 한 민간인의 지위를 가진다. 보도 관계자는 자신이 보도 관계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국적국·거주국·소속 보도 기관이 있는 국가가 발행하는 국제적인 신분증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군대의 허가를 받은 보도 관계자(종군기자)는 민간인이면서도, 전장에서 군대에 수행하는 중에 포획된 경우 포로가 될 권리를 가진다.

13. 불법 전투원

국제법상 적대 행위에 참여하려면 전투원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투원 자격이 없는 자가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여 적의 권력 내에 떨어진 경우, '''불법 전투원'''(unlawful combatant) 또는 '''적성 전투원'''(enemy combatant)이라고 불린다. 무력 충돌법에서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전투원이거나 민간인 중 하나에 속하며, 전투원 자격이 없다면 '''불법 전투원은 민간인이다'''.

민간인이면서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한 것은 범죄이며, 구금국은 그 점에 대해 형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단, 불법 전투원이 적의 권력 내에 떨어진 경우 제네바 협약 공통 제3조가 적용되어 인도적으로 처우해야 한다.[28]

참조

[1] 웹사이트 Protocol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and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Protocol I), 8 June 1977 https://ihl-databas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2] 문서 Third Geneva Convention, Article 4(A)(1)
[3] 문서 AP1, Art 44(2)
[4] 웹사이트 Nonstate Armed Groups https://guide-humani[...] The Practical Guide to Humanitarian Law
[5] 웹사이트 Article 48 - Basic rule https://ihl-database[...]
[6] 웹사이트 Protocol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and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Protocol II), 8 June 1977.: Commentary of 1987: Article 13 - Protection of the civilian population https://ihl-databas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Datebases
[7] 웹사이트 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the Recruitment, Use, Financing and Training of Mercenaries https://www.un.org/d[...] UN 1989-12-04
[8] 웹사이트 The relevance of IHL in the context of terrorism http://www.icrc.org/[...] ICRC 2005-07-21
[9] 웹사이트 Geneva Conventions Protocol I Article 51.3 http://www.icrc.org/[...]
[10] 문서 GCIV Article 4
[11] 뉴스 Former Taliban Commander Charged with Killing American Troops in 2008 https://www.justic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s Office of Public Affairs 2021-10-07
[12] 논문 Targeting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 Afghanistan https://digital-comm[...] 2009
[13] 논문 International law and armed non-state actors in Afghanistan https://www.corteidh[...]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2011-03
[14] 문서 敵対行為に直接参加する権利がないにもかかわらず、文民が敵対行為に直接参加した場合、その間、その文民に対する保護は停止され攻撃対象となる。
[15] 문서 「公然と武器を携行すること」と「戦争の法規慣例に従って行動していること」の2つが条件である。
[16] 문서 文民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敵対行為に直接参加した者は犯罪人として処罰される
[17] 문서 民族解放戦線(植民地支配及び外国による占領並びに人種差別体制に対して戦う武力紛争)は伝統的には内戦(すなわち非国際的武力紛争)に分類されると考えられてきたが1977年のジュネーヴ諸条約追加議定書では国際的武力紛争に分類された。
[18] 문서 実際には、交戦団体承認の制度が用いられることはほとんどなかった。
[19] 문서 戦闘員資格はないので敵の権力内に陥っても捕虜としての待遇は与えられず、敵対行為については刑事責任を負うが、ジュネーヴ諸条約第2追加議定書に基づいた人道的な処遇が保障される。
[20] 문서 当然ながら、暴徒、テロリスト、海賊、暴力団、人質犯などの単なる「組織的犯罪者」と「その他の組織された武装集団」は区別される。前者のような単なる組織的犯罪集団は『責任ある指揮に基づいていること』・『紛争当事者の1つと結びついていること』という軍隊に求められる要件が欠如している。
[21] 문서 ジュネーヴ諸条約第1追加議定書はジュネーヴ第3条約の規定を補足・拡充するものであるので、少なくともジュネーヴ諸条約第1追加議定書の締約国はその規定に拘束される。なお、ジュネーヴ諸条約第1追加議定書の締約国は2017年1月末現在、174ヵ国である。
[22] 문서 正規軍に編入された民兵隊・義勇隊の構成員を含む
[23] 문서 主に敵情視察と地形探知のために行われる。
[24] 문서 そもそも戦闘員とは群民兵を除いては紛争当事者の軍隊の構成員のことであり、「紛争当事者の軍隊の構成員ではないこと」という5つ目の条件を満たす以上、傭兵に戦闘員資格がないことは戦闘員の定義上当然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このような規定があるのは、第2次世界大戦以降の民族解放戦線での政府側が雇った傭兵の残虐行為が国際社会から厳しく批判されたことを受け、傭兵に対する非難の意味を込め、傭兵に戦闘員資格がないことを明示的にするためである。
[25] 문서 フランス軍の外人部隊の構成員はフランス軍の正規兵であるため、この条件を満たさず、国際法上の傭兵には該当しない。
[26] 문서 例えば、病院・輸血施設・医療物資の貯蔵庫・医薬品の保管所など
[27] 문서 警報発令、避難の実施、避難所管理、灯火管制、救助、応急医療、消火、危険地域の探知・表示、汚染除去などの防護措置、緊急時の収容施設・需品提供、被災地域の秩序維持・緊急援助、公益事業のための施設の緊急修復、遺体処理、生存に重要な物資の維持など
[28] 문서 ジュネーヴ諸条約共通3条は条文の文言上は非国際的武力紛争のみに適用されるかのように思えるが、ニカラグア事件における国際司法裁判所(ICJ)の判決により、解釈上あらゆる武力紛争に適用されることが示され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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