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프 베리 키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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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지프 베리 키넌은 미국의 변호사이자 검사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극동 국제 군사 재판의 수석 검사로 활동했다. 그는 브라운 대학교와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며, 제1차 세계 대전 참전 후 오하이오주 검찰총장 보좌관을 거쳐 프랭클린 D. 루스벨트 행정부에서 법무부 특별 보좌관, 형사부 차관보를 역임하며 갱스터 소탕에 힘썼다. 1945년,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 극동 국제 군사 재판의 수석 검사로 임명되어 도조 히데키 등 일본 전범 기소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나, 쇼와 천황 면책 문제와 재판 결과에 대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는 1954년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버러에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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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프 베리 키넌 | |
|---|---|
| 기본 정보 | |
| 이름 | 조지프 베리 키넌 |
| 출생 | 1888년 1월 5일,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파우더 스프링스 |
| 사망 | 1954년 12월 8일 (향년 66세), 미국 워싱턴 D.C. |
| 국적 | 미국 |
| 학력 | |
| 모교 | 워싱턴 앤드 제퍼슨 칼리지 하버드 로스쿨 |
| 경력 | |
| 직업 | 변호사, 정치인 |
| 소속 정당 | 민주당 |
| 주요 경력 | 미국 법무부 차관보 (1933년 ~ 1939년) 극동 국제 군사 재판 수석 검사 (1945년 ~ 1947년) |
2. 생애
1888년 1월 11일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포터킷에서 태어났다.[1][2] 1910년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에 있는 브라운 대학교를 졸업하고, 1913년 매사추세츠주 캠브리지의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 학위를 취득했다.[1][2] 이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변호사로 개업했다.
1910년 브라운 대학교를 졸업한 후, 하버드 로스쿨을 거쳐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변호사로 개업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키넌은 그동안의 공적을 인정받아 1945년 11월 29일 해리 S. 트루먼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일본의 전쟁 범죄자 수사를 위한 법률 고문단 단장으로 임명되었다.
제1차 세계 대전 중에는 제137 야전 포병대 장교로 프랑스 등 유럽 전선에서 복무했으며, 이후 육군 법무감에 합류했다.[1][2] 제대 후에는 오하이오주 검찰총장 보좌관을 지냈다.
193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프랭클린 D. 루스벨트 후보를 지지한 인연으로, 루스벨트 행정부가 출범하자 연방 정부 법무 장관 특별 보좌관으로 임명되어 중앙 정부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폭력 범죄 방지책 마련과 갱 소탕에 주력했으며, 범죄 증가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 조사를 이끌고 FBI의 기구 확대를 포함한 관련 법률 제정 필요성을 의회에 보고했다. 이후 전미 검찰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형사 부국장으로 임명되어 갱과 유괴범 등의 검거 및 단속을 지휘했고, 법무 차관보까지 승진했다. 그러나 1939년에 공직에서 물러나 워싱턴 D.C.와 클리블랜드에서 다시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중앙 정부 재직 시절에는 예산 균형 유지에 능숙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그의 공적을 인정받아 1945년 11월 29일 해리 S. 트루먼 미국 대통령에 의해 일본의 전쟁 범죄자 수사를 위한 법률 고문단 단장으로 임명되었다. 같은 해 12월 6일 도쿄에 도착하여 다음 날인 12월 7일에는 연합군 최고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와 회담하고 전쟁 범죄자 재판에 대한 의견 일치를 보았다. 이후 도쿄 방송 회관에서 기자 회견을 열었다.[6]
키넌은 법무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 군벌에 대해 마치 "갱을 소탕"하듯 단호한 태도로 임했으며, 만주 사변 전후부터 패전까지 이어진 일본의 행위를 "범죄적 군벌"에 의한 침략 전쟁 추진으로 규정했다. 극동 국제 군사 재판에서 수석 검사를 맡아 재판을 주도했으며, 특히 만주국의 마지막 황제 푸이를 검사 측 증인으로 세워 일본 제국주의의 희생자였으며 이용당했을 뿐임을 증명하려 했다. 그러나 피고 선정 과정에서 지연을 초래하여 다른 검사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으며, 일부에서는 SCAP에 그의 해임을 건의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는 정력적으로 활동하며 재판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재판이 종료된 후 미국으로 돌아갔으며, 1949년에는 UN 팔레스타인 위원회의 미국 대표를 맡기도 했다. 1954년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버러에서 사망했다.[5]
3. 법조 경력
제1차 세계 대전 중에는 제137 야전 포병대 장교로 유럽 전선에 참전했다. 제대 후 1919년 오하이오주 법무장관 특별 보좌관이 되어 조직 범죄 퇴치에 주력했다.
193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프랭클린 D. 루스벨트를 지지한 것을 계기로, 1933년 미국 법무장관 호머 스틸 커밍스의 요청을 받아 미국 법무부 특별 보좌관으로 임명되었다. 당시 미국 사회의 문제였던 조직 범죄 해결을 주요 임무로 맡아, 머신건 켈리와 바커-카르피스 갱 단원 등 대공황 시대의 악명 높은 갱스터들을 기소했다.[2] 또한 범죄 증가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 조사를 지휘하고, FBI 기구 확대를 포함한 관련 법률 제정 필요성을 의회에 보고했다.
1934년 1월, 루스벨트 대통령은 키넌을 미국 법무부 형사부 차관보로 임명했다. 이 직책에서 그는 납치 및 조직 범죄 관련 법안 문제에 대해 백악관과 의회 간의 주요 연락책 역할을 수행했으며, 찰스 린드버그 아들 납치 살해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연방 납치법 초안 작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2] 이후 전미 검찰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형사 부국장을 거쳐 법무 차관보까지 승진했으나, 1939년 사임하고 워싱턴 D.C.와 클리블랜드에서 변호사 활동을 재개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그간의 경력을 인정받아 1945년 11월 29일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으로부터 일본의 전쟁 범죄 수사를 위한 법률 고문단 단장으로 임명되었다. 같은 해 12월 6일 도쿄에 도착하여 다음 날 더글러스 맥아더와 회담하고 전쟁 범죄자 재판에 관해 의견 일치를 본 후 기자 회견을 열었다.[6] 이후 극동 국제 군사 재판(도쿄 재판)의 수석 검사로 활동했다. 키넌은 법무부 시절 조직 범죄를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 군부 세력을 '갱단 소탕' 방식으로 접근했으며, 만주 사변 이후 일본의 행적을 '범죄적 군벌'에 의한 침략 전쟁으로 규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만주국 황제 푸이를 검사 측 증인으로 내세워, 그가 일본 제국주의의 이용 대상이자 희생자였음을 부각시키려 했다. 도조 히데키 전 총리를 비롯한 주요 전범 28명을 기소하는 등 재판을 주도했으나,[2] 피고 선정 작업 지연 등으로 다른 검사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으며, 일부 검사들이 SCAP에 그의 해임을 건의했다는 주장도 있다.
재판 종료 후 미국으로 돌아가 1949년에는 UN 팔레스타인 위원회의 미국 대표를 지냈다. 1954년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버러에서 사망했다.[5]
4. 극동 국제 군사 재판
같은 해 12월 6일 도쿄에 도착하여 다음 날인 7일 더글러스 맥아더와 회담하고 전쟁 범죄자 재판에 관해 의견 일치를 보았다. 이후 도쿄 방송 회관에서 기자 회견을 열었다[6]。키넌은 극동 국제 군사 재판(도쿄 재판)의 수석 검사로서 제2차 세계 대전 중 일본 지도자들이 저지른 전쟁 범죄를 조사하고 기소하는 노력을 이끌었다. 여기에는 전 총리 도조 히데키와 같은 고위급 전범 28명을 기소하는 것이 포함되었다.[2]
키넌은 미국 법무부 시절 조직 범죄를 다루었던 경험을 살려, 일본 군벌을 "갱 퇴치"의 기세로 다루었으며, 만주 사변 전후부터 패전까지 일본의 행보를 "범죄적 군벌"에 의한 침략 전쟁 추진으로 간주했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만주국 황제 푸이를 검사 측 증인으로 세워, 푸이가 일본 침략의 희생자였으며 이용당했을 뿐임을 증명하려 하기도 했다.
수석 검사로서 키넌은 법정에서 정력적으로 활동하며 재판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피고 선정 작업이 늦어져 다른 검사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일부 검사들은 SCAP에 키넌 해임을 건의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또한 키넌은 더글러스 맥아더의 의향을 받아 쇼와 천황을 기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다.[7]
재판 종료 후 귀국하여, 1949년에는 UN 팔레스타인 위원회의 미국 대표를 맡았다.
4. 1. 쇼와 천황 면책 논란
키넌은 더글러스 맥아더의 의향을 받아 쇼와 천황을 기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다.[7] 도쿄 재판이 진행되면서 천황을 기소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키넌은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1946년 6월 18일 미국 워싱턴 D.C.로 일시 귀국하여 기자 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천황을 전범으로 재판에 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1947년 12월 31일 법정에서 변호인 로건이 도조 히데키에게 "천황의 평화 희망에 반하는 행동을 기쿠치 코이치 내대신이 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했다. 이에 도조는 "물론 없습니다. 일본 국민이 폐하의 뜻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고위 관료는 더욱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 답변은 천황의 전쟁 책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윌리엄 웹 재판장은 이 답변의 중요성을 지적했고, 소비에트 연방 대표 검찰관 세르게이 A. 골룬스키 역시 키넌에게 천황 기소를 건의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키넌은 다나카 류키치 전 일본 제국 육군 소장을 통해 마쓰다이라 야스나가 식부 차관, 기쿠치 내대신을 거쳐 도조 히데키에게 앞선 증언을 뒤집도록 설득하는 비밀 공작을 벌였다. 이 공작은 성공하여, 1948년 1월 6일 법정에서 도조는 키넌의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 히로히토 천황의 의지였습니까?"라는 질문에 답했다. 도조는 태평양 전쟁 개전 조칙에 담긴 "기짐카시나람야(실로 어쩔 수 없는 일이며, 짐의 뜻이 아니다)[8]"라는 문구를 인용하며, 천황은 자신의 진언에 따라 개전에 "마지못해 동의했다"고 다시 증언했다. 이 증언으로 천황의 전쟁 책임 문제는 법정에서 더 이상 거론되지 않고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5. 도쿄 재판 판결에 대한 비판
키넌은 도쿄 재판의 판결에 대해 "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결인가. 시게미츠는 평화주의자다. 무죄가 당연하다. 마츠이, 히로타가 사형이라니,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마츠이의 죄는 부하의 죄이므로 종신형이 적절하다. 히로타 역시 교수형은 부당하다. 아무리 무거운 형벌을 생각해도 종신형까지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9]
6. 평가
생전에 범죄 단속에 뛰어난 솜씨를 보인 덕분인지 매우 고압적인 성격으로 '귀신 검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성격 탓에 극동국제군사재판 당시 다른 연합국 검사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으며, 상당한 미움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특히 영국 대표 검찰관이었던 아서 S. 코민스 카는 키넌을 "술고래이며, 흰색과 검은색도 구별하지 못하는 인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네덜란드 출신 판사였던 베르트 뢰링 또한 1977년 이탈리아의 국제법 학자 안토니오 카세제와의 대화에서 키넌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뢰링은 도쿄 재판이 사실상 미국의 주도로 진행되었으며 키넌의 임명 역시 정치적인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키넌이 미국 내 검찰 활동 경험이 있지만 일류는 아니었으며, 재판에 술에 취해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업무에 전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뢰링은 키넌의 이러한 태도가 수석 검사로서 심각한 문제였으며, 영국의 코민스 카가 키넌보다 훨씬 유능했다고 덧붙였다.
7. 사망
참조
[1]
웹사이트
Joseph Berry Keenan Papers
http://etseq.law.har[...]
2009-09-09
[2]
웹사이트
Joseph B. Keenan
https://www.justice.[...]
2016-02-03
[3]
뉴스
Milestones, Dec. 20, 1954
https://web.archive.[...]
Time Magazine
2009-09-09
[4]
웹사이트
852: RARE – Joseph Berry Keenan Digital Collection – Et. Seq: The Harvard Law School Library Blog
https://etseq.law.ha[...]
2021-10-23
[5]
웹사이트
Joseph B. Keenan
https://www.justice.[...]
2016-02-03
[6]
뉴스
マ元帥と長時間協議、キーナン首席検事(昭和20年12月18日 日本産業経済新聞)
毎日コミュニケーションズ
1994
[7]
뉴스
朝日新聞
2009-02-22
[8]
문서
意訳では「しかし、今は不幸にしてアメリカ ・イギリスと争いを始めることになったのはまことにやむを得ざることであり、それは私の願いではない」。
[9]
간행물
鬼検事キーナン行状記
文藝春秋
1949-10
[10]
서적
レーリンク判事の東京裁判―歴史的証言と展望
1996
[11]
웹사이트
国立国会図書館オンライン {{!}} National Diet Library Online
https://ndlonline.nd[...]
[12]
웹사이트
国立国会図書館オンライン {{!}} National Diet Library Online
https://ndlonline.nd[...]
[13]
웹사이트
国立国会図書館オンライン {{!}} National Diet Library Online
https://ndlonline.nd[...]
[14]
웹사이트
国立国会図書館オンライン {{!}} National Diet Library Online
https://ndlonli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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