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화번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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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전화번호부는 1966년 설립된 전화번호부 발행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1984년 한국전기통신공사 자회사로 편입되었다가 1997년 민영화되었다. 주요 사업으로 전화번호부 발행, 온라인 정보 검색 서비스, 통합메시징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과거 KT 사칭 및 유사 상호 난립 문제로 논란이 있었다.
한국전화번호부의 조직은 대표이사와 부사장, 그리고 그 아래 여러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부사장은 관리팀과 출판운영팀을 담당한다. 영업본부는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에 센터를 두고 있다.
2. 연혁
연도 내용 1966년 주식회사 한국전화번호부공사 설립[4] 1967년 전화번호부 광고판매 대행기관 지정[4] 1970년 부산지사 개설[4] 1976년 대구지사 개설[4] 1984년 한국전기통신공사 자회사로 주식회사 한국전화번호부 설립[4] 1986년 ~ 1989년 인천, 전남, 제주, 서울, 충남, 전북, 경기, 강원 지사 개설 1986년 한국전화번호부 주식회사로 명칭 변경 (한국통신 90%, 채성회 10% 지분 보유)[4] 1990년 전자전화번호부 정보제공자로 지정[4] 1995년 통상산업부로부터 상업인쇄업 승인[4] 1997년 민영화 (KT 지분 56% 민간 및 우리사주에, 채성회 지분 10% 매각)[4] 2002년 관공서 검색 온라인 서비스 개시[4] 2003년 전화정보검색 포털사이트 오픈[4] 2004년 통합메시징 서비스 오픈[4] 2007년 한국텔레서비스(KOTS) 설립 (자회사)[4]
2. 1. 설립 초기
韓國電話番號簿公社중국어는 1966년 9월 30일에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었다.[4] 1967년 1월 18일에는 전화번호부 광고판매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다.[4]
1970년대에는 지역별 지사가 개설되기 시작했는데, 1970년 2월에는 부산지사가,[4] 1976년 1월에는 대구지사가 각각 문을 열었다.[4]
2. 2. 한국전기통신공사 자회사 시기
1984년 12월 1일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자회사로 주식회사 한국전화번호부가 설립되었다.[4] 1986년부터 1989년까지 인천, 전남, 제주, 서울, 충남, 전북, 경기, 강원 지사가 순차적으로 개설되었다.
1986년 12월, 한국전화번호부 주식회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당시 한국통신이 90%, 채성회가 10%의 지분을 보유하였다. 1990년 8월 29일에는 전자전화번호부 정보제공자로 지정되었다.
2. 3. 민영화 이후
1995년 12월 3일 통상산업부로부터 상업인쇄업 승인을 받았다.[4] 1997년 7월 9일 민영화되어 KT 지분 56%가 민간 및 우리사주에, 채성회 지분 10%가 매각되었다.[4]
2002년 6월 관공서 검색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하였고,[4] 2003년 5월에는 전화정보검색 포털사이트를 열었다.[4] 2004년 9월 통합메시징 서비스를 시작했다.[4]
2007년 7월 자회사인 한국텔레서비스(KOTS)를 설립하였다.[4]
3. 주요 사업
4. 조직
4. 1. 대표이사
한국전화번호부 문서의 대표이사 섹션은 현재 내용이 비어 있다. 원본 소스에 제공된 정보가 없으므로, 내용을 추가할 수 없다.
4. 2. 부사장
부사장은 관리팀과 출판운영팀을 담당한다.
4. 2. 1. 영업본부
서울센터 | 대전센터 | 광주센터 | 대구센터 | 부산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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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점 및 대리점
한국전화번호부는 전국에 지점과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지점은 서울, 수원, 청주, 대전, 군산, 광주, 대구, 부산, 제주에 있으며, 대리점은 강릉, 충주, 포항에 있다.
5. 1. 지점
5. 2. 대리점
6. 사건·사고 및 논란
KT 민영화 이후 전화번호부 시장도 민영화되면서, 1997년부터 각 지역에서 사설 전화번호부 업체들이 난립하고 KT를 사칭하는 영업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들 업체는 '한국대표전화부', '전화국 전화부' 등의 상표를 사용하거나, KT 연계 상품을 판매하며 KT가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모집하였다.[5]
한국전화번호부 마케팅팀 윤보경은 2005년 이후 이러한 사설 업체들에 의한 고객 피해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특히 주부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설 업체들로 인해 전화번호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어 회사 차원의 피해도 심각하다고 덧붙였다.[6]
2013년, 한국전화번호부는 '케이티엔' 등 사설 전화번호부 업체들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법원은 '케이티(KT)' 및 'KT전화번호부'라는 표지가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들 업체가 KT를 사칭하며 영업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야기했다고 판결하였다.[7]
6. 1. KT 사칭 및 유사상호 난립 문제
KT 민영화 이후 전화번호부 시장이 민영화되면서, 1997년부터 각 지역에서 사설 전화번호부 업체들이 난립하고 KT를 사칭하는 영업 문제가 발생하였다. 일반 전화번호부 발행 업체들은 고객을 모집하면서 '한국대표전화부', '전화국 전화부' 등의 상표를 사용하거나, KT 연계 상품을 판매하며 KT가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5]이와 관련하여 한국전화번호부 마케팅팀 윤보경은 "2005년 이후 사제 전화번호부 업체들에 의한 고객 피해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KT가 민영화되면서 전화번호부를 만드는 업체가 늘어난 것에 관심을 두지 않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제 전화번호부 발행 업체들로 인해 전화번호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어 회사 차원의 피해도 심각하다"고 덧붙였다.[6]
2013년, 한국전화번호부는 사설 전화번호부 업체 '케이티엔(케이티엔주식회사, 생활의지혜와향기주식회사, 케이티엔114주식회사)'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법원은 '케이티(KT)' 및 'KT전화번호부'라는 표지가 대한민국 내에서 널리 알려진 표지이며, KTN이 '케이티(KT)' 또는 'KT전화번호부'라고 자신들을 소개하며 영업하여,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가 영업 표지 자체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거나 잘못 믿게 할 우려가 충분하고 혼동 가능성도 인정된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법원은 부정경쟁행위임을 인정하여 한국전화번호부의 손을 들어주었다.[7]
참조
[1]
뉴스
한국전화번호부, 간편 생활전화번호 검색서비스 첫선
http://www.zdnet.co.[...]
지디넷코리아
2008-04-21
[2]
뉴스
民英化時限(민영화시한) 1年(연)...KTA向方(향방) <4> 子會社群(자회사군)
http://newslibrary.n[...]
매일경제
1988-07-04
[3]
뉴스
전화번호부 어디 갔어?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2-03-24
[4]
뉴스
電氣通信(전기통신) 3개 子會社(자회사) 신설
http://newslibrary.n[...]
매일경제
1985-12-03
[5]
뉴스
한국전화번호부 사칭 사기 기승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08-09-29
[6]
뉴스
한국전화번호부, KT 사칭업체에 승소
http://www.worldyan.[...]
월드얀뉴스
2013-09-13
[7]
뉴스
한국전화번호부, KT전화번호부 사칭업체에 승소
http://www.newswire.[...]
뉴스와이어
201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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