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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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질병 및 사망의 원인을 분류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표준 분류 체계이다. KCD는 전염성 질환, 체질적 질환, 국소 질환, 발육 질환, 손상 등 다양한 질병 및 상태를 포괄하며, 1952년 처음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왔다. KCD는 국제질병분류(ICD) 체계를 따르면서 대한민국의 실정에 맞게 수정되었으며, 의료보험 체계와 연동되어 활용된다. KCD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의 단계적 분류 체계를 가지며, 국제적인 의료 기준을 준수하고 국제 협력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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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
---|---|
일반 정보 | |
이름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영어 이름 |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
약칭 | KCD |
종류 | 질병 분류 |
관리 기관 | 통계청 |
웹사이트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2. 분류 기준
KCD는 이환 병태의 전 영역을 포함하는 상호 독립적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전염성 질환
- 체질적 또는 전신적 질환
- 부위에 따른 국소질환
- 발육 질환
- 손상
3. 역사
일제강점기 1938년 제4차 개정 국제사인표를 채택, 인구동태조사를 시작하면서 질병분류가 처음 사용되었다. 8.15 광복 후 미군정 하에서 제5차 개정 국제사인표(1938년)를 번역해 사용했다.
1952년 일본 도쿄 서태평양기구 보건 및 인구동태통계 회의에서 WHO 권고안을 재입수, 한국 실정을 반영하여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를 처음 제정하였다. 1973년 통계청에서 제8차 개정 국제질병분류(1968년)에 따라 제1차 개정을 시행하였다.
1979년 제29차 세계보건총회에서 결정된 제9차 국제질병분류를 기초로 제2차 개정이, 1995년 제43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제10차 국제질병분류 개정에 따라 제3차 개정이 시행되었다.
2003년 세계보건기구의 제10차 국제질병분류 수정판 적용 권고에 따라, 어려운 한자 용어를 쉬운 한글 용어로 변경하는 제4차 개정이 시행되었다. 이후 WHO 권고사항 및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제5차(2008년), 제6차(2011년), 제7차(2016년), 제8차(2021년) 개정이 이루어졌다.
3. 1. 초기
최초로 질병분류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인 1929년에 제4차 개정 국제사인표를 채택하여 인구동태조사를 시작한 1938년부터이며, 이것이 8.15 광복까지 그대로 사용되어 오다가 미군정 하에서 제5차 개정 국제사인표(1938년)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3. 2. 제정 (1952년)
1949년 공보처에서 제6차 개정 국제질병사인표(1948년)의 원본을 입수하여 번역하던 중 한국 전쟁으로 원본 및 기타 서류가 소실되었으며, 그 후 1952년 11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서태평양기구 보건 및 인구동태통계 회의에서 WHO 권고안을 재입수하고 여기에 한국 실정을 가미하여 처음으로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를 제정하였다.3. 3. 제1차 개정 (1973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현 통계청)에서 제8차 개정 국제질병분류(1968년)에 따라 1973년 1월 1일 시행하였다.3. 4. 제2차 개정 (1979년)
의학의 발전과 새로운 통계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제29차 세계보건총회에서 결정된 제9차 국제질병분류를 기초로 1979년 1월 1일 시행되었다.3. 5. 제3차 개정 (1995년)
매 10년 개정 원칙에 따라 제43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제10차 국제질병분류를 개정하여 각 회원국에 적용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1995년 1월 1일 시행되었다.3. 6. 제4차 개정 (2003년)
세계보건기구가 제10차 국제질병분류 수정판을 작성하여 각 회원국에 적용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기존의 어려운 한자 용어로 구성되었던 질병 용어를 이해하기 쉽고 현실에 부합하는 용어로 변경하여 2003년 1월 1일 시행하였다.3. 7. 제5차 개정 (2008년)
WHO에서 회원국에 권고한 ICD-10 변경 사항(1998년~2005년)을 반영하였다. 신생물 형태분류를 ICD-O-2판과 3판 중 선택적으로 사용하던 것을 ICD-O-3판 기준으로 사용하여 KCD와의 상응체계를 정비하였다. 2008년 1월 1일 시행되었다.3. 8. 제6차 개정 (2011년)
질병코드를 세분화하고, WHO의 ICD-10 변경 사항(2006~2008년)을 적용하며, 질병분류 용어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다.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등의 의견 수렴 자문 및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로 확정되었으며, 2011년 1월 1일 시행되었다.3. 9. 제7차 개정 (2016년)
WHO의 ICD-10 변경 사항(2014년)을 적용하고, 한국의 다빈도 질병에 대한 세분화 분류를 정리하였다. 또한 한의학 분류와 분류 가능한 희귀질환을 반영하고, 질병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2][3]3. 10. 제8차 개정 (2021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한 국제질병분류(ICD-10)와 종양학국제질병분류(ICD-O-3)의 최신 변경 내용을 반영하였고, 사전 현장적용시험을 통해 대한민국 세분화 분류를 사전 검토하였으며, 활용도가 낮은 분류는 정비하고, 신규 희귀질환을 반영하였다. 의학용어는 전문분야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한글 용어로 수정하였다. 2020년 7월 1일 고시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4. 분류체계 및 구조
KCD는 본분류와 기타분류로 구성된다. 기타분류는 본분류 중 신생물을 조직학적으로 분류한 것이다.
4. 1. 분류체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의 단계적 분류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대분류는 22개, 중분류는 267개, 소분류는 2,093개, 세분류는 12,603개, 세세분류는 6,335개이다. 기타분류로는 본분류 중 신생물에 대한 분류를 조직학적으로 분류한 것이 있다.5. 의료보험과의 연동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의료보험 체계와 연동해서 중요한 기준 및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있다.[4]
6. 보편성과 국제 협력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질병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실정에 맞게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가 제정되었다.[1] 이는 세계보건기구의 보편적이고 신뢰도 높은 국제질병분류 체계를 따르면서 국내 실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국제 협력에 기여하며, 별도의 기준을 만들 때 발생할 수 있는 신뢰도 및 호환성 문제를 방지하고, 세계 기준과 특정 기준 간의 차이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자원 소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다.[1]
참조
[1]
웹인용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http://kssc.kostat.g[...]
2015-01-05
[2]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kostat.go.kr/[...]
2017-01-31
[3]
문서
[4]
웹사이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청구관련기준자료,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관련 상병 마스터파일 반영안내
http://www.hira.or.k[...]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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