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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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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UNCLOS)은 17세기부터 존재해 온 "항해의 자유" 개념을 대체하여, 해양에 대한 국가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국제 협약이다. 1982년에 채택되어 1994년에 발효되었으며, 170개 이상의 국가 및 기구가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협약은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 대륙붕, 공해 등 해역을 구분하고, 해양 환경 보호, 해양 과학 연구, 분쟁 해결 등에 대한 조항을 포함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역의 구분, 군도국의 지위, 국제 항행에 사용되는 해협, 심해저 자원 개발, 해양 환경 보호, 해양 과학 연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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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
지도 정보
조약 정보
이름유엔 해양법 협약
다른 이름국련 해양법 조약, UNCLOS
협약 로고
서명일1982년 12월 10일
서명 장소몬테고 베이, 자메이카
발효일1994년 11월 16일
발효 조건60개국 비준
서명국157개국
당사국170개국
기탁자국제 연합 사무총장
사용 언어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웹사이트국제연합 조약 컬렉션
위키문헌유엔 해양법 협약
내용
내용해양에 관한 여러 문제를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규율함. "바다의 헌법"이라고도 불림.
관련 정보
외무성 링크목차
전문-33조
34-60조
61-84조
85-132조
133-160조
160-167조
168-211조
211-247조
247-294조
294-320조
부속서 I - III
부속서 III - IV
부속서 IV - VI
부속서 VI - IX
국가별 비준 정보
가이아나비준
니우에비준
유럽 연합비준
쿡 제도비준

2. 역사

유엔 해양법 협약은 17세기부터 항해의 자유 개념을 대체하며 시작되었다. 이 개념은 국가의 권리를 해안선으로부터 3nmi(3해리)까지로 제한했다. 이는 네덜란드 법학자 코르넬리스 반 바인케르호크가 개발한 "대포 사정거리" 규칙에 따른 것이었다.[5] 이 범위를 넘어선 모든 해역은 국제 해역으로 간주되었다.

20세기 초, 일부 국가들은 광물 자원 확보, 어족 자원 보호, 오염 방지 등을 위해 영해 확장을 요구했다. 국제 연맹은 1930년 헤이그에서 회의를 소집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7] 1945년, 미국의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은 대륙붕에 있는 모든 천연 자원에 대한 미국의 통제권을 확장했다. 다른 국가들도 이를 따랐고, 1946년부터 1950년 사이에 칠레, 페루, 에콰도르는 200nmi까지 권리를 확대했다. 다른 국가들은 영해를 12nmi로 확장했다.[8]

1967년까지 25개국만이 3nmi 제한을 사용했고,[9] 66개국은 12nmi 영해, 8개국은 200nmi 영해를 설정했다.[10][11]

이후 영해 폭에 대한 합의를 위해 1958년 제1차 유엔 해양법 회의(UNCLOS I)와 1960년 제2차 회의(UNCLOS II)가 개최되었으나 실패했다. 1973년부터 1982년까지 제3차 회의(UNCLOS III)가 개최되어 현재의 협약이 채택되었다.[31]

2. 1. UNCLOS I (1958)

1958년, 유엔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1차 유엔 해양법 회의(UNCLOS I)를 개최했다. UNCLOS I[17]는 같은 해 체결된 다음 4개의 조약으로 이어졌다.

  •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발효: 1964년 9월 10일
  • 대륙붕에 관한 협약, 발효: 1964년 6월 10일
  • 공해에 관한 협약, 발효: 1962년 9월 30일
  • 공해의 어업 및 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 발효: 1966년 3월 20일


UNCLOS I는 성공적이었지만, 영해 폭이라는 중요한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16]

1960년 연안국의 영해 주장[16]
주장 폭국가 수
3해리26
4해리3
5해리1
6해리16
9해리1
10해리2
12해리34
12해리 초과9
불명11


2. 2. UNCLOS II (1960)

1960년, 유엔은 제2차 유엔 해양법 회의(UNCLOS II)를 개최했지만, 제네바에서 6주 동안 열린 회의는 영해 및 어업수역에 관한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16]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과 제3세계 국가들은 미국이나 소련의 의뢰인, 동맹국 또는 의존국으로서만 참여했으며, 자체적인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9]

2. 3. UNCLOS III (1973-1982)

1967년 몰타의 아르비드 파르도가 UN에서 영해에 대한 다양한 주장 문제를 제기했고, 1973년 뉴욕에서 제3차 유엔 해양법 회의가 소집되었다.[22] 국가 집단이 협상을 지배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이 회의는 다수결 투표 대신 합의 과정을 사용했다. 160개국 이상이 참가한 이 회의는 1982년까지 계속되었다.[22]

이 협약은 해역의 경계 설정, 항행, 군도 지위 및 통과 제도, 배타적경제수역(EEZ), 대륙붕 관할권, 심해저 광물 채굴, 개발 체제, 해양 환경 보호, 과학 연구 및 분쟁 해결 등 여러 조항을 도입했다.[22]

이 협약은 신중하게 정의된 기선으로부터 측정한 다양한 해역의 한계를 설정했다. (일반적으로 해상 기선은 저수위선을 따르지만, 해안선이 심하게 만입되어 있거나, 주변에 섬이 있거나, 매우 불안정한 경우 직선 기선을 사용할 수 있다.)[22] 해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내수: 기선의 육지 쪽에 있는 모든 물과 수로를 포함한다. 연안국은 자유롭게 법을 제정하고, 이용을 규제하며, 모든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외국 선박은 내수 내에서 통항권이 없다.[22]
  • 군도수역: 군도국가는 기선 안의 모든 수역에 대해 내수와 유사한 범위의 주권을 가지지만, 인접 국가의 전통적인 어업권 등 기존 권리는 존중된다.[18] 외국 선박은 군도수역을 통과할 수 있는 무해 통항권을 가지지만, 군도국가는 지정된 해상 항로로 무해 통항을 제한할 수 있다.[18]
  • 영해: 기선으로부터 최대 12nmi까지 연안국은 자유롭게 법을 제정하고, 이용을 규제하며, 모든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선박은 모든 영해를 통과할 무해 통항권을 부여받았으며, 전략적 해협은 군함의 통과를 통과 통항으로 허용한다.[22]
  • 접속수역: 영해 기선 한계로부터 추가로 12nmi까지의 해역으로, 연안국은 관세, 세금, 이민, 오염의 4가지 영역에서 법 집행을 할 수 있다.[19]
  • 배타적경제수역(EEZs): 기선으로부터 200nmi까지 확장되며, 연안국은 모든 천연자원에 대한 배타적 개발 권리를 갖는다. 외국은 연안국의 규제를 받아 항해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가지며, 해저 파이프 및 케이블을 설치할 수도 있다.[22]
  • 대륙붕: 육지 영토의 자연적 연장으로 대륙붕 경계의 가장자리 또는 연안국의 기선으로부터 200nmi까지, 어느 쪽이 더 큰지에 따라 정의된다. 연안국은 대륙붕의 지하에 있는 광물 및 비생물질을 채취할 권리가 있다.[22]


이러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공해" 또는 단순히 "해역"으로 불린다.[20][21]

해양 경계를 정의하는 조항 외에도, 이 협약은 해양 환경 보호 및 공해에서의 과학 연구의 자유 보호에 대한 일반적인 의무를 설정하고, 국제해저기구 및 인류 공동유산 원칙을 통해 국가 관할권을 넘어서는 심해저 지역에서 광물 자원 개발을 통제하기 위한 법적 체제를 만들었다.[22] 또한 함부르크에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를 설립했다.[23]

내륙국은 통과 국가를 통과하는 교통에 대한 과세 없이 바다로의 접근 및 바다로부터의 접근 권리를 부여받는다.[24]

2. 4. 비준 현황

이 협약은 1982년 12월 10일에 서명을 위해 개방되었으며, 60번째 비준서 기탁 후 1994년 11월 16일에 발효되었다.[1] 1994년 11월 16일 기준, 166개 유엔 회원국, 1개의 유엔 옵서버 국가(팔레스타인) , 2개의 비회원국(쿡 제도니우에) 및 유럽 연합을 포함하여 총 170개 당사국이 비준하였다.[2]


3. 주요 내용

해양법에 관한 국제 협약에 따른 바다의 구분. 배타적 경제 수역의 성문화는 UNCLOS-III 회의의 최대 성과 중 하나이다.


유엔 해양법 협약은 320개 조문과 9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1982년 4월 30일 자메이카 몬테고베이에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채택되어 1994년 11월 16일에 발효되었다.[31] 이 협약은 1958년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채택된 "제네바 해양법 4조약"의 내용을 발전시킨 것이다.[31][36] 조약 본문은 서문과 17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와 각 조에는 제목이 붙어 있다.[31][32]

협약 채택 당시 심해저에 관한 제11부(제133조~제191조)에 대한 선진국들의 불만이 컸다. 1994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11부 내용을 실질적으로 수정하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1부 이행협정이 채택되었다.[37]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역 구분: 내수, 군도수역,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EEZ), 대륙붕, 공해 등 해역 구분을 규정한다.
  • 군도국: 인도네시아필리핀과 같은 군도국의 정의, 요건, 군도 수역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 국제 항행에 사용되는 해협: 공해 또는 배타적경제수역을 연결하는 해협에서의 통과 통항권, 영해와 다른 국가 영해 사이 해협에서의 강화된 무해통항권을 보장한다.
  • 심해저: 국가 관할권 밖 해저 광물 자원 관리 체제와 국제해저기구(ISA) 설립에 대해 규정한다.
  • 해양 환경 보호: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국가 간 협력 의무, 선박 기국(선박 등록 국가)의 국제 환경 규정 준수 의무, 연안국과 항만국의 국제 환경 규정 집행 권한을 규정한다.
  • 해양 과학 연구: 공해에서의 해양 과학 연구 자유와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서의 연구 시 연안국 동의 필요성을 명시한다.
  • 분쟁 해결: 함부르크에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를 설립하고, 국제사법재판소(ICJ), 중재 재판, 특별 중재 재판 등 분쟁 해결 절차를 규정한다.

3. 1. 해역 구분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은 신중하게 정의된 기선으로부터 측정한 다양한 해역의 한계를 설정했다. 일반적으로 해상 기선은 저수위선을 따르지만, 해안선이 심하게 만입되어 있거나, 주변에 섬이 있거나, 매우 불안정한 경우 직선 기선을 사용할 수 있다. 해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내수''': 기선의 육지 쪽에 있는 모든 물과 수로를 포함한다. 연안국은 자유롭게 법을 제정하고, 이용을 규제하며, 모든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외국 선박은 내수 내에서 통항권이 없다. 하천, , 항구, 내해, 호수도 이에 해당한다.[38]

  • '''군도수역''': 군도국가의 경우, 기선은 가장 바깥쪽 섬의 가장 바깥쪽 지점 사이에 그어지며, 이 기선 안의 모든 수역은 "군도수역"으로 지정된다. 국가는 이 수역에 대한 주권을 가지지만, 인접 국가의 전통적인 어업권을 포함한 기존 권리의 적용을 받는다.[18] 외국 선박은 군도수역을 통과할 수 있는 무해 통항권을 가지지만, 군도국가는 지정된 해상 항로로 무해 통항을 제한할 수 있다.

  • '''영해''': 기선으로부터 최대 12nmi까지, 연안국은 자유롭게 법을 제정하고, 이용을 규제하며, 모든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연안국은 영해 내에서 주권적 권리와 주권적 관할권을 누린다. 선박은 모든 영해를 통과할 무해 통항권을 부여받았으며, 전략적 해협은 군함의 통과를 통과 통항으로 허용한다. "무해 통항"은 신속하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수역을 통과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연안국의 "평화, 질서 또는 안보에 해로운" 것이 아니다. 어업, 오염, 무기 연습 및 스파이 행위는 "무해"하지 않으며, 잠수함 및 기타 수중 차량은 수면 위를 항해하고 기를 보여야 한다.[41] 국가는 안보 보호에 필수적인 경우 영해의 특정 지역에서 무해 통항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도 있다.

  • '''접속수역''': 영해 기선으로부터 24nmi까지의 해역이다. 여기서 국가는 위반이 국가 영토 또는 영해 내에서 시작되었거나 발생하려는 경우 4가지 특정 영역(관세, 세금, 이민 및 오염)에서 법을 계속 집행할 수 있다.[19]

  • '''배타적경제수역(EEZs)''': 기선으로부터 200nmi까지 확장된다. 이 지역 내에서 연안국은 모든 천연자원에 대한 배타적 개발 권리를 갖는다. 외국은 연안국의 규제를 받아 항해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갖는다. 외국은 해저 파이프 및 케이블을 설치할 수도 있다.

  • '''대륙붕''': 대륙붕은 육지 영토의 자연적 연장으로 대륙붕 경계의 가장자리 또는 연안국의 기선으로부터 200nmi까지, 어느 쪽이 더 큰지에 따라 정의된다. 국가의 대륙붕은 자연적 연장이 끝날 때까지 200nmi를 초과할 수 있다. 그러나 기선으로부터 350nmi를 초과할 수 없으며, 2500m 등심선(2,500m 깊이를 연결하는 선)을 넘어 100nmi를 초과할 수 없다. 연안국은 다른 국가를 배제하고 대륙붕의 지하에 있는 광물 및 비생물질을 채취할 권리가 있다. 연안국은 또한 배타적경제수역 너머의 수주에 서식하는 생물이 아닌 대륙붕에 "부착된" 생물자원에 대한 배타적 통제권을 갖는다.


이러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공해" 또는 단순히 "해역"으로 불린다.[20][21]

3. 2. 군도국

필리핀의 군도 수역(진한 파란색)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 제4부(제46조~제54조)는 “군도국”을 규정한다.[46] 군도국이란 섬들의 집단으로 구성된 국가로서, 이들 섬이 지리적, 경제적, 정치적, 역사적으로 주변 수역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수역을 군도 수역이라고 한다(제46조).[46][47]

군도국은 군도의 가장 바깥쪽 섬들을 연결하는 선을 군도 기선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제47조), 군도국의 경우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을 설정할 수 있는 폭을 이 군도 기선으로부터 계산한다.[48][46][49] 이 군도 기선 안쪽의 해역으로서 내수를 제외한 것이 군도 수역이다.[46][47]

군도 수역은 영해와 거의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군도국의 주권이 군도 수역과 그 지하 및 상공에 미치지만, 영해와 마찬가지로 군도국은 타국의 무해통항권과 더불어 타국 선박, 항공기의 군도 항로대 통항권도 허용해야 한다(제51조~제53조).[46]

군도국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조건내용
기선 내부 수역과 육지 면적 비율1대1에서 1대9 사이 (제47조 1항)
직선 기선의 길이100해리(약 185km)를 초과하지 않음. 단, 기선 총수의 3%까지는 최장 125해리(약 231.5km)까지 허용 (제47조 2항)[50]



인도네시아필리핀 등이 군도국에 해당한다.[46][47]

3. 3. 국제 항행에 사용되는 해협

제3부(제34조~제45조)는 “국제 항행에 사용되는 해협”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있다.[44] 우선, “공해 또는 배타적경제수역의 일부와 공해 또는 배타적경제수역의 다른 부분 사이에 있는 국제 항행에 사용되는 해협”(제37조)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리스령 코르푸 섬과 알바니아 본토 사이에 있는 코르푸 해협.
이러한 해협을 지나는 선박은 그 수역이 다른 국가의 영해 안에 있더라도 통과 통항권을 가진다(제38조).[44] 통과 통항권은 연안국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영해에서의 무해통항권보다 선박에 더 강력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44][45]

또한, “공해 또는 한 국가의 배타적경제수역의 일부와 다른 국가의 영해 사이에 있는 해협”의 경우, 연안국은 다른 국가 선박의 무해통항권을 인정해야 한다(제45조 제1항).[44] 그러나 이 무해통항권은 연안국이 항행을 “정지해서는 안 된다”(제45조 제2항)라고 규정되어 있어, 영해에서의 무해통항권과는 다르기 때문에 “강화된 무해통항권”이라고도 불린다.[44]

3. 4. 심해저

협약 제11부는 국가의 영해 또는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있는 해저 광물에 관한 체제를 규정하고 있다.[22] 이는 해저 탐사 및 채굴을 허가하고 해저 채굴 로열티를 징수 및 분배하기 위한 국제해저기구(ISA)를 설립한다.

미국은 협약 제11부 조항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하며, 이 조약이 미국의 경제적 및 안보적 이익에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제11부 때문에 미국은 UNCLOS를 비준하지 않았지만, 협약의 나머지 조항에는 동의했다.

1990년, 산업화된 국가들이 협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협약을 수정할 가능성에 대해 서명국과 비서명국(미국 포함) 간에 협의가 시작되었다. 그 결과 1994년 이행에 관한 협정이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으로 채택되었다. 이는 해저 생산량 제한 및 기술 이전 의무화에 관한 주요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미국이 회원국이 되는 경우 국제 해저 기구 이사회의 의석이 보장되며, 마지막으로 각 그룹이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그룹별 투표를 실시한다는 것을 명시했다. 1994년 협정은 또한 기구의 재정적 결정을 내리는 재정위원회를 설립했으며, 최대 기부국은 자동적으로 위원이 되고 합의에 따라 결정이 내려진다.

2011년 2월 1일,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의 해저 분쟁실은 협약 제11부 및 1994년 협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의 활동 후원과 관련하여 협약 당사국의 법적 책임과 의무에 관한 자문 의견을 발표했다.[25]

3. 5. 해양 환경 보호

이 협약은 해양 환경 보호에 대한 일반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22] 유엔 해양법협약(UNCLOS) 제12부는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특별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가 이 문제에 협력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27]

또한, 선박의 기국(선박이 등록된 국가)은 자국 선박이 IMO가 채택한 국제 환경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특별한 의무를 진다. MARPOL 협약이 그러한 규정의 한 예이다.[27]

연안국과 항만국은 자국 영토 및 공해에서 국제 환경 규정을 집행할 수 있는 광범위한 관할권을 가진다.[27]

3. 6. 해양 과학 연구

이 협약은 해양 환경 보호 및 공해에서의 해양 과학 연구의 자유를 보장한다.[22]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에서 해양 과학 연구를 할 때는 연안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3. 7. 분쟁 해결

이 협약은 분쟁 해결을 위해 함부르크에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를 설립했다.[23] 이 외에도 국제사법재판소(ICJ), 중재재판, 특별중재재판 등의 분쟁 해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협약 제6 부속서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해양법 관련 분쟁을 다룬다.
  • 중재재판: 협약 제7 부속서는 중재재판소의 구성, 임무, 절차를 규정한다.
  • 특별중재재판: 협약 제8 부속서는 어업, 해양환경 보호, 해양과학조사, 선박 오염 등과 관련된 분쟁 해결을 위한 특별중재재판소의 구성 및 절차를 규정한다.

4. 부속서

고도회유성어종에 관한 제1부속서에는 날개다랑어, 참다랑어, 눈다랑어, 가다랑어, 황다랑어 등 17종이 열거되어 있다. 제2부속서는 200해리 밖으로 확장되는 대륙붕의 바깥한계를 정하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관한 규정이다. 위원회는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3부속서는 심해저 자원 탐사 및 개발의 기본 조건에 관한 22개 조문이다. 제4부속서는 13개 조로 구성된 '심해저공사 정관'이다. 제5부속서는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 절차를 규정한 14개 조의 '조정'이다. 제6부속서는 41개 조로 구성된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이다. 제7부속서는 중재재판소의 구성, 임무, 절차를 규정한 13개 조의 '중재재판'이다. 제8부속서는 어업, 해양환경, 과학조사, 항행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특별중재재판소의 구성과 절차를 규정한 8개 조의 '특별중재재판'이다. 제9부속서는 국제기구의 참여에 관한 내용으로, 회원국이 권한을 위임한 사항에 대해 국제기구가 협약에 참여하여 권리 행사 및 의무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5. 한국에 대한 시사점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참조

[1] 웹사이트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 historical perspective) https://www.un.org/D[...] United Nations Division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2009-04-30
[2] 웹사이트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https://treaties.un.[...]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2013-12-01
[3] 웹사이트 Chronological lists of ratifications of, accessions and successions to the Convention and the related Agreements https://www.un.org/D[...] United Nations Division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2010-02-24
[4] 웹사이트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https://treaties.un.[...] 2024-07-29
[5] 서적 Cornelius Van Bynkershoek: His Role in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https://books.google[...]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8-10-02
[6] 웹사이트 The Freedom of the Seas (Latin and English version, Magoffin trans.) – Online Library of Liberty http://oll.libertyfu[...] 2017-01-27
[7] 웹사이트 Chapter 1: International Law, Adoption of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 Law of the Sea https://sites.tufts.[...] The Fletcher School of Law and Diplomacy at Tufts University 2019-05-14
[8] 서적 Modern piracy : a reference handbook https://www.worldcat[...] ABC-CLIO 2011
[9] 웹사이트 Three Mile Limit https://web.archive.[...] 2020-05-30
[10] 웹사이트 Three mile limit http://www.offshorer[...] 2020-05-30
[11] 웹사이트 Table of claims to maritime jurisdiction (as at 15 July 2011)/maritime spaces of countries http://iilss.net/tab[...] IILSS 2022-04-21
[12] 서적 Navigational Restrictions within the New LOS Context
[13] 웹사이트 Chagos: A boundary dispute tips over a sovereignty ruling https://www.lowyinst[...] 2021-10-10
[14] 웹사이트 Professor Robert Beckman on the Role of UNCLOS in Maritime Disputes https://gjia.georget[...] 2021-10-10
[15] 웹사이트 Goal 14 targets https://web.archive.[...]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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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위키백과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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