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소·부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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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향·소·부곡은 신라 시대에는 향과 부곡으로, 고려 시대에는 소, 장, 처 등으로 불리며, 일반 군현에 속한 특수한 행정 구역을 의미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이들은 토지나 호구가 현에 미달하는 지역에 설치되었으며, 고려 시대에는 다양한 종류의 소가 존재하여 각기 특산물을 바쳤다. 향·소·부곡의 성격에 대해서는 천민으로 취급되었다는 천민설과 양인이었다는 양인설이 대립하며, 다원적인 기원을 가졌다는 견해도 있다. 이들은 농산물, 수공업품, 광물 등을 생산했으며, 조선 초기에 모두 혁파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향과 부곡은 신라 시대에 설치되었고, 소, 장, 처는 고려 시대에 설치되었다고 한다.[1] 그러나 신라 시대의 사료에는 부곡 등에 관한 기록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신라의 주, 군, 현만 기록되어 있어, 향·소·부곡은 그 하위 단위로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향·소·부곡은 자료 부족과 일부 기록의 모순으로 인해 그 성격에 대한 논쟁이 있다. 크게 천민설과 양인설로 나뉘며, 각각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2]
2. 역사
2. 1. 기원
新增東國輿地勝覽중국어에는 다음과 같은 서술이 등장한다. "이제 살펴 보건대, 신라가 주군(州郡)을 설치할 때 그 전정(田丁)이나 호구(戶口)가 현(縣)에 미달하는 곳은 향(鄕)을 두기도 하고 부곡(部曲)을 두기도 하여 소재읍(所在邑)에 속하게 하였다. 고려 때에는 또한 소(所)라고 칭하는 것이 있었는데 금소(金所)·은소(銀所)·동소(銅所)·철소(鐵所)·사소(絲所)·주소(紬所)·지소(紙所)·와소(瓦所)·탄소(炭所)·염소(鹽所)·묵소(墨所)·곽소(藿所)·자기소(瓷器所)·어량소(魚梁所)·강소(薑所) 등이 구별이 있어 각기 그 물건을 바쳤다. 또한 처(處)와 장(莊)으로 칭하는 것이 있었는데 각각 궁전과 사원 및 내장택(內莊宅)에 나뉘어 소속하여 그 세(稅)를 바쳤다. 위의 제소(諸所)에는 모두 토성리민(土姓吏民)이 있었다."[1] 즉 향, 부곡은 신라 시대에, 소, 장, 처는 고려 시대에 설치되었다고 한다. 다만 실제 신라 시대의 사료에는 부곡 등에 관해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바가 없다. 삼국사기 지리지에서는 신라의 주(州), 군(郡), 현(縣)만을 나열하고 있으므로 그 하위에 예속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2. 2. 고려 시대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다음과 같은 서술이 등장한다. "이제 살펴 보건대, 신라가 주군(州郡)을 설치할 때 그 전정(田丁)이나 호구(戶口)가 현(縣)에 미달하는 곳은 향(鄕)을 두기도 하고 부곡(部曲)을 두기도 하여 소재읍(所在邑)에 속하게 하였다. 고려 때에는 또한 소(所)라고 칭하는 것이 있었는데 금소(金所)·은소(銀所)·동소(銅所)·철소(鐵所)·사소(絲所)·주소(紬所)·지소(紙所)·와소(瓦所)·탄소(炭所)·염소(鹽所)·묵소(墨所)·곽소(藿所)·자기소(瓷器所)·어량소(魚梁所)·강소(薑所) 등이 구별이 있어 각기 그 물건을 바쳤다. 또한 처(處)와 장(莊)으로 칭하는 것이 있었는데 각각 궁전과 사원 및 내장택(內莊宅)에 나뉘어 소속하여 그 세(稅)를 바쳤다. 위의 제소(諸所)에는 모두 토성리민(土姓吏民)이 있었다."[1] 즉 향, 부곡은 신라 시대에, 소, 장, 처는 고려 시대에 설치되었다고 한다.
3. 성격 논쟁: 천민설과 양인설
천민설: 향·소·부곡이 반역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지역, 전쟁 포로, 죄인 가족 등을 수용하는 곳이었다는 기록에 근거한다.[3] 부곡민은 천민으로 취급되어 사회적 제약을 받았으며,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영주 이지은소, 고려사에 기록된 합주 감음첨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양인설: 고려 시대에는 천민에게 성씨가 없었던 것과 달리, 향·소·부곡에도 토착 성씨 기록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1] 향·소·부곡 소멸 과정을 단순한 신분 해방이 아닌 지방 통치 체제와 수취 체제의 변화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원적 성격론: 향·부곡 생성 과정이 다양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이 될 수 없는 규모의 구역, 인구 증가, 새로운 촌락, 월경지 발생 등으로 군현보다 늦게 생성된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피정복민, 포로, 반역향 주민, 이민족 등을 집단 수용하며 향·부곡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무신 집권기나 몽골 침입기 이후 점차 양인화되면서 일반 군현과 마찬가지로 변질되었다고 본다. 결국 조선 초 향·부곡·소는 모두 혁파되었고,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과거의 이야기로만 다루어진다.[1]
3. 1. 천민설
향·소·부곡 주민이 천민이었다는 설은, 이들이 반역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지역이나 전쟁 포로, 죄인 가족 등을 수용하는 곳이었다는 기록에 근거한다.[2][3] 부곡민은 천민으로 취급되어 여러 사회적 제약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려 시대에는 천민에게 성씨가 없었던 것과 달리, 향·부곡에도 토착 성씨 기록이 있어 향·부곡민이 양인이었다는 주장도 있다.[1] 이들은 향·소·부곡 소멸 과정을 단순한 신분 해방이 아닌 지방 통치 체제와 수취 체제의 변화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향·부곡 생성 과정이 다양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이 될 수 없는 규모의 구역, 인구 증가, 신생촌, 월경지 발생 등으로 군현보다 늦게 생성된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피정복민, 포로, 반역향 주민, 이민족 등을 집단 수용하며 향·부곡이 발생한 경우도 부정하지 않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무신 집권기나 몽골 침입기 이후 점차 양인화되면서 일반 군현과 마찬가지로 변질되었다고 본다. 결국 조선 초 향·부곡·소는 모두 혁파되었고,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과거의 이야기로만 다루어진다.[1]
3. 1. 1. 천민설의 근거
향·소·부곡에 대해서는 자료가 부족하고 일부 기록이 서로 모순되어 그 성격을 파악하는 데 혼란이 있다. 향·소·부곡의 천민설을 뒷받침하는 사료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2]
반역 등 국가에 중대한 범죄가 발생한 군현을 강등하여 향·소·부곡으로 삼는다는 이러한 사료는 향·소·부곡이 일반 군현에 비해 낮은 위치에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또한 향·소·부곡은 전쟁 포로나 죄인의 가족, 또는 반란이 자주 발생한 향읍에서 기원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3] 즉 부곡민은 형벌적 대우로서 천민으로 취급되었으며, 그 자손도 같은 취급을 받고, 과거 응시가 금지되는 등 여러 사회적 제약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3. 2. 양인설
향·소·부곡에 대해서는 자료가 부족하고 일부 기록이 서로 모순되어 그 성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향·소·부곡민을 천민으로 보는 견해는 다음과 같은 사료를 근거로 한다.[2]
이러한 사료는 향·소·부곡이 일반 군현보다 낮은 위치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향·소·부곡은 전쟁 포로나 죄인의 가족, 또는 반란이 자주 발생한 지역에서 기원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3] 즉, 부곡민은 형벌적 대우로 천민 취급을 받았고, 그 자손도 같은 취급을 받았으며, 과거 응시가 금지되는 등 여러 사회적 제약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통설에 대해 향·부곡민이 양인이었다는 반론도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3. 2. 1. 양인설의 근거
향·소·부곡민이 양인이었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이들은 천민설의 논거가 적극적인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고려 시대에는 천민에게 성씨가 없었던 반면, 향·소·부곡에도 군현과 같이 각기 토착 성씨("土姓吏民")의 기록이 있는 것도 반론의 근거로 제시된다.[1] 따라서 이들은 향·소·부곡의 소멸 과정을 단순한 신분 해방이 아닌 지방 통치 체제와 수취 체제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
군현의 건치 연혁이 다양하듯이 향·부곡도 그 생성 과정이 다원적이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단순히 현이 될 수 없는 규모의 구역에 향·부곡이 설치되기도 하였고, 인구 증가와 신생촌의 발생, 혹은 월경지(越境地)의 발생에 의해 읍치의 외곽 지대나 각 읍의 접경 지역에서 군현보다 늦게 생성된 것도 있다고 보았다. 물론 이는 고대 국가의 발전 과정에서 피정복민이나 포로를 집단적으로 수용하는 경우와 반역향을 총체적으로 천민화하는 경우, 또 이민족을 집단적으로 일정한 지역에 거주시키는 경우에 의한 향·부곡의 발생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경우 역시 대체적으로 사회 변동이 크게 일어나고 군현제가 개편되는 무신 집권기 또는 몽고 침입기 이후부터 점차 양인화의 길을 밟으면서 일반 군현과 마찬가지의 존재로 변질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조선 초기에 와서는 이들 향·부곡·소는 모두 혁파되어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이미 고적(古跡)조, 즉 과거의 이야기로서만 논하여지고 있다.[1]
3. 3. 제3의 견해: 다원적 성격론
향·소·부곡에 대해서는 자료가 부족하고 일부 기록이 서로 모순되어 그 성격을 파악하기 어렵다. 향·소·부곡의 천민설을 뒷받침하는 사료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2]
반역 등 국가에 중대한 범죄가 발생한 군현을 강등하여 향·소·부곡을 설치했다는 사료는 향·소·부곡이 일반 군현보다 낮은 위치에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또한 향·소·부곡은 전쟁 포로나 죄인의 가족, 또는 반란이 자주 발생한 향읍에서 기원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3] 즉, 부곡민은 형벌적 대우로서 천민으로 취급되었고, 그 자손도 같은 취급을 받았으며, 과거 응시가 금지되는 등 여러 사회적 제약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통설에 대해 향·부곡민이 양인이었다는 반론도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다. 이들은 천민설의 논거가 적극적인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고려시대에는 천민에게 성씨가 없었던 반면, 향·부곡에도 군현과 같이 토착 성씨("토성리민(土姓吏民)")의 기록이 있는 것도 반론의 근거이다. 따라서 이들은 향·소·부곡의 소멸 과정을 단순한 신분 해방이 아닌 지방 통치 체제와 수취 체제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
군현의 설치 연혁이 다양한 것처럼 향·부곡도 그 생성 과정이 다원적이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단순히 현이 될 수 없는 규모의 구역에 향·부곡이 설치되기도 하였고, 인구 증가와 새로운 촌락의 발생, 혹은 월경지(越境地)의 발생으로 인해 읍치의 외곽 지대나 각 읍의 접경 지역에서 군현보다 늦게 생성된 것도 있다고 보았다. 물론 이는 고대 국가의 발전 과정에서 피정복민이나 포로를 집단적으로 수용하는 경우와 반역향을 통째로 천민화하는 경우, 또 이민족을 집단적으로 일정한 지역에 거주시키는 경우에 의한 향·부곡의 발생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경우 역시 대체적으로 사회 변동이 크게 일어나고 군현제가 개편되는 무신 집권기 또는 몽고 침입기 이후부터 점차 양인화의 길을 밟으면서 일반 군현과 마찬가지의 존재로 변질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조선 초기에 와서는 이들 향·부곡·소는 모두 혁파되어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이미 고적(古跡)조, 즉 과거의 이야기로서만 논하여지고 있다.[1]
4. 특징
향과 부곡은 농산물 생산을 담당했고, 소(행정 구역)는 수공업품·광물·수산물·일부 농산물(차, 생강 등) 생산을 담당했다.
5. 목록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고적(古跡)으로 기록된 향·소·부곡(장·처 포함)은 고려시대부터 조선 초까지 존재하다가 혁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5. 1. 경기도
지역 | 명칭 |
---|---|
수원도호부 | 포내미부곡(浦內彌), 육내미부곡(陸內彌), 쟁홀부곡(爭忽), 제촌부곡(堤村), 청구부곡(靑丘), 사량부곡(沙梁), 공촌부곡(公村), 주석향(柱石鄕), 분촌향(盆村鄕), 공이향(工二鄕), 사정처(奢井處), 금음촌처(今音村處), 양간처(楊干處), 삼봉처(三峯處), 고등촌처(高等村處), 심곡처(深谷處), 유제처(楡梯處), 오타장(五朶莊), 종덕장(宗德莊), 신영장(新永莊). 폐지된 고려시대 정송현(貞松縣)에는 본래 송산부곡(松山)이 있었다고 한다. |
부평도호부 | 황어향(黃魚鄕) |
남양도호부 | 분황부곡(奔黃部曲), 양등간처(陽等干處) |
인천도호부 | 이포부곡(梨浦部曲) |
안성군 | 감미탄부곡(甘彌呑部曲), 마전부곡(麻田部曲) 공민왕이 군으로 승격시킬 때 수주(水州)에 떼어준 4개 부곡으로 감미탄, 마전, 양량(陽良), 신곡(薪谷)이 있었는데, 이 중 양량부곡은 조선 정종 대에 양지현으로 분리되었다. |
진위현 | 송장부곡(松莊部曲), 천장부곡(川場部曲) 현 자체가 과거 연달부곡(淵達)이었다고 전한다. |
양천현 | 강향(薑鄕)[4] |
용인현 | 1413년(태종 13년) 용구현과 처인현을 합쳐 용인현을 만들었는데, 처인현은 과거 처인부곡(處仁)이다. |
양주목 | 해촌처(海村處), 송산처(松山處) |
고양군 | 황조향(荒調鄕)[5], 장사향(長史鄕), 율악부곡(栗岳部曲), 파을곶소(巴乙串所), 건자산소(巾子山所) 조선시대 고양군으로 합쳐지며 폐현이 된 부원현(富原縣)은 과거 용산처(龍山處)였다고 한다. |
영평현 | 유석향(乳石鄕), 용곡소(龍谷所) |
포천현 | 수암소(垂巖所) |
적성현 | 적암향(赤巖鄕) |
교하현 | 석천향(石淺鄕)[6] |
가평현 | 개탄소(皆呑所), 지양소(紙壤所)[7] |
강화도호부 | 해령향(海寧鄕) |
6. 향·소·부곡 출신 인물
참조
[1]
서적
신증동국여지승람
경기 여주목 고적 등신장 조
[2]
웹사이트
특수행정조직-향·부곡·소·장·처·역-
https://contents.his[...]
신편 한국사
[3]
서적
태조실록
태조 1년(1392년) 8월 20일(기사) 3번째 기사.
1392-08-20
[4]
문서
옛 이름은 황덕(黃德)이었다고 하며, 이후 양천군 장군소(長軍所)면으로 이어진다.
[5]
문서
주섭리(注葉里)라는 속칭이 있었다고 전한다.
[6]
문서
나중에 지석(支石)면이 되었다.
[7]
문서
개탄소는 탄소(呑所)라고도 써 있다. 탄소, 지양소는 모두 가평의 속현인 조종현에 있었다.
[8]
서적
고려사
[9]
서적
고려사, 세종실록
[10]
서적
고려사
[11]
서적
고려사
경상도 안동부
[12]
서적
졸고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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