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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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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위증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범죄를 의미하며, 대한민국 형법 제152조에 따라 처벌된다. 한국은 위증죄 발생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높으며, 2013년에는 일본의 약 685배에 달했다. 높은 위증죄 발생률은 연고, 정(情) 문화, 가벼운 처벌 등의 요인과 관련 있으며, 사법 불신을 심화시키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진다. 위증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실제로는 집행유예 판결이 많아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미국, 영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위증죄는 중범죄로 처벌되며, 위증교사죄 등 관련 범죄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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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지도
기본 정보
유형범죄
정의진실을 말하겠다고 한 선서를 의도적으로 위반하거나, 진실을 말하겠다는 확언을 허위로 하는 행위
처벌형법에 따라 처벌
관련 법률대한민국 형법 제152조
미국 연방 법전 제18편 제1621조
미국 연방 법전 제28편 제1746조
미국 연방 세법 제26편 제6065조
미국 연방 세법 제26편 제7206조
로마자 표기wijeung
상세 내용
설명법정이나 공적인 자리에서 진실을 말하겠다고 맹세하거나 확언한 후,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
중요 사항위증죄는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
위증은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무고한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
위증은 증거 조작과 함께 사법 정의를 방해하는 주요 행위로 간주됨.
추가 설명법정에서뿐만 아니라, 서류나 진술서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 가능.
성립 요건선서 또는 확언의 존재
허위 사실의 진술
진술자의 허위 사실에 대한 인지
고의성 (의도적 허위 진술)
관련 개념
위증교사타인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게 하는 행위
모해위증타인을 해할 목적으로 위증하는 행위
국가별 정보
대한민국대한민국 형법 제152조에 따라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모해위증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
대한민국에서는 법정뿐만 아니라 국회, 행정기관 등 공적인 자리에서의 허위 진술도 위증으로 처벌 가능.
미국미국 연방 법전 제18편 제1621조에 따라 위증은 연방 범죄로 처벌됨.
미국에서는 세금 신고서에서의 허위 진술도 위증죄로 처벌 가능 (미국 연방 세법 제26편 제7206조).
미국 연방 법전 제28편 제1746조는 선서 진술서에 서명하는 것만으로도 선서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
영화
영화위증 (1995년 영화)

2. 대한민국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증인이 허위의 공술(供述)을 하는 경우 위증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위증죄는 국가의 심판작용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며, 실제 심판작용이 침해되지 않더라도 허위 진술로 인해 침해될 위험만 발생하면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

2. 1. 법률에 의한 선서의 의미

'법률에 의한 선서'는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사건의 재판에서 하는 선서뿐만 아니라, 비송사건, 징계사건, 그 밖에 특별법상의 사건에서 하는 선서도 포함한다. 선서 시 위증죄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형사소송법 제158조, 민사소송법 제291조)하지 않았더라도 선서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착오로 선서할 능력이 없는 사람(선서무능력자)에게 선서를 하게 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2. 허위의 의미

위증죄에서 '허위'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한다. 하나는 진술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과 일치하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객관설이고, 다른 하나는 증인의 주관적인 기억을 기준으로 삼는 주관설이다.[100]

판례와 통설은 주관설을 따르고 있다. 즉,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설령 그 증언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더라도 증인이 자신의 기억대로 진술했다면 허위 진술로 보지 않는다. 반대로, 증인이 자신의 기억과 다른 내용을 진술했다면, 그 내용이 우연히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한다.[100]

따라서 위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의 공술'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위증죄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일부 사실을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음으로써(묵비) 전체 진술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만드는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100]

2. 3. 판례


  • 증언거부권이 있거나 기타 증언 거부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 이를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 성립을 부정한다.[101]
  • 소송 절차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 등은 증인 적격이 없으므로, 설령 허위 진술을 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102]
  •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행위(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타인(피무고자)의 교사나 방조 하에 제3자가 그 타인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제3자는 무고죄로 처벌받고,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피무고자 역시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는다.[103]
  • 증언의 일부 내용이 허위였더라도, 증언 전체의 취지를 볼 때 해당 부분을 나중에 수정하거나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면, 앞선 허위 진술 부분만 따로 떼어 위증죄로 판단하는 것은 위법하다.[104]
  •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 진술은 반드시 요증사실에 관한 것이거나 판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일 필요는 없다.[105]
  • 증언이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 여부는 증언의 단편적인 부분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신문 절차에서 이루어진 증언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106]
  • 증인의 진술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위증죄는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진술했을 때 성립한다.[107]
  • 소송비용 확정 신청 사건이나 가처분 신청 사건과 같이 법률상 증인 선서의 근거가 없는 절차에서 증인이 선서하고 허위 진술을 했더라도, 그 선서는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108]
  • 하나의 사건에 대해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재판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여러 번 했더라도, 각각의 진술이 별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하나의 위증죄만 성립한다.[109]
  •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별도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이는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과는 다르므로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인정되어 위증죄가 성립한다.[110]

3. 외국의 위증죄

위증죄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로 인식되어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각국의 법체계와 역사적 배경에 따라 위증죄의 구체적인 정의, 처벌 수위, 그리고 실제 법 집행의 엄격성에는 차이가 있다. 아래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위증죄 관련 법규와 특징을 살펴본다.

3. 1.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의 여러 주와 준주에서는 위증죄에 대해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중범죄 혐의자를 유죄 또는 무죄로 만들려는 의도로 위증을 저지른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각 지역별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다.

주/준주기본 처벌가중 처벌 (특정 범죄 관련 시)출처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최대 11.2만호주 달러 벌금 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병과최대 22.4만호주 달러 벌금 또는 14년 이하 징역 또는 병과 (징역형 해당 범죄 관련 시)[4][5][6]
뉴사우스웨일스주최대 10년 징역 (1900년 범죄법(Crimes Act 1900) 제327조)최대 14년 징역 (5년 이상 징역형 해당 범죄 관련 시, 제328조)[7][8]
노던 준주최대 14년 징역종신형 (종신형 해당 범죄 관련 시)[9]
퀸즐랜드주최대 14년 징역종신형 (종신형 해당 범죄 관련 시)[10]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최대 7년 징역 (위증 및 위증교사죄(subornation of perjury))해당 없음[11]
태즈메이니아주범죄로 간주됨 (구체적 형량 명시 없음)해당 없음[12]
빅토리아주최대 15년 징역 (위증 및 위증교사죄(subornation of perjury))해당 없음[13]
서호주최대 14년 징역 (1913년 형법전 편찬법(Criminal Code Act Compilation Act 1913) 제125조)종신형 (종신형 해당 범죄 관련 시)[14]


3. 2. 캐나다

형법(Criminal Code) 제131조는 위증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속일 의도를 가지고, 법률에 따라 증언 등이 허용된 사람 앞에서 서약, 엄숙한 선서, 선서 진술서, 엄숙한 선언, 진술 등을 할 때, 그것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죄가 성립한다. 이는 구두 진술에도 해당된다. 또한, 캐나다 증거법 제46(2)항이나 범죄 사건 상호 법률 지원법 제22.2항에 따라 증거 또는 진술을 제출하는 사람이 허위임을 알면서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에도 위증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 해당 진술이 서약이나 엄숙한 선서 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그 진술이 이루어진 캐나다 외 지역의 법률에서 요구하는 형식을 따랐다면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 위증죄는 해당 진술이 사법 절차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다만, 법률에 따라 특별히 허용, 승인 또는 요구되지 않은 사람이 한 진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15]

위증죄의 보강 증거에 관한 내용은 형법 제133조에서 다루고 있다.

캐나다에서 위증은 사법 정의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중범죄로 간주된다. 형법 제132조에 따라 위증죄를 저지른 사람은 최대 14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16][89]

3. 3. 유럽연합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서 자신이 거짓임을 알거나 사실이라고 믿지 않는 내용을 선서하는 사람은 국적에 관계없이 위증죄를 범한다.[17] 이 범죄에 대한 소추는 국가 내 어느 곳에서든 진행될 수 있으며, 모든 부수적인 목적을 위해 그 장소에서 범죄가 저질러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18]

3. 4. 인도

인도에서는 위증죄가 1860년 인도 형법(Indian Penal Code, IPC) 191조부터 203조에 따라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다른 많은 국가와는 달리, 1973년 형사소송법(Code of Criminal Procedure, Cr.P.C) 195조의 영향으로 위증죄의 실제 효력은 약화되어 있다. 형사소송법 195(1)(b)(i)조는 법원이 위증죄를 인지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데, 위증죄가 발생한 해당 법원이나 그 상급 법원이 서면으로 고소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위증죄를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다.[19]

3. 5. 뉴질랜드

뉴질랜드에서 위증죄 처벌은 1961년 범죄법(Crimes Act 1961eng) 109조에 규정되어 있다.[20] 위증을 저지른 사람은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징역 3년 이상의 최대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기소된 사람의 유죄 판결을 얻기 위해 위증을 저지른 경우, 위증자는 최대 1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3. 6.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의 위증죄에 대해서는 나이지리아의 위증 문서에서 자세히 다룬다.

3. 7.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위증은 1911년 위증법(Perjury Act 1911) 제1조 제1항에 의해 규정된 법정 범죄이다. 이 법 조항에 따르면, 사법 절차에서 합법적으로 선서한 증인이나 통역인이 해당 절차에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 고의로 거짓 진술을 하거나, 사실이라고 믿지 않는 내용을 진술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유죄 판결 시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벌금, 혹은 두 가지 모두를 선고받을 수 있다.[21]

여기서 "사법 절차"란 법에 따라 선서 하에 증거를 듣고, 받고, 조사할 권한을 가진 법원, 재판소 또는 개인 앞에서의 절차를 포함한다. 또한, 재판소 밖이라도 진술을 받는 사람이 선서를 집행하고 진술을 기록하거나 인증할 권한이 있는 경우, 그 진술은 사법 절차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잉글랜드의 사법 절차를 위해 폐하의 영토 다른 지역이나 외국 등 영국 영토 밖에서 이루어진 선서 하 진술도 특정 조건 하에서는 잉글랜드의 사법 절차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위증이 주장된 진술이 중요한지 여부는 재판 법원이 결정할 법적 문제이다.[21]

1972년 유럽 공동체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앞에서 위증죄를 저지른 사람은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1911년 위증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범죄로 기소되고 처벌될 수 있다.[22] 1911년 위증법 제1조 제4항은 유럽 특허 협약에 따른 관련 협약 법원 앞에서의 절차에도 적용된다.[23][24]

1988년 형사 사법법(Criminal Justice Act 1988) 제32조에 따라, 영국 밖에서 증인이 선서하고 생중계 TV를 통해 증언한 내용도 해당 증언이 제출된 절차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25] 또한, 중개인으로 활동하며 합법적으로 선서한 사람에게도 위증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26], 특별 조치 지시에 따라 증거로 채택된 선서 하 진술 역시 해당 진술이 채택된 사법 절차의 일부로 간주된다.[27]

북아일랜드에서도 위증은 법정 범죄이며, 1979년 북아일랜드 위증 명령(Perjury (Northern Ireland) Order 1979)(S.I. 1979/1714 (N.I. 19)) 제3조 제1항 영국 법률 웹사이트에 규정되어 있다. 이는 1946년 북아일랜드 위증법(Perjury Act (Northern Ireland) 1946)을 대체한 것이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벌금, 또는 이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90]

3. 8. 미국

미국 연방법은 위증죄를 중죄로 분류하며, 유죄 판결 시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州) 법에 따라서는 더 엄격한 처벌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 형법에서는 위증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사형을 당하게 된 경우, 위증을 한 사람에게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타인의 부당한 사형 집행을 초래한 위증은 살인 또는 살인미수로 해석될 수 있으며, 미국의 대부분 주에서 중범죄로 간주된다. 그러나 실제로 위증죄로 기소되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91]

3. 8. 1. 위증죄의 구성요건

미국 법에서 위증죄는 영국의 관습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 관습법상 위증은 법원 절차 또는 사법 과정에서 "합법적인 선서 하에, 또는 법이 허용하는 선서 대용 형식으로, 문제 또는 조사 사항에 중요한 허위 증언을 고의적이고 부패하게 하는 행위"로 정의되었다.[39] 윌리엄 블랙스톤은 그의 저서 ''잉글랜드 법률 해설''에서 위증죄를 "합법적인 선서가 법원 절차에서 행해질 때, 문제의 쟁점이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 고의적이고, 절대적으로, 거짓으로 선서하는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로 규정했다.[40]

이러한 관습법의 원칙들은 미국 법 체계에 흡수되어 위증죄의 기본적인 구성요건을 형성했다. 미국 법에서 위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42]

  • 고의(mens rea): 진술하는 사람이 해당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진술해야 한다. 즉, 자신이 사실이라고 믿지 않는 내용을 진술하는 것을 의미한다.[43] 단순히 사실을 실수로 잘못 말하는 것과는 구별되지만, 법정에서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45][46]
  • 합법적인 선서: 법률이 인정하는 적법한 선서 절차를 거치거나, 법이 허용하는 다른 방식(예: 위증 시 처벌받는다는 조건 하의 서면 진술) 하에 진술이 이루어져야 한다.[39][43]
  • 사법 절차: 진술은 법원 심리, 대배심 절차, 공무 절차 등 사법적인 절차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39][41] 연방 관할권 내에서는 연방 공무 절차나 연방 법원 또는 대배심 절차에서 행해진 진술이 해당될 수 있다.[41] '사법 절차 중'이라는 요건은 해석의 여지가 있다.[44]
  • 허위 진술: 진술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달라야 한다.[39][43]
  • 중요성 (Materiality): 허위 진술한 내용이 해당 사건이나 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어야 한다.[39][40][43]


미국 연방 법전(18 U.S.C. § 1621)은 위증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다음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 (1) 미국 법률이 선서를 허용하는 경우에, 유능한 법정, 공무원 또는 사람 앞에서 선서를 하고 진실하게 증언, 진술, 증언 또는 증명하겠다고, 또는 자신이 서명한 서면 증언, 진술, 증언 또는 증명서가 진실하다고 선서한 후, 고의로 그러한 선서에 반하여 자신이 사실이라고 믿지 않는 중요한 사항을 진술하거나 서명하는 경우; 또는

> (2) 미국 법전 제28편 제1746조에 따라 허용되는 위증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는 진술서, 증명서, 확인서 또는 진술서에서, 자신이 사실이라고 믿지 않는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사실이라고 서명하는 경우[43]

이 법규는 위반 시 벌금 및/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43]

3. 8. 2. 판례

미국 법에서 위증죄는 영국의 관습법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법원 절차 또는 사법 과정에서 "합법적인 선서 하에, 또는 법이 허용하는 선서 대용 형식으로, 문제 또는 조사 사항에 중요한 허위 증언을 고의적이고 부패하게 하는 행위"로 정의되었다.[39] 윌리엄 블랙스톤은 그의 저서 ''잉글랜드 법률 해설''에서 위증을 "합법적인 선서가 법원 절차에서 행해질 때, 문제의 쟁점이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 고의적이고, 절대적으로, 거짓으로 선서하는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로 규정했다.[40] 위증죄의 주요 구성 요소인 고의(mens rea), 합법적인 선서, 사법 절차 중 발생, 허위 증언 등은 관할권을 넘어 미국 법 체계에 통합되었다.[42]

미국 위증죄 법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판례는 ''United States v. Dunnigan''이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선서하거나 확약 하에 증언하면서 혼란, 실수 또는 기억력 저하의 결과가 아니라 거짓 증언을 할 의도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47] ''Dunnigan'' 기준에 따르면, 고의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가 위증죄로 인정되려면 진술자가 자신의 진술이 거짓임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49] 다만, 고의적으로 진실을 외면하는 '고의적 무지'를 가진 피고인도 사실상 위증죄로 기소될 수 있다.[48]

미국 위증죄 관련 판례는 '위증 기소를 쉽게 하고 연방 법원과 대배심 증언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50] 이러한 목표 하에 의회는 위증죄 기소 근거를 확대해 왔는데, 예를 들어 미국 법전 1623조는 명확히 어떤 진술이 거짓인지 증명할 수 없더라도 서로 모순되는 두 진술이 있다면 이를 위증 기소의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51] 단, 두 진술은 최소한 하나는 반드시 거짓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명백히 모순되어야 한다. 이때 어느 진술이 거짓인지를 특정할 필요는 없다.[52]

따라서 미국 법에서 위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피고인이 (a) 고의로, (b) 거짓되고, (c) 중요한 진술을, (d) 선서 하에, (e) 법적 절차 중에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53] 이때 법적 절차는 일반적인 법원 절차뿐만 아니라 보석 심문과 같은 부수적인 절차도 포함될 수 있다.[54]

고의성은 위증죄의 핵심 구성 요소이다. 단순히 상호 모순되는 두 진술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증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검사는 진술이 고의로 이루어졌음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며, 단순한 모순을 넘어 이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보강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55]

법적으로 중요한 점은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인식을 가져야 위증죄가 성립하는가이다. 피고인은 법적 절차 중이거나 연방 관할 하에서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해야 하지만, 자신이 그러한 법적 절차나 관할 하에 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56] 즉, 허위 진술을 '고의로' 했다는 요건은 자신이 진술하는 대상(예: 연방 법원)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3. 8. 3. 실질성(Materiality)

미국 위증죄 법의 발전 과정에서 가장 많은 논쟁이 있었던 부분은 바로 실질성(materiality) 요건이다. 근본적으로, 사실 그대로 말한 진술은 위증죄 혐의의 근거가 될 수 없다.[57] 마찬가지로, 진정으로 모호한 진술에 대한 답변 또한 위증으로 간주될 수 없다.[58] 그러나 이러한 위증죄 법의 기본적인 원칙들은 특정 진술의 실질성과 해당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관련성을 판단할 때 혼란스러워진다. ''미합중국 대 브라운'' 사건에서 법원은 실질적인 진술을 배심원이나 대배심과 같은 "결정권을 가진 기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또는 미칠 수 있는 본질적인 경향이 있는" 진술로 정의했다.[59]

법원은 실질성에 대한 모호한 기준을 충족하거나 충족하지 못한 특정 사례들을 명확히 밝혔지만,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특정 법률 영역(소위 위증 함정과 같이 검사가 특정인으로부터 위증 진술을 유도할 의도로 대배심 앞에서 증언하도록 소환하는 상황[60])을 제외하고는 이 문제는 여전히 상당 부분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

3. 8. 4. 위증 번복(Defense of recantation)

미국 법은 영국관습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방어권을 위증 혐의자에게 제공한다.[61] 이는 위증을 한 사람이 같은 법적 절차 안에서 자신의 위증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 진술을 번복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61]

이러한 위증 번복 방어권은 위증죄로 기소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다소 좁히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증인이 진실된 사실을 다시 진술하도록 장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미국 법원 절차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61] 이는 엄격한 위증죄 규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61]

3. 8. 5. 위증교사죄(Subornation of perjury)

위증교사죄는 미국 위증법의 하위범죄로, 다른 사람에게 위증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62] 연방 차원에서 위증교사죄는 위증죄와 동일한 형벌을 받을 수 있다. 이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실제 위증이 발생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해당 위증을 적극적으로 유도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63]

4. 한국의 위증 문제

한국에서는 수사기관이나 일반 행정관청에서의 선서 없는 허위 진술,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선서 없이 제출된 준비서면이나 진술서 상의 거짓말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미국 등에서 이러한 행위를 사법방해죄로 처벌하는 것과 대조된다.

한국의 위증죄 발생률은 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지적된다.[92][93][94] 이러한 심각한 상황 때문에 한국이 “위증의 나라”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기도 했다.[95]

실제로 위증죄 발생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2012년 대비 15.5% 증가하여 매일 평균 3.7건의 위증이 적발되었다.[96]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한국 사회 특유의 연고나 정 문화, 그리고 “법적으로 처벌받더라도 자신이 속한 집단에 불리한 진술은 할 수 없다”는 인식[96]과 함께 “적발되어도 처벌은 가볍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97]

위증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이하의 벌금이지만, 실제로는 약 80%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처벌이 가볍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98] 국회에서의 위증죄는 이보다 무거운 형량(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 규정되어 있지만, 처벌을 위해서는 국회의 고발이 필요하여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고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98]

대검찰청에 따르면 한국의 위증죄 발생 건수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99] 위증이 만연하는 현실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넘어 사회 전체의 불신을 심화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99], 심지어 위증을 거부한 사람이 오히려 무고죄로 고통받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99]서울대학교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거짓말에 대한 죄책감이 부족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99]

4. 1. 높은 위증죄 발생률

한국의 위증죄 기소 건수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일본과 비교하면, 기소된 위증죄는 일본의 171배, 무고죄는 217배에 달하며, 인구 수를 고려하면 위증범죄는 427배, 무고범죄는 542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92] 정규재뉴스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의 위증범죄는 3,420건으로, 단 10건에 불과했던 일본과 비교하면 인구 비례로 약 685배나 많은 수치이다.[93] 이는 2000년과 비교해도 일본의 66배(인구 비례 165배)에 해당한다.[94]

이처럼 위증이 만연한 상황에 대해 2016년 조선일보의 한 논설고문은 한국이 “위증의 나라” 상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95] 2017년에는 위증 발생 건수가 2012년 대비 15.5% 증가했으며, 매일 평균 3.7건의 위증이 적발되었다. 경찰청 범죄행동분석팀장은 한국 사회에 “법적 처벌을 받더라도 자신이 속한 집단에 불이익이 되는 진술은 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고 분석했다.[96]

조선일보는 이러한 위증을 포함한 거짓말이 만연하는 배경으로 연고, 정, 그리고 “어차피 적발되어도 처벌은 가볍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97] 실제로 한국에서 위증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이하 벌금이지만, 약 80%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위증에 대한 죄의식이 가볍다는 비판이 있다. 국회에서의 위증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더 무겁지만, 처벌을 위해서는 국회의 고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야 간 정치적 대립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발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제19대 국회(2012년 5월~2016년 5월)에서 위증 혐의로 고발된 8건 대부분이 “혐의 없음”으로 처리되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형표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 관련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특별검사팀에 의해 체포된 사례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여준다.[98]

대검찰청에 따르면 한국의 위증죄 발생률은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심지어 위증을 거부한 사람이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되어 고통받는 경우도 발생한다. 한 서울대학교 교수는 “한국인이 거짓말에 대한 죄책감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것이 사법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99]

4. 2. 위증 만연의 원인

한국 사회에서 위증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통계적으로도 한국의 위증죄 발생 빈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높다. 한 비교에 따르면, 한국에서 기소된 위증죄는 일본의 171배, 무고죄는 217배에 달했다. 인구 규모를 고려하면 이는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인구 비례로는 일본보다 위증범죄는 427배, 무고범죄는 542배 많다는 계산이 나온다.[92] 정규재뉴스의 2013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위증범죄는 3,420건으로 일본의 10건과 비교했을 때 인구 비례로 약 685배에 달하는 수치이다.[93] 2000년과 비교해도 2013년 위증죄는 일본의 66배(인구 비례 165배)였다.[94] 이러한 상황에 대해 2016년 조선일보 강정석 논설고문은 법정 증인들의 거짓말이 만연하다며 한국이 “위증의 나라” 상태라고 비판하기도 했다.[95] 실제로 2017년에는 2012년 대비 위증 발생 건수가 15.5% 증가했으며, 평균적으로 매일 3.7건의 위증이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96]

이처럼 위증이 만연하는 배경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한국 사회 특유의 연고주의와 정 문화가 지적된다. 경찰청 범죄행동분석팀장은 한국 사회 전반에 "법적으로 처벌받더라도 자신이 속한 집단에 불리한 진술은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96] 조선일보 역시 위증을 포함한 거짓말이 만연하는 이유로 연고, 정 문화를 꼽았다.[97]

또한, 위증죄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는 사회적 인식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97] 한국에서 위증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이하의 벌금이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약 80%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현실 때문에 위증에 대한 죄의식이 낮다는 비판이 있다.[98] 국회에서의 위증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법정 위증죄보다 형량이 무겁지만, 처벌을 위해서는 국회의 고발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여야 간 정치적 대립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발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제19대 국회(2012년 5월~2016년 5월)에서는 위증 혐의로 8건이 고발되었으나 대부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다.[98] 최순실 피고의 국정개입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특검에 체포되었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례는 이러한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위증죄를 미국처럼 중범죄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98]

대검찰청에 따르면 한국의 위증죄 발생 건수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심지어 위증을 거부한 사람이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되어 고통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99]서울대학교 교수는 "한국인이 거짓말에 대한 죄책감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현상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넘어 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우려했다.[99]

4. 3. 위증죄 처벌의 문제점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위증죄 발생 빈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한 비교에 따르면, 한국에서 기소된 위증죄는 일본의 171배, 무고죄는 217배에 달했다. 인구 비율을 고려하면 일본보다 위증 범죄는 427배, 무고 범죄는 542배나 많은 수치이다.[92] 정규재뉴스의 2013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위증 범죄는 3,420건으로 일본의 10건과 비교했을 때 인구 비례로 약 68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3] 2000년과 비교해도 2013년 위증죄는 일본의 66배(인구 비례 165배) 수준이었다.[94]

이러한 상황에 대해 2016년 조선일보 강정석 논설고문은 법정에서의 증인 거짓말이 만연하여 한국이 "위증의 나라" 상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95] 실제로 2017년에는 2012년 대비 위증 발생 건수가 15.5% 증가했으며, 국내에서 매일 평균 3.7건의 위증이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찰청 범죄행동분석팀장은 한국 사회에 "법적 처벌을 받더라도 자신이 속한 집단에 불리한 진술은 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고 분석했다.[96]

조선일보는 위증을 포함한 거짓말이 한국 사회에 만연한 배경으로 연고주의, 정 문화와 함께 "적발되어도 처벌은 가볍다"는 인식이 자리 잡은 점을 지적했다.[97] 한국에서 위증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약 80%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향이 있어 위증에 대한 죄의식이 가볍게 여겨진다는 비판이 있다.

국회에서의 위증죄는 일반 법정 위증죄보다 무거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처벌을 위해서는 국회의 고발이 필수적인데, 여야 간 정치적 대립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발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제19대 국회(2012년 5월~16년 5월)에서 위증 혐의로 고발된 8건은 대부분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순실 관련 국정농단 사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특별검사팀에 의해 체포된 사례는 국회 위증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98]

한국 대검찰청에 따르면 위증죄 발생 건수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심지어 위증을 거부한 사람이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되어 고통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한 서울대학교 교수는 "한국인이 거짓말에 대한 죄책감이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며, 이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넘어 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99]

4. 4. 국회 위증죄

국회에서의 위증죄는 일반 법정에서의 위증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이하 벌금)보다 무거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98] 하지만 국회 위증죄로 처벌하려면 반드시 국회의 고발이 필요하다.[98] 이 때문에 간 정치적 대립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다.[98] 실제로 제19대 국회(2012년 5월 ~ 2016년 5월)에서는 위증 혐의로 8건이 고발되었지만, 대부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려졌다.[98]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특검에 의해 체포되기도 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위증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98]

4. 5. 위증죄의 사회적 영향

한국에서 기소된 위증죄 건수는 일본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171배, 무고죄는 217배에 달했으며, 인구 비율을 고려하면 위증범죄는 일본보다 427배, 무고범죄는 542배 많다는 분석도 있다.[92] 보수 성향 매체인 정규재뉴스는 2013년 기준 한국의 위증범죄가 3,420건으로 일본(10건)에 비해 인구 비례로 약 685배 많다고 보도하기도 했다.[93] 이는 2000년과 비교해도 2013년 위증죄가 일본의 66배(인구 비례 165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94]

이러한 상황에 대해 2016년 조선일보의 한 논설고문은 법정 증인들의 거짓말이 만연하다며 한국이 “위증의 나라” 상태라고 지적했다.[95] 실제로 2017년에는 5년 전인 2012년과 비교해 위증 발생 건수가 15.5% 증가했으며, 국내에서 평균적으로 매일 3.7건의 위증이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96] 경찰청 범죄행동분석팀장은 한국 사회에 "법적 처벌을 받더라도 자신이 속한 집단에 불리한 진술은 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고 분석했다.[96]

조선일보는 위증을 포함한 거짓말이 한국 사회에 만연한 배경으로 연고주의나 정(情) 문화, 그리고 "어차피 적발되어도 처벌은 가볍다"는 인식이 고착된 점을 꼽았다.[97] 한국에서 위증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이하의 벌금이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약 80%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위증에 대한 죄의식이 가볍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98] 국회에서의 위증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더 무겁지만, 처벌을 위해서는 국회의 고발이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여야가 대립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고발 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실제로 제19대 국회(2012년 5월~2016년 5월)에서는 위증 혐의로 고발된 8건 대부분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다.[98] 박근혜 정부 시절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과 관련된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특별검사팀에 체포된 사례도 있으며, 이를 계기로 위증을 미국처럼 중죄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98]

대검찰청에 따르면 한국의 위증죄 발생 건수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은 수준이다.[99] 심지어 위증을 거부한 사람이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되어 고통받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99]서울대학교 교수는 "한국인이 거짓말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넘어 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99]

5. 위증 혐의를 받은 주요 인물

위증 혐의를 받은 주요 인물은 다음과 같다.


  • 영국 정치인 조나단 에이킨(Jonathan Aitken)은 1999년 위증죄로 18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64]
  • 영국 소설가이자 정치인인 제프리 아처(Jeffrey Archer)는 2001년 위증죄로 4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65]
  • 디트로이트 시장이었던 크웨메 킬패트릭(Kwame Kilpatrick)은 2008년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66][67]
  • 미국 육상 선수 매리언 존스(Marion Jones)는 2008년 두 건의 위증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68]
  •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형사였던 마크 퍼먼(Mark Fuhrman)은 O. J. 심슨 살인 사건 재판에서의 증언과 관련된 위증 혐의에 대해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69] 이는 경찰관의 위증 사례 중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받는다.[70]
  • 미국 정부 관리였던 올저 히스(Alger Hiss)는 1948년 소련 스파이 혐의를 받았고, 1950년 이와 관련하여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 미국 래퍼 릴 킴(Lil' Kim)은 2001년 2월 총격 사건에 대해 2003년 대배심에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2005년 위증죄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1일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71]
  • 루이스 "스쿠터" 리비(Lewis "Scooter" Libby)는 플레임 사건과 관련하여 2007년 두 건의 위증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72]
  • 나스닥 증권거래소 전 회장 버니 매도프(Bernie Madoff)는 2009년 폰지 사기로 인한 투자 사기와 관련하여 위증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73]
  • 미셸 신도나(Michele Sindona)는 1979년 8월 허위 납치 사건과 관련된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74]
  • 스코틀랜드 정치인 토미 셰리던(Tommy Sheridan)은 2010년 재판에서 허위 진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75]
  • 영국의 고속도로 강도였던 존 월러(John Waller)는 1732년 위증죄로 인해 살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배리 본즈(Barry Bonds)는 성능 향상 약물 사용을 부인하는 증언에서 위증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되었으나,[76] 배심원단의 평결 불일치로 위증 혐의는 기각되었다.[77]
  •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Bill Clinton)은 클린턴-르윈스키 스캔들과 관련하여 위증 혐의를 받았고, 이로 인해 1998년 12월 19일 하원에서 탄핵소추되었다.[78] 그러나 형사 고발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퇴임 후 면책을 받았다.[79]
  • 영국의 언론인이자 정치 보좌관이었던 앤디 컬슨(Andy Coulson)은 뉴스 인터내셔널 전화 해킹 스캔들 관련 증언이 무관하다고 판결되어 위증 혐의를 벗었다.[80]
  • 중앙정보국(CIA) 국장 마이클 헤이든(Michael Hayden)은 2007년 CIA의 강화된 심문 기법에 대한 증언에서 의회에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81][82]
  • 전 국가안보국(NSA) 국장 키스 B. 알렉산더(Keith B. Alexander)는 2012년 의회에 "미국 시민에 대한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위증 혐의를 받았다.[83][84]

제임스 클래퍼(James R. Clapper)의 의회 증언 발췌 (2013년~현재 국가안보국 감시 프로그램 관련)

  • 전 국가정보국장 제임스 클래퍼(James R. Clapper)는 2013년 3월 의회 위원회에서 국가안보국(NSA)이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증언하여 위증 혐의를 받았다.[85][86][8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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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규 18 U.S. Code § 1621 and 28 U.S. Code §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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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웹사이트 Criminal Code 2002 - Sect 703 Perjury https://www.austlii.[...] 2022-04-24
[5] 웹사이트 Legislation Act 2001 - Sect 133 Penalty units https://www.austlii.[...] 2022-04-24
[6] 웹사이트 Criminal Code 2002 - Sect 702 Aggravated perjury https://www.austlii.[...] 2022-04-24
[7] 웹사이트 Crimes Act 1900 - Sect 327 Offence of perjury https://www.austlii.[...] 2022-04-24
[8] 웹사이트 Crimes Act 1900 - Sect 328 Perjury with intent to procure conviction or acquittal https://www.austlii.[...] 2022-04-24
[9] 웹사이트 Criminal Code Act 1983 - Schedule 1 https://www.austlii.[...] 2022-04-24
[10] 웹사이트 Criminal Code 1899 - Sect 124 Punishment of perjury https://www.austlii.[...] 2022-04-24
[11] 웹사이트 Criminal Law Consolidation Act 1935 - Sect 242 https://www.austlii.[...]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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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법규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 (Perjury) Act 1975, section 1 http://www.irishstat[...]
[18] 법규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 (Perjury) Act 1975, section 2 http://www.irish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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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서적 Archbold Criminal Pleading, Evidence and Practice
[29] 서적 Smith and Hogan's Crimi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30] 서적 Criminal Law Sweet & Maxwell
[31] 서적 Smith and Hogan's Crimi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32] 법규 Perjury Act 1911, section 1(1); Magistrates' Courts Act 1980, section 17(1) and Schedule 1, paragraph 14(a) http://www.legislati[...]
[33] 법규 Perjury Act 1911, section 1(1); Criminal Justice Act 1948, sections 1(1) and (2) http://www.legislati[...]
[34] 웹사이트 Perjury https://web.archive.[...] 2015-07-24
[35] 서적 Kenny Outlines on Criminal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36] 서적 Archbold Criminal Pleading, Evidence and Practice (출판사 정보 없음)
[37] 서적 Criminal Law Sweet & Maxwell
[38] 서적 Institutes of the Lawes of England https://archive.org/[...]
[39] 서적 Hand-Book of Criminal Law https://archive.org/[...] West Publishing Company
[40] 서적 Commentaries on the Law of England https://archive.org/[...] Oxford Printed at the Clarendon Press
[41] 논문 Perjury Under Federal Law: A Brief Overview https://digital.libr[...]
[42] 서적 A System of Penal Law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43] 법전 United States Code, Title 18, Part 1, Section 1621
[44] 서적 Hand-Book of Criminal Law https://archive.org/[...] West Publishing Co.
[45] 서적 The Language of Perjury Cases Oxford University Press
[46] 서적 False Statements and Perjury: An Overview of Federal Criminal Law https://fas.org/sgp/[...]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8-12-02
[47] 판례 United States v. Dunnigan
[48] 판례 United States v. Fawley
[49] 서적 Hand-Book of Criminal Law https://archive.org/[...] West Publishing Co.
[50] 판례 Dunn v. United States
[51] 법전 United States Code, Title 18, Part 1, Section 1623 (c)
[52] 판례 United States v. McAfee
[53] 판례 United States v. Gorman
[54] 판례 United States v. Greene
[55] 판례 People v Cash
[56] 판례 United States v. Yermian
[57] 판례 Bronston v. United States
[58] 판례 United States v. Richardson
[59] 판례 United States v. Brown
[60] 논문 The "Perjury Trap"
[61] 법전 United States Code, Title 18, Part 1, Section 1623 (d)
[62] 법전 United States Code, Title 18, Part 1, Section 1622
[63] 판례 Rosen v. N.L.R.B.
[64] 뉴스 UK Politics: Aitken's downfall complete http://news.bbc.co.u[...] BBC 20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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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Kotobank 偽証
[89] 웹사이트 Consolidated federal laws of Canada, Criminal Code https://laws-lois.ju[...] 2022-10-18
[90] 법률 The Perjury Act 1911, section 1(1); the Criminal Justice Act 1948, sections 1(1) and (2) http://www.legisl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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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웹사이트 거짓말(嘘) https://archive.fo/U[...] 2014-08-21
[94] 웹사이트 「息を吐くようにうそをつく韓国人」…日本の経済誌の記事にショックを受けた韓国のテレビが検証したら…?(1/2ページ) https://www.sankei.c[...] 産経デジタル 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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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뉴스 歪んだ三枚の舌に... 嘘共和国: https://news.naver.c[...]
[100] 백과사전 위증죄
[101] 판례 2008도942
[102] 판례 2008도3300
[103] 판례 2008도4852
[104] 판례 83도2853
[105] 판례 대판 1998. 2. 23, 89도1212
[106] 판례 대판 1996. 3. 12, 95도2864; 대판 1996. 8. 23, 95도192
[107] 판례 대판 1988. 12. 13, 88도80
[108] 판례 대판 1995. 4. 11, 95도186; 대판 2003. 7. 25, 2003도180
[109] 판례 대판 1998. 4. 14, 97도3340
[110] 판례 2005도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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