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의 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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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헌정의 상도"는 1920년대 일본에서 영국식 의원내각제를 의미하며, 중의원 다수파와 귀족원 다수파가 협력하여 정권을 교대로 맡는 것을 이상으로 여겼다. 이러한 헌정의 상도는 제1차 호헌 운동 당시 슬로건으로 등장했으며, 이후 관례로 굳어졌다. 그러나 보통선거 실시와 정당 부패, 군부의 정치 개입 등으로 인해 붕괴되었고, 5·15 사건으로 이누카이 쓰요시 내각이 무너지면서 헌정의 상도는 붕괴하기 시작했다.
전후 일본에서는 국회의원 투표로 총리가 선출되는 상황에서, 헌정의 상도는 제1당에서 총리가 선출되는 원칙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55년 체제 이후 자민당의 장기 집권으로 인해 그 의미가 퇴색되었고, 야당의 비판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다. 1993년 비자민 연립 정권의 출범은 이러한 55년 체제의 균열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헌정의 상도는 현대 일본 정치에서 정권 교체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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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의 상도 | |
---|---|
개요 | |
정의 | 일본의 의회정치에서, 내각이 국회의 신임을 기초로 하여 성립하고 운영되는 것을 의미한다. |
핵심 내용 | 내각은 국회의 신임을 받아야 하며, 국회의 불신임 결의를 받으면 총사퇴 또는 중의원을 해산해야 함. |
일본어 발음 | けんせいのじょうどう (켄세이노 조도) |
역사적 맥락 | |
용어 등장 | 1912년, 제1차 호헌운동에서 정치학자 요시노 사쿠조에 의해 처음 사용된 용어임. |
전개 | 처음에는 의회 다수파가 내각을 조직하는 것을 주장했지만, 이후 의회의 신임에 기초한 내각 운영으로 의미가 변화됨. |
배경 | 메이지 헌법 하에서 초연주의적 내각과 정당 간의 갈등이 발생함. |
주요 내용 | |
내각과 의회의 관계 | 내각은 의회의 신임을 받아야 함. 의회(특히 중의원)는 내각 불신임 권한을 가짐. 내각이 불신임 결의를 받으면 총사퇴하거나 중의원을 해산해야 함. |
의원내각제와의 관계 | 헌정의 상도는 의원내각제 원칙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함. |
논란과 현실 | |
현실과의 괴리 | 실제로 일본 정치에서 헌정의 상도가 항상 준수되지는 않았음. |
예외 상황 | 내각이 총사퇴하지 않고 중의원을 해산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특정 정당이나 파벌의 영향력이 큰 경우, 헌정의 상도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도 함. |
기타 | |
참고 | 의원내각제 |
2. 전전 일본의 헌정의 상도
가토 다카아키 내각부터 이누카이 내각 붕괴 시기까지 확립된 정당정치의 관례를 헌정의 상도라고 한다. 1932년 일본 제국 해군 장교들이 일으킨 5·15 사건으로 이누카이 쓰요시 총리가 암살되면서 헌정의 상도는 붕괴되었다. 이누카이 총리의 사망은 단순한 내각 붕괴를 넘어 정당정치 자체의 종말을 초래했다.[10]
국민들은 부패한 정당 정치인들을 암살한 군인들에게 동정적인 시선을 보냈고, 이는 군부의 영향력 강화로 이어졌다. 이누카이의 뒤를 이어 정우회 총재가 된 스즈키 기사부로 대신 퇴역 해군 대장 사이토 마코토에게 대명강하가 내려졌다. 비록 정우회와 민정당이 각료를 배출하긴 했지만, 헌정의 상도는 사실상 끝이 났다.[10]
이후 사회에서는 우익 단체가 속출하며 국가 전체가 우경화되었고, 국민적 공감 속에서 급진적인 국가 개조 운동이 진행되었다.
2. 1. 헌정의 상도 등장 배경
헌정의 상도라는 표현 자체는 제1차 호헌 운동 때 쓰였던 슬로건으로, 중의원 구성과 무관하게 번벌들이 권력을 독식하고 내각을 구성하는 것에 반발하여 등장했다. 주로 헌정의 상도는 영국식 의원내각제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지만, 하라 다카시처럼 중의원 다수파와 귀족원 다수파가 제휴하여 번갈아 정권을 담당하는 형태를 구상하는 등 여러 주장이 있었다.[9]일반적으로 가토 다카아키 내각 성립부터 이누카이 내각 붕괴까지 확립된 정당정치의 관례를 헌정의 상도라고 한다. 1924년 1월, 내각총리대신 기요우라 게이고가 육군·해군·외무대신을 제외한 모든 각료를 귀족원 의원으로 구성하자, 중의원은 기요우라 내각을 특권 내각이라 비판하며 헌정회, 입헌정우회, 혁신구락부 등 3당이 모여 호헌 3파를 결성했고, 이후 진행된 제15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호헌 3파는 압승했다. 선거 결과를 접한 원로 사이온지 긴모치는 정국 안정을 위해 그때까지의 태도를 고쳐 헌정회 총재 가토 다카아키를 신임 총리대신으로 추천했다. 가토는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양당제를 이상적인 정치 환경으로 인식했는데, 이때 일본에서 처음으로 총선 결과에 따라 야당 대표가 조각을 하는 첫 사례가 만들어졌다. 기요우라 내각은 결국 반년을 채우지 못한 채 무너졌는데, 이것이 제2차 호헌 운동이다.
가토 내각은 1925년 「보통선거법」 제정을 통해 남성 보통선거제를 실현했으며, 이후 귀족원 개혁에도 나섰다. 하지만 백·자·남작 호선의원 수를 약간 줄이고 제국학사원 회원과 다액 납세자를 귀족원 의원으로 신설하는 정도에서 끝나, 여론이 요구하는 철저한 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가토 내각 성립은 의원내각제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이른바 정당내각 시대를 열었다. 중의원 의원 총선거는 민의를 반영하는 것으로, 선거 결과에 따라 원내 1당이 된 정당이 내각을 구성해야 하고 내각이 붕괴하면 마땅히 야당이 새롭게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이는 그때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번벌 중심 내각, 그리고 원로 추천에 의해 구성된 내각과는 결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것이 곧 헌정의 상도였다. 다만 내각 총사퇴 조건은 내각의 실정이므로, 사망 등으로 인한 총리직 궐위에 따른 총사퇴의 경우에는 내각이 야당에게 승계되지 않았다.
이렇게 확립된 헌정의 상도에 따라 정우회와 입헌민정당이 거대 양당으로 군림하며 정당내각을 번갈아 구성했다.
하지만 보통선거가 실시되면서 정당들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막대한 선거 자금을 필요로 했다. 이는 정당들이 재계와 강하게 연결되는 계기를 만들어 다양한 부패 사건을 일으켰다. 그리고 정당정치 부패는 국민들의 비판을 불러일으켰고, 정당정치에 부정적인 청년 장교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었다.
2. 2. 헌정의 상도 확립 과정
가토 다카아키 내각이 성립하면서부터 이누카이 내각이 붕괴할 때까지 확립된 정당정치의 관례를 헌정의 상도라고 한다. 1924년 1월, 기요우라 게이고 내각이 육군·해군·외무대신을 제외한 모든 각료를 귀족원 의원으로 구성하자, 중의원은 기요우라 내각을 특권 내각이라 비판하며 헌정회, 입헌정우회, 혁신구락부 3당이 호헌 3파를 결성했다. 이후 진행된 제15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호헌 3파는 압승을 거두었다.[9]선거 결과를 접한 원로 사이온지 긴모치는 정국 안정을 위해 헌정회 총재 가토 다카아키를 총리대신으로 추천했다. 이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총선 결과에 따라 야당 대표가 조각을 하는 첫 사례였다. 기요우라 내각은 반년을 채우지 못하고 붕괴했는데, 이를 제2차 호헌 운동이라고 한다.
가토 내각은 1925년 「보통선거법」 제정을 통해 남성 보통선거제를 실현했고, 귀족원 개혁에도 나섰지만 큰 성과는 없었다.
가토 내각의 성립은 의원내각제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정당내각 시대를 열었다. 중의원 의원 총선거 결과에 따라 원내 1당이 내각을 구성하고, 내각이 붕괴하면 야당이 새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이는 번벌 중심 내각, 원로 추천 내각과는 다른 것으로, 헌정의 상도였다.
이후 정우회와 입헌민정당이 거대 양당으로 군림하며 정당내각을 번갈아 구성했다. 하지만 보통선거 실시로 정당들은 막대한 선거 자금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는 정당과 재계의 유착, 부패 사건으로 이어졌다. 정당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은 청년 장교들이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했다.
1932년 5·15 사건으로 이누카이 쓰요시 총리가 암살되면서 정당내각은 붕괴했다. 국민들은 군인들에게 동정적이었고, 스즈키 기사부로 대신 퇴역 해군 대장 사이토 마코토에게 대명강하가 내려졌다. 헌정의 상도는 끝나고[10] 군부의 발언권이 커졌으며, 사회는 우경화되었다.
헌정의 상도 확립 과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내각 (여당) | 결과 | 비고 |
---|---|---|
기요우라 내각 (판벌/정우본당) → 가토 내각 (헌정회/야당 제1당) | 제15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호헌삼파 승리 | 선거관리내각으로 출범한 기요우라 내각이 총선에서 패배하고 가토 다카아키 내각 성립. |
가토 내각 (호헌삼파) → 가토 내각 (헌정회 단독) | 입헌정우회의 각료 사퇴로 인한 내각 불일치 발생, 가토 내각 총사직 후 헌정회 단독 내각으로 재출범 | 니시조온지 원로가 선거를 거치지 않은 정변을 인정하지 않고 가토 수상 재추천. |
가토 내각 → 와카츠키 내각 (헌정회) | 가토 수상 병사로 내각 총사직 | 불가항력에 의한 사직으로 정권 유지, 와카쓰키 레이지로 내무대신이 수상 승계. |
와카츠키 내각 (헌정회) → 다나카 내각 (입헌정우회/야당 제1당) | 쇼와 금융공황 대처 실패로 내각 총사직 | 정권 운영 부실로 야당 제1당 입헌정우회의 다나카 기이치 총재에게 대명. |
다나카 내각 (입헌정우회) → 하마구치 내각 (입헌민정당/야당 제1당) | 만주 모중대한 사건 처리 실패로 내각 총사직 | 정권 운영 부실로 야당 제1당 입헌민정당의 하마구치 유키오 총재에게 대명. |
하마구치 내각 (입헌민정당) → 와카츠키 내각 (입헌민정당) | 하마구치 수상 저격 중상으로 내각 총사직 | 테러로 인한 정권 교체 방지 위해 입헌민정당의 와카츠키 전 수상에게 대명. |
2. 3. 헌정의 상도의 원칙
가토 다카아키 내각이 성립하면서 의원내각제의 기본 원칙에 맞는 정당내각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중의원 의원 총선거 결과에 따라 원내 1당이 내각을 구성하고, 내각이 붕괴하면 야당이 새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헌정의 상도였다.[9] 이는 번벌 중심 내각이나 원로 추천에 의한 내각과는 다른 것이었다.[9] 다만, 총리직 궐위로 인한 총사퇴의 경우에는 내각이 야당에 승계되지 않았다.[9]헌정의 상도에 따라 입헌정우회와 입헌민정당이 양대 정당으로 번갈아 정당내각을 구성했다.
헌정의 상도의 구체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다.[1]
- 원칙적으로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제1당이 된 당의 총재를 수상으로 한다.
- 수상이 사임으로 인해 공석이 된 경우,
- 정권 운영의 부실이 원인이었다면, 정권을 계속할 자격이 없다고 보고 야당 제1당 총재에게 대명강하한다.
- 수상의 질병 등 불가항력이 원인이었다면, 여당 내에서 후계 총재를 선정한 후 대명강하하고, 정권은 계속된다. 또한, 수상이 테러로 인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여당 내부의 음모로 여당이 의회 제1세력에서 몰락한 경우에는 국민의 의사 및 수상의 자질과 무관한 정권 교체를 인정하는 악례가 되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음은 헌정의 상도 원칙이 적용된 사례이다.
내각 | 집권 여당 | 결과 | 비고 |
---|---|---|---|
기요우라 내각 | 정우본당 | 가토 내각으로 교체 (야당 제1당) | 선거관리내각으로 출범. 제15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호헌삼파 승리. |
가토 내각 | 호헌삼파 | 가토 내각 유지 (정권 교체 없음) | 입헌정우회의 각료 사퇴로 내각 불일치 발생. 가토 다카아키 수상 재추천. |
가토 내각 | 헌정회 | 와카츠키 내각으로 교체 (정권 교체 없음) | 가토 다카아키 수상 병사. 와카쓰키 레이지로 내무대신 승계. |
와카츠키 내각 | 헌정회 | 다나카 내각으로 교체 (야당 제1당) | 쇼와 금융공황 대처 실패. |
다나카 내각 | 입헌정우회 | 하마구치 내각으로 교체 (야당 제1당) | 만주 모중대한 사건 처리 실패. |
하마구치 내각 | 입헌민정당 | 와카츠키 내각으로 교체 (정권 교체 없음) | 하마구치 오사치 수상 저격 중상. 와카쓰키 레이지로 전 수상 재집권. |
제2차 와카쓰키 내각 | 입헌민정당 | 이누카이 내각으로 교체(야당 제1당) | 만주 사변 대처 과정에서 아다치 겐조 내무대신의 내각 불일치 발생. |
2. 4. 양당 체제와 부패
가토 다카아키 내각부터 이누카이 내각 붕괴 시기까지 정우회와 입헌민정당의 양당 체제가 확립되어, 이들이 번갈아 가며 정당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헌정의 상도로 여겨졌다.그러나 보통선거 실시로 정당들은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 막대한 선거 자금을 필요로 했고, 이는 정당과 재계의 유착 및 다양한 부패 사건으로 이어졌다. 정당정치의 부패는 국민들의 비판을 초래했으며, 정당정치에 부정적인 청년 장교들이 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2][5]
2. 5. 헌정의 상도 붕괴
5·15 사건으로 이누카이 쓰요시 총리가 암살되면서 헌정의 상도는 붕괴되었다. 이누카이 총리의 사망은 단순한 내각의 붕괴를 넘어 정당정치 자체의 종말을 초래했다.[10]국민들은 부패한 정당 정치인들을 암살한 군인들에게 동정적인 시선을 보냈고, 이는 군부의 영향력 강화로 이어졌다. 이누카이의 뒤를 이어 정우회 총재가 된 스즈키 기사부로 대신 퇴역 해군 대장 사이토 마코토에게 대명강하가 내려졌다. 비록 정우회와 민정당이 각료를 배출하긴 했지만, 헌정의 상도는 사실상 끝이 났다.[10]
이후 사회에서는 우익 단체가 속출하며 국가 전체가 우경화되었고, 국민적 공감 속에서 급진적인 국가 개조 운동이 진행되었다. 이는 정당 정치에 대한 불신과 군부의 발언권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결과였다.
3. 전후 일본의 헌정의 상도
일본국 헌법 시행 이후, 일본 제국 헌법 하에서처럼 천황이 총리대신을 임명하는 관행은 사라졌다. 1947년부터 총리대신은 국회의원 투표로 선출되었지만, 이전의 헌정의 상도 관행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신헌법 시행 후 첫 내각총리대신 지명 선거에서 일본사회당의 가타야마 데쓰가 만장일치로 선출되는 등 야당 인사가 총리대신으로 지명되는 경우가 있었다.[6]
55년 체제 성립 후 자민당 우위가 고착화되며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1993년 비자민·비공산 연립 정권 출범으로 원내 1당이 아닌 정당에서 총리대신이 선출되기도 했다. 헌정의 상도는 여당의 총리대신직 독점을 비판하는 논리로 사용되기도 한다.[8]
3. 1. 일본국 헌법 하의 헌정의 상도
일본국 헌법이 시행되면서 천황의 대명강하를 통해 총리대신이 취임하는 일은 없어졌다. 1947년부터 총리대신은 중의원과 참의원을 구성하는 국회의원들의 투표에 따라 선출되기 시작했다.[6]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제국 헌법 시절의 정치적 관행인 헌정의 상도가 지켜진 사례도 없지 않다. 신헌법 시행 후 치러진 첫 내각총리대신 지명 선거는 사전 합의에 따라 일본사회당 위원장 가타야마 데쓰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6] 가타야마가 물러나자 참의원 녹풍회는 헌정의 상도에 따라 연립 여당인 민주당의 아시다 히토시가 아니라 야당인 일본자유당의 요시다 시게루에게 투표했다.[6] 아시다가 물러난 뒤에는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국민협동당의 미키 다케오를 후임 총리대신으로 지지했지만 미키 본인이 헌정의 상도에 따라 이를 거부했다.[6] 1954년 12월에도 자유당의 요시다가 총리대신직에서 물러나자 헌정의 상도에 따라 제1야당이던 민주당의 하토야마 이치로가 후임자가 됐다.[6]
55년 체제가 시작한 1955년부터는 자유민주당의 우위가 고착돼 줄곧 제1야당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사회당으로의 정권 교체 가능성은 낮아져만 갔다. 내각이 총사퇴를 해도 자유민주당의 파벌 사이에서 유사 정권 교체만 반복됐을 뿐이었다.[7]
1993년 자민당이 원내 1당 지위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신당의 호소카와 모리히로를 중심으로 한 비자민·비공산 연립 정권이 출범했다. 호소카와가 물러난 뒤에 하타 쓰토무가 연립 정권을 이어받았지만 2개월 만에 붕괴했다. 그리고 하타의 후임으로는 무소속이던 가이후 도시키와 원내 2당이던 사회당의 무라야마 도미이치가 경쟁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1955년 이후 원내 1당이 아닌 정당에서 총리대신이 선출된 사례는 이 세 차례뿐이었다.
헌정의 상도는 총리대신이 물러나도 정권을 내놓지 않는 여당을 야당이 비판하는 용도로도 사용됐다. 2008년 9월 후쿠다 야스오 내각이 붕괴했을 때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는 "헌정의 상도에 따라 야당에게 정권을 넘길 것을 주장한다. 그렇지 않아도 어차피 다음 내각은 선거 관리 내각이 될 것이므로 한시라도 빨리 (중의원을) 해산하여 총선거를 시행해 국민의 뜻을 물을 것을 요구한다"라고 주장했다.[8] 민주당 정권이 출범했을 때 하토야마 유키오, 간 나오토, 노다 요시히코가 1년 단위로 차례차례 정권을 넘겨주는 사례가 있었다.
3. 2. 55년 체제와 헌정의 상도
일본국 헌법 시행 이후에도 일본 제국 헌법 시절의 정치적 관행인 헌정의 상도가 지켜진 사례가 없지 않았다. 하지만 55년 체제가 시작된 1955년부터 자민당의 우위가 고착되면서 제1야당이던 사회당으로의 정권 교체 가능성은 낮아졌고, 내각이 총사퇴해도 자민당 내 파벌 사이에서 유사 정권 교체만 반복되었다.[3]1993년 일본신당의 호소카와 모리히로를 중심으로 비자민·비공산 연립 정권이 출범하는 등 1955년 이후 원내1당이 아닌 정당에서 총리대신이 선출된 사례가 세 차례 있었지만, 헌정의 상도는 총리대신이 물러나도 정권을 내놓지 않는 여당을 야당이 비판하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했다.[4] 2008년 9월 후쿠다 야스오 내각이 붕괴했을 때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는 헌정의 상도에 따라 야당에게 정권을 넘길 것을 주장했다.[5]
3. 3. 비자민 연립 정권의 등장
1993년, 일본신당의 호소카와 모리히로를 중심으로 비자민·비공산 연립 정권이 출범했다. 이는 55년 체제가 시작된 이후, 원내 1당이 아닌 정당에서 총리대신이 선출된 첫 사례였다. 호소카와가 물러난 뒤에는 하타 쓰토무가 연립 정권을 이어받았지만 2개월 만에 붕괴했다. 이후, 원내 2당이었던 일본사회당의 무라야마 도미이치가 총리대신으로 선출되었다. 1955년 이후 원내 1당이 아닌 정당에서 총리대신이 선출된 사례는 호소카와 모리히로, 하타 쓰토무, 무라야마 도미이치 세 사람뿐이었다.3. 4. 헌정의 상도의 현대적 의미
헌정의 상도는 여당이 총리대신이 물러나도 정권을 내놓지 않는 것을 비판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2008년 9월 후쿠다 야스오 내각이 붕괴했을 때, 민주당 대표 오자와 이치로는 "헌정의 상도에 따라 야당에게 정권을 넘겨줄 것을 주장한다. 그렇지 않아도 어차피 다음 내각은 선거관리내각이 될 것이므로 한시라도 빨리 (중의원을) 해산하여 총선거를 시행해 국민의 뜻을 물을 것을 요구한다"라고 주장했다.[8]민주당 정권이 출범했을 때 하토야마 유키오, 간 나오토, 노다 요시히코가 1년 단위로 차례차례 정권을 넘겨주는 사례가 있어서 헌정의 상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참조
[1]
웹사이트
世界大百科事典「帝国議会」
https://kotobank.jp/[...]
[2]
웹사이트
世界の歴史まっぷ 「政党政治の展開」
https://sekainorekis[...]
[3]
웹사이트
精選版 日本国語大辞典 「憲政の常道」
https://kotobank.jp/[...]
[4]
논문
政党政治確立過程における立憲同志会・憲政会(上)
1983-01
[5]
웹사이트
世界の歴史まっぷ 「政党政治の展開」
https://sekainorekis[...]
[6]
웹사이트
朝日新聞掲載「キーワード」「憲政の常道」
https://kotobank.jp/[...]
[7]
기타
[8]
뉴스
早期解散要求の民主党、衆院選準備を加速
http://sankei.jp.msn[...]
産経新聞社
2008-09-03
[9]
논문
政党政治確立過程における立憲同志会・憲政会(上)
1983-01
[10]
서적
学び直す日本史〈近代編〉
PHP研究所
20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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