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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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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이며,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이다. 고소와 고발은 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요건을 갖춘 고소·고발을 접수할 의무가 있다. 고소는 친고죄의 공소 제기 필수 조건이며, 고소권자는 피해자,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친족 등이 있다. 고소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후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고소의 효력은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고소, 공범 중 일부에 대한 고소에도 미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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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형사 절차 (일본)
관련 인물피의자/피고인
변호인
국선변호제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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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관
법원/재판관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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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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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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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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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집행유예
무죄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공소기각
면소
항소
상고
재심
일사부재리
관련 법률
관련 법률형법
형사정책
소년보호절차
참고 문헌
참고 문헌흑택목 (2012) p.112

2. 고소와 고발

고소와 고발은 모두 형사소송법상의 법률행위이며,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국가에 범인의 처벌(형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고소는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피해자) 등의 고소권자가 할 수 있고,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단,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범죄에 대해 고발할 의무가 있다.

친고죄와 같이,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등에 의한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관세법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처럼 특정 행정기관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고소·고발은 서면(전자우편 불가)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구두인 경우 수사기관에 조서 작성 의무가 부과된다. 서면으로 한 경우, 그 서면을 '''고소장'''·'''고발장'''이라고 한다.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는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고소·고발의 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이 필요하다.

고소·고발 절차는 변호사, 사무관, 행정사 등의 전문직이 처리할 수 있다.

고소·고발 등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은 경우,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측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면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또한 허위고소 등 죄 및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면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다.

고소·고발은 수사기관에 대한 범죄사실 신고를 통해 수사의 단서 중 하나에 해당한다.[2][3]

2. 1. 고소

'''고소'''는 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등 법률이 정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이다. 친고죄의 경우, 고소는 공소 제기의 필수 조건이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고발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9조 제1항).

2. 1. 1. 고소권자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고소권자를 규정하고 있다.

  • 피해자 (형사소송법 제230조)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형사소송법 제231조 제1항)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형사소송법 제231조 제2항)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 피의자의 배우자, 피의자의 4촌 이내의 친족 또는 3촌 이내의 인척인 경우, 피해자의 친족 (형사소송법 제232조)
  •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죄에 대해서는,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 (형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명예훼손죄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동조 제2항)
  • 고소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지정하는 자 (형사소송법 제234조)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도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2. 고발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행위이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다.[2][3] 공무원은 직무상 범죄를 인지한 경우 고발 의무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239조 제2항).[4]

3. 고소·고발 절차

고소·고발은 서면 또는 구두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한다[2][3]. 구두로 고소·고발을 받은 경우, 수사기관은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5][6]. 수사기관은 고소·고발을 접수할 의무가 있으며, 요건을 갖춘 고소·고발은 거부할 수 없다.

고소·고발은 형사소송법상의 법률행위이며,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국가에 범인의 처벌(형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고소는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피해자) 등의 고소권자가 할 수 있고,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공무원의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범죄에 대해 고발하는 것이 의무이다.

일정한 범죄(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된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 등에 의한 고소의 존재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위한 조건이 된다(친고죄).

고소·고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절차내용
고소·고발고소인·고발인에 의한 고소·고발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239조)
접수
수사
공소 여부 결정검사에 의한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처분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248조)
처분 결과 통지
재정신청(재정신청을 하는 경우) 처분통지서에 의한 통지로부터 7일 이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찰관에게 청구서 제출 (형사소송법 제262조)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는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고소·고발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재가 필요하다. 고소·고발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전문직으로는 변호사, 사무관, 행정사 등이 있다.

고소·고발 등으로 공소 제기가 있었던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은 경우,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측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을 때, 그 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형사소송법 제183조). 또한 허위고소 등 죄 및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6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경우 형사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다.

3. 1. 고소·고발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응 지연 문제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 특히 사기나 스토킹 사건에서 고소장을 접수하고도 수사에 제대로 착수하지 않아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예를 들어, 오가와 스토킹 살인 사건과 같이 경찰의 부실한 대응이 살인 사건으로 이어진 사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7] 경찰은 민사 불개입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고소 사건 처리가 늘어나면 실적이 나빠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7]

경제 범죄의 경우에도 경찰의 전문성 부족 문제가 제기된다. 경찰관이 경제 관련 법령(금융상품거래법, 증권거래법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된다는 비판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할 의무를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4. 고소의 취소

고소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조문상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법적 성질로는 철회이다. 일상어로는 “고소의 취하”라고도 불린다.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를 한 사람이므로, 피해자 본인이 한 고소를 법정대리인이(자기 명의로) 취소할 수 없고, 반대로 법정대리인이 고유의 고소권에 기하여 한 고소를 본인이 취소할 수도 없다(다만, 대리인으로서 취소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2항). 즉, 취소 후에는 고소권을 상실한다. 그러나 예를 들어, 피해자 본인이 고소의 취소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은 여전히 고유의 고소권에 기하여 고소할 수 있다. 판례는 간통 고소 이후 이혼 사건에서 형사 고소를 취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것만으로는 고소 취소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12]

5. 고소 기간

친고죄의 고소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18] 다만, 유괴죄(형법 제225조) 등 일부 범죄는 고소 기간의 제한이 없다.

“범인을 안 날”이란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었던 날을 가리킨다. 친고죄의 고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범인과 피해자의 인간관계 등이 영향을 미치므로, 적어도 범인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명이나 주소 등을 알았는지 여부는 고소 기간의 기산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소 기간의 기산점, 즉 “범인을 알았는가” 여부는 고소권자별로 기산된다(형사소송법 제236조).

강제추행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고소했더라도, 범행 당시 피해자가 11세로 고소능력이 없었다가 성인이 되어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고소 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해야 하므로, 고소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볼 수 없다.[14]

6. 고소불가분의 원칙

친고죄에서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원칙으로, 고소의 효력은 불가분이라는 것이다.

고소의 법적 효력은 그 범죄 사실 전체에 미친다. 따라서, 일죄를 구성하는 범죄 사실의 일부에 대해 고소가 있었을 경우, 그 일죄 전체에 대해 고소의 효력이 미친다(고소의 객관적 불가분).

또한, 친고죄의 공범 중 한 명 또는 수 명에 대해 한 고소는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고소의 효력을 미친다(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형사소송법 제238조 제1항).[10] 이는 고소가 특정한 "범인"에 대한 행위가 아니라 "범죄 사실"에 대한 행위라는 점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단, 친족상도죄(형법 제244조 제2항)와 같이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 한 고소의 효력은 친족인 공범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다.

7.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제한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를 제한하고 있다[19]. 이는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 즉 효 사상을 반영한 것이다. 친족 관계에서는 세세한 법적 규율보다 추상적이고 열린 유교적 규범이 작용해왔고, 부모에 대한 존경은 최고의 도덕적 선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존·비속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 효의 정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며,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는 행위의 반윤리성을 억제하기 위해 고소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20].

7. 1. 직계존속 고소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

어릴 적부터 친어머니에게 학대를 당하고 고소까지 당했던 서모(50·여) 씨가 친어머니를 직접 고소했지만 각하당하자 "부모를 고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고소권의 과도한 제한이고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19]. 친족관계 내부에서는 자율적인 도덕의 구현이 강조되어 세세한 법적 규율보다 추상적이고 열린 유교적 규범이 더욱 가까운 거리에서 작용해왔고, 그 중에서도 특히 부모에 대한 존경은 어느 것과도 비길 수 없는 최고의 도덕적 선으로 간주되어 왔으므로, 우리사회의 존·비속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 이러한 효의 정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고유의 전통규범을 수호하기 위하여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는 행위의 반윤리성을 억제하고자 이를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로서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다[20].

더불어민주당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시대 변화에 따라 가족 관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 예외적으로 존속에 대한 고소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8. 진정서 및 범죄신고와 다른 점

법원에 제출하는 진정서나,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범인의 처벌을 구하지 않는 단순한 신고는 고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진술을 하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적법한 고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17]

참조

[1] harvnb
[2] 문서 警察における捜査の端緒と告訴・告発の受理義務
[3] 문서 捜査の端緒と捜査義務
[4] 문서 刑訴法239条2項における官吏と公吏
[5] 문서 告訴告発の受理義務
[6] PDF 告訴及び告発の取扱いについて https://www.keishich[...] 警視庁 2005-04-01
[7] 뉴스 <桶川ストーカー事件20年> (中)県警の悪習、浮き彫り https://www.tokyo-np[...] 東京新聞 2019-10-27
[8] PDF 懲戒処分の指針の改正について(通達) https://www.npa.go.j[...] 警察庁 2009-03-26
[9] 법률 형사소송법 230조,232조,236조,237조
[10] 판례 89도54
[11] 판례 2008도3656
[12] 판례 2008도2493
[13] 판례 2002도2312
[14] 판례 대판 1995.5.9, 95도696
[15] 판례 99도3784
[16] 판례 2011도4451
[17] 판례 2009도3860
[18] 판례 2011도2170
[19] 웹인용 정수정, "부모에 대한 고소 제한은 합헌",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 법률신문 2011-02-24
[20] 웹인용 황도수, 201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 헌법,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 법률신문 201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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