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과실주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과실주는 과실을 중성 알코올이나 증류 소주 등에 담가 만든 혼성주를 의미하며, 매실주, 모과주, 리몬첼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일본에서는 과실주 제조가 주세법에 의해 규제되며, 가정 내에서 제조하는 경우에도 무면허 제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07년 홋카이도 니세코정 사건을 계기로 예외 규정이 마련되었다. 한국의 주세법 역시 과실주 제조 및 판매를 규제하며, 소규모 주류 제조 및 판매에 대한 규정과 무면허 제조 및 판매 단속에 대한 내용이 존재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과실주 - 페리 (술)
    페리는 잉글랜드 서부 지역에서 페리 배 품종을 발효시켜 만드는 술로, 과거 와인 대용품으로 인기를 얻었으며, 현대에는 '배 사이다'라는 이름으로도 판매되지만 전통적인 페리와는 차이가 있고, 최근 품종 복원 노력으로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
  • 과실주 - 복분자주
과실주

2. 주세법에 따른 분류

일본의 주세법일본어에 따른 주류 분류에서는 과실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것을 규정하고 있다. 2006년 5월부터 법률 개정에 따라 사과주(원료: 사과)는 발포성 주류의 기타 발포성 주류로 분류가 변경되었다.

2. 1. 과실주 제조

일본의 주세법에 따른 주류 분류에서는 과실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것을 규정하고 있다. (주세법 제3조)

과즙에 포함된 당분(포도당, 과당, 자당)의 약 절반이 효모 등에 의해 발효되어 에탄올이 되는데, 그 결과 생성된 에탄올의 농도(알코올 도수)가 낮으면 이차적으로 초산 발효를 일으키기 쉬우므로, 발효 전 단계에서 당분을 보충하거나, 발효 후에 중성 스피릿 등을 첨가하여 알코올 도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산미가 너무 강한 과즙은 탄산 칼슘 등을 첨가하여 탈산한 후 발효시키는 것이 좋다.

술덧은 과실의 외피에 부착된 야생 효모가 아닌, 과실에 적합한 효모를 따로 순수 배양하여 사용한다. 과실주로 알려진 것에는 구체적으로 와인(원료 과실: 포도), 사과주(원료 과실: 사과) 등이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과실주를 증류하여 알코올 도수를 높인 것을 브랜디라고 부른다.

법률 개정에 따라 2006년 5월부터 분류가 변경되어, 일본의 주세법에 의한 주류의 분류에서는 사과주(원료 과실: 사과)는 발포성 주류의 기타 발포성 주류로 분류된다.

2. 2. 기타 과실주

일반적으로 과실을 중성 알코올이나 연속식 증류 소주와 같은 술에 담가 만든 혼성주, 구체적으로는 리큐어 등도 과실주라고 불리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매실주, 모과주, 리몬첼로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일본 주세법과의 관계

일본에서는 과실주 제조 전용 기계가 많이 판매되고 있지만, 가정에서 직접 과실주를 만드는 것은 무면허 제조로 간주되어 주세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그러나 2007년 니세코정에서 펜션 경영자가 직접 만든 과실주를 숙박객에게 유료로 제공한 사건을 계기로, 일률적인 법 적용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스스로 마시기 위해 알코올 도수 20도 이상의 주류(주세 과세)에 특정 물품(쌀, 보리, 포도 등)을 제외한 재료를 혼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조 행위로 보지 않게 되었다. 또한 2008년부터는 여관이나 음식점 등에서 숙박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과실주를 혼합하는 경우에도 특정 요건 하에 면허 및 납세 의무를 면제하는 특례 조치가 시행되었다.

이러한 특례 조치는 자가 양조, 여관 및 음식점 제공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다.

3. 1. 자가 양조

과실주를 제조하는 전용 기계 등이 많이 판매되고 있지만, 가정 내에서만 마시는 경우에도 무면허 제조로 주세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그러나 2007년 니세코정에서 펜션 경영자가 직접 만든 과실주(와인이 아닌 매실주와 같은 리큐어)를 숙박객에게 유료로 제공한 사건에서, 국세 당국은 "주세법 위반"으로 지적하고 술 폐기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일률적인 위법 적용은 실태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다음과 같은 예외 규정이 마련되었다.

  • 자가 양조 관련 예외 규정


소주 등에 매실 등을 담가 매실주 등을 만드는 행위는, 주류와 다른 물품을 혼합하여 새로운 주류를 제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소비자가 스스로 마시기 위해 알코올분 20도 이상의 주류(주세가 과세된 것)에 다음 물품 이외의 것을 혼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조 행위로 보지 않는다. 단, 이 주류는 판매할 수 없다.
혼합 불가 물품:

# 쌀, 보리, 조, 옥수수, 수수, 기장, 피 또는 전분 또는 이들의 누룩

# 포도 (머루 포함)

# 아미노산 또는 그 염류, 비타민류, 핵산 분해물 또는 그 염류, 유기산 또는 그 염류, 무기 염류, 색소, 향료 또는 주류 찌꺼기

(근거 법령: 주세법 제7조, 제43조 제11항, 동 시행령 제50조, 동 시행 규칙 제13조 제3항)

  • 여관 및 음식점 제공 관련 특례 조치 (2008년 4월 30일 시행)


소주 등에 매실 등을 담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주류 제조에 해당하며, 주류 제조 면허 및 주세 납세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여관 등을 경영하는 자가 숙박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해, 해당 여관에서 주류에 다른 물품을 혼합하는 경우 등, 다음의 모든 요건을 만족하면 예외적으로 주류 제조에 해당하지 않아 면허 및 납세가 불필요하다. 단, 이 주류는 해당 여관 등에서 음주 시 숙박객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만 한정되며, 기념품 등으로 판매할 수 없다.
(1) 특례 조치 적용 대상:

"선술집, 요리점 등 주류를 오로지 자기의 영업장에서 음용에 제공하는 업"을 경영하는 자
(2) 특례 조치 적용 요건:

  • 자기 영업장 내에서 음용에 제공할 목적
  • 음용에 제공하는 영업장 내에서 혼합
  • 일정 증류 주류와 기타 물품의 혼합

(3) 혼합 가능 주류 및 물품 범위:

혼합 후 알코올분 1도 이상의 발효가 없어야 한다.

  • 사용 가능 주류: 증류 주류 (알코올분 20도 이상, 주세 과세)
  • 사용 가능 물품: 혼합 금지 물품(상기 자가 양조 관련 혼합 불가 물품 및 주류) 외

(4) 연간 혼합 가능 주류 수량 상한:

영업장마다 1년에 1kL 이내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특례 조치 절차:
(1) 개시 신고서 제출: 혼합 개시 전날까지 영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특례 적용 혼화의 개시 신고서" 제출
(2) 혼화 관련 기장: 혼화에 사용한 증류 주류의 매월 수량을 장부에 기재

소비자 스스로 또는 선술집, 요리점 등이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소비 직전에 혼합하거나, 소비자가 스스로 소비하기 위해 혼합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제조 행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 주세법 제7조, 제43조 제1항, 제10항, 제11항, 조세 특별 조치법 제87조의 8, 동 시행령 제46조 8의 2, 동 시행 규칙 제37조의 4)

이에 따라 음식점 등에서도 제조 신고서를 세무서에 신청하고, 20도 이상의 증류 주류를 원료로 사용하여, 새롭게 알코올 발효를 수반하지 않고, 원료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을 사용하지 않고, 제조 수량 제한, 제공 장소 제한 등 각종 조건에 맞으면, 세무서에 각종 신고를 조건으로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단, 주세법에서 20도 이상의 증류 주류로 정해져 있어, 가정 내라도 와인을 사용한 상그리아 등은 주세법 위반이다(주류 제조 면허가 있으면 가능).

3. 2. 여관 및 음식점 제공

원칙적으로 소주 등에 매실 등을 담가 과실주를 만드는 행위는 주류 제조에 해당하며, 주류 제조 면허 및 주세 납세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2008년 4월 30일부터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주류 제조에 해당하지 않는 특례 조치가 마련되었다.

음식점 등에서도 세무서에 제조 신고서를 제출하고, 20도 이상의 증류 주류를 원료로 사용하며, 알코올 발효를 수반하지 않고, 허용된 원료만을 사용하며, 제조 수량 및 제공 장소 제한 등 각종 조건에 부합하면 세무서 신고를 전제로 손님에게 과실주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단, 주세법에 따라 20도 이상의 증류 주류만 허용되므로, 와인을 사용한 상그리아 등은 가정 내라도 주세법 위반이다(주류 제조 면허 소지 시 가능).

3. 2. 1. 특례 조치

과실주를 제조하는 전용 기계 등이 판매되고 있지만, 가정 내에서만 마시는 경우에도 무면허 제조로 주세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그러나 2007년 홋카이도 니세코정에서 펜션 경영자가 직접 만든 과실주(와인이 아닌 매실주와 같은 리큐어)를 숙박객에게 유료로 제공한 사건으로 국세 당국으로부터 주세법 위반 지적을 받고 술 폐기 등을 요구받은 사건에서는, 일률적인 위법 적용이 실태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다음과 같이 정했다.

  • 자가 양조에 관하여


소주 등에 매실 등을 담가 매실주 등을 만드는 행위는 주류와 다른 물품을 혼합하여 그 결과물이 주류가 되므로, 새롭게 주류를 제조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소비자가 스스로 마시기 위해 주류(알코올분 20도 이상이며 주세가 과세된 것)에 다음 물품 이외의 것을 혼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조 행위로 보지 않는다. 이 규정은 소비자가 스스로 마시기 위한 주류에 대한 규정이므로, 이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

# 쌀, 보리, 조, 옥수수, 수수, 기장, 피 또는 전분 또는 이들의 누룩

# 포도 (머루를 포함한다.)

# 아미노산 또는 그 염류, 비타민류, 핵산 분해물 또는 그 염류, 유기산 또는 그 염류, 무기 염류, 색소, 향료 또는 주류 찌꺼기

근거 법령: 주세법 제7조, 제43조 제11항, 동 시행령 제50조, 동 시행 규칙 제13조 제3항

  • 여관이나 음식점에서의 제공


소주 등에 매실 등을 담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주류 제조에 해당하며, 주류 제조 면허나 주세 납세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관 등을 경영하는 자가 숙박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해 해당 여관에서 주류에 다른 물품을 혼합하는 경우 등, 다음의 모든 요건을 만족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주류 제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면허나 납세 등이 불필요하게 되는 특례 조치가 2008년 4월 30일부터 마련되었다. 이 특례 조치는 이 주류를 혼합한 여관 등에서 음주 시 숙박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해 행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기념품 등으로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 특례 조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

"선술집, 요리점 등 주류를 오로지 자기의 영업장에서 음용에 제공하는 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

(2) 특례 조치의 적용 요건

: 이 선술집, 요리점 등의 자기의 영업장 내에서 음용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

: 음용에 제공하는 영업장 내에서 혼화를 행할 것

: 일정 증류 주류와 기타 물품의 혼화일 것

(3) 혼화할 수 있는 주류와 물품의 범위

혼화에 사용할 수 있는 "주류"와 "물품"은 다음의 것으로 한정된다. 또한, 혼화 후 알코올분 1도 이상의 발효가 없어야 한다.

: 사용할 수 있는 주류: 증류 주류로 알코올분 20도 이상의 것으로, 주세가 과세된 것

: 사용할 수 있는 물품: 혼화가 금지된 다음 물품 이외의 것

::(가) 쌀, 보리, 조, 옥수수, 수수, 기장, 피 또는 전분 또는 이들의 누룩

::(나) 포도 (머루를 포함한다.)

::(다) 아미노산 또는 그 염류, 비타민류, 핵산 분해물 또는 그 염류, 유기산 또는 그 염류, 무기 염류, 색소, 향료 또는 주류 찌꺼기

::(라) 주류

(4) 연간 혼화에 사용할 수 있는 주류의 수량의 상한

혼화에 사용할 수 있는 증류 주류의 수량은 영업장마다 1년(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 사이)에 1kL 이내로 한정된다.

이 특례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수속 등이 필요하다.

(1) 개시 신고서의 제출

새롭게 혼화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혼화를 개시하는 날의 전날까지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특례 적용 혼화의 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혼화에 관한 기장

혼화에 사용한 증류 주류의 매월 수량을 장부에 기재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 스스로 또는 선술집, 요리점 등이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소비 직전에 혼화하는 경우나 소비자가 스스로 소비하기 위해 혼화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제조 행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 주세법 제7조, 제43조 제1항, 제10항, 제1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8, 동 시행령 제46조 8의 2, 동 시행 규칙 제37조의 4

이에 따라 음식점 등에서도 제조 신고서를 세무서에 신청하면 20도 이상의 증류 주류를 원료로 사용하여, 새롭게 알코올 발효를 수반하지 않고, 원료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을 사용하지 않고, 제조 수량 제한, 제공 장소 제한 등 각종 조건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각종 신고를 조건으로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주세법에서 20도 이상의 증류 주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정 내라고 하더라도 와인을 사용한 상그리아 등은 주세법 위반이 된다(주류 제조 면허가 있으면 가능).

4. 일본에서의 세율

2006년 (헤이세이 18년) 5월 1일 이후 과실주의 세율은 80JPY이다.

5. 한국의 주세법과 과실주

주어진 결과물이 없으므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전 단계에서 결과물이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아무런 작업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